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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일시   1996년 11월 27일(수)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으로 '9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원을 한자에 재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시고 그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27일
   사회산업위원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준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하여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11월 28일은 위생과와 보건소, 11월 29일은 지역경제과와 보건소, 11월 30일은 청소과, 12월 2일은 범어2동과 고산 2동 현장확인, 12월 3일은 보충 감사순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평소 존경하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의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가 처리한 사무에 관하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실·과장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진 보건소장님, 한영식 사회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권오수 보건소사무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특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데도 여기까지 나오셔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재 순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모두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예비준비는 되었습니다만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였다가 다시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사회과에 대한 공통요구자료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는 사회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 입니다.
이경로위원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공통사항에 보면 물품구입 및 제조에서 500만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불우 노인 위문품 이것은 불우이웃성금에서 구입된 것입니까?
   20페이지에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뒤에 가서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도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구입하는 물품이 500만원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96년도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우리 구에서 배정 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서에 나타난 금액에 대해서 구입한 것에만 대해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500만원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 불우 노인 위문품이 모시메리 구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에서 구입한 것을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500만원이상 제출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총무과에 예산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예,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이나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공통사항은 마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74페이지에 체납실적에 대해서 3∼6개월씩 지연 상환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향후 조치계획에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부, 보증인에게 압류예고 내역이 있는데 발송만 하고 있는데 체납이 지연되었을 때는 한계를 두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보증인이나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는 독려를 하고 고지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채권압류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일 고질적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까?
   시기적으로 6개월 이상 된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압류를 하면 바로 납입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가능하면 융자를 받은 본인한테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고 본인이 무재산 이라든지 상환능력이 없는 분은 내년에 가서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느 정도 기한을 두어서 그 기한 내에 못 갚은 것은 압류예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압류를 시켜야지 이러다가 시기가 많이 지나고 하면 이자부터 탄감해 주는 사실이 되는데 빨리 예고를 하고 안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질적인 사람은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하고 나면 오히려 거두는데도 수월치 않나 싶습니다.
   예고만 하면, 특히 사회과 소속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환기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덧붙여 말씀드리면 융자받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재정보증인까지 무 재산이라든지 정말 상환능력이 전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밀히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까지 할 계획입니다.
   보증인 채권 확보는 물론이고 정말 받기 어려운 것은 결손 처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압류가 안되고 시기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자를 탄감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질적인 것은 압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김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이 국비, 시비, 구비인데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대구시 본청에서 운영하다가 92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95년도까지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되었고 96년부터 특별회계, 조성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생각을 본인과 달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4년 95년 건수가 동일한데 그러면 정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야 할 세대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데도 회계관계로 지원을 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조금씩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이 있다는 것을 수성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서도 홍보를 하고 담당자나 동장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보다는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부연위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상당히 불 화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장, 반장하고 보증한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을 선정하는데 주무부서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정영순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부터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현재는 패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페이지대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춘학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영순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부터는 페이지별로
정영순위원   앞서 질의한 것은 그 뒤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과소관 부서 내용 중에 안 나와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수시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부연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92년도에 시로부터 이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96년도에 28건, 95년도에는 85건 그러면 93년도에는 체납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3년도에 체납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93년도 체납이라는 것은 93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여태까지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93년도에 받아들어야 할 돈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93년도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것입니까?
   본청으로 부터 92년도에 이관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2년도에 이관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방금은 93년도 체납을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같으면 94년 95년 96년까지 못 받았으면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손처분 시키기는 그렇습니다.
   무 재산이고 가족 중에 아파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생계비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결손 시키기가 힘이 드는데 앞으로 결손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화해단지에 대해서 결손처분 시킨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 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를 철저히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줘야 될 곳에 준 것이 아니고 안 줘야 될 곳에 줬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돈을 다 날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화해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줘서 그렇게 되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 자금을 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결손처분 시키는데 93년도는 제일 오래된 것인데 결손처분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도 연도별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새로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재정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는지 새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사정을 봐서 이렇게 하겠느냐고 해서 그렇지, 사실 아 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2억 9,600만원이라는 잔액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서류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에 와서 21건을 융자를 해주고 연말까지 가면 1억 정도 남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2억 9,600만원이 잔액이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그 중에 1억 9,600만원 정도 융자가 되고 1억 원 정도는 남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경우는 보증할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것입니까?
   서류가 구비되지 못해서 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못 산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가게나 영세자영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다 줄 수도 없고 요건 되는 사람한테 주다가 보니까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식위원   오래된 체납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1인당 한도액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천만원이하입니다.
   담보물건을 제공할 때는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보증인을 몇 사람 세워야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두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체납이 생깁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인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증 설 때는 재산세납세 실적이 있는데 몇 년 지나다가 보면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는 안 삽니다.
   그리고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도 체납이 생기는 것은 보증인을 시원찮게 세웠다든지 아니면 내 살림처럼 안 살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행정부가 개인 집처럼 살림을 살 것 같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내년에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지나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체납이 되면 자금자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이것은 전부 다 못 받을 것입니다.
   93년 94년 체납액이 생기는데 보증인도 전부 다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고 줄 사람이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정도로 하고 넘아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춘학   최창주 위원님 말씀은 행정에서 처리하지 않고 놔두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체납액도 95년 10월 31일에 비해서 95년도 마감시점에서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 년도에 와서 28건에 2,336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줄어드는데 대해서 늘어난 것이 1,300만원이 많습니다.
   오히려 총액에서는 1,342만 5천 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융자조건을 강화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융자조건을 보증인 두 사람만 세운다고 해서 그냥 해 줄 것이 아니고 보증인에 대한 담보능력도 신중하게 금융권에서 하듯이 그것도 조건을 강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을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민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 기금은 한꺼번에 묶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특별회계 상에서는 묶어 있지만 자금운영상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안정자금은 없는 사람 그야말로 서민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주민소득지원금은 없는 사람이지만 잘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구분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주민소득지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2천만 원입니다.
이경로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경로위원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융자조건은 생활안정기금은 재정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한사람은 2천만 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됩니다.
이경로위원   연리가 몇 %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연 5%입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러한 체납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둘 것인지도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융자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조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주는 대상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담보까지라고 할 수 있는 보증인 제도를 좀 더 확보해 나가는 대책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서민의, 소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과 다음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융자조건을 강화한다는 양면을 같이 충족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너무 강화를 해 버리면 없는 사람은 융자를 못 받고 완화를 해버리면 속된 말로 떼어 먹을 작정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양면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안 그래도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융자조건을 강화를 하면 쓸 사람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경로위원   체납액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이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현재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든지 또 그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그러한 수립이 대책 되지 않고는 융자조건을 강화하니까 대출해주기 힘들다, 그러면 관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그냥 떼어먹어도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는다든지 아마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둘 것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 자산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빌려주는 조건을 강화해서라도 줄여나가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수고를 하십니다만, 특히 사회과에서 이러한 기금을 앞으로 더 늘어나서 체납액이 줄어드는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신년도에는 실지로 해서 특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획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박용하위원   지금까지 체납액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납실태에서부터 향후 조치계획이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전문 금융기관에서도 금융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 부실채무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납자를 줄이는 것이 영세민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융자조건도 더 원활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그럼 향후 조치계획 하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증인에 체납내역을 고지를 하고 압류 예고를 했을 때 지금까지 보증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리고 보증인이 그에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앞으로 갚아 주겠다든지 보증인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를 보내도록 신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수년 전에 보증은 4∼5건 서서 다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재산을 압류해서 내 놓아 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보증인들이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생활보호대상자가 필요에 의해서 돈을 받고자 할 때 과연 그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겠느냐, 이렇게 미불 될 바에는 결손처분까지 오지 않도록 차라리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93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왔을 때 과감하게 보증인까지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결손처분을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곤란하시고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비한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보증인을 왜 세웁니까?
   보증인은 본인이 융자를 해서 갚을 수 없을 때 갚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한테 한번도 재산압류나 고지서를 안 보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한테 받기 위한 여유는 주신 것은 좋은데 보증인을 두 분을 세우기에는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작년도에 제가 서투른 말로 많이 나열을 했는데 과장님의 대답이 93년도에 오래된 것은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창주위원   93년도까지 보증인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전에는 보증인에게 압류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93년도까지는 무조건 보증인을 압류를 해서 받아라,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압류를 안 했다고 하니까 93년도까지는 보증인에게 압류를 해서 받고, 못 받는 것은 압류가 안 되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면 못 받습니다.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93년까지 체납된 것은 압류를 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한 건에 대해서 40분이나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가지를 물어보는데 시간을 재어보니까 한 사람이 5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건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12건을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생활안정자금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하고 전체적으로 못 받은 것은 압류를 해보고 그 결과는 다음 임시 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정영순위원   범물 용지, 지산 시영 5단지, 황금 3주공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입주자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택이나 자활, 보훈, 모자대상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가 사실은 거택이나 자활, 모자대상자 보다도 엄청 수요가 많습니다.
   기타는 어떤 입주자들이 들어가면 사실 모자 세대는 수용할 수 있는 집도 짓고 있는데 기타에 수요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기타는 당초에 '90년도 이후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건축주체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였습니다.
   처음에 방대하게 주택을 지어 놓고 입주자가 없을까 싶어서 무주택 저소득주민하고 청약부금 가입한 사람들과 같이 입주를 시켰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입주한 사람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과의 마찰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순서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비면 들아 가고 나머지는 대기 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관리주체에서 분기별로 소득조사를 해서 전년도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표한 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할 때까지는 놔두고 넘으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가구는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또 차량이 있는 사람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통괄적인 관장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도 하죠?
○사회과장 한영식   주택공사하고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록을 받아서 합니까?
   우리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은 승용차가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통보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대리 입주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이 되는데 내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을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양 주체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리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영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자격하고 이런 것이 동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보훈 대상자에 들어가면서 무주택 자로 2인 이상 가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들어가는 요건은 되기 때문에 신청을 동에 하면 동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본청에 진단하면 본청에서는 대구시 전체 입주 희망자 등수를 매겨서 그 등수에 따라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임대주택에 가보면 그랜저나 포텐샤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차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는 차가 생깁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2가구에 대해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탈락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적발을 하면 탈락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퇴거를 시킵니까?
   아니면 권유를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6개월 이내에 나가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6개월 이내에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6개월 이내에 안 나가고 계속 있을 경우 강제규정은 아직까지 못 살펴봤습니다.
이경로위원   계속 안 나가면 나가라고 통지만 하고 계속 둘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강제 퇴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퇴거시키고 안 시키고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소관입니다.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경로위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강제 퇴거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금년에 6가구 정도 퇴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시정을 안 하느냐는 의문이 많기 때문에 시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조사한 예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실 일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실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내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료보호 대불금은 1인당 얼마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 대상자인 경우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 부담입니다.
   20%를 자기가 빌려서 병원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김광수위원   사실은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완전히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 부담이 있는 데 완전히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그러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면 뭐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안정 자금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없는 사람이 입원을 해서 돈을 빌려 쓰는데 아픈 사람이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무척 힘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다소 결손을 했지만 앞으로도 결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응급구호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있는데 응급 구호 비는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일반회계에 구호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없는 사람이 화재가 났다든지 가구주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응급으로 20만원 정도 구호하는 제도입니다.
이경로위원   응급 구호 비는 글자그대로 구호이고 나중에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런 것은 없으니까 이것을 더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혼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응급 구호 비라고 해서 대신 재주고.
○사회과장 한영식   생계 응급구호 비를 응급 구호 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파서 치료한 의료비 중의 20%입니다.
   없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20%를 빌린다고 하면 갚을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 특수시책으로 무료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재산도 없고 돈 버는 사람도 없고 20% 부담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정밀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가급적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고 생활보고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9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보호 비라고 해서 50억 5,777만 5천 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 원이 아니고 56억 원이 아닌가 싶은데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6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양춘학   합산을 해 보니까 숫자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거기는 50억 6,700만원이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경로위원   79페이지 지원내역하고 틀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끊었고 통계가 이 밑에 나오는 것은 지원 예산액하고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시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든지 여태까지 전례에 보면 분명히 금액상으로는 기준 시점을 줬습니다.
   그런 시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점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모든 보고는 정확한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78페이지에 첵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는 소득이 월 1인 20만원이하이고 자활보호는 월 21만원이하입니다.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 생활보호자 책정 기준입니다.
이경로위원   월 소득이 인상된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경로위원   재산도 금액이 높아진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자활보호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활보호는 줄어들고 거택보호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거택보호자가 저희 구의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면 거택보호자가 1순위입니다.
   일반 저소득층이 나가면 다른데 있는 거택보호자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고 자활보호자는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나 자녀가 성장해서 취업을 해서 줄어드는 경우입니다만, 이 두 개다 줄어야 되는 경우입니다만, 자활은 줄고 거택은 늘어나는 수성구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소득을 책정할 때 소득증명을 받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소득증명은 먼저 신고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청한 것을 가지고 동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답사도 하고 또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직해 있는 사람을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월 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많이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포착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 사회과에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정실이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로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분이 애매하고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정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주의를 해주시면 하고, 우선 사회보장으로 봐서는 두 가지 다 대상이 줄어드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소득이 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실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고, 하루세끼 먹는 사람이 두끼 먹는다고 하면 확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국장 이종복   우리 지역사회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는 틀리기 때문에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으면 줄어드는데 타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아파트자체가 조건이 되는 사람만 입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관계는 책정하는데 말썽이 많고 제일 힘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소득조사를 하는데 조금 물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조회를 해서 최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국장 이종복   직장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조회를 하는데 불규칙적인 사람은 조회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런 정실을 객관적으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소유 현황도 조회를 하고 다음에 컴퓨터를 통한 재산세 보유관계를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비과세증명서를 첨부하면 안 됩니까?
○사회진흥국장 이종복   차량을 가진 사람이 거의 자기명의로 안 되어 있고 친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는 친척 차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리고 동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동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지원내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성금 모금 비 및 징수실적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하는데 수성소식지하고 본인이 알기로는 수성소식지 4월호에 게재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호에 게재가 되었다면 수성소식지 4월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4월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불우 이웃돕기 성금 사용내역이라는 항목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수성소식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고 그냥 총괄적으로 게재가 되었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지면할애 문제도 있고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우 이웃돕기성금을 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안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아보자,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내용상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구민들이 알고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성소식지에 좀더 상세하게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대답한 일도 있습니다.
   지면할애를 더 받더라도 이것보다는 상세하게 낼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내역을 내년 초에 수성소식지에 게재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과장님 정말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웃돕기성금이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문제는 접수창구 일원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동에서 모금을 해도 언론사에 내려고 하지 구청에 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사에 내면 구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언론사에도 접수를 하고 또 각 구이 창구에 접수를 해서 언론사에 가고 이렇게 창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창구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언론사에서만 접수를 한다고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대구시내 언론사에 접수된 것이 모두 사회복지협의회 이웃돕기 창구로 들어가서 본청에서 옵니다.
   본청에서 그때의 사용요건에 따라서 각 구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없고 그야말로 언론사에 접수하는 것은 통일시켜서 옛날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모금 액이 골고루 잘 가는군요?
○사회과장 한영식   전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성금 지원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웃돕기 성금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취약계층에 사용한다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일어난 이웃돕기 성금으로 일반주민에게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격려금조로 이웃돕기성금이 집행되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4가지 종류에 1억 77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사자료로서는 부족합니다.
   현금으로 집행했습니까?
   물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생필품으로 한 것은 불우 세대 100세대쯤은 생필품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을 받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에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좌입금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한영식   동에서 배정이 되면 동에서 이 사람들 월별로 생계비 받을 때 통장이 있는데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불우 보훈 대상자도 온라인으로 보내줍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런 경우에는 시 본청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 단체라든지 일괄 구입을 해서 물품이 오면 단체나 개인별로 배부를 합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서 온 대금이 1천만 원입니까?
   여태까지도 물품으로 왔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보훈 단체는 물품으로 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훈 대상자 183명에게 1,125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올해는 143명으로 40명이 줄었습니다.
   금액도 1천만 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40명에 어떻게 1천만 원으로 선을 그어서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항목별로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는 날까지 불우 이웃돕기 지출내역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웃돕기 성금모금방법 및 실적과 지출 내역은 마치고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를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을 못합니다.
   하루 임금이 1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여름에 산불위험방지를 위해서 기슭에 풀 마른 것을 베고 산지정비를 하고 가지치기를 합니다만, 없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성한 사람과 비료해서는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 와서 하루종일 일을 하고 하루에 1만 9천 원씩 이틀이나 3일정도 해서 일주일씩 모아서 주고 하는데 보탬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한 마디로 말해서 구호시책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상유지만 하면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 욕심으로는 사업비를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은 물론 작년대비해서 약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에 1억 1,500만원이고 올해는 1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노임단가가 증액되고 있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비에 대한 취로 연인원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취로 연인원 곱하기 19,000원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2/4분기도 마찬가지고 취로 연인원 2,060명 곱하기 19,000원을 하게 되면 3,914만원으로 20만원이 초과됩니다.
   그리고 3/4분기도 취로 연인원 1,892명 곱하기 19,000원을 하게 되면 4,603만 7천 원으로서 마이너스 54만7천 원이 나옵니다.
   인원이 약 29명 정도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계에서 보면 7,890명 곱하기 19,000원을 하게 되면 1억 4,909만 9천 원으로 정확하게 맞아 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산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연인원을 발췌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취로 연인원하고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대비가 있습니다.
   비상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하수도 준설을 할 때 처리 물을 담을 수 있는 마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임금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대 비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1/4분기에 왜 마이너스 2만 3천 원이 나옵니까?
   1,515명에 19,000원씩 했다면 28만 5천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사업비로 2,876만 2천 원만 지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만 3천 원은 감독하시는 분 주머니에서 줬습니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 내역을 밝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밝혀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나오는 대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계산은 이미 제가 다했고 여기에 노임을 지불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하루 일당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마다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 단위로 해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과 곱해서 남고 모자라는 사항을 뽑아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이 어떻게 들었다는 것도 밝혀 주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취로구호 사업은 얼마, 노임은 얼마 이것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합계에 취로 연인원 7,890명에 19,000원을 곱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하나 하나의 내역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그 동안 사회과에서 취로구호사업을 하게 된데 대한 감사장입니다.
   주먹구구식인 답변은 나올 수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서류 상으로 본다고 하면 순수하게 노임 나간 것만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로서 마대를 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조용택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용내용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산지정비, 불법광고물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집현황에는 광고물 정비는 없는데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 알려주시고 또 상회는 1개인데 광고물은 5개 6개 붙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한계도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업개요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취로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전봇대에 있는 것은 뜯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해당 과 라든지 동장의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하수도 준설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저소득취로구호사업은 사회과에서 하죠?
○사회과장 한영식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일을 다 시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건설과에서는 하수구 감시원이 있는데 그 분이 늘 상주는 하지 않고 가끔씩 나와서 지도를 하고 저희과에서도 매일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는 늘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늘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을 해야될 곳에 일을 하고 노임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하수도가 많은 금년에 했으면 빠진 곳을 돌아가면서 균형 있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었지만 작업지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뜻을 맞추어서 안한 곳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우리가 작업장을 선정할 때 임의로 선정을 안 합니다.
하수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A지점의 하수도가 언제 준설이 되었다든지 또는 준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장마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판단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취로사업을 하기 이전에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지정하는 하수도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못합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다시피 건설과 하수계와 직접적인 연결을 해서 당연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순수한 노임에 따른 사업비는 1억 4,451만 4천 원이고 부대비가 548만 6천 원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취로 연인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부대비용이 540여 만원이라고 하면 취로 연인원이 여기 보고한 것과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기준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업비가 7,890 X19,000원하면 1억 4,991만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것은 연인원 산정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연 인원 산정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당 19,000원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숫자가 틀리면 금액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실 온라인으로 보낸 숫자하고 감사자료에 나온 숫자하고 틀린다는 것은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취로 노임을 내가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취로 연인원을 억지로 맞춘다는 것은 부대비용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대비용 연인원을 취로 연인원에 대한 노임으로 지불했다고 보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부대비용 540여 만원을 사용한테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연인원이 틀린데 대해서 정확한 연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취로인원을 노임이 지급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대 비도 품위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제출자료입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취로 연인원을 엉터리로 맞춘다는 것이 허위보고입니다.
   부대비용 540만원 사용했다는 내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했다면 마음대로 한데 대한 발표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내용이 없었다면 몰라도 있었고, 여기에 회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인원이 끼워 맞추기식이며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붙였다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인원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돈이 정확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수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원하고 19,000원을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보고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세한 것을 조사를 해서 오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오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 당장은 어려운 모양인데 오후에 보고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경로위원   보고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우선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최단시간 내에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오후에 가정복지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수업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업료는 원래 책정액수대로 100%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수업료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직업훈련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지원실적하고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 현황하고 동질의 건인지 아니면 별도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질의 건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9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까지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은 대충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훈련직종별로 자동차정비하고 이·미용, 정보처리, 중장비 등 속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훈련기간은 매월 직업전문 학교 15개소 해놓았는데 수성구에는 파도에 있는 거기에서 많이 하죠?
○사회과장 한영식   애활원에도 자동차정비하고 봉재, 이·미용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설을 관람을 했는데 시설에 그만한 투자를 해놓았는데 사실 상세한 설명은 못 들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실지 배우는 학생 수는 얼마 안 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산만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에는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혹은 실업자, 저소득주부, 장애인 이렇게 있습니다만,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훈련기관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애활원 보다는 동구에 있는 경북자동차정비학원하고 서구에 대구인정정비학원은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애활원도 장비보강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자활하기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이용을 다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 취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고 일반인들로 겨우 인원을 채워놓은 것 같은데
○사회과장 한영식   자동차 정비는 생활보호대상장 자녀입니다.
김정식위원   일반인도 있던데요?
○사회과장 한영식   자기가 돈을 내서 수강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자 자녀입니다.
김정식위원   영세민이나 대상자를 독려를 해서라도 원 취지대로 운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해마다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 사후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직장을 구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데 취업정보 센타와 연결해서 취업알선을 시키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사람은 취업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취업은 63%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취직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본인이 희망하는데 하고 구인구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선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사업비 내역에서 수강료 건설관련 직종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들어서 여기에 또 시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총괄부분은 나와 있는데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수강료 12만원 지급한 사람이 몇 명에 얼마, 사무서비스 직종에 몇 명에 얼마, 이것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312명입니다.
   312명에 대해서 수강료를 지원한 것이 1억1,700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12월이니까 10월말까지 수강료 및 훈련수당을 지급한 것이 이렇습니까?
   시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10월말까지 수강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시점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상인원이 312명이고 취업인원이 1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업실적은 63%대비 105명인데 일인당 15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거금을 한 사람에게 투자하기에는 높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사회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애활직업 전문학교 외 15개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한 달에 한 번씩 학원에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석을 하거나 안온 사람의 것은 빼고 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직업훈련 전문교육을 거기에서 받고 그 사람들이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저소득주민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이어야 하는데 정상인이 인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 순위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미 진학하는 학생도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또는 주부 이런 사람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부유층, 생계가 어렵지 않는 사람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여기에 실업자가 105명이 됩니다.
   실업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로 군에 제대를 해서 직업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도 기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주로 안 간 사람은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 경우에는 군에 갔다왔는데 일시적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유추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저소득 주부도 아닌데 일반 건전한 청년들도 훈련을 받는다면 그 사람도 훈련원생이 되어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를 요구를 하니까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면 공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항간의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군에 갔다와서 몇 개월 간이라도 기준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저희들은 일단 군에 갔다와도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일반 주민보다는 저소득주민이 우선이고
이경로위원   생활보호대상자와는 다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저소득주민이면서 전역을 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경로위원   확실합니까?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 사람들도 그냥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영세민들이 많으면 이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매달 준다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이것을 매달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훈련수당은 실업자에게도 훈련수당이 나갑니까?
   대상인원이 312명인데 그 대상만 되면 훈련수당이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수당은 기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교통비도 나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가계보조수당과 가족수당만 빼고 교통비 등은 대상자 312명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이것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정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훈련수당이 군에 갔다 왔어 실업자라고 해서 교통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제고해 볼 사항이 아니겠냐 싶은데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리고 취업수당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수강료는 학원에 지급하고 훈련수당은 본인한테 지급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애활직업 전문학교 15개소 외 13개 직종을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확인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복명서를 붙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확인 복명서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A라는 사람은 며칠 간 결석을 했다든지 이것도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동조합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는 노동조합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월동에 있는 동양 염공이 있는데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효성그룹에서 수지가 낮다고 해서 새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사원관리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새로운 사장이 서울에서 와서 이 사람과 같이 노사단합 및 점진대회, 회사 살리기 운동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을 하고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범 근로자로서 선정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배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선정하는 기준은 중앙이나 시도단위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천권자는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사용자측과 협의를 해서 추천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노사화합에 기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외산업시찰은 국비로 부담을 합니다.
   해외시찰은 구비 반, 자 부담 반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불임금이 거의 일소가 다 되는데 현재로서는 체불된 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없습니다.
   두성이나 자연 스포츠 프라자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불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 스포츠 프라자는 화성산업에서 인수함으로서 체불이 일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체불은 우리 관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업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체불이 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년도 경로당 연료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작년도에 연료비가 9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금년도는 60만원씩 지급이 되었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정식위원   그때 과장님이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금년에 조사를 해서 40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료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925만원입니다.
   이 925만원은 결산추경에라도 올려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지급하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날씨가 추운데,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사회과장 한영식   연말까지는 돌아갑니다.
이정식위원   추진할 계획이 있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모자라면 더 넣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까지 연료비 때문에 경로당에 문제 있는 곳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어느 경로당에 가면 기존 경로당이 있고 또 따로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우리 고산 같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된 곳은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때에 따라서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년도 경로당 연료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마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항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 유인물에 보면 약 2,500명 정도 재가장애인이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파악은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실은 재가장애인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보다도 어떤 면에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가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에 대한 내역을 다른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시설에 입소를 요하는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약 2,500명이나 되는 재가장애인을 구로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관리카드가 비치되어 있는지 관리에 대한 전담직원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방대한 재가장애인을 우리 구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파악을 했는지 수치가 유인물에는 게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재가 장애인은 매월 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매월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질의를 드린 대로 과연 전적으로 동에서 매월 장애인이 있는 집을 집집마다 확인을 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등록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정의 치부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뜻에서 물어보았고 그리고 2,500명중에서 재가장애인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재가장애인중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대상자 말하자면, 기준은 5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하고 있는 것을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구호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보 장구, 일반 장애인은 등록 비, 장애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 비 청구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진단 비는 어느 누구든지 병원에 진단을 받을 때 진단 비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입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이 그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급하게 구청에서라도 찾아서 입소를 요하는 장애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실 저희 관내는 장애인시설은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본청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가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에 가야할 그런 장애인을 저희들이 입소를 시켜서, 이것도 다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장애인은 동구라든지 혹은 북구에 의뢰를 하면 북구 사업이 우리한테 의뢰를 할 수 있고 관에서는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또 부유한 사람은 유료로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마디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인원에 대해서 현재 기존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뜻은 정부나 상위 부서에 많이 건의를 해서 다소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장애인수를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현실에 가깝도록 파악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업소를 요할 때 시설이 부족해서 입소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족한 실정을 위에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잘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애활원은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애망 요양원은 현재 36명인데 현 원이 46명입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최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밑에 예산지원에 시설보호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품구입 및 제조에 500만원이상 불우 노인 위문품 모시메리하고 해서 131만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 보호 비에 속하는 종목입니까?
   20페이지에 공통요구자료에 불우 노인 위문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시설 보호 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올해 계정입니다.
   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현상입니다.
이경로위원   불우 노인 위문품이요?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따로 편성되어 있고 87페이지는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이경로위원   시설지원 현황에 화성양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령수당도 나와 있고 올해 계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500만원이상이 여기에 지급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사회과장 한영식   화성양로원에 오는 모시메리가 아니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중의 노인들입니다.
이경로위원   이 앞에 500만원이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일반노인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지금 시설 보호 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보호 비는 주·부식비 등 생계비가 위에 있는 기관에만 시설보호비가 현재 나간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기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기준이 있습니다.
   주·부식비, 의료비, 피복비, 연료비 등 전부다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요구자료와는 관계없이 사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06년 제1회 추가경정에서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7월 2일 통과가 되면서 세입예산 부분에서 생계비라고 해서 양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조기반납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시비 130만원, 국비 130만원을 왜 반납을 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95년도 집행잔액은 국 시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경로위원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6개월만 사용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왜 조기반납을 하셨는지요, 96년 당초예산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과에서 반납을 해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국장 이종복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힘이 드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고를 줘놓고 잘못 줬다고 해서 반납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오후에 찾아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고가 잘못 내려와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경로위원   국고가 잘못 내려와서 반납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국장 이종복   오후에 확인을 해보고
이경로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운영이 아주 열악하다고 한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근무환경 열악 또 운영비 열악 모든 것이 열악하다고 말로만 하고 왜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또 시에서 받아온 예산을 조기에 반납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셨는지 연말까지 다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7월 2일자로 반납을 하셨는지 국비라든지 시비도 산정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반납하라고 공문이라든지 회시에 의해서 반납을 해도 괜찮습니까?
   반납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지급기준은 지급하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하는데 관계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한 과장님, 서류가 있다면 오후에 확인을 해서 보여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서류가 있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더해 주시고 그 이후에 여기에 요구 자료한 것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지도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우리 관내에 7개 시설에 지원된 금액이 약 37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회계검사에 보면 연 1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불우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식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시나 자체 구에서 철저하게 형식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회계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설이 발전할 수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대충 넘어가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에 안전관리자가 내년부터 배치가 되는데 내년에 채용을 해서 시설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담당자를 두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관리자 시설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65세이상 교통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문제는 큰 문제가 없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에는 국비 70%, 시비 30%를 해서 경로 우대권 자한테 줬는데 지금은 구비에서 나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교통비만은 시비, 구비 50%씩 나갑니다.
이경로위원   65세 이상 교통비 지급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승차권제도가 없어지면서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내 자식이 대구에 살고 있고, 부모는 외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아프기 때문에 의료보험관계나 주거지만 이쪽으로 옮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살면서 외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수령을 받는지 본인이 직접 수령을 받는지 결국 자식이 수령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수령이 실질적으로 거주자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전액이 국비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비 및 우리 수성구 구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상태를 파악해 보고, 하기야 안 산다고 안주겠습니까. 살고 있다고 주겠습니까, 그런 난재가 되고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다고 안 주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지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면서 지금을 받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교통비는 65세 이상에게 지급을 합니다만, 그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의가 있는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단 돈이 필요한 사람,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86페이지에 노인인구가 22,566명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승차권 대상은 23,0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2,566명인데 이렇게 경로승차권에 대한 교통비 지급내역은 23,0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86페이지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승차권이 온라인으로 돈을 붙여 주고 있는 대상은 23,026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22,566명이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5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통계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다는 것입니다.
   86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에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의 숫자이고, 89페이지는 현 시점으로 11월 1일 현재의 통계입니다.
이경로위원   위원님들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 수성구 집행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수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수감태도가 합당한지 각각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계와 이러한 수치는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그렇게 변명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든지 이러한 식으로 의회를 기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약 500명에 대해서 경로승차권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 양춘학   방금 간사 님이 지적한 대로 대비를 해보고 재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면으로 파악이 되었으면 좋은데 사실 감사자료 내용하고 파악이 옳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경로당수와 경로당 노인 수를 적어 놓았는데 우리 수성구의 전반적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수하고 노인인구가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이경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회원수가 아닙니다.
정영순위원   부분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수치가 틀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23,062명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19만 2,900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데
이경로위원   매달 받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년에 한번씩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그러면 숫자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통계수가 사실 동에서 내려온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는 동에서 노인인원을 보고한 대로 수합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급은 정말 신청에 의해서 사실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동에서 정확한 숫자가 안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대충한 것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정식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신청 받은 사람들의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급하는 것은 확실한 숫자인데 통계숫자는 동에서 새로운 수치 수합 없이, 틀린 이유가 가기에 있고 앞으로 통계를 동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계숫자가 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틀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오후에 확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사님 어떻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식사시간이 지나면서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식사를 위해서 1시 10분부터 2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부터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키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사회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답변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준비 상 사회과 답변은 뒤로 미루고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는 현재 과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병가도 내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조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작년 감사 때부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다. 그래서 과연 가정복지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행정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을 어느 정도 국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여태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도 1년 5개월, 그때부터 과장님이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연령이 놀아지면 오는 병이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가정을 가지고 이런 여건을 참작을 해서 여태까지 경과를 봤습니다.
   근간에 제가 과장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건강이 최고인데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느냐, 현재 생활할 형편이 제가 판단할 때는 될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을 위해서도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만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양쪽에 신경을 쓰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말씀을 드려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장기간이 되어서 아직까지 과장님의 결단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장기간 누를 끼치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집행부 자체에서도 웃어른께서도 여기에 대한 세심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도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업무를 펼치는데 있어서는 공인입니다.
   또 가정의 가사를 돌보는데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 사에 의해서 공이 밀린다든지 공에 의해서 사가 밀린다고 하는 구조적인 불합리성 이것은 공을 위해서는 사가 조금은 양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적인 지휘차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성이 초대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다른 유형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필요도 있어서 타 구청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를 보는 것 같으면 업무 기능상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서 별 물의가 없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통폐합된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신병에 있는 사람이 더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직종처럼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일반 행정직은 1년이나 6개월을 쉬면 되는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해고를 한다든지 결과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병에 있는 사람에게 다소나마 심적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구의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기획실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적으로 보면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 전체 입장으로 볼 때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로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한 평생을 구정 발전을 위하고 또 공적인 일에 몸을 담아 온 분한테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것은 사실인지 상정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상의 문제를 사적 인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46만 구민들의 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 냉정하지 않느냐,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냉정할지는 모르지만 용태를 권고해볼 후배양성 차원도 있고, 또 소관 부서 지휘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을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구청 차원에서도 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또 취하시기를 의회차원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이라는 것은 사적인 일이 결코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가정복지과의 업무수행, 누가 봐도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막중하고 큽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용태를 권고해 볼 만한 그런 용기는 없으신지요?
○위원장 양춘학   국장님 우리가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거론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행정당국과 의화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거론을 하고 가정복지과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간사님 이해가 됩니까?
이경로위원   예
○위원장 양춘학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요구자료 사항에서 20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에 에어컨이 6대가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론 500만원이하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6대라고 해서 단가도 없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1,811만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승인해 준 것은 1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대만 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여기 6대는 용량이 대규모이고 나머지는 127페이지에 18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량이 큰 것만 해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일괄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닙니다.
   500만원이상을 넣을 때 6대가 들어가고, 나머지 500만원이하는 18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조달을 분리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지 자료가 500만원이상 하는데 6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18대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대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각각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닙니다.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1,800만원에 6대라고 하면 평균 3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일반 세기냉동에어컨
이경로위원   합의 18대를 샀는데 각각 샀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가도 안 나와 있고, 500만원이상 물품 구입 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80만원은 대당 금액입니다.
이경로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경리계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실무자를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그것은 잠깐 보류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농구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청소년 수련관에 체육관에 준공식 할 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체육관 안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농구대 1조가 1,470만원인데 그렇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실내 농구대로서 조금 비쌉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이동식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2대인데 1대에 700만 원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실외의 것은 조금 싸고 실내의 것은 미관도 있고 해서 조금 비쌉니다.
이정식위원   비싸도 어느 정도지 700만원씩 1조에 1,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조립자체가 고정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높이고 줄이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되어 있어서 조금 비싸고, 경리계에서 물품 구입할 때 견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구입자체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으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2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견적 본 것은 서류 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대충 시중에 알아보니까 1,400만원이상 한다고 요구를 그렇게 냅니다.
   경리계에서는 두 군데뿐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를 조사를 해서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견적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경리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구대 1,400만원이 사용된 것이죠?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갖다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난 추경 때 얻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언제 추경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회 추경입니다.
이경로위원   1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94년도인지 95년도인지 예산서를 봐야되는데 그 예산에서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 위에 나와 있는 와이드프로젝션하고 액정비젼 또 농구대가 다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구입된 것입니까?
김정식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와도 96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산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아니고 과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와서 명시시월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자리에서 계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만, 가정복지과는 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계장님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해 주시면 계장님이 설명을 하고 옆에서 국장님께서 보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님, 가정복지 계장님이 증인으로서 사인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만 승인하신다고 보면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할 것은 많고 질의를 하면 답변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일일이 계장한테 물어가면서 하니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장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중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춘학   그럼 가정복지 계장님이 선서를 하고 정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확인된 것을 보고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에어컨 가격을 총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1,08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이경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산이 500만원이상은 요구를 경리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리계 서류에 확인을 해보니까 6대를 총 합해서 500단위가 넘는다고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대는 한 대씩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 세기에어컨에서 한 것도 있고 조달청에서 한 것도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대구세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18대가 6대만 종류가 같고 나머지는 구입처가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구입처는 한 군데인데 용량이 틀리고 정확한 내용은 경리 부서에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조달청에서 제외된 것이라든지 조달청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은 개인한테 구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경로위원   확실합니까?
   국장님 사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에어컨 관계는 미심쩍은 것이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를 기재하기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에어컨 같은 것은 단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81만1천 원을 나누기 6을 하면 끝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12대도 같이 조달구입을 해야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43페이지에 경리 부서에서 내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반구매를 했고 어떤 것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정수물품 품목인데 나머지 12대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입니까?
   누가 발주를 했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위에서 9번째까지가 18대입니다.
이부연위원   일반구매가 있고 조달구매가 있는데 일반구매는 어떤 경우에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구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부연위원   똑같은 품목인데 62평의 에어컨을 일반구매이고 그것보다 적은 것은 조달구매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조달청에서 용량이 따라서 이것만 취급한다, 그 외의 것은 일반구매를 하라고 할 때는
이경로위원   그러면 일반구매에 올라와야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것은 경리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18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조달구매가 3건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3건이 아니고 수량을 보면 맞습니다.
   상세한 것은 경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국장님, 경리과 설명을 지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보다도 경리계장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7일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위원장 양춘학   가정복지 계장님 증인으로서 선서를 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가정복지계장의 답변을 계속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냉온수기 와이드 프로젝션, 피아노, 액정비젼, 농구대, 야외 연결식 장의자 이 물품구매 내역에 대한 회계, 출처를 밝히고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우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준비가 되면 중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에어컨 관계입니다.
   단가는 총무과에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듣기로 하고 그 뒤에 43페이지에 총계가 18대입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1,081만원 6대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에어컨 총 16대 중에 용량에 따라서 조달구매와 견적처리를 했는데 용량은 경리계에서 오면 내역은 나오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지금은 대수를 묻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6대하고 뒤에 18대가 있는데 지금 수련관에 에어컨이 총 몇 대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18대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앞의 6대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앞의 6대는 물품구입 및 제조 500만원이상, 총 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앞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8월 3일자 조달구매, 8월 5일자 조달구매가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용량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총 6대 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니까
김정식위원   6대를 기재를 해도 기재하는 기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최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구매에 보면 8월 3일 40평 짜리 2대하고 8월 5일 16평 짜리 4대하고 이래서 6대를 올렸는데 8월 1일 조달구매해서 25평 짜리 3대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품위는 용량대로 해서 하는데 물건구입은 그 날짜에 그대로 구입할 수 잇는 물건이 있으면 그 날 되는데 그 날 되지 않을 때는 조금씩 틀립니다.
   18대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입날짜가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를 낼 때 사업기간을 8월 1일부터 얼마간이라고 기간을 정합니다.
   당일 다 구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부연위원   그 위에 보면 물품 명에 액정비젼 등 예산이 94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95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94년도에 정수물품을 의회 승인을 받았고 예산은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품위를 시켜놓고 물건은 96년도에 넣었습니다.
이부연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구입은 96년도에 했지만 예산은 94년도에 얹혀서 이월된 사업은 95년 12월에 품위를 돌려놓으면 예산은 올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예산자체가 96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용할 것이라는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품위를 95년 연말에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96년도로 이월시켜야 되지,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95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되네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니고요. 예산회계연도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회계 연도 마감되는 것은 12월말까지 품위가 되면 그 이듬해 회계마감인 2월 28일까지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해가 됩니까?
김정식위원   2월 28일까지 구입을 안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오픈은 5월에 했는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래서 올해 돈을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있어야지요.
   95년 예산에 있던 것이 96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2월이 지난 사항이면 96년도 예산에 다시 책정을 해야 안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산상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한해하고 그 다음까지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되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 위원님 이해를 하셨지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 구입을 하면 되는데 미루어놓았다가 구입을 하는 늦장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준공이 안되면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원래 준공날짜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년 간 늦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누가 책임을 지든지 간에 행정 당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집을 늦게 지은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늦게 들어가는 이유도 있으니까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액정비젼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액정비젼이라는 것은 무대 뒤에서 앞으로 슬라이드로 보내는 비디오 화면영상시설입니다.
   영화필름이 영사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궁금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김해룡   관재과장 김해룡 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고인으로 답변을 하고 잇습니다.
○관재계장 김해룡   요구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8번째 에어컨 6대가 181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리계하고 관재계하고 전체 500만원이상으로 종합하다가 보니까 경리계에서 종합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관재계의 자료에는 1,081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리계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부연위원   단가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단가는 개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부연위원   43페이지 위에 40평 용량이 단가가 258만원으로 2대에 516만원인데 이것은 왜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500만원이상 아닙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달구매 품목이 있고 일반구매 품목이 있는데 왜 구매의 성질이 틀립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사실상 조달청에 조달계획 되어 있는 물품이 있고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조달 구매한 것은 조달청에 물건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시중에 연락을 해서 조달가격을 연락을 해서 평수에 맞는 가격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조달청에 없는 것은 일반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 당시에 물건이 없는 것은 타 업자한테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예
이경로위원   조달청에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그 당시에 물건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경로위원   조달청이 어디 슈퍼마켓입니까?
   재놓고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달라고 하면 조달단가를 배정을 해서 어떠한 품목이든지 사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조달청에 정수물품이 되어 있는 것이 232종이 있습니다.
   실지 일반행정사무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숫자는 3분의 1도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종류별로 조달청에 다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제품회사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70%이상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구대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농구대 구입 품위가 오면 저희들은 농구대 상품 관리하는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당초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군에 견적을 받아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대구시내 시장조사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재경 법에 보면 2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고 2천만원미만은 일반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구대는 삼화 공업사, 운동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데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견적사를 받았습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가정복지과에서 견적을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농구대를 사겠다고 견적을 받아서 올라오면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1만원 올라온 것 같으면 저희 관재계에서는 대구시내 시장조사를 다시 합니다.
   가정과에서는 1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18,500원 정도 하면 최저가로 해서 그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 견적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관재계장 김해룡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을 100% 민든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경로위원   이것도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예.
이경로위원   1,420만원이 농구대를 설치하는데 적정가격이라고 시장조사가 되었습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예.
이정식위원   어떤 경우에는 1,500만원하고 어떤 데는 1,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싼 것이 1,4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재계장 김해룡   견적은 가정복지과에서 두 군데를 조사를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싼 곳에, 우리가 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일 싼데다가 조사를 해보고 이것을 선별을 하는데 거기에 5%면 5% 디스카운트해서 업자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구대 관계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이 현재 당초예산 잡혔는 것이 몇 년도입니까?
   구입을 못하다가 보니까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2대의원들 같으면 이 예산을 잡았을 때 1대 때 잡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의 비품관계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은 조목 조목하게 저번에 못했으니까 이런 것이 잡혀 있다고 알려 줄 수는 없습니까?
   내년은 괜찮지만, 내년 연말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단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다시 의원들이 들어올 때는 내용도 모르고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도 많이 빚어질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관재계장 김해룡   관재계에서는 물품만 구입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몇 년도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춘학   우선 답변 준비중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가정복지과 답변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동안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25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까지 너무 상세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할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또한 답변도 확실히 들어야 되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산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안에 기자재 예산은 95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된 94년도에 정수 TO를 받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그때 청소년 수련관 비품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한 사실을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된 의원들은 일일이 모릅니다.
   새로 추가로 구입할 것만 다루었지 실지 앞의 농구대 등등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수련관이 늦게 짓다가 보니까 미처 물품을 구입을 못하고 이런 물품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안 잡혀 있던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에서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1,420만원을 들여서 한 것 이것말고도 그런 것이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95년도 예산에 청소년 복지업무 예산에 407 자산취득 비 TO내용 시설장비가 영사기, 음향실, 공연장 안의 연결좌석 이것이 95년도에 하나하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96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감추는 행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김 위원님, 명시이월 관계는 우리가 몰랐는 것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맙시다.
김정식위원   명시이월은 2대가 구성되기 전에 해 놓은 것입니다.
   2대 의원님들은 모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가정 복지과에서는 질의 이외의 것이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았으니까 김 위원님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다 못 살피니까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 외에 답변을 못 들은 것이 있습니까?
이정식위원   견적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것을 가져오는 대로 이정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자료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를 마치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영세모자세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107페이지 3번 내역입니다.
   생업자금 융자 지원은 어느 회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대구광역시 정부재정투자 금융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 특별회계는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대구시 특별회계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청에 보고를 하면 지급대상이 되면 그 분하고 연계를 해서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조건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금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모자가정입니다.
이경로위원   모자가정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수성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도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중지원이 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심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에서 부서가 틀렸는데 사회과에서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같은 관내에서 계가 틀리게 운영이 될 수 있지만 사회과에서 하는 일을 가정복지과에서 다 알 수 없을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할 때 사회과에서도 알 수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른 융자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융자조건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업자금융자 지원을 수성회보에 나온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연리가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7%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성회보에 게재된 바로는 6.5%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 생겼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연리 7%입니다.
   자금마다 약간씩 연리가 차이가 납니다.
   가정 복지계에서 하는 보육시설 같은 특별회계 나가는 것은 연리가 8%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경로위원   아니, 생업자금융자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것은 7%이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수성회보에 게재된 6.5%는 무엇입니까?
   누가 관장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것은 사회과에 생보자 대상 생활융자 나가는 것은 6.5%입니다.
   저희들 모자세대 생업자금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에도 사실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4세대에 3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작년에는 4세대에 2,300만원인데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체납이 되면 시에서 우리 구로 독촉이 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금 현재는 종료가 5년이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저 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도 이중지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업무보고 추진현황 113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모자가정 세대수하고 세대원수하고 인원수가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입 퇴소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 내는 기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내고 나서 바로 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낼 때는 현원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해마다 비교할 때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 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후원자 결연 실적이라고 해서 110페이지, 후원자는 간부공무원 15명, 일반직원 20명 이래서 후원내용에 후원금 14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후원자 35명이 낸 돈이 147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저희들이 소년가장 결연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공무원들도 소년가장을 돕는데 동참을 해보자고 해서 각과에 공문을 내고 협조를 냈는데 동참한 분이 35명인데 그 35명에 한 세대 당 해서 5천 원씩 지원한 금액입니다.
   공무원들만 낸 금액입니다.
김정식위원   일반인들은 없네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일반인들은 위에 보면 한국복지재단으로 간 분하고 일반후원으로 된 것으로 그쪽으로 넣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본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현황과 관리실적 및 향후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향후 조성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2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난번에 도시 개발과에서 놀이터에 나무를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겨울이 되면 괜찮은데 여름에 밤이 되면 놀이터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인상 짙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목이 우거질 때는 놀이터를 점검을 해서 수목 안에서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도 윤곽이 들어날 정도로 쳐주면 질 나쁜 아이들이 태도를 좋게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많은 건의를 하는데 이것을 공원계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예산관계도 있고 일괄적으로 가로 정비할 때가 아니면 나가기가 뭐하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이터의 수목관계는 도시개발과와 가정복지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내년 5월부터 정비를 하고 관심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관리자체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보수비라든지 예산은 경미하게 잡혀있는데 한 번씩 가보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관심을 많이 쏟아주세요?
○위원장 양춘학   그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목관계 정비라든지 청소관계는 공원 녹지계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사실 어린이 놀이터가 부서별로 관장하는 것이 틀리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한 부사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지구나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좋은데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택지조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소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계에서 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놀이터를 관장하는 부사가 다 틀립니다.
○위원장 양춘학   조성비 문제이고 사후관리도 큰 문제입니다.
   현 체제로 각각 안 하면 관리하기가 힘이 들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수용인원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정원이라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현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정원이 450명이고 현원이 250명 수용능력에 비해서 실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반이 조금 넘습니다.
   사회과에 소관 되어 있는 장애자시설에 보면 정원보다 실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과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장애자가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요청을 받아주겠다고 하면 몇 배 더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 같은 복지법인 시설인데 여기는 수용능력에 비해서 실제 인원수가 약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남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동시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에는 버려진 아동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수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를 시키는데, 가령 10명이 나가면 뒤에 또 10명이 들어와야 현원 유지가 되는데 나가는 만큼 인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상위 부서에 건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을 오히려 장애자 시설 쪽으로 예산을 돌린다고 하면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가 되는데 물론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나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설에 기능보강이 과연 그만큼 필요한지 이런데도 착안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동시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퇴소를 하는데 퇴소이후에 직업보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명이 직업보도가 되었는데 취업이 46명중에서 23명인데 약 반정도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대개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이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대개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진학을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거의 100% 다 취업이 다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취업이 다 되니까 가급적이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지원퇴소 아동에 대한 재정자립금액이 일인당 200만원이상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정착금으로 1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큼 해주면 취업이 되니까 앞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아동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남아도는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상부의 건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춘학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용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시설에 대한 감사확인이 올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앞으로 아동시설은 몇 년 안가면 문을 닫습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난 5월에 중앙에서 시설을 점검할 대 이런 얘기는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천 5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본 예산 3억 3천만 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산 삭감된 것은 기능 보강사업비는 작년에 설명할 때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해서 중간과정에서 집을 지으려고 애활원에 예산이 되었는데 애활원에서 아동이 줄어들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을 1차 적인 계획은 보육시설로 전환을 시켜주는 목적에서 애활원에 어린이집을 지으니까 건폐율 관계 때문에 그것이 동구 신생원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삭감된 내용이고,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구 혜육원이 수성관광호텔 옆에 있는 35년 넘은 건물이 노후 되어서, 그 지역에는 건물을 증·개축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계속 시설을 보강해 나가는데 올 예산에 7억 5천만 원이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어디에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97년도에, 너무 노후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건물을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계속 수리만 해온 실정으로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고 밑의 이것은 애활원의 장비보강 비로 2천만 원이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본 그것입니다.
이경로위원   3억 3천만 원 삭감하고 반납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이 예산을 보건복지부나 시에 요구할 때는 정원으로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하는데 현원으로 하니까 금액이 조금씩 삭감이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 보호여성의 상담 및 복지지원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요 보호 여성시설이 원래는 중구에서 이관되었다고 했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금년도 9월 30일자로 중구에서 이관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상담내용이라든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내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저희들이 상담기관으로 칭하는 것은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안에 상담용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담하는 내용은 요 보호여성 생활 실태나 주거, 자녀교육, 매맞는 여성 등 상담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한 상담시기 방법과 복지지원 실태는 기재된 대로합니다.
이부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각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부녀상담원이 상담을 한 것은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다음에 법률구조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오면 가정법률 상담소나 태평양 상담소로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사회복지관 연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세입 세출 안에 상담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 보호시설이 우리 구로 옴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라든지 물론 이 업무도 본연의 업무이겠지만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것은 없고, 카톨릭 여자기술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재지는 데레사 소비센타 뒤쪽에 위치해 있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대상은 현재로는 윤락행위상습이 있는 여성이라든지 앞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여성으로 상담과 기술보도가 되기 때문에 위의 상담과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원 운영 현황을 질의하실 때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 월별 지급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월별 지급내역과 지도 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점검대상 업소라고 해서 점검기간이 상당한 기간동안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77건이나 되는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 밑에 부분별로 지적사항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당기간동안 세밀하게 지적을 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 계장님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지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에 다 못합니다.
   인력부족도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할 때 면밀하게 해서 이것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회계분야에 대해서 이만큼 철저하게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합니다.
박용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용을 베푼다는 말입니다.
   제가 실지로 운영을 안 하면 이런 것을 못 느끼는데 대충 와서 물어보고 실제로 장부를 보자,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조치사항도 시정완료 된 것이 그 중에 71건이 되고 아직까지 보완 중에 있는 것이 6건인데 이렇게 계속해 주시고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오히려 더 지도점검을 아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월별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시설수가 101개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101개 중에 아동지원은 다 됩니다.
   아동지원은 영세민자녀와 50% 지원 아동은 다 같이 지원이 되고 단지 운영비 기타 나가는 것이 반 편성 요인이 있습니다.
   그 TO따라 지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장이 63개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아동지원은 101개소에 다 나가고 다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가는데는 구립 하고 법인하고 21개소입니다.
이경로위원   주요보고사항에 대해서는 2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2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종교시설을 우리가 법인으로 넣었는데 종교시설에 올해부터 인건비 2명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현황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경로위원   언제부터 나갑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번 하반기부터 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우리가 민간 개인시술 소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22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개소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22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조금 부족합니다.
이경로위원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금 현재는 있는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해도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설명 잘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하고 다음에 청소년 단체등록 현황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 및 운영실태 내역하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공사비 지원내역 하자보수 금액,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실태내역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상세하고 세부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이것이 흑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적자로 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아시는 대로 또 보고 받은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운영을 5월부터 해온 실정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결산을 받아보면 아는데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이용도가 금액이 일반시설보다 50%이상 싸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의 인건비 충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고 있기는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청소년대상 내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단체가 꼭 수성구에 한 합니까?
   아니면 타 구나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개방이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누구나 다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사용승인이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포괄적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넓게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청소년 수련관이 원래 우리 구청에서 위탁할 때 일정액만 지원을 하면 위탁받은 자가 충분히 자립해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문제점이라 기보다는 처음에 위탁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지 기부체납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업무가 이전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본 결과 전문성도 있고 그 당시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이신 정소스님이 불교문화원 이사장으로 재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은 흡족하게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줬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 이사장 직이 변경이 되고 정소스님이 청소년 수련관 관장으로서만 명분이 서게 되니까 예산을 불교문화원에서 흡족하게, 사실 있을 때하고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는 얻기가 힘이 들어서 자기들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액이 2억2천만원정도 요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비가 1년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었는데 현재는 6,800만원 연말까지는 자기들의 계획된 프로 그램비 예산은 1억 2천만 원에 6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2억 2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한 결과 자기들이 시설 자체수입사업이 적은데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 시비라든지 재원을 줄 수 있을 때하고 다음에 구에서 협조가 되면 나머지 금액은 청소년 수련관 자체의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 청소년 수련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은 당초에 위임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위의 분들하고 대책관계를 수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구청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를 줘서 승인을 받자,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현 시설로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흑자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익단체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적자가 납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전국에서 시·군·구 단위는 수성구만 했습니다.
   대구만 시·군·구 단위 또 시 도 단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줘놓고 보니까 계장 말씀대로 운영자체의 리드하는 어른이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보니까 국비가 700만원이 옵니다.
   오는 원인이 시·군·구 단위로 대구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7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쪽애서의 요구는 수련관 자체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구 단위에서 2억원을 줘야만이 운영이 될 것 같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된다면 국·시비 합해서 1억 원 정도는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비는 전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더 요구를 해서 오면 다행인데 못 오게 되면 우선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지원을 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줘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옆에다가 수영장도 해서 수입금을 올리고 일반 프로그램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해서 확충을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관 소리만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때 5월에 할 때도 구에서 어느 정도만 하면 마하야나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불교재단에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1년도 채 안되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예산을 이만큼 요구를 하게 될 정도라면 앞으로 운영 능력이 다시 재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련관 자체는 흑자를 남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차원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운영권을 맡아서 불교재단에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테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주십시오, 한 것이 1년도 안 되어서 벌써부터 이만큼 요구를 한다고 하면 내년이나 계속 이런 요구가 올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데 계약도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우리가 만약에 2억 원을 요구대로 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과연 몇 %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래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별로 안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래도 불교재단에서 거의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익금하고 하는데
○위원장 양춘학   이익금말고 불교재단에서 순수하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보다는 많이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어느 정도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 지원은 전체 8.2%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수익금은 놔두고 불교재단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우리는 3천6백만 원 줍니다만, 자기들은 1억 7,700만원이 듭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 구청에서 2억 원을 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 부담이 더 적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내년도에는 우리가 2억 원을 부담하면 자기들은 더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경영권을 줬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운영하는데 몇 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지, 벌써부터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자체개발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 일일이 보고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보고한 일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운영권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돈이 충당이 안 되면 수입을 가지고라도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의문이 있는 분들은 질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계약할 때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마하야나 불교재단 이사장님하고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몇 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3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마하야나 불교재단 이사장이 근무할 때 우리는 불교재단하고 계약을 했지 개인하고는 계약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불교재단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사장님이 현직에 계시면서 유도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과 이사장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뀔 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당시에 불교재단 이사장인 정모씨 개인하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불교재단하고 계약한 것이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물론 금년도에는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 재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계약할 때 불교재단의 누구하고 볼 것이 아니고 불교재단하고 계약한 실정인데 조금 전에 최 계장의 말씀은 정모씨하고 계약을 한 것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모씨가 재단이사장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재단이사장을 그만 둔 정모
씨하고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회의를 하더라도 많이 주자는 쪽과 적게 주자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쌍방의 주장이 상이점이 있는데 그 당시 이사장님은 여기에 관장을 하면서 하니까 자져올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오는데 지금은 지원을 적게 하자는 스님이 이사장이 되었다면 유도하는 방법이 안 틀리겠느냐, 그래서 정소스님이 할 때보다 전망이 어듭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묻는 골자를 이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양춘학   이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계약자가 엄연히 불교재단 같으면 불교의 재단이사장이 누가 되었든 간에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즉 수성구청에서 얼마 한도까지 직원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바뀌었다든지 말았든지 간에 불교재단에서 그것을 이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즉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이행했을 때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었고 이 위원님 말씀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수성구하고 계약을 할 때는 불교재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재단이사장이 그때 당시에 정모씨이고 지금 이모씨라고 하면 정모씨하고 상대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정모씨가 있을 때하고 지금 정모씨가 재단을 떠나갈 때의 입장이 난처하다고 했는데 정모씨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금년까지는 전망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망이 어둡지 않겠느냐고 예측하는 것이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당시에 3,600만 원을 연 지원하기로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리지요.   1년에 3,600만원 주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3,600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드렸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되었더라면 5천만 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3,6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정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하기로는 정모씨가 떠났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보아서는 우리는 불교재단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정모씨 개인하고 계약한 것밖에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게 표현이 되었더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문제는 여기에서 아무리 거론을 해봐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의사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광수위원   5분만 쉬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춘학   그럼 5분간 정회를 했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청소년 수련관은 끝내고 128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실태내역은
○위원장 양춘학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95년까지 5천만 원이 적립되었고 이자까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가 가정복지과 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자립기금 관리는 구청장입니다.
이경로위원   구청장님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구청장입니다.
이경로위원   회계감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조성기간이 95년까지 감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지원실적은 없습니까?
○가정복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사유가 원래는 96년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96년 11월 20일자로 대구광역시조례 제3173호로 대구시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제 날짜로 공포가 되었는데 사용용어하고 위원회 위촉관계 때문에 일괄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구의 조례변경 후에 집행토록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나중에 조례가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자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계장님, 가정의례업소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이 가정의례업소는 굉장히 단속부분에서 강하게 단속을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하게 해야 될 부분에 과장님도 계장님도 다 여성분이어서 여기에 해당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이 법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기 전에 계장님이 혼인예식장이 우리 관내에 10개소라고 했는데 참고로 어느 업소가 10개소가 되는지 불러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그랜드호텔, 수성호텔, 뉴영남호텔, 파크호텔, 다래부페, 푸른동산, 금융, 선비고을, 아리아나호텔, 광장부페, 이렇게 10개소입니다.
박용하위원   밑에 실제 예식업소가 아닌 것 하나만 지적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주례를 하는 중에 사실 가까운 농협에서도 몇 번을 해봤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례를 서기전에 꼭 예식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장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위반이 되겠지요?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이것은 허가를 내서 했는데 고 지금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동대구농협하고 홀트 복지회관하고 황금사회종합복지관은 무료로 해도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요즘 보면 전에 없던 것인데 고무풍선이나 꽃으로 아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시설입니다.
   그 시설까지는 좋은데 그 시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것은 뭐 하려고 만들어서 저 요금까지 받느냐, 그런 예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풍선아치형은 이용자 요구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박용하위원   필요 없는 것을 해놓고 아치대금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도 단속할 때 다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리고 예식시간도 50분인데 사실 바쁠 때는 50분이 잘 안 지켜질 것입니다.
   사실 예식시간은 20분만하면 됩니다.
   예식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계공무원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사회과에서 질의 중에 답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 입니다.
   오전에 답변과정에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로원 운영비를 조기에 반납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것이 시 본청으로 부터 1월 16일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확정내시에 의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확정보조내시에 의해서 일부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본 예산이 구 의회에 상정이 될 때 정확한 금액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필요한 것을 수합을 해서 가 내시 해주면 그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부분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옳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해마다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맞는 경우도 있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이 왜 조기반납을 했느냐고 질의를 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는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 부모 안 가진 사회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로시설 운영비를 더 줘도 부족한데 삭감을 한데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자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공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있다고 했으니까 확인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업무보고 시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50억 6,777만 5천 원인데 오늘 감사 중에 79페이지 하단에 지원내역하고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50억 6,777만 6천 원 그러니까 1천 원이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5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56억입니까?
   50억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50억 6,7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그리고 업무보고 자로는 93페이지입니다.
이경로위원   1천 원 차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리고 81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사업비가 부대 비도 구분 없이 인원에 가감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틀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료가 인부임하고 부대비하고 빼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자료와는 틀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확한 현황이 다시 제출되었는데 처음 제출했던 자료와는 엄청나게 틀리는 것을 제출을 하시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새로 현황을 제출한테 대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허위로 제출한 자료를 허위보고로 받아드릴 것인지 이것을 물어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정중하게 여러 위원님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러워서 사과를 받아 주시는데 사회과장님께 엄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성자는 사회과장이신 한 과장께서 제출 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작성자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작성 담당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엄중한 지시를 하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이해해 주시니까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서로간에 인정해 주시고 사회과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노인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에 노인인구가 22,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해서 드렸습니다만,. 이 노인현황은 6월 30일 현재 수치입니다.
   변명이겠습니다만, 경로당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또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직원하고 틀려서 한 사람은 6월 30일자로 적용해서 22,526명이고 노인교통수당 주는 사람은 3/4분기 교통수당을 보고 받으면서 4/4분기 예정인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예정인원에 따라서 4/4분기 초에 동에 배정을 합니다.
   정산보고하면서 받은 4/4분기 예상인원이 23,665명입니다.
   그렇게 착오가 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보고를 안 하면 틀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고산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에 노인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날 줄은 압니다.
   모 위원님이 분명히 이것을 명시를 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착안을 해서 실수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최창주 위원님은 혼사관계로 미리 가시고 그 외의 위원님들은 빠지지 않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끝내고 내일은 위생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구청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