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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일시   1997년 12월 3일(수)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정기회) 제6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실5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소관 부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동에 소각로가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각로를 언제 배치했으며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동 소각로 말씀입니까?
조행전위원   예, 각 동.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감사자료에 내용이 없어서 담당 직원에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어제 범어1동 동사무실에 가서 외관 확인만 하고 동장님께 사용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동민들의 이야기가 커다란 흉물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각로 설치는 95년도에 각 동에 예산 7백만원씩 계상해서 시설을 소각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23개동에 다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당시 95년도에 21개동입니다.
조행전위원   21개동, 소각로 7백만원 어치가 전부 배치가 다 되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것이 보이지도 안하고 잠깐 외관을 보았는데 범어1동 같으면 한쪽 구석에 방치해 놓은 흉물을 봤습니다.
   보고 그냥 돌아왔는데 어떤 주민이 그것을 사용도 안 하면서 녹만 벌겋게 슬고 그대로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각로 사용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행전위원   7백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21개나 사주었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당시는 동에서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와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7백만원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도 아니고 동에서 쓰레기소각에 필요한 시설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만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동 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안 쓰는 이유는 발암물질이 유발되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해서 스스로 안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고철로 팔든지 이대로 흉물로 놔둘 이유는 없잖아요.
   사전에 자료 조사는 없었습니다 만은 어떻게 처리할 방도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공공시설에서도 소각로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자체가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동 같은 데서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태워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물로 놔두지 말고 빨리 고철로 팔아서 10원이라도 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실장님, 예산 관계인데 지난번 추경에 범물동에 보수로 지정된 자리가 올라와서 도시건설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업무문제는 지양을 하고 예산 문제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칙은 추경에 올라올 정도 같으면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도시건설에서 부결되었다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를 확인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본 예산 다룰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도 예산 편성의 자료에는 주관과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주관과에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승인이 되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주관과에서 요구를 안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편성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가용재원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서 사실상 가용재원이 한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꼭 필요하다 하면 방법은 삭감된 예산가지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다시 계상하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을 한다, 안 한다 확답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은 어차피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만들 때 누락이 되었고 제가 확인해 본 봐로는 실제로 구청 내무파트에서 다루었습니다 만은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누락이 안 되도록 담당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개인 사유재산을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과 대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루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수령으로 봐 가지고 350∼400년 된 그런 나무인데 두 나무를 옮긴다 하면은 실제로 사는 가격의 3배 가까이 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주무 부서에서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나 지나간 것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 부서에서 절차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무 파트인 도시건설상 위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잘 못된 사항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의 예산 관계를 담당하는 기획실장님이 사안이 그렇고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현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잔액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 삭감되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집행부에서 지주에 대한 진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금년 추경에서도 필요하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안 올라 왔다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은 추경에 올라올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면 분명히 본 예산에 올라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혹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주무 담당과장이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을 정리해 가지고 안 되면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는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단지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상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결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질 때 행정부서의 예산책임자로써 방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삭감예산 가지고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가 없음)
이용걸위원   구민체육대회 동별 집행내역 하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4개동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했던 것과 여기에 제시 되어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공보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내용은 공보실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답변을 해야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은 사회산업에 가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데 국장님계시고 기획실장도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금년도의 예산은 동 단위로 5백만원 책정했는데 작년 이맘때 그 5백만원을 만들 때에 96년도 보다 파격적으로 인상을 시켜서 했었고, 그때 5백만원을 대폭 인상을 시킬 때 각 위원님들이 동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빈약해서 주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인상을 하자라는 건의의 결과로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구민체육대회 및 경로체육대회 이렇게 두 가지에 쓰도록 해 놓고 사실상 지시공문으로는 경로잔치에 일부 할애를 해도 좋다.
   그래서 5백만원이 구민체전하고 경로체육 대회하고 경로잔치하고 세 가지를 안배를 해서 각 동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경로잔치를 반수 정도는 예산을 조금씩 줘 가지고 했고 반절 정도의 동은 경로잔치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반정도 동은 예산에 투입을 안 시킨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경로체육대회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만 경로체육대회 할 때에 사회과에서 동별로, 9월달에 했지요.
   가을에 한 걸로 아는데 구민체전을 5월에 하고 할 때 각 동별로 25명씩 할당을 했습니다.
   노인들을 경로당 단위로 수합을 하는데 25명의 범위 내에서만 두류공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25명을 할당한 것은 대구 시내 일개동에 25명만 해도 3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줬는데 동 사정에 의해서 어떤 데는 25명이 덜 되는 동도 있고, 30명되는 동도 있고, 보통 25∼30명 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구민체육대회의 집행내역을 보면 많게는 80만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30명 갔다하더라도 80만원이면은 두당 26,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집행입니다.
   20∼30명 노인분들 모셔 가서 어떻게 80만원을 집행하느냐, 그 다음에 50만원이 상당히 여러 개 동인데 50만원 이것도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우리가 5백만원 줬는데 10% 절감을 하니까 45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는데 어차피 짜 맞춰야 되겠죠.
   어제 확인한 것하고 거리가 엄청스럽게 멀어요.
   예를 들어 고산1동에 제일 먼저 갔는데 여기 보면은 경로체육대회 50만 8천원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로잔치에 70만 8천원을 썼다 그랬는데 서류에는 분명히 70만 8천원 들어가 있는데 동에 가서 갑자기 물으니까 바로 말합디다.
   경로당 14개인데 한 군데 3만원씩 들었어요, 그러면은 14개에 3만원을 곱하면 42만원 썼어요. 42만원 썼는데 70만 8천원으로 집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450을 맞추기 위한 작전인데 사실상 어제 다녀보니까 제일 먼저 간 동네는 바른 말을 해 놓으니까 이 표하고 차이가 나고 여타 동은 그 동안에 연락이 되어서 잘 빠져나갑니다.
   신년도 예산, 구민체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안 봤습니다 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 10% 절감이라는 정부방침이 있었으면 전부다 10%를 절감해야 됩니다.
   상당수 동은 10% 절감했는데 전액을 다 쓴 동도 있어요.
   보고를 실질적으로 받으니까 50만원의 돈이 행방불명 했습니다.
   1개동이 50만원이 간 곳도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집계를 내보니까 50만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5백만원 맞추어준 그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경로잔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경로당 단위로 숫자 곱하기 얼마, 3만원, 5만원, 10만원 일률적으로 경로당 수가 다르니까 그 숫자 곱하기 얼마, 예산을 동마다 차이 있게 주어야지, 5백만원을 균일하게 주니까 어떤 데는 돈이 남아서 여타 경비로 사용해도 되는 동이 있느냐 하면 어떤 데는 돈이 모자라서 경로잔치에 10원도 못하는 동도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름을 지어줍시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름을 안 지어주면 또 이와 같은 것이 되풀이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5백만원을 가지고 구민축제, 경로잔치 이렇게 써라, 그런데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동에서 운용을 잘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듣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이 돈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 관계를 봤는데.
   앞으로 회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동 감사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5백만원 주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경로잔치에도 쓰고, 동장이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도록 묵인을 했는데 집행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경로잔치 얼마, 축제 얼마 기준을 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안 두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짜 맞추니까 그렇지 구민체전에 다 썼다고 하면 우리는 조사할 것 없습니다.
   구민체전에 5백만원 다 썼다 한들 사실상 그 이상 드는데 할 말 없잖습니까?
   나머지에서 집행내역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식위원   이용걸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구민체전대회하고 경로체육은 예를 들어 구민체육에 4백만원이면 4백만원, 경로체육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명목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각 동별로 동장 알아서하라 하면 결국은 정확도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할 때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5백까지 주민들한테 협찬 받는 것도 무시하고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올려줬는데 5백으로 올려도 그렇고 더 이상 증액되어도 구조상은 협찬 받은 것은 어차피 지역 유지들한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 예산 절감이니 하는데 절감했다 하는 자체도 절감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각 동별로 모자라서 야단인데 이것을 가지고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촌2, 3동 같은 경우는 왜 경로잔치를 안 했느냐.
   마을금고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잔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경로잔치를 안한 동이 있는데 앞으로는 구민체육대회, 경로체육대회 각 동별로 버스1대씩 해서 안 갑니까.
   그러면 구에서도 사회과,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부수적인 것을 준비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안 되면 예산을 상향시키더라도 주민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어디선가 내년도부터는 구민체육대회도 달구벌축제와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도 일률적으로 구민들을 집합시켜서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달구벌 축제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줄이고 지금 현재대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학관위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동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의논을 하더라고요.
   45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로잔치하고 체육대회를 80만원, 나머지 270만원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마쳤는데 우리 동의 경우는 80만원 중에서 50만원 가지고 어버이날 각 경로당에 떡하고, 닭백숙을 해서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내도록 했고 30만원을 가지고 경로체육대회를 했던 걸로 동장님에게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아까 수치로서 이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뺐는데 경로당 숫자로써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많게는 경로당이 120명이 있는가 하면, 적은 데는 불과 2, 30명, 우리 동은 10명이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합리한 것이 되는데 예산집행 관계를 금년도 예산을 보아서 효율성 있게 하는 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어차피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경로당 숫자대로 준다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총무국장 이종복   장단점은 있습니다.
   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장님이 주무부서나, 위원님들이나 상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경로당 숫자나 인원수라든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경로당이 각 동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마학관위원   범어1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12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30명,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는 데는 60 내지 80명 있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에는 10명 미만인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숫자대로 하면 불합리하고 그래 하면 인원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고 쓰는데 각 동에 서로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내역이 80만원씩 쓴 사람이 있고 하나도 안 쓰는 데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집행방법을 균일하게 누가 봐도 비슷하게 쓰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이 어차피 모자라니까 5백만원 가지고 동장이 유지들하고 상의해서 모자란 돈을 더해서 행사를 알아서 하라하는 식으로 배려를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4개동 중에서 모 동에는 동장님이 노인경로잔치에 돈 얼마씩 지출되었습니까 하니까 몰라요.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하니까 14개 군데 있다.
   그래서 얼마씩 지원하느냐 하니까, 3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3만원 같으면 14개면 42만원인데 아까 이용걸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60만원 썼습니다.
   결국 60만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는 70만 8천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돈이 부족하니까 유지들에게 협찬을 받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시감독 내역도 제대로 안 보고, 보고만 받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 인정을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지출하는 데는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그래도 감사인데 준비도 안 하고. 우리가 물으니까 50만원 썼다 하다, 60만원 썼다 하다 40만원 썼다 하다 나중에는 3만원씩 줬다 하다 그런데.
○총무국장 이종복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주었던 간에 당초에 할 때 대충 윤곽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모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테니스장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보실장 말씀은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렇게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했는데 전에 비오고 가보니까 하다가 비가 와서 안하고 있는데 겨울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더 춥기 전에 하면 진도도 줄이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래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 때 이것 좀 빨리 하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겨울공사라는 게 일을 해도 마무리가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그 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80%정도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9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정식 자료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대기오염 현황은 아황산가스, 미세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고 97년도에 조사한 것은 황산화물, 질소성화물, 오존, 미세 먼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는 자료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공보실에서는 홍보 내용이기 때문에 측정치가 나온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측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공보실에서는 홍보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측정기관이 틀립니다.
   위의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이고, 밑의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에 관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구는 같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공기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정의를 5가지 해 놓았습니다.
   아황산가스하고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5가지를 정해 놨는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격년제로 정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되고 97년도에 된 자료가 있고, 93년도에 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93년도 측정치를 가지고 지산, 범물이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전 대구시민이 지산, 범물공기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해야되고 측정되어 나온 자료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성지나 대구시내에 있는 일간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살기 좋은 구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안 그런데 이미지가 잘못 되어 가지고 된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 두 자료가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 기준치는 공보실에서 입수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97년도의 기준치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95년도, 97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가 나오면은 공보실에 홍보차원에서 자료가 옵니다.
   오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측정이 되어 있고 환경청에서도 격년제로 의무적으로 하고 더 자주할 수는 있지만 2년이 넘어가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격년제로 측정을 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에라도 공기의 정의를 5가지를 하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대구지방환경청기준으로 되어있는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 5가지 측정한 것을 97. 95.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좀더 하셔서 전 대구시민이 최소한 수성구는 공기가 맑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 내역에 보니까 96년도 수성 환경지 팜플렛 3천부를 제작해서 중요한데 배포를 했다.
   그러면 3천부 배포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수성환경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3천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각 신문 방송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7년부터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수성구의 세대수만 142,000세대인데 과연 3천부 제작을 해 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공기가 맑아야 좋다 하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한 것을 3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지산, 범물은 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은 시지는 지산, 범물 보다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서 보면 더 나은데 지금 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이 실질적으로 약 1/10정도로 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수성구 지역이 타구에 비해 환경상태가 양호하다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좋습니다.
   이런 것을 공보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은 물론 대구시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려서 잘못 보도된 영상이 오래가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모든 자료를 입수를 해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수성구는 반회보 같은데 내면 안 됩니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해 주시고, 곁들여서 소관 부서는 교통과 입니다만 지금 수성구에서는 버스회차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범물동하고 고산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들이 버스를 자기 시간에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버스 디젤에서 나오는 것은 아황산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공기를 오염시키는데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는데 공보실장님께서 교통과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기계기능이 좋기 때문에 시동을 꺼 놓아도 출발 할 때 얼마든지 걸어도 출발이 됩니다.
   옛날 60년대 말, 70년대 초 기관에 이상이 있고 그래서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계속 시동을 걸어 놓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버스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출발할 때 걸어도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볼 때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습관이고, 둘째는 동절기 하절기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 놓는다 이런 두 개념으로 해 놓는데 이것을 공보실장님께서 교통과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차가 서 있을 때는 최소한 시동을 끄고 있도록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한번 다룬 것인데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 통장님들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님 말씀은 우리 동에서는 단지 구청에 통장들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뿐이지 결정은 구청에서 한다는 식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동에서 명단을 올리면 구청에서 90% 이상을 결정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질의를 하니까 동장은 구청에서 결정하고 우리는 단지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올리면 복수로 올린 것도 아니면서 이야기는 그래합니다.
   이런데 모 동에는 가니까 한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 95. 96년도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97년도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또 받았습니다.
   줄 사람이 그 학생뿐이었는지 95년 두 사람 주고 96년 두 사람 주고 97년 한 사람인가 이래 주는데 이 학생은 3년째 계속 받아요.
   그러면 거기 통이 36개통이 있는데 36개 통장님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많을 것인데 많은 인원을 계속 주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에게 계속 3년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동에서 신청 올라온다고 일방적으로 결정만 내리지 말고 동에 동장들한테 통장들 자녀장학금도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학교 성적이 그 학생보다 더 우수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한 통장하고 너무 밀착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배제를 시켜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상세한 설명은 지난번 때 드렸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115페이지, 주파수 공영통신, 무전기 외 2종, 무전기 40대 외 2종 해 가지고 2,200만원을 입찰해서 구입했는데 무전기 종류가 어떤 것이며 가격은 얼마 주고 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산불감시 용도하고 산불이 났을 때 즉각적인 연락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휴대용 TRS로 기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말이나 금년 초부터 대구지역 팔공산에 송신소가 생겨서 구 자체에 주파수를 하나 받으면 우리 구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인데 개당 단가는 저희들이 곧바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 해 가지고 입찰 받는데 45대에 2,320만원 입찰 받았습니다.
조행전위원   그것은 위에 있는 TRS무전기 구입 45대 2종이고, 밑에 있는 것은 무전기 40대에 2종 해 가지고 40대 이거든요.
○총무과장 박건홍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것하고 같은 건데 밑의 내용을 잘못 빼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의 것이 맞고 밑의 것은 이중 내역이 들어가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삭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같은 것을 한 해에 샀다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TRS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개당 얼마 주고 샀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개당 단가는 의원님.
   관계서류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단가를 알아야지 질의가 나오겠는데 가격부터 알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총무과장님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두고 동사무소도 총무과 소관이지 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황금2동 동사무소와 고산1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보안등 있죠, 방범등 이것이 보수 예산하고 신설 예산이 구분됩니다.
   신설예산에 있어 가지고 고산1동 같은 경우에는 15등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보안등 단가가 24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금2동의 경우는 17등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개당 단가가 18만 2,0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동의 보안등 신설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보안등 관계의 예산은 건설과의 소관인데 건설과 업무면서 각 동에서 연간 설치할 것을 동 예산으로 요청을 하는데 단가 관계는 품종,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정된 규격품을 일률적으로 쓰게 되면 단가는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등에 따라서, 거리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단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관계는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동사무소의 행정업무를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관할을 하고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예산집행 관계는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안등 단가가 구청 건설과에서 각 동에 내려보낸 지침에 의하면 19만 3,490원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19만 3,490원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만은 현재 고산1동 같은 경우 약 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서 지시한 금액보다도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정도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고산1동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관계를 문의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19만 3,490원 미만으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엉터리없이 5만원 이상 지출했다 하는 것은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환불 조치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조행전위원님의 질의 건에 대해서 서류를 찾아 가지고 올 동안 뒤에 답변하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저번 감사 때에도 제가 과장님께 호적관계에 대한 감사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 왔다고. 요구를 안 해서 감사자료가 없다 했는데 동성동본으로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법개정 이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작년에는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그때는 134건이 수리되었습니다.
   금년 8월 이후에는 5건했습니다.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고 금년 8월부터는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8월부터 한 것은 5건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성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다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건입니다.
마학관위원   한시법으로 해서 특혜적으로 한 것은 134건, 8월 이후는 5건.
○시민과장 박진방   예.
마학관위원   요즘도 호적법을 위반해서 출생신고를 지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시민과장 박진방   금년에 378건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출생신고입니다.
   1천 70만원의 호적과태료를 과세했습니다.
   378건에 출생 24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30일 지나면 7일간은 만원, 1개월간 2만원.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세무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해 놓고 잊은 것이 있어서 마침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항목이 서로 틀릴 경우에 예산 집행을 틀린 항목 예산 가지고 다른 항목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목간 정용은 가능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확인을 못해 봤는데 목간일지. 항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고산1동에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보안등 신설 예산하고 보안등 보수 예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목간은 똑같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방범등 관계는 동에 방범등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동장이 건설과에 요구를 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해 가지고 천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방범등 신설도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하고 주민이 불편한 지역의 소규모사업 등 동장재량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재 배정을 해서 동장이 설치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동장 재량사업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줍니다.
허종만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신설동 예산하고 동장 재량사업비 예산하고 항목이 완전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신설예산은 동에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필요한 지역을 건설과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재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얹혀 있는 천만원은 방범등 신설을 해도 괜찮다, 보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방범등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 소관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279페이지, 구세 중에서 사업소세 부과건수가 2건인데 금액은 큽니다.
   사업소세는 목적세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두 건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두 건이 아니고 2천건입니다.
   이것은 백평 이상 되는 건물에 평당 750원, 종업원이 50인 이상 업체에 급료의 0.5%를
박실경위원   그러면 100평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있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기존 있는 것, 이것은 매년 부과됩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갑규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부탁을 하나 드립시다.
   징수과는 말 그대로 돈을 잘 거두어 들이면 되니까 내년도에도 세금을 잘 거두어 가지고 구 행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301페이지에 결선처분관계 감사 중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시세가 4천건이고, 구세가 1,500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당초 시세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결손 부분도 비례해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세는 당연히 구청 예산에 반영되는 수입이 되고 시세는 징수만 하고 넘어갔을 때 3%의 이율을 받기 때문에 책정이 그래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구세는 시세에 비해서 부과금액이라든가 결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4,099건은 이것은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5년 지난 53건 되고 구세는 시효소멸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세는 시효소멸 기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있는데요. 시효 소멸된 것이 없고.
박실경위원   현재 자료상에는 없고.
○징수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조행전위원님께서 총무과에 질의하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도 남고 하니 자료가 도착할 동안에 10분 정도 회의를 중지하고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예. 방금 허종만위원께서 회의 진행발언에 대해 가지고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행전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질의한데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과장님 준비되었으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15페이지에 45개를 구입했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휴대용 TRS 무전기 외 3종 구입 이렇게 해 놓고 상당히 숫자가 막연하게 45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무전기 구입은 휴대용이 35대, 차량용이 40대입니다.
   40대로 구입 되어있는데 5대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있는 것은 부속을 산 것까지 기재가 되어 있고 첫째 내가 원망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가 전혀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똑같은 것을 한 난에 실어 놨는데 이런 정확성이 없다하는 것은 관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원으로 봐서도 상당히 위원 자신의 어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죄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휴대용 TRS 무전기 3종입니다.
   휴대용 무전기하고 차량용 무전기하고 차량안테나 4개, 전원장치 개수를 합치면 45개가됩니다.
   차량용 휴대가 5개, 직원용 35개, TRS 차량안테나가 4개, 전원 1개, 이래서 개수를 치니까 45개 됩니다.
   담당자가 마침 전출을 갔는데 불러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단가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장조사를 할 때는 차량용 휴대기종은 개당 52만 3백원입니다.
   무전기는 1대당 597,300원, TRS 차량안테나는 22,000원, 전원구는 38,000원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23,683,000원으로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본 위원이 단가를 알고자한 것은 시중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단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조사한 것하고 근사치에 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서를 작성할 적에 휴대용 TRS 무전기 외 3종 구입했으면 안테나 몇 개, 뭐 몇 개 구분해 가지고 해주어야지 막연하게 휴대용이라고 정확성이 없게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구입할 적에 예정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일치가 다 되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사전에 모든 것이 누설이 되어 가지고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처럼 이래되지 않았겠나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징수가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입부분을 보면 첫 페이지에 이자 수입이 나옵니다.
   이자는 차입금액이 일시, 예치, 시제유효자금을 단기 고 이율 상품에다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받는데 8개 구청의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수성구가 3억 9천, 과년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남구가 4억, 동구가 8억 내지 10억 돼 있는데 예치금액은 타구하고 비슷합니다.
   이자수입은 타구에 비해서 수성구가 50% 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대구시내 8개 구에서 수성구가 제일 작다는 것이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단기 고 수익상품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타구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을 4. 5억 정도 같은 금액 가지고 차이가 난다 면은 우리가 세금을 4. 5억을 받는 노력에 비하면 엄청스런 효과가 있는데 앉아서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마저도 타구에 반절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자금운용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자금기본운영 계획과 자금수급 계획이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항상 유효자금을 예측해서 이자를 볼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조기발주가 성행하면은 이자수입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만은 일반 예치된 이자 수입은 타구에 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에다 예치를 해 가지고 타구만큼 우리도 8억이나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에 대비해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양의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첫째 원인은 상품에 대해서는 10원이라도 더 이자받는 것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타구보다 많습니다.
   국·시비에서 이를 주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국·시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빨리 지급하라하는데 국·시비가 오리라고 생각해서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이것이 안 옴으로 해서 욕을 얻어먹게 되니까 시에서는 일단 구에서 줘라, 돈 없다 이러면 시에서는 구 예산이 얼마 예치되어 있는가 알거든요. 너희들 여기에 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줘야 되고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을 해약해서 주고 이렇게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학연수가 2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7일인데 미국을 가고 오고 하면 첫날하고 돌아오는 날하고는 거의 어학연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현지에서 현지인 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날짜는 4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일에서 27일까지 약 8일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동경이나 오오사까가는 경우에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현지인 들하고 어학 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타이틀이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과연 4일 동안 미국어학연수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이것은 전체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날짜 조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 행정 8급 이석한은 대구시의 어학연수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6주나 시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어학반이니까 해외연수를 갔다와야 된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고 시·군 전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기간 중에 다녀왔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에서 자체로 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만은 그러면 밑에 일본어 어학연수 이것도 시에서 …
○총무국장 이종복   일본에서 환경문제 시책기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관계계장 한 사람이 짧은 기간 갔다 왔습니다.
박실경위원   시가 탐이 되어 움직이면 구청에서 방법이 없겠습니다 만은 혹시 어학연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향후로는 이런 사항이 생겨질 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경비문제, 날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을 가지 않더라도 홍콩을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2실 5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