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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과인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P2068##'95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과 감사 시에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구 자료 중에 공통사항은 3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이며, 건설과 소관은 24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차도하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사용료 과징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가 보 차도하고 도로 점용료 허가사항이 27,000㎡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8,100평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5억 7천 9백만 원을 매겼는데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해 보면 7만원 꼴 됩니다.
   사실 1년 간 사용료가 7만원하면 평수에 비해서 고 단가인데 사용료는 어차피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단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불하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7만원인데 벌써 10년, 15년, 20년씩 사용료를 낸 집들이 숱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네들 말이 돈 낸 것 다 따지면 땅값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수성구청에서 땅값 다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하를 희망하고 있는데 불하를 하려고 보면 용도폐지 과정에서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또 예를 들어 중간에 도시계획 선이 하나 지나가면 계획 선이 개설된 다음에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해준다. 여러 가지 구실을 대어서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 같은 것은 불하를 해봐야 수성구청의 세입이 안되고 시 세입이나 국가의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입 면에서는 별것이 없습니다만 사실 도로를 불하했을 때는 거의가 구 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지는 과감하게 본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또는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해주는 방향이 안 좋으냐, 이런 것을 평소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손쉽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인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하는 보 차도는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약간 낮추어 놓았지 경계석이 턱은 턱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제가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호주라든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철저하게 횡단보도가 장애인이 가도록 반 틈을 수평으로 해놓았습니다.
   반드시 수평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골목을 가도 인도에서 차도록 내려가는 길은 반드시 수평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곳에도 반은 수평으로 해서 약간 오르막으로 해서 턱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이런 면에서 침투가 되어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장애인이 많으냐 하면 결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전쟁을 한 사실도 없고 우리는 오히려 전쟁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데 장애인이 적은 그러한 나라에서 그러한 데까지 전 시가지에 대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부수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횡단보도에 있는 보 차도가 파손이 되어서 앞으로 고치는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이 인도를 설치해야되는 부분에는 그것이 100% 염두에 두고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 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자의 실태조사라든지 현황측량을 해서 사용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상 금이나 사용료를 과징하고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를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와 현황이 일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목과 현황의 상이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후 소관 부서별로 인계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대상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 후에 관리전환을 의뢰해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 차도 관계,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높게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장소에 따라서 물이 흐를 때 집에 안 들어가도록 감안해서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건설과현황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축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업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주무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줄로 아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현재 62.1%가 진척이 되었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어떻습니까?
   지주가 요구하는 토지 평당 단가하고 감정사가 감정한 단가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시가에 다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면 80%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건물하고 다 합치면 100%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은 돈이 적다고 옛날에 그런… 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김의웅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도로개설 하는데 토지수용이 잘 안 될 때는 아마 그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가장 영향력이 아마 있지 싶은데 의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동장님한테는 회의석상이나 공문 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정질문 답변 시에도 의원님들께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3페이지, 도로축조가 계획이 348건, 축조가 203.1㎞입니다.
   도로포장에 보면 계획을 축조한 양만큼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203.1㎞이고 도로포장을 해서 100%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축조 계획이 되면 결국 그 도로가 축조되고 나면 포장을 해야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로포장 계획도 도로축조 계획하고 수치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도로축조 현황이 있죠.
   축조에 보면 203.1㎞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했는데 밑에 도로포장 보면 계획이 203.1㎞가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되면 예를 들어서 2㎞를 도로를 내야되는데 지금 현재 1㎞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조자체가,
   그러면 원래 도로축조 계획이 2㎞로 되어 있으면 도로포장계획도 2㎞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포장 율을 낼 때는 축조된 것에서 포장이 얼마 되었느냐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허수용위원   감사자료 252페이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전부 보면 거의 사업기간 시행이 5월 아니면 6월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예산을 12월말하면 신년도 1월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현황조사를 합니다.
   도면이나 측량을 하든지 하고 측량이 되면 노임단가가 2월말쯤 되면 정부노임단가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노임단가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2개월이 소요됩니다.
   2개월이 소요되고 나면 공사발주를 하는데 공고라든지 하면 1개월이 걸립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도로축조관계는 5월, 6월이라야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 비를 산정해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선거를 의식한 7월에 선거가 있었죠.
   선거를 의식한 계획된 작업시행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의 진도가 20%, 30% 된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 겨우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산을 12월말에 의결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또 부청장 연설을 보면 108건의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20%, 30%해서 어떻게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252페이지 관계는 도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말고는 거의 준공이 되었고 지금 마무리짓고 있는 하수구, 포장은 추경에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건설 관계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보상협의만 잘 되면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보고했다시피 109건 중에서도 10건 정도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는데 나머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100% 완료된 것은 1억 미만의 소규모 예산이고 나머지는 거의 20%, 30%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야 사전에 전부 되는 것이고 보상협의도 어느 정도는 과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예산확정이 되면 빨리 사업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되어서 주민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이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시정을 하세요. 가급적이면 공사발주를 일찍 하셔서 연내에 마무리지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이는 행정을 펴주시고, 또 하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 거의 한 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토막공사, 그래서 생색내기공사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업설계 변경도 해야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있지 않은지, 이것도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소신 있는 행정을 펴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허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적든지 많든 간에 일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35건의 토목공사가 분할을 안 했으면 15건 정도로 반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소모라든지 상당히 일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공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우리 의원들은 내기 볼 때는 자기지역에 공약을 해도 협의가 잘 안 되요. 의원 이유를 달지 마시고 앞으로는 소신 있는 행정, 이것만큼은 금년에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분할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20m, 30m 해서 이것이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오면서 주민한테 피해는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마무리 될 공사를 5년, 3년 걸려서 결국은 마무리되다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하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자체 재정자립도가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한 개의 공사라도 마무리 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병화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마무리짓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 공사에 미 완공 건설사업조서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거의 보면 착공이 하반기에 다 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아까 허수용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 중에 수립이 안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가급적이면 1, 2월내로 모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착공을 될 수 있는 대로 상반기에 당겨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도로개설 사업되어 있는 부분이 세 군데인가 있는데 보상금이 9, 10월 되어서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이주를 하려고 해도 겨울에 어디로 가느냐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획된 도로개설 사업은 연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년에 설계비를 가산했고 지금 내년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여고 있는 관계는 재개발관계로 공사가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44페이지에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실적이 부족한데 6천 1백만 원이나 못 받고 있는데
○위원장 허종만   보 차도 및 도로점용 부분에 사용료 과징현황에서 부과가 5억 7천9백이고 징수가 5억 1천8백, 체납이 6천1백만 원인데 6천1백만 원의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손위원이 방금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보 차도관계는 전에는 왜냐하면 건물소유자에게 보 차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에는 세입자에게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하다가 이사를 가면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허가를 내주어서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것은 행정조치로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체납에 대해서는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을 우리 동네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입자에게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모순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당연하게 건물주나 지주에게 받도록 되어야 되지
○건설과장 정병화   원래는 허가 자에게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하겠다고 하면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유도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책임지도록 소유자 명의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법 상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건물주한테
○건설과장 정병화   사용자한테
조행전위원   사용자한테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조행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세입자가 세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 차도가 없으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달라고 요구하니까 보통 보면 건물주가 돈을 내는 것 같습디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세입자한테 허가를 내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조금 밀렸습니다.
조행전위원   이것을 시정해서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시정을 지금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해야됩니다.
   안 그러면 없애면 되잖아요.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체납이 6천1백인데 보 차도 및 도로점용 사용료 관계인데 이것은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당시에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현황 같으면 체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잘못되는 줄 모르고 사용하다가 추후에 과태료 벌에 해당되는 요금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미온적이다. 안 낸다, 거부반응이 생기는 현상이 있지만 현재 여기 나와있는 사용료 내용으로 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생긴다는 것은 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지주다 사용자다 차이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의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보 차도 관계 허가를 내면 저희들이 10년 동안 허가를 내주면 1년에 한 번씩 요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한 요금을 내야되는데 1년 내고 다음에 사용하고 가면 세입자에게 못 받죠.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에서 고지서가 나갑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나갑니다.
박실경위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연도가 틀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시행을 해보고 문제성이 있다면 제도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예를 들어 10년을 해서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되었듯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가 되었을 때는 관계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용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세입자도 사용자로서 사용료 허가를 내주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10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 들어온 사람이 5년하고 가버리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서도 자기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낸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연도를 5년이나 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도로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이 24건인데 82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4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도로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것은 어느 선에 기준을 두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인지.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칭은 도로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과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로에 포장마차, 24건에 매긴 것입니다. 포장마차에
양문환위원   전체가 포장마차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김경동위원   268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1차, 2차, 3차 해서 503등을 설치했는데 보안등을 설치하면 종전에 있는 보안등을 철수를 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달려있던 수은등이라든지 나트륨 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와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어서 주민들이 그것도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그것도 불이 오는 줄 알고 다시 수리를 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보안등 설치업체가 지금 한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설치업체는 많습니다.
김경동위원   수성구 관내에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수성구에도 보안등 설치하는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수성구청에 설치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신규설치하는 곳이
○건설과장 정병화   입찰로 하는데 실제로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아무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계약 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 보일 것은 입찰보고 수의계약 할 것을 결정합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알기만 해도 보수한 공사업체가 따로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하는 업체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다보니까 과거의 등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업체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신설관계는 금년에 구청에서 하고 보수관계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요지는 설치하는 업체 한 군데를 특혜를 주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업체를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고장수리에 대한 전체현황을 보시면 1,678등이 있는데 나트륨 등이 5,382등이고 수은등이 1,995등입니다.
   수은등수가 1,678등 중에 나트륨 등이 몇 등이고 수은등이 몇 등입니까?
   268페이지 하단에.
○건설과장 정병화   보안등 수리관계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동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나트륨 등은 50W이고 수은등은 200W인데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대다수가 나트륨 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은등의 수리등수에 보면 거의 1,678등 중에 대다수가 수은등일 것입니다.
   그러면 수은등 자체를 나트륨 등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정병화   나트륨 등은 전기 소모가 적고 광채가 밝고, 수은등 관계는 전기소모가 많이 되고 어둡습니다.
   지금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덧붙여 설치공사 업체에 보안등을 설치한 업체 명을 밝혀 주시고, 보수업체, 내가 알기로는 수리하는데 따로 있고 설치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 정원이 27명인데 27명중에 전기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기능직 한 사람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자격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보수는 기능직 공무원이 나가서 검토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동에서 오면 검사 나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돈이 지출될 것이 아닙니까?
   ……
이용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횡단보도로 통하는 장애인 시설물 관계를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가지 첨언을 합니다.
   호주에 있는 블랙타운 시 전체가 다 그런데 작년도에 블랙타운 시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수성구청에서 부청장이 단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모국장도 가고 기획실장도 가고 의장도 가고 사무과장도 가고 전부 간 사람이 행정직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의 ‘건’자도 모르고 공원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수천만 원의 돈을 쓰고 와서 와 가지고 정말 가보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사실을 전파한 사실이 아무것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하고 전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도에 또 예산이 있어요. 또 거기를 방문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신년도에는 책임관 한 사람은 부청장이 가든 청장이 가든 가고 기타는 전부 사업 부서에서 가야된다, 건설과, 개발과에서 가서 적어도 거기에 가면 공원을 우리가 본 받을 것이 있더라, 또 도로 교량문제는 이런 것이 본 받을 것이 있더라하는 건설기술 팀을 넣고 그 다음에 의장이 갈 것이 아니라 도시위원장이 가야됩니다.
   그래서 가서 배워와서 수성구청에서 그 수천만 원을 들였으면 밑천을 뽑을 수 있는 무엇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서 팔도강산 구경하는 식으로 구경만 하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신년도에 팀을 짤 때 우리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직을 참여시키자, 가는데는 행정직은 책임관 하나만 가면 돼요.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갈 때 기업체 장을 데리고 갑니다.
   장관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소득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본을 받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각 동 공통사항인데 포장의 양태가 엄청나게 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도로상에 저녁에 리어카를 끌고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으면 참새 떼처럼 가고 돌아서면 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자기 가게 앞에 과거에는 차광 막을 내려놓고 상품을 약간 내놓고 진열대에 하는 것이 골목골목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가게 앞에 완전히 포장을 쳐서 1m 50㎝ 침범을 한 곳이 범어1동 같으면 다섯 군데,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구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점포주인이 도로를 포장으로 사각형으로 짜서 문도 별도로 만들어 놓아서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어떤 도로의 한적한 길에서 리어카 포장마치보다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계속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동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우리가 본다면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상 지장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하고 맞추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건설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감사하는데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사항이 나오면 질의답변이 완전히 매듭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항으로 질의가 옮겨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아까 보안등 때문에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동별로 수리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건설과를 이끌어 나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안등은 동민들이 가장 가시적이고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꼭 이것은 동민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경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공사시행업체를 반드시 가르쳐주시고 예를 들어서 범어3동을 기준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겠고, 금년에 수리한 것이 1,678등을 수리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상당히 낙후한 동네이고 골목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범 등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범 등 숫자가 307등입니다. 그 중에 85년도에서 91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말하자면 옛날 등인데 287등이고 금년에 설치한 것이 20등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한 개당 설치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범어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리를 하는데 기존에 달려있는 일광점멸기하고 전자자동점멸기가 있는데 점멸기에서 고장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견본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아시지 싶어서, 일광점멸기는 값이 싸고 고장확률이 많습니다. 스위치, 안전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은 전자자동점멸기라고 하면 아까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만 해가 어느 선까지 뜨면 불이 꺼지고 대낮이라도 구름이 끼어서 소낙비가 오면 불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자자동점멸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광점멸기는 고장확률이 엄청나게 많은데 금년에 설치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신형인 전자자동점멸기를 안 달고 일광점멸기를 옛날 것을 그대로 달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어3동에 있는 것이 10년 전에 제품인 그런 일광점멸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 것으로 바꾸었으면 싶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보안등 자동 스위치에 대해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일광점멸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광점멸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고장 시에 전원차단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노출된 일광에 외부충격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자동점멸기에 대해서는 시공이 용이합니다.
   이것은 박스 안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용이한 반면에 주변 불빛에 오등이 작동되는 수가 많습니다.
   고장 시에 완전제거해서 재시공할 시에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타임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한전의 정전에 오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고장 시에 완전제거 재시공 시에 계절별로 점멸에 결점이 있다고 세 가지 저희들도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질문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장단점을 보완해서 효능이 좋은 것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자자동점멸기는 다는데 가격은 얼마쯤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가격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광점멸기는 4,000∼6,300원까지 있고 전자자동점멸기는 28,000∼90,000원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비쌉니다.
조행전위원   아닙니다.
   수성구청에서 과장님이 금년에 전부 신규사업은 과장님 소관 하에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전자자동점멸기 달은 가격을 묻습니다.
   하나 달아주는데 얼마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내역을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도록 하고 방범 등에 대해서 수리비계산, 각 동별로 배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보니까 재량사업비속에 방범 등 수리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방범 등 수리비라고 해서 동별로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가령 범어3동 같으면 지금 현재 640만 원이라는 돈이 95년도에 책정되어서 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수리비가 모자라는 현상입니다만 그러면 범어3동 같은 경우는 옛날 방범 등이고 고장이 많이 나는 방범 등이 달려있는데 개수로 수리비 얼마씩 계산하느냐, 어떻게 나누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신규로 되어 있는 황금동이나 신가로가 조성된 곳은 방범 등도 적고 신형으로 전자자동점멸기로 달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범어3동 10년 전의 제품하고는 고장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방법,
○건설과장 정병화   거기에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등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로 설치한 것은 빼고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든지 연도별로 각 동에서 보수비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96년도부터는 동장포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방범 등 보수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 전부다 거의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가지고 동네 일하나 하고 나면 방범 등 수리할 돈이 없고 방범 등이 깜깜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동장에게 다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백만 원에서 각 동에서 2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주고 하반기에 추경해서 다시 모자라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아까 김경동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세 가지를 휴식시간 이후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김경동위원이 질의한 것이 신설업체 명하고 수리업체 명, 신설단가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재무과에서 물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재무과에 물어서 보안등 문제는 휴식마치고,
○건설과장 정병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관계는 동에서 수리했기 때문에 업체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신설업체 명단이라도
○건설과장 정병화   신설업체는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잠깐 정회하고 재무과장 불러서 들읍시다.
손방남위원   자료제출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야 동에서 몇 개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양문환위원   자료도 보고 재무과장 불러서 답변을 들읍시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참고적으로 효대학생 두 분이 감사하는 장면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과장님!
   아까 하던 것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일광점멸기부착 방범 등을 하느냐, 전자자동점멸기 부착 방범 등을 하느냐를 가지고 묻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한 것은 일광점멸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점멸기 하나 단가를 보면 일광점멸기는 16,740원이고 자동점멸기는 67,200원입니다.
   그러면 일광점멸기에는 별도로 안전기, 누전차단기, 세 가지가 별도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점멸기는 이것이 포함되어서 박스까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고장확률이 적고 현재 따로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네에 수리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씩하나씩 수리하러 옵니다.
   고장났다고 하면 어떤 것이 고장났는지 전주에 올라가 보면 스위치가 고장났으면 스위치 하나만 갈아주고, 일주일 있다가 가니까 안전기가 고장나서 안전기에 올라가고 해서 나갈 때마다 출장비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일광점멸기를 사 가지고 167,000원으로 신규사업을 책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자자동점멸기를 달아서 하더라도 비슷한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동장도 애를 안 먹고 동 출신 구의원들도 보람된 감정을 느끼도록 10년 전의 것을 없애고 신규로 자동점멸기 부착 방범 등을 달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임 그것을 빼고 일광점멸기하고 자동점멸기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을 택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동네에 수리하는 업자를 만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자자동점멸기를 달면 훨씬 고장률이 적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절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한 사람에게 했는데 얘기해서는 잘 안되고 몇 사람에게
조행전위원   최신형이고 10년 전의 제품은 일광점멸기 제품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물어서 좋은 방향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동위원께서도 수리 관계는 각 동마다 수리비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업체에서 작업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계약업무는 계약 부서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보안등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도 이야기를 해서 신설 등 설치에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만 동사무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신설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해 가지고 보안등을 건설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당초에 방범 등 관계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가 동의 요청에 의해서 주고 이것이 보안등 신설관계도 동에서 신설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과의 업무도 덜고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볼 용의가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은 좋습니다.
   동에서도 좋고 해보니까 동에도 일부 동장님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의웅위원   보안등 설치 장소 문제인데 과거에는 우범지대에는 꼭 필요했는데 개발되므로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방범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또 그것이 가능한지,
○건설과장 정병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방범 등 설치장소는 첫째 우범지대, 학교진입로 관계라든지 새로 신설된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역점을 두고 동에서 공문을 냅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한 개, 두 개 달지는 못하니까 21개 동에서 받아서 많을 때는 입찰을 하고 적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되는데 저희들 관계도 그런 것은 동장님들에게 강조는 합니다.
   우범지대라든지 학교진입로, 신설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한번 더 동장님께 통보를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김의웅위원   우범지대가 개발이 되어서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재를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건설과장 정병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절약 상 옮겨서 사용하도록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1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현황 맨 위에 있습니다.
   도로건설, 도로포장, 하천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우리 자료에는 71%되어 있는데 회기 중에 완료될 것과 해서 90%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천이 물론 건수는 한 건입니다만 이것은 진도가 30%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범어천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수 기를 피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우수 기는 못하고 공사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년도 넘어가는 공사가 되어서 년도가 96년 5월 23일 준공날짜가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로건설하고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약 204억이고, 그 중에서 공사비가 22억이고 보상비가 182억입니다.
   밑에 보면 도로포장에 여기에 보상비가 1억 9천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건설에 의해서 도로포장이 된다면 도로건설 할 당시에 보상문제가 종결이 안 되어서 그러면 도로포장 당시에 보상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여고 서편 골목입니다.
   도로는 나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구청으로 넘겨서 도로포장을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도로개설 할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과장 정병화   자연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박실경위원   포장당시에 보상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도 총 1억 사업규모의 사업 시에 공사금액보다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장님이나 각과에 청원이나 진정이 오는 것을 보면 공사가 지연된 내용 중에 보면 보상 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공사도 지연되고 민원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입장으로 봐서 주로 소방도로, 간선도로인데 도로개설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을 하는데 지금 순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로개설을 하려면 일단은 사유지를 구청에서 사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가 원만히 되었을 때는 빨리 해결이 되는데 현재 늦어지는 주요원인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주요원인이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해서 토지보상관계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는데 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보상이 안 될 때는 수용재결을 합니다.
   수용재결 해서도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주민들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하려고 하니까 시일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안 되고 도로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은 수용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공탁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일반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옆에 있는 지주들은 보상을 바로 찾아가는데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공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개설입니다.
   큰 덩어리가 토지가 있을 때 개인이 분할해서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하고 도로만 남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설 도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자연개설은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개인소유라도 나중에는 사용을 하지만 법정도로를 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막힌 도로는 3m, 통과높이는 4m 같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자기가 양보를 해 가지고 3m인 경우에는 50m을 띄워주고 4m인 경우에는 2m을 자기가 물러서 건축 선을 하게 됩니다.
   3m도로든지 4m도로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상협의가 사후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지장 물이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도로개설이 되었을 때는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범어동에 714-38, 거기에… 도로 나가다가 복개한 도로로 간선도로인데 그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보상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보상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탁이 걸려져 있는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병화   범어1동에 774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더 났습니다. 보상을 주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보상을 지주는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주었다고 해서… m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된 것은… 지나고 난 뒤에 보상을 받는 수도 있고 이런데 지장 물이 있고 지장 물이… 도로를 낼 때는 도시계획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탁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번지를 알아서 공탁관계를
박실경위원   … 적은 이야기인데 민원관계를 보면 보상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건설을 계획이 되어서 하더라도 공사비에 비해서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유재산은 보호를 해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적정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데 보상관리는 건설과 관리 계에서
○건설과장 정병화   보상 계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상당히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에도 건설과 민원을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많으니까 이런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도로개설 때 보상을 70%하고 30%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도록 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장 물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이 타당한데 일반 전답 같은 것은 지장 물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상받을 때 빨리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짧은 기일 내에 돈을 주어야 받는 것을… 하든지 하는데 70%받고 1년 있다가 받고 이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장 물이 없는 것은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소유가 완전히 안 되더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급하도록 선처를 해 주이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도 도로개설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확정측량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감사자료 267페이지, 업무추진현황 7페이지, 감사자료 이에서 두 번째 범어천 신천변전소 복개공사가 넓이가 19.5m이고 길이가 205m인데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260m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억을 책정했습니다.
   5억을 더 추가해서 연장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연장이 되었으면 감사자료에도 표시를 해주셔야지,
   205m 해놓으니까 안 맞네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275m가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틀리네요.
   길이가 추가해서 275m 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총괄이 275m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275m에 25억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김경동위원   조금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 다 틀립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조행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억 가지고 275m를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사항하고 틀린데, 여기 두 개는 완전히 틀리고, 그러면 m당 공사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거기에는 m당으로는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지장 물이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행전위원   275m을 자세하게 알아 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동민들의 왕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께서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도 여러 번 만나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자면 m당 과거에는 지금 상관두께나 45m일 때는 m당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신 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55㎝ 두께를 하고 있는데 45㎝는 1천만 원이고 55㎝는 약 1천2백만 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이 205m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275m같으면…
   다리까지 도달하는데 지금 현재 다리까지 못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10억 예산 받아 가지고도 다리에 도달 못하는 실정인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 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먼저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만 45m두께를 해서 왔습니다.
   현장소장에게 물으니까 45㎝는 20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고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30톤 트럭이 지나가도 괜찮도록 설계를 하다보니까 55㎝다. 55㎝로 하니까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과거에 45㎝했던 복개된 도로에 30톤 트럭이 지나갔을 때 그것을 막을 방도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55㎝는 20년 가면 이것은 10년 가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성수대교 이후에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침이 DB24톤을 설계를 해서 45㎝를 했고 요즘은 DB32톤을 계산해서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침에 내려옵니다.
   제한에 대해서는 그 통과 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32톤 짜리가 지나갈 때에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현재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도 통과하중이 많을 때는 제한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운전기사가 그것을 못보고 32톤 트럭이 20톤 하중을 받치고 있는 것을 통과했을 때 그 하중으로 인해서 붕괴의 우려가 언젠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현재로 봐서는 45㎝해놓은 것도 0.8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에 물건 싣는 중량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행전위원   앞으로 적절하게 푯말을 붙여서 완공이 되면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관급자재가 공급이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철근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제가 그 중에…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KS가 안 들어오고… 이 들어와서 바꿔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지 수성구의 현장감독이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자재가 품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근도 품귀상태에 있고 시멘트관계도 지금 품귀가 되어 있고 레미콘 관계도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시멘트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근관계라든지 자재관계는 현장소장이나 감독관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관급자재는…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할 때도 철근은 무게가 … 있는데 1m당 … 나와있는 수가 있고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인지 차에 실어서 무게를 단 그 무게와… 측량하면서 굵기에 따라서 m당 얼마 나온 숫자와 곱해보면 양이 차이가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도면대로 간격이 철근이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느냐, 특별히 관심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런데 하급관계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관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조달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품질관리에 철저히,
허수용위원   레미콘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청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현재로서는 이틀만에 한번씩 레미콘을 가동시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자치시대에 와서는 다르게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10억 미만은 조달청에 직접 의뢰하지 않고 구입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도 공사금액이 적은 것은 하급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양이 많은 것은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관급도 공장에서 나올 때는 강도가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현장에 와서 시공할 때, 물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물을 채우므로 해서…
   물이 빽빽하면 레미콘 펌프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시공할 때, 물을 많이 채워서 부드럽게 해야 잘 올라가는데 물론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고층건물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감독관이 책임감있게… 하겠다는 각오가지고 감독에 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육안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하고…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보 차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못했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정명시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보 차도를 징수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 관계는 사용자와 건물소유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수용위원   그리고 928건인데 보 차도가 자체 구 수입이 아닙니까?
   유일한 구 세인데 해마다 늘어나는데 928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조사 때 928건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11월말로 했는데 30%를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시 교부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허수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계속 집을 도로변에 짓고 있고 보 차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애매한데 사용자부담이라고 그런데 체납이 많다고 했는데 사용자부담을 해서는 안되죠.
   분명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소요자가 세 부담을 해야지 사용자가 1년 있다가 갈지 2년 있다가 갈지 구에서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못하잖아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현재로는 사용자는 안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이것 하나라도 세원이 많이 나와야 일을 하죠.
조행전위원   체납이 많은 것은 각 구청에 세도사건이 많았잖아요.
   세도이후에 국민들이 조세저항으로서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징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니까 징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를 내도 안되고 그러면 직접 가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체납이 되는 연유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누적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토지소유자에게 해서 안낼 때는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내도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돈을 내고 갑니다.
   세 놓은 사람에게 하니까 이것은 압류도 못시키고 추적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요즘은 세무과에 추적하는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적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많이 징수해 수성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박실경위원   건설과는 공사가 많고… 지금 현재 규정에 금년도에 한번 바꿨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하고… 현재 5천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박실경위원   5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되고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박실경위원   보통 수의계약 할 때는 구청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해서 넘겨주면 가끔 자문은 합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자체에서 계약자체는 연초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실지로…. 건설과에서 계약업무만 재무과에서 다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의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대충 내정가격을 견적을 뽑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설계도 안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김의웅위원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나와있는데 다섯 가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지 싶은데 참고로 박위원 보이소.
허수용위원   금년 7월 3천만 원, 5천만 원 아마 그랬지.
김의웅위원   경쟁입찰하면 낙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85%선입니다.
김의웅위원   수의계약하면
○건설과장 정병화   90%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건설과 소관 감사 질의답변을 오전 중에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9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해룡
○피감사기관참석자 2인   
   도시국장   김세곤
   건설과장   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