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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지역 동사무소 준공식이 있어서 참석을 하시고 오신다고 해서 우선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27페이지에 상급기관감사, 내무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27페이지 내무부 감사 조치결과는 도시개발과와 중동,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부당 및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즉 연호동 154번지에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여기에서 농지전용협의회를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감사자료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협의 요구된 면적 373.74㎡가 아니고 24㎡입니다.
   24㎡보다 756.56㎡가 많은 1,130㎡가 통보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저희들한테 요구 올 때는 1.130㎡가 요구가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온 면적을 저희들은 단순히 농지법에 의해서 종지전용이 적정한지 안 한지만 판단해서 협의를 해서 보내줬는데 결과적으로 협의 요구할 때 1.130㎡가 부당하다 왜 부당하냐 하면 농지 전용할 때 보면 용도 면적이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건축바닥 면적은 해당이 안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1층, 2층 다해서 1.130㎡가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도 이것을 타법이라도 검토를 잘 했으면 금방 발견을 해서 1.130㎡가 아니고 373.24㎡라고 수정을 해서 전용을 했으면 되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개발과만 믿고 그대로 농지 전용 법에 적정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문책을 같이 받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저희들은 협조 부서이기 때문에 벌은 인정됩니다만, 경감조치를 해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입니다.
   산업계장하고 산업계 차석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도시개발과만 믿고 했다는 말씀이 업무에 대한 태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농지법만 보고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협의를 해서 보내줬는데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우리 법외에 도시계획법도 검토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연호동에 농지전용 관계대문에 말이 있었는데 구 도로북편에 즉 연호동에서 고모역 가다가 우편에 깊은데 논을 돋구어서 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평수가 많은 평수입니다.
   그것을 전용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농지를 농지로 전용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 옵니다.
   답을 돋구어서 밭으로 만드는 것은 협의가 안 오고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될 때 즉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정도로 돋구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형질변경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답을 전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협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일 때는 협의가 오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순서대로 133페이지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작년에 24개기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4개를 정비하고 현재 10개가 남아 있는데 이 10개를 계획대로 하면 97년 5월 31일까지 옮기고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의 방침에 보면 만약에 중앙에 별다른 방침이 없으면 앞으로 공장등록 취소라든지 조건이행을 안 할 때 당초에 고시된 행정조치를 공장등록 취소 난 단전단수를 할 계획이고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금년도에 미등록공장하고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검토중인데 간접적으로 사항을 알아보니까 현재 공장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 될 때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정도로 상향해서 현재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다소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계획은 통상사업부에서 양성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거기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만약에 잘 안되면 97년 5월 31일 이후가 되면 부득불 행정조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수성구는 다행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10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관리에 대해서 유인물 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활동을 했다는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선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현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14개 업체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미 정비 실적이라고 해서 10개가 나와 있는데 정비실적으로 14개 공장에 대해서 시한 내에 다 옮길 수 있는 가능한 공장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참고가 될까 싶어서 조건부 등록공장 24개 현황을 냈습니다.
   24개 공장 중에서 14개는 조건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행되는 방법이 폐업을 6군데 했고 다른 곳으로 이전 6개 업체가 있고 법이 개정되어서 2개업소는 양성화되고 해서 14개 업체는 현재 조건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14개 업체는 현재 조건이 이행이 되었고 미 이행된 것이 10개 업체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정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정비가 된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미 정비업체 10개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통상산업부에서 양성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업주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97년 3월경에 이행촉구를 할 때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상산업부의 방침을 보면 97년 5월말까지 조건이행 완료기간인데 그 기간동안에는 선의의 촉구를 하고 강력하게는 산업이 위촉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조건을 이행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고 만약이 이것이 잘 안되면 3월쯤 되면 정식서면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홍보는 안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조건이행 촉구를 위해서 내년 3월중에 한번 더 촉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한만료일이 너무 임박하게 3월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 초에라도 한번쯤, 계속해서 한번뿐만이 아니고 몇 번 촉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5월 31일에 10개 업체가 사실 조그마하게 이사가는 것도 어려운데 10개업체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업주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범물동에 가면 아파트형 공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16개 업체 유치계획인데 7군데가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공문을 냈습니다만, 지금도 담당직원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옮기기 곤란하면 범물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으니까 계약하라고 내막 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범물동 아파트형 공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번 추경 때 몇 분은 입주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7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7개 업체가 현재 계약되어 있고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아직 9개 업체가 부족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물론 업체에서도 신문지상을 공고를 하고 저희들은 금년 6월에 범물동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조건부 공장에 홍보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안내문을 전부 발송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무 등록 공장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문을 내서 입주하도록 하고 반상회 회보를 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적정한 업체에는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홍보하는 만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도시 영업 종으로 조간을 못을 박았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지구 안에 위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피해가 없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그 분들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그 대신에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아무래도 주택전용지역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처음에 16개 업종을 선정할 때는 대략 공해가 없고 소음이 없고 업종을 선택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무작정 16개 업소가 아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해가 없고 소음이 적고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시공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했는데 승인을 받을 때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써 입주가 다 되었을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안에 있고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공해유발 하는 것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으며 또 앞으로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섬유가 4개고 화학이 4개고 기타 공장은 2개인데 화학은 플라스틱 용기 제조회사이고 섬유도 나염이라든지 염사, 제조 견직물 직조 이런 것이고 기타는 목재가구, 자동차 부품, 이런 것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매연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곳보다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허용하는 이상은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어소 현황 및 연료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차량 충전소가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 관내는 대공원 가스는 범어1동에 궁전아파트 맞은 편에 동대구로에 있고 다음에 무궁화가스는 현재 수성 2, 3가에 있고 동대구가스는 만촌동에 있고 동산가스는 황금동에, 동일가스는 중동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난 10월 2일 대공원가스 충전소에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직사한 사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잘못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 대공원 가스 충전소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불에 타서 직사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본 위원하고는 아주 친한 범어4동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사고난 이후에 본 위원이 연락을 받고 서부에 있는 병원에 3일 동안 밤낮으로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사고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부를 봤을 때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 충전소에 가서 충전기가 3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후진으로 차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스 충전소에는 다른 가스 충전소보다 요금을 싸게 받았습니다.
   대형업체 오린이라는 회사에서 많은 가스 충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금을 싸게 받아서 차가 수 십대씩 밀리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3대인데 저쪽 3대, 이쪽 3대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 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안전 턱이 없는 상태에서 충전기를 박음과 동시에 충전기가 넘어지면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불에 타 죽었는데 타 죽은 사진자체를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보았을 대 정말 구청이 그 자리에서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안전 턱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는 해 주면서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던가 싶고 또 오린이라는 대기업에서 많은 가스 충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모씨라는 개인이 개인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개인 앞으로 해놓고 첫날에는 마모씨라는 이를 만나보니까 내가 사장인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놓고 그 이튿날 와서는 나는 사실 월급쟁이인데 내 형편으로 1천만 원 밖에 보상해 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월급쟁이를 했느냐 하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150만원 받고 있다가 지금은 200만원 조금 더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 턱만 있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 턱을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안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했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잘해 놓았습니다.
   미리 해놓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년 전에 동산가스에서 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나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스파크라는 것은 쇠가 땅에 대이면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미연에 커버를 세우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데 그런 조치는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라든지 구체적으로 오늘날까지 가스 충전소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현재는 물론 연로수급계획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정식 위원님이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실태내역까지 같이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고가 나고 보니까 안전 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전에는 지식이 없어서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런 불미한 사고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공원가스 충전소는 10월 2일, 11시 15분에 사고가 나서 이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 사망1명, 부상 1명, 차량이 2대가 반소 되고 주유기 3대가 전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스를 충전할 때 위치가 협소하고 이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시간에 많이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후진해서 하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관내는 5개중에 후진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동일가스도 후진하고 대공원도 후진하고 나머지는 측면으로 주차를 하는데 그 날은 영업용 택시가 후진을 하는데, 안전 턱만 있었으면 눈감고라도 가다가 걸려서 서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산에서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주유기까지 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후진한다고 하는 것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급 후진해서 충전기를 완전히 파손하고 뒤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날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했습니다만, 사고이후에 현재 대책은 5개소에 완벽하게, 전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내에 있는 가스 충전소는 수성구에 해놓은 것을 모델로 해서 다 보완이 되고 다른 시도는 아직까지 안 되었고, 왜 이런 것이 없었느냐 하면, 가스허가를 내 줄 때 허가요건에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요건이 없고 대구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수성구에 해놓은 것을 보고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가스 충전소는 수성구처럼 하라고 해서 대구시내는 현재 다된 상태입니다.
   경영자 권에는 오린에너지가 있는데 마후미라는 사람이 93년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임대를 해서하고 있었고 9월 1일자로는 박준형이라는 본사에 있던 사람이 명퇴 비슷하게 해서 자리를 바꾸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전혀 몰랐는데 경찰수사과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관계법에 보면 가스는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법에 보면 한국가스 안전공사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위임을 주고 단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충전소 허가권, 시장이 지시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는 것만 행정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검사를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안전교육, 설치는 법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허가요건에도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었고 허가도 82년도에 시에서 허가가 나서 90년도에 저희 구청에 위임받았습니다.
   허가요건을 봐도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할 대 구청보다도 가스안전공사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행정 구청공무원들이 지식을 좀더 쌓아서 사전에 요즘처럼 정지선을 만들고 정지선을 통과한다고 하더라고 보호시설인 가드라인을 설치를 하고 이런 설치를 미리 해놓았으면 운전기사가 과실을 해도 사고가 안 났을 것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유족과 회사와의 관계는 현재 소송이 진행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우리 구청에서 행정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사고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동산가스가 년 전에 사고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동산가스는 황금동에 있는 동산가스 충전소인데 최영창씨 소유입니다.
   이것은 94년 2월 24일 새벽 2시 23분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고원인은 11톤 탱크로리가 가스를 싣고 와서 동산 충전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가스를 운반해서 가스를 주입하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야간에 한 차를 싣고 와서 지하 충전탱크에 가스 주입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상태에서 운전기사가 4시간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스 주입하는 상태로 해놓고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돌아와서 가스 주입한 상태를 원 위치시키고 가스를 잠궈 놓고 호수도 원 위치시켜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호수도 안 땐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충전호수를 분리를 안 시킨 채 차량을 출발하니까 스파크현상이 일어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중상1명, 경상1명, 영업용 택시 6대, 주유기 3대가 완전히 전소되고 차량 5대와 건물자체 일부가 부분 손실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처리한 것을 보니까 동산가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15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사후 관리는 건물이나 충전시설을 재 보수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지하 탱크하고 사무실하고 기계실하고 3군데에 긴급차단 장치를 해놓아서 사무실이나 기계실이나 충전기 밑에 3군데에 긴급차단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한군데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잠그면 자동 차단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동산가스 충전소는 현재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건도 처음 생긴 사건이고 도저히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정식위원   가스충전소 외에 가스판매소, 석유판매소 등이 있는데 이런 위험물을 철저히 관리햇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의 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석유판매 업소도 어떻게 보면 가스 못지않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판매업소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신고제입니다.
이부연위원   신고는 누구나 다 만약에 범어1동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부연이가 석유판매를 하고 싶다고 신고를 하면 허가는 다 나옵니까?
   시설에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주유소는 완벽하게 나름대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관리상태도 양호합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석유판매업소가 상당히 우려되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석유판매업소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처음에 위험물설치허가를 소방서에 냅니다.
   여기는 허가입니다.
   같은 시정 밑에 소방서에는 허가이고 지역경제과는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소방서에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민원1회 방문처럼 소방서에서 위험물 제조 등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허가가 나면 자기들이 시설을 다해놓고 허가가 나면 바로 이 분이 건축과에 와서 건축허가를 내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위험물 취급허가를 내면 동부소방서에서 완성검사를 다해서 수성구청에서 통보만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구청에서는 민원서류접수 없이 바로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해서 민원인 한데 석유판매업소 신고 필증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니까 위험물 설치허가는 관할 소방서가 하고 다음에 이것이 허가증이 나오는 것은 행정구청이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소방서 신청을 하면 일단 현장에 와서 시설이 100% 다해놓고 허가를 얻는가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와서 물론 확인은 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소방서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허가증만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구청에서는 민원 인에게 신고 필증만 교부합니다.
이부연위원   소방서가 허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통보가 오면 구청에서는 민원서류도 필요 없이 바로 민원 인에게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이부연위원   허가 필증만 업자한테 주고 관리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기술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다하고
이부연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에 38개 판매업소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지도점검을 1회에 6번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외국 못지 않고 어느 주유소나 앞장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석유판매는 영세성이 짙죠?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석유 판매하는 곳을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주택가에 아무런 방치도 없이, 시설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소방서에 허가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소방서에 위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판매업소에 나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시설에서 드럼통에 석유를 넣어서 트럭 위에다 놓고 길옆에서 그냥, 담배 제가 날라 가면 화재가 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공인이 아닐 때는 여가에서 석유를 판매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만 공인이 되고 부터는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의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석유판매업소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만 기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혹여 지도점검을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을 안 느끼셨습니까?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장소라든지 설치에 대해서 석유판매를 하고 있을 때 학교에 갔다온 아이들은 판매소 옆에서 놀고 있는데 석유를 팔고 있을 때 저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느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런 것도 정상을 참작해서 구청과 소방서에서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기준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허가도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는 민원인 편의 쪽으로 맞추다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매소 허가 신고 필증 교부까지 했으면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맡아서 하면 되는데 이제 증축 중이고 소방서에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아서 공사중이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정이 생기면 일단 주민들은 지역경제과에 전화가 와서 석유판매업소 담당 부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질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서 파악해서 다시 건축과에 가보면 건축물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소방서에 연락을 하면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팩스를 받아서 처리하고 민원이 오면 회신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요건을 강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유소처럼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마지막에 다 되었을 때 판매업소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완성검사 되기 전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부연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런 위험물 설치허가는 소방서가 한다는 것은 옛날옛적 얘기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이것이 행정의 불 합리입니다.
   이런 것돌도 지방자치에 맞게 잠정적으로 연구를 해서 물론 내무 행정에서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안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미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는 판매업소는 등유와 석유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할 때 어차피 시료를 따러가기 때문에 두 차례는 점검이 되고 그 외에 동절기라든지 주유소 점검할 때 같이 합니다만, 주유소를 점검하다가 판매업소를 가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현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년도에는 석유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더 많이 했는데 지도점검을 더 많이 해도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취약하다고 인정하고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부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최선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주유소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석유 판매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주택가별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주유소가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석유판매업소가 신규허가가 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금도 가끔 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판매업소 허가관서와 관리관서를 전문 위원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들었는데 이것도 소방서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제는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규제능력이 생긴다든지 사실 주유소의 위반내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사 서로 고객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있는 이 판국에 꼭 주택가에 석유판매업소를 주민이 불안을 느끼면서 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의 하나인데 신규허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유소와 판매소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유소가 수성구 관내에 있는데 현재 저장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주유소는 현재 시설용량 능력에 따라서 판매하는 것이 7%밖에 안 됩니다.
   판매업소는 저장능력에 따라서 판매비율이 29%정도 됩니다.
   외형상으로 주유소가 크고 좋아 보여도 판매업소가 주택가에 있으니까 경유, 등유를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주유소보다 낫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안전문제는 주유소가 훨씬 낫고 그래서 앞으로 여건을 강화한다든지 이것을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시킨다든지 이제는 석유주유소도 거리제한이 철폐되어서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장능력은 우리 구청전체에 7.89%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9.477㎘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루에 일일 판매량이 748㎘로 약 7.9%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판매업소를 등록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판매소에도 유류 저장 탱크가 지하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석유류, 가스수급계획이 이 자료에 따라서 보면 아주 원만하게 수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에서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석유가 물량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일 판매량이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스공급을 보니까 저장능력의 66%, 우리가 일일 확보하고 있는 양의 일일 판매량이 66%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수급양 저장량의 판매량이 66% 같으면 단 하루라고 공급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 가스의 저장물량을 다수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고 물량을 몇 일 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우리가 자료를 내놓은 것을 LPG가스를 말합니다.
   도시 가스는 무한정으로 공급이 되니까 제외하고 프로판가스는 각 가정에 운반하는 것을 말하고 부탄가스는 차량에 넣는 가스를 말하는데 현재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가스판매업소가 주택가에 난립되어서 45개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면 혐오시설을 전부 다 원하지 않습니다.
   신규허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0m 내지 30m 주변의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판매업소는 불가능하고 기존 있는 것도 90%정도는 세입자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타 도시에는 가스판매업소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갈 곳이 없어서 부산의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집을 지어서 공동적으로 가스판매업소를 공동화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일 동안 가스판매업소가 파업을 하니까 754개를 사흘동안에 배달을 해봤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직종입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더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었던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판가스를 도시 가스로 전환을 한다는 것도 시일이 상당히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이루어 질 때까지만 이라도 저장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가스판매가 도시 가스는 최저판매라고 해서 집집마다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어서 사용한 양만 돈을 주고 하는데 현재 LPG가슨,S 20㎏짜리 통을 운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습니다.
   통 관리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통에 압력해 놓았는데 5% 정도는 사용을 못합니다.
   압입이 떨어지면 실지로는 5% 정도 있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5% 정도는 상용도 못하고 또 용기를 운반하는데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구청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한가지하고 있는 것이 방법을 개선해서 현재는 통 한 개로 한 집을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50집이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가능합니다.
   여러 집을 연결해서 도시 가스 형태로 해서 통을 밑에서 3개 4개 연결시켜서 계속 공급을 하고 또 집집마다 계량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한 양만큼 돈을 내도록 하고 도시 가스 중량판매제를 최저판매제로 각 동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50집씩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보면 좋은데 앞으로 계속하려고 하는데 법에는 97년 1월부터 신축되는 건물에는 앞으로 최저 판매 식으로 다 해야 됩니다.
박용하위원   사실 LPG사용하는 부서가 겨울이 되면 심지어는 난로까지 LPG가스를 사용하는 난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스사고가 빈번한데, 그래서 가스공급자에게 구청에서 비상하게 교육도 시키고, 사실 가스통을 싣고 와서 벨브라도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주고 가라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문제를 해당   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LPG가스도 법에 보면 판매사업자가 공급할 때마다 완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미흡합니다.
   한번 더 단속을 강화하고 참고로 지금 난방 13만 8천 가구로 해서 도시 가스가 33%, LPG가스로 난방 하는 집이 4천4백 세대, 등유가 6만 6천 세대, 경유가 2만 세대, 방카CU가 8천   대, ,전기가 4백   대, 연탄이 3천4백   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난방은 현재 별로 문제가 없는데 취사용은 현재 반대입니다.
   취사용은 LPG가스가 7만 5천   구입니다,
   동절기의 안전사고나 배달문제가 잘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물론 의회에서 얘기를 안   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책임   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줬을 때 우리 구민들이 한시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잠시 10분간 쉬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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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가는 나라도 못 말리지요, 열심히 하는데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정말 대중이 쉽게 이용하는 것, 매일 하다시피 하는 사우나, 목욕요금은 언제 가보면 2천 원 받다가 어느 날 가면 2천 3백 원 받다가 어느 날 또 가면 2천 원으로 다시 내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물가를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개별 품목은 위생과서 하고 있는데 목욕료는 남자는 2천3백 원 여자는 2천 원, 아동은 1천1백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성구 관할에 83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거의 이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물가는 나라도 못 말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니터 요원이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것은 3개 시장에 가서 65개 품목을 조사를 합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물가조사에 대해서 한번도 안 나가보신 것 같네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지, 분명히 목욕료가 올랐습니다.
   여자가 2천 원하던 것이 2천3백 원입니다.
   요즘 붙여 놓은 것을 보면 남자는 2천5백 원 여자는 2천 3백 원인데 제가 몇 일 전에 가서는 목욕탕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국에서 일하게 합니까, 하니까 협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계속 2천 원을 받다가 2천 3백 원을 달라고 해서 그냥 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와서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물어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몇 일 뒤에 보니까 또 2천 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왜 이러느냐 고 하니까 협회에서 받지 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피부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장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모니터요원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모니터 요원이 제대로 된 물가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모니터 요원은 현재 수성구에 자원봉사요원 중에서 관심 있는 세 분을 추천 받아서 현재 2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정된 시장에 매주 수요일 날 가서 개인 서비스 요금 34개 품목과 일반 생필품 30개 품목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업소명도 나오니까 물가가 올랐다든지 하면 자료로 활용하고 개별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분석에 통보해서 인하하도록 시달하고 또 촉구해서 인하가 되었으면 결과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물가관리를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목욕탕과 맥을 같이 해서 이·미용에 대한 물가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은 물가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미장원 같은 곳은 출입을 해봤습니까?
   물론 여성직원이 미장원을 가보았는지 아니면 남자직원이 이발관을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가에 대한 물가는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A라는 미장원은 파마하는데 1천 원을 받고 B라는 미장원을 2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가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는지, 아무런 제약 없이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는 전부 자율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물가를 인하시킨 것은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올린 것보다는 새로 신설을 해서 점포를 개업을 해서 잘 몰라서 일시적으로 올렸다든지 100여 개 업소 중에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어떤 업소는 더 많이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하면 바로 인하가 되는데 협회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올린 것은 인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총 2.195개 업소에 공무원들이 477명이 나누어서 한 사람이 5개 업소를 맡아서 매월 1일과 15일에 나가서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각 업소 담당 부서로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회가 있다고 하니까 협회로 가능하면 자주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과 피부로 가장 빨리 느끼는 물가상승에 따른 요인이 생기니까 협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바로 옆에 보면 범어4동에 새마을 공판장에도 하고 있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 공판장을 가보면 한 번씩 홍보차원에서 언제부터 한다고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도 그 기간동안은 가서 물량을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도 그 기간동안은 가서 물량을 어느 정도 사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거의 홍보가 안되고 돈만 들여서 임대만 주고 있고 실제로 판매실적도 저조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조치를 해서 많이 활동이 되게끔 해야 되고 또 가기에 가보면 완도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나도 완도물품을 샀는데 결국은 수성구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완도군이 있으면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완도 갔을 때 자매를 맺은, 명색이 도시에 있는 수성구에서 완도의 물품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해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농산물이 농협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도에서 농협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직판으로 해도 원가를 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믹스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나뿐인 운동장이고 수성구에서는 행사를 거기에서 다하기 때문에 구민운동장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구민운동장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홍보차원에서도 행사는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구청 광장에서 직판장 개설 수요일마다 10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난이 심각한데 구민운동장에 하면서 여기에도 10회를 하는데 제대로 그만큼 팔리는 것도 아닌데 눈가림으로 했다는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데 이원화시키지 말고 구민운동장이면 운동장, 새마을 공판장이면 공판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도물품도 같이 구입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구청 내에서는 차량통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줬으면 하는 요청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구민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수요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자체 홍보가 되어서 가능한데 구민운동장이 후진 것에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단기간에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2개 농협과 절충을 해보니까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고요,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앞장서서 한다는 입장에서 한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민운동장은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자체를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고 자체를 앞으로 수성구의 구민들은 운동장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모든 농산물은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산물도 앞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구민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인데 홍보가 덜 되었고, 그 쪽에 수입 올리는데 급급해서 구민운동장 그 좋은 자리에서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고 거기에서는 안하고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구청마당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것은 물론 과장님 전결사항 같으면 참고를 해 주시고 다른 협의가 요한다면 협의하는데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레 보면 원칙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두차례인데 앞으로 연말에 한 차례 더 열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두 차례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두 가지는 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는 반드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는 부 기관 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대책위원회는 단체장인데,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날 물가대책하고 추석 물가대책하고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 의회에서는 두 사람이 어느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구 의원님 두 분은 현재 손운익 의원님과 이부연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 참석을 해봤습니까?
이부연위원   참석을 해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물가대책하고 물가조사하고는 틀리거든요.
   조사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물가라는 것은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인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대책을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경제에 맡겨 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법 상으로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를 발휘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협회단체가 대책위원회로 되어 있고 또 관계되는 기관에도 대책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협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요금인상 업소도 500여 군데를 인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안 올린 사람을 넣어서 그렇지 올린 사람은 인하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가보니까 2천5백 원하다가 내일 가보면 2천 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물가대책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켜도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욕탕에 대해서 10집은 올렸는데 그 중에 세 집은 하향조정을 했고 7집은 그냥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바로 현장에 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민들의 얘기는 2천2백 원 붙여 놓았는데 그것도 그 동의 유지 구청이나 시에 출입하는 사람이 붙여놓기는 2천2백 원 붙여놓고 받기는 2천5백 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2천5백 원을 받아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에 연락을 합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업주는 저희들을 보고 원망합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카메라를 갖다 대느냐, 언론기관에서는 어느 집을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호차원에서 갔는데 업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2천2백원 붙여놓고 2천5백 받는 데가 있는데 차라리 2천5백 원을 붙여 놓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도 받고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을 기망 하는 행위다, 수지가 적자가 나니까 그런 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는데 100%는 아니지만 다소의 영향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보다 실무위원회가 더 좋은 것이 대책위원회는 성원이 잘 안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그 분들과 항상 연락이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러면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동대책이라든지 나온 실적은 있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따라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공통대책에 대한 대안제시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원래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기관장 모임이고 그 단체장에서 소속되어 있는 부장이나 과장급으로 실무대책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실무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뚜렸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조차원이고 협의차원이기 때문에 뚜렷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갈음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대책위원회가 2회 열렸고 실무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대책위원회에 열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대책위원회이고 또 실무위원회는 그 대안을 제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지전용 협의현황 및 농지개잘 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는 농지라고 하면 주로 고산, 성동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공해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관내는 고산에 공업지역은 1개소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는 공장 유치가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만, 농사는 주로 고산 1, 2, 3동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식량도 상당히 중요시해서 논에는 타작 물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정부방침이 주곡을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를 잘 보존하고 있는 농지를 생산하고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석회석이라든지 일부 농약대, 일부 자재 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정식 위원   농지전용을 하려고 몇 %의 전용부담금 문제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지를 농지로 개발하는 것이 조성지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농지전용은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조성비는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부 훈령에 의해서 똑같이 조성되는데 답은 평방 미터 당 3,160원, 전은 2,16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 목적은 대체농지 조성하는 데가 있고 전용부담금의 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촌에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데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품권 발행 등록에 관한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수성호텔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수성호텔에 발급된 것은 자기발행형이라고 수성호텔에서 발행한 것은 수성호텔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3종류로 발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명제품의 신발 같은 것을 발급하는 것은 제3자 발행이하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수성호텔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자기 호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보증금 같은 것을 넣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들한테 3백만 원 공탁을 걸어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공탁 3백만원 치고는 너무 적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발급한 것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한테 1천만원 등록을 해놓고 현재 발급된 것이 349만원 밖에 발급을 안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탁자체가 명색이 호텔인데 3백만 원이라고 하면 적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안 팔리고 이것이 발급 액이 30%만 공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량기 검사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계량기는 없는 집이 별로 없는데 이것이 일률적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한 건이 저쪽으로 가면 적고 이쪽에는 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1년에 한번밖에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법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울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 저희들은 5가지 종류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살 때는 많이 올라오는 것이 좋고 팔 때는 적게 올라오는 것이 좋은데 사실 안전뱅이 저울 같은 것은 손으로 조작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검사 하나마나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입구에 공용 표준저울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요즘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술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있습니다.
   기계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문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조작을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봤는데 속이려고 하는데는 못 당하는데, 이것은 정말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순회 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품을 가지고 몇g을 얹어보고 몇 g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점검하러 나간다고 하면 정상적인 저울을 두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은 음식점에 가보고 고기를 가져오면 재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 중에 까다로운 사람을 생각해서 저울을 두는데 불량한 저울을 두어서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고 없이 바로 가서 물량도 여기에서 미리 달아가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몇 일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요령껏 다해 버립니다.
   앞으로 점검을 잘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업자에게 수리 후 시에 재 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어디에 재검 검사합격을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대구시에는 불합격되어서 수리해서 시청 직원들한테 가서 합니다.
   현재 검사는 구청에서 검사하는 것이 직원이 검사하고 구청에서 불합격 된 것은 대구시에 허가   받은 업체가 대구시내 3개 업체가 있는데 지정된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서 본인이 시청담당자한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옛날 말에 거울 눈을 속이면 자식을 장님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리고 여기에 수검대상이라고 해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유소 계량기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일반 저울은 구청에서 하고 탱크로리이라든지 주유소에 있는 저울은 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유소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여기에 보면 수검대상에 대한 것은 기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이것은 그때까지는 구청에서 업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계량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구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검대상을 공고를 해서 각 동을 통해 계량기 보유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수검검사통지를 해서 본인이 저울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합격 필증을 붙여 줍니다.
   거기에서 불합격을 하면 시에서 인정하는 업체에 본인이 시청 기계공학과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주유소 계량기를 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주유소 계량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그렇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현재까지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구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정기검사 할 때는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유소도 앞으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할 수 있으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곡 가공업 및 매매업소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양곡가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곡의 판매는 일정한 매매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슈퍼에도 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는 5㎏이하는 슈퍼에서 누구나 팔 수가 있습니다.
   95년 12월 30일부터 1년이니까 97년도부터는 20㎏까지도 누구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현재까지는 5㎏인데 사실 20㎏까지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도 다 팔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앞으로 양곡매매업소는 유명무실해 집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양곡매매 중개업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중개업은 글자그대로 소매업하고 도매업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도매업소 같으면 도매업자에 대한 허가라든지 그것이 있을 것이고 소매업도 등록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허가사항은 봤어도 양곡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법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도매업하고 소매업하고 중개업이 있습니다.
   중개업은 양곡 소유자하고 산지에서 가져와서 도매업자한테 대행해 주고 수수료 받는 역할인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협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3개소는 현재 도정공장입니다.
김광수위원   가공할 때 나가 봅니까?
   쌀을 포장할 때 검사를 나가 보시느냐고 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허가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포장할 때는 묵은 쌀을 상당히 많이 섞습니다.
   금방 표시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포장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산지, 생산 년도, 중량,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혼합비율을 적어 놓도록 되기 있기 때문에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산지역에 농지들이 많이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심지어 매매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계시면 양춘학 위원장님이 상당히 질의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듣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상 넘어 갔습니다만,농지전용관계나, 농로확장에 따는 배관개설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저희들은 농지를 가급적이면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안 들어오고 농지전용 형질변경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고 자연녹지 같은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건축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가급적이면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여러 항목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금년도에 19건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고 가급적이면 농지전용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로 같은 것이 날 때는 농지를 우회해서 가도록 현재 파크호텔에서 고모역을 해서 길을 확장시키는 것도 그렇고 범물동에서 고산, 삼덕으로 해서 연호검문소로 길나는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산지를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농지를 우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농지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수리시설이라든지 대체시설로 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전용 협의회를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건물을 지을 때 허가조건을 붙여서 전용부담금을 선납하고 농지전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19건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문제는 금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영농을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린벨트 관계부서에서 했는데, 그린벨트 부서에서 영농을 위해서 논에서 밭, 밭에서 논으로 할 때는 다른 부서와 협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지역경제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와 별개인데 수성구민이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목 상에는 잡종인데 사실 농지로 사용했을 때 앞으로 주민의 피해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수성구 가천동에 옛날에 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환지를, 말하자면 농지로 강을 만들었고 강을 농지로 만들어서 지목을 잡종지로 해서 시 당국에서 사실은 전부 밭입니다.
거기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과장님 방금 이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본 감사와 관계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은 감사종료 후 서면답변을 하시든지, 개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전체의 듯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보면 대체로 물가안정관리 부분에서부터 중소기업 육성부분, 연로수급 안정수급 그리고 영농지원 부분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운영에서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과연 유인물 그대로를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한 해 동안 훌륭하게 지역경제과가 목표를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나 영농지원부분에 보면 어디까지나 도시형인데도 생산량이 목표량을 상회했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장시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국민경제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구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물론 타부서도 좋은 실적이 많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저축증대 최우수상을 표창을 하고 물가안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차원에서 축하의 인사를 대신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업적과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고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민원 들어온 것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5인 이상 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물동에 85건 중 김경환씨 외 22명인데 민원의 요지는 범물동 소재 오성전자에서 TV부품을 조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악취가 나고 배출 기를 변경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를 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또 수성1가에 정칠수씨 외 20명이 102-3번지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소음이 나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더라도 방음시설이라든지 보완 및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런데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접수되면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안 난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에 초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웃주민들은 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때는 인근 주민들을 입회시켜서 하고 있는데 악취가 안 난다기 보다는 적어도 5명중에 4명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악취를 약간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법 규제는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처리결과에 만족할 만큼 민원 인이 진정이 가라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배출구를 공장 밖으로 안 내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두 번 정도 들어와서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요구자료는 이상으로 넘어가고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을 아주 소상하게 나타내주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내용을 인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배출하고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휘발류는 제외됩니다.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시설물은 93년 3월부터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94년 3월부터 부담시킴으로써 근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제32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환경부 주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체납자 조치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96년 4월부터 현재 7,300건에 15억 3,5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13억 4천만 원으로 87%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은 7,300만원으로 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자동차는 상당히 많네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자동차에 압류를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압류를 해놓으면 자동차를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이부연위원   그럴 때 들어오는 것이지 압류를 해놓았다고 체납된 것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에 대한 조치는 우리 구민만이 아니고 시 산하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많은데 대해서 우선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수성구에서 체납액이 1억 9,400만원인데 이 정도면 비교대상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체납액이 타구에 비해서 미진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세 저항이 생길만한 사유발생 지역이 있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상 정도야 되겠습니까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설물은 93년에, 자동차는 94년에 생겼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인이 세를 놓고 있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주인이 세를 놓고 있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세든 세입자는 안 내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에는 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를 들어올 때 더 많이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은 후불 제입니다.
   주로 자동차를 팔았는데 왜 나오느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홍보가 되고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동차 분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다른 차를 사게 되면 안 내고는 안 됩니다.
   내년도에 가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구청단위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를 매년하고 있고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1년에 한번씩 시설물 부과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많이 나이지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주택을 제외하고 160㎡이상만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주택을 제외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경유, 가스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사실 면적을 가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큰 저항이 들어오는데는 사실은 연면적이 큰 단일한 소유물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큰 집단에 대한 체납현황이라든지 저항이 없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참고로 200만원이상 부과한 것이 22명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파크호텔이 1,922만원 분기별로 상하반기에 내고 있고 두 번째는 선 스포츠프라자가 1천4백만 원 정도 그랜드호텔이 1천3백만 원, 유성프라자 950만원, 영남호텔이 810만원, 대구은행이 750만원, 수성호텔이 740만원, 용지목욕탕이 400만원정도 되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안내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200만원 이상 되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체납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범물동에 용지목욕탕이 안내고 있습니다.
   407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작년부터 거론된 곳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독촉보고서를 보내고 압류예고도 보내고 12월에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부연위원   영업정지처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권한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그런 집단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목욕탕 같은 경우하고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곳에는 안내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부지침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유발은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일반 목욕탕, 일반목욕탕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적게 나오고 목욕탕에는 수질오염 유발 개소가 0.08 …
   전국적으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목욕탕은 기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아파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주택은 제외입니다.
김광수위원   아파트에서도 기름을 떼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경유에서 방카 CU로 바꾸었습니다.
   25평 이하에 대해서는 다 바꾸고 금년까지는 18평 이하도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명예환경감시인 현황 및 활동 실적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명예환경감시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신축이라든지 감시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어서 자동차매연단속 및 공업배출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매연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배출가스 단속해   대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달에 4회 정도 길거리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촌동 청운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차를 세우면 안 서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18회에 1,900건 정도 했는데 65대가 위반이 되었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61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공히 구청에서 무상으로 자동차를 정비해 주고 있는데 구민운동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점검을 해서 이때는 기준초과가 되더라도 행정조치를 안하고 길거리에서 할 때는 누구 차는 하고 누구 차는 안 할 수 없어서 다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점검을 하는데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자체 정비를 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이외에도 버스업체라든지 10군데가 있습니다.
   버스업체도 수시로 나가서 1,160군데를 점검을 해서 33대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9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오염으로서 대기오염과 소음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로 구분하는데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이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한번도 위반 실적이 없는 업소, 녹색업소는 2년에 한번 정도 위반한 업소, 황색업소는 2년에 2회 위반한 업소, 적색업소는 2년에 3회 위반한 업소입니다.
   다행히 우리 수성구 관내는 황색, 녹색, 적색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연 1회 정도 나가서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무상점검을 구민운동장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점검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홍보는 지난번에 시에서 1달에 한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른 신호등에 보면 "오늘은 무상점검의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는 구민운동장에서 하고 올해까지는 여기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회관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12월 반 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2천 매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12웗 터는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반 회보에 다시 내겠습니다.
정영순위원   626대는 연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그 중에 처리가 126대입니다.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잘 안 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회관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차장이라든지 카 센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비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상업소는 140군데이고 점검은 540군데인데 위반이 6군데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월별로 해보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세차장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도 폐수배출업소가 많을 뿐 아니라 세차장은 11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세차장은 지금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운영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전력비가 4∼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세차장에서 폐수를 버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소주 한 병을 정화를 시키려고 하면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엔진오일을 한번 가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정화가 됩니까?
   그리고 정화시설을 한 그 물은 전부다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엔진오일은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수거를 해놓으면 유발업체에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하수구로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위반업소는 어떻게 해서 위반업소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물을 떠서 임의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동국강제 제2공장은 배출기준이 5PPM인데 6.5PPM으로 초과되었고 상동의 고속자동차 세차장은 5PPM인데 6.9PPM이었고 영남주유소는 4.81PPM, 대덕버스는 만촌동인데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두산동에 청유 통상은 권리의무승계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고 파동에 한영교통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수성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버스업체에서 방지시설 운영일지 때문에 걸렸다고 하면 별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버스업체에서 기름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지 변칙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시설이 정상가동을 안 한 곳을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과장님, 같이 한번 나가 볼까요?
   버스대기하고 있는 주차장에 폐수가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나가 볼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우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이승화직원 연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매일 나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버스주차장이라든지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보스들이 다 대기를 못하고 노변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그 주위에 땅에 흘러 내려가는 기름상태를 보았습니까?
   폐수가 꼭 사업장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업장 내에서만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눈 막고 아웅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버스가 저녁 10시가 넘어서 별도로 나와서 대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승화직원 정비과정에서   일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요, 외부에서 세차하고 난 다음에 폐수를 관리하는 폐유라든지 폐기는 청소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유관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폐수가 버스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안하고 노면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신발에 반정도 잠길 정도로 기름이 흘러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단속에도 안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승화직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꼭 사업장 내에만 나가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위주로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유가 사업장내보다도 밖에 더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로노면이니까 청소과 소관이다, 우리는 사업장 안에만 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아니면 청소과에 다가 단속을 해 보라고 하는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바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는 물론이고 그 주위까지 단속을 할 때 저희가 안 되면 청소과와 합동을 해서 폐수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154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보면 그 밑에 대기오염 배출업소라든지 소음배출업소 혹은 폐수배출업소에 위반되는 업소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다른 업소에서 보지 않았던 용어가 있습니다.
   조치 내용 중에 폐쇄명령 혹은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령이라는 것이 다른 업소는 시정조치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명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조치사항이 명령 그 결과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명령으로서 조치가 종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하는지 또 확인을 했을 때 조치가 안되었을 때 다시 후속조치가 따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동양염공이라든지 이런데 개선명령이나 폐쇄명령은 환경 법에 보면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면 배출 부과 금이 법에 기본 부과 금이 300만원으로, 처리 부과 금이 10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출 부과 금이 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매호동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이 있는데 폐쇄명령으로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폐쇄명령이하고 하는 것은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박용하위원   폐쇄명령을 통해서 그 뒤 결과를 확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령으로서 종결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저희들은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소음 배출업소 허가취소 6군데는 보통 시설변경이나 증설 등을 확인하는데 여기에 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료 보내는데 직원이 나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는데 행정조치를 하고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박용하위원   개선명령을 하고 안 되었다고 할 때 다시 후속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음진동 규제기준 설정에 따른 통제내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생활소음에 대해서 주로 적정치가 몇 db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생활소음은 기준이 다 틀립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생활하는데 쾌적한 생활을 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45db입니다.
김광수위원   시간별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공장소음이 많고 주택가에서는 저녁 식사할 때입니다.
   확성기로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공장 및 상가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확성기 소음은 민원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일 근무를 하고 저녁에 집이 들어와 있으면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행상이라든지 스피커로 하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동에다가 지시를 해놓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다 장사를 하고 가고 없는데 사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사 다는 못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동에 측정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측정은 하지 않고 시끄러우면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선거를 할 때 골몰에 가보면 확성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표를 안 찍어준다고 붙여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팻말을 붙여 놓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지난번에 선거할 때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두산오거리에 모 입후보가 공약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단속하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일이 가서 측정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사장의 소음은 몇 db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주거지역에 대한 공장 등 소음은 70db이하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암반을 팔 때는 소음이 얼마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작업을 할 때는
김광수위원   이것은 100db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그때는 80, 90db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차도 1대 할 때와 2대 할 때가 다 틀리는데 일일이 가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100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80∼90db인데 참고로 항공기 제트기 소음이 100db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피부로 느낄 정도인데 이것이 계속 연계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발생한 장소는 안 가본 예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곳은 반드시 출동을 해서 측정 관계라든지 기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민운동장 확성기 소음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처리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나 현재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작년도에 박용하 위원님께서 구민운동장에 시끄러워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확성기 소음은 15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80db입니다.
   그런데 67db이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난번에 측정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이 운동장관리 부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협조공문을 내어서 확성기를 조정해 달라고 하니까 조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데 소리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검토를 해 보았는데 마이크 자체를 방향을 바꾸면 마이크가 역으로 됩니다.
   경기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뒤로 짊어지고 있어야할 형편입니다.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하단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민원 인에게 피해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볼륨을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이크 소리는 멀리 나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잘못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한다든지 마이크를 뒤로 가게하면 소음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현재 그대로 두고 적게 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뒤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런 것은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한 마이크 사용은 없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볼륨을 낮추고 방향조정도
박용하위원   이 문제는 내 집이 바로 주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매일 아침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장에 가서 거기에 사용할 때만다 사실 대구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운동장 주변에 이웃하고 있는 지역은 더 하고 우리 지역에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은 볼륨을 조금 낮추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80db이상을 소음으로 간주할 때 67db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볼륨만 낮추어서 안에만 다 들리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주유소내의 세차 차에 대한 단속도 되겠지만 다음에 나옵니다만, 배출 시설 안에도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바닥에 기금이 주유 하다가 보면 많이 흐르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바닥에 흐르는 것은 대기오염, 결국은 흘러내려 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옵니다만, 다음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에 나옵니다만, 종전까지는 기름이 흐르는 것을 제재를 못했는데 환경보호법이 95년도에 개정을 해서 9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것은 다음에 토양오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토양오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우선 바닥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결국은 주유소 주위에 모여 있다가 아니면 지표면에 있다가 우수기에 가서 기름이 많이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관에 흘러가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고 바로 보도블록을 통해서 우수 관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치 턱이라든지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주유소에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할 것입니다.
   간혹 차가 고장이 나면 주유가 되는데 그런 것은 극히 소수의 숫자인데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즉시 처리를 하지만 한 방울 두 방울씩 고여있는 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 한다고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 주유소 주변에 일정량이 스며 들 때는 그 오염도에 대한 것을 뚫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위반될 때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물론 이런 것을 볼 때는 우수 기라든지 되면 주유소 주변에 빗물이 우 관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방지 턱이 없어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물이 결국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 낙동강 족으로 흘러가기 이전에 주유소에서 우수 관으로 흐흐는 것을 어느 한쪽으로 직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주유소설치기준에 흐르는데 그게 바로 우수 관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을 장화시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여과시설을 거쳐야 하는데 여과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법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게 왜 위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관을 만든 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간혹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주유소 내의 일정 지역에 토양을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 관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주유소 주변에는 반드시 콘크리트로 다 덮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장된 유류는 지하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그 시설업자 측면에서는 비싸게 사들여서 기름이 구멍이 나서 땅속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의 하나 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굴착 장비를 가지고 주유소 내에 금년부터 파고 있습니다.
   경비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업자가 80만원을 부담을 해서 탱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지면에 스며들어가는 것이나 또 시설할 대 옹벽을 쌓을 때 지하에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새 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부담을 하라고 하고 그 대신에 시추 공을 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시추 공을 못하고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1개만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1군데는 중간에 파고 한군데는 경계선 지점에 파고 두 군데를 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부지 경계선 같으면 주유소와 타 부지하고의 경계선입니까?
○김흥태직원 당초   법에 100m이내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100m이내에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흥태직원 주유소   대표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기름이 방류가 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주유소 주인이 물론 방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주유소라든지 상가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시추 공을 뚫는다는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군데는 도정 옆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어느 쪽을 해야 타당한지 분석을 해보고 흡입기가 다 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주유소 71군데는 좋습니다.
아파트는 38군데도 좋습니다.
   공장도 6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이 4군데, 빌딩이 5군데인데 구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대상지역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공장만 유류허가 시설을 2만ℓ이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4군데는 어린이회관, 경찰기동대, 고산 정수장, 교육과학연구원 4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우리 구청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우리 구청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빌딩 5군데는 어디입니까?
○김흥태직원 유한양행   빌딩하고, 요즘 새로 지은 건물을 기름탱크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확인하러 나가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흥태직원 지금   5군데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탱크는 지하에 묻힌 것을 말합니다.
   요즘 지은 것은 대상이 안되고 흙에 묻힌 옛날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기타 17군데는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알 수 있는 곳은 빌딩까지 갔습니다.
○김흥태직원 기타는   자기들이 버스에 기름을 넣는다고 하는데는 13군데이고 나머지는 버스회사입니다.
   기타 병원하고 한방병원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렇게 해서 6개월마다 구멍을 계속 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6개월 이내니까 7월 1일까지 145개소를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그러니까 6개월마다 다 파느냐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6개월마다 파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파놓은 것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한 번 파놓은 것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다시 흙으로 메꿉니까?
○김흥태직원 매년   1회 검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메꾸었을 경우 다음에 또 파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묻어놓고 다음에는 장비만 넣어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스탠 쪽으로 기름이 흘러드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김흥태직원 스탠   마지막 부분에 기름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토양오염이 안 되도록 하시고 설사 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시고 여태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145개중에 50군데를 했습니다.
   매일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이것 하는데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구멍 한 개 파는데 80만원에 두 군데 파면 160만원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두 군데 다해서 8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건강한 국토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토양오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주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관리상태를 철저히 하여서 토양오염이 유발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내일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