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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시   1996년 12월 03일(수)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보충감사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과별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사회과 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님, 먼저 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무실에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해놓았습니다.
   작성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제출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추진사항에 여가시설 지원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훈장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12개 동에 훈장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박용하위원   그러면 동이 12개 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개 경로당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2개 경로당입니다.
박용하위원   동을 초월해서 한 동에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는 한 동에 한 개소씩입니다.
박용하위원   금년 연초의 계획에서 금년은 우선 12개 동을 선정을 해서 훈장교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사회과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12개 동에 대해서 1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죠?
○사회과장 한영식   100만원 되는 동도 있고 100만원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서 장비 구입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약 한 개 경로당에 100만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경로당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가 경로당하고 협조를 해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체는 경로당 자체에서 훈장님 주체로 해서 노인 회 회장님이 지원도 하고 또 부녀회 동장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사회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파동하고 황금1동은 바르게살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경로당과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훈장교실은 한문이라든지 예절교실 이런 등속입니다.
   주축은 훈장하고 노인 회 회장하고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내역을 묻겠습니다.
   모든 얘기를 주고받은 바가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경로승차권이 각 동별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받습니까?
   각 분기별로 경로승차권에 대한 지급현황을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받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각 동으로 받고 있으면 내역을 23개 동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경로승차권 지급을 본인에게 해야 되죠?
○사회과장 한영식   원칙은 본인입니다.
이경로위원   원칙은 본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외조항이 있는 것 같은 답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노인교통비 지급은 연초에 한번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연초에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할 경우가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대신 가족중에 누군가가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신청하든 신청사상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좌번호에 따라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본인한테 주지만 동에서 계좌 입금할 때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서상에 나타난 남편 혹은 부인, 자녀, 자부 이렇게 송금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은행에 왔다갔다하기 불편하다든지 또 동사무소에 다니기에 불편한 사람,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서 상의 계좌번호에 따라서 송금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경로위원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사회과장 한영식   거동이 불편한 사항에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예외가 많아질 경우에는 원칙이 무시되는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그 예외로 주는 것이 본인한테 주는 것 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원칙이 존중되어야 되고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범어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현재 보시다시피 763명의 노인에게 온라인으로 입금되고 있었는데 원칙이 본인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49건이 타인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63명에 49명이 타 명의로 입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타인은 동에서 확인을 해서 그 가족중의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전혀 다른 사람한테 송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물론입니다.
   국가에서 국고를 지급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썩었는 것도 아니고 타인계좌라고 해서 전혀 남에게 지불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원칙이 본인이 계좌에 들어가야 된다면 본 위원이 전동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범어2동 같은 경우에 49건이 타인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것은 원칙이 무시되고 상식을 초월하는 건수이며 물론 49건 중에서 부부합산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을 뺀다고 하더라도 45건입니다.
   45건에 대해서 본 위원 및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23새 각 동에 지금 현재 타인구좌로 입금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셔서 통계자료를 정식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고 사회과는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96년도 도시락 수거검사 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5군대 도시락 공장에 나가서 전혀 하자가 없었다 라는 내용을 보니까 검사한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위생업소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야할 부분, 도시락 공장에 나가서 무엇을 제일 먼저 봅니까?
   음식물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도시락 시설관계는 허가 나갈 때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계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그런 것을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부연위원    이 다섯 군데 공장이 검사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적발을 못했음, 이상 없음, 이라고 해 놓았더라고 요. 직원들에게 보건증을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부연위원   5군데 공장에 나갔을 때 전부다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재윤   나간 중에 종사원에 대한 보건증을 제시하도록 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검사를 하기는 하셨는데 일단 보건증 미 소지자가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말 다섯 군데 나가서 음식을 만지고 있는 종사원들한테 보건증 제시를 다해서 한 사람도 보건증을 안 가진 사람이 없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1개소가 보건증이 없어서 영업정지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 내용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없잖아요?
○위생과장 이재윤   그 내용은 제품에 대한 검사 내용이고 보건증에 대한 것은 1건이 영업정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아닙니다.
   보건증 미 소지에 대한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부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위생과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자료 낸 것은 제품 검사한 것에 대한 실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불특정 다수 인이 먹는 위생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행정이 검사를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나가서 음식물에 세균이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해서 합격이고, 그러면 보건증 미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할에 도시락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한 업소에서 한 군데도 적발되지 않고 전부다 양호하다고 해놓았는데 정말 우리 관할에 있는 업소가 위생시설에 한치의 하자도 없이 한다면 그런 다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는 행정관서가 조사를 나갈 때는 물론 위생직은 전문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살균, 대장균 없음, 황색 포도산 균이 없음 이런 것만 해놓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하나도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여기 기재되어 있는 곳을 다 알아봤습니다.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적한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를 나가서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제출에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정말 이런 것은 안심하고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고 도시락 주문이 성행할 때가 되어도 정말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업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이런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 직원 보건증 미소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섯 군데 점검을 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직원들이 전혀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대의 환경이 쾌적한지 아니면 위생 균이 많을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점검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락 용기입니다.
   그 도시락 용기가 지금은 정부에서 규격용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용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 중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가 한 번 튀김을 하는데 이 식용유를 넣고 몇 번, 예를 들어서 첫째 새우를 넣고 튀김을 하고 다음에 생선을 넣고 튀김을 했으면 다음에 야채튀김을 할 때는 새우를 넣고 생선 넣고 튀김한 기름을 버리고 야채튀김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안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식용유를 한번 솥에 붓고 난 다음에 몇 회 이상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음식을 한 기름에 튀겨내는 업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검사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갈 때 정확하게 주의를 시켜서 업소를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부연 위원님 위생을 위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검사하는데 소홀히 하지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위반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실적은 그 밑에 나와 있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표찰을 부착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주변에 우리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가 있죠?
○위생과장 이재윤   예
박용하위원   그런 업소에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출입을 했고 물론 들어간 청소년 자신도 잘못이 있지만 그 청소년들을 출입을 시켜주는 업소도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사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면에 있어서 위생과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는 절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아주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나와있지 않아서 혹여 그간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출입을 했는지 또 받아서는 안 될 업소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받아주었는지 그럼 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복지과는 과장님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할 때 증인채택을 해서 가정복지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전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청소년 수련관 냉온수기 와일드 프로잭션, 피아노, 액정비젼, 농구대, 야외연결식 의자가 96년도 회계에 잡혀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명시 이월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이경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하면서 시설 부대 비와 신축공사비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었고 자재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으로 만든 연도 페쇄기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12월말일자로 품위를 내서 96년도에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날 물품사항 예산이 명시 이월된 것이 청소년수련관 신축 비 부대비하고 같이 혼동이 되어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그 날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신 말씀이 잘못입니까?
   거짓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잘못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명시이월을 찾아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앞으로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잘못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 감사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가식적인,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고 또 파악을 위해서라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알아보고 오겠다는 이런 식의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이러한 감사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방금 이 간사님이 지적한 사항을 비단 가정 복지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감사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한용운 동장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잘못은 시인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하기도 잘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분은 일도 잘합니다.
   이간사가 하신 얘기는 그것을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잡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지금현재수성구 관내에 관정을 뚫는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폐공이 발생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 관내 관정이 기계 관정이 성동에 하나 있고 암반 관정이 3개소 그래서 4개가 있고 폐공은 뚫다가 물이 안 나와서 고모동에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한 개밖에 없습니까?
   지금현재 뚫는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위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폐공 시킨 시추공이 한건 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관정을 뚫을 때 아마 여러 군데를 뚫어서 물이 나오는 곳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모동 한 개소에 폐공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고모동에 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처리시설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확인된 바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정을 뚫다가 우리는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물이 안나오면 다음에 완벽하게 자갈을 넣는다든지 해서 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에 수맥이 있는데 찾아서 재시공해서 계약된 조건이 맞을 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모동 1개소 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과장님이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관내에 폐공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쪽으로 오폐수가 흘러든다 든지 그러한 사실이 우리 수성구관내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는 없습니다만, 꼭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만이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미리 국토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파악을 해보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관리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인이 했거나 전체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 간사 말씀은 폐수가 들어가고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막자는 뜻인데 지역경제과장님 각 동장님을 통해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을 하고 또한 그 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97년도 세입관계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세입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9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추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라고 내려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구청에서 합니다.
   부과징수 건수는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봐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몇% 중가를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5%에서 10%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세입이 우리 구 수입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징수를 해서 90%가 국비,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구에는 10%가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래도 우선 볼 때는 10%가 돌아오든 20%가 돌아오든 구 세원 중의 하나니까 발굴을 철저하게 하셔서 살림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 분담되는 돈은 적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가의 세수니까 산정을 할 때 철저한 계산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를 담당하시면서 혹시 환경을 위해서 업무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든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저희 수성구는 타구에 비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달서구나 북구나 서구는 공장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공장도 없고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쓰레기통 상차 식 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60개를 하겠다고 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60개 예상을 해놓고 30개을 하게 되었으면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범어2동에 갔더니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당초예산을 청할 당시에는 60개를 개당 12만원씩 계산해서 72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23만 2천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한 개에 12만원이 근거 있는 산출을 하였을 텐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고 가격이 23만 2천 원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2동 상차 식 수거용기 구입은 범어2동 청장님 방문 시에 구일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는 전면 실시는 못하고 부분 시범실시를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액 요구는 60개에 대해서 15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 실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3만원이 삭감되어서 60개에서 12만원이라고 해서 72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기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추정으로 했는데 실지 예산액에 책정된 단가보다도 현재 실 거래 가격이 그것보다 많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할까 말까 망설여왔던 부분입니다.
   원래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발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착오는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일찍 시작을 안 했느냐 하면 95년도 책정당시의 계획하고 96년도에 승인할 당시에는 벌써 문전수거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금 계획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전수거를 정착을 시키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그때가 또 하절기였습니다.
   악취도 나고 불법투기도 나오고 이래서 이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가을에 신선할 때 해도 안 되겠냐 해서 그 용기는 사실상 예산 책정 액보다 많아졌습니다만 일단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려고 가을에 추울 때 하면 다소 악취도 방지가 되고 이래서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12월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청소행정은 때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해야 도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냄새가 날수록 쓰레기통에 넣어서 덮어두는 것이 냄새가 덜나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기 범어2동에 30개가 배치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또 당초예산에 개당 15만원 올렸을 때도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15만원을 12만원으로 낮추었을 때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여태까지 안하고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까지 되지 않고 가격이 올랐다는데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저번에 감사 때는 범어2동에 배치된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답변이 엉망일뿐만 아니라 예산에서 엄청난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60개월 것을 반밖에 못하고 배 가까운 금액이 올랐다는 것, 여러모로 볼 때 행정당국에서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가격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가격은 단가가 추정 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그때 저희들이 봐서 꼭 12만 원 짜리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량품을 당장에 쓰고 다음에 후회할 일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가격에 용수 기는 적게 구입이 되었지만 옳은 물건을 구입을 해서 특히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잘되면 확산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계획을 잡았으면 15만원 계획이 16만원 17만원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3만원이라는 거액이 오른데 대해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니까 일단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변명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골자는 당초에 계상된 가격대로 추진되지 않고 엄청남 가격이 올랐다는 점과 또 저번 감사 때 30개라도 범어2동에 배치가 된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거기에 한 가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행을 했다고 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의하면 구입시기가 6월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꾸 변명하시렵니까?
   구입을 6월에 해놓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선별 장에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선별 장에 갖다 쌓아두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선별 장에 두고 시기를 보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30개가 지금 선별 장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어제 상차 식 쓰레기통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해서 가을에 미룬다고 했는데 지금 가을이 지났습니까?
   돌아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일단은 가을로 미루었는데 지금도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문전수거와 시범실시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시기를 보고하려고 망설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구청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700여만 원을 한 부서에 상차 식 쓰레기통 몇 개하는데 6월에 해놓고 그 통은 아직까지 설치도 안하고 집결 소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예산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쓰레기통을 금년 여름에 시범적으로 범어2동에 하겠다고 해놓고 여름에 냄새가 나니까 가을에 하겠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도 안되고 언제까지 방치를 해둡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앞으로 봐서 적당한 시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이 적당한 시기라고 하면 어떤 때가 적당한 시기입니까?
   여름에 냄새나서 안하고 가을이 지나가고 지금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가 문전수거 이후에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줘서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문전수거를 한다고 했지만 자기 집앞에 내놓지 않고 담벼락이나 전봇대나 남의 집 슈퍼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단속이나 지도를 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이부연위원   과장님,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을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다?
   좋은 부서에서 좋은 착안을 해서 그 귀한 예산을 통과시켜서 물건도 구입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안 줬습니까?
   착안을 할 때는 하겠다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해줬는데 용기까지 구입해 놓고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행정착공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용택위원   이정식 위원님, 이경로 위원님, 이부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대책을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제가 봐도 솔직한 얘기로 청소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변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기 값이 왜 배가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불량품 설치를 했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초조사를 다 합니다.
   이것은 특품인지 나쁜 품인지 판단을 했을 것이고 가격판단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순이고 다음에 설치한 것도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용기를 구입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 안 했다는 것도 책임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아니라 1년 후에라도 할 수 없어서 안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성구민은 누구 믿고 일을 합니까?
   예산을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답답해합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시행을 하겠다는 확고부동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어물쩡 넘어가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시행된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장님 확고부동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왜 그러냐 기초 조사할 때 사실은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13만 원짜리가 23만원 되었다고 하면 큰 차이입니다.
   시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하나마나 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면 책임추궁이 됩니다.
   분명히 아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순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범어2동에 가서 문전수거가 잘 되었는지 효과와 능률면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동장님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질의한 본 위원이 너무 황당해서 동료위원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질의를 했나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동장 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면 상으로는 안 되었고 구두로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아직 제작이 덜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1월초에 가져온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회 후 다시 속개를 했을 때 동장 님이 구청에서 서면으로 올라온 것이 있다고 다시 정정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왈가왈부한 토론을 들은 가운데 과장님께 한번 더 추궁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쓰레기통이 제작이 되었으면 6월에 시행을 해보고 냄새가 나서 철거를 해서 10월이나 가을에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나서 안되었을 때는 우리 감사장에나 아니면 회의장소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 실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연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0개가 지금 하치 자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도 한 번 안 해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 질의를 했을 때의 황당한 마음과 지금 이 마음이 복합되니까 정말 흥분할 정도로 마음이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이루어진 일이 동사무소에서 모르는 답변이 나오고 물론 그 자리에서 정정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만들어놓고 시행도 안 해본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흥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경로위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변명한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을 신청할 때 15만원을 신청하니까 12만원은 3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삭감은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산자료를 낼 때는
이경로위원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 사항은 시장조살 사항이 아니고 메이커에서 나오는 상품을 보고
이경로위원   이 자리에서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로위원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실무진에서
이경로위원   실무진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누가 이 품위를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우선은 답변을 들을 수 없겠고 15만원 신청해서 어디로 올렸습니까?
   예산을 어느 부서에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기획감사실에 올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12만원으로 삭감된 사실을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알았습니다.
이경로의원   어떻게 해서 3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알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보통 예산 계에서 조정을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예산 계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삭감을 합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서를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삭감하겠다고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3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돈에 맞추어서 사야 되는데
이경로위원   돈에 맞춰서 사는 것은 당연하죠.
   내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12만 원짜리를 15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예사담당이 12만원으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재계에서 시장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일단은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시장조사를 누가 합니까?
   청소과에서 15만원을 시장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12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12만원에 못 산다고 15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재계에서 시장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12만원에도 살 수 있다고.
○청소과장 김영욱   예산이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책임행정을 하셔야 죠?
   60개를 사기 위해서 올렸는데 60개 값이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것을 시범 동 지역으로 훌륭하게 치러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12만원 X 69 = 72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60개를 구입하려고 계획은 누가 잡았습니까?
   60개를 사서 범어2동에 배치를 어떻게 해서 60개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이것도 계획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60개를 사서 범어2동에 던져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답변하십시오.
   60개라는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60개정도면 범어2동에는 설치가 다 안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추정입니다.
그대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장소를 30개를 정하다가 보니까 반 정도밖에 실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왜 30개밖에 구입을 못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죄송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경로위원   부족해서 60개를 꼿 사야되겠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구입을 해서 60개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 지역은 어디까지나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시범지역인데 실시를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실시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준비가 1년 걸립니까?
   쓰레기통 하나 갖다 놓는데 1년 걸립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경로 위원님의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경로위원   책임 있는 자라에 앉아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답변방법을 바꾸어 볼 수 없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 의회에서 60개 승인이 났으면 60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가 필요 없고 청소과장 혼자 60개 했다가 30개를 하고 싶으면 30개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답변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답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묻는지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났으면 승인난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행 안 함과 동시에 너희가 60개를 승인했던지 간에 내가 30개를 하면 끝나는 것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이 답변이 안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30개를 어디에 갖다 놓았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선별 장에 있습니다.
이정식의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장한테 어디에 30개를 배치해 둘 곳을 선정하라고 해서 공장에서 바로 싣고 동장 입회 하에 현장에 갖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선별 장에 갖다놓은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선별 장에 30개가 와있는지 안 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 두 사람정도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양춘학   청소과장님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확인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과 동시에 처리에 대한 것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격의 차이가 1, 2만원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50%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물가조사를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다음에 구입을 해서 문전수거를 왜 실시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름 하절기에 다소 냄새가 나니까 이 시기가 지나고 가을철에 하는 것이 당연한데 6월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활용해 보지 않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시인은 합니다.
   이 역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감독 소홀 이라는 것도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연초 2월경에 동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는 30개 정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양을 줘서 수거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요소 요소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다 되었다 라고 60개를 하겠는데 막상 자료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30개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30개를 즉시 배치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 동장 님과 상의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한 뒤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고 다른 개선방범이 있다면 개선방법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즉시 활용을 하고 현재까지 한 모든 것은 제가 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구체적인 날짜 제시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이 썪어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금요일까지는 동장 님과 적절한 장소에 운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위원여러분, 국장 님께서 기초조사가 잘못되었고, 또한 숫자 변경한 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에 대한 것은 국장 님이 책임을 지고 이번 주 내로 배치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알리겠다는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로위원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바로 실시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어쨌던 국장님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청소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 청소차량 유류 수불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이 땅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6만 수성구민이 다 알았을 때 땅을 치고 통탄할 일들이 이 수성구청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에 앞서 이렇게 수성구민의 귀한 재산이 낭비되고 있고 허비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현황을 봤을 때 이 46만 수성구민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의 유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매월 구입량이 4만ℓ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4만ℓ를 구입해서 저장시켜 놓고 타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4만ℓ씩 매달 구입되고 있습니다.
   사용량 대비 잔량을 보십시오.
   95년도 전년도 대비 28,593ℓ가 이월되었습니다.
   1월 사용량, 2월 사용량, 3월 사용량, 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구입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잔량이 4만ℓ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역시 구입을 4만 ℓ를 했습니다.
   5월, 6월, 7월 계속 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평균 구입할 수 있는 4만ℓ를 계속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돈이며 누구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잔량이 10월말 현재 52,480ℓ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도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기름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매달 구입금액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보충자료 내용에 의하면 이경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4만ℓ를 구입을 했는데 표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95년도에 이월 액하고 포함해서 현재 52,000ℓ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매월 평균 잔량을 한 달 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름이 모자라서 비축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신년도에 가면 많이 이월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배정 받아서 나올 때까지는 갑자기 구입이 잘 안됩니다.
   내년도에 이월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어느 주유소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해동주유소입니다.
이경로위원   해동주유소에 우리 수성구청에서 한 달 정도 결재를 미루었다고 그것 때문에 미리 돈을 줘놓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경로위원   비상시는 해동주유소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구입금액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득이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이쪽 마음 저쪽 마음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야적장에 7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까?
   지금 기름 값 오르는 것은 아깝고, 그래서 한달 잔량을 두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오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앞으로도 한 달 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해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미리 돈을 줍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 둡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모든 물품이 구입을 하고 수리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차가 부서졌다고 해도 돈을 많이 예치해놓고 수리비 얼마씩 공제해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차가 부서졌을 때는 수리를 하고 견적을 내서 청구서에 의해서 지불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동주유소에서 우리가 직거래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해서 지불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사 우리 수성구에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사전에 돈을 주고 사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행정이고 사회의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청구를 해서 쓰고 예산청구에 의해서 하는데, 심지어 건축업자들은 집을 지어놓고 세를 놓아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수성구에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사전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고 궁금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유류를 구입하는데 선금을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어떤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도 있고 사전에 기름을 확보를 해두고 또 저희들은 일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달 분 정도는 항상 비축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아무리 들어도 속시원하지 않고 국장 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유류 사용량 관계는 계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지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1월달 예산자체의 집행이 적어도 20일이 넘어가야 집행이 되고 안되면 2월초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사용량을 남겨두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고 최대한 보름정도는 사용하도록 하고 고정적으로 구입량을 4만ℓ로 할 것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골자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아서 미리 돈을 지불하느냐는 말입니다.
   거래를 해동에 한다면 해동 아니고 어느 주유소라도 직거래를 하자고 해서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정도 기름을 쓰고 돈을 지불해도 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에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쪼개어 사용하는 실정인데 왜 사전에 지불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래도 정부기간인데 체불관계도 하지 말라고 하는 형편에 돈을 주고 사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남기고 즉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조달도 미리 돈을 주고 가져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동시에 줍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미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구입과 동시에 돈을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여유는 조금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실질적으로 구태여 보름정도 필요하다면 보조금이라도 걸어놓으면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4만 ℓ에 1,200만원인데 2만ℓ를 여유를 두고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해동주유소는 선금을 갖다주기 전에는 못 믿으니까 기름을 줄수 없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기름을 쓰고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러니까 구입과 동시에 지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서로 수의가 안되면 구입처도 해동말고 다른 곳도 있을 수가 안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유효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지금현재 구청에 청소차량 출고연도 및 차종 현황을 보았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 출고 분이 9대이고 93년도 출고 분이 6대이고 94년도 10대, 95년 11대,   96년도 신차가 6대입니다.
   그러면 96년도는 신차고 95년도도 신차에 들어가고 94년도도 신차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94년도까지 보면 25대가 어느 정도 노령화되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현재 수리비가 지출된 바에 의하면 1억5,955만 8,350원이 들어갔습니다.
   서대구 정비공장에 2천여 만원, 대본에 3천 여 만원, 수리비가 5천여 만원, 기아부품 5천3백여 만원, 광명타이어 2천6백여 만원, 세차장 1천6백여 만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25대 분, 신차에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노령화된 25대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이경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94년 이전 차는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차라고 해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차는 매립 장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모가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지금 현재 서대구정비라든지 대본정비가 있는데 평소에 쓰레기차를 봐서 아시겠지만 과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부품이나 차가 부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평상시에는 타이어라든지 세차라든지 윤활유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고 일부 부품이 고장일 때는 부품 값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은 현재 1억 5,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선별 장에 약간의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정비공장에 가면 30만원 내지 50만원 줘야 되지만 철판을 구입해서 자체에서 5만원정도하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부품은 정비공장에 가야되지만 적재함 이런 것은 선별 장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4천만 원 이상 절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대로 한다면 7, 8천만 원은 절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로위원   현재 선별 장에 청소차량 작업장이 있죠?
○청소과장 김영욱   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 정도 수리비가 든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왠만한 택시회사 하나도 연간 수리비가 이렇게 들면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96년도 본 예산에 3억 3,800만원이라는 차량 유지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류대를 제외하고 수립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하면 거의 2억 원이 초과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왠만한 택시회사 수리비가 이만큼 나오면 택시회사가 도난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 장에 운영중인 작업장 수리시설을 십분 활용해서라도 수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없어서 추가요구를 했는데 현재 청소미화원 96년도 공상진료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을 때 쉽게 하는 얘기로 환경미화원 얼마 했다가 손가락 발가락 다 날아가고 또 살이 다 썩어가고 할 짓이 못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생하시는 그런 미화원들의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분에게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들 이외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공상 자는 이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공상자라고 하면 작업 중에 일어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이경로위원   여기에 고정환씨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크게 다쳐서, 현재 이 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끝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료가 금방 끝나더라도 심하게 다친 사람들은 가로나 이런데 보내지 못하고 선별장에 힘안드는 일을 시켜서 어느 정도 완쾌되면 현장에 내보내서 작업을 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외에는 별도로 위로비 라든지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별다른 위로비는 없고 공상자가 되면 자기가 아파서 쉬는 동안에 근무는 그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300여명의 식구들에 비해서 공상자가 20명 정도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다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 차원에서 긴밀하게 보건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분의 마음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 입니다.
조용택위원   소장님,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안마 시술소가 보건소소관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맞습니다.
조용택위원   안마 시술소는 어떤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안마사는 주로 맹인입니다만, 안마사를 두고 지압, 맛사지 등 신체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활발하게 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신문에 보면 퇴폐소굴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단속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안마 시술소에 대한 지도를 올해 여러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마시술소 대상 소는 6개소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점검회수는 총 15회, 업소는 90개소입니다.
   그동안 중점지도를 한 사항이 안마 시술소 준수사항, 시설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윤락행위와 관련해서 보건소의 지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 내기에는 실제로 행정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체로 현재까지 15회 점검회수는 윤락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 11월 중순에 지역 내 1개 업소 퇴폐행위를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곧 행정조치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퇴폐나 윤락행위를 어떻게 근절시키느냐, 저희들은 평소 지도를 통해서 업주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 지도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택위원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심야에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안마 시술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용택위원   근래에도 신문지상에 보면 본연의 안마를 하지 않고 퇴폐행위를 많이 한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고 조직깡패가 개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건소와 경찰, 검찰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소장 님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윤락행위의 적발은 대체로 수사 기관에서 착안을 해서 상당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자료나 준비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단속행위가 저희들이 그런 수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소장 님, 우리 수성구 보건소는 분명히 수성구청에서 관할을 하죠?
   구청장 밑에 산하기관이고 별개의 보건청은 아니죠?
   보건소 직원들은 월급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성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역시 수성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있죠?
   보건소 직원들 통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그 산하기구로서
이부연위원   소장 님이 산하에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하는 태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으며 또 보건소 직원들은 출퇴근이 정확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반성을 하고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 본청에서도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복무기강에서나 모든 면
에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친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소장님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항간에는 보건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불편하다고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소장님이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자리를 지키면서 한다고 해도 맡은 직원들은 자리이탈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 유감스럽게도 TV뉴스에도 보건소 직원들 자리이탈을 많이 한다는 뉴스매체를 봤을 때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뉴스를 듣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보건소 직원은 특수직 내지 기술직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특수직, 전문직, 기술직이라고 해서 구청 산하에 있는 역시 공무원이입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통제산하에 벗어나 있습니까?
   그것도 7개 보건소 중에 수성구 보건소 직원들이 이탈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들려옵니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는 보건청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에서 관리감독을 늘 하고 어저께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방문간호사가 출장을 갈 때 분명히 복명서를 쓰느냐고 하니까 답변에 쓰지 않겠나 라고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에서 보니까 2장의 복명서를 써놓고 가정 방문한 것이 답변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방문간호를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A라는 요원이 모 동에 독거 노인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그 집에 또 아침에 출근해서 복명서를 써놓고 나가서 이 노인을 위해서 좋은 얘기도 하면 분명히 다리도 안마를 해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가 한 집에 가서 30분 내지 한 시간이상은 안 있습니다.
   한 두군데 방문하고는 이 진료 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못합니다.
   물론 소장 님이 제 자리에 앉아서도 몇 십 명 직원 통제를 못하는데 나가서 하는 것 통제를 못하지요.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수성구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민원업무에 친절하다고 하는데 보건소만이 보건청으로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보건소도 구청 산하이니까 할 일을 다해 달라는 특단의 부탁입니다.
   소장 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소장 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약 20일 전후로 해서 민원실 아가씨가 주민등록 미확인으로 해서 보건증 발급을 해서 관할 담당 형사한테 조사 받은 일이 있을 것인데 소장 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발급착오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하는 보건요원들이 보건증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을 더 확실히 확인을 해서 언니의 것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 것도 가져와서 발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증을 잘못 발급함으로 해서 연쇄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업소가 미성년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되니까 우리는 절대 미성년자를 채용한 일이 없다 그러면 미성년자, 보건증이 있다, 이렇게 왈가왈부한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게 직장에 찾아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민원 담당하는 직원한테 보건증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을 한번 더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수일 전에 보건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약품창고, 부 책임자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바로 이튿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부 책임자 지정하고 보관관리상에도 별도 구입을 해서 아무나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자료 제출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럼 각 실과는 다 되었고 범어2동과 고산2동에 감사를 했는데 어제 양해창동장님과 한용운 동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범어2동장, 어제 동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뒤 경로교통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통계를 전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이나 동료 위원들의 생각을 빌어보면 타인입금이 49건 물론 부부합산 4건을 제외하고 45건이라는 수치는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 이것은 원칙이 존중되어 진다면 타 동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선 현장 확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양해창   49건이 부부나 아들, 며느리한테 인정해 준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부부 중에는 한 분이 과병 중 이거나 잠시 출타중이거나 또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자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딸집이나 아들집에 장기적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독려를 해서 본인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계좌 입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반드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데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양해창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산2동장님도 오셨는데 어제 농지 원부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일일이 못 봤는데 일단 농지 원부 접수했던 것을 분류해서 명단만 해서 오늘 제출햐 달라고 했습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마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차가 밀려서 일찍 오는 바람에 못 챙겨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6일간에 걸쳐 6개과 1개소 2개 동에 대한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제출내용이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였으며 보충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정확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시기간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수행의 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범어2동장   양해창
   지산2동장   한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