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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위생과·환경보호과

일시   1995년 11월 28일(화)
장소   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위원장 양춘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할 때 어제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중복성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공통사항 중에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필요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회 전문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회 전문업소는 3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포장마차는 수성구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무허가가 더 많지 싶습니다. 허가 난 것이 몇 개소나 되며 31건을 수거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허가에는 검사를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 난 데는 불이익을 당하고 허가 안 난 데는 검사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최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법 상 허가사항이 아니고 시설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측면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식단제에 의한 허가는 없습니다만, 식단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칼, 도마, 행주, 개숫물 관계 이러한 사항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은 대물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시설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포장마차는 건축법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없습니다.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마차는 수거를 해서 하는 원인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 위생이 불결하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홍보역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난 업소는 아닙니다.
최창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성 못 둑 두산오거리 쪽에 20개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 났고 수성못 둑에 10개정도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전국적으로 다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안 하도록 했는데 집단적으로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시나 구청이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지 허가는 아닙니다.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용을 적게 하라는 홍보차원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불결하다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거를 하나 안 하나 고발조치는 수시로 합니다.
   허가 난 것은 포장마차는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허가에 적법한 건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줍니다.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현재도 잠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위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산동 쪽으로 포장마차를 보면 우후죽순처럼 널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맞습니다.
   수성 못 둑에는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른 곳은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못 둑에만 일괄적으로 해라, 여기에만 인정을 해 주겠다. 사회질서라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곳에도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그것도 인정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 형평이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시에서도 100%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까지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인정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 구청에서 인정 해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묵인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곳은 묵인을 못한다고 해서 제3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곳은 안 되는데 여기만 된다고,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벌금이 떨어지려고 하면 장기간은 6개월 내지 7, 8개월 적게는 2, 3개월, 오늘 고발하고 한달 후에 또 고발하면 이 건은 한 건으로 됩니다.
   판결 나기 전에는 한 건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발을 자꾸 안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떨어지고 나면 또 고발을 합니다.
   도시정비과나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중과를 면제하기 위해서 가족명의로 자꾸 바꿉니다.
   사업주를 오늘은 내가 했다가 다음에는 부인이 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카명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진처벌을 안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고발하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밤 10시 되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공무원들 단속 나갈 때는 불을 끄고 가만히 있습니다.
   고발과 동시에 철거를 안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 구청의 업무가 일반 대지나 도로상의 포장마차는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사무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대지 안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은 안 합니다.
정영순위원   최위원님 질의에 제가 너무 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선거기간에 지산1동을 매일 밤마다 다녔는데 사실 지산동에 있는 포장마차가 수성 못 둑에서 장사를 다했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까?
   한번쯤 구청에서 단속을 해 보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 눈을 피해서 자꾸 나옵니다.
   매일 단속을 할 수 없고 수시로 하고 고발도 하고 허가취소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허가를 내서 세금 내고 집세도 다 주는데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장사도 옳게 못하고 집안에서 하는데, 무허가 포장마차는 왜 그냥 두느냐, 그래서 이것도 고발을 하고 저것도 고발을 했습니다만, 형평이 고르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만, 도로에 있는 무허가 업소는 건설과에서 하고 허가업소가 밖에, 위생업소 허가내 주는 도면상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면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밖에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인데도 못하도록 하니까 포장마차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야 되겠다, 설득도 시키고 해서 안 되어서 고발도 하고 허가취소도, 구이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물론 위생과 소관은 아니고, 부족한 것 82건해서 11개 나와 있는데 고발도 못하고 행정지도로 하는 것 같은데
김광수위원   행정지도라고 하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1천만 원 이 간다는 설이 들리거든요.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경찰, 검찰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도시국소관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경찰에서 검찰과 같이 하자고 해서 한 사실이 있고, 일전에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검찰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분야가 바뀌어서 인적사항만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특히 도심주변에는 1억 단위까지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음성적으로는 듣고 있는데 양성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은 비단 수성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이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위생과 정원도 현 원도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위생과는 45만 구민의 위생, 보건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호텔이 6개이고 여관 128개가 있고 유기장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 관할에서 하는 야간업소는 12시 넘어서 하는 것을 야간업소라고 지칭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호텔부대시설로서 유흥주점은 2시까지로 완화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것은 저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호텔이 아닌 일반개인이 하는 유흥업, 말하자면 노래방이라든지, 처음에 노래방이 성행을 할 때는 모든 청소년들의 비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래방이 조금은 추세를 감추고 다음에 노래방 비슷한 맥주도 팔면서 칸을 쳐 놓고 거기에서 3시, 4시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우리 구에도 비일비재한데, 다른 내용은 실적 단속이 몇 건이고, 행정처분 한 것까지 소상하게 나왔는데 야간업소에서 청소년비리가 싹튼 곳에는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셔터 문을 밖으로 잠가놓고 이중 삼중으로 철문을 설치를 해놓고 영업을 하는 유형도 과거에 있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하는 예도 많겠지만, 정보에 의해서 또는 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귀를 대서 빛은 밖으로 안 새어나오지만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래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찰소관입니다만,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노래방은 경찰서소관이 되어서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개 노래방에서 심야영업을 하고 술을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연위원   노래방단속은 경찰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업무이니까, 내가 위생과에서 업소에 단속을 나가서 위생과 소관만 하는 것은 업무가 분담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경찰업무이니까 경찰한테 미루고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데 단속을 하시더라도 청소년들이 시간이 늦었는데, 요즘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념을 해주시고,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국민보건 유해식품 근절에 보면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라고 해놓았는데 주로 검사품목을 어떤 것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국민 다소비 식품이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주로 이러한 내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슈퍼에 잘 안 나가십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슈퍼에도 나갑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식품에 대해서 유상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일반 재래시장에 나가서 적발한 건수가 119건이나 되는데 백화점에는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백화점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면 꼭 재래시장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도 보내거든요, 재래시장에서 단속된 콩나물이 백화점에도 들어가는데 백화점에서 적발된 것은 제가 4년 동안 했지만, 모르겠어요. 이것은 재래시장에서 적발, 이것은 어느 슈퍼에서 적발, 백화점에서 적발, 이것을 기록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정말 어렵게 서민들을 위해서 바구니하나 놔두고 파는 데만 단속대상으로 하지말고 백화점이나 큰 슈퍼   같은 데 가서도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포장마차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허가권도 아닌데 세금을 받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안 받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수도는 설치를 해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못 둑에 그 당시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88년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 단위에 1내지 3개소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수도를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이 갈팡질팡 입니다.
   물론 수성구에서 수성구조례에 의해서 수도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 수성 못은 대구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포장마차로서의 밤의 야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선전의 모시장님께서는 서민들의 애환을 읽으려고 하면 수성 못 포장마차에 가서 한시간만 앉아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읽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포장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를 허가해 준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기 대구시가 시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수성 못의 포장마차나 그 주위의 포장마차는 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환경인데, 그렇다면 허가를 해 준다든가, 해주고 우리가 세금을 받는 제도도 행정에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세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을 국세청에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도 안 잡혀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건물이 없는데 허가를 해주는 맹점이 있어서 국세청 자체도 허가 없는 업소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난점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수성 못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선거철만 되면 완화를 해줬다가 선거가 끝나면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런 것은 모양답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것을 인정을 해줘서, 인정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세가 되는지 국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야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5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단속실적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세분해서 실체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종별로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숙박업이라든지 이 미용업소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위생접객업소라든지 제조가공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괄해서 점검업소에다가 위반업소 수, 위반내용에 영업시간이라든지 무허가, 퇴폐변태가 있는데 이것을 업종별로 해주시고 다음에 행정처분도 업종별로, 가령 무허가가 몇 개소인지 허가취소가 몇 개인지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유통식품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계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계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반적발 건수가 32건 중에서 위반내역이 유통기간 경과가 37건, 표시기준위반이 13건이 있는데 이것 두 개를 합하면 40건인데 위반건수는 32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50건이 되는데 32건에 비하면 18건이 더 있네요?
○위생과장 이재윤   37건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19건이고 표시기준하고 합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공통사항에는 맞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와 위생관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 음식점만 위생관리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만 나와 있고 또 무허가 업소에만 한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집단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 지도단속 점검을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박용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이·미용은 공중업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고 이것은 식품접객업속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업시간 관계는 공중위생업소는 거의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대중음식점, 주점 거기에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6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는 집단 급식소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단속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표시한 위생관리는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냉면업소라든지 회전문업소라든지 포장마차를 따로 열거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식품접객업소는 우리 관내에 3,900개인데 불과 냉면, 회전문업체만 있고 나머지 일반 음식점 전반적으로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집단급식소는 학교주변 소수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했고 다음에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전반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업종별로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가요주점이라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단란주점도 가보고 가요주점도 같은 날 가봤는데 입구에는 단란주점이라고 적어놓고 들어가 보니까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안주도 5만원이상이고 맥주도 조그마한 것이 5천 원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아가씨가 들어오면 7만원, 그래서 단란주점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러니까 단란주점하고 가요주점하고 허가를 가져 있다가 단란주점은 폐지시키고 가요주점으로 하는데, 가요주점은 아가씨를 둘 수 있고 단란주점은 아가씨를 안 두고 술만 팔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는 시설비도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합디다.
   둘이서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도 최하로 2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요주점에는 공식적으로 아가씨를 두고,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구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김정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요주점은 유흥업소에 속합니다.
   유흥주점에는 접객부를 둘 수가 있고 단란주점에는 접객부를 두지 못하고 술만 판매를 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단란주점이 과거에는 객실을 못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완화되어서 객실도 전체 면적의 50%범위 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았고, 다음에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 상식으로 조그마한 구이 집이 허가취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되는데 그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할 때 위반사항으로 변태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차례나 되었을 때 취소를 시킵니까?
   아니면 한번 적발이라도, 큰 건이 되어서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것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변태영업, 다시 말해서 단란주점 허가를 가지고 접객부를 두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나가고,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2차로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을 때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기타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1차로 영업정지가 2개월 나갑니다.
김정식위원   허가취소 되는 것은 한번해서는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
○위생과장 이재윤   예
김정식위원   그런 면에서는 강력하게 취소보다는 시정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10평 미만 구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측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단속은 하되 시정위주로 하지 꼭히 그것을 하기 위한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호텔 지하나이트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리아나 같은데도 그렇고 입구에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속하기 힘들겠지만, 구청에서 그러한 지역에 단속을 자주 나온다고 하는 인상을 보임으로 해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포장마차 건은 동료위원들끼리도 생각이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붐 조성이 되었습니다.
구별로, 우리도 수성 못 명물로 표시 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포장마차가 수성호텔 미이나 산지에 있는 것을 단속차원도 될 겸해서 한군데로 집단이주 시키면서 허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수성 못인데, 사실 수성 못 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많고 구청에 건의도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와도 그러던 중에 잠잠했는데 결국은 포장마차 건이 수성 못, 지산, 범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와 해당도 안 되는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거론이 되는 얘기가 뭐냐하면, 수성 못 그 자체에만 있었으면 되는 데 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론이 많았고, 우리는 세금을 주고 하는데 거기는 세금 안 주고도 장사를 잘 한다고 해서 구청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시일이 지나면 잠잠했는데 이것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지산, 범물, 남부정류장 일대가 다 생겼거든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지산이나 범물은 단속을 구청에서 하려고 나가봐도 단속을 못할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예, 자기 생명과 직결되다시피 사생결단으로 나오니까 행정에서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미지근하게 단속을 할 바에는 아예 하지말고, 계획을 세워서 검찰하고 하든지 합동으로 해서 하면 뿌리를 뽑고 어중간하게 하면 단속을 못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성 못 관계는 단속대상에서 당분간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구청에서 그 당시에 배려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단속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려서 해야되지, 사실 세금 내고 하는 사람보다 세금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가요방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특히 가요방단속은 학교주변의 가요방에 가면 중학생도 드나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학교근처에 가요방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지금 중복질의를 자꾸 하는 것을 보니까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공통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95년도 예산집행 현황부터 해서 감사내역도 나오고 다음에 구정질문, 정수물품, 집단민원처리관계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70∼71페이지, 131∼13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로위원   71페이지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진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및 방법, 실적이나 단속현황을 질문을 했고 조치결과를 보면 대시민 홍보라든지 단속을 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조치결과하고 195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결과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캠페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 그 뒤하고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실적이라든지 단속이 여기에 주1회 정기단속 해 놓았는데 195페이지에는 월2회 이상 실시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이경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조치내역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71페이지에 전진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유기장 단속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식품위생업소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일부 학부모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얘기는 듣는데 눈에 띄지 안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학부모들이 거의 매일 학교를 왔다갔다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잡상인들이 있고, 다음에 전자유기장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 보다도 진정한 청소년들이 지도를 해서 허가업소인 위생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학교주변은 남다른 곳보다도 신경을 써서 그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여기에도 단속실적이 많습니다만, 단속을 해놓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더 비중을 두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재윤   동, 구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신경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중에서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사이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193페이지, 무허가위생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을 봐주시면, 무허가 업소현황은 95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단속실적 44건, 94년 10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95년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이경로위원   자료제출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 누가 봐도 이런 미스프린터가 나올 때는, 위생과장님게서 서명날인을 하셨는데 좀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무허가 업소현황은 19개소이고 수성구에 10월31일 현재 파악된 무허가업소가 19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단속은 44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이것은 연 횟수입니다.
   당초 무허가업소를 정비하고 남은 업소가 현재 19개업소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남은 업소가 19개소이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면서도 하지말고 다른 업으로 전환하고 해서 남은 업소가 19개소이고, 총 단속실적은 중복된 것도 있고 현황이 이것보다 더 많이 그런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이경로위원   단속을 하고 난 다음 결과가 이뤄진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경로위원   단속을 했다면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남은 수가 19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이경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수긍이 갑니까?
○시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 19건을 건물을 가진 업소 중에 무허가업소가 19개소인데,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직을 전환시켜라, 무허가로 하면 고발당하고 불이익처분을 당하니까 이 업소에서는 허가가 안 나가니까, 이것말고 다른 것을 하라고 하니까 안하고 있는 것이 19개소입니다.
   당초에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발을 해도 1년에 2번 내지 3번 당하는 고발건수도 있습니다.
   누계해서 44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집이 한 번 당하는 것도 있고 세 번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만 해서 고발을 한다, 문닫아라, 간판을 철거하고 물을 끊고 전기를 끊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것은 니 죽어라는 말과 똑같고, 같은 주민으로서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허가받고 이렇게 해서 양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 업소를 허가를 취소시키면 업종을 바꾸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시로 가서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봐 줄 수도 없는 형편이 왜냐하면,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 시나 중앙에서 볼 때 허가취소 된 업소에 간판이 내려졌느냐, 그 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 고발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면 상으로 아무런 실적이 안 나오면 너는 직무유기다, 한 칼 먹어라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무허가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등록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김광수위원   위생과에서 세무조사 의뢰라든지 단전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세무조사 의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전은 한전에서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고발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3의 방법으로 한전에 의뢰도 해보고 또 세무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 한전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고발하면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고발하면 상당히 빨리 됩니다. 한 달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짧게는 2 내지 3개월, 많게는 6개월 걸리는데 경찰에서 검찰까지 가서 벌금형까지 올 때는 그렇게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서에 보안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서에서 검찰까지 갑니다.
김광수위원   서 보안과에서도 이런 것은 처리를 하던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알기로는 검찰까지 갑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광수위원님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 후 환경보호과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 현황 중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5페이지에 27개를 행정지도하면 벌금 매기고 고발조치 하는데 행정지도는 매연이라든지 배기가스라든지 확인을 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27대는 소음배출인데, 이것은 아주 경미한 것, 한 달에 네 번씩 실지로 점검을 합니다.
   아주 경미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저도 차를 검사를 받아봤는데 차량을 일단 점검을 한 것을 행정지도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규칙에 넘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7대라도 추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 몇 %라도 한번 더 확인해 보는지, 행정지도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안 걸리더라 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알아보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행정지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했다는 것을 받아 놓습니다.
   서면으로 다 철해 놓습니다.
정영순위원   점검 받은 차량이 정비공장에서 받아 와서 다시 구청에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그것을 철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완결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현황에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체납자에 대한 조치해 놓고 재산압류 1,854건 밑에 시설물 12건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이 시설물 12건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시설물 12건은 비교적 금액이 많은 건수입니다.
이부연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내역을 말합니까?
이부연위원   예를 들어 수성구청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다든지, 대구여고가 안 냈다든지, 12건 중에 큰 건물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다액 납부 의무자 체납은 지산동에 있는 자연스포츠가 체납되어서 금년에 2,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이것은 95년도 체납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그러면 94년도 이전까지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개선 부담금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94년도에도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94년도에도 1,100만원이 되어 있고 93년도에는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93년도는 놔두고 94년도에는 자연스포츠가 체납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현재 94년도 체납액이 7천여 만원이라면 95년도에 자연스포츠가 2,500만원 같으면 94년도에 액수는 이 정도가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94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7천여 만원 체납된 액수에 대해서 자연스포츠가2,500만원 될 것이고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다음 많은 곳이 범물동에 있는 용지탕이 299만원 되고요.
이부연위원   이것은 94년도의 것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지금하고 있는 것이 95년도의 것이 아닙니까?
이부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우선 94년도 체납액부터 알고 들어 갈려고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94년도의 것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94년도 체납액 7천여 만원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 95년도 체납액 12건은 95년도 것인데 여기에 자연프라자가 2,500만원정도 되고 다음이 범물 용지탕이고 다음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두산동에 한림장이 129만원 됩니다.
이부연위원   한림장이 여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다음은요, 큰 액수만 불러봐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지산동에 만드름 목욕탕이 123만원이고요.
이부연위원   이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부연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돈을 받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성의를 안 가졌다든지 이래서는 아니겠지요?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내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 됐습니다.
   되었고 체납액에 대한 시설물에 12건 같은 것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앞에 한 위생과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런 큰 액수는 기재를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프라자 2,500만원 체납되었는데 이것보다 제일 큰 액수가 있을 것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자연스포츠는 수성구에서도 제일 크고 대구 시내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이부연위원   관광업체 같은데 체납된 곳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큰 데는 없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94년도 체납액 내역과 95년도 시설물 12건에 대한 내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94년도 체납액 내역하고 금년도 시설물 체납자 1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94년도 7천여 만원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도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1,481건 중에서 보면 건물주인이 자기가 업을 하는 것 같으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완납을 하는데 거기에 세를 주게 되면 세든 사람과 주인과, 명칭은 세든 사람 타이틀로 나오면서 이름은 건물주인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건물주인이 내야 될 것이냐, 세든 사람이 낼 것이냐, 거기 이해관계 때문에 돈이 안 거둬들여지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현재 이과에서는 32명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환경명예 감시원은 그 분들한테 혜택을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명예 환경감시원은 순수한 무보수입니다.
김정식위원   무보수이니까, 실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실적위주로 몇 차례 했다는 것만 있지 실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개선 부담금 세입자와 건물주 마찰관계는 지난 40회 임시회 때 박실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세를 놓고 시내에 산다든지, 법에 보면 건물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건물주로 봐서는 내 건물이지마는 나는 사용을 안 한다, 환경개선 부담금 내는 것이 물 사용료하고 연료입니다.
   이런 마찰이 있는데 이것 생긴지가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는 세를 더 올려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세든 사람이 자기들이 내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아질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사실 안 내게 되면 건물주가 내야 되는데, 보통 세를 놓는 사람들을 보면 세든 사람이 안 내면 건물주가 한 두 차례는 주인이 낸다 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세든 사람이 내라고 명시까지 해 놓아도 이름이 건물주 이름으로 나오니까 세든 사람이 또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명시를 해줌으로 해서 세입자와 건물주인과의 조정역학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으니까 체납되어서 안 내는 부담금 금액도 상당하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일반 유흥업은 중과대상이 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대충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를 주지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 당신이 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과장님 말씀대로 이 세금 자체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를 놓는 사람들이 그 인식을 잘못 합니다.
   그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 상 제도상으로는 건물주가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 두 번 마찰이 생기고 나면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할 때 건물주가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춘학   시일이 가면 해결이 되겠네요?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물과 연료를 안 쓰면 부과가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부과가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자동차 41대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다가 압류를 시켜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지역교통과에다가
이정식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폐차처분을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증명을 떼서 하는데, 과장님은 지역교통과에다가 압류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산 식으로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명의변경을 할 때는 수성구청에 가서 납부고지서를 가져오시오, 이런 식으로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는 지난번에 박실경위원님이 질문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환경부담금을 알아봅시다, 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주민 환경정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 12시에 32명과 수성 못에 서울식당에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개선부담금은 전부가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아닙니다.
   90%가 환경부로 가고 10%가 우리 구 수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이 모순인데
이부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전문위원한테도 물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어제 일요일 대구일보에 톱기사로 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50%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환경부에서는 2,3년 동안은 어렵다, 그래서 전국에 10%밖에 못 받습니다.
   2,3년이 지나면 50%로 안 올려주겠나 싶습니다.
   청장님도 위에 건의하라고 하는데, 100%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데 현재 90%가 환경부에 들어갑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수성구는 재정자립도가 42.3%인데 50%가 온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고 하면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이 없으면 얼마나 쾌적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허나 역시 사람이 사는데는 그러한 소음이 있기 마련인데 행정적으로 그것이 환경부에 건의가 안 되면 어쨌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것이 책정 된지가 4년 정도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93년부터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받아들이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김정식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되는데, 이것은 90% 다 준다고 하면,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160㎡로 50평도 채 안되어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엄청난 돈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건의는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하는데, 당분간은 힘들지 싶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천 순찰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대상이 6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2회 이상 총 182회를 돌았다고 하는데 뭘 발견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저희 수성구는 아직 좋습니다.
   달서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비가 오고 나면 폐수를 버린다든지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수성구에서는 공익근무 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천 수질검사를 해서 범어천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매주 수요일에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생활폐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보건환경 연구기관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범어천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산 범물동에는 생활폐수가 무지무지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생활폐수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하고 현재법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가 달성천이라든지 그 쪽으로 내려가서 내년까지는 100% 정비를 하는데 30%는 생활폐수를 일괄 처리해서 수성 천 변에 보면 있는데 정수를 하는데 공장폐수말고 별도로 묶어서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시 자체에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신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내년에는 90%이상 처리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빨리 복개가 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현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공통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23페이지 74페이지 108페이지 197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환경업무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2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가스배출업소라든지 수질환경 쪽에 구청에서 감시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착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감시체제를 동절기가 되면 운영하는데 현재 장비는 망원경레버입니다.
   연기가 나면 망원경으로 봅니다.
이경로위원   연기 나는 곳을 적발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바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경로위원   즉시 조치를 해나갑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경로위원   연기가 거기에서 솟았는데 감시원이 거기에서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과정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연기가 나는 것이 기사가 작동미수로 인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자체가 제대로 소화가 안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는 못 나갑니다.
   접수가 된 업소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서는 기계자체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켜봅니다.
   그 시점에 가서 해도 점검은 충분하게 됩니다.
   작동미수로 계속 연기가 올라오면 주민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침에 작동시킬 때 연기가 나기 때문에 아침에 작동시키는 사람이 작동 미수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작동시키는 벙법을 다시 알려줍니다.
   즉시는 못나갑니다.
이경로위원   감시원이 있다고 해서 감시원이 감시를 하면 이미 연기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벌써 오염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안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정영순위원   229페이지 세차장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3개 세차장 중에 대출 부과금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오염물을 정화시키는 기계를 넣어서 그 기계가 하는 것으로,
   부과를 하면 부과하고 난 후에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벌금으로 끝이 납니까?
   벌금으로 끝이 나면 다음에 그런 결과가 반복이 되는 것이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벌금을 내고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합니다.
   시설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개선을 하라, 그렇게 안 하면 영업정지를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벌금명령과 동시에 시설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시설명령을 내라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점검을 할 때는 이 시설을 하는데 며칠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섭니다.
정영순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정영순위원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들은 얘기가 이것은 벌금 내는 것이 편하다. 정화기를 사서 정화하는 기계를 한 번 돌리는 시설비가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지로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점검반이 나간다고 하면 가동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세차장은 엄청난 폐수가 나오고 주택가에 밀집해 있는데 정화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허가 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배출업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공해 배출업에 대한 시설기준이 엄격하게, 주택가에 많이 있는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세차장에 대해서 허가가 날 때는 철저하게 합니다.
   배출허가 자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정영순위원   세차장에 대한 점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234페이지에 소음진동 규제지정, 규제기준 설정에 따른 통제내역에서 생활소음이 시 전역으로 되어 있고 규제대상은 확성기로 되어 있는데 확성기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소음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고 주로 구민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은 거기에서 떨어져 있어도 확성기 소음이 많이 들리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음 때문에 1년 내내 정신적인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위에 소음기준에 대한 측정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구민운동장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구민운동장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경찰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소음이 조금 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1년 내내 체육대회가 심심찮게 하는데 확성기 소리가 사실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공보실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마이크가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쪽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마이크 확성기를 운동장 쪽으로 맞춰버리면 운동장 밑으로 소리가 내려가서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위치변경이라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자동차 매연단속 할 때 환경보호과 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다.
이경로위원   경찰은 주로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검사는 구청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경로위원   다음에 구청에서 운수횟수라든지 기업체에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무상 점검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시 단위 자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집단적으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할 때는 시 본청 공보과나 시의 교통과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본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무상점검이 나와 있는데 시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구 자체에서 합니다.
이경로위원   정말 잘 하십니다.
   매연 뽑는 것은 특히 대기오염 중에서 제일 문제로 주민이나 모든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참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보제공입니다.
   단속을 하실 때 뒤에 마후라도 좋은데 그 외에 점검하는 곳이 있습니까?
   마후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만 측정을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경로위원   제가 발견한 사실도 있지만 몇 사람이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단속할 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버스라든가 큰 트럭들이 마후라 뒤에 나오는 대기오염만 체크하는 것을 악이용을 해서 마후라가 뒤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주변에 구멍을 뚫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마후라에 나오는 매연이 줄어듭니다.
   노후 차나 버스는 소음에 신경을 안 씁니다. 눈으로 보면 그 밑으로 연기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밑에서 연기가 나느냐고 하니까 차가 낡아서 연기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차를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실 때 차 밑을 한번 보세요. 직접 한번 보시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기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잇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앞으로 점검 나갈 때 마후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차 밑에 보면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위원님 환경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디젤 자동차에 기준치가 얼마 이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40%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새차 나올 때는 얼마가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새 차 나올 때도 40%가 넘는 차가 많습니다.
   기준치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검사를 할 때 마후라를 물로 씻으면 검사가 통과가 되는데, 저도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보니까 정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디젤차에 대해서는 그 만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학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생과장   이재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