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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지적과

일시   1995년 11월 30일(목)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과인 지역교통과,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95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P2070##'95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P2071##'95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27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음불량)
손방남위원   건당에 약 9만원 같으면 1억도 넘습니다.
   부과가 덜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주차위반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는데, 부과금은 줄었다는
손방남위원   37만원으로서, 약 28만원으로서 줄었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이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불법주차단속은 3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반승용차는 4만원이고 4톤 이상 화물차나 대형차는 4만원으로 올라서 증액이 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성격이 교통유발 원인 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건축물이 신축되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현재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건 당에 액수가 9만원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금액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손방남위원   금액이 약 9만원이 줄었습니다.
   과 년도는 약37만원이고 현 년도는 28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체납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손방남위원   부과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이것은 많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당 350원, 작년도에는 300원으로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면적에 따라서 큰 건물을 많이 지으면 건수가 적어도 액수가 많고 적은 건물을 많이 지으면 건수가 많아도 적습니다.
   산정 하는 기준이 건물에 대해서 바닥면적의 합계에 개수를 곱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의 바닥면적에서 오는 수치이고 건당 얼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금 자체가 보면 건축물… 합계에 개수를 곱했기 때문에 건수하고 액수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건수는 많지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것은 산출기초가 시설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곱하기 ㎡당 350원 곱하기해서 교통유발 갯수가 17종 있습니다.
   종별로 종을 곱해서 하는데 당해연도에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시장이 개설되면 많이 늘어나고
이용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일건물은 매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과 년도에는 2,582건을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덜 되어서 그런지 1,190건 밖에 부과가 안되었거든요.
   금액을 두고, 현 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과 년도는 몇 년도 더하기 한 것입니다.
   우리가 4년 동안 한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법 시행 일로부터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법 시행 일로부터 계속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4년 전부터 계속 총괄해 나오니까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저는 과년도 하기 때문에 94년도 기준인가, 그러면 역시 여기에 주차위반 과년도 건수 9만 건도 작년 93년 한해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90년부터 94년까지 4년 동안 9만 건이고, 금년도 한해에 3만6천 건이라는 뜻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누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1,190건은 고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합니다.
손방남위원   1년에 하는데 1,190건은…… 기관 17개, 재래시장 140개, 상가 340개… 기타 이것은 고정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건물도 더 지으면
손방남위원   더하기되는 것은 되지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농협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공장이 줄었고, 재해시설물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조공장이 제외되었고, 금년도에도 농협이나 중소기업개발 법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그런 곳은 제외시키니까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1억이나 부과가 줄어듭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94년도에는 1,080건입니다.
손방남위원   건수는 말고 액수말입니다.
   건당 9만원씩이나 줄었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아까 면적이 어떻고 했지만 면적하고 차이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해마다 늘어나갑니다.
손방남위원   늘어가는데 줄었습니다. 평균해서 90년도부터 94년도 해서 평균해서 건당 37만원이었는데 현 년도는 28만원밖에 안됩니다. 9만원, 거의 10만원으로 1,100건이면 1억이 넘습니다.
박실경위원   94년도 자료 없습니까?
   이야기는 과년도가 90년도부터 합산하니까……
   옛날 1년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준비할 동안 저희들이 94년도에는 저희들이 1,080건에 년도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4년도에는 1,018건에 2억 8,749만 1천 원입니다.
   93년도에는 846건에 1억 9,876만 6천 원, 92년도에는 268건에 1억 8,688만 3천 원, 년도별로 나와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뽑아놓은 자료가 창고 안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감사자료 270페이지, 불법 주 정차단속요원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42명 배치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42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 낮 시간만 근무를 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출 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명의 기준은 한 동에 2명씩 대구시내 전체가 똑같습니다.
   동에 2명씩 해서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병무청에서 나온 관리규정에 보면 원칙은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산불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현장근무도 가능하고 동의 배속도 가능하고 저희들 교통업무 주차위반 단속하는 사람과 공원관리 하는 사람들은 구청단위의 시, 군, 구에 통괄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낮 시간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청장이 건의를 해서 병무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근무요령은 금년도에는 낮 시간을 위주로 하고 특히 고산국도나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나가고 그 외에는 낮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근무방침을 바꾸어서 전체단속직원을 2분의1로 나누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부터 1시부터 밤 9시나 10시까지 전체 나누어서 러시아워 시간, 야간단속도 가능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낮 시간을 위주로 하고 특별한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는 병무청 지시대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의 기본틀에 의해서 하는데 낮 근무시간에 하면 기관장이 내부결재를 내서하고 밤에 근무를 시키면 그 다음날 낮에 그만큼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야간근무를 시키면 내일 필요할 때 밤 근무시킬 때 하루 빼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타 구청에서는 말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말썽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2명은 원칙 공익근무요원 자격이 고졸이하의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과거에 방위병을 하다가 연기해 놓았다가 방위병제도가 없어져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다행히 교통업무 보는 것도 법 집행한다고 학력이 좋은 사람들도 뽑아 왔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대출신도 세 명 정도 있습니다.
   순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적합한 사람은 10명 정도 미만이고 나머지 전부다 학력이 대학교 재학중 학생들입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과거에 방위병으로 연기해 놓았던 사람들이 제도가 없어져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42명중에 한 명이 무단이탈해서 경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이고 다른 사람은 이상 없습니다.
   41명은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현재 단속인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 주민들과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업무자체가 단속분야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이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는 근무이탈… 민원인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교육을 잘시켜서 향후에 다른 구청에서와 같이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명심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김경동위원의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228페이지, 현 년도에 징수금액이 8억 2천9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42.4%나 됩니다.
   과 년도에 있어서는 체납액이 21.4%입니다만 이와 같이 체납액이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액 4만원보다 가산금이 되면 체납이 줄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에는 고정 4만원이기 때문에 고물자동차는 아무데나 세워놓고 두 번, 세 번 폐차될 때까지 계속해서 위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한다고 하면 12만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세 번, 네 번씩 계속해서 위반한 사람이 자꾸 위반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는 했지만 징수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연2회 하다가 단속부과기간을 2회 하다가 1회 한다고 하는데 좀더 부과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함으로써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익근무요원이 42명이고, 청원경찰 3명하고 45명입니다만 금년에 단속한 금액이 8억 2천9백만 원인데, 42명의 연간 인건비와 제반 경비를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금년에는 징수한 것이 8억 2천9백만 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불법 주 정차 체납액 증가사유, 가산금제도, 부과기간 단축해서 징수 율 제고문제, 공익근무요원과 일반단속직원들의 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징수 율이 낮은 원인은 먼저 번 분석자료에 작년도 결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산자료에도 보면 과잉단속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서 징수 율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설명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요인이 되고 현재 주정차단속해서 부과를 시키고 차량압류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해서 압류시키는데 5개월이 걸립니다.
   오늘 단속되면 5개월 후에나 압류가 됩니다.
   신속하게 차량을 압류조치를 해야 가산금 없는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인데 압류를 하는 과정까지 5개월 걸리니까 저희 구청에 차량이 약 10만대 가까이 되는데 월 소유권 이전되는 차량이 2천5백대입니다.
   5개월 후가 되면 1만명정도가 소유권이 바뀌고 주소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주소이전이 되면 징수 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단속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단속해서 월1회 부과하면 한 달 후에 고지서가 나가는 상태이고, 그걸 2회 부과하면 15일 후에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착되고 납기를 15일 이상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납기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때가지 돈을 내면 전국의 단속된 기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부산 차나 서울 차가 단속되어서 수성구청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금융기관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결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결재원에서 저희들에게 단속해서 넘어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납기를 15일 이상 주고 금융결재원에서 또 한 달 유예를 주고 압류예고 서를 보내서 유예를 주고 해서 압류하는데 약5개월이 걸리는데 내년도부터는 부과를 월3회 해서 10일 단위로 부과를 시키고 금융결재원에서 오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약 세 달 15일 정도만 되면 압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압류만 하면 차량수명을 5년 잡고 압류만 하면 폐차시킨다든지 소유권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돈을 내야되고 안내면 전산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 내도록 되어있고, 가산금문제는 저희들도 가산금하고 벌점문제를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범칙금 성격이 아니고 금전으로 질서를 잡는다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찬성은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하고 받아서 차량위반 한 번 해서 범칙금 내고 가산금까지 내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냥 지내 왔습니다만 몇 번 건의를 해도 경찰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이것은 건의를 하도록 다시 한번 해서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정해서 있습니다.
   하루에 밥값 3천 원이고 현재까지는 차비가350원, 하루에 2번해서 700원이고 월급은 평균 이등병, 일등병 군대계급하고 같습니다. 상병까지 해서 제대하는데 그래서 8천 원 정도, 그 외에는 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단속직원 12명은 공무원하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봉급하고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른 근무요원들보다 교통과에 온 근무요원들이 가장 수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이 친절하게 하라고, 단속 한 건 안 해도 좋으니까 당신들 자신 없으면 계속 계도만 하고 호루라기 불고 다녀라,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고장 붙였다가 단속을 하고, 계도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12명 단속직원들은 단속을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범물동이라든지 50번 회차지 만촌3동, 고산의 신매동에 2∼3명씩 고정배치 시켜 놓았습니다.
   단속을 하지말고 지도만 하도록 하고 있고 아침에 고산국도에도 나가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면도로가 정비가 되면 각 동 별로 배치를 야간에 시켜서 계도위주로 골목길에 차가 안 막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에 작성해서 조행전위원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감사자료 273페이지, 동별 징수목표액 설정 시달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 달에 각 동에 몇 장을 내려보내고 금액은 얼마하고 있는지 목표달성을 주어서 한 달에…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스티커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동별로 징수 부를 만들어서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산1동 같으면 지산1동에 거주하면서 주차위반 한 전체 명부를 주면 각 동에서는 명부 가지고 독려하도록 하고 독려결과를 자기들은 동장 주재 하에 일일결산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에게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35%는 수성구 관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타 지역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작년도까지는 단속을 동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안 했습니다.
   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봉사행정을 해야될 사람들이 단속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안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주로 보면 위반차량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귀가시간이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차를 주인이 들어와야 독려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저녁 야간시간에 대기를 했다가 그 차가 들어왔을 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번호 판을 떼더라도 차가 들어와야 번호 판을 뗄 수 있고 주인을 만나야 돈을 내라, 어떻게 하라는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은 좋습니다만 과연 동 직원들이 야간에 독려를 하고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목표설정해서 동에 시달하고 나머지 명부를 전산출력해서 분기에 한번씩 그때 그때마다 체납된 것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주차위반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압류등록도 교통과 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를 하면 채권확보는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만 되면 다 납부가 됩니다.
   차번호를 버려도 저희들이 차적 번호로 알 수 있고 차를 사고 팔고 소유권이 바뀔 때도 돈을 다 내야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에 명부 내린 것은 다른 세금 지방세 받으러 나갈 때 같이 독려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야간에 동의 직원들 번호 떼는데 자동차관계 번호판 영치 하라고 지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가 미납되어서 번호판 영치 했을 때는 같이 받는 것으로 독려를 해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50명이 넘으니까 25명씩 반반 갈라서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10시까지 지도를 하고 견인차가 두 대 있기 때문에 구청마당에 두 대 대놓고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야간 견인 기동 처리 반을 해놓았습니다.
   만약 귀가하다가 차량이 막혀서 못 들어가면 저희들에게 연락만 하면 즉시 견인차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을 10시까지는 배치시켜서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동 관계는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관계는 월3회 정도 부과하고 압류만 하면 최소한 80%선까지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너무 의지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청계획을 들어보면 교통과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 업무파트별로 분담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행정기관으로 동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의 실정은 동의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럼 이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에 분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다른 지금 여기 징수하고 체납하고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보다 빨라질 것이고,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는 차를 운행하므로 해서 한번씩 내는 면허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법규위반 이것은 구청에는 주 정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보통 한번씩 단속 당하면 수긍을 잘 안하고 해서 반감 때문에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과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수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하는 방법보다는 동사무소에 분리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징수 우수동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경쟁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붙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동으로 나중에 실적을 내서 1등한 곳과 꼴등한 곳과는 동 장님 체면 문제도 있고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말하자면 나가서 움직이는데 대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있고 각 동에서 저희들이 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한 동에는 시상을 하고 또 개인도 우수한 단체, 기관동에도 표창이 있고 개인표창도 있습니다.
   개인표창도 주고 사기앙양이나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할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도록 동 행정 하는데 법에 정해놓은 세금 받기에도 바쁜데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무리가 안 따르도록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동에 보상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자체에 속기사가 한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 감사장에는 속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될 수 있는 대로 이용하시어 여기 지금 녹음장치로 아마 속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될 수 있는 대로 이용해 주시고 자기 위원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의웅위원   지역교통과는 끝내고 쉬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종만   쉬었다가 해도 안되겠습니까?
   일단 10분간 휴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심각한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 단지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서 저녁으로 늦게 오는 차는 댈 곳이 없어서 길 양옆으로 대고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그냥 놀고 있으니까 동부교육장하고 협의해서 저녁에는 차를 댔다가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승낙하시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파동에서 하루에 두 번씩 지금 하고 있는 성과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셔틀버스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김의웅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라서 지역교통과 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아파트 내에 주차문제… 단속대상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늦게 가면 차를 eof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차평수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는 분들 늦게 가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도로에 대놓고 들어가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없죠.
김의웅위원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비어있습니다.
○양문화 위원   아치에 도로에 대놓고 조금 늦게 나가면 단속반이 와서 그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감사자료 272페이지 보시면 단속직원 사기앙양 책 강화라고 해서 산업시찰 2박 3일 제주도 했는데 제주도에 굳이 산업시찰을 보낼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모범적이고 사기앙양 책으로 한다고 모범 외국도서에, 시민들의 주차하는 의식이나 단속하는 자세, 근무요원들의 실태를 보고 와서 앞으로 계도하는데…
   어차피 사기앙양 책이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위원장 허종만   조금 전에 김의웅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고 양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김의웅위원게서 질의하신 주차장 설치문제, 특히 대 단지 아파트 앞에 길 양옆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학교운동장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교육청하고의 협의문제가 현재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과연 주차했을 때 주민 차량 관리문제, 야간에 주차해 놓았다가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8시안까지 차를 빼주어야 되는데 빼는 차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정비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 지를 검토를 하고있는데 금년도에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학교별로 다는 안되더라도 특히 교통난의 심각한 아파트 주변이나 특히 황금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학교가 있으니까 아파트 정문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양옆에는 주차금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문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양쪽에 주차금지선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수일 내로 긋지 싶은데 긋고 그 대신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차허가제 비슷하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학교주변에 계속되는 차량을 확인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증 비슷한 것을 첨부시켜서 차에 붙여놓고 그 차에 한해서 되도록 하고 할 때는 반드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대고 어느 시간까지는 차를 반드시 빼주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만약에 안 뺐을 때는 과거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정말 학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뺀 차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반, 저녁 반으로 갈라놓아서 아침 반에 견인차가 가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급한 곳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전용버스에 대해서는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이 말씀하시는 교통대책관계인데 체납관계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제주도를 했는데 지방공무원들이 국내서는 제일 좋은 곳으로 해서 제주도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목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게 안목을 잡아서 외국 선진도시를 갔다와서 교통지도 단속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고 선진도시를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아파트 주차장 부족 문제는 도시국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대는 건축심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가 나고 또 대단위 아파트 지을 때는 지산, 범물이라든지 신매동 시지 지구 같은 대 단지 아파트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시 단위에서 먼저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세대별로 차가 한 대씩 있는 것으로 보고 세대별로 구청에 현재는 한 세대에 차 한 대 이상 주차 면을 반드시 확보를 안 하면 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어서 강력하게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세대 당 주차장을 한 면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해놓아야 내년도나 98년도쯤 되면 차고지증명제도가 될 때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차고지증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00세대 사는 아파트에 차가 100대 있는데 주차장 시설은 80대 밖에 안되면 아파트 살면서 20명은 차고지증명을 못 받아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설된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에 어려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이면도로가 정비되니까 많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실이니까 세를 놓고 자기 차는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는 자꾸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1만 불을 육박하고 있는 때입니다.
   조금 더 구청에서 성과 열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차고지만이라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동네 같은 단독주택 보면 전부 세를 다 놓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을 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자기 차고를 확보하도록, 차고가 있어야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가지고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는 차는 거기에 안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곳도 있고 다른 용도로 안 쓰면서도 새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고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대기도 힘들고 단속도 안 하니까 이면도로 자기 집 앞에 대놓고 활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 일제정비 할 때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한 골목에 이면도로 정비 다해도 50대 주차되는 이면도로 골목 같으면 주차선을 그어보면 30대 밖에 못 긋고 나머지 20대는 댈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문제와 학교나 인근에 있는 공공단체의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차고를 허가 내서 활용 안 하는 것의 단속문제, 이것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력하게 같이 병행해주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자기 차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차고지증명제 이전이라도 자기 차고지에 대 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는 방안은 다른 건축과의 협의해서 선 다 긋고부터는 자기 차고지를…하고 저희들이 이면도로도 단속을 하고 화물차나 개인택시도 반드시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세 들어 살면 자기 문 앞까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자기 차고지에 대도록, 어떤 면으로 보면 박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강력하게 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8페이지를 보면 교통법규위반차량 적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진행방해, 신호위반, 신호불이행, 일시정지위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질서위반 사례는 경찰관서 사항인데 교통과에서 아마 어차피 요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조치에 보면 권고엽서 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권고엽서 발송이 나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현재 이 문제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들은 아침에 고산국도도 좋고 아침에 순회하다가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정지를 시켜서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차번호를 적어와서 엽서를 당신은 도로교통법 몇 조를 위반했으니까 절대로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 교통질서에 협조해 달라고 구청장 명의로 엽서를 발송합니다.
   고산국도에서 3∼4개월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위반을 한 사람들은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반복되는 것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스티커를 저희들도 검사공무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면허증을 제시를 받아서 경찰에 이첩해 주는 방법이 하나있고, 현장에서 계도해서 엽서발송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도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가 권고 쪽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왕이면 실지 위반하는 차량들도 현지에서 봤을 때 정도가 불량하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권고엽서 조치도 하고 만약에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든지 다른 차량들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쪽으로 경찰관서에 이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도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유도를 해주시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버스운행현황에 보면 수성구에서는 고산, 범물, 만촌, 파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지양을 하고 이 경우에는 대충 보면 버스가 운행을 하고 다음 운행을 대기하는 장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운전 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버스상태가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일단 운행을 하고 들어오면 시동을 안 끄고 다음 운행 때까지 시동 걸어놓고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로 버스에서 대기가스 중에 공기를 오염시키는 아황산가스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교통과에서 1차적으로 권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일단 운행을 하고 회차를 하면 회차지에서는 시동을 끄고 다음 운행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버스가 현재 보면 아까도 말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안 좋은 것은 계속 시동을 걸어놓아야 될 상태이고 현재 버스가 좋아서 시동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에 영하 5도나 6도나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은 출발하기 전에 5분 정도는 시동을 걸어서 가야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운전기사들의 습관입니다.
   전에 시에서 32개 버스회사 사장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 파동문제하고 범물동문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버스문제는 처벌위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해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현재 범물동 같은 경우는 매일아침에 나가서 직원들보고도 계도하지말고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승강장에 버스가 다 가서 승객을 하차하고 손님을 다 태워 가야되지 승강장에서 5m라든지 10m 떨어져서 차를 세운다든지 지나가서 태운다든지 하면 그것은 현재 바로 20만원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승강장 회차지에 와서는 지정 차고지에 들어가 있어야되지 길에서 시동 걸어 놓고있는 것도 전부다 지시사항 위반해서 20만원 스티커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물동 현재 스티커위주로 해서 매일 아침 7시에 범물동에 도착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완전히 해놓고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교대하도록 해놓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금동에도 인도를 반 잘라서 버스하고 택시… 을 김의웅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해달라고 해서 즉각 했는데 택시 세우는 표지판도 붙어있고 택시만 들어가서 승객을 기다리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자가용이 대니까 택시는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하고 두 군데 범어1동 그랜드호텔에 보면 일방통행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하고 두 군데 범어1동 그랜드호텔에 보면 일방통행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있고 거기하고 차가 많이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저희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근절시키겠습니다.
   회차지 시동문제는 사장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반드시 끄도록, 또 버스조합에서도 32개 회사에 지시가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운전기사들이 습관상 안되고 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물동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신호등 설치건의는 도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교통과장님, 아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신 대로 공용버스 회차지에서 시동문제는 구청수입확대 차원에서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285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용지변경 처리 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접수된 것이 없다고 알고 넘어가고 지금현재 그린벨트 내 농민들의 허가요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전의 신문지상에서도 저는 봤습니다.
   그린벨트를 개간했거든요. 과수원이나 답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린벨트인데 답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수성구에는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조행전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내 전답 지목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전답으로 변경되었거나 또는 과수원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전답으로 과수원으로 지적과에 요청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요청된 바는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한시법 같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라고 합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알기로 수성구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허가건수가 요청이 많이 오리라고 보고있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임야를 답으로 해주는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 기준은 한시법을 도시개발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법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지적과에 요청되는 것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완전히 개발된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지적과에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일단 개발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조행전위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를 개간한지 20년, 수성구청에서 지금 현재 착상한 안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에 들어가면 임야를 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안이거든요.
   경사도 21°미만, 소유주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해야한다. 개간시기는 72년 이후 개간토지에 한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무허가 개간이 52건이고 평수가 만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 허가요청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허가를 해주면 앞으로 또 살금살금 임야를 개간해서 과수원을 만들어 쓸 때는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일단 개발과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되는 것은 방금 조행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이미 전답이나 과수원이 되어있는 토지에 한해서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법개간을 한다는 것은 법의 제재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형질변경은 적법절차를 밟아서 준공된 필증이 지적과에 부착이 되어야 만이 모든 지목변환이 가능합니다.
   살금살금 하든지 밤에 하든지 그런 것은 불법에 속합니다.
   전부다 고발대상입니다.
조행전위원   고발대상인데 한번 그것을 임야를 답으로 만들어주면 수성구에는 값이 엄청나게 많이 뜁니다.
   그런 이익을 가져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사도 21°되는 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리에 개간을 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한시법이라고 해서 수성구에서는 금년까지 했다, 전후라고 해놓았거든요.   수성구에서 설명하기를 전후로 했는데 전후로 할 것 같으면 오늘 개간했으면 20년 후에 가서 사실상 임야인데 이것을 답으로 해주시고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과수원이나 전답용도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특별법으로 해서 과거에 해놓은 것은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해주고 연말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하고 …계획인데 지금까지 68필지에 156,800㎡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 필지 한 필지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적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필지는 이미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전부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8필지에 156,800㎡는 연말까지 양성화를 하고 이미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위법한데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 한번 했듯이 그린벨트 내에 이미 과수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한시법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과거의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정리를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법에 따라서
조행전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19년밖에 안됐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선을 그어놓으면 내년 1월1일이 되면 20년이 된다, 이런 필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안됩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은 기준에 맞는 것이 68필지에 156,800㎡ 이것은 기준에 맞는 것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기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불법행위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조행전위원   그것은 어떤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남았는데 지금현재 해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김세곤   특별법에 따라서 기간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없이 계속해서 정리를 해줄 때는…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지금 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287페이지, 이의신청접수나 재조사 청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적과장 전순병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토지 등락에 대해서 적절한 토지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수성구에는 약 52,000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기기 이전에 건설부에서 지정한 토지평가사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관할에 1,700필지라는 표준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700필지의 표준지에 의해서 전 수성구청의 52,000필지의 공시지가를 매년 새로운 가격에 의해서 설정하고 있는데 첫째 필지를 설정하려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담당자, 사무장이 주류가 되어서 각자 동에 있는 전필지 대해서 25가지의 특성에 맞게 조사를 해서 1차로 동에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2차로 구청에 다시 한번 재검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수성구청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에서 올라온 공시지가, 구청에서 재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조정한 필지를 우리가 보통 3∼4월경에 확정해서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허수용위원   요지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직원 한 사람이 수천 필지에 달하는 지가를 산정 하는 것 같은데 그 형태가 지금 몇 가지를 조사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25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지금 객관성의 기준도 없고 너무 허술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바로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직원이 전문성도 없지 싶은데 그것도 몇 필지가 아니고 1천 필지 가까이 조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혜니 부정이니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에서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고 재조사청구 접수도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을 말씀을 해보세요.
   아주 공정하게 거의 재산세 과표기준이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확고하게 말씀해보세요.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9급이 아니면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1년에 보통 한 두 번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결여되고 방금 허수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인력과 자금문제로 매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능직이나 정직원을 7급이나 8급을 2∼3년 동안 공시지가에 매달리도록 전문성이 있을 때까지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수용위원   과장님 힘이 역부족 같으면 국장님이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세곤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대로 이의신청이 많고 전필지를 대상으로 작업을 해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작업을 하는데 5개월이 걸리죠?
○지적과장 전순병   8개월 걸립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물량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전 전문인력이 전 지역에… 그래서 동직원들도 참석해서 작업을 하는데 현재 봐서 그 필지나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지로 이의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문인력으로 전필지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전부 이의를 하도록 해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있으면서도… 재조사를 해서 우리가 새로 재조사해서 조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필지에 대해서 전체… 수립할 수는 없고 이의하는데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필지가 있으면 재심을 하고 새로 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그때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의 신청해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특별한 대안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민선자치구 시대가 들어와서 세금의 공평성이 절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민원의 발생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9급 직원보다는 동에 가면 사무장이나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로서 지가산정이 이루어져야 200건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토지변경 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200건이지 많을 때는 굉장히 많지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담당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고 한가지 더 토지거래허가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는 많이 완화가 됐죠.
   관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린벨트 자연녹지
허수용위원   자연녹지뿐이죠.
○지적과장 전순병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자연녹지뿐이니까 그것은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가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있죠.
○지적과장 전순병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자체에서 지가심의를 할 때 지가심의위원들이 그 동네의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 동네의 사정에 밝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가가 ㎡당 얼마라고 대충 산정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서 높다, 낮다해서 동에서 전체 사람들이 심의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그 가격을 거의 인정해줍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거의 90%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0%정도는 평가사의 자문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것은 재수정을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래서 제 바램은 아무래도 그 동네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동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동네사항을 더 잘 알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90%가 아니고 98%, 99% 인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288페이지, 개발환수금 관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지목변경관계, 사월동 385-2번지 제일 마지막에 파동 495번지 두 필지만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이라고도 하고 환수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당초 전이나 답으로 있던 것을 개발을 해서 대지나 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화 되었을 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제일먼저 사월동 385-2번지는 보충자료에 보면 93년도에는 전이나 답이었죠.
○지적과장 전순병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래서 역시 지목변경이 됨으로서 대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대지가 되므로 해서 가격상승에 따른 개발이익금입니다.
이용걸위원   역시 마지막에 파동 495번지도 같은 건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충자료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월동 385-2번지하고 네 번째 있는 파동 495번지하고, 그러면 93년 1월1일 공시지가가 ㎡당 70만원인데 이때는 전이나 답이었다. 밑에는 논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논이 말하자면 대지가 되어서 95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는 88만원이다. 그러면 논이 대지가 되어서 8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계산이고 네 번째 있는 파동 495번지는 93년 현재는 논이었는데 95년 현재 대지가 되었다. 그런데 논이 대지가 되었는데 논 당시에는 ㎡당 36만 2천원 가던 것이 대지가 되니까 down되어서 35만 5천원이 되었다 이런 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인접지 두 필에 대한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사월동 385-2번지 바로 옆에는 아직까지 논으로 되어있는데, 그 논이 95년 1월1일 현재 ㎡당 88만원인데 그 위에 있는 사월동 385번지 바로 옆에 있는 개발을 해서 대지화 된 것이 역시 88만원이다. 그러면 논이 대지와 값이 같다. 그리고 제일 밑에 파동에 역시 인접토지를 뽑아봤습니다. 파동 495-2번지하면 바로 옆이 되겠죠. 이것은 논인데 ㎡당 38만원인데 역시 파동 495번지 소위 개발부담금을 부과 했는 그 논은 그 대지는 ㎡당 35만 5천원이다, 논보다 대지가 싸다, 바로 옆에 것인데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어디서 당겨왔는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표준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옆에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에 안 있습니다.
   적어도 50m이내에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는 같은 지목, 말하자면 대지면 대지의 지목에서 표준지를 당겨서 이 가격을 산정 하는데 그러면 그 부근의 논이 어떻게 해서 대지보다 더 비싸냐는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겠고 총 14건인데 샘플만 뽑아봤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이용걸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이익환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공시지가만 대비해서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실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완료시점인 공시지가하고 착수시점의 시가를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공사비하고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수료를 빼고 모든 표준지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개발부담금을 매기게 되는데 계산방법을
이용걸위원   지금 제가 개발부담금을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공시지가가 말하자면 이웃에 있는 답하고 대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답보다는 대지가 싸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2차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에 전체를 보태서 물론 비용을, 나머지 금액에서 일정율을 개발부담금에서 무는데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당 down되면 수 백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억 단위를 물었습니다.
   2억 4천, 3억 4천, 보통 천만 단위이고 여기에서 공시지가를 10만원 down시키면 공시지가는 몇 백만원이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일단 공시지가가 어떻게 해서 비준지를 어떻게 당겨서 이렇게 싸냐, 논보다도 더 싸냐 그것부터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공시지가는 우리가 임의로 절대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파동의 495번지는 95년도에는 35만 5천 원이 되어있고 94년에도 35만 5천 원이고 93년도에는 36만 2천 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파동의 495번지의 잠정공시지가를 81만 3천 원으로 매겨서 개발부담금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는 우리가 지금 잠정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이 안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놓은 것은 예정통지입니다.
   96년 1월1일자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95년도에 35만 5천 원이 되어있는 것은 현재 되어있고 이 공시지가에 매긴 것이 아니고 그 근방에 있는 표준지에 한해서 81만 3천 원이 공시지가를 잠정 결정해서 부담금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공부상에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을 못했고 우리가 토지소유자에게 한 것은 예정통지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1일자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거기에 따른 통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세금부과는 안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정통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예정통지를 해서 6개월 이내에 공시지가가 다시 바뀌게되면 바뀐 공시지가에 한해서 다시 개발부담금을 확정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용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사월동하고 매호동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이것도 예정통지입니다.
이용걸위원   95년 1월1일하는 것은
○지적과장 전순병   1월1일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96년도의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공시지가가 금년도 현재 시가인데 전반기도 35만 5천 원이니까 결국은 2년 전보다도 더 down되었다. 옆의 논보다도 더 낮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개발부담금에 자꾸 신경을 쓰시는데 개발부담금은 2차적인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그런데 공시지가를 말입니다.
   실제로 구청에서도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명, 두 사람이 5만6천필을 각 동에서 온 것을 다 보게됩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허종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가 동에서 올라오면 거의 수렴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답이 방금 이용걸위원님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도 동에서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파동 395하는 것은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사업시행기간이 94년 6월 23일부터 95년 3월 1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1일 공시지가는 아마 사업을 하더라도 종전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토지에 사업시행기간이 2개 년도를 걸쳐 있을 때 이 경우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94년 6월 23일에서 95년 3월 11일 같으면 95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사업시행하고 관계없이 종전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렇습니다.
   사월동 495번지 공시지가는 95년 1월1일자로 355만원이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과한 금액은 주변에 있는 표준지를 봐서 거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81만 3천 원으로 부과를 해 놓은 것은 잠정적인 공시지가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395만원을 그 옆에 있는 공시지가의 배율을 곱해서 81만 3천 원으로 잠정 설정해서 개발부담금을 예비통보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용걸위원   파동 것은 이해가 가네요.
   준공이 금년 3월 11일이니까 현재 여기에 95년 1월 1일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94년 6월 30일 현재 결정한 공시지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전의 것이 다해서 35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월동은 준공이 94년 5월 30일이라고 봤을 때 94년도 공시지가는 그 해 6월 30일에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도의 공시지가가 95년도의 공시지가 88만원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88만원은 금년 6월 30일 이전까지 사용되던 공시지가이고 따라서 이것은 개발이 된 다음에 말하자면 공시지가를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파동은 이해가 가고 사월동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사월동 말입니까?
   그런데 전답 안 있습니까? 주거지역에는 전답도 지가산정시에 대지와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전답이라도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대지와 같이 공시지가를 매긴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예.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상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실지 의견제출이나 재조사 청구가 들어온다면 민원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268건 중에서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조정 끝에 보겠습니다. 상향이 28건이고 하향이 95건이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이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하향조정이 되고 상향조정이 된 것은 거의가 특성착오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동직원이나 구청담당직원이 조사를 할 때 8m도로를 문 것을 3m로 했다든지 학교 옆에 있는 땅을 학교에서 200m 멀리 있는 것으로 봤다든지 또는 시장이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시장이 멀리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성 25가지를… 을 하는데 거기에 특성조사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청하시는 분의 내용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공무원이 개인의 사정을 봐가면서 공무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업무률
박실경위원   공무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신청인의 목적에 따라서 의견제출도 하고 재조사청구도 하고 아무리 개별지가가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수사항이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차원에 걸려있는 것은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세금관계로 계산한다면 내려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민원의 특성을 분류를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보통 우리가 보면 고산지구 같은 곳은 고산, 삼덕동에는 우리가 도로가 전철이 안나오겠나 싶어서 보상에 염두를 두고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중한 세금을 낮추어볼까 해서 하향조정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제를 하고 엄정하게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과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표준지가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개별지가 조사에 의한 필지별 평균변동율은 2.18%상승이고 필지별 변동율은 5.5%입니다.
   이런 원인이 나온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하향조정이 상향조정보다는 더 많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표준지가 조사하는 전문요원들도 2.18%하고 5.5%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선 이것은 숫자상으로 봐서 표준지는 700필지입니다.
   필지가 적은데 조금 올려도 5.5%가 되고 일반필지는 52,000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약간 낮추어도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성구청에는 시지지구에 약간 땅값이 올랐지 그 외에는 거의가 보합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공시지가 산정 하는 방법도 거의가 안정추세에서 95년도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도 동의 지가조사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근본이유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도 하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응용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땅 소유자의 생각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틀림없는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되어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소신 있는 개별지가 조사방법이라든지 자체규정이라든지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기술적인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 비치하고 있는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볼 때 실지대지와 법적허용 오차가 0.2%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보통 600분지는 10㎝이고 1200분지는…
김의웅위원   그 정도 차이는 벗어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해 놓았으니까 이쪽으로 당기면 달려가고, 저쪽… 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왕왕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수성구 관할에 5개 지구에 379필지가 소위 그것을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잘 안 맞는 지역입니다.
   4개 지역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로 측량을 하고 조정을 해서, 그러나 상동에 협동화학 남편 31필지는 지적재조사, 즉 말하자면 새로운 도면, 새로운 측량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 새로운 지적 재조사를 한다니까 거기에 어떠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받아서 상동은 새로운 지적조사 측량을 해야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의웅위원   만약 그래서 현지에 분쟁이 생기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도하고 안 맞아서 이웃하고 분쟁이 생길 때에 그것은 설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 질의가 제일 괴로운 질의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답변입니다.
   실제로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0년 전에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인데 그때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국토를 상세히 알아서 자본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전에 만들어놓은 지적도를 가지고 현시대에 측량을 한다는 그것부터가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법원에도 가고 대화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은 구두로 설득을 해서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서 이웃 간에 평화롭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권고사항입니다.
김의웅위원   본인의 질의에 과장님이 능숙한 답변으로 과연 실력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0년도 도면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동을 수성2,3가동과 상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2,3가동과 상동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동현지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8인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양문환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해룡
○피감사기관참석자 3인   
   도시국장   김세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전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