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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과

일시   1995년 11월 27일(월)
장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95년도 예산안의 집행현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대표로 나오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선서(증인).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위원장 양춘학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고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위원장 양춘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했다가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 10시 15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재 순으로 위원 한 분이 질의를 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모두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공통요구 자료 중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사회과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만 남고 타 수감과 수감자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타 수감과 수감자 퇴장)
   그러면 사회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보고에 국가유공자지원에 대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보훈단체, 무공 수훈자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4개 단체 중에 무공 수훈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4개 단체 중에서 포함시킨 것이 무공 수훈자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무공 수훈자회가 유족회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3년도에는 저희가 임의보조단체, 내무부에서 지정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하던 것을 '94년도부터는 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내무부에서 전국 균형을 이루고 내무부에서 지정한 단체입니다.
김정식위원   내무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원은 전부 다 구비거든요, 국가유공자 지원은 국비, 시비가 없고 1억 7천여 만원이 구비인데 어떻게 해서 위에서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과장 한영식   지원은 4개 단체에 분기별 400만원 해서 1,600만원.
김정식위원   포함해서 1억 7,100만원인데
○사회과장 한영식   구비가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94년도 말에 구청에서 4개 단체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단체를 지목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아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유공자단체가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있는 이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무실도 구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김정식위원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유족회, 미망인회는 자기 집에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92년도 '91년도에도 무공단체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라는 것이 있어서 다소 해왔죠?
   내가 볼 때 무공수훈회는 재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무공수훈자회는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3개 단체를 지원을 하다가 근래에 정액보조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식위원   타구에도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8페이지에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개인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주로 성금을 집행하는 것은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 응급 구호자 대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지불됩니다만, 자활보호자가 생계가 막연했을 경우나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도 물론 많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주민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연말에 특별히 지원하는 성격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연말에는 위문하는데 그 외에 다른 성격은 없습니다.
   위문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성금모금조성 1억 3,600만원이 된 경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모금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고 역시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국가적으로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차출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돈이 모아졌으며 모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94년도까지는 행정이 앞장서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민간단체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모금을 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공고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 명의에 따라 이웃돕기운동 추진 명의에 따라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돈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기탁을 받으면 언론사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성금은 받은 분한테 이웃돕기성금 구좌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웃돕기 성금 기간이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홍보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그 돈이 본 청에 가서 본 청에서 배정 받은 돈이 1억3,600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기부라든지 개인이 얼마를 기탁했다는 것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금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 받은 돈이 1억3,643만9천 원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이 독지가가 구청으로 직접가지고 올 때는 본 청으로 보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복지협의회 구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쪽으로 송금하시오, 아니면 가까운 언론사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구좌번호를 알기 위해서 전화가 온다든지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회복지재단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대구시 사회복지 협의회입니다.
이경로위원   이웃돕기추진 본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웃돕기추진 본부를 사회복지협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대구시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구 자체적으로 모금된 것은 1원도 없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3,511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명단을 보려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포괄적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해 약 얼마 정도를 지원을 했다. 아니면 저소득학생의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얼마를 내놓았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자료에는 3,511명에 8,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위문으로 3,145가구에 4,380만9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서 1,490만2천 원 지원했습니다.
   3·1절, 광복절 등 행사 때 유족위문품으로 79명에게 6,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보훈 대상자, 무공수훈자인 경우에는 훈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금이 없습니다.
   보훈 단체 회관 건립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 104명에게 520만원, 영세민 거택보호자 위문이외에 응급구호에 필요한 경우 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사용 내역이 첨부가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관국장 또는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도 심의를 받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각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심의대상이 되려면 사회과에서 추천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추천을 합니다.
이경로위원   사회과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한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추천할 때 물론,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내역을 우리가 사회과에서 밝히지 않으면 공개되는 그런 과정은 없죠?
   누구한테 얼마 줬다는 것을.
○사회과장 한영식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라든지 명단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문에 얼마, 사회복지시설에 얼마, 연도폐쇄기 2월이 끝나고 나면 수성회보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회보 같으면 구정신문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거기에 분명히 사용내역을 누구에게 얼마라고는 밝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밝힌 단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난해에도 밝혔습니다.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쓴 내역은 위문, 응급구호, 시설보호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 2월이 지나면 수성회보에 밝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사용내역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이라면 원래 옛날부터 내는 사람들이 작고 사회적으로 부담을 갖고 독지가들이 내는데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 점의 의혹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웃돕기성금 모금내역이 본 청에서 받은 것이라든지 성금집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으로 우리 수성구민들이 볼 수 있는 반 회보에 실어서 밝혀 주시고, 이렇게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밝혀 주시도록 하고 단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너무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기본생계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말고, 옛날에는 이웃돕기를 했는데 요즘은 불우라는 글자도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았을 때 거택보호자 물론금액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닙니까?
   중복이외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억 3,600만원은 시에서 배정을 해 줄 때 무조건 구청에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청에서 거주하는 기업체 수와 비율을 다소 감안을 합니다.
   수성구가 이 만큼 들어와서 1억 3,600만원을 준다는 소계가 나오는데 이 돈이 8천만 원 들어와서 거기에 배정을 해 줍니다.
   동장으로부터 시설의 보호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있습니다만, 돌발적인 사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 기본적인 사항만 주고 추가로 생계비가 포함되는데 동장으로부터 추천이 들어   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좋겠다는 조사를 해서 복명서를 붙여서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봅니다.
   판단을 해서, 평소에 쓰는 것은 생계비이고, 우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지원하는 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중 지원하는 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평소도 시비를 줄 때 최저생계 보조비를 주는데 이중 지원보다는 병원입원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럴 때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장심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는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주로 동장의 추천이 들어왔다고 할 때, 사실상 나간다고 할 때 그 대상자가 들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사회과에 속해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물론 여기에 안   계시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소관이라든지 사회과 말고 다른 과에 속해도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체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주는 것은 사회과에 관여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혜택을 못 받는 불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 분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아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변을 당해서 고아가 된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과 소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내부 결재를 내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서류 상에는 다 남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추가로 질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과장께서도 사회과 소관에 관련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소속에 다른 과에서 안배가 된다든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물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체 구민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민 전체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혜택 받은 것이 있을 때는 대답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동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지원해 줄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동장이 사회과장에게 추천이 들어옵니다.
   사회과에서 전반적으로 구민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위문 3천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보호에 있습니다.
   기타라든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여기에만 쓰이고 다른 과에는 안 쓰였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법적 영세민이라든지 보조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법 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실지로 가보면 그 가족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분이 있습니다.
   성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그 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 사람에게 지원했다는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내용은 기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구호 조사를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모자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기 때문에 응급구호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과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저소득 영세민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우가 되는 경우가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영세민 응급구호 난에 일반 저소득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영세민 이외에 준 영세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반영세민 구호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을 경우에나 생계비가 막연할 때 동장추천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며칠 전에도 지산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우리가 법적인 영세민이 아니라고 해도 도움을 소홀하게 되면 독지가들이 진정한 성의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장의 기본추천이 반드시 올라와야 되고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이 기본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 즉 주민의 진정이라든지 응급구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할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황금아파트에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이 없이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을 합니까?
   동장이 기본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여러 가지 추천과장에 꼭 하나의 라인을 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염려되는 바로는 이중 집행이 되니까 의혹을 살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이것이 일 점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구민전체가 읽을 수 있는 곳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정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국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자 생계보조 수당에 교육비로 101명이라고 했는데 장애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일인당 얼마를 주며,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생계보조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1등급 2, 3등급이라고 하는데 주로 1, 2등급이 되겠습니다만, 생계가 법정영세민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엄선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영세민이 되지 않지만, 준 영세민에 들어갈 경우에는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예를 들면 부부간에 장애인인데 둘 다 양쪽 보조기를 짚고 보철 자가용을 타는데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1급은 아니더라도 장애인에게 나오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에게 무조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둘 부부간에 다 장애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와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장애자가 생활능력이 없을 경우에 일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인 경우에 법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없으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아서 영세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정영순위원   본인들한테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장애자 용지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농사를 조금 짓고 계시고 둘 내외가 장애자이다, 장애등급으로 봐서 얼마씩 줍니까?
   법적 영세민으로 정해서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영세민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정영순위원   본인이 장애로 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구호등급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득 그리고 직계 존 비속, 재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정영순위원   101명이 지칭이 된 인원은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 101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이경로위원   보통 1급 장애인은 얼마씩 나간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월 3만원입니다.
   1급 장애인하고 다른 장애로 지급된 2급 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계보조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 중에서 엄선합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급수에 따라서 돈이 월 정액이 이 사람은 얼마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3만원을 줬다가 5만원을 줬다가 이렇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월 3만원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101명이 월 3만원씩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01명에 대해서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교육비라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자가 부모님이 교육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영세민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정영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3만원을 지급합니까?
이경로위원   어디에 해당되는 교육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소득가구 장애인
이경로위원   학비지원이냐 어떠한 교육이냐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학비지원금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소득가구에 줌으로서 교육비입니다.
정영순위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받으면 보조비 3만원이고 부모가 있고 학생에게 주는 것은 교육비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정영순위원   장애자가 있는 가족은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영세민이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보조비로 3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정영순위원   이 명단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박용하위원   먼저 회의규칙발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한번을 하거나 두 번을 했으면 순위를 미루고 처음 하는 분부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박용하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은 사회과 소관인데 관내 11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재활병원은 인제 기독 병원이고 사회복지관은 홀트 복지관을 비롯해서 4개소인데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 시설은 시지 등에 자유 애활원이 있고 다음에 선명 요육원 만승 근로복지관이 있고 파동에 애망원이 있고 애망 요양원이 있고 인제 요양원 등 6개입니다.
박용하위원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주로 장애가 많습니다만, 정신장애가 더러 있습니다.
   언어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박용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심신장애시설인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심신장애인 시설은
박용하위원   정신과 마음 양쪽이 다 장애인을 심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장애인복지 향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8억 4,6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박용하위원   그 중에서 기본생계비 지원이 나와 있고 다음에 시설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24억 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24억 원이라고 해서 보조금과 그 앞에 항목이 시설운영보조비로 공통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하게 시설운영비라고 항목을 붙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시설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설운영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집을 신축을 한다든지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시설운영 보조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24억 원이라는 돈이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24억 원이 나가는데 주요항목을 여기에 둡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박용하위원   6개소에 24억 원을 주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주로 많이 주는 것이 시설공사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 관리비,
박용하위원   중요한 세목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시설을 확장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에 24억 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 내역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시설확장에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박용하위원   이것은 1억 2,7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것은 완전히 빈약하고 시설운영비가 24억 원 나간다고 하면 대단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목을 밝혀 주시고, 다음 7페이지에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이라고 해서 300명중에 7,400만원이 나갔는데 재가장애인이라고 하면 집에 있는 장애인을 말하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물론 집에 있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실제 수용되어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국의 시설로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가정에 있는 장애인이 지원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어려운 집에는 장애인을 집에 두고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다 시설에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300명이라는 재가장애인에 7,400만원을 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계비보조수당 및 교육비 해서 101명에 대해서 3,300만원이 나간 것도 어려운 집의 장애인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도 조금 밝혀 주시면, 이해가 되도록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재가장애인 지원 대상 말입니까?
박용하위원   대상 중에서 300명을 보조를 했는데 과연 300명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지원을 다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서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박용하위원   300명이라면 우리 관내에 가정에 있는 장애인중에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3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사회과장 한영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우리 구에서 300명보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장 추천을 받아서 엄선을 해서
박용하위원   엄선기준은 장애인 중에서 더 어렵고 어려운 순위로 선발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선발기준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답변을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장애인은 사회과에서 많이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해서 6페이지에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쳐두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300명이라고 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불시에 장애인이 발생해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왔다, 국비와 시비가 나갔는데 결국 국비나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장애자가 발생했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럴 경우에는 무엇으로 충당을 해나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꼭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본 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받아서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175페이지에
○위원장 양춘학   지금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지원에 대해서 42억 2,600만원이 되는 금액 중에 의료보호비가 23억 원이 있는데 의료보호라고 하면 의료보험료를 내는 인원이 50,670명이 되거든요, 23억 원 중에 세대별로 중복되는 보험료를 말합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녀수당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저소득자의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통장들의 자녀에게 보조해 주는 수당이 있는데, 주로 생활이 괜찮으면서도 통장 자녀들에게 학비보조를 해주는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밝혀 주시고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의료보호비는 지역의료보호비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지역의료보호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과는 틀립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들이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는 100%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80% 국비, 20% 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 내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대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일반인은 지역의료보험이고 이것은 의료보호입니다.
이정식위원   의료보호 저소득에 대해서 50,67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95년이 이 정도면 '96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년에 180일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80일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80일 이내는 병원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리고 통장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저희들은 법적 영세민에 대한 중학생, 그리고 그 자녀의 중학생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인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이 11시 20분인데 휴식 없이 그냥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5페이지입니다.
최창주위원   생활안정자금 현황 융자에 6억 8천만 원, 상황체납액이 7,200만원, 이것은 벌써 체납액이 10%가 넘으면 부실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고를 운영하다가 보면 대출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상환을 안하고 떼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당 500만원 같으면 무엇을 해서라도 상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체납액 정리차원이 많이 있는데 10%라고 하는 것은 상환체납이 부실하니까 최소한 5%선으로라도 줄여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무엇을 해도 이런 것은 책임만 있으면 갚는다고 봅니다.
   이것을 노력을 해서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참고로 7,200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제도가 생긴 이후 84년도부터 체납된 것입니다. 11년 동안 체납된 숫자가 7,200만원입니다.
최창주위원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일제정리기간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분석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일제정리 기간을 둡니까?
   평상시에 정리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상자를 찾아서 인원을 집중적으로 동원을 할 것이냐, 연간 항상 꾸준하게 감소하도록 할 것이냐?
○사회과장 한영식   평소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기간에는 집중적으로 구·동 인력을 동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175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95년에는 계획을 55건에 대해서 2억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36건에 대해서는 1억 7,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자료가 10월 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 달간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생활안정자금이 꼭 필요하지 않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동을 통해서 한번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충분하게 홍보는 하되 목표달성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체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지 말고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17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로위원   어디까지나 업무추진사항에 관한 것이고 사회과 소관은 공통사항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 소관 중에 공통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페이지 없이 포괄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공통요구자료 중에 물품 구입비 및 제조에 500만원 이상, 13페이지에 추석 절 위문품 구입해서 비누세트 외 2,718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현황에서 보시다시피 5페이지에 설날·추석 절 위문해서 3,994명에게 4,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 지원 내에 2,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비누세트 외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누세트하고 또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비누하고 치약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본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비누세트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비누 없어서 세수를 못하겠습니까?
   비누가 없어서 발을 못 씻겠습니까?
   왜 품목을 비누세트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보시고 품목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대충 아무데나 비누세트 하니까 우리도 비누세트로 설날 추석날 주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왜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추석절이나 설날 위문품을 구입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전년도에 먹는 것을 했으면 이번에는 비누세트로 하고 거택보호자한테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에는 위협을 안 받으면서 법적으로 의료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을 정하는데도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참치라든지 먹을 것을 했으면 금년에는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여론을 들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정단위로 보았을 때 각 호수별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누 한 세트 받으면 1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꼭 사회복지차원에서 주는 선물이 비누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비누가 많이 들어옵니다. 생활용품을 선정하실 때 영세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고 와 닿는 그런 품목을 심도 있게 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15,000원 상당입니다.
   15,000원으로 해마다 물건을 살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95년도 구정감사나 시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지적 당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물론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경미한 것이라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보건복지부에서 영세민책정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은 없고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65페이지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보면, 문제점 및 질문내용에 대한 대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당시에 사회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상세한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조치결과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문제점, 대책이 나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살을 더 붙여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 양재교육이라든지 어린이 공부방, 청소년선도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행정대책도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추진까지는 좋은데 아파트형 공장건립 후 취업알선 이것은
○사회과장 한영식   용지아파트 지구 내에 중소기업 관리공단에서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6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용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저는 아파트형 공장 취업알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어디에 짓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잘 모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기만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종합사회복지관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파트형 공장은 용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계지원을 위해서 취로구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주택단지에 12평을 중심으로 해서 월 관리비가 약 8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8만원 전부 다는 안됩니다만, 그 중에서 6, 7만원은 관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취로사업 하는 지역이 산지정비인데
이경로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하루에 60명 정도 동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민 아무나 오면 하루일시 취업이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취로구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노인으로서의 할 일,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60명보다 더 많습니다. 오는 대로 끊어서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직원이 매일 확인을 합니다.
   저소득주민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기능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능훈련을 하는데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정비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만, 기능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2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소득주민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간 자매결연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시비로 자활보호자에게 의료보호를 하는데 80%는 국비이고 20%는 자비인데 그야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20%를 조사를 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거기에다가 장애인이라든지 기능 저소득자중 의료보호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교섭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봉사단체간 결연 사업 추진은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 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중에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집단 지역 같으면 광범위한데 황금동, 범물동, 지산1동, 거기에 전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과장 한영식   영구임대주택 부지 내에 저소득 자입니다.
전부 단지별로 한다든지 통별로 한다든지 그런 단위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통별로
○사회과장 한영식   한 지역마다 지원하고 계획도 하는데 이것은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통 단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악하게 되니까 통별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교섭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130페이지에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 진정은 사회과에 와서 못살기 때문에 구호해달라는 주민의 뜻입니다.
   외람 됩니다만, 청와대에 3번이고 4번이고 진정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 설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응급구호나 정말 어렵게 살 경우,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질병인 경우에는 응급구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위원장 양춘학   과연 진정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정을 해야 될 것이 올라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인지, 사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지한 내용입니까?
   개인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51% 정도는 과장된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요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모자세대 그 중에 자식이 2인 이상인 사람이라든지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진정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없습니다.
   사실 수성1 가 533-3에 한경미는 자기 아버지가 알콜 중독자이기 때문에 치료시켜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빌라에 집도 있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진정인데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알콜 중독자를 치료하는 인천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선을 해서 입원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에 물의가 있는 것을 잘해 주셨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보내온 서신, 청원, 진정이 수십 건이 되는데 조치결과 비고 난에 보면 전부다 이해 설득 아니면 검토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이해 설득을 하고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해 설득했다고 해놓고 돌려보낸 사항인지, 사회과 소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같은데 이해 설득하고 검토반영이라고 해놓은 것이 종결이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경미 것도 이해 설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치를 해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장숙랑씨도 여러 차례 알선을 했습니다.
   청소부도 못하겠다고 하고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취직을 못시켰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출부, 가정부 여러 군데 알선을 했습니다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하위원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해 설득, 검토반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아쉬운 것은 조치결과에 이해 설득을 하고 돌아갔다면 본인이 수긍을 하고 기분 좋게 돌아갔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모호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0건 중에 이해가 가시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없습니다.
   목요일마다 목요시장을 하는데 목요시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설득을 해도 그 사람들은 주변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상인들은 막대한 집세를 주고 세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헐은 값에 사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하고, 하나도 옳은 얘기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해 설득이 다 안됩니다.
   자기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10명중에 한 두 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 설득을 하려고 권유도 해보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달을 못합니다만, 형평상 이해 설득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용하위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이해 설득으로 하지말고 불가, 근거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도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원인들도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기관에서도 이것도 근거 없고 터무니없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불가능 결론을 내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없고 근거에도 없다는 것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회과장님, 비고 난에다가 조치했으면 조치했다고 하면 안됩니까?
김정식위원   비고 난에 보다 내용에 보니까 어떻게 해왔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처리가 안된 것이 인천에서 구호를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처리가 안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관내에도 못사는 사람이 많은데 인천의 구민까지 구호를 못한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불가로 하고, 다음에 조용운씨는요?
○사회과장 한영식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도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진행중이고 다음에는요?
○사회과장 한영식   장숙랑씨는 여러 차례 취직을 알선했습니다만,
○위원장 양춘학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무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불가이고 다음에 김종인씨는요?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적법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에 구창근씨는요?
○사회과장 한영식   택시기사 하던 사람이 노사간의 협의를 했다가 11월 1일부터 처리해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결국은 구청에서 못하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감사를 끝내고 중식관계로 1시간 5분 동안 휴식하고 오후 1시 정각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75페이지부터 페이지대로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아파트 영구주택 입주내역에 대해서 177페이지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안 할 사람들이 입주해 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거기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대주택이 조성이 되어서 처음에 입주할 때만 해도 입주자가 모자라서 저소득층, 주택은행에 5만원씩 내는 입주자들에게 입주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영세민들이 들어오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별로 다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자격은 대구시 똑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저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 동에서 살다가 황금동에 가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기준이 어디까지나, 수성동에서 영세민이면 황금동에 가도 영세민입니다.
김광수위원   동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회과장 한영식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국적으로 똑같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전출할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동에서는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 동에 오면 대상자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구주택에 입주자가 자격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탈락자 판정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판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조사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영구임대주택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지산 시영 5단지 같은 데를 가보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랜저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먼저 영세민들을 책정하고 난 후에 동사무소로부터 18세 이상 되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컴퓨터 입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본청과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또 소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통보를 받습니다.
   3개를 합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가용이 있다는 것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없고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차량등록사업소나 국민연금 소득 신고에 의해서 재산관계를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서류상 조사이고 서류 상에는 탈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동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여기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한 번 가보세요, 서류 상으로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가려서 뽑아내고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량넘버를 적어오고 싶었습니다만, 우선은 건의하고 난 뒤에 시행이 미흡할 때 다음에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산 시형 5단지에 대상탈락자가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범물 용지아파트나 황금 주공아파트에도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동력을 발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실적을 내서 경종을 울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아픈 곳과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앉아서 서류 상이라든지 컴퓨터만 검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택보호자, 자활자립보호자 세대만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현황에도 보신 바와 같이 기타 세대가 2,71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입주신청자가 모자라서 일반 저소득자를 넣은 것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세민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만, 한 달엔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지역에 방문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꼭 부탁을 합시다.
최창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고용 촉진비에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만 시킵니까?
   주로 중장비, 전자, 컴퓨터인데 이런 것을 배워서 사용을 안 하면 교육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하는데서 끝이 납니까? 취업을 얼마나 하는지 이것까지 관할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업정보센터 정보망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 위원   178페이지에 체납액도 있습니다만, 결손처분 대상자에 행불자,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영세민도 결국은 보증인이 필요하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보증인 한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재산세 2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관계 때문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생활안정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안 그래도 우리 구비가 없는데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보증인만 든든하다면 물론 보증인 때문에 영세민들이 돈을 못쓴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보증인은 든든한 사람을 두어야 되는데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관심만 더 가져준다면 결손처분은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95년에 몇 건이나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결손처분 된 것은 첫째 보증인이 파산이 되어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와 빌려준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파서 누워있다든지 그야말로 아무런 체납할 대책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 하지, 보증인 살아 있고 능력이 있는데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유인물에는 결손처분 대상자라고 해서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인이 없고 본인이 능력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 결손처분이
최창주위원   내가 볼 때는 결손처분 할 것이 있지 싶습니다.
   죽은 사람 같으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채무자, 보증인이 다 죽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못 받을 것은 결정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체납액이 105건이 되어 있는데요, '94년, '93년, '92년,'91년 체납건이 몇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체납 건이 99건입니다.
김정식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84년도부터입니다.
김정식위원   무작정 놔둡니까?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연도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0년 넘어도 다 그대로 둡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다른 것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생활안정 대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시키고 새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5년이면 5년, 정리할 시점에 와서 일제정리기간에 대상자를 정리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의료보호 구호대상자에 대해서 체납되었을 때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임의로 5년 되면 행방불명시킬 수도 있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방세의 예에 정한다고 하니까 5년인데 우리 구가 선발적으로 해 놓으면 다른 구에도 따라 할 것이고, 법에 준한다면 5년 되면 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놔둔 것입니다.
최창주위원   결손처분을 해 놓아도 채무관계는 남아 있고 나중에 받으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결손처분하면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번 더 독촉을 해보고 보증인이나 본인이 전망이 없으면 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해야 이자하고 포함해서 총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정해서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예가 없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선발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비에 94년도 보다 95년도는 줄었습니다.
   이것이 구호대상자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나 시에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가 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분만큼은 구비에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시비가 줄어든 것은 500만원이 줄었고 구비는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합계가 3,5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구비가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국비가 있던 것이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국비 부담을 시 부담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비가 줄어든 만큼 구비로 보조를 하고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올해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내년에는 취로사업은 시에서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구비도 금년도만큼 확보를 못하고 7, 80% 정도는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에서 점차적으로 준다고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우리 구에 순시방문을 했을 때 청장님도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외람 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참 많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타구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수성구에는 여러모로 타구보다도 배려를 많이 한다는 의장님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은 타구보다 비례해서 수성구에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생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0인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2인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과장   한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