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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위생과 보건소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나 토론은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야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실시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생과 감사에 물론 위생과장님이 감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참고인으로 증인을 채택을 했으면 하는데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증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 위생과 직원 중에 7급 배명호, 8급 박종원 두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7급 김상현, 9급 남춘호를 위생과 소관의 증인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박종훈씨는 호텔에 점검을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도 두 분이 오기에 곤란하면 한 분이라도 지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중에 위생과에 배명호씨하고 지역경제과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두 분을 증인채택을 하려고 하면 선서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면 같이 선서를 받도록 합시다.
이경로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공통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우리 구청이 시 본청으로부터 감사결과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조치내용을 보면 위생과장님께서 직접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 의회에도 직접 이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우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가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야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조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상반기 위생업무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관표창, 공무원표창 등 4개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금 100만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위생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앞서가는 수성구 발전에 일익 매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수성구 위생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실에서 관내 불법 영업소 27개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속 소홀홀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이 27건에 대해서 형사고발 9건, 영업정지처분 14건 허가취소 2건, 기타 시정지시 4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업소 사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수탉식당이라고 해서 일반 음식점입니다.
   '96년 5월 23일자로 업주가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로 퇴문을 해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로위원   불법 영업업소 27개소가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직접 현장감사를 나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이 접수가 되었다든지 그러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27개소라는 엄청난 수가 조치가 없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시에서 알아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그 부분은 시에서 감사실에서 구청의 직원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1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관내는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위반업소가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동안 항상 감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적발된 내용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불법영업업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불법영업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간외 영업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한 업소 또는 무허가 영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보면 형사고발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징계가 이루러졌는데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나가서 그 동안 제출된 실적을 보면 상당히 경미한 조치가 되었는데 시와 합동으로 나가서 무거운 형사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이고 시정지시는 몇 건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조치사항인데 이렇게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정도이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 감사에 의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과장님께서 불명예스럽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받도록 방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언제나 단속을 하면 적발되게 되어있고 불법영업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고 시간외 영업이나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업소는 2회 적발되게 되면 첫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내지 그 이상 받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2차 위반될 때는 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시 합동 감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불시 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 당시 감사는 시 감사실에서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또 언제 합동으로 행정지도 단속을 하자고 할지는 모르겠네 요?
○위생과장 이재윤   1년에 한번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러한 감사결과에 과장님이 직접 조치를 받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수성구의 위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조치를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다음 30페이지 위생과 해서 전 동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훈계를 받았는데 지금 장석암씨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동구에 대한 결과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동구청에 근무할 당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만 우리 수성구로 왔지 업무 자체는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생과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허가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 것은 없고 범어2동에 식당영업 허가를 하지 말라는 진정은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해소가 되었는데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주고 해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때 구청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고맙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5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경로위원   지금 영업 중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배영숙 외 15인으로부터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완전 해결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민원자체가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화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간에 갈등이 없도록 해결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이런 민원이 왜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주택가에 식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음식물로 인한 매연리라든지 환풍기로 나오는 악취, 손님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워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허가 난 이후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처음에는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동의 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했으며 분명히 16명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동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중재사항과 동의를 받아내게 된데 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불법영업으로 아가씨를 들여놓고 문란한 영업을 할 우려성도 있고 전자와 같이 교통문제, 악취문제 이러한 것을 유발하지 않고 건전 영업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경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들이 아닌 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민원이 접수되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현재 염려되는 것은 이후에 민원이 재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후관리 및 현장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업소가 식사만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밤에 술을 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및 현장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심야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는 충분히 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금년도에 온달식당 사건이후로 단속을 무척 심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93페이지에 위생업소 단속실적 활동비 지원내역이라고 있는데 심야퇴폐·변태업소라고 하는 개념과 여기에 그냥 심야위생업소 혹은 위생업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주용 업무보고에는 그냥 위생업소라고 표현을 했고 자료요구에 나와 있는 것은 심야퇴폐·변태업소라고 각각 표현이 되어 있는데 뜻이 같은 것인지 이 업소가 심야에만 하는 업소인지 또 심야에서 하는 퇴폐·변태업소만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지 그런 면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심야영업을 하게 되면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업체가 12시가 넘어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심야영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다음에 변태는 여 종업원을 두지 못하는 업소에서 여 종업원을 들여서 술시중을 하게 되는 업소에 대해서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질의한 취지는 그런 뜻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세 분야가 다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요구자료에 보면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 사항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단속실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 통계수치에서부터 위반내용, 적발내용, 행정처분 내용 수치가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업종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식품접객업소.
박용하위원   그겻 까지는 아는데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에 나오는 수치와 심야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나오는 수가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 차이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이재윤   심야위생업소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로 나온 자료이고 위생접객업소 관계는 11월 15일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숙박업, 목욕, 이·미용, 유기장 업인데 시간외 영업을 하는 곳은 어떤 집이고 특히 이·미용 업 같은 데는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는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간외 영업 1건은 용지목욕탕이 시간외 영업을 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이·미용업소는 분야별로 협회가 있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대부분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시간외 영업을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용 업 같은 것은 변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장원 업 같은 것도 문신이라든지 점을 뺀다든지 귀를 뚫어주는 행위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것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미용 소에서 귀걸이를 한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의료법으로서 과거의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고 단속한 것이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은 고발을 하게 되고 또 보건소에서 단속결과 위반사항을 구청 위생과로 통보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미용업소에 단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위생과장 이재윤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발소에서 퇴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단속을 적발을 많이 하고 조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고발이 되고 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다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허가를 취소한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면 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허가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1차는 2개월 내지 그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을 합니다.
   매일은 안 되지만 이틀, 삼일마다 확인을 해서 불이행 시에는 바로 취소가 되고 이행을 하더라도 다시 재 개업을 해서 1년 중에 2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차 적발이 되게 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2년 간 영업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2년이 경과되어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확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김광수위원   무허가 업소는 고발을 해도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경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허가를 하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2년경과 후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방금 말씀하신 이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안 지키고 재 허가를 내준 사례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업종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고 업종이 다를 때는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업종이 다를 때는 구애받지 않는데 그러면 동일인이 2년이 지나지 않는데 다시 동 업종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내줍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동일인은 안 되고 다른 명의로는 해줍니다.
이경로위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다가 영업 취소를 당하고 그 아내가 다시 허가를 신청하면 해줍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해줍니다.
이경로위원   다음에 아들이 해도 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법 상으로는 명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동일인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시 허가를 해서 허가 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허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동일업종이고 동일인일 때는 잘못 나간 허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7회 임시회에서 박위회 의원이 구정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자료에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이라고 해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고 막창집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골 식당 '95년 11월 4일 김종학씨가 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96년 1월 13일입니다.
   동일인 동일장소 재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96년 6월 4일입니다.
   적발일자로부터는 정확하게 6개월이고 처분일자로 봐서는 5개월도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 1건 있고, 또 두산동 740번지 서울 소막창 95년 9월 16일 적발, 허가취소 9월 21일 그래서 무허가영업 고발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이 되었고 불과 6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96년 4월 12일 동일장소 동일번지 동일인으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성구 두산동 740번지 수성 소막창 일명 상동 소막창 '9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95년 12월 15일 적발 허가 취소 12월 22일에 고발된 후 6개월이 겨우 경과되는 '96년 6월 26일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동일인 동일상호, 동일성명으로 2차에 걸친 재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과장님이 제출하셨고 이 뒤에도 몇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 조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질의 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것인데 다시 조사가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시간 중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현재 서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자료내용을 보고 타당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경로위원   이 자료가 위생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바로 답변 드리기는 무리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지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잠시 미루고 다른 것을 하면서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확인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안마 시술소는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안마 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흔히 무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허가 단속은 사실 힘이 드는데 주로 무허가가 어떤 종류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주로 막창집에서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다가 위반을 하니까, 참 고질업소입니다.
   단속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무허가, 허가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공무원이 인력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무허가는 건물이 허가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 업소는 지도를 해서 고발조치도 합니다만,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주로 무허가로 하는 것은 대형업소가 아니고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힘이 들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보통 일반음식점에서 소위 국수 집 이런데 간단한 식사를 하는 업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일반업소와 같이 나갑니다.
정영순위원   아무 주변의 제재도 없습니까?
   건물용도만 맞으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정영순위원   그러면 전용주택이면 용도변경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여기에만 국수 집을 해도 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수 집을 다한다고 할 때도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가능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안해 줍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어느 집을 가보니까 한옥 집인데 중간에 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해 버리고 가건물을 지어서 마당 안에 가리 대로 가리고 해놓았는데 그런 시설도 허용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를 들어서 고려예식장 옆에 한옥 집은 마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는 본 건물 그대로 내고 이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일일이 고발을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단속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무허가 업소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동하고 두산동에 심야영업을 하는 것은 12시 이전의 수입이 10만원 같으면 12시 이후에 2∼3시간만 3∼4배정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젊은층인데 시내의 종업원입니다.
   12시 이후에 하는 것이 3∼4배가 더 많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고도 죽자고 문을 엽니다.
   그러면 12시 이후에 하다가 시간 외 영업에 걸리면 일단 영업정지 나가면 영업정지 기간에 하루 이틀 문을 닫는데 나중에는 다 문을 엽니다.
   다음에 고발을 당하는데 고발을 시키면 종결하는 시간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8개월이 걸립니다.
   그 전에 고발을 하고 또 고발을 하면 한 건으로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경찰에서도 고발을 해 놓으면 수사를 하는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근간에는 이것을 구청 위생공무원이 시간이 있으니까 너희가 조서를 받아서 가져오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서를 못 받습니다.
   거기에 와서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한테 와서는 고함을 더 지릅니다.
   고발업소를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과장으로서는 못 받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다 되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하다가 어머니가 하다가 자기가 하다가 이모가 하다가 심지어는 막창집 납품업자까지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막창집이 고발을 당했는데 제가 담당형사하고 한번 가 보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종결할 과정을 2개월을 계획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동안에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도 손해가 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하니까
○위원장 양춘학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끝도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이급수 및 목욕탕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이급수는 현재 상수도본부로 이관되고 그리고 목욕탕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물을 채취하는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시간에 하게 되어 있다든지 수질말고 무엇을 검사를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수질검사는 음용 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수 시간이 전부다 기록이 됩니다.
   채수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육수검사는 6개월마다 1회, 원수검사는 1년에 1회 하도록 과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폐지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목욕탕을 수질검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지산 범물 지역의 목욕탕이 타 지역에 앞서 목욕요금을 기습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측면에서 인하하도록 많이 지도를 했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안 되어서 본청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압니다.
   7개소를 검사를 해본 결과 2개소가 대장균이 초과되어서 1차로 경고처분이 나갔습니다만 이것도 시정해서 적발이 되고 또 행정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는 수돗물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물 자체가 원수는 음용 수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은 적합한 것이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음용 수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주로 보일러실에 가서 보일러를 보고 안 그러면 옷장, 화장실 이런 것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실 이런 것을 봐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보일러는 볼 필요가 없고 목욕탕내의 위생상태나 영업 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느냐 이 정도로 보고 그 외에는 목욕탕에 볼 사항이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앞서 설명에 욕조는 6개월에 한번 원수는 1년에 1회 점검하는 것이 폐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산 범물에 목욕요금을 기습 인상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한 것은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은 수질검사를 폐쇄라고 해놓고 요금 인상했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요금인상과 겸해서 물도 나쁜데 등으로 해서 그 업소 한 개소만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업소를 했고 또 막창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안전하겠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하는데 두 개 내지 세 개소만 표본으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업소에서는 어느 집은 안 하고 왜 내만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적정판정이 나오면 되는데 부정판정이 나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막창 골목에도 두 서너 집 하면 되는데 41집을 다 했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안 하셨고 요금을 기습 인상을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본청에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금하고 수질검사는 염연히 성격이 틀리는데 거기에 연관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 인정을 하면 관에서 공권력을 행사했다 라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용택위원   목욕탕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탕을 가보면 목욕탕마다 많이 매끄러운 물이 있고 덜 매끄러운 물이 있습니다.
   많이 매끄러운 물은 약품을 많이 넣어서 피부에 저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 것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 관계를 실지로 살펴보십시오.
최창주위원   그 약을 넣는 것은 좋은 건데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거친 물을 유연한 물로 만드는 것이니까 약품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일반 공중목욕탕에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넣어야 안 됩니까?
최창주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약품이라는 것이 우리도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것인데,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매끄럽게만 하려고 나뿐 약을 쓰는 것이 문제이지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수돗물 같으면 약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니까 약을 넣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수질검사 기준에 약을 넣어도 괜찮은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그냥 피부에 좋다고 아무거나 넣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현재 목욕탕에 투여할 수 있는 약 종류가 있다든지 또는 분량을 얼마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언제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명시기준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수질기준에 과망간산칼륨이 얼마이상 유지되어야 되고 또 대장균이 마리 당 몇 마라 이하라야 되고 또 탁도가 3도 이하라야 되고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어떤 약을 넣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투약을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목욕탕에 맞는 기준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목욕탕은 수돗물로 해야 되는데 지하수로도 합니다.
   대장균도 오전에는 안 나오지만 오후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원수를 더니까 원수라는 것은 탕에 있는 것을 떠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목욕탕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목욕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목욕탕을 보면 타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탁은 다른 업소에 가서 해 가지고 오는데 피부에 닿으면 손상시킬 유해물질을 사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욕실내의 위생검사를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목욕탕에 가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위생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안 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특수샤워는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특수목욕탕이라고 해놓았다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에 구액을 안 받습니다.
박용하위원   회사명이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4군데는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황금호텔, 수성호텔, 그린드 호텔, 영남호텔
이부연위원   특수하고 특기하는 틀리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특기는 없잖아요?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박용하 위원님의 수건관리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나오는 물수건도 위생과 소관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목욕탕에 사용하는 물수건도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는데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하는 전염병관계는 어디까지나 각 업체에 있는 물수건입니다.
   이것을 점검을 나가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식당의 물수건도 물수건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또 사용한 것은 회수를 해서 재 처리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자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척을 해서 소득을 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여기에서 검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물수건을 사용해서 눈병을 옮겼다든지 그건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 아주 적은 업체는 자체에서 세탁을 하지만 원인은 자체에서 세탁을 해서 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허가 난 위생수간 처리하는데서 나오는 수건에서 그런 것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데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반대입니다.
   허가 난 업체에서 세탁을 해서 공급하는 물수건이 전염병을 옮깁니다.
   오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집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하절기에 교육을 해서 물수건이라든지 목욕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착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수성구 관할에 허가업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신고제입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관할에는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한 군데입니다.
이부연위원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위생과에서 한번도 검사를 안 해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우리 자체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협회에서 매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물론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협회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가 청이 우리 구청 같으면 관리감독도 우리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허가를 해주고 감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어서 전염병이 돌면 그때 단속을 하고 콜레라든지 유행을 하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오늘이라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점검을 해 볼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항상 대비해 두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증인이 업무에 상당히 바쁜 일이 있어서 증인 채택을 하고 증인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으로 채택되신 위생과의 배명씨와 지역경제과의 김상현씨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직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김상현
   위생과   배명호
○위원장 양춘학   우선 김상현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장시설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상현씨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김상현씨하고 배명호씨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내에 수성월드하고 수성랜드라는 유기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이라든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과장님께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지만 우선 전문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김상현씨 지역경제과죠?
○김상현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김상현직원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공장등록 관계중소기업지원 시장관리, 계량기단속, 계량기 검사 그 외에 충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유기장시설에 대한 점검업무가 포함이 안 됩니까?
○김상현직원     유기장 점검은 위생과에서 하고 위생과 계획에 의해서 유기장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을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협조가 오면
○김상현직원     협조가 오면 협조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전기전문직입니까?
○김상현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현재 수성월드나 수성랜드에 나간 일이 있습니까?
○김상현직원     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전기직 입니까?
○김상현직원     저는 기계직 입니다.
이경로위원   기계직 전문직으로서 95년도 중에 위생과로부터 몇 회의 점검 협조요구가 있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몇 회 점검을 나갔습니까?
○김상현직원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수성구에 발령을 받아온 이후에 위생과의 협조에 의해서 나간 것은 2∼3회를 나가고 그리고 난 뒤에 서너 달 전에 7∼8월경 이후에 기계직이 수성구에 한 명이 더 있어서 제가 처음에 2∼3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생과 요청에 의해서 점검을 나갔을 때 점검한 일지가 있죠?
○김상현직원     복명서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복명서에 직접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상현직원     복명서에 직접 기재한다는 얘기는
이경로위원   본인이 점검결과를 직접 기재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상현직원     제가 같이 단속을 나가면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위생과의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점검사항이 기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전기 기타 안전사항이라든지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전반적으로 특이하게 육안으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위생과에 있는 직원이 이상이 없다는 말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기계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시는데 물론 아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나가서 기계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시는데 물론 아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기장 기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과연 내가 유기장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낍니까?
○김상현직원     저희들이 사실 기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유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데 저희들이 갈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점검읗 합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수성월드나 랜드에서 점검을 하고 잇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의 점검행위를 확인을 하고 제가 기계를 볼 때는 주로 구동 부, 움직이는 부분 베아링이나 그런 부위에는 구리스나 오일이 주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주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실지로 기계를 돌려봅니다.
   시운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갈 때는 손님들이 탑승이 안된 상태에서 시운전을 일정기간동안 합니다.
   구동 부의 이상 음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재가 점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장비가 없고 또 기계직이라고 해서 유기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나타나는 기계의 부식정도나 베아링의 상태, 이상 음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경로위원   복명서에 보면 브레이크 미 작동 발견이라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김상현직원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본인이 그때 두 세 번 나났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점검은 되지 않지만 일상적인 구동 부라든지 마찰부위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유기장 시설에 대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장의 그런 부위하고 점검실태가 비슷합니까?
○김상현직원     공장과는 틀립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나 수성구청 내에 타 부사라도 내가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은 있습니까?
   구청 내에 기계직이 몇 명입니까?
○김상현직원     두 명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다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김상현직원     지역경제과에 1명 있고 총무과 관재계에 1명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총무과 관재계라고 하면 기계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상현직원     영선 아파트에 우리 구의 청사관리라든지,
이경로위원   그러면 김상현씨가 8∼9월까지 나가시고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나갔다고 하셨죠?
○김상현직원     총무과에 있는 분이 나갔습니다.
이경로위원   오늘 증인으로 부른 것은 통상적인 증거 또 허례 허식적인 점검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명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김상현직원     별도로 작성은 안 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갔다오고 난 뒤에 지역경제과장한테는 일지를 제출합니까?
○김상현직원     갔다 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명은 위생과에서 별도로 복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96년 8월 29일 김상현씨가 수성랜드에 나가셔서 다람쥐통 1개 브레이크 미작동을 발견하셨고 바이킹 안전장치 3개가 이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적었습니까?
○김상현직원     지금 제가 직접 적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경로위원   발견했다는 사실을 현지 수성랜드에도 알려 줍니까?
○김상현직원     당연히 알려줍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복명서를 기재를 하죠?
○김상현직원     예
이경로위원   발견하고 난 뒤에 위생과에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가서 본인이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합니까?
○김상현직원     그 이후에는 다른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적만 하고 본인이 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까?
○김상현직원     현장을 확인을 하고 위생과에 통보를 해주면 행정직으로 지시나 조치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그 사실이 보완이 되었는지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직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수리여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바뀐 사람한테 내가 이러한 것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다 했다고 통보가 왔는데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상현직원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바뀐 사람한테 내가 이러한 것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다 했다고 통보가 왔는데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상현직원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업무를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발견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의 확인작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발견한 사람이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발견을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져 라는 뜻도 되겠고 왜냐하면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을 했는데 보완지시를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김상현직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위생과의 계획에 의해서 일단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점검 시에 발견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행정적인 조치는 위생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제가 발견을 해서 저 역시도 인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추적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행정 부서에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협조해서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여부, 불이행시의 어떤 조치는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위생과에서 다시 보완을 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협조요청을 받은 바가 없죠?
○김상현직원     위생과에서는 보완이 완료되었다 같이 가 보자는 얘기는 저한테는 얘기가 없고 제 후임한테는 아마 그런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사고가 있다고 알려줬으면 다음에 부서장이 처리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처리가 되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서류 상 다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럼 김상현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상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배명호 증언은 여기에 계속 있기 때문에 수시로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기장 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유기장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수성월드나 랜드 사고이후에 조금 전에 증인되시는 분이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점검을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점검을 상세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체로 하면서 지난날에는 위생과에는 전기기사도 없고 유기장 시설이 합격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르고 여태까지 위생과에서는 너무 태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결함이 있을 때는 전문업체에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시정지시로 업주한테 얘기만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발견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소에 시정지시를 해서 업체 자체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서 완료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전기기사도 점검을 하고 하지만 일단은 유기장 자체가 전문기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1년에 몇 회 점검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유기장 안전시설 점검은 한국 유원 협회가 있습니다.
   보사부조례로서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매년 검사신청을 해서 한국 유원 시설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성월드는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기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또 수성랜드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할 때도 공무원 입회 하에 검사를 했고 수성랜드는 사고 전에 공무원 입회 없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많더라도 우리 공무원 입회 하에 한번 더 실시를 하라고 해서 공무원 입회 하에 한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했을 때 유기장에서 시정명령을 건성으로 듣고 결함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안전전문업체에서 자기들이 와서 합격이라고 해놓고 그러한 사고가 났는데 일단 거기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구청에서 경미한 기계 결함이 있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행정명령에 불복할 때는 영업정지 처분이 나갑니다.
   응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응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때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이 간사 님이 증인 채택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우리가 사고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간사 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정식 위원 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랜드관리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가 다른 분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실태 파악을 할지도 모릅니다.
   수시로 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연속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배명호씨는 유기장 점검을 나갈 때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까?
○배명호직원     공중 위생계에서 수성랜드나 월드에 나가는 것이 주1회 내지 2회 정도 월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생과 단속으로 나갈 때는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배명호직원     김상현씨가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작동시켜서 저희들도 약간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이상이라든지 볼트 내에 풀린 것이라든지 스프링에 녹이 슬었다든지 아니면 탑승자 준수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영업 자 준수사항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생과 단독으로 나갔을 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일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까?
○배명호직원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배명호직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생과 단독으로 나갔을 때도 문제점이 발견된 일이 있습니까?
○배명호직원     브레이크라든지
이경로위원   공식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보완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배명호직원     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배명호직원     다람쥐 통 스프링 고장이라든지
이경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김상현씨와 남춘호씨, 지금은 바뀌었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직원과 같이 나갔을 때 96년 8월 29일 수성랜드 다람쥐 통 1개, 브레이크 미 작동 바이킹 안전장치 3개 이완이 발견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배명호직원     지적사항을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보완지시를 하고 난 뒤에 수성랜드에서 보완지시완료 통보가 오면 위생과 직원 2명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발견을 하고 통보를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복명서를 작성을 하고 결재를 올리고 보완지시를 할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배명호직원     보통 기계의 중요한 부분이
이경로위원   발견된 부위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보완지시가 내려갈 때까지 며칠이 걸리느냐는 말입니다.
○배명호직원     보완지시는 이튿날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경로위원   유기장은 보통 저녁에도 운영하고 아침에도 운영을 하죠?
○배명호직원     아참 12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보완지시가 내려갈 때까지 운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배명호직원     예.
이경로위원   발견된 부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배명호직원     다람쥐 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람쥐 통이 12개 있는데 1개 이상이 있는 부분은 탑승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경로위원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배명호직원     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바이킹 안전장치 3개 이완이라고 하셨는데 바이킹 안전장치는 1개 있으면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킹 안전장치가 이완되었다고 해서 중단지시를 내린 일이 있습니까?
○배명호직원     바이킹 안전장치는 많이 풀린 것이 아니고 경미하게 풀린 것을 제가 적발을 했습니다.
   타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이 정도로는 이상이 없다, 운행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서 점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을 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보완지시가 내려져서 시정이 될 때까지 작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배명호직원     전체적으로 밑에 베아링이 나갔다든지 하면 되는데 조금전의 얘기처럼 의자가 있는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안전관리 책임자한테 거기에는 태우지 말고 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니까 수리를 즉시 할 수 있지요?
○배명호직원     거기 세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데 유원 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하면 수성월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태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탑승을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춘학   검사도 경미한 것은 할 수 있고 수리도 경미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서류 상으로 하지말고 정말 소명과 소신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즉시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배명호직원     구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당장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입주 측이 입장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계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는 사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나 장담을 못합니다.
   발견과 동시에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배명호직원     긴급히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해달라는 얘기이지, 배명호씨가 나가서 잘했니 못했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명호직원     중요한 업무이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배명호씨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위원   점검을 나가고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구청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나가는 것은 남의 잔치 집 구경하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 시민들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현씨가 증언한 발견이후에, 전문직을 데리고 가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하자를 지적을 했으니까, 보완지시를 내려서 회신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다시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금인 간 것까지 발견을 했는데 아주 경미해서 보고를 안 했다면 하면 사진 상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시완료가 사진으로 찍어서 받아보고 완결 처리할 것이 아니고 왜 활용을 못 합니까?
   보낼 때는 보내놓고 그러면 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사진으로 왔는데 이것을 들고 한번 나가보라는 말입니다.
   지적 했는대로 보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전에 지적된 사항은 보완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합니다.
이경로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 접수되고 동시에 다음날 바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배명호씨가 증언한 경미하니까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발견을 해서 보완지시가 내려지고 보완완료 통지가 올 때까지 서류 상으로만 하지말고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마감서류를 결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유기장 시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무허가식품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구민운동장에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의 지하수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설인데 본 위원도 그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월 몇 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구민운동장에 있는 지하수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간이급수 시설이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민 운동장에 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구민운동장은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몇 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이정식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검사결과를 세밀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하수 관계는 필터를 자주 갈아 줘야 되는데 한 두 번 갈아준다고 하면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검사를 잘 해달라는 말입니다.
   수성구에서는 그 물을 가장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과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생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판매업소에서부터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판매업소만 하더라도 약 400건수를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반된 건수가 불과 27건, 위반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나 제조·가공업소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약 300건을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반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 14건도 아주 경미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불량식품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위생과에서 광범위하게 많은 건수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과연 이렇다고 할 때 불량식품에 대해서 평소에 우려할 만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정말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향후에 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을 우리 구가 계속 활용해서 활용화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다음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3개 반이 상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불량식품이 어떤 경우에 적발이 되더라도 행정력을 강력하게 동원해서라도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수성 못 둑 포장마차는 위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성랜드에 1개 업소가 있는데 작년 8월에 발생을 했는데 못 둑에 의자를 내놓고 유객행위를 합니다.
   파동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많이 가는데 의자를 포장마차 안에 둬야 되는데 못 둑에 내놓고 한 집은 아르바이트생까지 이용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파동에 있는 노인들도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번영회가 되어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폭력배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면 들어가고 상동파출소에도 연락을 하면 오는데 경찰관도 두들겨 맞고 갑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잡아서 검찰에서 해야되지, 그러다가 보니까 10월이 넘어가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여름이 되면 못 둑에 의자를 내놓고 사람을 잡아당기고 이러는 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단속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못 둑을 유원지 내에 포함이 됩니다.
   공원유원지는 도시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 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우리가 행정처분에 단속이 되는 것은 위생법에 식품에 관한 사항, 조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 도시 개발과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최창주위원   온달사건 이후에, 그런데 의자 같은 것을 둑에 내놓고 장사를 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객행위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수성 못 둑에 3회 위반하면 철거한다는 각서를 도시 개발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위원장님 도시락 제조업체가 우리 관내에 5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9개소가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9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나가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무슨 점검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도시락식품을 도시락에 들어가는 반찬이라든지, 밥을 익힌 상태이니까 제외를 하고 반찬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5군데 업소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부연위원   도시락은 특정 다수인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9개 업소가 있다고 하면 물론 대형도 있을 것이고 소형업체도 있을 것인데 음식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음식을 만들고 익히는 조리기구나 주방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시설점검은 현장에 나갔을 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하고 금년에 나간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호텔 및 여관부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관광호텔 부대시설 내역에 보니까 수성호텔도 유흥업소 2개서, 일반음식점 4개소인데, 그랜드호텔은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음식점이 7군데가 허가가 났는데 그것이 궁금하고 다음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도 호텔에 2군데 있습니다.
   그랜드호텔 한 건물 안에 어떻게 해서 음식점이 7군데가 허가가 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음식점을 크게 해서 하나로 한다든지 하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이것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에 따라서 한식으로서 영업허가가 나고 양식으로서도 허가가 나고 중국식, 일본식 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허가가 납니다.
김정식위원   호텔 내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야 있겠지만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유흥업소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정식위원   예.
○위생과장 이재윤   심야영업은 2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안됩니다만, 유훙업소에 대한 단속은 그랜드호텔에 우주의 공간은 미성년자를 취직을 시켜서 영업정지 한 달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호텔에 보면 단속을 해서 걸려도 영업정지 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아리아나 같은 데도 그렇고 가보면 미성년자가 많고 변태영업도 호텔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인이 되어서 실지로 소규모로 해서 먹고사는데 적발이 되어서 실지로 소규모로 해서 먹고사는데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허가를 받는데 대형업소는 1대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6년 간 하면서 호텔 측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영업정지 이런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소규모나 대규모나 똑같이 평균화하는 위치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크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단속에 걸려도 다 빠져나갑니다.
   앞으로 다른데 보다도 그런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식품제조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시설이 문제가 되지만 날짜가 넘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 실적이 없네요?
○위생과장 이재윤   유통기간이 넘은 것은 부정 불량식품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제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의 구내 매점에 가면 제일 많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날짜가 넘은 것은 우리 관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경기도나 서울 타 지역에서 제조된 식품에 대해서는 관한 허가관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받은 허가 청에 행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날짜를 고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날짜를 고치면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여기에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표시기준이 어디라든지 기타가 뭐라든지 어떻게 위반되었으며 조치가 안 나옵니다.
   지금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업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표시기준 위반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것, 다시 말하면 유통기한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이경로위원   도시락 집이 9군데가 있는데 9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도시락 5건은
이경로위원   업소가 도시락이 9개소가 있는데 도시락에 표시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도시락은 유통시키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경로위원   도시락에는 유통일자를 기록 안 해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경로위원   그리고 제품수거 검사에서 도시락 5건 기준 적합 판정을 했는데 기준 적합 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경로위원   사실 도시락이라고 하면 김밥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김밥은 포함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사실 24시 편의방에 가보면 김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경로위원   편의점도 확인을 해보시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상에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큰 음식점에서도 상당히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어서 김밥에 대한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려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위생관리를 잘하여서 5군데를 조사를 해서 한 건도 안 걸렸는데 서실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검출이 안되고 서울에서 김밥이라든지 이런데 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내의 정말 깨끗하게 잘 팔고 있는 도시락에도 타격을 받습니다.
   검사기간은 보건환경연구소라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소가 지산동에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경로위원   수거 검사한 날이 언제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주로 하절기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 유행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흥접객업종사자 지도단속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종사자 단속을 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애매한 것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업자가 단속이 되었는데 업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보건증을 내보라고 하니까 보건증이 나왔습니다.
   위생과에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데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는 대구시가 적게는 수성구에서 단속을 한다면 이들이 발붙일 곳이 없으면 못 갈 것이고 이어서 경찰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면 수요가 줄지 않겠나 염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 종사자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을 해서 두 사람을 단속을 해서 집이 서울인데 본집에다가 부모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인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새벽 3시경에 도착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도해간 사례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잘했습니다.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미·이용업소 현황 및 미 신고 운영 실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의 감사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막창집 식당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소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소막창 집의 경우에 소막창 상호와 소재자를 관리하는데 허가 날 때마다 바뀐 허가 주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내용은 최용하 앞으로 6월 24일 허가가 나서 다음에 이순임 앞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에 두산골 식당에 당초 김종학 명의로 해서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5월 16일자로 박상식 앞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에 서울 소막창도 같은 번지, 같은 상호로 당초에 윤일근씨가 무허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96년 4월 12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소막창 윤일근씨가 95년 6월 16일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윤일근씨가 96년 4월 12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이것은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영업은 업주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확인 될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무허가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인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허가업소 업주가 이름이 바뀌고 다시 무허가 업소의 업주가 바뀐다든 것은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무허가를 하다가 고발이 되면 중과를 안 받기 위해서 청산하게 됩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두산동 서울 소막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윤일근이가 무허가영업을 하다가 95년 5월 23일 고발되고 95년 7월 25일 영업정지가 났습니다.
   허사는 김영기씨 앞으로 허가나 났습니다.
   이것이 허가 취소되고 나서 윤일근 앞으로 4월 12일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업주가 허가신청으로서 바뀌었고 무허가 영업을 할 때 윤일근이가 고발된 사항입니다.
이경로위원   윤일근이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윤일근이는 무허가로
이경로위원   96년 7월 25일 김영임이
○위원장 양춘학   허가신청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일단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고 예를 들어서 740번지에다가 허가취소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못하는데 동일입장에서 동일인이 못하니까 옆집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모릅니까?
   허가가 났을 때 길 건너편에서 허가가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길 건너편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우리가 알아도 본인한테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알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알고 위반하면 몰라도 그 당시로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이정식위원   이경로 위원님의 질의도 굉장히 좋은 질의입니다.
   위생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틀림없이 빠져나가는 길을 내놓고 제출된 서류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하다가 고발이 되면 부인이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안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완을 해서 허가가 취소되었던 장소는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름이 틀리더라도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위생과에서 이름만 바뀌어도 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서 법을 떠나서 병행해 줘야 되지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좋은 의견입니다만,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내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고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12시35분 기록중지)
!r(12시40분 기록개시)r!
   과장님, 47회 임시 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천이 편의방이 분명히 영업정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경로위원   영업정지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시간을 지키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지난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구에서는 몇 개 지역 중에서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금동에 대경볼링장 건너편 골목 안에 보면 교육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800평을 보건시설로 할애 받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외무 기 지사에도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를 구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몇 개소를 보건소 신축부지로 선정을 해놓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97년도 신축과 관련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지나봐야 확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지나봐야 확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97년도에도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구민들이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데, 서둘러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주민들도 보건소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얘기는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우리 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이외에 보관하고 있는 기기가 무엇입니까?
   장소관계로 예산을 받아서 기기를 구입해서 다른 장소에 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구 종합 민원실에 성인병 자가 검진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건소 내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체 보건소가 협소해서 오히려 구 종합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성과를 보면 보건소 자체에 설치보다도 구 종합민원 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종합민원실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 의료기는 의회에서 혈압측정기는 그렇게 하면 많은 민원이 사용할 수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소 의료기 이외에 고가 품 의료기를 다른 곳에 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이즈 검사기가 보건소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처음에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할 당시에 보건소 검사 실이 협소해서 당장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설계를 해서 X-실에 별도로 에이즈 검사 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 본청의 도움으로 공사를 하고 그래서 같은 해 에이즈 검사기를 무사히 설치해서 현재 아무런 문제점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95년에 에이즈장비구입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설치공간 문제 때문에 11월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이부연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에이즈 검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모든 검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보건소 업무는 본 위원이 1대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 올라오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의료기 구입은 전적으로 해야되겠다, 그 이유는 보건소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절대다수가 저소득층입니다.
   중산층은 보건소를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각종 의약품은 상당히 고가 품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기도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 큰 거액을 가지고 구입한 장비 내지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에이즈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즈 검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업여성이나 윤락가에 있는 여성, 보건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물론 홍보가 되었겠지만 그 외에 우리 서민들한테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에이즈는 우리 구민의 예방을 위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방홍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무료로 비밀리에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성소식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 에이즈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홍보기간을 통해서 하고 그 외에도 올해 캠프도 세 차례 정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보훈 교육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가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기억에는 상당히 좋은 안을 보건소에서 내주셔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홍보차원으로 테이프를 각 동마다 베치 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3개 동은 범물 1동, 지산 1동, 황금 1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이 이 동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기기가 실지로 어렵고 복지관에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동의를 전적으로 얻어서 3개 동의 복지관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9월 보건교육 자료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운영설치를 해주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도를 해보았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9월 10일 두 차례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성과는 기대만큼 미흡합니다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보건교육 스케줄을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 현지지도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소장님, 홍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저 자신부터도 요원들의 현지지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부연위원   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두 차례 정도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기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장지도는 복지관에 가서 애로사항을 물어보고
이부연위원   현장에 나갈 때는 출장이죠?
   황금 1동에 보건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도점검 내지는 홍보 이렇게 나갈 때 물론 출근을 해서 도장을 찍고 나가는데 그러면 나갔다가 와서 출장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복명서는 이동보건소와 겸해서 나가서 이동보건소 업무를 마치고 인근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 업무를 보고 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3개 동에 출장복명서를 달고 지도 점검한 자료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소를 근무한다고 하면 오늘 어느 동에 무슨 일 때문에 나간다고 보고를 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은 원하는 대로 다 드립니다만, 집행하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정말 우리 보건건강을 위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증을 내는데 무슨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 진단증을 발급하는데 전반적으로 흉부 X-선을 촬영하고 그 외에 공중위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내 세균 검사와 다음에 간염검사를 하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염병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지 대충 이런 식으로 위생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통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염병 질환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에이즈 검사도 첨가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성병 검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가 뿐만 아니라 식품 위생자, 이 미용업소 종사자한테는 연 1회 유흥업소 종사자는 연 2회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입니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유흥업소 종사원들이 강제 에이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 이였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방약 백신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염백신 구입은 입찰을 해서 고려약품에서 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하게 된 거시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보건소장 정한진   95년도와 이어서 96년도에도 백신구입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2월에 들어와서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5천만원이상은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관보에 게재를 해서 도합 6개 품목에 대해서 3월 13일부터 1차 입찰부터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니까 최저 낙찰 자에게 낙찰이 되면 그 업자는 한 사람에게 공급이 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간염백신은 바이알이고 뇌염백신은 앰플인데 여기에 보면 3월 14일 520만원이 1,000바이알 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낙찰가 5천2백원해서 1천 바이알을 구입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밑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간염백신을 구입한 돈이 한 바이알에 4천5백 원입니다.
   5천 원짜리도 있고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4천5백만 원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50만원에서 500만원 구입에 수의 계약한 것은 450만원 내역은 5천 원씩 9백 바이알을 구입한 내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가계약 체결을 입찰을 3월 13일 해서 처음 간염백신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낙찰된 가격이 5,200원입니다.
   이 가격형성은 그 해 각 메이커에서 저희들한테 공급한 가격은 5,200원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방 접종 사업을 하고 연초에 확보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으로 입찰할 때까지 소요될 물량을 확보를 하는데 그 당시 업자가 대구시에서 유통하는 것보다 저가로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수의계약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격은 5천 원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같은 계약인데도 수의계약은 조달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전국적으로 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메이커는 메이커대로 고가정책을 하고 지역의 업자들은 업자대로 적정가격에 공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입찰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5,200원보다 더 위의 가격으로도 낙찰이 되고 전국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부득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마다 보사 당국에 늘 요청하는 것이 왜 백신은 단가를 정부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달계약 체결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느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염백신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이렇게 입찰을 보고 또 같은 달에도 수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입찰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표현을 잘못해놓았는데 3월 13일 간염 같으면, 예를 들면 단가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낙찰이 되면 그 가격으로 연중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입찰이라고 표현을 잘못해놓았습니다.
   입찰은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연중 단가계약 체결입니다. 입찰가격을 하다가 보면 7월에 보면 수의계약도 아닌데 경쟁입찰인데도 5천 원으로 가격이 내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가격이 올라왔다가 하반기쯤에 가서는 타 보건소나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5천원대로 내려갔다는 정보를 듣고 확인을 하고 저희들은 입주의 양해를 받습니다.
   내려간 가격으로 당초에는 5,200만원으로 단가계약은 체결했지만 지금은 5,000원에 물량을 확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 들여서 그 가격에 들여왔습니다.
   현재까지 5,000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로 일반뇌염 백신은 유효기간이 1년인데 여름에만 사용하고 여름이 지나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해마다 일본뇌염 백신은 그 해에 확보된 물량을 사용하고 그 이듬해에 이월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만약에 남아 있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늘 메이커에 협조를 구하고 비싼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다시 반환을 할 테니까 내년에 새로 제조된 백신이 나올 때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약품회사에 의뢰를 해서 반환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수성구에 제가 와서 일본뇌염 백신을 반환한 일은 없습니다.
   전에는 경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그 해에 사장을 시킬 수 없다고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일본뇌염 백신은 그 해 여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부연위원   남으면 반환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런 조치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예를 들어서 1만병을 구입을 해서 1만병을 그대로를 다 사용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아닙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94년도까지 20인용 백신을 사용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95년도에 1㎜로 계량된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예방 접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백신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학교접종이나 기타 여러 접종을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보면 로스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5m 짜리로 무료접종 백신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해 일률적으로 1m 짜리를 개발해 놓았다가 올해는 무료접종 백신을 보건복지부가 값을 인하하기 위해서 메이커에 부탁을 해서 5인용 백신을 개발해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무료접종을 한 사람하고 그 백신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부연위원   딱 맞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적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잘못했다든지 무료 대상자가 몰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부족 차원에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예산은 물론 그 해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 하다가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행을 안하고 남아 있습니다.
   올해 유료접종만 해도 3만명입니다만, 전부다 소모한 것은 아닙니다.
이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우리가 물품구입을 하는데 X-선 간접촬영 장치 1대가 890만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X-선 간접촬영장치 구입 비로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개상을 할 때 2천만 원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싼 가격인지 아니면 저가품인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부연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마디만 부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여름에 일본뇌염 백신을 가지고 나가서 노출하고 사용하단 것은 폐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는 것은 도매업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시중에 물자조사를 해 보니까 메이커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팔리고 있는 동아 X-선 기기 같은 것은 견적을 받아 보니까 1,500만원대, 1,400만 원대, 1,300만 원대 여러 개통이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각급 병원 종합병원, 의원급, 꼭 값비싼 기기를 돈을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공정하게, 이것도 조달계약을 체결하려고 조달청에 물어봤더니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지역 보건소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회답을 받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고 해당 메이커를 통해서 정확한 검인을 받은 규격품입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올해 가장 저가로 낙찰된 간접촬영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그러면 1,500만원, 1,400만원, 1,300만 원짜리하고 동종이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똑같습니다.
   실제 가격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현상하고 비슷하게 많이 팔리고 선전비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비싸고 새로 개발되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속있는 제품은 가격이 싸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절약한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보건소장 정한진   물품구입을 할 때 예산을 항상 절감하고 공정하게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값만 비싸고 그동안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제품은 자연히 탈락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측정기 외 1종이 나와 있습니다.
   외 1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자동혈압계입니다.
이경로위원   합계 금액이 58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에는 한 개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정한진   당초예산에는 800만원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알아보니까 제조회사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 건강관리협회 여러 군데 이 장비를 비치해서 활용하는 부서에 알아보고 규격품을 선정을 해서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구 종합 민원실에 지난 8월에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소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구 종합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자동혈압계가 있고 비만도 측정기가 있고 자세한 설명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민원을 접수해 놓고 대기시간에 거기에 와서 혈압을 재어 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심을 가지고 건강체크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건강을 측정을 하고 혈압을 재어보니까 정상이다. 이상하다, 비만이다, 과체중이다, 이런 판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기하도록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성인병 예방이나 건강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입 당시에 추경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비만도 측정이나 혈압을 자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그렇다고 현재 관리상태는 어떠하면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또 그동안 기기에 문제가 생겨서 메이커에 협조를 얻어서 여러 번 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시민과에 창구부터 시작해서 과 계장님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별도로 보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내려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고장이 났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두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비만 측정기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와서 수리를 했고, 그것은 컴퓨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상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사용을 하다가 고의로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 예측을 안 할 수 없는데, 여기에 파손이 되었다든지 할 때 지속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자가 측정을 못할 경우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인력의 낭비도 올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측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문제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성병 보유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수치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에이즈 보유자가 우리 보건소에서 1만1천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나왔는데 실지로 우리 관내에 보유자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성병 감염 자는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얼마나 감염되어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병 진료한 연 인원은 10월말까지 3천 4여명 됩니다.
   지난해 보다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만, 물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풍속의 여러 가지 문제점, 기타 젊은이들이 무절재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보유하고 데이터가 크게 지역전체를 대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 자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94년 말에 발견이 되어서 95, 96년까지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성병은 계속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에 나타나는 성병진료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적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철에만 주로 국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산 지산 지구는 방역사업을 적게 해도 되고 수성4가처럼 불결한 동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인원을 배정해서 똑같은 회수로 하고 계시는지, 방역약품 구입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정한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방역소독요원은 23개 동에 1명씩입니다만, 고산2동만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 1동에 분동이 되기 전까지 고산지역에만 고산1동 2동 공히 1개 동에 2명의 방역소독요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동은 현재 1명씩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수성4가동 같은 지역은 범어천 미 복개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주거지역도 취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범어천 미 복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연막소독을 타 지역보다 강화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독요원을 증원할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역은 상당히 넓고 자전거로 하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범어천 주변에는 6월 정식 연막소독 이전부터 매일 차량이 거기에 가서 연막을 하고 동 소독 요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합동소독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특별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건소 차량을 많이 투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년도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약품 장비구입 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의사나 사무장님이나 약사가 바뀌면 처방이 많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에 사용하던 약을 사용을 안 하니까 시효가 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폐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료약품은 구입을 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폐기가 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진료약품은 분기별로 입찰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품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노인성 환자, 만성병 환자들을 위시해서 늘 오시는 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이고 그 중에 새로 개발이 되고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첨가를 합니다만, 옛날에 사 둔 약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구입하는 약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남는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방이 바뀌니까 약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시효가 넘어서 버리니까 이것을 청소하는 사람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료의사들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처방의 상이점이 있고 또 메이커에 따라서 선호하는 약품도 있고 이것은 의사 고유의 처방이 권한이니까 그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의 현재 의사들이 2∼3년 사이에 큰 변동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영하는 약을 사용하지 감자기 메이커에 판촉을 한다고 해서 이 약을 사용했다가 저 약을 사용했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약품관계에 대해서는 재고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건소 현장감사를 나갔으면 싶은데, 장비관리 확인상대라든지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품관리 현장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금일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현장을 나가봤으면 싶은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간사님이 현장감사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부연위원   현장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감사를 한 뒤에 보건소에 직접 가서 장비상태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것을 실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약사범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소장님, 비단 의약사범단속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을 크게 분류를 하면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에서부터 방역활동 교육을 포함해서 의약사범 단속활동 진료업무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과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진료, 방역, 예방단속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지로 어느 정도 보건소를 이용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지,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십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 먼저 여기에 대해서 소신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다시 부분별로 질의를 하도록 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는 대구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수준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진료환자를 해보고 느낀 것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위주로 되고 있고 물론 일반주민 보험대상자도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진료측면에서 현상을 볼 수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모자보건사업 측면에서 수성구 보건소에서 가장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측면이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방보건사업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진료 측면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이 저소득 주민의 이용율이 96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의료보험 대상자 이용률이 저소득 주민부터 많아지기 시작해서 현재 분석자료를 보니까 보험환자가 59%, 요 보호 환자가 4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율이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성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인식도가 어떻겠느냐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설부터 시작해서 쾌적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 있어야 되겠고 현재 유감스럽게도 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책적으로 사전 예방 적인 주민 건강증진 법 측면에서 보건교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부연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병원에 가보면, 나는 처음으로 의료보험 쪽에서 검진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자발적으로 한번도 가본일이 없고 협조를 받아보고 종목이 불과 몇 종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무료진료를 받는 분들이 얼마만큼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을 십분 발휘를 해서 정말 구민들의 건강보건기관인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은 모두 갖추어야 되겠고 못 갖춘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갖추어서라도 보건향상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역부문, 예방차원부문, 교육부문, 진료부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의 45명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총 동원이 되어서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의약업소 현황에 안마 시술소가 6개소가 있는데 안마 시술소는 어떤 의료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안마 시술소는 의료법에 근거를 해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나 보호법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맹인 안마사입니다.
   그 분들이 모두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생계수단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마 시술소는 나름대로 안마시술 행위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것을 해소를 위해서 물론 물리 치료원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6개가 다 맹인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맹인안마사가 있고
최창주위원   위반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슈퍼에서 의약품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안 그래도 지난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연말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미 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500여 개의 홍보 지를 보냈습니다.
   무허가로 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내용을 위반할 때는 고발조치를 당한다는 내용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약사회와 합동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난해 고발상태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대다수의 약품을 보관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는 약사회와 그 문제는 더 이상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장원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하는 의료행위, 예를 들어서 문신을 해 준다든지 점을 빼 준다든지 귀를 뚫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해 본 일이 잇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요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지지도 단속을 시행한 일은 없습니다.
   졸 기타 관련업소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나가서 현지에서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우리 수성구에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무 동력이라고 해서 선전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았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것은 의료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의료용구라고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정한진   무허가 제품을 의약 적인 효능이 있는 것 같이 판매하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성 기능과 관련해서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미용 소에 보면 얼굴이나 몸에 사마귀를 전기로서 제거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사마귀나 그런 것도 다 의료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생과와 협조를 구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의약업소 지도검침을 461개소를 단속한 결과 행정처분이 7개소에 업무정지가 5개소, 시정지시가 1개소, 고발이 1개소인데 행장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업무정지 5건은 설명을 드리면 과대광고 행위를 해서 1개소가 적발이 되고 나머지 4건은 의료관계 준수사항 위반이라든지 의약품 관리를 미흡하게 한 곳이 있고 다음에
이부연위원   적발된 업소는
○보건소장 정한진   명단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 5건은 의료지도를 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한 사례입니다.
이부연위원   행정처분이 7군데를 했는데 위반내용이 과대광고라든지 시효가 넘은 마약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한 병원이나 약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업무정지는 어떤 곳에 무슨 내용입니까?
   또 시정지시는 어느 업소에 무슨 내용으로 고발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현장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의약사범 단속에 있어서 의료업소와 약 업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정기감사가 연 2회 실시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작년에도 느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료업소를 자율지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업소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자율감시를 시키고 약 업소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나가서 행정력까지 동원시켜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시는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보건소가 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96년 10월에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을 보면, 예를 들면 태아성감별은 이제는 면허취소입니다.
   종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약사법에서 나오는 행정처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감시 업무는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필요시에는 지도기관이 수시로 착안사항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침입니다.
이경로위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은 의사협회에서 나가고 그 대신에 안마   시술소, 치과 기공소 자율감시에 맡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이경로위원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의료지도 업무만 하더라고 저희들이 올해 6, 7, 8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적치를 지도점검은 88개 업소에 실시하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율지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지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지시도 하고 착안을 해서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기감시는 없고 수시 감시만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조금 전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에 그냥 행정처분 7개업소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감사자료에 적어 주시고 또 하나 이러한 의료기관이 불법 과대광고를 했다든지 시효가 넘은 것을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위반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꼭 행정사무 감사 시에 의회에서 지적 당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반 회보에 실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소장님의 권한으로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지지도를 해보면 거의가 고의적인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현재 의료인들이 아직도 의료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상태에서 또 대부분 젊은 의사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지지도를 시정지시로 끝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앞으로 를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그 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큰 피해를 끼친 사례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사실은 병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아주 특권을 가지고, 아주 시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의료사고가 있을 시에 힘없는 서민들은 다 죽고 면허가 있는 의사들은 100명중에 99명은 다 봐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행정처분이라든지 지적이 되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 회보에 싣는다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인명을 중시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식 후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실적에 있어서 검진인원이 STD는 6천6백여 명, 매독 1만 5천여 명, 에이즈 1만 1천여 명. B형 간염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찾아오는 주민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실적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검사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말씀드리겠습니다.
   STD, 매독혈청검사, 에이즈 검사, 내역을 보시면 주로 위생업소 중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정기적인 성병검진 대상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임질 균, 검사를 받은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를 들어서 STD나 매독이나 에이즈 검사실적이 검진인원과 비슷한 것 같으면 정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별도로 매독검사나 에이즈검사 받으러 와서 수동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성구 보건소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임의의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능동적으로 검사하는 사례는 있는지요?
○보건소장 정한진   대부분 실적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규정에 의해서 강제건강 진단에 의해서 검진한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사수치의 사이는 STD검사, 매독혈청검사, 에이즈 검사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종사자는 STD검사는 월 1회하고 매독혈청 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하고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적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경로위원   상당히 우려할 것 중의 하나가 두 번째 매독혈청검사 실적을 보았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가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과 건수는 그대로입니다.
이경로위원   에이즈는 검사실적에 비해서 감염자가 제로인데, 올해는 발견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이경로위원   에이즈 검사는 6개월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경로위원   STD는 매월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STD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국한해서 하고 매독은 일반 검진대상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대한 감염 자 발견 시에 특별한 조치사항은, 나머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염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보건소의 확산방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제때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의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물론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파 방지를 위해서 치료를 하고 발병기간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보간증을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유흥업소는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확산 방자 책은 우선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할 뿐인데 에이즈처럼 추적해서 이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증을 찾아가야 되고 보건증은 위생과에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취업을 못합니다.
   직접 본인한테 연락이 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보건증이 없다고 해서 취업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발병기간만 유흥업소 종사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성적인 접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일 간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소장님 B형 간염검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B형 간염자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거기에서 치유될 때까지 종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아닙니다.
   식품위생업소만 지적을 하셨는데.
박용하위원   전염경로를 보면 제일 위험한 업소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다행스럽게도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B형 간염 판정 자에 대한 제한조치 같은 것이 간염 보유자로 나타나면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화되어서 B형 간염의 전파 경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태아한테 수유를 주는 것, 둘째가 성적 접촉을 통한 감염, 다음에 수혈에 대한 감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기타 일정생활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용하위원   듣는 상식으로는 간염자가 마시든 컵만 입에 대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요?
○보건소장 정한진   비위생적인 술잔을 돌릴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에 보건소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적 및 비율에 보면 거의 65%, 70% 가까이 되고 가정의료원에서는 106%로 기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가정의료원이 두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동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다행스럽게도 지난 초에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8월에 채용을 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업을 보면 요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방문하는 대상이 12세대, 시간으로 하면 6시간 하루종일 걸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저소득주민 중에서 가장 성인병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 또 독거 노인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건소의 여건으로 앞으로 봄철에 본격적으로 보건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나아가서 전담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애로가 생기기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 혼자 사는 노인방문 진료현황 자료를 본인이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 174페이지에 방역 기동반 편성운영에 대한 인원 편성이 있습니다만, 편성 1개 반에 6명해서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소독수, 운전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가정의료원이 두 사람이 나가서 하루종일 활동을 할 동안에 기사도 하루종일 대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가정의료원을 태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본인이 생각으로는 그 가정의료원을 태워주기 위해서 장시간 인력이 차에 대기하는 것은 물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낭비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간호사를 채용을 할 때 현재 대구시 간호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영천 성베드로 병원에서 가정의료사업을 위해서 자가운전을 해서 구석구석 어디든지 필요할 때 방문을 해서 고루고루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자가운전이 가능한 요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담차량만 확보가 되면 이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영순위원   8월 2일부터 시행되어서 목표 실적이 초과한 갓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과 차량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긴급환자를 후송해야 될 경우에 엠블런스가 동원된다든지 긴급대책이 있겠지만 적은 요원 두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하루종일 대기했다가 태워가고 태워 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인력과 차량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년 봄에 활동하게 될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년 봄에 활동하게 될 시기에는 차량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하루종일 대기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대책이지만 두 사람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전기사와 1대의 차량이 종일 대기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저희들 목표는 가정의료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또 전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자가능력이 있고 소형차량만 확보가 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소득 혼자 사는 노인방문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그 밑에 성인용 보건교육 자료 비디오 운영동 현황 및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부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보건소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잠시 보건소 현장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보건소 현장확인으로 기록중지)
!r(16시15분 기록개시)r!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비품 현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비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관리장 정·부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책임자 명단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당히 잘 되고 있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보관상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보관창고의 시근 장치가 미흡하다,
   상당히 고가의 약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근 장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구청직원 누구 나가 들어가서 쉽게 가져올 수도 있겠고 극단적인 생각을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시근 장치를 경고하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다면 관리책임자 정·부를 표기해서 출입구에 붙여 주실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감사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부분이나 지금까지 감사한 것 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난 후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보건소이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가서 확인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소장님 이하 사무장,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상부 부서에 건의할 사항,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보건소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체제를 충분히 갖추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우리 보건소를 신축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문제, 시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께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말 본인이 1년 반이 넘도록 옆에 있으면서 보건소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먼저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협소한데서 근무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딱했고 우리가 오늘 현장을 간다는 사전예고도 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보완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수성구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대구시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앞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제출 받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산 한의원이 과대광고해서 업무정지 1월, 정지 기간이 96년 4월 18일에는 5월 17일까지인데 한달동안 정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그 병원이 문을 안 열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림공사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반내용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간판을 때고 우리 행정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주민을 울리는 일은 없겠네요?
○보건소장 정한진   예.
이부연위원   이런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거기에 무단휴업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의료법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며칠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송 산부인과는 의료사고난 산부인과이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맞습니다.
이부연위원   뒤에 사랑의원이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마약보관 및 보고 미 이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마약보관 미 이행에 대해서 취급업무 정지를 2개월 동안 이 약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이부연위원   명령은 내렸지만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모든 업무정지나 행정처분은 반드시 의료지도 원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7번에 보람산부인과에 위반내용이 마약수불에 관한 내용 일부 미 기록하면서 약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가서 기록사항을 보고 기록이 안 되었다고 체크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마약을 사용하고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서 적정하게 나가면 별도의 수불관리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인이 정당한 환자한테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게 사용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산부인과에 가서 기록카드를 보고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전부 확인합니다.
이부연위원   내용을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수성구관할에 큰 병원이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중소업체 내지는 영세업체를 비유를 합니다.
   대기업은 전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의료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서 발견을 아예 하지 않았는지, 그냥 대기업이니까 잘하고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지도점검을 한하는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기관이 편의를 봐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료지도를 할 때 제가 명령을 하고 반드시 병원도 포함을 시키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의료지도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료지도 원으로부터 별도의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이 보건행정에 종전까지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이라고 하니까 타로부터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지도점검을 하는 집행부가 대기업에는 발도 못 디뎌 놓고 정말 영세기업, 쉽게 드나들 수 있는데 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보가 아닌 것 같고 전혀 병 의원과는 관계가 없는 순수한 주민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어떻게 어려운 영세 업만 처분을 하고 대기업에는 손을 대지 못했는지 소장님의 답변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서류 상에는 없었다고 되어 있겠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조금은 길어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는 수시로 이런 지도점검을 나갈 때에 어느 힘없는 기업과 관계없이 그런데 부터 나가십시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큰 기업부터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적도 상당히 많았고 시정할 것도 많았습니다만, 수고가 많았고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위해서 소장님이 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