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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청소과에서도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소과 소관에 대한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물품 구입비 내역 중에서 청소차량 유류 대금이 8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별로 정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차량 유류 대금은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유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만 ℓ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은 8월 달까지만 보고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4만 ℓ라는 기준을 두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다가 보면 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월평균 4만 ℓ를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가서 직접 넣습니까?
   아니면 4만 ℓ를 직접 수령해와서 넣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저희들은 지금 해동주유소와 계약이 되어서 청소차량 유류대를 거기에 보관을 해 두고 청소차량이 가서 주입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보관을 해두고 우리가 가서 임의적으로 넣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보관을 해두고 청소차량 티켓을 발급을 합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합니다.
이경로위원   항상 매달 4만 ℓ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4만 ℓ를 구입하지만 3만 8천ℓ를 사용할 수도 있고 9천 ℓ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항상 여유 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여유 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주유소에 보관해 두고 그대로 재고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거의 4만 ℓ를 못 사용하는데
○청소과장 김영욱   4만 ℓ를 맞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주유소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욱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를 구입을 해서 해동주유소에 보관을 하게 되면 저희 청소과에서 유류 수불부가 있습니다.
   몇 월에는 몇 월 몇 일날 4만 ℓ다 들어오고 이것이 일자별로 티켓을 발행을 합니다.
   월말이 되면 1천ℓ나 2천ℓ는 주유소에 재고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연말에 정산해서 남은 양을 다시 다음연도에 이월시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올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양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매월에도 이월이 있듯이 연말에도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구입한 양하고 포함해서 유류 수급에 의해서 발급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 96년도 이월부터해서 10월말까지 티켓발부 내역에 매월 정확하게 사용한 유류사용 량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종합 감사 날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휴일이 많은 달도 있고, 공휴일에는 청소차를 운행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고정적으로 4만 ℓ가 쓰인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정확하게 쓰이는 양에 대한 결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매월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에 초반기에 4만ℓ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유류 대금에 대해서 먼저 지불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불액이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아서 누적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될 때까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4만ℓ를 규칙적으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류 사용을 해본 결과 평균 이 정도의 소요량을 구입하게 되면 매월 또는 연말에 가서 재고량과 맞아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많이 남는다든지 하면 3만ℓ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요량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주차장 거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정확하고 순회장소도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더 나올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한 달에 몇 차 정도 더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 거리가 조정된다든지 순회장소가 변동이 된다든지 하면 변동이 생길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연말에 계산하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다음 1월 달에 남을 경우에는 1만ℓ해도 되는 형편입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8대의 청소차량 유류 대금이 있는데 월별 표시도 없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2개월 분인지 아니면 전월에서 얼마가 이월되어서 올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과 소관에 보면 유류 대금 지불이라든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서 이월된 유류량과 매일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유류 량과 매월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유류량 및 매월 이월시키는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서면으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면 10월까지 낼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내니까 8월까지만 나온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정영순위원   공통자료 30페이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과다지출 해서 소속직원 지도감독을 했는데 복리후생비 과다라고 하면 어떤 경비를 말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저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96년 7월 달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해서 그때 봉급지출 표에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잊어버리고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경비관리책임자로서 감독 소홀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직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제가 책임자로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16페이지에, 동촌유원지 내에 자연 발효식 화장실 구입 및 설치공사 이것이 사업 기간도 완료되었습니다.
   동촌유원지 같으면 우리 행정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과에서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유원지 중에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동구고 파크 호텔 쪽은 수성구입니다.
이경로위원   화장시를 설치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때는 청소과에 통보가 안 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유원지내의 설치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과에서 청소과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유원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앞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청소과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통보받은 일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에서 통보 받을 것도 안되고 도시 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 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지산 보성 아파트 소각로 구입 및 설치공사해서 이것도 사업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산 보성 아파트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작년에 쓰레기 제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산 보성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526세대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소각로를 설치하면 쓰레기 제로 화 사업이 되는데 그때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집 값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있어서 다시 민원을 받아 들여서 청장님의 회신을 받아서 이 소각로는 현재 지산 보성 아파트에 설치해야 될 소각로를 망우 공원 사이클장 옆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설치를 거기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 명이 바꾸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소각로를 공사를 했다가 처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자체가 옮겨진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일단 설치를 하고 설치를 보고 그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지산 보성 아파트 옆에 설치를 하니까
이경로위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설치를 완료를 해서 가동 단계에 들어가서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계약금액에 의해서 1,427만 8천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철거를 했다면 철거비용과 장소를 옮긴데 대한 추가비용이 안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 추가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해놓고 가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반발하는 바람에 기 공사를 한 업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으니까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 업자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경로위원   원래 소각로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혐오시설이라든지 지역의 이기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민원이 발생은 감안하지도 않고 또 주위에 민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반대로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아니면 사전에 지역선정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산 보성 아파트에 부녀회장 김순희씨가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일부의 동의가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몇 분이 있어도 저희들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에는 지산 보성 아파트 부녀회장만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회장을 대표로 해서 했는데 지산 보성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 60세가 조금 넘었는데 그 할머니가 주동이 되어서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회장 단 들이 와서 소각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구청 장 실에 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내막 적으로 지금 회장단하고 반대파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자체 알력에 의해서 못한 것입니다.
   발효제 기계도 일부는 반대파에서 내놓고 자체적으로 알력이 있어서 우리도 여기에 소각로를 두면 분열이 더 심하다 싶어서 철거를 시킨 것입니다.
   내막 적으로는 자체적인 알력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보성 아파트에 소각로를 결국 설치를 했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옮긴 장소가 망우 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각로를 갔다놓으면 이용을 누가 합니까?
   다시 재 선정을 할 때 이러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서 소각로의 효율가치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고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망우 공원에는 재래식 소각로가 있는데 재래식 소각로는 매연자체가 연소가 안되고 그냥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망우 공원에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갖다 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래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매연이 발생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고 이것을 갖다놓아서 사용을 하자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옮겨졌습니다만, 이러한 사업 자체가 계획이고 집행이 될 때 조금은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확실한, 회장단이라고 하면 사실 반대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민원을 파악하고 난 뒤에 계획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되지 그 정도는 청소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여기에 설치했다가, 다행이 이전비용을 안 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신중서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내역을 알고 보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습니다만, 행정력의 낭비이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도 소각로나 협오 시설이 계획되고 발주되기 전에 민원을 충분하게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이나 집행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모든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에 대해서 66만 매를 구입을 할 때는 8,341만 7천 원이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212만 매를 구입할 때는 5,802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청소과장 김영욱   종량제 봉투가 5종입니다.
   5ℓ, 10ℓ, 20ℓ, 100ℓ짜리인데 봉투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고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표시를 안 해 놓았네요?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위원장 양춘학   서류 상에 규격이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쓰레기 봉투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현재 우리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요구를 받으면 한국플라스틱협회 조합에서 점수제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직접 거래한 방법으로 해서 더 싸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쓰레기 봉투까지 조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조달구입 말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입문제에 대해서 제조과정에서 공장을 짓든지 해서 소요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염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조달구입을 한 해도 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달요구를 안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대 엄청나게 애를 겪습니다.
   조달청에 해 놓으면 감사를 받을 때 조달청 자체가 감사를 받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면 여기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견적을 받으면 허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조달품목을 다 요구를 하는데 하필 수성구만 개인 견적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조달청에서 받아서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 점수제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장규모나 실적에 따라서 안배를 해 줍니다.
   개인 업자한테 주면 살지 비쌀지는 모르지만 싸더라도 감사받는데 위험을 풍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을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가격은 허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품질이 불량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부도가 도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체 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안하고 만약에 감사에 의혹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개별적인 입찰을 봤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공통자료를 하고 난 뒤에 16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통자료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를 광고라도 해서 수입을 올리자는 질의를 한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 거의 65%를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난번에도 김정식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계에 이 관계를 알아보고 저희들은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제작비 정도라고 완전히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 그런 사항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통로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이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제가 볼 대는 광고를 하는 것도 열의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수성구는 광고를 해서 세 수입을 확대하려는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의 적자가 난다면 우리 구만 다시 쓰레기 봉투를 종전대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우리 구만 환원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것은 정부시책이기 계속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지요?
○청소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광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구 세입에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냐는 말씀인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른 타 도시 광주 같은데도 광고를 해서 선전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철회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통로로 알아본 결과 저희들이 요구할 만한 광고업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그런 대는 잘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저보다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광고주만 있으면 된는데 큰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하려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지 아파트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와 오수폐수 관계 때문에 남천 폐수장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해서 말썽이 계속 있는데 그 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시지 택지지구에 오수정화시설 관련회의가 11월 15일 8시에 천마타운에서 그때 참석자가 시의 상하수도과장님과 주민과 단지대표하고 동 대표, 반장, 부녀회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시지 택지지구에 오수정화시설은 모두 10개인데 그 중에서 9개는 이미 폐쇄가 되었고 1개가 현재 가동중인에 이것도 12월 3일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분들이 언제든지 합의가 되어서 폐쇄신고를 하면 폐쇄가 받아 집니다,
   경위를 설명을 드리자면 94년 6월에 남천 처리장이 정상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구시 하수과에서 통보를 받고 하수과에서 95년 3월에 대구시 하수과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95년 4월 8일 시에서 구에 통보가 오기를 남천 처리 구역 내에는 설치면제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95년도 4월 8일자 공문에 의거해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면제 공고를 4월 21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면제 사항에 대한 개별시설에 대한 통보를 95년 4월 22일자로 했고 도 95년 4월 반 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들어와서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 개별시설에 대해서 재 통보도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준공검사를 할 대는 시설폐쇄권고를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그 사항도 아마 폐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춘학   시설비 부담은 누가 한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시설비 부담은 사실상은 남은 1개에도 입주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곧 해결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12월 3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양춘학   그럼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현황 및 청소 미 이행 과태료 과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위원장님, 정화조가 21,059개가 신고된 정화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우리 관내의 총 현황입니다.
   정화조가 21.059개, 오수정화시설이 332개, 축산폐수 정화시설 8개를 포함해서 총 21,389개소입니다.
이경로위원   정화조 설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영욱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건축 허가 시에 청소과의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보고를 하셨을 때는 현재 205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5개소 같으면 1%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점검대상을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5개소만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그 중에서 31인용 이상에 대해서 채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대상이 205개소로 축소가 됩니까?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서 11월 26일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정화조 시설 지도점검을 대상이 205개소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205개소가 31인용 이상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이경로위원   31인용이상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용량이 31인용입니다.
이경로위원   구체적인 ℓ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정화조 관리카드가 205개소라고 하는 것은 4.1Kℓ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197개소를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31인용이하는 지도점검을 안하고 거기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15,596개소는 청소 대상에 들어갑니다.
   청소를 미 이행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통지를 해주고 계고를 하고 독촉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재 청문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면 청소를 안 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도 하고 과태료도 물어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정화조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연도마감이 예를 들어서 96년 1월 1일에서 9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월 30일까지 청소를 했다고 하면 내년 10월 30일까지가 됩니까?
   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기한은 건축허가 할 때 준공한 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5년 6월에 준공이 되었으면 96년 6월까지는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라고 각 가정에 통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한 달에 1,700건 내지 1,800건 가량 됩니다.
이경로위원   과태료를 내면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태료도 내고 우수정화 청소도 하고
○청소과장 김영욱   주로 이런 것입니다.
   건물주들이 집을 지어놓고 자기는 그 집에 안 살고 세를 놓고 있는데 원래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고지서를 받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청소하지 않고 그래서 늦게 건물주가 알아서 야단입니다.
   나는 이 통지를 못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 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용만 알면 다 냅니다.
이경로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이 21건에 105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56건에 94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고 또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저는 자료를 낸 것 중에서 묻는가 싶어서 여기를 봤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물으시니까 혼동이 있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56 개소에 대한 조치 개선명령에 대해서 과태료가 56건에 940만원인데, 여기에 정화조 시설 지도점검은 수질검사에 위반이 된 것이고, 21건은 청소 미 이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정화조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큰 것은 점검을 합니다.
   다수 인이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정화조 역할을 못하면 생 똥이 그냥 나옵니다.
   이것이 정화가 되었느냐 수질검사를 하게 되고 정화조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수질검사는 몇 건을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이경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청소과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적부 판정이 나옵니다.
이경로위원   시료채취를 해서 지도점검이 197개소로 되어 있는데 물통을 500개 구입을 했는데 부족해서 600개를 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천여 군데가 되어야 안 됩니까?
   애당초에 500개인데 이후에 60개를 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도점검 회수는 500회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정화조는 채수 병이 한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채수 병은 항상 보관을 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점검은 두 군데를 채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두 군데를 채취를 해서 보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수집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대구경북지역에는 특히 애로가 많습니다.
   최근에 도산이 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플라스틱류, 병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과 가장 가까운 곳이 성주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정말로 받아들이는 업체가 없어서 주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개지에 가면 재활용품 수집한 거을 많이 적체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구 수입을 더 올려야 안 되겠나 해서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재활용품 수거처리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수집장소 이전 관계는 진척이 잘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수집장소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달라든지, 경로당을 설치를 해달라든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주민들께서 재활용품 선별 장을 쓰레기 매립 장으로 취급해서 혐오 시설로 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는 재활용계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재활용계가 없고 청소행정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청소행정계 자체만 해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규직원이 남자직원 두 사람하고 여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하고 내부서류를 처리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과 빨리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농번기였고 이래서 접촉의 기회가 잘 안 주어집니다.
   지금도 20여 가구가 남았습니다.
   거기에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동의를 받으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가 마치면 전 직원을 동원해서 맨투맨 작전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일반폐기물대행업체 수거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일반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대성환경과 우성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해 가서 매립 장에 버리는 것을 일일이 의회에서는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수거현황이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현황이 수집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집을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여기에 일반 폐기물 수거현황은 시 매립 장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청소차량이 들어오면 견인대가 있습니다.
   몇 호 차가 몇 회에 양이 얼마, 이 견인대가 월말이 되면 각 구청에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집한 양에 따라서 그날그날 수거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매립 장 현장에서 보고한 것 외에는 별도의 확인방법이 없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욱   확인은 매립 장에서 하자면 저희들이 수시로 각 아파트 같은데 새벽에 나가서 수거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생매립 장 현장에도 가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양에 대해서는 매립 장에서 보고해온 양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준으로 삼아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성환경애 수집 량이 1월에는 1,182톤에서 2월에 2,409톤으로 늘어났으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는 약 1,800여 톤 되는데 이것이 1월에는 대성환경에서 수집한 양화고 2월달 양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월에는 고유의 민속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 이후로 인해서 양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다른 달보다도 구정을 전후해서 특별 수거대책으로 전령 수거하는데 거기에도 양이 늘어날 수 있고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양이 나옵니다.
   선물 등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원인이 그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러면 우성환경에서는 2월에 왜 줄었습니까?
   우성환경은
이경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라면 우성환경도 약 2천톤 이상이 늘어나야 되느데 우성환경은 줄어들고 있고 대성환경만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우성환경에서 많은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임기 응변식 같은데 정확한 원인이 이렇게 갑자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줄어든다고 할 때는 지도감독 관청인 우리 수성구 청소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런 사항을 이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연말에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수거료를 월말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행업체한테 월말에 수거 량이 매립 장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 수거료를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쪽으로 온라인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매월 정산하는데 갑자기 많은 양이 발생이 되어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줍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 전에 대성환경의 경우에 큰 원인은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가지 원인을 든다고 하면 이것이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다른데 위탁이 들어올 때는 위탁계약이 의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해서 많아진 것이고 우성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어든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대성환경이라는 업체가 쓰레기 수집양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많이 싣고자 해도 차에 실을 수 있는 운반 양이 있습니다.
   한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현황만 봐도 2천 톤이 넘어섰다는 것은 수집 한계를 초과한 것 밖에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청소과에서 대성환경에 수집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고 받은바 있으며 없으면 어디까지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월 평균은 1,700톤 내지 1,800톤으로 나옵니다만, 1일 보통 2천 톤을 수거를 합니다.
   장비능력으로 봐서는 이보다 2배 이상되고 비상시의 수거능력은 현재의 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확실히 보고 받은 바입니까?
   아니면 추정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제가 본청에서도 청소과에 오래 근무한 일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청소차량이 5회 내지 6회를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거리와 교통량도 있고 해서 평균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1월에서 2월 갑자기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즉 수집 량은 수거료와 동일합니다.
   수집 량에 따른 수거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양이 배출이 될 때는 조금 전에 추석명절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폐기물이 갑자기 좋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을 때 무작정 우리 구에서 확인도 안하고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대성환경에서 그대로 담아 가는지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관청으로서 감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 내지 20% 정도 중량이 되는 것은 일상적인 쓰레기 중량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옵니다만, 갑자기 2배 이상의 양이 수집될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도 한번쯤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지도감독관청의 해야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거료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수거 량의 하루용량은 대성환경에는 총 13대가 있는데 하루에 두 번 한다고 해도 117톤이기 때문에 3,500톤 이상 수거를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2월에 배가된다고 하는 것은 1달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뒤 3월부터는 1,700 내지 1,800톤 정도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으로 볼 때는 맞는데 그러나 3월을 수거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2배를 늘어났을 때 그때 확인을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말씀도 맞는데요, 도표를 볼 때는 1월에 적게 수거를 해서 2월에 말끔히 청소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계정대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월말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후에 사후처리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왔다갔다한다면 다음부터라도 유심히 점검을 했을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월에는 반도 안되고 2월에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은 그렇게 유추해석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거기도 공무원들이 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법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대성환경에다가 물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줍니까?
이경로위원   왜 갑자기 2배로 양이 늘어나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사람들은 1월에는 적게 하고 2월에는 수거를 많이 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경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에 계약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1월과 2월에 차이나는 양에 대해서는 추후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러한 일이 차후에도 갑자기 2배정도의 양이 발생되어서 수거를 했다고 보고가 들어올 때는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일일이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은 아파트나 큰 주거집단 내지 빌딩도 포함되죠?
○청소과장 김영욱   공동주택만 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빌딩이라든지 다수 인이 귀거 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곳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다른 오물은 대형건물과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다량오물 같은 경우에는 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월 계약을 하면 거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하고 월 몇 톤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말 큰일날 답변을 하시네요.
   대형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수성구 쓰레기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쓰레기가 맞는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경로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에서 대형건물이나 다량오물 배출 자와 계약할 때는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경로위원   대형식당도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하고 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대형식당에는 계약대상이 안 됩니다.
이경로위원   다량오물 쓰레기 발생업체는 계약을 우리 구청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성환경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도 수집량에 포함이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여기에 2개는 문자그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고 그 외에는 큰 건물에서 다량오물을 낼 때는 만약에 동아쇼핑하고 할 때 동아쇼핑하고 수성하고 계약을 해서 월별로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 이것을 싣고 가져가면 계정대에서 다른 오물이니까 돈을 얼마 내라고 합니다.
이경로위원   계정대에서는 다량오물인지 무엇인지 압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돈은 여기에서 받아서 업자가 동아쇼핑에서 받아서 거기에 바로 넣어줍니다.
   구청과의 돈 관계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봉투에 안 넣어도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가져갑니다.
김광수위원   안 가져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안 가져가고 계약이 된 업체는 가져갑니다.
김광수위원   종량제 봉투에 안 넣었다고 남겨두고 가져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계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정영순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루에 넣어서 가져갑니다.
김광수위원   아파트하고 환경회사하고 계약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아파트는 구청하고 계약이 되었고 큰 건물 즉 동아쇼핑에서 나오는 것은 동아쇼핑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파트 단지하고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여기는 봉투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인 대성이나 우성은 공동주택을 수거하도록 우리 구청으로부터 어느 지역을 수거하라는 허가를 받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용량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인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이 있는데 대성환경은 어느 아파트‥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대성환경은 시내 쪽으로 우성은 고산 쪽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하고 우리 구청이 연간 얼마라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갖다 버리면 수수료를 줍니다.
   쓰레기 봉투를 안 할 때는 월별 계약을 해서 주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싣고 가면 개정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 빌딩은 계약을 안 해도 됩니다.
   개인 빌딩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개인 빌딩한테 돈을 받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만약에 구청이 대성환경과 계약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달라고 해서 이 돈을 받아서 계정대에 가서 돈을…
이정식위원   대성환경이 시내라고 하면 황금동, 지산동인데 여기에서 수거량을 지불하고 돈은 별도로 챙기면, 이 쓰레기는 개인업체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나온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차가 틀립니다.
   봉투 넣어온 것도 표시가 납니다.
이정식위원   개인업체를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아파트는 수거를 안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쪽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정식위원   차에 실어놓고 하는데 내부를 보고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차에 실어서 다량오물수거 차량이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물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있고 대형빌딩을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있습니다.
   다량 오물은 노란 표시판으로 해서
이정식위원   수거량이 아파트를 수거한 차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다른 대형빌딩을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대성환경에서 지산 동쪽으로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 가보면 큰 쓰레기를 담는 통이 있는데 그것을 차에 부어서 수거를 합니다.
   개인주택에는 봉투를 일정장소에 놓아 라고 하는데 개인주택에서 일정장소에 갖다 놓으면 규격봉투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아파트에는 통에 넣으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비율을 따져보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주택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파트가 훨씬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투입구가 구석진데 있는 것도 있겠지만 관리인이 잘 보이는데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이용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대형빌딩에서 나오는 차는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차 넘버도 틀립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대성환경에서 계약이 된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다량오물이 나온다고 해서 한 번 와서 한 차에 안 차는 대형빌딩이라고 해서 수십 층 짜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6∼7층에서도 대성환경과 계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300㎏이상 배출되는 건물이라야 계약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는 노란 차에 싣고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말고 아파트에는 초록색 차가 들어옵니다.
   그런 차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아파트 주위에 다른 빌딩들, 큰 빌딩은 아니더라도 중소규모의 빌딩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같이 싣고 간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300㎏미만이고 계약이 안 된 곳은 못 싣고 가는데 바로 옆에 붙은 업체는 관리인하고 비공식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반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일반 폐기물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일반폐기물은 순수한 생활쓰레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간판 같은 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대행업체가 안 하고 폐기물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의자나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도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냉장고나 에어컨은 우리 관내에 재활용수집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집하는 것도 있고, 또 재활용이 어려운 농이라든지 이런 것, 냉장고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폐기물 센터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신고를 하면 폐기물센터에 연결시켜 주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야됩니다.
김광수위원   물건 치우면 돈을 내야지요.
   쓰레기도 치우면 봉투   값을 내는데
○위원장 양춘학   지금까지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주원인을 보니까 계약자가 구청하고도 할 수 있고 1개 개인 큰 빌딩 300㎏이상 나오는데 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중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쓰레기를 싣고 나오면서 300㎏이상 나오는데 대형건물에 들어가서 싣고올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상하는데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상하는데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가 늘어나게 된 원인관계는 상세하게 도 알아보시고 이 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대성환경은 시설업체입니다.
   여기의 영리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봉투 판매량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안에 반드시 구청에서 판매한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버려져야 거기에 대한 수거료가 나가는 것이 정당하게 나가는 것인지 우려되는 것을 그런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가야만이 우리 수성구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수성구의 세수도 높아지는데 검은 봉투라든지 우리 수성구에서 필지 않는 엉뚱한 봉투에 담겨졌을 때 개정대에 올라간 수집량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가 팔지도 못하고 헛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수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런 우려에 의해서 질의를 했고 물론 감시감독과 연관을 시키자면 이왕이면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 차량에 일반쓰레기가 실려갈 때 거기에 우리 수성구청에서 발생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100%가 담겨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청소장비 구입내역 및 미화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166페이지 환경미화원 현황에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현원하고 정원하고 인원이 공석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게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정원은 339명이고 현원은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재활용 차량이 그 당시에 정원이 없어서 환경미화원 TO를 가지고 예비기사를 사용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재활용기사 TO가 내려와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TO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숫자의 차이가 21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종전에 재활용기사가 전부 환경미화원 자격인데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기사TO로 전환시켜주자고 해서 동별로 한 명씩 TO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화원 TO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을 못하고 공식적인 숫자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미화원을 기사로 채용을 하셨는데 그 분을 그때는 미화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이 직명이 기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정영순위원   인원은 그 인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그 인원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339명이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16명 그대로 하면 되지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미화원 신분이 기능직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빼야 됩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청소과에 청소차량, 재활용 차라든지 진공 차는 빼고 순수한 수집 운반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청소차량이 각 동에 배치된 것이 청소차량 33대와 재활용 차 23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5대는 구 본청 선별 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96년도 회계에 보면 청소차량이 38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작년보다 증차된 것이 분동으로 해서 고산 3동하고 범물2동하고 재활용 차가 2대가 늘어났고 다음에 진공 차가 작년에 1대였는데 그 1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진공 차 1대하고 재활용 차 2대가 늘어나서 순수청소차량은 39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이경로위원   39대가 96년도 당초예산 청소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3억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그때 당시에 대당 882만 6천 원 이이서 차량 1대당유지비가 비싸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감사장이니까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39대가 일반적으로 계산해 볼 때 차량유지비 중에서 유류 대금이 대당 1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1년 치로 해서 빼고 나면 순수 차량유지비는 약 700만원에서 7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청소차를 유지하는데 유지비의 일반적인 내용, 상세한 것을 빼고 개략적인 유지비 집행종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 대금을 빼고, 어떠한 곳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 김영욱   차량유지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비가 5,300만원이고 밧데리 대금이 660만원, 타이어 대금이 2,700만원정도, 그리고 세차비가 1,630만원, 윤활유가 413만 6천 원, 특장 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진공 차 수리비가 148만 7천 원이고 차량 덮개가 135만원 이렇게 해서 10월말 현재 총 1억 5,995만 8,350원 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재활용품 차는 제외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 내역 안에는 재활용차도 포함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출자료로 요구를 하겠고 96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구청 청소차량 출고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3년도에 몇 대 94, 95, 96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을 종합 감사 날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장비 구입내역에 보면 진공 차 구입이 96년 9월에 7,6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회계 연도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이 95년도의 것인데 이월되어서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구입을 96년 9월에 하셨는데 이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수령은 96년 9월에 했습니다만, 이 예산자체는 95년도 예산으로서 이월되어서 구입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 이월 액이 96년 9월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96년도 회계에는 없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회계 상으로 조치만 해놓으면 살수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96년 9월인데 95년도 회계 연도 감사 마감을 하고 난 뒤에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작년에 사야 되는데 이것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자체가 과거에 나오는 것하고 금년도에 나오는 것하고는 노면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보완을 해보니까 이것이 신년도에 나온다고 해서 신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 회계에는 잡혀져 있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진공 차가 2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2대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차가 1대당 시비보조 해주는 것이 있죠?
○청소과장 김영욱   없습니다.
   전부 자치단체 구비입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 살 때는 시비보조가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옛날에는 시에서 중구에 보조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곳보다도 중심가에 있다고 해서 보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이 두 대째인데 첫 번째는 보조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없었습니다.
   전부 우리 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쓰레기통 구입 비로 문전수거로 해서 여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범어2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60대를 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대밖에 구입을 안 한 이유를 모르겠고 금액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우선 이렇게 구입이 줄어들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범적으로 범어2동에 2월이나 3월에 구입을 해서 실시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입시기가 6월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당초예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범어2동에 구입을 해서 범어2동 전체도 못하고 반 정도도 겨우 할 예산이 되고 또 단가도 당시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개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입을 당시에 예산에 올릴 때 개당 12만원으로 올려서 60개해서 720만원이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그때는 범어2동에 60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올 회계 연도 초에 구입을 못해서 단가가 올라가서 반밖에 구입을 못한 것인지. 왜 이렇게 2배가 올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책정을 할 때는 이 정도면 구입을 안 하겠나 싶어서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오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 시점에도 사실은 단가는 현재 구입단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문전수거용기는 단가를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개당 23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개당 23만 2천 원이면 2배로 올랐습니다.
   구입을 1월 내지 2월에 하셨으면 12만원에 구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와 이렇게 2배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산 책정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고 실지 그 당시에 물가를 완전히 파악을 못한 탓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특정지역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게 있고 난 뒤에 시범지역을 결정하고 물품구입을 해야 되지,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문전수거용 쓰레기통 1개에 12만원정도 안 하겠나, 이래서 60개를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60개도 주먹구구입니까?   
   당초계획에서 반으로 줄어든 것만 해도 뭐합니다.
   예산책정도 잘못되고 있었고 또 실시시기도 6월에 구입을 해서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늦장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6월에 구입을 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하절기이고 해서 처음에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검은 봉투도 있을 것이고 규격봉투도 있을 것이고 오래두변 집 앞에 둘 때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절기를 피해서 선선할 때 사실상 여름철에는 비규격품에 들었는 것도 수거를 했습니다.
   옆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 규격봉투 사용율이 낮아진 원인도 되고 또 문전수가라고 하면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남의 집 대문 앞이나 남의 집 슈퍼 앞에 내놓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이경로 위원이 묻는 주 골자는 청소과에서 그때 당시에 60개를 계획을 잡아서 12만원으로 단가를 파악해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 12만원이라는 단가를 시장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올렸을 것인데 20여 만원 이라는 차이가 나오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예산계에 청구할 때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파악해서 몇 개에 얼마라는 것을 청구를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재질문제도 있고 크기 문제도 있고
이정식위원   이런 재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당 단가로 해서 60개에 총액이 얼마라는 것을 청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기왕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위원장 양춘학   청소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구구한 변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분명히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올렸는데 안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올렸으면 안 좋은 대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차 승인을 받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질변경이다, 하절기라는 것은 구구한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틀림없이 안 된 원인이 때에 따라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해명이 안 되지 싶습니다.
   다음 보충 감사 시에 한번 더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사님 어떻습니까?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중 및 이동식 변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통장이나 반장한테 나가는 봉투가 한 달에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통·반에 나가는 것이 10월말 현재 월 560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것은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길가에 청소랄 한 사람이 아침마다 골목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쓰레기 봉투 때문에 청소를 상당히 망설이는 분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분들한테 무료 봉투를 줘야 되는데 통·반장은 가져가서 자기 집에만 사용하고 길가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봉투에 넣어야 될 경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그런 분들을 위해서 뒷골목 자율 청소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해서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봉투를 지급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확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동에 여유분을 줘서 동에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것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도 동에서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동에 얘기를 하면 사 가져가라고 하지 그냥 안 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내년도에는 특별청소개선대책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통·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근본 원인이 통·반장에게 보수를 줘야 되는데 보수를 못 줘서 미안해서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변 청소를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통·반장은 수수료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으로 주니까 안 받으니까 지금은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웃어른 분들이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에 가면 푸룬색으로 된 것이 있는데 동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동에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정폐기물 방지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특정폐기물이 방기된 곳이 많이 있죠?
   사벙에 산재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공지에 가면 그런 일이 조금은 있습니다.
   밤중에 버린 것은 사실 누가 버린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정식위원   사실 규격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 적발될때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몇%된다고 봅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아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는데 주로 시장 상가주변하고 단독주택에서 조금 말썽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85%밖에 안 되는데 시장은 더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서 구·동 합동으로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구·동 합동으로 하고 그 외의 날은 청소과에서 특별 기동 반으로 해서 일주일동안 풀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문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단속을 버린다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단속기간이라고 하고 그런 경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단속이 사실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원하신다면 단속이 일절 안 되고 있는 상습적인 투기장소를 사실 그동안 지역구민들이기 때문에 제보를 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구청 집행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불법투기를 막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보관계도 나중에 구청 청소과에 제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보제도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당장은 잡기 힘들지만 그런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된다고만 생각되어도 그런 상습적인 불법투기자가 뿌리뽑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들도 그런 제보에 가담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누가 상습적으로 버린다는 것은 그 주위의 사람들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주변에서 그런 것이 보이면 항시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 기동단속반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제보자의 신분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양춘학   이 간사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점을 착안해서 우리 청소가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300여명이 됩니다.
   300명이 넘는 환경미화원의 96년 1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라도 작업을 하시다가 다쳤다든지, 일종의 공상자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 2일 월요일에는 범어2동, 고산2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동 현지 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청소과장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