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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7년 11월 29일(토)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내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부서는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20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시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시민과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도시, 사회산업 다 있는데 각종 민원진정 처리관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가 있는지 아니면 내무위원회에만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민원이 제일 많은 건축과 소관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건축과는 물론 각과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감사 전에 왜 그러냐 하면은 내무위원회만 첨부되어 있다 하면 불러서 물어 봐야겠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첨부되어 있다면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면 됩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다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건축과 소관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여기 보면 진정민원이 건축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건축과가 진정 민원이 제일 많던데 위원장님 우리가 건축과장을 불러서 물어야 될 것인지,
○시민과장 박진방   건축과 것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까봐 위원장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일반 민원이 시민과에서 접수된 것은 전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예, 여기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등재가 되어 있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시민과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부서이지 처리 부서가 아닙니다.
   접수 부서에는 질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한테만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내무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을 불러서 묻겠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첨부가 되어 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시민과 소관에만 묻겠다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여기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코너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점검 코너 운영은 기능을 4종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신장, 체중, 혈압, 비만도가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간호사가 와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줍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아닙니다. 전부 기계가 자동화 되어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간호사를,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한 바에 의하면 직접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4가지 기종 아닙니까, 4가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코너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봐서 좋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직접 간호사를 파견해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조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안내문을 상세하게 붙여 놓고 정밀을 요할 때는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또 기계가 전부 자동화 되어있고, 보건소 인력도 복잡한데 한 사람 빼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기계가 전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비만이라든지, 정상이라든지, 혈압도 90이상 120 이하는 정상이라든지, 그 위로는 위험, 그 위에는 더 위험하다는 안내 표지판을 써 놨습니다.
   그래서 정밀을 요할 때는 보건소에 가서 재검사를 하도록 안내문도 붙여 놓았습니다.
조행전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보건소 간다 하면은 자기가 무슨 큰 병이 있어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를 파견시켜 가지고 직접 측정해 주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더 민원에 대해서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권해 드립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209쪽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2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11쪽, 212쪽.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211쪽 보면은 시민과는 접수 및 처리된 사항을 전달해 주는 부서고 직접 처리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교통분야에 자동차등록원부, 검사증 재교부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차량관리사업소에 원본이 비치 되어있는데 우리가 단말기로 통해 가지고 전산처리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산시스템 단말기를 빼 가지고 간단한 증명을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교부를 받을 때 굳이 차량관리사업소에 안 가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민과장 박진방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압류 및 해제 및 놨는데 압류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각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한 경우에 각 구청에서 압류한 돈을 안낼 경우에 압류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타 구청의 것도 우리 구청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그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압류 근거가 수성구 같으면 수성 분류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 자치단체의 것은 압류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압류 및 해제 되어있는 것은 우리 구청소관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해결하고, 과태료 납부를 하게 되면은 해제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차량관련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박실경위원님의 말씀에 보충 질의입니다.
   추진사항 보면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이렇게 해 놨습니다.
   1회 방문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사실상 이걸 믿고 구청에 왔더니만 안 된다, 단말기 고장이라든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안 된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시민과장 박진방   회선이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럴 때에 믿고 먼데서 구청까지 찾아 왔다가 안 됐을 적에 대한 민원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고장이 장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산 관계라든지 통신관계가 단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가령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산망이 고장이 나면 시내 전체가 다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고장을 수리합니다.
   조금 기다리는 사례는 있어도 못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떤 시민이 직접 다른 시본청에 가서 해야될 것을 구청에 가서 해도 된다 해서 구청에 와서 하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단말기 고장이다 이러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고장이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고장이 났을 적에는 해 준다 해 놓고 안 해 주면은 그 사람이 교통비라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교통비라도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제도가 있지요.
○시민과장 박진방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설득을 시켜서 잠시 기다리게 하고 단 시간 내에 수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물론 과장님은 부드럽게 대하겠지만 직접 창구에 오셔 가지고 아가씨들한테 물어보면 아가씨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끝나 버리거든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실망을 하고 가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212, 213쪽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과의 추진상황에서 생활불편민원 전화신고 운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가 어떤 차원에서 되고 있는지 먼저 묻겠고, 080이 수신자 부담 아닙니까?
   수신사부담이라는 것이 무료전화라는데 대해서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홍보사항은 주로 전화번호입니다.
   수신자무료전화 같으면 080, 071, 012입니다.
   반회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주변에 일어나는 생활불편사항을 전화신고 하면 조속히 시정을 했다는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추진사항에도 보니까 접수처리는 276건 됐습니다.
   공공시설물 교통분야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청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거기에서 080, 334-2828하는 홍보가 대구광역시 전역 전광판에 다 나가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장님 홍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전화 시스템에 대해서 수성구에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수신자 부담전화를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이것은 반회보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080수신자 부담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신자부담하니 어려워서 무료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213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신고전화나 상담전화가 걸려 올 경우 야간에는 각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어차피 당직실로 걸려오더라도 방법이 없는데, 시민과로 홍보전화가 나갔을 때 주민들이 어떤 분야에 상담이나 신고를 해 왔을 경우에, 교통분야를 물으면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야만 정확한 답변이 되는데 과연 시민과로 걸려오는 전화가 구청에 있는 각 과 별로 사실은 상담이 오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때 필요한 부서로 찾아가서 전화를 거는 게 옳은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이런 전화로 걸려올 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박진방   사안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속방지턱, 횡단보도설치 이런 것을 해달라 할 때는 기록을 남겨야 될 사항은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교통과에 처리하고 본인한테 회신을 하고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화로 물을 때는 전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다시 740 몇 번으로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민원인이 두 번 전화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대표전화나 구청에 신고나 상담할 수 있는 전화를 홍보했을 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단순한 신고나 이런 경우에는 기록을 유지해 가지고 담당 부서로 넘겨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았을 때 주민들에게 편리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 환경분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전화 받던 분이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새로 전화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민과장님 견해로써 현재 대표성의 전화로 걸려오는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사항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요즘은 ARS전화가 있어 그 전화로 하면 1번은 민방위, 2번은 어디, 전화가 나열을 10군데는 합니다.
   기타 10번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이 그 전화를 들고 한참 있어야 됩니다.
   2번을 두르다 잘못 누르면 3분이 지나가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시민과에서 전화를 다시 받고.
박실경위원   전화 걸려 오는 것이 예를 들어 주민이 걸려와 사실상 접수성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꼭 그 부분의 담당자하고 통화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여기 홍보되어 있는 전화를 가지고 전환이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전환은 안 됩니다.
박실경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이것말고 대표전화가 교환대에 두 대가 있습니다.
   교환대에서는 바로 전환이 되는데 생활불편민원신고 전화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는 경우이고 간단한 것은 일반상식 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시민과는 구청의 얼굴이고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했을 때 창구에서 친절하게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대표전화로 걸려 온 경우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신고, 상담 이런 것이 홍보가 되었을 때 이 전화로 걸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접수사항 같으면 시민과에서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 담당 부서의 담당자하고 대화를 가져야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전환장치를 한다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기술적으로 080전화가 모든 과에 전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안 되고, 교환전화가 있는데, 거기는 해당과로 돌아가는데 일원화로 해서 통제도 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그런,
박실경위원   기술적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정영순위원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잠깐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를 돌려서 수성구청 무슨과 대 달라 하면은 사실 80원이 들어갑니다.
   080을 돌리면 50원을 넣고 공중전화를 하면 50원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114에 물어서 무슨과에 몇 번입니까 묻는 것보다는 080돌려서 내가 민원인으로서 교통계에 불편사항이 있어요 하면은 080에서 정확한 번호를 하나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민원처리는 더 정확하게 신속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서 시민과 민원창구의 직원들이 얼마나 정확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이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느냐 달렸겠죠.
   114는 구청안내 보다는 080으로 물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친절한 안내와 정확한 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213쪽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15, 216, 217, 218, 219쪽.
마학관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적십자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모금토록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조치 내용은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수납함으로 상부기관 제도개선 건의 해 놓고 검토반영 해 놨는데 총무과 소관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적십자회비를 적십자사 직원이 적십자사 직원이 하지 말고 바로 걷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에서 본청에 전달을 했는데 본청에서 수행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전망이고 아직 진행중이고 별도 회신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현재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십자 직원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과장 박진방   지금까지는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적십자 회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사실상 구청으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못 받는 다는 권리도 없고, 위에서 시키니까 받아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십자사 직원이 받도록 하라고 진정을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수성2·3가 동장으로 재직시 그 동 주민 중에 적십자사 대구지사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 집에 적십자 회비를 받으러 가니까 남편이 적십자사에 다니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적십자사에 자기가 무료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적십자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10원도 안내서 못 받았습니다.
   일선에 경험한 직원이 많을 겁니다.
   구청에서도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처럼 민간조직에 주든지, 재향군인회비는 지금까지 받다가 4, 5년 전부터 동에서 안 걷어 줍니다.
   법이 폐지되어서 안 걷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해서 각 동마다 안 받아줍니다.
   다 안 받아 주는데 재향군인회지부가 수성 2, 3가에 있기 때문에 안면상 그 동에서는 조금 받아 줍니다.
○위원장 구일회   219쪽 없으면, 219쪽에서부터 220쪽까지 전부다 민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성동본을 혼인신고로 신청을 내면 전부 해 주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과년도에는 시한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지요.
○시민과장 박진방   작년 8월 1일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시한 없이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예를 들어서 97년도 넘어가고, 98년도에도 접수해 가지고 만약 접수가 된다면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님들 잘 모를 겁니다.
   혹시 이웃에 동성동본 혼인이 있다 면은 이러한 법이 있다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에 혼인했던 사실혼이 이루어진 사람에 한해서만 되잖아요.
   그 시한이 언제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시한은 법개정 이후에는 사실혼 관계만 있으면 일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오늘내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만 인정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상으로 동성동본 혼인을 허용한 것이네요.
박실경위원   인증기관계 물어 봅시다.
   우리 구청소유가 31대로 되어있는데 각 동에 나간 것이 23개, 나머지 8개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청 민원실에 인증기가 8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창구별로,
박실경위원   각 창구파트별로, 인증기는 어차피 증지 붙이는 대신 소인역할을 하는 것인데 창구마다 다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창구마다 수수료 금액도 틀리고, 신속히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수수료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고, 현재 8대가 창구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종전에는 수입증지 창구에 가서 증지를 돈주고 사고 붙이고, 소인 찍고, 직인을 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잡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인증기가 있어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처리 부사가 아니고 접수나 일반 민원 서류발급이나 제 증명 이런 관계가 주종인데 현재 창구에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 친절교육은 계획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창구에서는 행정의 전시장이나 한 가지인데 매주 첫째 월요일날 일과 시간 마치고 창구직원 22명 해 가지고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사람을 안 쳐다본다든지, 잔돈을 기분 나쁘게 준다든지, 직원하고 잡담을 한다든지 사소한 일들입니다 만은 사례 중심으로 자성의 시간을 갖는 교육을 하고 사례 중심으로 자성의 시간을 갖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7개과에서 나오는 감독계장이 있습니다.
   감독계장하고 연쇄적으로 직무교육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교육대장도 비치를 하고, 수시로 민원인이 불쾌하다든지 말을 잘못했다든지 하면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호적관계는 시민과 소관이죠, 그런데 호적에 대한 감사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감사자료에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학관위원   요구사항에 없어 가지고 안 해 놨다, 동성동본 관계도 몇 촌 이내는 못하는 것이 있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시민과장 박진방   8촌입니다.
   할 때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명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거론된 사항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실의 민원업무를 보는 창구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매월 첫째, 셋째 주 교육하는 강사가 누굽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첫째 주는 국장님이 하고, 셋째 주는 시민과장이 하고, 수시로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절교육하는 것은 제일 금융권이라든지, 큰 기업체 같은 데서는 친절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교육을 하시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친절에 대한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옵니다.
   제 자신도 과거에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로부터 2시간 정도 받아 보니까 창구에서 민원인과 대화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웃으며 대한다 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대구은행에 친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도 친절교육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자주는 못하지만 연중 2, 3회 정도는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민원 창구에도 기업체처럼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한 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볼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분기별로 5명씩 선발해서 본청하고 합동으로 4일간씩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가급적이면 구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친절교육 팀에게 친절교육을 받아 보면 부분적으로 4, 5명이 교육받는 것보다도 그 효과가 대단하게 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관계 부서에 요청해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신매동에서 한말련씨의 새마을금고 관련 진정, 즉 고산 새마을금고이사 선출과정과 금고운영에 따른 감사요청.
   이것은 지난 2월달에 전 이사장 이하 이사 재선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지 않느냐, 금고운영에 어떤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구청장이 점포개설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새마을금고 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 감독권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예를 들어 감사권이 있다든지, 이사를 선출하는데 시정요구나 거기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영향행사가 가능한지, 구청에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보면은 연합회에다가 사건을 이첩하고 종결을 했는데 구청의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문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종복   구청장의 권한이 임원선임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본청에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명문규정에 구청장이 임원선임에 대한 부정의 갈등에 대한 것을 해소할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본청에 질의 해보니까 이것은 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다 금고에 구체적인 한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에 대한 감독은 …
이용걸위원   일반적으로 허가권자는 상당의 감독권이 있습니다.
   현재 금고는 구청에서 허가만 해 주고 실질적인 감독은 안 하거든요.
   연간 1회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감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해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조치가 가능한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총무국장 이종복   설사 부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감사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담당자 있습니까? 좀 있다가 불러서 물어봤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구일회   예,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 뿐만이 아니고 민원대 앞에 쭉 나와 있는 여직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대장을 떼러 갔을 때에 종전과 같은 줄 알고 지적과에 들어갔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옆의 동쪽에 민원접수처리대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거기에서 단말기를 두드려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지적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수수료 등 과거에는 내가 가서 토지대장을 땔 때는 지적과다 하는 것이 상기되어서 지적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오너라 하니까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복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또 토지대장을 떼는데 여직원들은 어서 오세요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직원들은 어서 오세요 하는 소리도 없이 왔다갔나 싶어서 의자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내가 갔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그러한 점이 교육이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어서 오세요 하면 잘 있었습니까? 수고가 많지요 하는 인사를 반드시 합니다.
   서로가 예절을 지켰으면 하는 느낌을 느껴봤습니다.
   특히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구청의 얼굴이니 만큼 친절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창구에서는 특별히 친절하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인한테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창구직원한테 우대 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창구직원에 대한 우대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같은 직급에 같은 일인데 다른 사무실 안쪽에 있는 직원보다 창구에 근무하기 때문에 창구수당을 준다든지 근무평정 할 때 유리하게 한다든지 창구에 앉아 있으므로 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는 전체가 민원수당을 월 3만원씩 받습니다.
   안에 있어도 3만원씩 받고 창구직원은 종전에는 새마을 부서라든지 민원창구직원은 우대를 했는데 이 제도가 작년부터 폐지되고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창구에 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창구에서 미결이 없으니까 시간마치면 일찍 퇴근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창구직원의 사기 면에서 직원들의 승진이 후순으로 처지는 등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작년도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세, 민원실 근무자가 맑고 명랑하게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대책강구를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분기별로 3박 4일 해 가지고 참석인원을 한 분기에 5명해 가지고 20명을 교육하겠다고 감사 지적 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20명이 교육을 다 받았는지요.
○시민과장 박진방   3/4분기까지 15명 마쳤습니다.
   4/4분기 교육은 공직선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중지를 하라 해서 4/4분기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15명까지는 교육을 받았네요.
   본 위원도 가끔 민원 때문에 갑니다 만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 순으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이 수성구내에 26개가 있지요.
   그런데 일제조사 해 가지고 일년에 한 번 하는데 17개소가 되고, 연2회가 7개소이고, 월1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만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라 전시라도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구민운동장을 제외한 2개소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상급수가 되겠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1회씩하고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등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희들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지정된 게 2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단체하고 국가지원이 9개소로 되어 있고 기타 민간시설 공공지원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지하수가 거의 3백톤 심지어는 1일 생산량이 8백톤 이상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2개소 구민운동장하고 청소년 놀이마당에는 음용수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검찰청하고 범어 배수지하고 청구, 이 군사령부하고 7개소는 1년에 1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년 1회가 1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중에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1회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소홀을 하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대두되었다든지 급수가 부족할 때는 그 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누가 봐도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최근에도 상동인가 작년에 우리가 갔던 곳인데 그 물을 어떻게 막겠다고,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개방하는 데는 월1회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에 적합판정이 나와야만 개방을 하고 있고, 7개소는 년2회에 기준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비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상으로 년2회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17개소 이것은 년1회로 규정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17개소도 년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음용수는 적합이 되고 그 이외에는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적합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7개소가 년1회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에 대한 예산만 많이 투입을 해 놨지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숫자상으로만 26개소 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시설해 놓고 관리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감사 간다 하니까 주위청소 해 놓고 했던데, 금방 한 것이 드러나던데 그걸 자주 돌아보고 우리가 전쟁이 났다든지, 물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도록 항상 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느껴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17개소 민간시설은 주최측과 협조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니까 평상시에 누가 봐도 비상급수시설이다 하는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종만 위원님.
허종만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를 갔던 범어 3동에 청구타운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시정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작년에 청구타운에서 급수시설까지 완료를 해 놨는데 사실상 동력이 안 들어와 가지고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하고 금년에 동력을 넣었습니다.
   정수시설이 되 있기 때문에 개방만 하면은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려고 아파트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외부로의 시설만 되면은 개방이 가능한데 아파트에 차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일반 공공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동력도 들어오고 물이 급수는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용수로만 쓴다고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음용수로도 적합합니다.
허종만위원   저희들이 그때 가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 아파트 내에서 급수하는 시설을 도로 변으로 급수시설을 옮겨 가지고 도로 변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로 변으로 음수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만일 안 되면 아파트 안에서도 주민들이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느냐, 요구를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급수시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 변에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걸 연구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을 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아직은 못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야기한 것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언제 그 일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급수시설은 연차적으로, 사실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3년 뒤에 음용수가 가능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지까지 나가 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작년입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못한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건의하고 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연구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는 게 구민운동장 거지요?
   그런데 구민운동장에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월1회 실시한 결과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월1회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매월 게시가 안 되고 몇 달 전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최근 그 달에 수질 검사한 결과서가 게시된 것은 난 못 봤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게시를 합니다.
   하루에 유동인구가 200명되기 때문에 찢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주 가서 복사를 해서 붙이고 찢고 이렇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결과보고서가 비닐에 싸여 가지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훼손되지는 안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검사한 결과서가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수질검사 해 가지고 했다고는 보겠습니다 만은 나쁘게 보면 안 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것 같으면 수질검사 내역 결과 보고서가 매달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을 따러 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와 가지고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다,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구요.
   수성구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A급으로 판정이 나 가지고 개방한 것이 일반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홍보가 게시판에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일반주민에게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구민운동장 음용수에 아침 9시나 10시쯤 가보면 정수업자들이 유리로 된 항아리를 들고 와 가지고 받아갑니다.
   저도 구민운동장에 회의가 있어서 9시나 10시쯤 되어서 갔는데 거기 물이 나오니까 먹으려고 가보니까 그 물 다 받을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거의 수성구 음식점이나 목욕탕 같은 데는 거의 구민운동장의 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구요.
   민방위 교육 훈련 실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석하고 불참비율이 나왔는데 유인물대로 맞다고 볼 때 민방위교육이 제외되는 대상, 법적으로 제외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거의 동사무소 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지역유지들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민방위를 안 받으며 현재 통장님들이 배부하고 연락하고 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지금 안 받는 사람들은 산업기능요원, 현역 그리고 예비군 끝나고 나면 5년차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은 예비군, 동원예비군, 국, 공용기업체 근무하는 직장을 가진 민방위대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민방위교육을 다 받습니다.
김정식위원   법적으로 제외대상은 없는 줄은 아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통별로 지역에 뭐한 분들 민방위 안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훈련하는데는 원칙상 예외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있잖습니까?
   자문위원들도 혜택을 좀 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전에는 50살까지 편성이 되고요, 현재는 30∼38세까지밖에 교육은 안 받습니다.
   그 이의는 안 받습니다. 관계법령이 전 하고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김정식위원   동에서 동장님의 재량으로 자문위원이라든지, 여타 지역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분들을 제외시켜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보면은 통장님들한테 거의 많거든요.
   통에서 통장 권한으로 개별적으로 한두 분씩 해 가지고 계속해서 민방위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많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런 사실이 있다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제출을 한 것이 없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쓰여있는 건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생활민방위 교육실 운영해 가지고 6월 19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는데 주로 아파트 부녀자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 대상 부녀자들인지, 안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통장님들인지 묻고 싶고요,
   사실은 민방위교육은 연습은 같이 하고 실제는 연습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훈련 때 도로에 동 위원이라고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여통장님들이 많습니다.
   복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량통제를 시키는데 통장님이라고 도로에 서서 통제를 하는데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모자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나와서 봤을 적에 통장님이나 민방위대장이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복장이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완장, 모자, 상의 정도는 갖추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시책에 보면은 초, 중, 고등학교 각 1개소 지정된 학교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말씀이 안 되시면은 연간 교육하는 학교와 인원을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6월 19일날 여성생활 민방위교실 운영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사실상으로는 아파트촌이 많고 전체 인구의 52%가 아파트 인구인데 여성들도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가지고 96, 97년도 해 가지고 대상은 각 동에는 부녀회원들이 있겠습니다 만은 특히 아파트의 각 통장들 이렇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장관계는 교체된 통장, 특히 여자 통장님들이 7∼80%는 제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70벌 해 가지고 범물지구하고 고산지구에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받아 갔습니다 만은 90%밖에 안 되고 10%는 모자랍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여을 해 가지고 100%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청소년 학교생활 민방위교육도 지침상으로는 내무부 방침이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초, 중, 고등학교 시범적으로 3개교는 만촌1동에 있는 동원초,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관내에 고등학교가 14개소가 됩니다.
   여기서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각 담임을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월 1시간이라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켜 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제복관계는 신임, 여성 통장님들한테는 제복을 다시 만들어야 될 형편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옷 색깔이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있어도 잘 안 입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입으라고 그러면 잠깐 입고 나가면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챙피한 느낌도 들고 그런 사명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간에는 입는 순간이라도 실질적인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차원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이면에 여성 통장님들이 구민운동장에서 민방위 날 행사할 때도 느꼈습니다 만은 물론 우리는 단상에 있고, 그 분들은 뜨거운데서 있어서 잠깐이라도 햇볕을 가리고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아주 위에서 봤을 때 같은 주민이고 동민이다 보니 그렇지 모자를 바르게 쓰지 않았다든지, 책자를 들고 섰다든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교육기간에 섬세하게 잘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336쪽, 34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님.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실태에서 불참자가 백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7명, 하반기 39명인데 비교란에 보면 주민등록 말소가 58명, 전출이 8, 과태료부과 예정이 1명인데요,
   전출이 된다 하면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이 주민등록 옮겨가면서 동시에 기재가 되어 갑니까?
   아니면 전출하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고, 한 건이라도 과태료를 청하지 않고 예정이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즉시 하는 것인지 연말에 한 번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주민등록 말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민방위 편성기준이 20세기 때문에 거의 가출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20세에서 50세 미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은 되고, 실지 훈련을 받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부터 5년 차까지입니다.
   33살에 예비군이 끝난 사람은 5년 차이기 때문에 38살까지 받아야 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출 8사람의 교육 미필관계는 기간 안에는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예정은 상반기 끝난 후 연말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39명 이것은 비교란에 현지교육 중 종류 후 처리예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받아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부산에 있는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대구에 가서 북구청에서 받으면 북구청에서 부산으로 통보를 해 주면 통보기간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그 안에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참자는 철저히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과태료는 한 건뿐이라서 예정이라 했는데 이것은 모아서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하반기에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은 8시간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이렇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종료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과태료 부과 예정하는 것은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한번만 더 받아도 예정하는 것은 없어지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그럼 8시간 다 받아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8시간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8시간 다 안 받았다 이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현재 부과는 안 했지만 확정적으로 부과는 대상자입니다.
조행전위원   민방위장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구 직장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각 동에는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알겠는데요, 구에서 지금 장비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 교육장,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런데 그 지하실에 습기가 찬다든지 해서 흔히 말하는 군대식으로 숫자만 맞추어 놨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숫자적으로도 다소 차이점이 있고, 유효기간도 지난 게 있고 해서 일부 처분 할 것은 했습니다.
   그래도 육안으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독면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 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숫자만 군대식으로 맞추어 놨는지 안 그러면 실제 진행이 발발했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숫자가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현재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가봐도 괜찮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김정식위원님께서 말한 오전 10시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구민운동장에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50병씩 담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의사항에 이것은 비상급수 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식당에서 가져가지 마라 그런 푯말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조행전위원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ℓ이상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전기료도 소모 될 것이고 기계자체도 마모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구청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돈 벌라고 가져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있으면 돼요, 고발조치를 하든지 하지, 고발한 적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도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장사하려고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만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 물 먹어 보니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한두 병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대량으로 가져가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단속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을 만든 동기가 비상급수입니다.
   그 목적은 대구가 어떤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시민이 응급시 물을 이용할 곳이 없으니까 그때 그걸 가져아 먹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상급수지, 안 그러면 사용급수라고 그래야지 왜 비상이란 말을 넣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순환을 시켜줘야 생수가 나지 오랫동안 안 쓰면 밑에 물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시간이면 12시간 계속 가동을 시켜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래대로 비상급수니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물이 순환되도록 하고 등산객 등 그런 분들이 오다가다 떠먹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보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순환만 시켜서 기계고장만 안 나도록 조치만 해 놓으면 되지 12시간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12시간 가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가정에서 왜 가져 가느냐 이 말입니다.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이 수돗물 보다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의 지하수는 어디든지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 물이 맛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맛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비상입니다.
   대구시에 수도가 파손이 되어서 물이 없으니까 금호강이나 신천의 물을 못 먹으니까 응급적으로 그것이라도 맛은 없지만 우선 인체에는 유해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밥을 해먹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아까는 질의를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동료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규제를 안 하고 확산되면 업자마다 다 오지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물통에 받아 가는 것은 괜찮지 싶은데 업자들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들어와서 트럭으로 가져가요.
조행전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환시켜서 하루에 1시간씩 공급하고 칸막이를 해서 꼭지 하나만 만들도록 이런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막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량으로 업자들이 와 가지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본연의 목적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 그렇다고 칸막이를 해서 물을 떠가지 못하게 하면 주민들의 원성도 들을 소지가 있고 20통, 10통 가져가면 나눠먹지 상업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 그것을 얘기라고 합니까?
   회사에서 나와 여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트럭 떼기를 하는데.
○총무국장 이종복   분명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정영순위원   국장님 판매 과정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생수통에 받아 가지고 이 분이 자기 집의 식당에다 두고 쓴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생수를 대 놓고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썼다가 만약에 그 생수 내에서 이 물질이 생겨 가지고 생수를 먹어 부작용이 생겼다 이 물 어디 거냐, 수성구청 구민운동장 거다. 이런 경우까지 생겼을 때를 생각은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요.
   시민들 의식구조가 물 사먹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꾸 그것 가지고 시간을 지체할 게 있습니까, 조치를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일회   예, 알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식수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점을 검토 고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도록 하고 민방위훈련관계 342페이지를 했습니다.
   34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소요 연한 경과된 민방위장비 일제조사를 작년도 가사 때 지적을 했는데, 소요가 넘은 것이 얼마나 되며 그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금년 97년도에 관리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개인장비, 집단장비, 공공장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전체 민방위장비로 통합되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436점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은 목적은 하나인데 2개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관리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통합을 하고 변경된 이유는 전에는 물이 나오는 곳을 막는다 했는데 앞으로는 화학전이나 생화물학전을 기준으로 편성자체가 그렇고 관리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436개가 오래되어 못쓰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장비는 일일이 카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놨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이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받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받은 4시간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46페이지에 보면은 주요불완전시설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예방 안전점검은 중요한 문제인데 내역에 보면은 조치 완료를 4개 했고, 현지 조치중인 것이 1개, 향후조치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범물중학교 옹벽에 문제가 있다, 옹벽이 무너진다면 인근 통행인이나 영향이 많은 중요한 문제인데 일차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호3교 같으면 어떤 진단을 하니까 붕괴의 우려가 있다하는 이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교육문제는 4시간 중 소양이 2시간, 실기 2시간입니다.
   소양은 2시간 강의하고 실기는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VTR 보고 있습니다.
   소양은 공통과목이고, 실기는 자연재해, 산업재해, 안전관리 등 각종 사고예방, 안전문화가 과거부터 내려와 정착이 되어 있는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감이 있고 시간이 지루한 감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도 건의를 하고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시설물 조치내역은 A, B, C, D,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6개소가 C급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 매호3교하고 망우공원 통로 박스 옹벽 2개소, 청솔아파트, 무학아파트 옹벽 쪽에 금이 갔습니다.
   육안으로 점검을 해 봤을 때 위험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매호3교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 중에 범물중학교 옹벽은 20여 군데 금이 갔고 신설학교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그것도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백만원이 계상되어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조치 1개 중 매호1교는 75년도에 가설된 노후 교량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서 지금 3억원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경미한 불안전 시설물은 실제 시설업체의 관계자에게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애로점은 저희들 예산으로 직접 그 공사를 강행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범물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C급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기본교육이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있습니다.
   교육도 기본교육 1, 2차 보충교육에 들어가는데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시간을 갔다 오니까 별로 들은 게 없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나 이것입니다.
   물론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은 강사진들이 대구시가 위촉한 전담강사 그래 가지고 10년 전부터 늘 그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 보면 15년을 강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상반기에 와서 했던 얘기하고 하반기에 와서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래서 강사를 그런 때묻은 강사, 10년, 15년씩 쓰지 말고 과감하게 바꾸어 가지고, 강사수당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적어도 전문대학교수나 좋고 안보교육도 좋고 경제교육이나 국제정세 이런 민방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민방위대원은 그 지역에 하나의 중추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경제 문제나 국제정세 등 우리 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나 입장 이런 것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앉아서 들어보니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사팀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교수는 얼마 그런 게 있죠,
   직급별로 수당이 다르니까 교수도 직급을 맞추어서 수당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은 그대로 하고 1차 보충, 2차 보충 인원이 적으니까 그때 가서는 자체강사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들어가서 2시간 VTR 보고 2시간 실제 교육을 받았을 때 오늘 가니까 정말 좋더라 이런 것이 심어지게끔 구 단위에서 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가 기구만 크지 실질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 민방위훈련을 보면 구청 문 앞에서 모자 안 쓴 사람, 옷 안 입은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모자, 옷 파는 장사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위원 말씀대로 통대장이라 하는 사람이 치마저고리 입고 모자도 안 쓰고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비상훈련은 통대장 책임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대원보고 모자 쓰고 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할 때 모자도 안 쓴 사람이 통솔을 하면 누가 민방위 대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옛날 식으로 강도 높게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에 통장들한테 민방위 복하고 모자를 예산으로 사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역이 바뀌고 하니까 민방위 대장들이 복장이 없는 게 반수는 넘을 겁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한번 사줍시다.
○총무국장 이종복   예산에 반영해 놨어요.
○위원장 구일회   민방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고가 제일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옷이 없으면 예산신청 하십시오.
   그래서 민방위과가 활성화되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더 질의나 토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총무과 새마을 관계, 마을금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끝납시다.
   직원이 와 있으니까.
○위원장 구일회   직원이 와 있습니까?
이용걸위원   실무자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청의 역할이 뭔지, 신매동 진정 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구청이 허가는 내주는데 그 감독권이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김무열 직원   새마을금고를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격년 주기로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는 시제금검사를 위주로 하고 금고연합회에서는 일반 특별검사 등 전문검사를 책임지고 실시합니다.
   금고검사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시는 새마을금고법 제61조에 의해 가지고 금고연합 회장은 금고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금고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걸 위원   구청은?
○김무열 직원   새마을금고 법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설립허가하고, 정관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감독권은 금고도 감독하고 연합회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구청도 감독권이 있다 이 말이죠, 시정명령권도 있고,
○김무열 직원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시정명령권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61조에 보면은 금고연합회가 금고를 감독하는.
이용걸위원   구청에서 연합회는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종복   구청에서는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김무열 직원   구청에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금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시제확인이야 통장만 보면 되는데 감사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속권이 없네요.
○위원장 구일회   이상으로 199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10시에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민과장   박진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