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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총무국장 이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구일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97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정성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주민편익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만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는 등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대로 충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요구 및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 각 부서장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원활한 구정활동을 위해 앞서 선서한 대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 구일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8일은 총무과 11월 29일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1일은 세무과, 징수과, 12월 2일은 범어1동, 황금1,2동, 고산1동 현지확인, 12월 3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요구 편제 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이외에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감사방법을 페이지 순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인지.
○위원장 구일회   마학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페이지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 가지고 할 것인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종전에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했습니다마는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미처 생각을 못하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난 뒤에 질의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감사실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행전위원님이 동의하신 것 같은데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마학관위원   페이지 순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제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페이지 순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페이지순으로 하십시다.
   하면서 지나갔더라도 다시 질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만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구일회   좋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상급기관 시본청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13페이지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면장갑 시장조사 소홀로 102만 3천원의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조치는 회수 및 이입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범어1동 산불감시 가로수하고 환경미화원 인쇄물 인쇄, 이것은 대부분이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면장갑 시장조사 소홀하는 것은 96년 12월달에 청소미화원이 쓰고 있는 면장갑을 6,820개를 구입하면서 단가가 330원을 지정단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480원으로 단가 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비싸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익을 102만 3천원 여입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미 구입한 돈인데 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출되어도 단가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입을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여입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면서 그런 착오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과든 해당이 다 됩니다.
   돈이 지출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가 비싸다해서 돈을 다시 환불을 해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반 계약상으로는 그 사람이 안 주면 그만입니다.
김정식위원   조치에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조치 상으로는 여입이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대부분 관청을 상대해서 납품을 하는데는 단가 적용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계산이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시키면 불로소득으로 인정해서 자기들이 차익분은 여입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청소과만이 아니고 타 과에도 차액이 있습니다.
   자꾸 청소과 위주로 묻게 되는데 만약에 장갑하나 팔고, 예를 들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거의 이런 것인데 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거래를 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환수조치를 해 주겠습니까?
   관공서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납품만 하면 많은 이득이 있다 하는 것이 결국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환수했다 하면 환수한 만큼 다음에 붙여서 무슨 언질이 있으니까 환수까지 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입을 할 때에는 사실상 민간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단가 적용이 잘못되는 부분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적발하는 부서이고 회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면장갑 이런 관계도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장조사 해 가지고 구입합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들이 팔고 난 뒤 나중에 단가가 어떻다 해서 때로는 비싸게 살수도 있고 싸게 살수도 있고 그날 계약하기에 달렸는데 백 얼마 하는 돈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다음에 언질 없이는 누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데 조치가 잘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업자들 보면은 고산, 만촌 이쪽지역 두산, 범물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뭉쳐 가지고 제반 사업 같은 것 맡아 하고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결국은 폐단이 안 오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년간 거래를 안 해왔다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여입단계가 환불이 안 된다고 보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감사당하고 나니 그대로 조치가 완전하게 다 됐어요.
   그래서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부서는 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됐다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보면은 원가계산에 의한 애정가격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오납품은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하고 마는 것 같으면 계약에 의해서 처리된 것을 자기가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하거나 재판을 해야 되는데 통상 거래를 해오고 하기 때문에 납품자가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과오납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납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김정식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13페이지부터 계속해서 과세누락이 있는데 만약 감사에 지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업무를 소홀하게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13페이지부터 전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막연하게 환경미화원 면장갑이 102만 3천원이나 되는데 시장조사 소홀로 여입,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마학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잘못된 부분을 감사 해 가지고 시정 조치하는 부서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당초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추궁해 주시기를 양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고 돈을 회수시키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이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물론 집행은 각 실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은 이것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장갑이나 인쇄물을, 면장갑 같은 것은 메리야스 조합이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이와 같이 시장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물품을 구입을 한다는 등 인쇄물을 맡길 때에 반드시 타인 견적을 받는데 타인 견적을 실질적으로 안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A라는 주거래 업체가 있으면 아무 사장오라 해서 그 사람 호주머니 속에는 타인견적이 많이 들어있어요.
   업자간에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 견적도 본인 손으로 쓰고 내 본 견적도 내 손으로 쓰고, 결국은 가격을 양질의 최고 가격으로 매기다 보니까 실제 납품된 물건하고 계약되어 있는 금액하고 품질상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은 A급을 줬는데 물품은 C급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이지 이것은 백만원에 들여놨더라면 백만원은 절대 시세 착오가 안 납니다.
   납품된 물건하고 준 돈하고 품질이 안 맞는데서 원인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한 타인 견적을 안 받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시내에 대구경북인쇄소라는 등 여러 유수 업체들이 있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전화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나는 이러 이러한 것을 인쇄를 하는데 너는 얼마 낼래 견적 한번 내라, 대구경북인쇄소도 모르게 또 다른 타 업자에게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견적 한번 내라 하면 서로 모르는 상황하에서 내면 엄청스런 가격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견적자에다 물품을 매겨주면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관청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성구청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인 타인 견적을 받으면 가격이 싸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청구되고 지출이 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차원에서 이것을 수시로 밝혀서 이 점은 시정되도록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앞으로 감사계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이런 점은 사전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현재 감시지적 사항이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그리고 시본청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예산집행 한 사항을, 견적서,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앉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느끼면서 감사기관이 각 실과에 감사한 결과 모든 물품구입관계, 계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다지출, 단가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 결과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여기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각과의 집행실적을 일일이 현장을 조사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여기에 대한 구입과정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 만은 기획감사실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발견해 내 가지고 그것을 시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실 게 아니고 잘못된 구입과정이 있는 걸 지적을 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시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모든 시설을 알고 있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은 내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회계감사를 시 본청감사실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시 보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회계부분은 정당하게 처리가 됐고 잘못된 부분을 시 본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회계감사를 한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잘못된 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걸 하라고 보직을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 감사계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례로 잡아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감사와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구입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를 관장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만 수록해 가지고 양이 많고 이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담당 부서 직원들도 앉아 계시지 만은 감사에 지적된 조치 결과라든지 지적사항들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통감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런 조치 결과가 다시는 없도록 여기에 반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5페이지부터는 전부 세무과 소관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전반적인 과세누락, 부족징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실장한테 물을 것인지 안 그러면 나중에 소관 과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내 놨기 때문에 묻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과세누락 하나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누락이고 부족징수, 누락부족 해 가지고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면 세무과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 놓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감사실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16페이지부터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감사를 받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과세누락이 되어 가지고 얼마를 추징했다는 정도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물건이 어떻게 해서 과표가 어떻게 돼서 이렇다하는 것은 담당과장이라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마학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내 놓은 감사자료를 세무과에서는 이것이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16페이지 앞에 것을 하나 보면 범어동 595번지 30-115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16건 해 가지고 엄청난 돈입니다.
   5천 642만 3,040원을 과세누락 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 놓고 그것도 소관과에 물으라고 하면 차라리 감사자료를 소관과별로 분리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일회   일괄 감사지적에 의해 가지고 모두 나왔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은 세무과 감사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허종만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감사실장님하면 자기 업무 아닌 쪽은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감사자료에 지적된 과에서 시 본청에서 했든, 자체에서 했던 간에 자료가 나왔다면 이 기회에 지적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상세한 내용까지 모르면 벌써 감사에 임할 때 기획실 부분은 자료를 내 놓을 때 연구를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세무과는 세무과에 물으면 되지만 지금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조치내용을 묻는데 여기서 타부서 할 때 하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포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는 데로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
○위원장 구일회   상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무과 감사시에 이 내용을 우리가 공통자료로 세무과에다 감사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세무과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해당되는 과장을 오라고 하는 것보다 웬만한 건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래야지.
○위원장 구일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세무과에 대한 것을 마학관위원님이 물으니까 솔직하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세무과 감사시에 재 감사를 하도록 페이지 수를 간단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명기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세무과만 아니고 각과가 전부다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위원장 구일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문제는 실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100%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점도 있고 해서 옳게 답변을 못하신 쪽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 지적된 과는 수시로 세무과면 세무과, 징수과면 징수과,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해 놨다가 그때 같이 물어보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계에서 한 것 같으면 소상히 아는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출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해당과의 감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과별로 자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위원님들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과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31페이지까지 다 넘어갑니다.
   32페이지, '97년도 인력진단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없으면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33페이지 기구조정 관계에 사회과 노정계가 폐지되고 청소과 재활용계가 신설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데 따른 정원조정이 사회과 노정계장이 신설된 청소과 재활용 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회과 노정계에 있던 일반 직원들은 노정계 2명이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그러면 노정계의 계장남 청소과 재활용계로 가서 계장 혼자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를 조정하게 된 동기는 노사업무가 우리 구에 이관이 되어 쟁의조정,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런 것을 사회과에 노정계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노동부로 이 업무가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정계가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과에는 우리 재활용계가 시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은 그 동안 정원은 거의 없고 해서 보류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재활용계를 신설하기 위한 일반 직원 2명을 청소과로 이미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만 청소과로 가면 계를 바로 설치만 하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전에 2명이 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이 업무가 남은 노사화합관계, 고용촉진 훈련, 이 업무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직원 둘은 지역경제과로 부서를 옮겨서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실장님 이것은 향후 계획 아닙니까?
   현재 실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12월 1일자로 시행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97년도 인력진단 결과 조치사항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먼저도 전산과를 신설하자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례특위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것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내년부터라도 꼭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계로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계로 그대로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가 보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한 사람 앞에 컴퓨터를 하나씩 사용하도록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고 컴퓨터 아니면 세상에 살아나 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아직까지 수성구는 그런 것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지,
   좀더 튼튼하게 과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요원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내년 인력진단 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앞으로 행정이 전산화, 정보화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일을 관장할 수 있는 필요 부서는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실 해 가지고 전산계하고 통신계, 통계계 이렇게 별도 부서를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5급을 늘린다는 것은 장관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기존 기구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구청장 소관이지만도 별도로 부서를 만든다하는 것은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5급이 하나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승인 사항이고 현재 추세로 볼 때 기구를 축소해야 하고 10% 절감시책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기구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은 증원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조행전위원   제 생각에는 증원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조정을 해서 어떤 한과를 없애 가지고 대과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우리가 다른 자치구를 방문했는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전산실, 기자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실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는 정치부 기자들이 참석하고 집행부에는 사회나 일반행정에 대해서 출입하는 이렇게 기자실마저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전산실에도 가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화한 것을 녹화를 해 가지고 다시 복사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자치구도 봤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그런 것을 가장 필요로 느끼고 있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앞으로 전산화, 정보화 되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부서를 없애고 다른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에도 사실상 통폐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과에는 나름대로의 중차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실, 앞으로 정보화 되어 나가는 추세에 맞추어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기구를 가지고 바로 조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1년에 한번씩 조직진단 할 때 심층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의회에 기자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의회 기자실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공간만 있으면 의회에서 만들어 놓고 기자들을 수시로 오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에 의해서 새로 제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측에서 운영하는데 따라 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33, 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4, 35페이지 복합적으로 보면은 타구에 없는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구에 있고 또 시설이 많음으로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구는 아파트지역이 많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휴여성이 많아서 여성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시의 경우 여성정책보좌관을 신설하여 여성관련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에서 기구가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구에서도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시에는 여성정책보좌관도 두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아파트가 많고 여성들도 많고 결국은 우리 구도 여성정책보좌관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하나 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단순하게 그것 한 건만 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 지역의 특성을 봐서 이런 것을 가지고 10월 7일날 저희 집행부에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자료에 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이것은 놔둬야 된다, 통폐합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하는 것은 내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구조정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10월 7일날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건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내년도 업무계획, 재정의 중·장기계획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11시 되어서 퇴근합니다.
   심도 있게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성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업무량을 분석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내 놨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이 표와 같이 수성구는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설을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서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청에서도 앞으로 여성문제가 여러 가지 신장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사에도 정책보좌관을 신설을 합니다.
   곧 내무부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 기구가 늘어나면 그 일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청소년보호대책, 지도단속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건의서를 받아서 당장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구는 지금 타 구청하고 전부 없어졌습니다.
   없앤 구청도 알아보면 새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없앤 구청에서 잘 없앴다 하면 우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없앤 구청에서는 남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또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부산하고 서울은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군을 포함해서 16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부산은 지금 3개 구청이 폐지를 하고 16개 구·군이 존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심사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우리 수성구가 타구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여성들의 활동량도 제일 많지 싶습니다.
   5개 동에서 부녀봉사단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올라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수요충족에 필요한 인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다섯 분이 동에서만 일보던 것을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23개동을 분담해서 본다는 것도 다섯 분의 인력이 전문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구제금융관계 때문에 인원도 감원하고 일반 대기업들도 감원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종전의 계획성이지 싶어서 한번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입니다.
   민주사회를 향한 청년광장 이것은 과거 우리 운동권학생들이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7개 구청과, 본청, 달성군을 포함해서 전체 사회복지분야를 심층 분석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복지분야에서 일이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구·군 평균이 전체 예산이 12.7%인데 우리는 21.5%투자가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일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실장님,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이름으로 직제개편에 대한 건의서를 정식으로 집행부로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추진 상황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은 기획감사실의 의견은 통폐합 관계가 시기상조고 수성구의 업무량에 비해서 통폐합보다도 현 상태의 직제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뜻이 내포도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과 위의 분들한테는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성구의 사회과의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장애인시설, 복지관, 노인시설, 세 군데 시설을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회과에 공무원이 14명,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3명이고 일요직이 2명입니다.
   얼마 전에 부녀봉사관의 부녀봉사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5명을 뺀 8명의 공무원이 가정복지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지금 사회과 업무라든지 가정복지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수성구 통계가 시설 면으로 160개, 상세한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구시 전체에 북구가 130개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북구에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한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사회과 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면서 가정복지과장이 없어지고 가정복지과내 부녀계 3명, 복지계 4명인데 사회과 한 사람이 과장 밑에 들어와 가지고 북구의 업무를 전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친 부분이 15명이고 상용인부 2명 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성구하고 북구하고 사회과 가정복지과 인력진단을 해 보면 수성구는 토털 31명입니다.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 가지고 그러나 북구는 1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1∼2명이 더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거의 배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 매달려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수성구 자체 내에서 인력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기획실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주십시오.
   인력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인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복구 사회과하고 인력 분석을 못해서 나왔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구통폐합을 분석할 때 북구, 현재 존치해 있는 사회과 인력진단도 입수를 해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과에서 인원 3명이 타부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장 한 분이 재활용분야로 가고, 노정업무 일을 감당하던 2명이 지역경제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우리 수성구의 특성과 여건을 봐서 과연 가정복지과를 사회과하고 합칠 것이냐 그대로 존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허종만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내부적인 집행부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전체 통일된 의견 건의서를 존중을 해서 심층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0월초에 건의서를 채택을 해 가지고 발송을 했는데, 지금 2달의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서에 대한 회신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직진단이 직제개편을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면은 한달 이내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봅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겠고 조직진단이라든지, 직제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기 이전에라도 현재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를 같이 존치한다고 해도 여기에 너무 많은 공무원이 이과에 투입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처음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한 건 같으면 일주일이내에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아시다시피 연말 되면 업무가 폭주하고 당면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 수집의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부녀봉사관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정복지과로 정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만은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녀봉사관은 민원실의 취업정보센터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사실상 인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인력진단도 포함이 됩니다.
   좀 늦었다한데 대한 질책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를 사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지칭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무슨 사견이나 편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부녀봉사관을 부녀봉사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구청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서 조례 심의를 할 때 실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문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이 부녀봉사관은 수성구로 와 가지고 부녀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 구청으로 인사이동 시킨다고 분명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례 개편을 할 당시의 말씀을 한 것과는 상이하게 부녀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7명이 근무하던 그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과 인원으로 5명이 추가 증원배치 되어버렸다고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정복지과 업무가 폭주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인원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 사람들 불러왔을 적에는 부녀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녀상담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에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부녀상담실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 안 했다 하는 것이지 상담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상담실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공간을 무척 찾아봤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노정계가 폐지되면서 이 업무를 조정하면서 민원실에 사용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이것을 여성들의 상담실로 이용을 해서 고민을 풀어 나가도록 내년도 계획에도, 구청장님 시정 연설문에도 밝혀 놨습니다.
   상담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상담실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현재 구 청사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원 5명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면서 여유를 봐서 상담운영 문제는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하면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도 않겠고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종만위원님이 더 이상 답변도 질의도 하시지 않겠다고 아주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통감도 하면서 여성위원으로서 한 말씀 첨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건의서를 올린 데 대해서 심도 있는 결과가 있으리라 믿지만 선진국을 봐서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복지분야의 직제는 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사회과에 통합한다.
   사회과를 없애고 가정복지과에 통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환경변화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속반 2개반해서 60명, 경찰 10명, 구청에 25명 지도요원이 25명, 했는데 구청의 25명은 어떤과의 어떤 분들의 25명으로 선정을 했으며 적발한 12건에 대해서 청소년 중앙위원회에다 통보를 했다 하는데 통보한 결과나 적발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단속반 2개반은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전 직원들도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위생과하고 25명, 전 직원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도 동시에, 다른과 소관이라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맥락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한과의 인원이 복구하고 수성구가 14명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2%차지하고, 경상경비가 44%입니다.
   그러면 66%라는 예산이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복지과를 없앤다 이런 것보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이면서 해야되는 건지,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지방화시대가 왔으면 인력 조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 절감차원에서 한 마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많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하는 건지 타구에 비해 가지고 한과에 인원이 14명이 증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1년간의 예산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여건으로 보아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정한 정원산정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그대로 두고는 결코 수성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안 많았습니다.
   수성구는 신 개발지역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행정구역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독자적으로 감축을 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력을 대폭적으로 감축한다 하는 것은 현재 업무를 이대로 두고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구를 예를 드셨는데 정원을 보시면은 수성구가 866명, 북구가 965명입니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절대 수성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면 공직사회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무부 정원기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36페이지는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집행 내역인데 집행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장님 옳은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실지로 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내놨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세 번째 사항에 보면 수성1가 남산여고 동편도로 포장, 폭이 8m, 길이가 440m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제돈 내 가지고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1,986만 6천원 가지고 어떻게 8m 폭을 440m나 포장을 할 수 있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44m 인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범어2동 영남호텔 동편 도로정비하고 사실상 아스콘을 다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스콘을 가지고 도로를 말끔하게 포장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동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릅니다.
   이것을 시행 부서에서 동장한테 가르쳐 주면 동장이 직접 위원들에게 알려서 위원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래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도 안 잡혀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령 어느 동에 포장을 덧씌우기를 할 경우 해당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덧씌울 적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인데 이 사업은 전부다 건설과정이 한 것으로 주민들한테 비쳐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했지 만도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사업 중에는 위원님들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좀 해 달라 하는 지역도 있고 그 외에는 반상회 건의사항, 청장님 동 순시 때 건의한 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위원님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구일회   현장에 위원들이 나가면 일꾼들 일하고 있는데 막걸리 한 잔이라도 손해지 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위로 차 나가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용걸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아닙니다.
   보수하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기동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일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방지 턱, 하수도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도로 포장 같은 것은 동의 요청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동에서 요청이 되고 동은 반드시 의원하고 하고, 안 그러면 의원이 동장한테 어디 가니 그것 좀 해야 되는데 공문하나 보내 줘,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대부분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안 그러는 곳도 있지만 전체다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알려주도록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건 전부 동에서 동장이 집행한 내역입니다.
허종만위원   집행내역을 보면은 마학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을 해 놓고 결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10월말 기준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1천만원을 상반기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가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점은 그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가급적이면 당겨 가지고 이왕에 사업할 것 서둘러서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동장의 업무 태만으로 지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반기부터 10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동장 재량사업비 편성은 금년과는 달리 했습니다.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천만원을 주니까 수요의 형평이 안 맞고 또 동장은 사실상 토목공사를 못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동장이 토목공사를 한 것을 실태조사 해 보니까 동장은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건설과에 기동보수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수반되는 토목공사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간단한 것은 보수계에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에 동장 재량사업비는 방범등 수선, 설계가 필요 없는 인도 블록을 까는 것, 설계 없이 불편한 것을 즉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각 동별로 2백만원을 평균화해 가지고 올리고 방범등 숫자 중에서 30%가 고장난다고 보고 편차를 둬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방범등이 20등이 되는 곳도 있고 100등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둬 가지고 내년도 동장 재량사업비는 300만원에서 크게는 1,400만원까지 격차를 두었습니다.
   실제 동장은 토목공사는 지양하고 인도블록이나 자재를 사 가지고 금방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되 방범등 수선위주로 동장 재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용걸위원   41페이지 각 실과별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상용인부는 청소종사원이 280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일반 사무에 종사하는 상용인부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130명 정도가 상용인부 중에 사무에 종사하고 있고, 일용인부가 68명 이것도 엄격히 보면은 사무보조로 볼 수 있는데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 중에서 환경미화원을 빼면 200명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아까 허위원께서 공무원 수가 많지 않느냐, 실과 통폐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규직을 감축을 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계획이 있지 아니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인력, 이것은 다소의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줄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용인부만 하더라도 4억이 넘고 여기에다 130명의 상용인부는 봉급이 더 많습니다.
   상용인부는 연간 300일, 일용인부는 275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봉급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10억이 좀 넘을 겁니다.
   12억 정도 되지 않느냐 보는데 예산 천억을 봤을 때 1.5%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것도 감축계획이 언젠가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372명에서 청소인부 빼면 29명 정도, 그러나 상용인부는 금년부터 정규 직원에 준해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카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하고, 상용인부는 퇴직을 하면 재임용이 안 됩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했고, 상용인부를 늘리거나 재임용을 하면 내무부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내무부에서 상용인부를 늘리면 특별교부세 교부하지 않는 기관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금년에 식당 직영운영 하면서 일하는 아주머니 두 사람을 상용인부를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서 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지,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용인부 한 사람이 퇴직했는데 재임용을 안 했습니다.
   96년도에 비하면은 환경미화원 청소인부도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청소원 인원도 감축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줄어 나갑니다.
   이것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판단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 외에 일용인부는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예산 절감 인센티브를 측정하는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건 일용인부 줄이는 것입니다.
   금년에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 만은 각 구청, 군 재정운영 실적심사에서 수성구가 1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도 금년에 20명 감원했습니다.
   전체 33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감축해 나간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46페이지, 재생비누 제조기 구입 1식 해 가지고 600만원 있습니다.
   제조구입 해 가지고 기계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다 썼네요.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3회 추경 때 국비가 보조되었는데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린 예산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여성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비누 재생을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계가 어디서 운영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어4동의 새마을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슬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구입했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보면은 사회개발 부분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부터 47페이지 위에서 10번째까지 상당이 많습니다.
   34페이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인원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실지 사회부분의 담당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주로 장애인 시설관계, 운영 이런 복지분야는 국비 아니면 거의 시비로 됩니다.
   국비, 시비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4페이지 보니까 다른 것은 제외하고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이 구 평균 한 개소인데 우리 수성구는 6개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많은데 예산은 국·시비로 되겠습니다 만은 제가 간단한 예로 파동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봤을 때 모든 예산은 시,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은 실지로 대구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60%가 수성구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과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예산 부분 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8억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지관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파동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애활원, 순수한 지체장애인도 있고 일반고아들도 있고 지산복지관이나 범물복지관 …
박실경위원   복지관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애활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하고 여기 운영비를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우리 수성구의회 현재 있는 시설기구를 통합해서 전부 다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파동에 있는 장애자복지관 답변이 안 되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6개소가 있습니다.
   자유재활원, 선명교육원, 만성근로복지관 파동에 있는 것이 애망원, 애망교육원, 인재요양원은 수성4가에 있습니다.
   6개 시설 운영비로 들어가는 국·시비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그래서 예산규모나 물론 국·시비입니다 만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시설 자체가 많습니다.
   6배로 많은데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이 되면 사회복지부분의 행정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은 특히 사회과에서 수성구만이 편성되어 있는 장애인관계 부분 담당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 연구하실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객관적으로 제3기관에서 수성구를 사회복지분야를 분석 평가한 자료가 신문에 여러 번 공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평균 12.7%인데 수성구는 21.5%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장애인복지사업도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복지 부분에 많이 배정을 해서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성구에 시설이 많은 만큼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구일회   48,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49페이지 하단부에 민방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독수리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비군 동별 기준 해 가지고 행정 부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청에 상황본부를 설치하고 동에도 상황본부를 설치를 하도록 제도가 바뀐 걸로 아는데 범물동의 경우는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사후에 보조를 했는지 안 했다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독수리훈련 이것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참여하는 것은 민방위 지원본부에서 훈련에 군 작전, 경찰작전에 지원하고 우리는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참여를 하는데 동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참여하면서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자체 내 급식비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시비 보조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에서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안 되면 동 직원들의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4년에 한번씩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깁니다. 일주일인가 하는데,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없이 동에서임으로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구일회   49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50페이지, 각종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각종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 내역부분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이 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예산 반영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5천만원이 삭감된 1억 5천만원으로 예결특위로 넘어갔다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되어 2억으로 산정이 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개 단체를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구·동 지회에 5천 4백 75만원, 바르게살기 구·동 협의회 5천 4백 50만원 거의 액수가 비슷합니다.
   이 두 단체가 조직원수로 비하면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원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인데 구 협의회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하고 새마을 구 협의회도 있습니다.
   다 같이 있고 동 협의회도 다 같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에다 일방적으로 새마을운동 구 협의회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예산액은 2억으로 해 놓고 예산 배정한 내용을 기록을 안해 가지고 착오가 생긴 겁니다.
   여기는 집행액을 그래 했는데 2억원이라도 사회단체별로 새마을지회는 7천 3백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5천 6백 50만원 차등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여기는 현재 5천 3백 75만원 하는 것은 집행액입니다.
허종만위원   실제 배정은 새마을 운동은 7천 3백원 해 놓고 바르게는 5천 6백 50만원 배정을 해 놨는데 10월말 현재 집행은 이 금액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분기별로 한꺼번에 집행을 안 합니다.
   1년간 월별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바르게 하고 새마을 협의회 인원수 비례도 흔히 바르게나 새마을은 과거에 활동을 많이 한 단체이기 때문에 비례가 되겠지만, 밑에 재향군인회나 여성단체협의회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비유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문되는 사항은 인원을 비교를 해서 봤을 적에 한국자유총연맹에 조직인원수가 49명인데 금년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걸로 가상을 하면 1천 2백 1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1천 5백만원 정도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자유총연맹에는 1인당 3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49명에 1,210만원 나가는 것도 금년 말까지 1,500백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보실에서 자료를 잘못 낸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49명은 동 지도요원이라고요.
   한 동네에 몇 명씩입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150명 정도.
허종만위원   150명된다고 가정을 해도 150명 같으면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되면 1인당 1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자유총연맹만 무슨 근거로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연간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단체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배정을 합니다.
   그 인원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 성질 같으면 인원하고 비교를 하지만 사업 성질에 따라서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이런 것도 보면 반공웅변대회도 개최를 하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걸위원   설명을 하시는 게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지도위원 위주로 해서 4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새마을운동회도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총무가 있고 역시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새마을 하면은 908명이라 하는 게 전부다 새마을지도자의 간부급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여기도 49명 더 될 것 없어요,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이 동 단위 인원이 지도 위원 하에 범어1동 같으면 20명 정도 넘고 3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까지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회원까지 다 따진다면 역시 500명 내지 900명의 숫자가 됩니다.
   자유총연맹은 지도위원 이상만 인원수를 만들어서 적게 배정을 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회원전체를 다 하는 것도 잘못이고 새마을 동지회 그래 가지고 908명해서 5천 4백만원 지원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하고 두 조직입니다.
   남자 새마을, 여자 새마을 두 조직에 돈을 별도로 줍니다.
   부녀회도 주고 새마을협의회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조직을 합한 돈이 5천 4백만원입니다.
   크게 따지면 전부가 새마을인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별개 단체입니다.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완전히 독립된 단체인데 그래 놓고 본다면 바르게는 완전히 두 몫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동단위에서 구나 정부차원에서 어느 조직은 비중도를 높게 두고 어느 조직은 비중이 좀 낮느냐   그 걸을 따진다하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동 단위로 봐서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 조직은 똑같이 돈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럼 3개 조직을 4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녀회를 분리시켜 가지고, 4등 분해가지고 똑같이 줘야지 어디든 더 주고,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연간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금년에도 해안가에 가서 새마을 행사다 해서 버스를 15대씩 동원해 가지고 1박 2일씩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바르게도 역시 경남 양산 통도사 근처 수련관에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수백 명을 데리고 가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그와 같은 행사가 자유총연맹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난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삭감해 버리든지. 4등분을 해 가지고 똑같이 주든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할 위치가 못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배정하는 근거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과거의 전례대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배정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은 완저히 안 맞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구민운동장에 그 사람들 사무실에 가면 사무국장인가 한 분 있고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에서 봉급이 나가는지 집행을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죄송합니다.
   집행액만 내 놓고 배정내역을 안 가져 왔는데 배정내역은 전체 2억을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새마을운동이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두 개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하고 같이 분리해서 봤을 적에 조직원 수는 비슷합니다.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에는 부녀회새마을을 합쳐서 7천 3백만원이 금년에 배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르게는 5천 6백 50만원이 배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을 두 개로 나눌 것 같으면은 3천 6백 50만원이 배정이 되고 바르게 위원회는 5천 6백 50만원이 배정이 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단체나 거의 같은 성격의 단체인데 새마을은 3천 6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바르게는 5천 6백만원이 지원이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관계를 묻고 따지기 위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지 만은 이 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문제는 뭔가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하고 시대가 틀려졌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새마을에는 3천 6백만원인데 바르게는 왜 5천 6백만원이 배정이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새마을지회는 지금 7천 3백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2개로 나누면 3천 6백 50만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가 배정을 할 때는 하나의 단체로 새마을지회 단체로 그래 배정을 합니다.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하나에 부녀회하고 분리를 안 시키고 전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렇게.
허종만위원   실장님,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조직원수를 봐도 새마을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합친 것이 9백명이고, 바르게가 5백명인데 조직원수를 보더라도 새마을하고 부녀회는 완전히 성격은 같지만 활동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우리가 일단이 단체에서 연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객관적으로 그걸 추정을 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드는 비용, 이걸 고려를 시킵니다.
   객관적으로 인원수에서 자기 역할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때는 그런 모순도 이해는 갑니다.
허종만위원   바르게 활동하는 것하고 부녀회 활동하는 것하고 새마을 활동하는 것하고 3개 단체를 비교해 봤을 적에 그 비중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역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인식을 못한다 하면은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 구일회   기획실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하고 남자 새마을하고 실제 그 사람들 아침마다 어떤 때는 나와 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골목청소도 합니다.
   바르게는 그런 것도 하나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전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했다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과거에는 새마을이 6, 7천 나가면 바르게는 1천 7백만원 나갔습니다.
   내가 바르게에도 참여를 해 보는데 이 자체 인원수가 동별로 봐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불과 10여명밖에 없습니다.
   바르게라는 게 예산집행 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아 보고 있는지 바르게라는 게 뭘 하느냐 하면은 1년에 차 17대씩 해 가지고 한번 놀러 갔다오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다 각 인사들한테 50만원씩 내라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장이 2백만원이 3백만원 그 돈이 엄청납니다.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과거에 비해 냈다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고 금년에 특별히 더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거에는 이렇게 배정 안 했습니다.
   3분의 1도 안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원칙을 전년도 기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95년도, 96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지난번 11월 4일날 파크호텔에서 대구시 구·군 의원세미나가 있었는데 채민수교수가 와서 상당히 잘 가르쳐 주었는데 여기에서도 사회단체 소위 보조금문제가 나왔습니다.
   채교수 얘기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보니까 민선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장이 이쁘게 생각하는데는 듬뿍 많이 주고, 좀 덜 이쁜데는 덜 주고 집행이 무원칙하다고 채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은 이번 감사에 시정이 안 되거든 신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주지 마라.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2백명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도 들었어요. 이것은 이미 준 것이야 도로 받을 수 없는데 연말에 가서 한번 더 줄 것 아닙니까?
   4/4분기 것 아직 안 나갔지요.
   할 때에는 정리를 하십시오. 더 준 데는 준 것으로 끝을 내고 덜 준 데는 더 주고 일단 밸런스를 연말 4/4분기에서 바라보시고 만약에 연말에 가서 안 맞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분명하게 안 나오면은 신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채교수가 지적한 대로 각본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청장님이 바르게살기 얼마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모 자치단체에서 그래 했는지 몰라도 우리 수성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배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단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와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5천만원까지 깎아 가지고 올렸는데 특별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더 줘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 이틀 이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산집행 관계도 고르게 해야 되지 특별한 단체에다 더 주고 덜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배정을 해도 배정 변경대로 주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원칙상은 가능한데 하반기에 갑자기 변동을 시키면은 그 단체에서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솔직하게 예산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검절약 시대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운동, 사회운동은 사회단체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원해 가지고 국민운동을 확산하는데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정산출관계를 안 가지고 와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배정관계는 금년에 새마을운동이 7천 3백만원 배정이 됐고, 바르게는 5천 6백 50만원 배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단체가 실제는 3개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1개 단체가 3천 6백만원이 배정이 되고 한 개 단체는 5천 6백만원이 배정이 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 동 지도자협의회 두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돈을 받아 연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좀 높게, 단 남은 금액은 구 지회에서 새마을 구 지회는 1천 7백만원,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에서는 2천 7백 60만원을 …
허종만위원   그러면은 새마을지회에서 1천 7백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
   바르게 구 지회에서 2천 7백 60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 같은 사무실인데 그런 사업계획서를 인정해 가지고 새마을은 1천 7백만원 배정하고, 바르게는 2천 7백 60만원 배정할 수 있습니까?
마학관위원   바르게는 동 단위로 한 달에 22만원 나갑니다.
   동 회원에 대한 배당금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가는 돈을 새로 받아 바르게에 들어간 것입니다.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종만위원   제 질의에 답변부터 해 주이소.
   어떻게 해서 새마을지회 사무실 사업비는 1천 7백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인정을 했고, 바르게는 2천 7백 60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인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제가 한 것을 과에 핑계 대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때까지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들이 이것을 배정을 할 때에는 주관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바르게살기 얼마, 얼마 산출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사업내용도 잘 모르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조종하기는 좀 어렵고 주관과에서 요구 들어 온 것을 그대로 인정해가 하다보니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었지 않나 제가 명쾌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만도 참고해가 내년도 배정을 할 때에는 아주 합리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이라는 예산이 산정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라든지, 결정 권한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말 한마디 기획한 게 없고 순수한 내 손으로 인해 가지고 기안이 되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님은 결재만 하셨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2억이라는 돈을 임의단체에 배정을 하는데 실장님 혼자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했다하는 것은 실장님 능력을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전혀 개입이 없었다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대로 존중해 준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실장님 선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총무과고 뭐고 과에서 올라온 것은 아무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전례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에도 그래 했고,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하면은 그냥 결재합니다.
   그러나 과년도에는 보조단체의 금액이 달라질 때는 청장님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교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단체의 장이 고운데, 미운데 가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 집행내역하고 예산배정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갑규위원   여기에서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인원을 형식상 돈 받으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내려 주면 모아 놓았다가 버스대절해서 놀러 가는 것이고 한번 쓰는 것은 금호강 대 청결 운동할 때 불러 쓰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전혀 하는 일이 없고, 그 외에는 구 의원들 오라해서 차 한잔 먹고, 새마을 부녀회도 어떤 동은 금반지를 가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참고로 하세요.
   새마을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50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50페이지 추가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도 있고, 추가자료가 오면 토론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구일회   예, 알겠습니다.
   잠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엑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51페이지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단체보조 현황 관계를 허종만위원님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3개의 보조현황이 접수가 됐습니다.
마학관위원   51페이지, 제일 앞에 지방행정 7급,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해 가지고 견책을 받았다가 견책처분 취소명령을 받았거든요.
   본인이 소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감사 때 시끄럽게 한 것이고 신문까지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산동 1723-19번지 232㎡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 및 무허가 건물로써 대부를 하면서 대부료를 받은 바도 없고 이런 사항에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사용기관에 대한 변상금 10,952,580원을 변상시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은 짓게 해 놓고 그것을 보상을 3,8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인 정보근이라는 직원이 소홀했다 해서 견책을 받았는데 그 후 견책 처분 취소가 되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행정 7급 정보근이는 지산동 국유재산 관리소홀로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인이 불복해 가지고 소청심사 위원회가 인사 위원회에다 별도로 시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징계 처분한데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그 당시 관리소홀로 인정은 되지만 이 업무가 방대하고 자기가 이 업무를 맡아서 그 당시에 한 것은 최선을 다한 걸로 인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라 하는 취지에서 견책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기획실장님, 정보근이라는 직원이 잘못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내용을 보면 지산동 1723-19번지 공유재산에 무허가건물을 짓게 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하나도 받은 일이 없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3천 8백만원이라는 것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 시끄럽게 했고 신문까지 났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하면 다른 사람이 견책을 받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만 형식적으로 올려 가지고 해 놓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해 가지고 취소를 당했으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본래 정보근이 혼자 징계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담당계장도 징계를 받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계장은 …
마학관위원   그 당시의 계장이 누군데요.
○총무국장 이종복   지금 두산동장인 김해룡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모든 구청의 업무라는 게 실무자만 처벌하고, 계를 맞고 있는 계장이라든지 위에 상금기관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 사람 단독으로 종결한 사항인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지금 두산 동장 김해룡은 사무관 시험 치기 위해서 업무에는 관여 안 했다 하는데 공구규정으로 봐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 관례상 사무관 시험 치면은 업무를 제쳐놓고 공부를 해온 관례를 인정해서 담당 계장은 불문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관리소홀도 하고 대부료도 안 받고 계약도 안 했으면서 계약한 걸로 건설과에 이래 가지고 견책을 인정했습니다.
   소청검사를 위원회에다 불복신청을 했습니다.
   소청심사 할 때는 감사계장이 참석하라는 본 청 지시에 의해서 감사계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계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논란이 되고 불문으로 붙인 사유에 대해서 감사계장이 설명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학관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계장 진보근   7월 16일 본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 의제가 국공유재산 대부도다는 관리를 열심히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국유재산업무에 열심히 했는데 징계처분은 과하다 해서 견책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는 잘했다.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 견책을 받을 때는 관리소홀, 사용료 임대 계약서 그것을 전부 다했는데 소청을 내 가지고 국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잘했다.
○감사계장 진보근   이 건에 대해서 관리소홀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 건으로 조치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해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학관위원   처리가 변경되고 소청에 의해서 가지고 변경된 사항은 이 사람한테 징계나 견책을 하지 않을 사항을 견책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사무관 시험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 업무를 마쳐 놓고 사무관 시험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사무를 안보고 직원한테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한테 책임이 없는 것을 견책처분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담당직원한테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1차 책임은 실무자, 2차 책임은 계장, 3차 책임이 과장인데 단 계장도 마땅히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시험 친다고 업무를 팽개치고 시험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은 공무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오랫동안 해온 관례를 인정을 하고, 정보근이 진술을 할 때 계장은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고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밝히고 계장이 처벌받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어서 계장은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걸로 하고 정보근이는 견책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됐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할 때에 이것은 인사위원회하고 별도로 다른 기구입니다.
   이것은 변호사, 교수 우리 시의 간부보다도 외부 인사가 더 많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할 때에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가 어렵고 업무량이 방대하고 ,이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마땅하나 이때까지 해온 공적, 국유재산 시효소멸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국유재산을 찾는 업무의 성실도를 봐서 이것은 불문에 붙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도실장님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에 정보근 지방행정7급이 계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졌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으면 견책으로 종식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이의를 신청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취소를 했거든요.
   본인이 이의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본인이 했는데 그 당시에 처벌은 나 혼자만 받지 계장은 주지 말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과하다 …
마학관위원   자기가 계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해가 자기가 책임을 져서 견책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의 신청은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사람이 처음에 감봉해서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견책 받았으면 자기 표창에 의해서 불문 경고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견책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감봉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아보니까, 처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신문까지 나고 해서 의문이 나는 것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료를 안 받은 거면 모르겠는데 3천 8백만원이라고 하는 보상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견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 감사대비해서 사후 조치한 내용 21페이지 보면은 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1천 95만 2천원은 누가 내 놨습니까?
   변상금 해 가지고 사용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안 맞은 것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를 했거든요. 1천 9,525백 8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돈은 누가 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 놨습니다.
마학관위원   3천 8백만원을 보상을 주니까, 그 보상금에서 천 얼마를 사용료로 내라 무허가 건물 져 가지고 실컷 이용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상까지 3천 8백만원은 무슨 돈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자기가 사용료를 지불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한 했지요.
마학관위원   내가 듣기로는 3천 8백만원 보상을 해 주니까 그 돈에서 천 얼마를 내 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용료도 안 내고 공짜로 쓴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무허가 건물 지어 놓고 그것까지 보상해 준다 하는 것은 무슨 돈이 수성구청에 그렇게 많으며, 담당계장이 공부를 한다고 참여 안 해서 직원이 견책을 받아서 취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또 특별전형 하는데 그 사람이 1위로 그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견책이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특별승진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은 또 특별 승진까지 시켰다고 사무관 승진까지 시켰는데 직원간에 오고가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처지가 못 됩니다 만은 징계하는 것은 징계 결정한 데 대해서 승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혐의입니다.
   무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추정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근이기 처음에 징계에서 1개월 감봉을 받아 가지고 표창에 의해서 경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견책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는 견책을 받으면 표창에 의해서 불문경고가 될 것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감봉을 받으니 억울하다 이런 겁니다.
마학관위원   과거에 표창을 받은 게 있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있었습니다. 표창이 있으면 경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5천만원을 보상금조로서 해 가지고 그 동안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천 2백 얼마를 공제한 나머지 3천 8백만원을 지불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조행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정보근씨가 표창도 받고 일의 능률도 있고 촉망받는 직원인데, 견책을 받음으로써 진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계장들 이상에서 공적과 여러 가지 표창을 참작해 가지고 견책을 풀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청심사나 징계를 우리 구청자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조행전위원   시에서 했는데 여기서 모든 서류를 만들어 올릴 적에 이 친구 같으면은 사실상 공적도 있고 일 잘한 것을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징계 요구는 구청장이 하고 징계사유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을 합니다.
   절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구비를 축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써 징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봐 주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학관위원   정보근이가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공부하는 중이라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했으면 견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놓고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내가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한 걸로 저는 이렇게 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게 아닙니다.
마학관위원   보상관계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보상은 그대로 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가 공무원의 징계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심사하고 토의한 결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한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순수한 상급기관의 별도 부서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걸위원   당초에 정보근이가 감봉을 받을 때 의결기관이 대구시의 경우 원래 6급이 하는 구 단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5급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동일 건은 같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본청에 올릴 때는 전임 계장 것도 같이 올라갔네요.
   직원2, 계장2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근거서류는 감사실에 있죠?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공무원이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료를 미 징수했거든요.
   계약도 안하고 미 징수,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고, 선의로 본다면 미처 챙기지 못 했다 라고 보는데 반대적으로 파생된 결과가 구유예산을 한 4천 수백 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 면은 징계의결요구에 보상관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봅시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이것은 이용걸위원님이 검토하는 동안 제가 앞의 문제를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좋습니다.
허종만위원   사회단체 보조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할 때에 새마을운동 구 지회에 지원금이 1천 7백만원, 바르게 협의회 구 지회의 보조금 2천 7백 6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바르게 지회 보조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료에 의하면 답변하신 게 잘못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하고 직원이 써 놓은 것만 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인정만 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은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동 협의회 지원금하고, 바르게 협의회에 지원하는 동 협의회 지원금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근거를 인용한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돈이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새마을운동 특별시의 구는 3천 6백 90만원, 기타구는 3천 5백 60만원하고, 읍, 면, 동은 120만원 똑같이 지정돼 있어요.
   이것을 매년 인용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분명히 95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96년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다릅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6. 97년도 같이 적용했다 하는 그 사실은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못되었다. 아니다 하는 것은 분석을 해봐야 말씀을 드리지 여기서 당장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년도 배정 수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종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 공히 같은 금액으로 나가야 된다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실라 하니까, 구태여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편성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은 자치구는 대한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공히 6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은 노인회 수성구 지회 8백만원, 상이군경회에 그 이외 기타 단체에 천만원씩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정액 보조단체에 예산편성기준액 지침하고, 예산 편성된 내용하고는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97년도 1월 20일자 9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변경 통보하면서 공문이 추가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
허종만위원   며칠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1월 20일
허종만위원   1월 20일자로 내려 온 것 같으면 어떻게 본 예산에 천만원씩 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두로 편성지침을 통보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나 예산편성지침은 천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에 정도에 따라 가지고 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겠지 만은 천만원 미만은 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향조정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는 있죠.
   그건 아무관계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편성 지침이 있다하는 것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보조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내무부 관련지침에 위임을 했고 내무부 관련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해 준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허종만위원   하향 조정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법으로 봤을 때 이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안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관련법에서 위임한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허종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임의보조금도 시 금고에 자치구에 2억 8천 3백만원이라 하는 게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2억밖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임의 보조하고 정액보조는 별도입니다.
   정액보조는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는 한도액 내에서 낮추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정액보조도 본 위원은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액보조로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구 재정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의문이 되는 것이 새마을운동 단체는 특별시의 구는 3천 6백 90만원을 주고 바르게   살기는 1천 5백 4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새마을운동은 1천 7백 80만원을 주고 바르게는 내무부 지침대로 다 줬고, 새마을 협의회는 3분의 1밖에 안 줬는데 이것은 새마을이 좀 났다고 이래 했습니까?
   보조금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서울특별시는 3,690만원이고 기타 구는 3,560만원인데 새마을운동 지회는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지원을 하라하는 공문이 추가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일회   51페이지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2쪽의 구정환경순찰 실태내역,
   없으면 53, 54,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관계 더 질의나 토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59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59쪽 없으면,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요원 활동실적 및 홍보요원 명단과 수당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홍보요원 수당은 금년도에는 안 나갔죠, 원래 예산 편성할 때도 없었죠?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97년도 예산은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은 2만원씩인가 주던 것을 안 주네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조행전위원   구 홍보위원 하면은 구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가지고 동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구에 반영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중으로 홍보위원 안 해도 될 사람이 홍보위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래 하지 말고 홍보요원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각 동별로 홍보위원 1명씩 23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96년 10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8년 1월초에는 재검토해서 성격에 맞는 활동이 되도록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그 이외에 고산동에 김우열의원도 명단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홍보요원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자기 역할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새마을 회장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8년도 내년도 초에는 부적격한 자는 교체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홍보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왜 중단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2만원씩 나왔었는데 월2만월 받지 않더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에 예산은 반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위원장 구일회   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62쪽 이전에 59쪽에 수성1가 248-5 신세계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피해사정, 김시욱외 641명의 진정민원이 제기 됐는데, 처리결과에 정당한 절차로 체육시설로 신고되었으므로 행정 조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해 업주에게 행정 지도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이들이 제기한 5가지 사항이 소음 및 골프공 비산, 일조권차단, 미관저해 위화감 조성, 교통장애 5가지 사항이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판단한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신세계 골프장 90년도 12월 12일날 설치가 되었는데, 김시욱씨외 주민들이 진정 건이 있었는데 내용은 소음문제, 비산 관계, 일조권이래 들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주위에 재개발 관계로 인한 이행관계가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욱대표자와 골프장 주인한테 전부 양해를 구하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진정 건은 완료되는 걸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제 주위의 주민들은 재건축 문제 이전에 골프장이 건설되고 일년도 안 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있었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청장님도 수성1가동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청장님이 답변이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주택 밀집지역에 어떻게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현지를 가 보셨을 것입니다.
   청장님도 심각한 사태를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에도 인식이 갈 겁니다.
   이것은 주택가에 있어서 안 될 시설물로 인해서 소음, 일조권 등 막대한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실제는 허가에 줄 적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인정이 되지만은 현재 축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일조권이라든지 먼지가 비산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최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축조물을 낮추라든지, 새로 망을 설치하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90년도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 법이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위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시간이 흐른다 보니까 현재 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말씀대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일회   수성1가동의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돼 있습니다.
   동네 복판에 있어서는 안 돼요.
   허가를 해 줄 때 잘못 해 줬어요.
   시정 조치를 해서 민폐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위원장 구일회   62쪽 없으면, 63쪽
마학관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것 외에 기획감사실에 감사지적사항이 공보실 사항에다 별첨을 해 가지고 왔는데 97년 2월 13일 구민운동장 내 새마을운동 수성구지회외 5개 단체 공유재산 사용료 551,590원 부족징수 이래가지고 추가 징수를 했는데 195만원을 국가가 지원을 해 준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195만원을 더 준 것은 무슨 근거로 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28쪽의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수로 적용을 잘못했고 유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63쪽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64, 65, 66, 67, 68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4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9쪽 음반 및 비디오 업체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전에 공보실장님께 질의한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술, 담배, 본드 등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 위생과에서 경찰하고 지도요원하고 단속 나간 걸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지도위원들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분 내용도 나와 있는데 등록업소나 취소된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느 업소인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69쪽 감사사항이 없으면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은 방금 정영순의원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시고 71쪽의 문화재 관리현황, 안 계시면 72쪽으로 가겠습니다.
   73, 74, 75, 76,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계획 및 실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 테니스장을 12월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구민 테니스장이 올초에 개장을 하고 한두 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도 계속하자가 발생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공사는 석축을 쌓도록 해서 현재 공사가 83%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12월 10일 전후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테니스장 자체가 무료개방 하는데 사실상 혼자서 다루기가 힘듭니다.
   시민들이 단체에 안 들어가도 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단체에다 위임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잘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현재는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현재 범어2동에서 설치 해 가지고 연식정구, 거기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범어2동 정구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범어공원이 시설된 것 중에는 상당히 큰 편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제일 큽니다.
조행전위원   제일 크지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철봉이 다 썩어 가지고 흔들흔들 합니다.
   그거 수리할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저희들이 2천 8백만원 가지고 수리, 보수, 복원했고 매일 점검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현재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것도 내일 모래쯤 조치를 하도록 보수업체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수, 복원하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 12월말을 기해서 1월초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전면 보수토록 해 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2, 3일 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범어공원 보면은 커피 파는 아주머니가 세 군데 있는데 값이 싸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감도 있고 한데 이것을 이래 하지 말고 제일 공원도 크고 사람도 많이 오니까 거기에 휴게실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만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공보실하고 합의 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큰 것이 필요 없고 조그마하게 멋있게 지어 가지고 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임대를 하면 안 됩니까?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수익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테니스장 조성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97년 1월 21일 준공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구민테니스장을 준공하면서 조성비가 상당한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테니스장 조성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 정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미안합니다 마는 구미테니스장을 조성할 당시에 입찰에 의해 가지고 업자가 지정이 됐고, 실제 입찰된 업자가 아니고, 하청업자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하는 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입니다 만은 실장님이 봤을 적에는 어떤 조성경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테니스장의 잘못된 조성관계로 인해 가지고 남편 쪽에 축대를 쌓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대를 쌓아서 보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 집약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보수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아직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80%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구민테니스장은 97년도 1월 2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축조과정에서 국태종합건설이라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륙건설 박중건씨가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가 완료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두서너 번의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하고, 올 추경 때 근본적인 보수를 하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축대 쌓는 걸로 12월 1일자로 공사 들어가 가지고 현재 83%의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일자인 12월초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공을 빨리 시키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구민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테니스장을 축조하는데 기본적인 설계조차도 상식 이하로 해 가지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많은 구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질책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역시 이건 잘못된 집행사항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97년도 1월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저도 공보실장으로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구민테니스장이 보수공사를 하게 됐다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타 테니스장 건설에 대비해 많다 하는 것도 인식을 하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장소가 산이고, 악천후적인 돌산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입지 조건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앞뒤를 분명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테니스장 관리실태에 들어가서 인건비 및 운영비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3,835천원 운영비가 367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테니스장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몇 월 달부터 월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관리인부가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상용인데, 몇 월 달부터,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1월달부터 추경까지는 임금으로 나가다가 추경 이후에 사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운영비 367만원은 테니스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은 연중 운영비가 367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니지 싶은데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운영비는 마사토라든가, 리어카 구입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리소 내에서 냉난방 모든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일년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보기에는 운영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집행을 해 보고 연말 조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허종만위원   구민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고 조정했다 하는 것은 구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수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예산으로 조성은 잘 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운영도 잘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운영비하는 것이 마사토만 아니고 비만 오면은 소금, 붉은 흙, 모래 그걸 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367만원하면 부족합니다.
   이것을 공공단체에다 의뢰해서 관리위탁을 하면 돈이나 인건비 하나도 안 듭니다.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위원장 구일회   80쪽 없으면.
   81, 82,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앞쪽에 보니까 체육기금에 나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기금이나,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것 말고 공보실에서 장애인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개인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없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82, 83, 8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용걸위원   85쪽, 동별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동별 5백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집행이 덜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집행이 덜 된 동도 많습니다.
   5백만원이 배정되었었는데 보통 350만원 370만원.
이용걸위원   구민체육대회 때 5백만원 줬던 것이 동별로 집행을 다 한 걸로 그래 알았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이것은 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는 5백만원 중에서 체육대회 예산하고 경로잔치하고 둘이 합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 5백만원 배정액 중에서 집행이 나왔는데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구민체육대회 및 노인체육대회 경비 포함이래 되어 있어요.
   노인체육대회는 1개동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이렇게 이념을 달리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제가 방금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범어1동에 5백만원이 확정이 됐었는데 3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50만원 집행은 구민체육대회에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노인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노인체육대회가 금년에 동별 할당이 25명씩 받았어요.
   25명씩만 노인들을 모시고 운동장에 오라 이래가지고 봉고로 2대 정도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범어1도 같으면 노인체육대회 150만원을 별도로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70만원 썼는데는 230만원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노인체육대회에 20∼30명 정도 가서 한 사람이 10만원씩 얻어먹는 사례도 없고, 동별로 보면은 노인체육대회에 한 50만원 정도 여분을 안 됐어요 1개동에 500만원을 줘도 동 자체에서 우리가 봉사단체에서 지원했던 게 200만원 이상했어요.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태줬는데. 그래서 유니폼도 만들어 입고했었는데 150만원이 노인체육대회에 갔다는 자체가 설득이 없어요.
○위원장 구일회   동벌 500만원 해 가지고 구미체육대회 및 노인체육대회 경비포함이라 해 놨는데 그 이외 또 있습니다.
   경로잔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동장은 그래 알고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공보실장 소관이 아니니까 자료 내용 3가지를 빼드리도록 그렇게.
○위원장 구일회   예. 같이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배정된 500만원 중에서 구민체육대회에 집행은 얼마, 노인잔치는 얼마 노인체육대회는 얼마 세 가지로 구분 해 가지고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만들어 주십시오, 동장님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잘 했을 겁니다.
허종만위원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한 예산액이 전부 3천 8백 46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별 구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만 8천 6백여만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억 2천 4백여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배 가까이 안 들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어려운 경제에 검소하게 모든 행사를 치루어야 된다는 인식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내년 경제도 어렵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간소하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 동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착용하는 츄리닝 같은 것 이것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자랑에 대한 예산 집행이 1,220만원이 소요됐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중앙가구 2명 불러들인 것에 850만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구태여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앙가수를 불러와 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98년도 수성축제는 검소하면서도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85쪽, 86쪽, 없으면 9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1997년도 제1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