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충감사·감사강평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고나 각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감사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배부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슈퍼마켓에서 사는 과정 있죠?
○청소과장 김영욱   유형별로 구입을 해서
이정식위원   슈퍼마켓에서 봉투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현재 총 2,100매를 구입을 했는데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업자가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한국 플라스틱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한국 플라스틱 조합 측에서 납품하는 업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투를 제작을 해서 저희 구청에 공급이 됩니다.
   지금도 창고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신청 요구를 합니다. 동에서 신청할 때는 동별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판매업소에 사용량을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우리 구청에 보급을 받아서 각 판매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판매업소에서 A라는 슈퍼마켓에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판매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사용량을 동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는 구청에 신청하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방금 말씀대로 슈퍼마켓에서 동에 신청을 해서 티켓을 끊어서 본인이 동에 납품을 하고 그 티켓을 가지고 가서 수령해 오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욱   티켓은 이미 동에서 납부를 하면 영수증이 주어지고 사용량만 동에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신청하면 그만큼 배부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돈을 지급하고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A라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적은 것 100매 중간 것 100매를 살려고 하면 동에서 돈을 지불하고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이정식위원   경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본인이 가서 필요한 만큼 납부를 해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 동에서 그만큼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소과장 김영욱   본인이 가서 필요한 규격봉투 량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확보하고
이정식위원   절차가 각 슈퍼마켓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은행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개선을 해야된다는 건의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마켓을 경영하려면 사용량만큼 동에 가서 끊어서 은행에다가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갖다주고 수령해 오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유형별로 구청장님에게 일단 수령을 해갑니다.
   그러면 동의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판매업자가 사용량을 유형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동에 제시를 하면 동에서 보관하는 물품 중에서 유형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편하다고 보면 판매하시는 분이 은행이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불편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동에서 현금을 받아서 동 직원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은 과거의 세무비리로 현찰을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편해서 개선하라고 하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동 직원이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몇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7%입니다.
이정식위원   7% 같으면 사실상 소액인데 구멍가게를 보면 마진이 2, 30%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동 직원이 현금을 만진다고 하면 주변에 의심을 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복잡하게 하시는 모양인데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동 직원이나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분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모 동에 감사를 가서 담당자와 대화를 해서 일차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2개 동 다 담당자와 대화한 바가 있는데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분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 직원들도 그렇고 해서 간편하게 배부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현금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현금을 안 만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다룰 때 6천여 만원이 내려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제 만촌2동에 가서 모 위원이 물었는데 동에서는 현재 60만 원씩 연말이 되면 지급 받는다는 자체, 95년도 예산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알아본 바 잘못이 있다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잘못이 있다. 작년보다 예산이 오르고 연료비가 오르면 가정복지과에서 동으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올해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을 동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고 최 일선에 있는 동 직원이 구청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체도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의 실수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이외에 6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타구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구에서 알게 되면 타구에서도 노인 회에서 반발이 일어날 요인이 되고, 이것을 결재를 해놓고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11월 초순이나 중순에는 기본 운영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때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동에 통보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타구에서 알게 되면 수성구는 6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는 얘기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조용하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각 구청별로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 구청이 자기 예산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편성하는데 그런 돈도 숨겨서 한다고 담당자나 동장님한테 까지도 통보를 안 했습니까?
   이것을 비밀로 한다고 누설이 안 되겠습니까?
   유인물에 엄연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타구를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일정한 시기에 가서 알리고자 한 것인데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동에 알리고 경로당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일정한 시기에 가서 알려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서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행정에 문제가 큽니다.
○위원장 양춘학   95년도 예산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95년도 특별예산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내년 3월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료비는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서류 상이고 95년도 예산은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춘학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급을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2월, 3월에 가서도 지급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연료비 자체가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된 것은 금년 겨울부터 내년 2월말 동절기 예산인데 12월말까지 지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으로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료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집행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95년도에 씁니다.
   겨울이라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30만원, 나머지는 특별예산에 의해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95년도 12월까지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연료비가 12월 30일부로 돈이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2월초에 보조를 해준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주 내로 나갈 것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연료비가 금년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보면 현재 추가로 나오는 60만원 예산이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비밀로 한다고 하셨는데, 비밀이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알고 있고 어제 갔던 동에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맞춰 쓰도록 각 경로당에 예산을 맞출 때 노인회에서 1년에 30만원, 월 5만원 보조 나가는 것이고 35만 원이 나간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출 하고 있습니다.
   60만원 나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거두어서 말썽이 있다는 것입니다.
   60만원 나가는 것을 알면서 노인회에서 돈을 거출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김정식 위원님이 예산을 놔두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하는 뜻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시기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돈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12월 중순에 가서 돈을
○위원장 양춘학   95년도 예산으로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사용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동사무소에서 60만원 나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도 그렇고 노인 회 지회 112개소에서 부녀회장이 매월 월례회를 하거든요, 작년부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구는 특별연료비가 나간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동장님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그 노인 회 지회에서
이경로위원   동의 담당직원이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 담당자가 그 예산서를 안 봤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들한테는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인 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동 자체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담당직원이 그만큼 관심이 없고 동 예산서를 한번도 안 봤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만촌2동 동장님이 와 계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직원이 모른다면 동장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촌2동장 김영기   어제 저희 동을 감사를 하시고 직원이 60만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동에 안 내려왔으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이고 예산자체는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동장님, 금방 뒤집어지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동장님도 계셨고 직원도 다 있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30만원 연료비, 월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촌2동장 김영기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만촌2동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동안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년에 30만원 연료비하고 월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구청에서 특별회계 60만 원을 책정해준 것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담당직원이 전혀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는 직원이라든지 사무장이라도 알았으면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장시간동안 얘기를 했어도 아무도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은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통보를 안 해줬구나, 이런 행정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동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 감사를 꼭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를 나가 보니까 분명히 중앙감사나 시 감사와는 달리 우리 구 감사는 차이가 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래서 동 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의회에서 동 감사 나오면 별수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원도 있지만 당당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누구를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한 것은 안 한대로 한 것은 한 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만촌2동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모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들어가 보십시오.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 자체는 수성구 자체입니다.
   그 예산을 작년에 의회에서 연료비 조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타 구청에서 안주면 안줄 작정입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기분이 붕괴되어서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을 모 국장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결정이 다된 것을 국장님이 공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국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만나 보겠다고 했더니 결재자인 모 씨가 과장인지 계장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제서야 설득시켜서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그것도 보상금인데 공사 입찰과정에서 국장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타 구청에서 지불을 안 하면 12월 달은 다되어 가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과를 드렸습니다.
   12월 중순에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도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과정 절차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반영된 것은 12월 31일 연말까지 예산을 각 부서에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구에서 돈을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는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상 규정은 이렇습니다.
   기존 30만원 나간 것은 12월 중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12월 중순에 줘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앞으로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으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 진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동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도 그렇고, 만촌2동장님이 일하는데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나 구청만이라도 동에다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활자립지원 융자기금이라고 해서 전세자금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날 말씀하신 얘기가 생활안정자금 55세대, 생업자금 20세대 합해서 70세대가 융자가 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느냐, 지원된 것은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융자를 지원하면 지원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동장이 추천을 해서 동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사후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살다가 우리 수성구로 전출을 왔다고 했을 때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구청을 달리하는 전 출입의 경우에는 빌려쓴 돈을 반납하고 난 뒤에 이사를 와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납하고 이사를 와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경로위원   반납을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반납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동장이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받아내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어떻게 잘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대구광역시의회와도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생업자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라고 해서 대명9동에서 만촌2동으로 넘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융자는 1990년 2월 8일 대명9동에서 융자를 받아서 1994년 12월 12일 만촌2동으로 넘어왔다는 대장이 있고 확인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가져왔다는 그 말씀이죠?
이경로위원   만촌2동 직원이 이 쪽으로 넘어왔다는 확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생업자금은   구별로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그 돈을 수성구청장이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은 융자받은 그 구청의 수입이고 그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수성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특별회계는 당해 구청예산입니다.
이경로위원   당해 구청의 예산인데 다른 동에서 융자받은 것을 우리 수성구 동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 말씀도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인데 우리 동에서 하고 있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구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구에서 빌린 돈을 수성구청장이 받아서는 안됩니다.
   남구청장에게 돈이 불입이 되어야 됩니다.
   수성구청장이 관리를 못합니다.
최창주위원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살든, 수성구에서 살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로위원   생활안정자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최창주위원   구비냐, 시비냐 이것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남구에 있다가 넘어온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 그리고 돈 받는 것은 국민은행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생업자금 중에는 시비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안정자금에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대구시 수성구청생활안정자금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며 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창주위원   한도가 500만 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한영식   생업자금은 시도단위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관할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수성구청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생업자금융자 관리 카드라고 관리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명9동에서 만촌2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상환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융자일이 90년 2월 8일이고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95년 2월 8일부터 상환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안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왜 상환을 안 받았느냐고 하니까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회수조치는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보증인이라든지 신청을 할 때 국민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는 사무이고 다만 동장은 독려할 뿐이지 관여할 것은 못됩니다.
이경로위원   생업자금융자 받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받으러 안 나가면 행정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기만 빌려줍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은행직원과 우리직원도 가끔 입회를 합니다만, 못 받을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동에서는 모든 책임은 국민은행에 맡기고 우리는 사후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대장도 전혀 없고 94년 10월 15일 이후나 95년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출 온 것만 확인하지 그 결과는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만촌2동에서만 가져온 것인데 다른 동에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회수를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언제 체납세를 회수합니까?
   대장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예 결손처분을 해버리든지,
○사회과장 한영식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운영자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징수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융자하기 때문에 최후 수단을 국민은행에서 강구를 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은 은행에 독려를 할 뿐이지 은행돈 빌려주는데 공무원이 강력하게
이경로위원   다음에 생업자금에서 수성구 만촌3동에서 500만원은 빌렸습니다. 그런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것도 사후관리가 94년 4월 융자 이후에 만촌2동으로 이사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촌2동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채무자 주소는 범어3동입니다.
   전혀 관리상태가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사회과장님쎄서는 우리가 생업자금 55세대 2억 7,400만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생업자금 20세대에 1억 7,500만 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지로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도 신경을 쓰실 일이 많지만 돈 빌려간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연상환이 1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 후 내년이 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5%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돈이 나갈 때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나가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물론 한 건만 보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더 시간을 내서 동마다 조사를 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10%, 20% ,30% 계속 많아집니다.
   나 같아도 상환을 안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84년도부터 지금까지 87건에 7,200만 원으로 막대한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동과 구청과 합동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분석을 하고 또 보증인이 파산되었다든지, 융자받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만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94년 4월 이후로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정말 그 집이 생활안정자금을 써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분이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 7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정말 고맙게 여기고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을 때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성1가동장님, 어제 수성1가에 가서 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300만원 받은 제과점 하는 분은 융자가 무슨 융자입니까?
○수성1가동장 박언동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입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 소득 융자받은 곳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10월에 받았는데 그 분이 수성1가 547-17번지에 주소가 있고 영업은 남구 이천동 309-10번지에서 제과점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가보니까 대봉 4거리 코너에서 제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4거리에 코너정도 되면 영세민 지원을 해줘서 영업을 하게끔 뒷받침 해주는 위치 정도는 아니고 괜찮은 점포입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30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빌려서 사용을 했겠지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어디에 썼느냐고 하니까 진열장하고 가계 수리하는 데 3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융자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총무과 사회 진흥계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융자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동별로 의무적으로 1년에 얼마씩 쓰라고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는데 정말 빌려 써야 될 사람이 빌려 써야 되는데 수성1가동을 마치고, 현장감사를 한다고 나가니까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범어동이나 어느 동에 가도 똑같은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새마을융자금이 정말 어렵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안 빌려가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종장 박언동   생업자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체 없는 사람이 돈을 쓸려고 하면 보증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보면 가구 선정을 할 때 반드시 소득 수준이 낮고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소득수준이 지침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그러면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선 행정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 총무과에서 이 조항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목은 그대로 두되 예산자체를 축소해서 꼭 필요한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총무과 새마을 진흥계에서 예산을 줄 때 일괄적으로 다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에 돈이 없어서, 민선시대에 옛날에는 묶어놓았던 것도, 사실 새마을융자지원에 대한 예산은 낭비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구청에서 다시 한번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는 사회산업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12월 27일 제6차 본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다시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 동 감사는 수성1가동과 만촌2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충분한 자료준비와 구정전반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는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었음을 시인해 봅니다.
   본 위원장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감준비가 잘된 편이었으나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임기응변 식의 무성의한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업무보고 자료를 지연 제출하여 감사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청에서는 접수된 진정사항 등 민원관계처리 모든 결과를 해당 동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누구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폭넓은 이해로 구민들에게 구정추진 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연구검토나 상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자세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결석감사 위원   
   조용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청소과장   김영욱
   수성1가동장   박언동
   만촌2동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