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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페이지는 9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에 대해서 97쪽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입니다.
   원고가 배광일로 되어 있는데 3필지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유재산 1필지, 시유재산 1필지, 국유재산 1필지, 3칠지가 인접된 대지로 지목상 되어 있고 선대부터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5, 60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국가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선이 나니까 집을 뜯어야 되고 자기 대지가 도로가 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 즉 연고권을 인정해서 무상으로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원고 측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 관계는 20년 이상 연고를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거기 힘을 믿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판례가 번복이 되었습니다.
   20년 아니라 200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 것은 국가 것이고, 개인 것은 개인 것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고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니까 신 판례에 의해 2, 3심도 승소를 안 하겠느냐 전망을 해 보는데 그 분이 조부 때부터 살던 집이 한 차례도 사용료를 낸 적이 없어요.
   공유재산이라고 간섭받은 적도 없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 동안 사용료를 받고 임대계약이 되었더라면 소송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니까 지금 와서 내 것이다 하고 소송을 내서 구청 입장에서는 많은 변호비를 부담하고 인력적으로 얼마만한 고통을 받아 가면서 재판을 하는 실정인데 현재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 방치된 것은 이제는 없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공유재산을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 필지에 대해서 측량의뢰를 하고 자료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 간혹 인계과정에서 조금 미흡해서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지 재판을 하고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범어1동사무실 전면에 있는 슬레이트, 기와집들 그 사람들도 50년씩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 600∼700평 되죠, 동사무소 바로 앞에.
   한 사람이 100평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잘 관리가 되오 있습니까?
○종보근 직원   점유 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신청하고 이 분들이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용걸위원   매수신청 하는데 분할이 안 되더라 구요.
   지적과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 곳은 뜯어야 분할측량이 되지 그냥 두고는 측량을 못해 주겠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위원장 구일회   98쪽, 없으면 99쪽.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이용걸위원님께서 앞의 것을 지적했는데, 소유권자체는 절대권입니다.
   점유시효가 20년인데 이 분의 내용을 보면 점유 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최근 96년도에 10년 이상 점유한데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절대권도 무시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어졌죠.
   제가 99쪽에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96가단 64366호써 같은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항소도 제기하지 않고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 위치는 면적이 적습니다.
   수성1가의 삼우수성타운 신축공사장 주변입니다.
   지금 소유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인 강본미남이난 사람으로 되었는데 관리는 재경원으로 되어 있었고, 소송이 들어 왔을 때 현장 검정을 해 보니까,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 남은 땅을 집을 지어 가지고 살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일본사람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주장하는데 국가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검찰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시가 되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일본인 귀속 재산은 국유화해서 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관리를 소홀해서 일본 사람 이름으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사람에서 바로 이 사람이 점유시효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앞의 사항이나 뒤에 거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절대권이기 때문에 시효 주장을 해도 지금까지 과거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은 그렇게 다루어 왔는데 이 자체는 국가로 귀속재산을 등기를 한 뒤에 점유했다 하면 승소할 수 있었는데 관리를 소홀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일본사람 명의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점유가 되기 때문에 20년간 공유하면서 점유했다 해 가지고 점유권을 인정하면서 패소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소홀하게 취급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전부 국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관계로 패소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학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찾아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실 위원   '96년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 불용 관계인데 만촌3동 동사무소 신축 기본 조사설계, 78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변여건상 기본조사설계 불필요로 미 집행.
   만촌3동은 뒤의 페이지에 보면은 97년 3월 13일 시작해서 8월 19일에 공사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했다 면은 어떤 이유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만촌3동 설계를 할 때는 96년도에 예측을 해 가지고 97년에는 본 예산에 신축비를 올려서 짓겠다 해서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본 설계조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할 필요 없이 본 설계를 바로 해도 되겠다고 검토가 되어서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본 설계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시켰어야 되는데 원래 큰 공사는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위치배정 이런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상을 했었는데, 본 설계의 예산을 잡아 보니까 입찰문제도 아니고 수의계약 금액이고 그래서 본 설계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자,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본 설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박경실 위원   모든 공사를 할 때 기본 조사설계를 원래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모든 공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건물에 대해서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어떤 방향, 어떤 규모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1차 기초 안을 만들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데, 기초 사전 설계비는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103, 104쪽,
   '97예산집행주요사항 1천만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165건 공사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태왕건설이 13건, 준주건설 8건, 다보건설 7건, 우영건설 6건 다 나옵니다.
   한 업체가 8군데, 2건한 업체가 13군데 나머지 56개 업체가 공사를 하나씩 맡았습니다.
   공사 중에서 태왕건설 같은 경우에는 13건인데, 태왕건설이 97년도 공사 말고 96, 95, 94년도 몇 해 전부터 이 공사에 참여해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태왕건설은 주업이 도로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이 사람이 해온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수년 전부터 해왔단 말이죠.
○총무과장 박건홍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들어와서 태왕건설이 13건을 했습니다.
   참여한 업체 중에서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올해 보니 13건이나 했어요.
   이것은 특혜를 배려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는데 예를 들면 사전 예정가격을 유출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태왕건설은 일반 하수도, 도로개설공사 이런 데는 거의 관내공사를 안 합니다.
   특수공정으로 도로포장, 아스팔트 복구공사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종류의 공사는 신속하게 방비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다른 하수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사를 월등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태왕건설이 참여를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97년도부터 이 업체가 공사에 참여를 많이 했고, 다른 56개 업체들은 한 건씩밖에 못했는데,
○총무과장 박건홍   큰 공사와 조그만 공사가 나오는데 도로 덧씌우기, 포장 이런 것은 다른 업체가 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공사는 전문업체인 이 사람이 하다보니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김정식위원   총 금액을 보니 13건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3억 9천 320만 6천 나옵니다.
   도재덕, 도재영 이런 경우는 유진기업합자회사, 유진종합건설, 사실은 같은 회사인데 이름을 바꾸어서 3건, 2건 합쳐서 5건했는데 5건이라도 금액은 3억이 훨씬 넘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유진건설은 입찰을 보는데 참여하고, 하나는 전문업체로써 소규모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입찰 본 것이고 뒤에는 수의계약해서 업체가 구분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 맞습니다.
   회사명칭이 분리되었고, 허가도 따로 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김정식위원   단합하는 현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단합이 안 됩니다.
   90명, 130명씩 참여하는데 입찰서를 10개 만들어서 3개를 뽑아 가지고 예정가를 만들어 놓고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추첨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위원님들 입찰관계 원본 말고, 부분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에는 계약 금액만 있고 예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감사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황 판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서 예정가격이 명시된 새 보충자료가 나온 걸로 압니다.
   입찰을 하는데 예정가격을 10개를 넣어서 거기에서 3개를 추첨을 해 가지고 3개의 평균치를 낸 값이 예정가격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데 응찰자는 얼마를 쓰겠느냐, 예정가격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니까 업자들은 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정가격을 공고합니다.
이용걸위원   공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비 가격을 설계 금액에서 2% 범위 내에 사전에 10개를 전부 공고를 합니다.
이용걸위원   10개만 공고를 하지 3개에 대해서 확정된 정답은 공고를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건홍   정답은 공고를 안 합니다.
   예정가격을 정한 것은 공고해 가지고 3개는 어떤 것을 뽑을지 모릅니다.
이용걸위원   입찰된 것을 보면은 위로 딱 맞아져야지요.
   아래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건홍   위로 올라갑니다.
   90%에서 올라갑니다.
이용걸위원   90%에서 위로 가장 가까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답이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답이 나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답 단위가 나와요, 10원도 안 틀리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원 한 장에 입찰이 주어졌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성구청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만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예정가격 유출문제, 사전에 유출을 시켜서 특정인을 가장 근접한 거리로 써 넣도록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도록 하는 사례들이 신문에 보면은 나오곤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낙찰이 천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원까지 접근한 것은 일반적으로 80%이상은 사전 예정가격이 유출된 것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통념화 되어 있어요.
   천원까지는 많고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월교, 사월보성아파트 앞 교량건설, 예정가격이 1억 9천 7백인데, 1억 7천 730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예정가격에 90%를 맞춰져야지요.
   90% 맞추면 1억 9천 7백의 90%가 1억 7천 730만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1전도 안 틀린 1억 7천 730만원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물 2동 810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예정가격이 8천 2백 96만 4천원인데 8천 2백 96만 4천원인데 90%가 7천 4백 66만 7천원이 정답인데 낙찰이 정답에다 맞춰졌어요.
   보통 천원 이런 정도인데 저는 수성구청은 정확하게 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과연 예정가가 유출되지 아니하고 정답을 그렇게 꼭 집을 수 있느냐.
○총무국장 이종복   공무원도 모르고 업자도 모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정가를 2%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금액을 참여를 합니다.
   10개 예정가를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가 신청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에는 42명이 들어왔습니다.
   입찰 당일 날 전부 입찰을 다 내 놓고 사원이나 여직원들이 와서 써넣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예정가가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고 재산을 해서 가져옵니다.
   써 놓으라고 한 대로만 적어 놓고 갑니다.
   써 놓고 간 것 중에 대표 3개를 뽑아 가지고 합산을 해서 나누면 그 금액이 예정 가입니다.
   그걸 해 보니까 90%선에서 되었거든요, 42명 입찰선을 전부 골라 가지고 발표를 해 봅니다.
   해 보면 그 금액에 맞는 게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담합이 전국적으로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소규모 몇 사람이 참여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42명이 담합을 한다하면은 이 사람들 전부 경비를 다 줘야 하는데 경비 안 주고 담합이 됩니까?
이용걸위원   단위를 몇 원까지 끊습니까?
   백단위도 인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원 단위로 합니다.
이용걸위원   원 단위 면은 범물2동 810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예정가격이 8천 2백 96만 4천원이죠.
   거기에서 90%라고 하면은 낙찰의 정답이 7천 4백 66만 7천 6백원이 됩니다.
   400원이 부족한 7천 4백 66만 7천원짜리를 낙찰을 시켰는데, 그러면 아래로 400원이 부족합니다.
   이 표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응찰가격이 없어요.
   낙찰자격 상실입니다.
   예정가격 정답이 얼마입니까?
○장영재 직원   예정가격이 8천 2백 96만 4천원입니다.
이용걸위원   맞지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
○장영재 위원   7천 4백 66만 7천 6백원입니다.
박실경위원   입찰방법이 건설이나 건축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료에 의해 보면은 거의 90%에 근접한 사항이 나오는 것은 각 건설업체, 종합건설 회사에서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 냅니다.
   입찰방법은 예정가격의, 참가한 입찰업자들이 쓴 금액을 무작위 축출을 해서 3명이 나와서 나누기 3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담합하지를 안 하면은 아무리 예정가격을 유출한다 하더라도 응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료에 의해 보면은 110, 111페이지 계속 넘어가면서 공사금액이 큰 것은 입찰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뒷면으로 넘어가면은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가하는 두 개 업체가 얼마든지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자체에 응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라도 가능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몇 개 이상이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입찰에는 2개 업체 이상이 참가하면 유효입찰로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사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실경위원   수의계약인데 이찰 참가 업체수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견적에 의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을 때는 금액이 큰 것은 정상입찰을 해야 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견적을 받을 때는 2개중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견적을 받는데 2개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금액에 관계없이 2사람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단일 견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규상에 …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에서 2천만원 이하는 단일 견적도 가능하고 2천만원 이상 되면 2개 이상 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규정상에는 가능하지만 수의계약 건은 전부 2명 이상 받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165건 중에 13개 공사를 한 태왕건설의 김도근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그 면에 대해서 참가 2명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건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건수로 보면은 많이 줬으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사람 하는 공사는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됩니다.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대구에도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사를 신속하게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포장공사 덧씌우는 것 이외에 하수도공사 이런 것은 절대 안 합니다.
마학관위원   이 분이 과장님이 수년 전부터 참여를 많이 해 왔다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 받아서 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빼고는 작년까지는 참여도 몇 개 안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107쪽, 지하철2호선 공사관계로 수성교와 범어네거리에 지장수목공사 이식이래 놨습니다.
   수목공사 한 것인데 몇 그루나 이식했습니까?
   몇 그루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한 그루 당 이식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느티나무 외에 23종을 이식했습니다.
   본수로는 1,961본이 됐습니다.
   나무가 수종도 24종이나 되고 단가는 저희들이 서류를 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까지 하는데 거의 다 이식 끝났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다 끝났습니다.
조행전위원   동민에게 들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식할 때 정상적으로 뽑아서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군들이 뽑아 가지고 절단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플라타너스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이식해 가지고 값어치가 없는 것은 절단해 버리고, 이식할 것은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하고 이식 비용도 수종에 따라서, 수명에 만원짜리, 오만원짜리도 있고 나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행전위원   1,961본 이식을 했다고 과장님 말씀했거든요.
   플라타너스 등 전부다 했다 하는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못 쓰는 나무는 그 자리에서 톱 가지고 잘랐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1,800본인데 이 중에서 1,600본만 이식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200본은 자르고, 쓸만한 것만 이식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시민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보고는 아깝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 심어 놨다가 딴 데 다시 이식하지 그 자리에서 잘라버린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볼 때에 나무에 대한 값어치는 병이 들었다던가 이런 경우 자르는 것이 예산상으로 보나, 시민들이 보는 것하고 기술자가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조행전위원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총 몇 본을 처리했는지 총 숫자하고, 자른 나무 숫자는 몇 그루나 되는지 이식한 것은 몇 그루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경남 산청군에 수수료조례개정 때문에 조행전위원하고 둘이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예비지식을 얻으려고 경리담당자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성구는 연간 입찰하는 것이 40건 정도 되고 작년 1년 동안에 응찰자가 1,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천명하더라도 하나에 만원 받으면 2천만원인데 다른 시·군 다해도 안 하는 것은 산청군이 먼저 했다고 뒤따라갈 수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굳이 수성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청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쪽의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산청군은 오지가 되어서 세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대폭 줄이고 입찰방식으로 연간 200건 한 답니다.
   그래서 경산남도의 전문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보통 300∼400명씩 몰려와서 연간 1억이 조금 넘는 답니다.
   참고적으로 석달을 실시했는데 3천만원이 들어왔고, 경남지부장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서 외무부서도 수긍하는 상태고 1월 1일부터 법을 반려하도록 하는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고무적이고 들 떠 있는 것을 봤고, 그 날 현재 전국의 시, 군, 구에서 자료 요청이 와서 팩스로 보낸 것이 123건이 됩니다.
   시, 군, 구가 230개 아닙니까?
   벌써 반절이 자료를 다 가져갔는데, 수성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사업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 입찰건수를 적게 만드는 것, 대구시가 안고 있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왕건설의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주는 자체는 타당한데 여기 보면은 똑같은 덧씌우기 공사인데 금년 3월 20일 지산2동 한 건을 태왕이 가져갔고, 3월 26일 6일 차이로 범어2동에 덧씌우기 공사 발주가 되었고, 범어3동, 3월 29일날 또 이렇게 한 건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4, 5일을 벌려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경리계로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리 부서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건 뭉쳐 가지고 두건 뭉치니까 입찰되네요, 금액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수의가 수백 건이 되는데 반 정도는 뭉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사실 안 되는 고충도 제가 압니다.
   계약은 총무과장이 계약 담당관인데 총무과장인 내가 아무리 A보다 B가 더 잘하는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계약의 당사자이면서도 칼을 못 대는 그 고충도 제가 압니다.
   입찰을 해야 될 것을 분리해 가지고 수의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신을 개조해 가지고 10원이라도 아껴서 건축재정 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회기에 수성구 수수료 규정이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의원 발의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기왕에 금년도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부서하고 계약 부서가 적어도 구청장이 중재를 해서 일 좀 하자, 묶는 데까지 묶어 가지고 도저히 못 묶거든 수의를 하자 이 제도를 정신 개조랄까,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입찰을 했을 때 아까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설계도면에서 2% 범위 내에서 하향 예정가를 뽑아 가지고 90%에다가 맞추어 내니까 최하 10%가 설계비에서 적게 공사발주를 안 합니까.
   90%에다 맞추니까 설계금액을 10%가 적은 금액에다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금액이 설계비의 10%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는 보시다시피 95%를 준 데가 있는가 하면, 말하자면 5%를 사정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 사정하거든요.
   이것은 펜을 쥔 사람의 자유재량권입니다.
   누구는 몇 % 사정해라 하는 것이 없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구 예산으로 봐서는 7%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사정도 폭을 묶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신년도에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한 차이점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수의계약 금액을 현재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세업자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다 묶어 입찰해 버리면 영세업자들이 전부 다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정부의 지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사정관계는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폭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여건, 지역, 시기를 봐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입찰을 상향하도록 사업 부서에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후 11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위원장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견적 입찰현황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걸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찰관계는 제고를 하셔서 묶을 건 묶어 가지고 경쟁입찰 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을 보면 137건이나 됩니다.
   그 금액이 340억, 우리가 이것을 90%로 봤을 때는 연간 3억 4천 하는 이득의 돌아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가급적이면 묶어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구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14페이지까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앞 페이지에서 각종 건설사업에 태왕건설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태왕건설은 본 위원은 전문성 관계로 많은 공사를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품구입 및 제조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인쇄물을 대구경북인쇄조합 한해룡씨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해룡씨한테 5백만원 이상 인쇄물을 의뢰한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1억 2천 147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백만원 미만까지 합친다면 경북인쇄조합의 한해룡씨한테 가는 수주금액이 막대하라리하고 저는 봅니다.
   건설업은 전문분야가 있어서 한 군데 업체에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인쇄물관계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쇄물을 수주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인쇄물은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과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한해룡씨가 인쇄조합이 조합장이기 때문에 그 분과 대표성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일단 우리가 조합에 인쇄를 의뢰하면 조합에서는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줍니다.
   회원들이 인쇄를 하고 회원이 조합에 납품하면 조합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인쇄뿐만 아니고 시멘트, 콘크리트 가공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계통도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합장을 대표로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한해룡씨 개인이 다하는 것은 아니고 180여개 업체 회원에게 조합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해룡씨는 대표성만 가지고 있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계약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의해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하고 조합은 수주를 해 가지고 회원들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연간 인쇄물관계는 단가 계약을 한다하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연중 인쇄물은 이 업체에다 맞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수주계약을 해 놓는 겁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인쇄단가가 연중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수주계약입니다.
허종만위원   대구경북인쇄조합이라고 하지만 한해룡씨한테 너무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한해룡씨가 조합장으로써 대표성만 가지고 있지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연간 한두 건 정도 밖에 안하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다른 개인업체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서류는 전부 조합명의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결국은 조합장인 한해룡씨가 대구시내 인쇄업체들 중에 한 건 한 건 들어오는 인쇄물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배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표면상은 조합장하고 계약해서 조합장이 조합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조합원이 각 기관에 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납품을 하고 하지만 명의는 전부 조합장 명의로 다 들어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 됩니까?
   한해룡씨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뿐이고 실제 인쇄물을 수주하는 것은 업자들이 다 하겠네요.
   수성구청에 주로 출입하는 회원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20여 개 됩니다.
   대구시에 주로 출입하는 업체가 있고, 자기 사는 구역별로 각 구청별로 들어가고 수성구 관내에 사는 업체들은 조합원이면서도 조합에서 그 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수많은 인쇄업자가 있는 데도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
   조달청 가격보다 견적을 낮게 내지요,
   조달청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인쇄조합이 자유경쟁시대에 모순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른 인쇄업체를 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원이 와서 개별적으로 가져가면서도 조합장 명의로 한다.
   이것은 뭔가 자기들이 다른 업자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모임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육성발전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근거를 두고 조합 설립되면 우리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 놓으면 조합장이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조합원이 회사원과 같은 역할을 다 합니다.
마학관위원   전체 인쇄업자를 조합원에 다 가입하도록 의무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모여서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특혜를 받으려고 조합을 구성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구시내에 있는 인쇄업이 다 조합원이 된다 하면 아무 의문이 없겠지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특혜를 주자는 그런 것이 법으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인쇄협동조합 법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서류는 인쇄조합 명의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인쇄조합으로 나가고.
마학관위원   아니면 전체 인쇄업자가 전부 이 조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신규로 생기는 업체는 아직까지 안 들어간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만은 관공서하고 거래를 하려면 조합원이 안 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가고 조합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수주해서 인쇄한데 대해서 몇 % 조합비를 내는 그런 조합운영비 관계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조합이라 하는 것은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수성구청에서 이런 인쇄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인쇄소란 그런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내고 경영을 하는 인쇄업체가 있는데 거기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굳이 대구 경북인쇄조합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못 주는 것은 아닌데, 경북도, 대구시라든지 전부 인쇄는 조합하고 한다 하는 계약을 해 놓습니다.
   대구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하면 다른데 안 갖다 넣듯이 그런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다 합니다.
마학관위원   인쇄업을 하고 싶어도 신규 하는 사람은 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준다.
○총무국장 이종복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학관위원   들어가면 되는데 조합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자유경쟁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조합자체는 자기들 자체 조합이지 굳이 국가기관이라든지 행정자치단체에서 조합에 우선해서 줘라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건홍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 합니까?
   특수 사무실이나 사업체는 그 사람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합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계약자하고 하는데 조합원으로서 여기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마학관위원   인쇄조합은 자기들 개인의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굳이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그 조합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인쇄물을 기관에 다니면서 누구 가져가도 조합원한테 준다.
조행전위원   대구은행은 현재 시 금고로서 우리 수성구청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상당히 좋은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인 대동은행과 거래 안하고 대구은행과 거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계약을 하는데 굳이 경북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여기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있습니까?
   반드시 혜택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해룡이는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 커미션을 먹는다든지, 직접 거래 하는 것이 제일 났거든요.
   한 사람 거치도록 했다고 할 적에 우리 구청에 어떤 수익이 그 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수익 면에서는 없습니다.
   같은 동질의 업체가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통념상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합이 구성되는 것은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익을 가지도록 법을 만들고 노력을 하자 이래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우리는 국가와 당사자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대1로, 여기하고 나는 것보다 직접 생산자하고 만났을 때 훨씬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종복   1대1로 하는데 대부분 2백여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게 안 들어가 있는지 찾아가서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에 안 들어갔다 해서 안 주고, 들어갔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조행전위원   조합에 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자기들끼리 시 자체가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게 조합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파기해 버리고 1대 1일로 경쟁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마학관위원   조합을 구성했다는 자체는 자기들끼리 경쟁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단가를 낮춘다든지 조달청 가격 이하로 구입을 하라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굳이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한다 하면 굉장한 손실이 오고 단가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다른데서 불러 가지고 단가 낮은데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 조합만 자꾸 높여 우리는 못하겠다.
   일년에 상당한 인쇄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반 회보를 하는데 한 업체가 고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계속 판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주었다가 다음에 저 업체를 주면 이 사람은 조판을 전부 새로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박갑규위원   조합원이 되고 싶은 업체는 누구나 들어오면 됩니다.
   인쇄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1년에 연초에 백장 얼마, 천장 얼마, 어떤 종이는 얼마라고 정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받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유류구입 보면은 해동주유소가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해동주유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중동 축협 앞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유류는 과거의 공시가격에서 현재는 개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단가 조정을 해서 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해동주유소에서 들어오는 단가가 구청관내 다른 주유소보다도 싸게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차량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유류 아닙니까?
   구청에서 한발이라도 가까운데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났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단가가 싸게 들어오고 행정차량은 가까운데 합니다.
박실경위원   단가가 싸면 모르지만 거리가 있는데 일부러 가서 주유를 넣는다면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똑같은 사항이 안 오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 문제를 착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22, 123 복지증진을 위한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생활안정대책자금에 생활안정 대부하고 학자금대부가 52명, 177명되어 있는데 1억 8천 550만원, 3억 2천 6만원 집행이 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 집행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생활안정대부금액하고 학자금대부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매년 나갔다가 상환이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증진을 위한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을 내년에는 확대실시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취지라든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자질향상, 연수교육의 외국어 위탁교육, 선진외국비교견학, 확대실시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정부시책에 따르고 내년도 재정관계를 감안해서 확대실시 쪽이 아니고 축소 실시 쪽으로 방책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외국비교 견학, 이런 것은 취소를 하고 있고,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자재하고, 내실 있게 자체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안 계시면 1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한 동에 자율방범대가 한 대씩 있는데 지산 파출소 관내에는 지산1동에도 2개 대가 있고, 지산2동에도 2개 대가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왜 이동은 2개 대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92년도부터 대통령 특별지시에서 경찰서에서도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다가, 20만원씩 보조를 하다가, 분기별 30만원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지산 1, 2동에는 2개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합쳐 보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자체에서 합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해 나왔기 때문에 합쳐지지를 안 한답니다.
   경찰에서도 합치는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이래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대가 분리되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그대로 존치를 해 나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한 동네 10개가 있어도 좋은데, 다른 동네는 하나씩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연간 한해 120만원이라는 예산이 마냥 따라다녀도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사회흉악범이라든지, 질서 문제에 대해서 이 분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동에는 물론 확대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더 오겠습니다 만은 지산 1,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대에 60명, 25명, 42명 15명 인원을 보면은 타동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합쳤으면 좋겠다 권장을 했습니다 만은 합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지원을 한 동네 120만원이면 120만원 일관성 있게 줘야지 만촌 2동 경우에는 54명입니다.
   지산1, 2동을 합쳐도 만촌2동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2개대를 만들어서 240만원을 주고 이래 많은 동네는 120만원 주고 뭔가 행정이 지역에서 하고 싶다 해서 따라간다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검토보다도 결론이 바로 도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원도 인원이겠지만 1대하고 2대 공히 두 개 동네가 2개대는 소수인원입니다.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병폐가 영, 호남간에 지역감정 있듯이 지산1동에도 1대, 2대 같은 목적을 자기고 있는데 분파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한 개로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본인들이 안 합치려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다른 동네하고 같이 한 개 대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자율방범대원이 각 동마다 활동하는 차이는 납니다 만은 잘하는 동네는 잘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서도 초저녁 방범초소에 사무실 있으니까 나와 지고 불 쓰고 노래 한번 부르고 들어가는 동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일이 감독을 다 못하지만 수성경찰서에다 감독 좀 하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일회   124쪽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125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인사위원회구성현황에 대해서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 인원만 제시되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민간인은 전시의 총무국장으로 계시고 구청장을 하셨던 박해룡씨, 영진전문대학교 행정학박사로 계시는 김진복교수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분들 전부 수성구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129, 130쪽으로 가겠습니다.
   6, 7급 소요연수별 승진현황 및 7, 8급 5년 이상 근속자 명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7급에서 6급 승진자 명단이 12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기획감사실이 이태근씨가 최종 임용 년 월일이 87년 12월 10일입니다.
   하위직 승진 일이 93년 5월 11일 현 직급승진 소요연수가 4년 5개월도 되어 있습니다.
   승진에 관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물론 4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다른 직원들보다 승진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최초 임용 년 월일이 87년 12월 10일 7, 8급 승진하는데 최저 소요연수가 3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분이 87년 12월 10일 최저 소요연수 90년 12월 10일날 8급으로 승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7급 승진되는데도 93년 12월 10일 경과해야 최저 소요연수인 3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무시한 그런 승진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최저 소요연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급에서 2년 있으면 8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8급에서 7급 올라 갈 때는 3년만 있으면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급은 4년 이상 되어 있는데 통신직 이태근계장은 97년 10월 31일차 전보되어 와서 진급을 했습니다.
   행정직은 숫자가 많아서 밀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신직은 자리는 있는데 사람은 없어 가지고 진급이 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종만위원   기술직이라서.
이용걸위원   승진소요연수도 중요합니다 만은 경험에 의하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 우대보다는 능력위주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직원으로 있을 때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니까 더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적어도 능력위주로 발탁을 시켰을 때는 그 사람은 과거보다 배전의 노력을 더 합니다.
   수성구청 관내도 경력이 많아서 승진은 됐고, 재주가 있어서 시험만 보면 합격은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자질 면에서 떨어진 경우를 봅니다.
   일전에 모 도장은 사무관인데 근무일자에 아침부터 동 자문위원들하고 강원도 어디 놀러 나가고, 직원들은 선거 명부 작성, 검토, 대조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양심 없는 지휘관은 동에 자생조직들하고 놀러를 가는 등 이런 것은 자질 면에서 엄청스런 주위의 혼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승진은 능력을 70%쯤 봐 주고 30%가 경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진급을 시키면 안 됩니다.
   10년을 해도 능력 없는 것은 서기보로 내버려둡니다.
   그럼 자연 도태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 점에 착안을 하고 부서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133쪽, 넘어 가서 137쪽에
   동 행정 실적시사 및 역점시책평가 실적실태 내역입니다.
   없으면 138, 139, 1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 10월 31일자로 통반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는 연유로 통 숫자가 상당히 줄었고, 동 숫자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전체에 통숫자하고 거기에 소속되는 세대수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집계를 내본 바에 의하면 전체를 갔다 대변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한 개 통당 차지하는 세대수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1개동에 평균 201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범어3동 188세대, 200세대, 248세대, 184세대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어느 정도 평균치를 이루지 않고 어떤 동은 대단위 통이 되어 있고, 어떤 통은 소단위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조정할 때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한 200세대 내외를 한 개 통으로 조정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더라면 이런 공통점이 없는 그런 통 조정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재
   수성구 전체에 678개통 중에 현 조례에 맞지 않게끔 통 구성이 되어 있는 통이 전부 19개 통입니다.
   현 조례에 한 개통에 최저 세대수가 125세대입니다.
   그런데 125세대가 미만 되는 통이 현재 19개통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난번 조례개정시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조정하기 위해서 통장, 사무장, 실무자회의를 개서 기준에 맞도록 전부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 숫자와 상이 되는 내용은 일반 주택이 있는 동하고 아파트가 많은 동하고 그런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동에는 거의가 기준에 맞도록 조정이 다 됐습니다 만은 고산지역에 기준에 미달되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는데는 멀리 있는 반을 합쳐 가지고 반으로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대가 좀 미달되더라도 조례상에 허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반이 좀 있습니다.
   동장한테 가급적이면 광역 반이나, 통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그쪽 사정에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만은 현재 늘어나는 아파트, 새로이 입주되는 지역, 여건이 변화되는 지역에는 광역 반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현 조례에 세대수가 미달되는 통이 고산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9개 통 중에 몇 개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1동, 25통이 119세대 미달, 범어4동 4통 115세대, 23통 104세대, 수성1가 1통 119세대, 황금1동 29통 104세대, 황금2동 20통이 120세대, 두산동에 2통이 91세대, 범물19통 105세대 그 외의 고산에 산재해 있는 통들이 거의 80, 60, 90 몇 세대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산 외에 특수 사정이 없는 범어1동이라든지, 황금 1, 2동, 두산, 범물, 수성1가 여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미달되는 그런 지역은 아파트가 저층으로 되어 있고 합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개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범어1동에 18통이 358세대이고요, 미달되는 25통과 인근 24통, 25통이 119세대이고 인근 24통이 193세대 이걸 합쳐서 3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통 조정할 때 조정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별로 없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미달되는 통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범어1동 25통은 우방1차 아파트로 단독아파트입니다.
   이웃 일반단독주택하고 합병을 할 실정이 못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방 1, 2차 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세대수는 부족합니다 만은 부득이 독립통을 만들었고, 18통은 범어연립이 2개 단지가 있는데 윗 단지는 금년 봄에 철거를 다해 가지고 원래 연립이 한 통이었는데 1/2이 다 철거를 하고 청구에서 새로이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고 그 남은 반세대가 궁전하고 붙였습니다.
   독립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 통이 안 되고, 없애려면 어디 붙여야 되는데 붙일 곳이 없어서 궁전상가하고, 1통하고를 붙여서 한 통을 만들었는데 부득이 …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도 보면은 업무 조정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우방 1차 아파트가 119세대고, 현재 조례상으로 세대수가 미달될 것 같으면 인근 일반세대하고 얼마든지 합쳐 가지고 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을 구성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 같은 것,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달되는 통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통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로 답변하셨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잠시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통반조정 현황, 통반장교체내역 이 관계는 오전에 한 줄로 압니다.
   140, 141쪽부터입니다.
허종만위원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 명부 및 보조금현황은 뒷장에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뒷장까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통장자녀장학생 지급현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 96, 97년의 예를 들면은 1개 통장이 고등학교 1, 2, 3학년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고, 중3, 고1, 고2 연속으로 받은 사례도 있고, 2년 연속으로 받은 사례도 있고, 통장자녀의 장학금 수여대상자는 한 명의 통장의 연속해서 3년, 2년 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공무원 같은 경우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보조로 예산항목이 나가죠.
   학자금보조로 해서 자녀 2명 이내, 3명 이내 해 가지고 학자금을 계속해서 1, 2, 3학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이라는 용어는 학자금 보조용어하고 틀립니다.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인데 어떻게 해서 학자금보조 성격으로 장학금이 집행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장학금 지급 근거는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간의 등수는 현 통장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예산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학생이 학반에서 학과성적이 재학년 정원에 50/10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자격이 됩니다.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면 15%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대략 예상을 정해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한번 받은 사람은 안 주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심사자격에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 권내에 들어가지 않고 2회, 3회 받는 사람은 그 심사권내 들어가고 학생도 실력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계상이 됩니다.
   학자금보조와 장학금과의 성격은 틀리기는 합니다 만은 선발할 때 저희들은 장학금이니까 성적을 위주로 해서 일단 선발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속해서 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자금 보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조례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 재직관계 서류, 학교의 성적표 그렇습니다.
   선발할 때 기준을 3회 이상 받으면은 성적의 등수에서 가감이 됩니다.
   1차 선발기준을 보면 통장경력은 10년 이상은 20점, 5년에서 10년 미만 18점, 3년 이상 5년 미만 15점 이런 점수를 통장 유공상은 장관상, 시장, 구청장 상을 받는데 대해서 20, 18, 15점 이런 가감점을 주고 학생성적을 50% 내에 들어가는 학생 그런 순으로 선발합니다.
허종만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중학생이 33명, 고등학생이 63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중학교 22명, 고등학교 53명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성구 전체의 통장자녀 중에 중, 고등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그 만큼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성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의 15%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받아 보니까 성적이 그 건에 안 들어가면은 통장수는 많아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에 들어가는 사람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자녀 선발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통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 제1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능이 우수하지만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못 받을 경우에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8조에 의하면 지급중지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8조 1항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에 지급 정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 조건자체가 경제적인 여건은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선발조건에 생활정도로 이래 가지고 재산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점주고 5천만원에서 1억 미만은 25점, 1억 이상은 20점을 주었습니다.
   선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통장자녀가 현재 도시사회에서 통장 정도 하시면은 대부분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영업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을 제1조에 분명히 경제적으로 중·고등학교 이수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학금 신청서에 재산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 신청서에 내 재산이 설혹 2억이 된다고 그래도 5천만원 적어 놓으면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가령 그 통장에 컴퓨터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이라는 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재산확인은 과세지급 표준액으로 하는데 종합토지세와 재산합계 그걸 우리 대장상에 확인해 가지고 합니다.
   1억 이상 상한선이 없는 게 조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제1조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중, 고등학교를 공부를 못 시킬 그런 자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상실이 된다면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학금 지불하는 대상이 이 조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통장 전체 숫자의 15% 범위 이내에서 줄 수 있게끔 규정은 돼 있습니다 만은 조건이 된 사람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조건에 맞추려고 억지로 대상도 되지 않은 사람을 그것도, 장학금 성격으로 볼 수 없이 학자금 보조성격으로 1년부터 3년까지 계속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안 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한 사람이 3회까지 지급을 받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3번을 받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을 줘도 이 사람은 재력이 튼튼하니까 안 줘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대상자는 엄정히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목적에는 있고 거기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은 통장이 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통장의 사기앙양 책으로 통장자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장학금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장학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현 상태로 장학금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장학금이 아니고 통장자녀 학자금 보조라고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쯤에는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라든지 1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면 내부 규정으로 3년 이내에는 다시금 그 사람에게 장학금 혜택을 안 주게끔 되는 그런 내부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장학금이라 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학자금 보조금조로 지급된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에 착안을 두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말 그대로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5% 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15%를 맞추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한 학생을 2년간 계속 주었고, 그 사람이 졸업하니까 동생까지 주었고, 특정인 통장 한 사람한테입니다.
   3년을 계속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닌데 큰애가 졸업을 하니까 2, 3학년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준 그런 예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급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준 것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15% 꼭 주는 게 아니고 5% 줄 수도 있고 6%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맞추어서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올해에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일단 각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이상 되면은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숫자가 미달되면 미달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을 도와주려고 하는 실정인데 만약 형이 받다가 동생이 받는 것은 그런 문제는 형이 받고 동생이 받으니까 하는 것은 조금 …
마학관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고루 줘야 되는데 한 통을 보면은 보통 30개통이 있는데 특정인만 계속 주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15%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면 95명까지 줄 수 있는데 75명 선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명단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중, 고등학교 공부 못 시킬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물어봤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장학금 취지에 어긋납니다.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158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159, 160, 161,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 국공유재산 관리 매각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1번항의 국공유재산관리현황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52만㎡입니다.
   그러면 대부현황에 가서는 54,625㎡입니다.
   그러면은 국공유재산이 전부 52만인데 실제 대부한 것은 54,625㎡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전체의 1/10만 대부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요.
   나머지 9/10는 어떻게 대부도 안하고 무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옛날부터 주택 내에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경지에 조금 있는 것 그런 것이고, 그 이외에는 대부를 해도 대부를 받을 수 없는 요지, 공공용도로 청사공원 이런 소유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용으로 전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를 받을 사람도 없고 대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나머지 9/10는 거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를 받을 수 없고, 하천부지 사용료입니까?
   이건 부과할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허종만위원   164페이지, 수성1가 671-8,671-18, 671-35, 37, 9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671-18과 671-35가 뒷면에 보면은 대부계약이 97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97년 9월 1일날 잔금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97년 8월 31일까지에 대한 대부금하고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대부금은 반환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본인들이 청구를 내야 되는데 아직 반환이 안된 걸로 확인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뒷부분에 671-37, 96, 18, 35 이것은 삼우수성타운 재건축조합에서 삼우아파트를 건립하는 부지입니다.
   어떻게 두 부분만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대부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고, 밑에 두 개 부분은 대부계약을 안 했습니까?
   같은 사업부지 내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부지내 들어가는 지목이 전부 도로, 사업시행하기 전에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내에 들어가면서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지에 들어오니까, 총무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용도 폐지가 뒤에 되어 가지고 그 앞의 것은 건설과에서 다 받은 걸로 그래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유재산 매각내역하고, 구유재산 매각내역, 매각되는 지적이 거의 적은 평수들이 맞죠, 과거에 이지목들이 전부 개인이 자기 집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한 번지가 국공유재산에 옳게 관리가 되어 있었다면 대부 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매각 건은 대부 현황에 한 건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매각할 때 과거에 대부를 해온 것도 있지만 미처 발견이 안 되어서 매각할 때는 5년간 전부 추징을 다해 가지고 변상금으로 다 받아 넣고 매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하기 전까지는 대부계약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매각된 것하고, 대부현황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한 건도 대부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대부대장에
허종만위원   뒷 대장에 대부현황에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일부 도로일 경우에는 용폐가 되어 가지고 그때 넘어오니까 과거부터 잡종지나 대지로 관리해 오던 재산 같으면 총무과에서 대부를 해오다가 매각되었고, 안 그러면 도로로 있다가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총무과로 넘어오면은 대장에는 없고
허종만위원   국유재산매각 내역하고, 구유재산 매각내역 지번이 건설과에 가면 대부현황에 나타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목에 따라서 도로나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하면서 5년간 다 받아 넣습니다.
허종만위원   용도폐지 하면서 받아 넣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재산관리현황에 54만 3천㎡에서 실제 대부현황은 1/10중 5천 4백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10중에서 상당히 구청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일손이 부족하겠지만 관리가 옳게 안 돼 있다고 밖에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90%가 대부 계약이 안된 양인데 그 양 중에는 겸용하고 있는데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있고, 국유재산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0%전체는 다 그렇지 않고 일부 주택지에 누락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조사를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금년에 예산을 7천만원 받아 가지고 측량을 일제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허종만위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9/10중에 점용하고 있는 게 다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확실한 조사결과가 나와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이 나겠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국, 공유재산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사용료 부과 같은 것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를 해 가지고 받아 내고 이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도 연기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똑같은 내용인데 도로라고 자꾸 하는데 도로가 아니고 지금 허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수성1가 671-18, 35를 가지고 대부를 했어요, 그 중에 여러 필지를 불하를 했는데 수성1가 671-8하고 18, 35, 37, 96이것을 삼우수성타운 재건축조합에다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두 필지는 671-18, 671-35를 금년도 한해 대부를 해 가지고 671-18은 7백 38만 5620원을 받아 들였고, 35는 백만 5천원을 받았는데 자꾸 도로라 하는데 이것은 대지가 분명하고 삼우건설 재건축 타운에서 다 점유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불하를 받았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상당히 용도로서 같은 대부를 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일부만 대부료를 내고 나머지 거는 그냥 쓰고 있다가 이번에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삼우아파트단지 내에 과거 지정하기 전에는 도로가 많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로로 나두면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해서 지목을 대지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 있던 도로가 전부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부지로 전부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늘어나면서 사용료를 받아 내고 용도 폐지한 시점에 따라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1년간 받은 것도 있고, 그 후에 매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시차가 나왔습니다.
마학관위원   671-18하고, 671-35만 대지였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였다 그 말입니까?
허종만위원   671-18하고 35가 대지라고요,
   도로인데,
○총무과장 박건홍   건설과에서 넘어온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마학관위원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도중에 현장까지 출장을 하게 된 것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상태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되고 해서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손실 없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일회   다른 위원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162쪽부터 175쪽까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176쪽부터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68쪽, 동구 신천동 100번지 KBS대구방송 총국에서 333㎡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97년 7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부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데 국유를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빌려 줬단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받아 넣은 것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은 KBS로 넘어간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매각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사옥으로 신축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허용을 해 주고 그 이전까지 대부료를 받아 들였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점유 허가를 내었고, 그 기간동안만 받아 넣고 그 이후에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받아 넣었고요.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사람들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5년분을 미리 납부를 하고 연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마학관위원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점용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97년 7월 11일날 도시계획인가가 나고 나서, 자기들이 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점용 허가를 냈었지요. 그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위원장 구일회   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77쪽, 입찰보증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임차료 사용 내역 제일 첫 페이지에 '97년 결산추경 및 98년 당초예산편성, 작업장 임차 이래서 6백만원 써 놨습니다.
   예산을 잡아 놨다가 집행액이 4백 4만 8천원 집행 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내무위원회 감사 때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구청 내에서 어떤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이렇게 건의가 된 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와 같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같다가 여관에서 빌려 가지고 했느냐 그것하고, 97년 9월 25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97년 12월 31일까지 입찰기간을 날짜가 이렇게 잡혔는데 실제 이것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예산이 의회 통과되더라도 수정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
조행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관방 빌려서 하면 몇 일날 가서 하고, 몇 일날 안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날만 가서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방안에 가 있는 전산 기기가 많이 가 있습니다.
   컴퓨터, 복사기 전부 다 가 있고, 감사 중에도 금년도 예산의 별도의 자료 요구가 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마치면 저녁에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예산이 통과 될 때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조행전위원   거기에 지금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걸 갔다가 빌렸다.
○총무과장 박건홍   매일 가서 일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사무 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 가서 일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건홍   낮에는 이렇게 하고 야간에는 …
조행전위원   작년에 마학관 내무위원장 건의한 바 없었어요.
   여관에 가서 하는 것을 여관에서 하지 말고 구청 내에 방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하는 이런.
마학관위원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위원장 당시에 어떤 기관이라도 이것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층 내에서는 못 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자 해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176페이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넘어가서 190쪽입니다.
허종만위원   사소한 문제인데 비디오비전을 각 과별로 구입을 했더군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재정이 좀 나왔습니까?
   다른 과 보다도 그액을 더 주고 같은 거기를 구입했는지, 위생과 비디오비전도 역시 총무과하고 같고,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박건홍   기종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비싸게 해주고 산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같은 청 내에서 같은 기종을 쓸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204페이지까지 연관이 됩니다.
   206페이지 96, 97년도 공사현황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일회   정영순   박실경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