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징수과

일시   1997년 12월 1일(월)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내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부서는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22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협화주택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많고 내용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등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중과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만 부과했고 부과 처분의 취소를 낸 것으로,
박실경위원   진행사항에 보면은 97년 11월 20일이 11차 변론 예정인데 11월 20일날 고등법원에서 상황이 진행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변동사항은 없고 12월 11일날 3차 변론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에서 취득세 부과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단지 아파트에서 교환해 가지고 효율증대 이유를 달아서 소를 제기했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나오는 결정 여하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없애는지 아니면 징수를 하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런 경우 우리 집행부가 승리합니까, 아니면 소 제기한 사람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승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사항은 11월 20일날 11차 변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최정이   12차 변론이 12월 11일날,
허종만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3차 변론 예정이 12월 11일날 해 가지고 그래 물어 봤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죄송합니다.
허종만위원   뒷면에 2항, 3항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세무과장 최정이   같은 내용인데 2항은 11월 22일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정이   예.
허종만위원   3항은 요,
○세무과장 최정이   3항도 12월 11일날 3차 변론으로,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11월 20일날 11차 변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3항 이것은 20일날 경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연기 되어 가지고 12월 11일날, 앞에 1항과 같이.
박실경위원   현재 상황은 수성보성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94년 12월 31일 구 지방세법 변경으로 호화주택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94년 12월 31일날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 호화주택 구분하는 기준이 몇 평입니까?
   조정용씨 외 27명이 소를 제기한 근본 핵심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할 때 구 지방세법 94년 12월 31일날 했는데 법규를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94년 12월 31일날 구 지방세법 바뀐 게 몇 평, 전용면적, 공유 면적하고 중요한 것은 지하 주차장이 공유면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정이   298㎡ 이상은 고급 호화주택으로 되어 있고 94년 12월 31일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동구 팔공보성아파트에 대법원 판례에 동구청에서 승소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소를 제기한 조정용씨외 27인의 취득시점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96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96년 5월로 된 것 같으면 지방세법 94년 12월 31일 바뀌고 난 이후에 96년 5월에 취득을 했다 면은 여기 공유면적 포함 면적이 298㎡이상의 면적이 갔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부과한 이유는 판례보다도 일단 규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이유는 분명히 94년 12월 31일날 이런 법개정이 있어서 적용을 안 시켜야 되는데 96년 5월에 취득을 했다 면은 부과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세무과장 최정이   법이 최초의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96년 5월 같으면 분양 시점은 94년 10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주차장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주차장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동구에서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취득시점하고 분양시점하고
   일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해라하는 94년 10월 이전이니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세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치 계산하는데 편차가 있습니다.
   면적 해 놓았는데 약 0.3㎡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추가로 고법에서 승소하면 그대로 결정이 나는 겁니까?
   대법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원고가 항소를 하면은 대법까지 올라가고, 항소를 안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끝냅니다.
마학관위원   행정처분은 고등법원이 1심이니까 어차피 누가 해도 항소는 한다고 봐야.
박실경위원   현재 이 아파트에도 고급이 실질적으로 안 있습니까.
   여기에 전용면적 250을 기준으로 하면 약 75.8평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49평, 59평, 84평, 134평, 250평, 작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요.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 아파트에서 제일 큰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1개 동인데요, 108동 전체다 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대법까지 가서 우리 행정부가 승소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할 때 부과금액이 당초에 부과한 요금액대로 부과를 합니까, 안 그러면 추가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가 됐고 가산세가 계속 붙지요.
허종만위원   가산세가 계속 붙어 가지고 나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구일회   278쪽, 없으면 2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과처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지연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엄청난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대개가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소송을 해 놓고 그 동안에 여유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 11차 변론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부과가 잘못된 점이 없는데 이렇게 변론기일을 오래 끌어가면서 11차까지 간다고 하면 2주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보면 1년 이상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집행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이 중에는 요, 일부는 돈을 내었습니다.
   11차, 12차이래 가는 것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고의적으로 대기업처럼 자기들이 소유하는 집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이상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2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279페이지는 추경에 변동된 자료로 유인물이, 죄송합니다.
박실경위원   '97지방세 부과현황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부를 했지요.
   그런데 당초에 만들었을 때도 단위가 천 들어오고, 백만은 들어 왔는데, 새로 한 것도 천 해 가지고 백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단위를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천자를 없애야 되지요.
○세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건수는 천 건이고, 돈 액수는 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표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계는 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단위를 천하고 점찍어서 백 만원 해 놓으면 물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압니다.
   알지만 건수는 몇 건 하는 것은 그 밑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단위를 넣어주시든지,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해 버리면 결국 보는 사람이 알아서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구일회   없으면은 2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님.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 해 가지고 이것은 부과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둘째 번에 범어동 141-43, 대지 197.4㎡ 채권확보를 95년 5월 4일 이전등기 후 매도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95년 5월 12일 이전등기 말소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했는데, 이것이 부과취소가 됐네요.
   채권을 확보했던 안 했던 일단 소유권이 변동이 됐으면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야 채무변제를 요인으로 해서 등기를 했지만,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히 되면은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세 납부시에 취득세 같이.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땅,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고지서 송달할 때에 우편배달 증명서가 발송 일로부터 일년이 지나면 못 받았다 이런, 고지서 송달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유권등기를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세무과에 가지고 가서 할 때는 취득세하고 동시에 같은 용도로 부과가 되더라 구요, 등기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미리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취득세는 취득 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취득세를 내라 하는 고지서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송달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자기들끼리 적법하게 합의 계약을 했는데 조세 채권부과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자기들끼리 별도로 더 사고 팔고 해 버렸어요.
마학관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야 채권채무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을 주었든지 말았던지, 5월 4일하고 12일하고 날짜는 몇 일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건 이미 구청으로 봐서는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질 않는데요.
○세무과장 최정이   이 사람들이 신고 납부를 했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에게 신고 납부를 안 했고, 납기징수 송달에 의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못 받았다 이래서 우리가 졌습니다.
   졌는데 다시 고지서를 부과해서 고지를 보냈습니다.
   고지를 보내 가지고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부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최정이   예, 그렇지요.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소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우편물 송달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의 핵심이 어쨌든 간에 우편송달 지연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송달 과정의 적법한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서 부과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과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단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부과를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마학관위원   과장님 정당하다는 것이 소유권 취득은 하루만 있다가 그 다음날 판다하더라도 취득은 취득이거든요.
   그런데 왜 부과 취소가 되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세무과장 최정이   우편 송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박실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그때인지를 해서 내는 걸로 계산하면은 내는 기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가산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덕보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산세를 안 낸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결국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를 하고, 왜냐하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단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과를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마학관위원   그렇게 새로 과세를 할 바에야 정상적으로 그 자체를 취소하지 말고 다시 송달하도록 해 가지고 내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취소한 이유가 뭐 때문에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세무과장 최정이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고지서를 못 받았다,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실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해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취득세 고지서하고 같이 나옵니다.
   한 장으로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자기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납부했으면 취득세도 받아갔다고 봐야지.
○세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자기들이 신고 납부한 것이 아니고, 신고 납부한 것 같으면 고지서를 우리가 바로 주는데 신고납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부과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동안에 가산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 해 가지고 본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요즘은 같이 나가지만 전에는 안 그랬어요.
마학관위원   이 사람이 95년 5월 4일날 소유권이전을 마쳤다는 말입니다.
   마칠 때에 이 등록세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관계 서류하고 검인된 매매계약서 하고 동시에 같이 세무과에 가져가면 그 한 장으로 위의 장은 취득세고, 밑에는 등록세더라고요,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이것만 별도로 송달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박실경위원   95년 시점은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세를 내고 등기신청을 해야 유지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임의입니다.
   내가 사전에 신고해서 내면 감면도 있고 안내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발급이 안 됩니다.
   단지 구청에서 전달되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과 취소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낼 때 지금은 같이 나오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만은 그 당시에도 우편으로 간다 면은 우편배달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의 주장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봐 가지고 그냥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학관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95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고지서가 동시에 같이 안 나갔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답이 되는데 제가 부과 취소한 걸 물었는데, 자꾸 딴 소리 나오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호동 26번지 대지 752㎡를 94년 8월 9일 경락 받아 야적 창고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 기숙사를 신축 중에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부당해 가지고 일부 감액, 이런 경우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과를 안 해야 될 걸 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예기간이 1년 이내에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숙사를 안 지어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중과를 한 것인데,
마학관위원   그런데 중과를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과 안 할 것을 해 가지고 일부 감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부과를 했으면 세법에 의해 가지고 했으며, 감액이 된다든지 전체를 한다하는데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의문이 되어서 묻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대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것만 감액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3,1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916,170원입니다.
마학관위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경락을 받을 때는 대지만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대지 752㎡를 94년 8월 9일 경락 받아 이렇게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게 세금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과세를 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일부 감액을 해줄 정도면 업무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동 475-5 에덴아파트 A동 203호를 97년 5월 24일 취득시 법무사의 착오로 매수에 잘못되었다, 이거죠.
○세무과장 최정이   청구인 이응국으로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황여분으로, 자기 모친 앞으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법무사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 검인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우리한테 법무사를 통해서 가져온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전달 진행 중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소를 청구 해 놓고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법무사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과에 적정성이 있다 하면 그대로 부과를 해야 되고, 단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과된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억울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세무과장 최정이   소유권이 그대로 있었으면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괜찮은데 다시 매매계약서를 이응국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본인 앞으로 넘어간 것을 저희들은 세금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당사자가 법무사에게 변상을 받더라도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정을 해 가지고 본 청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내용은 청구인들이 현 당사자가 이의를 낸 내용입니다.
   법무사가 잘못했다고 진정을 낸 것이거든요.
마학관위원   구청의 처리결과 난을 보고 묻거든요.
   이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과세를 했으면 과세가 그 다음에 자기 엄마 앞으로 했다가 잘못 되어 가지고 아들한테 새로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내는 건 법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어차피 취득으로 보면 취득세는 그대로 내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전달 진행중 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게 의문이지.
○세무과장 최정이   지금 본 청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전달해서 본 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지나간 것인데 사월동에 464보성 김근수씨 이것 지금 정정해서 부과 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금년 9월 30일 납기로 재 부과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납부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납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9월 30일 납기로 고지서를 재 발부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없으면 2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같이 연관된 것인데 이것은 감사원하고 심사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82페이지, 283페이지.
마학관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내역하고 연간 한 건도 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고 심의를 할 것이 없어 안 하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하나도 없는데 기구만 그래 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법상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방세 15개 세목 중에 구세는 불과 4개 뿐입니다.
   거의가 시세입니다.
   사세는 심의위원회를 전부 시에서 합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부 전달을 하고 구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할 것이 없어서 안 했다. 그리고 위원 명부도 없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284페이지, 중과처리현황,
   없으면 285, 법인의 비어무용토지 중과 처리현황입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법인비업무용토지 중과처리에 보면은 취득가액에서 세액이 나오는데 현재 금액에 따라 가지고 부과하는 율이 다 틀립니까?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중과하는 것은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똑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똑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호동에서 시작해서 285페이지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15∼16% 나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18% 나오는 것 있고, 13% 나오는 것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똑같다면 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는 7.5배 중과하고 150/1000으로 하고 있는데 틀리는 내용의 1번 매호동 1058-2 이것은 13% 가산세가 적용된 것입니다.
   5년 이내에 매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 면에 신매동 568-4번지는 대체 취득세 감면 때문에 20% 더 추가된 것입니다.
   범어동 산 197-1번지는 신고납부 해 가지고 13% 적용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좋습니다.
   전부 다 설명하지 마시고 중과세 할 때 비율을 얼마로 적용시킵니까?
   예를 들어 감면 경우도 있고.
○세무과장 최정이   7.5배 중과합니다.
박실경위원   감면을 받는데 13% 나오는 게 있고, 밑에서 세 번째 만촌동 만촌동, 범물동 2개 이것은 비율이 13% 나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신고 납부해서 가산세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세일자 해서 납부가 97년 1월 30일, 3월 31일 이렇게 나왔는데 납부현황은 어떻습니까?
   납기내에 납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현재도 미납으로 있는 것인지요?
○세무과장 최정이   그 문제는 아직 어느 것이 납부되었다, 체납되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납기 일을 안 쓰면 몰라도 썼으면 납부까지 완납이 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면 이렇게 납기가 다 경과된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최정이   1, 2번 매호동 1058-2번지, 신매동 568-4번지, 황금동 891-5번지 이 세 건은 안 내고 나머지는 완납 된 걸로 그래 이야기 되네요.
박실경위원   마지막에는 남경건설 부도나 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지만 이것은 힘들지요.
○위원장 구일회   285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지방세 잘못 부과내역입니다.
   한 건도 아니고, 어떻게 해 가지고 잘못 부과되었으며, 요즘은 전산화되어서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항상 답이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건이 잘못 부과된 사유가.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30만건을 부과를 합니다.
   130만건에 1,700억 이상을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는 납세자 착오도 많고, 직원들이 간혹 실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는데 첫날 저희들 감사를 받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세금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많이 추궁을 당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은 한 건이라도 있어도 안 되고 10원이라도 잘못 부과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행정직을 세무직원으로 전부 바꾸고 지금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경력이 3, 4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인력 착오라든가 계산 착오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맹세를 합니다.
   직원들이 잘못 과세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없도록 제직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이나, 납부자 착오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할 때 숫자가 앞뒤가 잘못 써서 오는 수도 있고 부자지간에 살 때, 모자간에 살 때, 부부간에 살 때 이런 것은 내었는데 또 내고 이런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간혹 가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97년도 업무착오가 136건입니다.
   한두 건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136건에 약 2천 7백만원 돈을 잘못 과세 해 놨는데, 잘못과세 해 가지고 돈이 들어왔다고 보면 고의로 한 그런 느낌도 받겠거든요.
   몇 건 같으면 묻지를 않겠는데 연간 136건이라는 많은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요, 뿐만 아니라 납세자 착오 801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냈던 걸 새로 발부했는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내가 이사를 최근 했는데 물론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폐기물을 치워 달라고 신고를 하니까 돈은 불과 3만원 정도 나왔는데 분명히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납부영수증을 못 찾겠는데 다시 독촉장이 또 나왔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과에다 물어서 나는 납부를 분명히 했고 영수증을 못 찾겠는데 찾는 대로 할 테니까 확인을 해 달라 했더니 불과 20분만에 전화가 왔는데 장부정리를 안 해서 새로 보냈다, 그렇게 업무소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색이 의원이니까 그걸 따질 수 있지만 만약에 영수증을 분실하고 못 찾을 때 민원인들은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던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몇 건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간 135건이라 하는 많은 과세착오가 있다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한 업무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책임지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세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27명입니다.
조행전위원   27명이죠. 세무과에 종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현재 세무직 공채로 온 사람이 15명, 계장님들 3분이 계시고, 행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녀간 세무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계장이나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경험도 많고, 많은 지식도 보유하고 있고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지방세법이 세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제가 7월달에 와서 열심히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은 아직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하루만에 지방세법을 다루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세무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15명되고, 행정직이 12여명 이내요.
   그런데 납세의무자라고 생각할 적에 고지서가 납부 돼 돌아오면은 보통 일반사람들은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거든요, 해 주는 대로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책임 하에 아까 사고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딴 데도 가보니 그렇습니다 만은 자기 책상에다 부과하는 방법을 메모지에 기술해 놓고 취득세는 뭐뭐, 해 가지고 거기에다 대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렇게 하는데 착오가 왜 생깁니까? 그건 아주 쉽잖아요.
○총무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36건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83건으로 50% 넘는데 이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할 때 말이죠, 담당 직원이 암에 걸려 작업을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하려고 하면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의뢰했는데 본청에서 코드 번호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136건 중에 83건인데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고 한 것이 납기 일은 가까워 오고 이래서 조금 착오가 난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문제니까 좀더 27명이 합심단결을 해 가지고 전문화되도록 과장님 지도하에서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98년부터는 전부 전산화가 처리되죠. 지금 보니까 다 샀네요.
   다 샀으면 자체에서 착오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암이 걸린 그런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있게 한 것은 상당히 인사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종복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작업하는 도중에 암 판단이 났는데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전산직이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지방세 잘못 부과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직원업무 착오로 인한 136건과 금액이 2,660여 만원이 과부과 된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적게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과 부과된 건수가 있는데 적게 부과된 건수는 없다고 누가 단정을 하겠습니까?
   과 부과된 건수가 136건에 2,660여 만원이라는 업무착오가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부과를 다하고 난 다음에 대서를 합니다.
허종만위원   부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전에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보내어야지 내보내 놓고 난 다음에 검토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최정이   부과하기 전에도 전부 대서를 해야 되는데.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업무착오가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과부과 된 내용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적게 부과된 것 같으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적게 부과된 것은 본인이 이야기 안하고 그냥 묻어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과 부과된 내용이 밝혀진 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과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다시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부과를 할 경우에는 과 부과된 것 뿐 아니라 소 부과된 내용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과 부과 건수가 이 만큼 있다 하면 적게 부과된 건수도 이 만큼 된다고 본 위원이 추측을 합니다.
   앞으로 과 부과 건수 뿐 아니고 적게 부과 된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도록 고지서 내보내기 이전에 2, 3차례 재검토 작업을 해 보십시오.
   그래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기관 및 납세자 착오가 801건인데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정이   취득세 같은 경우 과세감면 미 신고, 이중신고 납부하는 것이 있고, 등록세 같은 경우 감면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게 있고, 미상용도 있고, 취득세 자진신고세 이런 것은 자료를 미 제출 해 가지고 중과를 못하는 경우, 이중신고 하는 경우, 과세자료 통보가 세무서에서 보류로 온다던가.
허종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관계기관 및 납세자 착오는 납세자 착오보다도 거의 관계기관 착오가 주종을 이루겠네요.
○세무과장 최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방세 잘못 부과내역 그래 가지고 이중에 자동차세가 잘못된 부과건수가 직원 업무착오와 관계기관 납세자 착오 합쳐 가지고 43건입니다.
   뒷장에 293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세 과 부과 내역 이래가지고 건수가 466건에 금액이 1,960여 만원인데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 43건밖에 보고가 안 되고 뒷면에 보면은 466건이 잘못 부과된 건수가 있는데 이 통계수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받을 때 97년도 분을 요구를 했고요,
   293페이지는 96년도 자동차세 잘못 부과내역을 내 놨고.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연도를 못 봐 가지고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당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96년도는 466건이 잘못 부과되었고, 97년 43건, 잘못 부과된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다짐하고 끝낼까 싶은데 아까 국장님이 과 부과된 것은 납세자가 찾아 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적게 낸 것은 실수로 인해 가지고 찾을 수도 없다 그건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납세자하고 세무과 직원하고 단합을 해 가지고 싸게 좀 해 줘 이렇게 해서 싸게 해 버리면 사후에 심사라든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본청에서 감사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부과가 안 되었는지, 적게 부과되었는지 잘못 부과가 되었는지, 안내는 것도 추가로 밝혀지면 추징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적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찾을 방도도 없고 납세자한테 있을 것이다 하는 자체가 용인한다 이 말이거든요.
○총무국장 이종복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있을 것이지 만은 사후에 발견되면 추징을 해야지요.
   있을 것이다 이지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조행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바로 잡아 준 것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 소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학관위원님.
마학관위원   시민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민원 진정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각종 서신진정 처리내역인데 세무과에 8건이 진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재산세 과세물건 수성구 가천동 514번지 장효식이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 취소요구 처리내용을 보면, 소유자 전산입력 착오에 따른 재산세 부과 취소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전부 잘못 부과된 그런 느낌이 들고 처리내용도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정이   가천동 423번지 장효식이 건은 저희들이 실수입니다.
마학관위원   전산입력 착오에 따른 재산세 부과 취소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소유자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이 전 소유자 같은 경우 무산되고 할 때에 변동사유가 정리를 되지 않는다 의회가 구성되고 구정 질문할 때 변동사유가 정리되지 않는다 해서 지적과에다 지적한 사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서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소홀로 전 소유자 명의로 놔두었다가 자꾸 부과가 되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되는데 과장님 아까 부과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합니다 만은 실수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부과 잘못한 내역과 통상 맥을 같이 합니다.
마학관위원   뒷장에 넘어가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방세기한연장 신청 사유로 사업의 심한 손해 및 중대한 위기 해 가지고 이유도 안 밝힌 게 상당히 여러 건 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예.
마학관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어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은 29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내역에 보면은 징수금 미 징수가 17,395백만원인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하고 취득세입니다.
   주민세와 취득세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미수금 17,395백만원 중에서 구세가 23억, 시세가 150억 중에서 취득세가 주민세 다음으로 많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취득세는 아까 세무과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성보성아파트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3억 6천 5백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을 한 이후 부도가 나서 납부지연도 있고 건축을 했을 때에 취득세도 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는데 1년 이내에 법인의 교육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5년 이내에 매각했을 때는 중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경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니까 취득세 부과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체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30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가 체납된 사람의 명단입니다.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좀 묻고 싶은데,
○위원장 구일회   예, 감사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엄청난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압류, 경매, 말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압류를 해 놓고 공매를 한 건수가 불과 몇 건 안 되더라 구요.
   그런데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데요.
○징수과장 권오수   압류는 10,819건에 97억 2천만원 해 놨습니다.
   압류는 해 놨습니다 만은 후 순위여서 징수 불가능한 건이 9,600여건에 14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마학관위원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사실은 압류는 97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14억 정도는 후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갈 때 저당을 하고 하니까 우리는 세금이 그 뒤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압류는 해 놨습니다 만은 공매할 때 호순이 되어 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9,600여 건에 14억 5천 3백만원이 됩니다.
마학관위원   그렇다 면은 83억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도 공매를 안하고 불과 몇 건만 계류 처분한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계속해서 83억원은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328페이지 보시면 공매 30건에 1억 9천 4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성구청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공매내용이고, 후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5,836건 공매하고 5,836건에 64억 3천 1백만원이 공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435명에 3,806건에 대해서 돌아온 것이 1억 6백만원 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후순으로 되어서 그런데요, 의뢰한 것은 30건에 1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1억 2천만원짜리를 공매 의뢰를 해 놨는데 11월말까지 안 내면은 공매를 하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11월말에 9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성업공사에 12월말까지 이 사람이 유예를 해 주면 자기가 납부하겠다 해서 한 건은 되어 있고, 나머지 건은 의뢰한 상태입니다.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업공사 안하고 압류만 해 놓고 가만 있느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9,600여 건이 후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법원에서 공매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시에서 각 구청별로 체납세 징수 실적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을 보고하자 이래가지고 97년도에 뽑아 낸 것이 30건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마학관위원   30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공매했고, 나머지는 후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징수과장 권오수   예.
마학관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이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세 징수법이 과거에는 세금이 무조건 우선 이였습니다.
   그 후에 80년 후반에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당해 연도의 세금에 한해서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징수를 못하는 것이, 97년도 연말까지 집계를 해서 빨리 압류를 하던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적해서 놔두었다가 내년도가 지난 뒤에, 5년 이내에 압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독촉한 날로부터, 그래서 업무가 지연이 되어서 후 순위로써 압류조치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96년 12월 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해 세금,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미납이 되었다. 그러면 그 취득세를 압류를 하면 지방세든, 구세든 우선이 됩니다.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96년 12월 31일 세 번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 취득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당을 해 놓고 취득세 체납을 했다면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소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납기가 일단 취득을 했을 경우에 과세기한과 납기기한을 1개월 주어야 됩니다.
   은행에 납부를 하면은 5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개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번 더 독촉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니까 즉시 압류 안 되는 결함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정도 더 납기 일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학관위원   305페이지 9번, 취득세 경매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다 이런 말인데 이런 경우도 일단 신청을 했다가 말소를 시킨 원인은 역시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1년 이내에 대해서는 후순위라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50일, 4개월 기다릴 것 없이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당해 연도가 아니고 당해 세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네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했을 때는 저당이라든가 우선합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그것은 법상 공무원들이 법을 이탈해서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기도 줘야 되는 거고, 독촉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납기도 아까 재차 독촉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시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만은 우리가 남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채권확보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수성구의 재정을 맡고 계시는 징수과장께서 이런 것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하나도 결손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결손처분 5,601건, 7억 9천 5백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손 처분했다는 이 말 자체도 상당히 어감이 안 좋고, 시민으로서 말입니다.
   징수과장님이 직접 내가 남의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서 시일을 다 놓치고 계시겠어요.
○징수과장 권오수   개인 돈하고 공무원이 법상 독촉기한을 안 거치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은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 부과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1개월 더 주었다 하는 것은 세금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조행전위원   당해 연도 같으면 충분하게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안 있겠나 이 말입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당해 세금에 대해서는 직접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납세체납을 해 가지고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는 기동타격대 비슷한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체납처분단 해 가지고 구청의 징수과, 각 동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실과장님, 실 직원, 동 직원들 전부 동원해서 1차 때는 5월, 6월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1개월 연장하면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국가의 의무 중에 납세의무가 3대 의무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인데, 당연하게 내어야 될 것을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고 하는 이런 마당에 안 내고 자꾸 미루면 된다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납세자에 대해서 그런 의식변화가 없도록 하고 꼭 받는다 하는 것, 못 받을 것을 왜 부과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반드시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예.
○총무국장 이종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데 빨리 넘어오면 되는데 심지어 4, 5년 있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부도가 나거나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 주민세 때문에 건의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징수할 때 국세도 징수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국세 징수할 때 지방세도 해달라 이래서 해주면 좋은데 저희는 다하고 난 뒤에 지방관청에다 주민세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부도가 나고 사람은 흔적이 없습니다.
   전체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것도 안 할 도리가 없어서 합니다.
   나중에 본인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하는 것이지 최종 추적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체납세 일 푼이라도 추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297페이지, 지역개발세라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34억인데 부과액은 13건, 징수 13건 이래가지고 수금은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세무과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지역개발세라 해 가지고 33건 13건 해 가지고 38.2%만 실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건 부과 해 가지고 한 건 받으면 100%인데 이건 34건에서 13건만 받아 가지고 100%수금했다고 합니까?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그것은 건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3천 4백만원 목표에 1천 3백만원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징수률이 부과대비 100%이고, 목표대비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지하수개발에 따라 톤당 10원씩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 컨테이너세라든가 이런 것인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입니다.
   부과한 것에 따른 징수를 다 한 것이고 목표액은 아직까지 차질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행전위원   목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설정을 했어요, 3천 4백만원을.
○징수과장 권오수   96년도에 예상하는 예상치이니까 예를 들어서 3천 4백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
조행전위원   그렇다 면은 1천 3백만원 밖에 못 부과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부과 사용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가도록 담당 직원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위원님 징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세한 것은 잘 모르니까 담당직원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직원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형기 직원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제253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지하수, 온천용수, 먹는 샘물, 광물자원, 발전용수, 컨테이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만 해당됩니다.
   특히 지하수 중에서 기타용수, 목욕용수라든지 세차장, 여관에 쓰는 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1톤당 1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3,400만원, 96년도에 지역개발세가 신설되면서 95년도 연말에 이원이 되어서 대량의 물을 쓴 데가 많아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 같은 경우 12월달에 새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올 연말에 비수기도 있고, 가뭄 때문에 지하수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지하수 납부방법은 신고납부로써 지하수를 쓰고 나면 2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의 익월 10일까지 본인이 1톤당 10원씩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주민세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서에서 늦게 넘어오는 예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1년, 2년 있다가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늦게 부과하는 수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과거의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할 때에 주민세를 같이 부과를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관할 부서에서 세무서에 세무서장이나 재산세와 같으면 재산세과장한테 타협이나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자치단체에서 세무서장한테 질의하고 건의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 구청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민세도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구세에서 지방세를 이양해 주면 받기도 좋고, 우리도 교육세라든지 농특세 같은 것을 국세를 부과해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양도세를 부과할 때 지방세도 부과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주문해서 상당히 체납도 적을 것이고 징수하는데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만은 국세청하고 내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예,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세금 받아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세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일회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도 못 내고, 주민세도 못 냈을 때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재산은 팔았지만 전부다 남 빚진 것 갚고 나니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주민세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는 다음으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주민세만 살아 가지고 못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없이 못내는 사람한테 자꾸 독촉을 해 봐야 안 되니까 이것 역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어떠냐. 미수만 이렇게 많이 채워 놓지 말고.
○징수과장 권오수   국세는 결손이 되었는데 지방세, 주민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96년도에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국세가 결손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방세도 결손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국세를 결손 시켰다 해 가지고 지방세를 결손 시키라는 그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11월달에 52건에 대해 가지고 2억 5천 2백만원 정도 됩니다 만은 이것을 세무서에 너희가 국세를 결손 시켰으면은 우리도 참고로 해서 결손을 시키려한다. 사실상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전국 조회도 하고 다 해봤는데 재산은 없는데 너희가 결손 시킨 것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 달라 했더니 공공기관 정보에 의한 법률로서 정식적인 통보는 안 된다 와서 연람을 하면은 허용을 하겠다 해서 내일이나 모래쯤 가서 열람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잘 알겠습니다. 마위원님.
마학관위원   여기 체납자명단에 보면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세, 지방세 징수법에 보면 5년으로 보는데 독촉하면은 얼마부터 압류를 했다든지, 독촉을 연장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장, 동의 공무원들 통해서 들어보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된 지가 10년 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출을 갔다 하면 추적해 가지고 받아 들여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직권말소가 된 사항을 자꾸 체납자 명단에만 남기면, 이것을 과감하게 결손 처리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자꾸 체납자 명단에 남길 게 아니고 이것을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거주한다던가 하면 압류라든가 독촉을 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해 놓은 중에서 5년 지나면 우리가 결손을 시킵니다마는 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에는 직권말소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체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말소가 되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압류한 것이 있으니까 결손을 못시키는 것이고 압류한 것이 있으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후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각을 해도 우리한테 이득이 없다 오히려 수수료만 주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 말소는 되어도 결손 못 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가 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러면 압류된 재산도 결과적으로 압류했다 하더라도 압류된 것을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이미 공매처분으로 경락 되어서 다 넘어갔다 하면 이것은 말소해야 되지 방치 해 놨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요.
   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이야 재산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청에는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안 내주고 하면 그것을 각 동에서 올라온 동장들이 사유서를 써 가지고 뒤에 붙여 가지고 올린다는데 그런 것을 업무시간이 허용이 안 되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미납만 가지고 계속 명단에 올릴 게 아니고 결손처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만은 9,696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등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매가 되어 가지고 A에서 B로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도 우리는 압류를 해 놨다고 받을 수 있는 거다 싶어서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10월달부터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되어서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는 아까 조행전위원님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느냐 하는데, 재산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손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체납액만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허종만위원   허종만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지방세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97년도 지방세무과 목표액이 173,527백만원인데 실제 부과된 것이 139,114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당초의 목표한 것과 부과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판단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현재 자료를 낸 현황은 10월 31일 현재이고 11월, 12월 부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한 것하고 부과가 69.7% 정도 됩니다. 목표액 대비 11, 12월에 계속 부과를 한다 면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구세에 대한 목표는 추정컨데 가능합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세수입 부분에서 구세수입 22,444백만원 이중에서 청소과의 쓰레기 봉투판매량 예상이 10억 정도 모자라고, 시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만은 25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는 결함이 되겠고, 시세를 250억 정도를 부과할 수 없다 면은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7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구세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시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현재 부과 해야될 달수가 11월, 12월 남았기 때문에 목표치는 근사치가 된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구 세하고 시세가 구 세는 목표치를 초과를 하고 있고 시세는 목표치를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표 상으로는.
   시세관계는 금년 12월말까지 부과를 했을 적에 어느 정도 부과 목표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 변화로 해서 취득세 부분에서 250억 정도가 결손이 안 생기겠나 그래 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구 세는 지금 현재도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고 시세는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목표하고 부과목표는 각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근사치에 가깝게끔 목표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과년도 분에 대해 가지고는 목표액과 부과액하고 부과액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고,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타구에도 이렇게 과년도 분은 저조합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타구에도 마찬가지고요, 12,699백만원이라 하는 것은 체납이 계속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거든요.
   12,699백만원 중에서 328천만원 정도는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목표를 뒀는데 징수가 2,27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징수률은 10월말 현재고 11월, 12월 받으면은 근사치에 가지 싶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연도별로 27% 내지, 많을 때는 39%씩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과잉 책정되고 하는데 징수과장 입장에서 어떤 때는 상당히 속이 답답합니다.
   매년 27%, 28% 지급 경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받겠느냐 그런 심정도 갑니다.
허종만위원   끝으로 과년도 대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영순위원, 구일회내무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순   297-330페이지까지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
이용걸위원   321페이지,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과 부담금 이것도 거의 체납사유가 납부 태만이 있고 납부 태만인 걸로 봐서 납기 일이 지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압류라는 등 기타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의 것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4번 대지기업이 있는데 4백만원인데 대지기업 사장님을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이 범어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부도를 낸 것은 아니고 부채의 과다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27일날 모 은행에서 경매를 했는데 낙찰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압류를 안 하면 아직은 압류를 하더라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우리 판단은 그래 돼 있어요,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이것도 영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세금이 나간 건 개인재산에다 손을 못 대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이용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세 수입 부분입니다.
   토지초가 부담금인데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데 직원들이 잘못 내 놓은 것 같습니다.
   97 2월 11일 범어동 792-43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용걸위원   해 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추가로 납부 태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체납사유에 납부 태만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지연도 잇을 것이고, 31명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사망자 17명하고 무 재산자 세 분 이것은 압류는 못해 놨는데 31명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허종만위원   여기 5백만원 이상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5백만원 미만도 납부태만이나 지연 같으면 가급적 빨리 압류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세 수입 자금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황을 우리가 냈습니다만 사실은 지적과하고 건설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류를 언제 했는지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32, 33번 하천사용료 보류는 11월 10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가면은 시에서 각 구청 단위로 연말 실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 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압류라든가 모든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5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만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택지초과 부담금이라 하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죽었는데 이런 경우 구청에서,
○징수과장 권오수   납부 기한이 최수병씨 같은 경우는 94년 3월 31일이고요, 그 분이 죽은 것은 94년 9월 31일날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의 재산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과에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상속이 되었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사망했다 해도 압류되었다 하면 되었을 거고, 압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 조치를 하고 있다 하면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순   과장님 21, 22번에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인데 무 재산으로 되었던 것은 명의를 바꾸어서 그런 것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21번 김길용씨는 재산이 없습니다.
   22번 제일교포인데요, 정광영씨는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소유재산이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순   앞에 품목은 초과부분이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 재산으로 되었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지적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나갈 때는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순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지적과장에게 확인해서 말씀드리십시오.
박실경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느낀 것인데 전에도 논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의 주민들을 별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민세, 현재 문제되어 있는 것도 재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나가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10%가 주민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가 넘어온 게 늦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지는데 주위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만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하니까 나머지 재산을 전부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을 금융을 취급하는 파트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정리를 했다 면은 받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압류된 부분에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이 되어 명의가 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압류가 되어 있다 면은 경락이 되든지 안 그러면 경락을 하겠다 이럴 때 압류권자한테 통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통보가 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등기가 넘어가 가지고 등기부 확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등기부의 필요성은 혹시 재산이 정리되어 없고 정리를 해도 압류해 놓은 순위가 늦기 때문에 돌아오는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거나 아니면 경매되어 소유 이전이 됐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결손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 무 재산이다 확인해 봐도 없다 이랬을 때 결손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결손을 해 놓으면 감사 받을 때 그것부터 가장 빨리 봅니다.
   공무원하고 결손 당하는 사람하고 짜고 하지 않겠나, 이래서 결손을 공무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행불자, 사망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해 줘야 우리가 미수액이 정해지는데 우리는 결손 할 때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것, 압류 해 놨는데 경매로 넘어 간 것, 9,600여 건,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 세무서에 협조를 해서 원세인 양도소득세가 결손 됐다면 포함된 주민세도 결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한 뒤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붙여서 결손을 시킵니다.
박실경위원   결손을 시키는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과장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과장이 결정합니다.
박실경위원   말씀 나온 겸에 사실은 이런 모든 조사는 담당직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결손처분을 시켰을 경우에 감사 때 가장 먼저 본다, 의심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은 담당자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자체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실제 돈이 없고 세무서 확인조회시, 분명히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에 결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하면 과장, 계장을 통하면 결손이 되는데 그런 어떤.
박실경위원   예, 개인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사실은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뒷일이 걱정이 되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자기 재량 것 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결손을 해야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것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하고 서류만 넘어와 가지고 수치만 늘어나고 내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늘어나는 결론박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담당직원의 책임문제를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을 시켰다, 결손시키면 이미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을 상대로 해서 그때 세금 안 냈는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일있다 해서 찾아가겠습니까?
   징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결손 부과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12월 1일자로 결손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98년 4, 5월 되어서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97년 12월 1일 결손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던가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한데 97년 12월 이후에 재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과하기 곤란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결론이 결손 처분시에 재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사람이 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결손 처분시킨 것입니다.
   시키고 난 뒤에 그 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이것을 징수하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결손 후에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97년 12월 1일자에 결손처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재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은닉재산이 내년 4, 5월 나오면 가능한데 은닉재산이 아니고 결손 처분 이후에 새로 신규 취득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97년 12월 1일날 우리 구청 공무원의 결손을 시켰다면 재산을 전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 가지고 없다라고 판단이 났으니까 결손 처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닉 재산 하는 것은 사실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 명의를 빌려주고 이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은 가지만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손 하면은 징수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장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라도 물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부도가 나고 양도소득세 등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앞으로 재산 취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징수할 수 있는 길은 열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청 재량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상위 부서에 제도적인 장치를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예, 감사합니다.
허종만위원   322쪽 한번 봅시다. 정기예금 월별 자금 수급현황인데요.
   세입이 당월 1월에 5,060천만원, 배정
   4,194백만원, 잔액 86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 수입금을 가지고 세입 들어온 것을 당월의 지출 예산으로 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1, 2, 3개월 해서 누계가 32,729백만원에 배정이 17,837백만원 잔액이 149억 남았는데 정기예금을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합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구 금고에 1, 3, 6개월 이렇게 합니다.
허종만위원   구 금고에 정기예금을 1개월도 시킬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허종만위원   누계를 기준으로 잔액 남은 금액을 정기 예치시키는 것으로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데 90억, 60억 평균 70∼80억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는데 이자수입은 367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70억 정도를 평균 잔액으로 정기예금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70억의 연이율이 8%만 된다해도 5억 6천 얼마정도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1개월, 3개월,
허종만위원   1개월, 3개월 저도 그건 아는데요 현재 평균 잔액이 70∼8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기예치 시키는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높은 이율로 3, 6개월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월초는 잘 안 들어오고 월말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20일 넘으면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장기간 못 시키고 잠깐 동안 예치시키고, 도표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다 해도 실질적으로 한달 만에 뺐다 넣어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평균잔액이 90억, 68억, 71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기예금을 3월에 예치하면 10월까지 안 가겠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월말 20일 되면 돈을 못 구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월말에 들어오면 1, 3개월짜리 예치했다가 9월 추석, 10월까지 애를 먹었습니다.
   대부분 세금납기가 월말로 되어 있어서 20일 봉급 지출할 때는 그 당시 돈을 차입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넘어갔는데 이 금액이 계속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367백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연말까지 5억 정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순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선택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보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항 처리내역 해서 조치내역을 보면 270명 중 12명만 고발조치가 됐고 나머지는 예고 조치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고발조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고는 270명, 고발은 13명인데 예고하는 기간동안 징수한 것이 105명입니다.
   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반려된 것이 67건, 85명은 내겠다고 납부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징수과가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과가 아니고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청 중요 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수고하시는 겸에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되는 징수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정에 따라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