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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일시   1997년 12월 3일(수)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6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6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기준에 대한 집행내역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절위로비 정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기준은 가구당이었는데 지원 내역은 개인으로 지급되었는데 기준에 대한 내역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설과 추석 두 번의 위문을 했습니다.
   설에는 812가구이고 추석은 853가구입니다.
   가구는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설은 812가구, 추석은 853가구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가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가구는 97년도 850가구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기준은 850가구로 총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시점에서 살고 있는 거택보호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설에는 812가구이고 추석에는 853가구를 지급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금액은 맞습니까?
   금액이 평균 850가구로 보면 7,800만원 나오는데 초과지급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설에는 812가구에 한 가구당 4만 5,820원 지급했고, 3,750만 2,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853가구에 3,908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더 증가된 원인은 추석 때 이웃돕기 성금으로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1,706만원 합하면 전부 총계가 9,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아니죠 이웃돕기 성금지출 내역은 뒷 페이지에 따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이웃돕기 성금을 다 포함했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명절위로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9,334만 9천원은 원래 지원기준에 의해서 한 가구당 9만 1,460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7,800만원 나오고 더 하기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동 현지감사 때 담당자에게 일일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급내역은 가구당으로 지급한 내용이 맞고, 그런데 지적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에 그것이 이웃돕기 성금 지출에 잔액이 2,663만 3천원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동에 파악된 잔액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입니다.
이경로위원   집행액 1억 968만 4천원을 구청에서는 동으로 다 지급했다는 말이죠.
   과장님, 국장님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1억 968만 4천원 지급했는데 각 동에 불우이웃 돕기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각 동에 배정 받은 금액에서 집행을 얼마를 하고 남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과에 잔액도 2,600만원 있고 범어4동의 경우는 약 124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고, 각 동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집행 현황 내역을 보면 그 동안 97년도에 배정을 한 배정금액에 대해 집행을 일부를 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동에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우이웃 돕기 집행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도에 동에 이월하고 내역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동은 더 배정을 하고 또 있는 동은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남은 동은 내년도에 이웃돕기 성금을 동에 배정하기 전에 동에 배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범어4동의 경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내년 늦어도 3, 4월에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약 한 1,600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배정 때까지 집행을 하고 또 연말에 이웃돕기 일환으로 불우 가정을 위문한다든지 아니면 설에 위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또 잘 집행되지 않은 동은 이웃돕기 성금 집행 차원에서 불우가정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어떻든 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하라고 구에서 동으로 배정을 하는데 모 동은 96년도 97년도 배정액 110만원에 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74만원이고, 집행액은 그 중 60만원밖에 안 했고 계속 누적이 되어 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집행을 한다 연말에 집행한 것이 이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동에 예산을 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집행현황도 받아 보시고 어느 동에 얼마 왜 이렇게 남겨져 있는지, 이것 준 사람이 이웃돕기 하라고 95년도에 주었는데 아직도 이 돈이 남아 있습니다.
   95년에 이월시킨 금액보다도 3년 동안 집행한 것이 95년도 남은 돈보다도 더 적게 집행을 했으니까 96년도 80만원 97년도 30만원, 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결과도 반드시 파악해서 왜 집행을 한 했는지 독려를 하시고 그 돈을 남겨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이웃돕기 하라고 나온 돈을 동사무소에 두고 그 돈을 이자 남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분명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집행 할 필요가 없는 동은 회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범어4동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범어4동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잔액이 많다는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알고 해서 통장을 통해서 불우이웃을 찾아서 응급구호를 하든지, 빨리 사용하라고 지도를 여러 번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서 부진한 동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범어4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또 배정을 30만원 했거든요.
   97년도 의회를 마무리 짓기 전에 집행잔액을 확인을 하셔서 집행내역은 별도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잔액을 확인하셔서 내역을 취합해서 재 배정을 해서 정말 이웃돕기라는 순수한 뜻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감독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집행잔액에 대해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각 동에 이웃돕기 성금지급 잔액을 주시고 금년도는 12월부터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각 동에 남아 있는 잔액들은 이웃돕기 성금이 꼭 연말에만 돕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년 내내 집행을 하는데 어제 지적된 잔액은 12월말까지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닙니까?
   주려고 하면 다 줄 수도 있지만 금년 12월달이 되어 성금을 받으면 당해 연도에 이웃돕기 성금을 다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죠.
○사회과장 한영식   화재나 교통사고 각종 재난이나 질병 때문에 극히 어려운 사람을 저희들이 이 돈으로 구하기 때문에 원인이 발새하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아 가지고 더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이웃돕기 성금은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 본 예산 중에서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97년도 본 예산에 1천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0일 내의를 샀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급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결과는 다 지급을 했는지 안 햇는지는 배부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 동에 5월 20일인데 5월중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급한 것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류로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에서 수령증을 받고 동에 배부합니다.
   배부한 여부는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께서 전화로 동에 배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배부사실을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서류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백벌을 지급했으면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급한 결과를 안 받아 봅니까?
   정확하게 독거노인에게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창고에 쌓여 있는지 아니면 일부 어느 곳으로 유출이 되었는지 사회과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일이 홀로 사는 노인 집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느냐 그 말입니까?
이경로위원   독거노인에게 모시메리 내의를 지급하고 동에서 이 사람에게 주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저희들이 위문품 내지 현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확실하게 사고가 날 경우가 있거나 또 있지 않나 싶어 수령증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경로주간에 홀로 사는 노인 못사는 노인에게 물건 주면서 반드시 본인한테 수령증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동장한테 배부를 했느냐? 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 왜 준 사람한테 받았다는 확인을 안 받습니까?
   이런 대장에 이름을 적어서 도장이나 사인을 받는 것이 힘듭니까?
   공금을 지급하면서 왜 수령대장이 없습니까?
   선물을 주고 도장 찍어 달라는 것을 기분 나빠 할 사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주었을 때 영수증에 도장 좀 찍어 주세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의도 현재 독거노인 명단도 올라와 있고, 원칙으로 하면 받아야 하지만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해야 하지 않나 싶고 내의 한 벌주고 영수증을 안 받는 것은 통상 예입니다.
   앞으로 꼭 받으라고 한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봐도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
○위원장 이부연   이경로위원님이 모시메리 아니라 단 사탕하나라도, 구비를 가지고 집행할 때 일원이나 십전이나 구비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상 수령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웃돕기를 하는 사랑의 마음 전달 방법이 옛날과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어도 불우이웃 돕기에서 불우를 뺍니다.
   그러나 방법도 포함이 되고 또 국장님 생각도 모시메리 하나 가져가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웃돕기 하러 가면 사진도 하나 저는 안 찍습니다.
   이것 하나 주고 영수증 하나 주세요. 사진 찍읍시다 하고 못하는 개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과 이웃돕기 성금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다음에는 서류를 하나 가지고 가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 예를 들어 갑에게 가야할 내의가 을에게 갔다면 어떻게 확인을 하고 32매가 나간 것은 확실하지만 누구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 작은 것을 하나 사더라도 영수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가능하면 영수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가 가더라도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원직을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시시한 내의 한 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도장을 받느냐 그러셨죠.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구민들 돈이죠.
이경로위원   구민들 돈을 집행하면서 왜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누가 근거를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남기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그것이 사회통념입니다.
이경로위원   사회통념이라도 공금과 사회통념의 차이가 어느 것이 강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현재 홀로 사는 명단이 있으니 이 명단을 가지고 내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경로위원   확인을 지금 왜 또 다시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감사하러 확인하러 나가라는 것입니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그 노인들 도장도 없습니다. 내의 하나주고 …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부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
   물론 사회산업국장님과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는 계십니다만 그러나 감사 중에 이경로 동료위원께서 이웃돕기 어떻게 생각하면 이웃돕기 예산으로 뭐 그렇게 야단이냐 하겠지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 우리 구로 왔을 때 그 액수야 얼마이든지 건설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예를 들어 1억원이 왔을 때 그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9천만원은 건설사업으로 하고 천만원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했는데 이웃돕기 성금은 사회통념상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답변은 의회를 상당히 중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장이 넘어가고 이경로위원 질의에 소상하게 개선할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독거노인에게 물건을 주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증거주의 보다도 반드시 주었다고 근거를 남기는 사무가 중요합니다.
   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정지을 성격이 아닙니다.
   공적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모든 법질서도 법이 우선하고 다음에 애매할 때 사회통념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관행상 또는 관습상이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지, 법 집행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집행이전에 통념이나 관습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왜 남기지 않았는지 지적을 했지, 주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원 근거를 밝히라고 했지 밝히라고 하니까 사회통념상 이렇게 하신 것은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이경로위원 질의한데 대해 이해를 잘못해서 다소 견해 차이가 있어서 조금 불손하게 답변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급한 방법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것은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하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 시정을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유위원   이경로위원이 안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무집행이 있어서 단돈 오원이라도 지급되었던 것이 분명해야 되고, 또 분명함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사회과장께서 지금까지 준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 동에 32벌을 주었는데 그 명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동에 내어 주었으면 그 밑에까지 잘 나갔는지 감독하는 것도 소관 업무인데 빨리 동에 기록된 대장을 받아서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동에 배부할 때는 수량에 의해 수령증을 받고 동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그 배부한 사항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2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아동시설도 있고, 장애자시설도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수용인원이 있는데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계십니다만 가정복지과 감사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동시설에는 정원은 수용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아동시설은 약 반밖에 안 됩니다.
   500명 정원에 250명 약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장애자시설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장애자들이 수용시설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인원의 삼분의 일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똑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시설에서 아동시설은 실제 아까운 시설에 반밖에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장애자 시설은 실제 능력에 훨씬 넘게 장애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 사회과장 하시면서 가정복지과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건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한두 번씩 올라가면 꼭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무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부에 건의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보면 700명에 대한 종사자 수가 약 200명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시설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자 몇 사라에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기준보다도 훨씬 종사자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195명이라고 하는 종사자는 다 유급직원이요.
   그렇게 보면 700명에 관리인이 3.3인당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현재 이 6개 시설에 실제로 이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간 혹여 확인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대해 종사자들의 시설에 따라서 시설마다 인적사항이나 매년 지급되는 지급액에 대한 현황이 우리 사회과에 비치가 되고 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회계관계는 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실제 이 인원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다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3교대하는 시설과 2대하는 시설이 있고, 이래서 종사자가 특히 지체 아니고 정신지체나 영아들 이런 장애 시설에는 보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장애인 한 사람에 한 명씩 종사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퍽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이 많은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을 앞으로 가끔 한번씩 거기에 가서 서류 상으로 보면 다 숫자가 맞고 돈 지급도 되고 하지만 그것으로 다 확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부에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시설은 시설이 남아 돌아가고 장애자 시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모순적인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 시설이 정원보다는 인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해마다 기능보강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능보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기능보강 사업을 많이 해서 기준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200명의 종사자에 대해 약 2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면은 참고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동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구청감사 후에 이행여부가 잘 되었느냐 확인여부를 보려고 동에 가 보는데 제가 4개동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행정관서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 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히 생활안정자금 융자자 관리실태에 대해 일전에 사회과에서 보고를 받았고 했지만 사실 근거 법령에 의해 동에서 하지 않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시행규칙 5조 대로 시행하는 동이 드뭅니다.
   그 중에 특히 융자금관리대장이나 개인별 융자금 카드배치 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이고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선 동에 업무지시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일선동에 기본이 안 된 대장을 보니까 어디에서 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업무대장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챙겨주십시오.
김우열위원   동사무소에 나가니까 오늘이 유엔이 지정한 장애자 먼저 운동의 날입니다.
   장애자 대장을 보니까 잘 안 된 동이 많은데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관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바인더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아까 잘못된 것을 시정해 달라고 목소리만 높였는데 그 중에는 너무 잘된 부분이 있어서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감사시에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노령수당지급시에 타인 계좌에 지급이 많아서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90% 정도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동이기는 합니다만 4개동 전부가 100% 본인 계좌에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진행정을 펼치는 사회과장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감사는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공무원들께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수혜를 받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위생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현지에 가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자판기가 신고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신고된 것은 극소수 한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고 동마다 무허가 자판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일선동에서 안 되어 있는데 자판기 관리대장자체도 전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무허가 자판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답을 못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무허가 자판기에 대해 일선동에 다시 지시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효치   저희동에 467군데라고 보고 받고 있는데 신고가 안 된 곳도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4개동에 신고된 곳은 6군데밖에 없는데 신고야 누락되었더라도 근거대장 자체도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이효치   예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생과 업무에 대해 어떤 지적보다도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이하 직원들이 위생업무에 대해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지기다 우리는 단속권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문지기다 하는 발언이 있어서 사기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 넘어서 주민들이 민원이나 주위 업소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밤12시 넘어서 왜 장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통장에게 항의를 하게 되면 동장은 다음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생과에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실제적으로 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 직원이 원성은 우리가 듣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문지기다. 이런 발언을 하시길래 단속하실 때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공조단속을 하시되 탄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효치   동에서 위생행정에 협조하는 것은 본청에서 넓은 구를 소상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지역에 동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업소가 있으면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문제가 있는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위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한 사람의 목적이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내었습니다.
   기탁자 한 사람이 저에게 감사자료를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동 운영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고 구에 보고는 안 되고 동 자체에서 운영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에게만 지급한다는 회측이 동에서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동장님과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천을 해서 성금을 드리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진유위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분명히 기탁자들이 성금을 낼 때의 목적이 소년소녀가장 돕기라고 했습니다.
   명칭부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구청에서 서면 화시켜서 동 운영위원회에서 지시할 사항이 못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알겠는데 동에서 하는 말이 전체 기금이 불우이웃 돕기 기금이지 소년소녀 돕기에 국한시키는 구청지시는 못 받겠다 해서 일단은 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어제 이야기를 했고 구청에서 지시할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위원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동에 불우청소년명단을 달라고 하시지 소년소녀가장만 달라는 것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을 위원회에 추천해 주도록 설명이 되었습니다.
양춘학위원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 국장님께서 현 시설로는 운영이 안 되고 수영장만 시설이 되면 구 예산이 없이 자립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또 언제 자립이 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특별교부세로 5억으로 한 필지 2억 9,0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되고 지금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예산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착공해서 99년도 준공이 되면,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면, 구비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춘학위원   종교단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청소년수련관 자료에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짚차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인이 짚차로 영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소속은 어디로 둘 것이며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셔틀버스 운행은 청소년수련관 입구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오는 도보를 했을 때 15분 정도 소요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로에서 청소년 수련관까지의 거리이고 국장님께서 짚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련관의 입장이고 저희들은 봉고차를 운영한다든지 운영비를 조금 더 드려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서로 협의하여 의견이 조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수성구는 들안길에 유흥음식점이 많은데 300여 군데가 됩니다.
   가스허가를 받아야 할 때가 300여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50여 군데밖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밖의 업소가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또 업무파악을 해 놓은 서류를 보니까 관내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업소 현황도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물어도 담당자가 뜻도 모르고, 도리어 이런 용어도 있었습니까?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가스안정공사에서 전국에 수성구 만큼은 2박 3일 동안 특별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육을 받았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하는데 기본교육을 무엇을 받았냐고 하니까 이러이러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사용신고업소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 업소를 열 때는 이유 없이 법적으로 가스사용업소 신고허가필증이 붙어야만 허가증을 교부를 해 줍니다.
   별도로 감시를 해서 확인을 하면 가스사용 신고는 했지만 검사는 또 안 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해야 함에도 전혀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검사도 일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사업장을 오픈 하시는 분은 가스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아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단속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 행정관청에서 묵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에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행정조치를 하는 줄을 모릅니다.
   중점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시고 허가를 꼭 받아서 업소를 개업하는 것은 꼭 지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충전소와 판매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용신고업소는 동에 위임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신고업소가 1,278개 업소에 대한 대장을 갖고 있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동에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동에 대해 철저히 지도를 해서 신고 안 된 업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침을 세로 내려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용신고를 물론 1,278군데 했는데 이것이 일년 후가 되면 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곳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됩니다.
   일선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일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법규정도 모르고 있는데, 대장이 있을리 있겠습니까?
   참 너무미비한 사항이 많은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 감사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12월 1일자로 행정처분한 업소에 나가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지에 나가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구 푸른 마을에 현장에 나갔는데 제 판단은 그 정도 같으면 초과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 시끄러운데 법으로 70데시빌이 기준인데 아직 재어보지 않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면 초과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장 소장을 만나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소음공법으로 하고 비산먼지 발생 저지를 위해서 살수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날 과장님 전 행정처분 한 곳 모두 가 보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한 것이 틀리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12월 1일은 문제되는 업소에 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시는 항상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가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민원이 안 들어와도 특정 공사를 하는 곳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날 과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구 푸른 마을에 나가 보았습니다.
이경로위원   나머지 공사장에도 나가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나머지 공사장에는 민원이 발생될 시 나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죠.
   민원이 발생되어야 행정집행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그냥 둡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계속 나가고 있지만 수성구내 공사장이 수백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적은 인력으로 매일 못나가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만 나가도 직원 한 사람이 하는데 하루에 서너 군데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민원이 야기된 곳부터 나가고 그 외에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청소과에 일선동에 가서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급현황과 사용실태를 봤습니다.
   역시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몇 개 갖고 왔는지 또 몇 개 주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대장도 없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명색이 기관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급현황과 사용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왔는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자기도 그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성구청 청소과에서 지급되는 수급현황과 앞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 잔고와 재고는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합니다.
   적정용도별 사용현황을 파악하셔서 특별한 관리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빡빡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지급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공공용 봉투가 각 동마다 요청이 들어올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시키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공공용 봉투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청소과장님께서 지급하신 자료와 동일자료가 틀립니다.
   각동에 10월 30일자 두산동의 경우 공공 봉투로 약 2,100매를 받았다고 했는데 미화원에게 지급한 봉투가 1,583매로써 틀리고, 자연보호용으로 구청에서 2,227매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현재 두산동 수령대장에는 980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1,300매 정도가 틀리고, 각 동에 지급한 수량과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틀리니까 동의 자료와 구청의 자료가 틀리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감사 끝나고 대장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돈입니다.
   우표와 마찬가지로 돈입니다.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로용 쓰레기통 구입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언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입 및 배치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초가 될 것입니다.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22일 구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로용 쓰레기통이 거의 11개월 동안 낮잠 자고 있었던 것은 너무 집행이 늦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집행이 늦은 이유는 그 동안에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시간도 있고 사실상 일을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당초 예산에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집행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오육개월 늦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늦었는데 당초 범어2동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 쓰레기 수거통이 과적장에서 낮잡을 자고 있는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시행 시기가 늦어서 낮잠을 잔 적은 없지만 이런 공공용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시행을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배치장소를 과장님 40군데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시범노선을 동대구로와 대동로를 시범노선으로 하고 거기에 집중배치를 하고 명동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배치한 장소를 과장님 한번 순시를 해 보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전부는 못했고 …
이경로위원   이것도 우리 구민의 돈입니다.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쓰레기통 자체에는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반드시 실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통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만 아직 그런 발견은 못했는데 이것이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놓인 장소에 문제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어떤 곳은 중간에 떡 걸쳐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맹인들 점자표시 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언론지상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이 담배꽁초를 주로 버리고 하는데 구태여 인도 쪽을 많이 점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가 잘못된 곳이 몇 곳 발견이 되는데요. 본 위원도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 수성구 일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현재대로 방치해 두면 재산손실적인 우려도 발생되겠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40곳도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이것이 용이하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가로순찰을 해 보니까 조화관계는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장소문제는 횡단보도나 상가 앞에 있는 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다시 배치할 것은 하고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담배꽁초와 병과 캔인데 …
○위원장 이부연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부연   이 관계는 언제 한번 담당 공무원과 우리 소관 위원님과 같이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건소 약품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견적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격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단가 차이가 심한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장님 타임 견적을 받을 때 직접 전화를 해서 견적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준목   제약회사 단가 차이가 나는데 …
김경동위원   견적서를 보니까 너무 미비합니다.
   길거리 장사꾼 문서도 이것보다는 낫는데 팩스로 대충 오직 단가만 적어서 견적서라고 왔는데 그래서 견적서 준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똑같은 약품인데 당신은 구청에 1,800만원으로 견적을 올렸느냐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견적서를 하나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무장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타임 견적이 필요하시면 앞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 말고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직접 받도록 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우리가 지금 보건정책 중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진료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질의를 못 드렸고 오늘 보충감사장이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진료가 97년도 36회에 2248명으로 보고 되고있는데 그러나 수성구 관내 경로당은 145개입니다.
   일부 편파적인 방문을 하지 않았나 싶고 방문한 경로당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145개소에 비해서 36회는 36개소로 판단을 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이 좋은 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생색내기 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안타까운 우려도 있습니다.
   어차피 실시하는 경로당 방문 무료순회 진료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생색내기 용이나 부분적으로 치우치는 사업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독거노인 방문 진료현황에 대해서 작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성구 취약계층의 저소득환자나 독거노인에 대해 정말 의료서비스를 잘 해 보겠다고 시도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여기에 보면 가정의료사업으로 168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의료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정말 별도의 독거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사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실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해 주십사하고 이것도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경로당 순회진료는 141개소됩니다만 그 중에 각 동마다 저소득층이 있는 경로당을 동을 통해서 선정해서 42개소를 하고, 방문진료 팀도 보건소 의사 간호사가 나갑니다.
   이래서 순회진료 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을 가기는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방문의료사업은 주로 거동불능자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현재 전담간호사가 2명이 있는데 매일 환자상태를 보고 대상자가 168명입니다.
   질병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됩니다만 환자상태에 따라서 두 번 가는 곳도 있고 약을 드리는 곳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독거노인 방문진료는 올해부터 가정의료진료사업으로 바뀌어서 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보건복지부 명칭이 가정의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장비나 인원이 빈약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 절대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정말 47만 구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혜를 입는 보건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방문의료사업을 하는데 진료내역은 다 기록이 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일지로 작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환자상태와 약품투여 등을 일지로 기록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대상자가 168명이 됩니다. 남자 68, 여자 100명, 질병 내역은 당뇨 18, 고혈압환자가 46, 암이 3명 있는데 차트로 있고 방문일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무조건 나열해 놓고 시책을 세워 놓고 정말 환자들이 나아지고 있는지 성과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간호사 능력으로 만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을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보건의료행정이 92년도 93년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부터는 주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지를 가지고 앉아서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출근부 도장만 찍어 놓고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 치료하고 옵니다. 하면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한 가지 의사자격증 소지한 분이 2분인데 약사자격증 소지자는 몇 분입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1명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보건소를 드나드는 평균주민이 몇 명이 있다고 봅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숫자를 잘 …
○위원장 이부연   약사가 약을 지어주는데 만약에 휴가를 갔을 때 어떻게 대치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약사는 1명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 단위에서 앞으로 각 구 보건소에 약사를 한 사람씩 더 충원하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휴가를 갔을 때는 의사가 또 조제를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물론 구 예산에 따라서 약사를 더 채용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보건소에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놓고 약을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면허를 가진 약사를 한번 가져보는 계획도 해 보십시오.
○보건과장 박준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o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부연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6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이부연   김우열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손방남   이경로
   양춘학
○결석감사 위원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김대권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박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