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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일시   1996년 11월 27일(수)
장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9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대표로 나오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해관리과장   신상희
○위원장 마학관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8일은 총무과, 11월 29일은 시민과, 민방위재해관리과, 11월 30일은 세무과, 징수과, 12월 2일은 수성1가, 수성4가동, 지산1동 현지확인, 12월 3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시정해야 될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또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속 각 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2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재 순으로 질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감사하기 전에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요구자료를 어제 저녁에 보니까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사를 하다보면 보충자료 요구가 많이 있지 싶은데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바로 내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봐도 감사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민원사례 이런 것은 상세히 하면서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불충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충자료 요구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때그때 보충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약속 받고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약속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일회위원   각 실, 과별로 공통자료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순서를 목차에 의해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획실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진행을 위원장님이 주셨으면 속도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일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편철된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자료는 맨 첫 장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앞의 것은 각 부서 해당되는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공통자료 중에서 2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내역부터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공통자료는 그대로 넘어가고 24페이지 상급기관(감사원, 내무부, 시 본청)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부터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물론 감사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 국장이 그 내용을 잘 아신다면 우리가 걱정을 다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학관   어제 직원 1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정 한파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서 여러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장 1명이 구속되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행정계장인 문성조 계장이 금년 2월에 건설행정계장으로 있다가 발령을 받은 사람인데요.
   구속된 사항은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해 주면서 중기업자를 소개해서 중기업자에게 돈을 받은 모양입니다.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손씨 문중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정보형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도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검찰의 조사결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오늘 보도는 더 위로 과장까지 확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는 과장은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확대되는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계장이 증권에도 실패를 하고 부인도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조금 쪼들리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더 위로 확대되는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마학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범물동
○위원장 마학관   동명은 황금동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동명은 황금동 324
○위원장 마학관   장소하고 내용은 확정적으로 안 나오던데
○총무국장 강성철   그 관계는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계장이 가정적으로 그런 사람을
○총무국장 강성철   그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가 금전관계가 쪼들리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현재 과장님은 책임이 없겠죠.
○총무국장 강성철   이전 과장도 자기가 어떤 낌새를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에서 그러한 불미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수성구청 이미지, 대구시내에 퍼져서 명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이 사전에 방책이 없었나, 의원들이 나서서 저지를 못했나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내용을 사전에 우리가 알고 수습할 일이 있으면 해야될 문제도 있고 수성구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내용을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손운익 위원께서 감사자료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보니까 세무과와 징수과, 총무과 소관인데 금액에 미 징수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 징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달라고 고지서 발부를 한 것인지, 부락이 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 6월에 감사원 감사, 특별감사를 받을 때 그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미 징수는 부과누락입니다.
조영재위원   고지서를 발부 안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조영재위원   고지서를 발부 안 했는데 금액이 600만원도 있고 1천만원짜리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고지서 발부를 안 했다는 것은 돈도 없는 입장에서 세입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장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세무에 관련되는 건수와 업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있고 업무착오로 누락시킬 수도 있는 것을 감사원 감사 때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징을 추가로 부과해서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뒤에 조치내용에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고지를 해서 완납을 시켰습니다.
조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1건 짜리도 있고, 2∼3건 짜리도 있는데 상당히 고액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있는데 세무과장께서 추후에는 세입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내용이 26페이지, 27페이지 동일하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영재위원   27쪽에 도시개발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를 들어 어느 필지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위에 보시면 맨 위에 개발 제한구역 내 부당 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견책,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도 같습니다.
   밑에 중동 동장은 그 당시에 계장입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재지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계장과 담당자도 징계에 회부해서 견책을 했고 직원은 본청에서 인사이동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내역에 안 넣었고, 그 당시의 계장하고 과장은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서 본청 징계에 회부되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조영재위원   대상물건은 154∼40인데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에서는 무허가 주택을 할 때는 형질변경해서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지역경제과도 잘못.
○위원장 마학관   연호동 154-40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앞에 담당하던 직언은 현재 중동에 갔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이 내용은 현 근무자를 표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당시 업무처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현재 근무자는 중동 동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징수과 소관 28쪽에 주민세 및 재산세 부당 결손, 주민세 및 재산세 다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및 거주지 조회 없이 부당 결손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도 동 누구라고 하는 것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실은 앞으로 과장의 노고가 많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그렇게 쉽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 전체에서 본청에서 어떤 체납세 징수할 때 징수 결정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년도에 체납세가 189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70∼80억원을 거두었습니다.
   189억을 놔두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소방도로도 안 내주느냐 이런 사업도 안 하느냐. 부당 결손처분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일각에서 상부기관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합니다.
   지금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과장이상은 결손처분 대상에 들어가면 결손처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189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거두고 결국 결손처분 10억을 해서 징수율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어차피 무 재산으로 판명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 간 시효 처분하는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시효가 지났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아닙니다.
   시효로 인해서 시효정치 처분하는 것과 시효가 완료되어서 처분하는 것과 이 결손처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효가 5년이 안되었더라도 도저히 돈을 받을 기준이 완전히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10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7억 정도 추가로 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10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면 1억이 부과됩니다.
세무서 자체가 결손처분을 시킨 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세무서에서도 인정해 주고 결손 처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방세, 주민세에 대한 소득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다가 이름을 파출소에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9억원 정도 거두려고 하면 몇 박스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수 천건 중에 1∼2건 나온 것을 가지고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조영재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재산세가 다액 입니다.
   재산 조회 및 거주지 조회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말단 직원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권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결손처분은 과장이 합니다.
   담당자의 복명을 접수해서 과장이 판단해서 결손 처분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조영재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적할 때는 마땅히 다액이고 재산 및 거주지 조회 등도 하고 결손처분 했는데 말단인 9급 직원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복명을 올린 사람인 9급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결손을 할 수 있고 없고 는 소명자료 내는 담당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사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결재과정에서 담당자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마학관   행정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라고 하면 책임이 있는 직원을 말하고 보조자도 담당자로 있습니다.
   9급은 보조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런 결손처분권을 9급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영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징수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하셨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노고는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위생과에 해당되는데 사실 위생과장님이 안나오셨습니다만 '위생접객업소 지도감독 소홀' 하면서 보면 고발 조치 없이 방치했는데 1년 한다든지, 6개월 한다든지 3개월 한다든지 날짜를 얼마만큼 방치했다는 것이 되겠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상급기관인 시 본청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시 본청에서 저희 구청에 감사를 와 가지고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27개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것이 27개소에 대한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서 적발한 내용에 우리가 행정 조치한 것이 형사고발 9건, 영업정지 14건, 허가취소 2건, 기타 경고 등 처분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사전에 지적을 안 당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시 본청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용과 같이 조치를 바로 의결조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고발조치하고 방치된 것이 몇 일 간이냐,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 처분에 대한 것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다음에 소관 부서에 묻겠습니다.
손운익위원   41페이지. 기획감사실인데 작년 예산안에는 휴대용 전화기가 1대 올라와 있었습니다.
   3대 취득했는데 추가 취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업무연락과 관련해서 긴급할 때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상부로부터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도 내려왔습니다.
손운익위원   과별로 있는데 보면 기획감사실에 휴대용 전화기 1대,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취득은 3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이 국비로 돈이 당초 풀 예산에는 2대 잡았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급하게 연락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고 도시개발과에 산불관계도 있고 해서
손운익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휴대용 전화기 2대 있고 기획감사 시에도 2대 있습니다.
   전화기 2대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도시개발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별도로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풀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동전하기가 꼭 필요한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도시개발과 같은 곳은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산 취득 비로 2대를 사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에도 일반구매로 1대 올라와 있고 각 과별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화기가 의회에도 1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의회사무국장도 새로 1대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것도 오래되고 수리가 잘 안되어서
○위원장 마학관   손운익 위원이 지적한 것은 왜 예산에 1대 올려놓고 2대를 구입했는지, 긴급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확실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의회사무국장 1대하고 청장님 노후 된 것을 새로 개체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기획감사실의 예산안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140만원 책정했는데 구입은 근거 없이 예산에 올려놓고 안 샀습니까?
   예산안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1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컴퓨터 팬티엄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우리말로 PC컴퓨터를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138만원 책정되었는데 컴퓨터는 110만원, 80만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기능 사무기기를 산 근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컴퓨터는 신형이 나오고 몇 달 지나면 가격이 내립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연말까지 전부 다 구입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손운익위원   꼭 필요한 사무기기 같은데 예산은 올려놓고 안 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무기기는 지금도 모자랍니다.
   지금도 구입을 합니다.
구일회위원   일반구매하고 조달구매하고 가격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일반구매가 조금 싸고 조달 구매 가격이 2만원 더 비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태여 조달구매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41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반구매하고 조달구매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서 알선하여 사는 것과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는 것과 2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기기를 구입할 때 조달구매를 배제하고 일반구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입은 저희 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와 관재계에서 구입을 합니다만 총무과 일반 구매 중에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싼 곳에서 구입을 합니다.
   싸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달구매도 있고 일반구매도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구입일자가 6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조달구매를 하고 일반구매를 했는데 날짜 차이도 얼마 없습니다.
   조달구매를 했을 때에는 93만 1천원, 일반구매를 했을 때는 90만 2천원, 가격차이가 28,000∼29,000원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입을 직접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예산회계법하고 관련 규정을 보면 가급적 조달청에서 구입하되 조달청 가격보다 낮을 때는 일반구매를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가격이 같을 때나 조달물품이 없을 때하고 두 가지 경우에는 일반구매가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기 때문에 일반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실장님. 46페이지 의회사무국에 진정 들어온 것이 두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5인 미만은 안 했습니다.
   5인 이상 관련민원처리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다수관련 민원은 5인 이상 민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는 각 주관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진정내용에 보면 날인해서 진정 인이 명시가 됩니다.
   그것이 5명 이상이면 다수관련 민원이고 한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진정한 것은 다수민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고산에서 진정 들어온 것은 모르시죠.
   남천 종말 폐수처리장을 대구시가 70억원을 주고 처리하기로, 기 택지개발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본청으로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영재위원   의회에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은 5인 이상 진정 건에 대해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의회에서 온 것은 빼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청장에게 온 것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47페이지부터 계속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진정내용은 다 수록했습니다.
   진정처리는 각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단, 대장은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우선순위 결정조서에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투자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2번에 범어1동 우방 모델하우스 북편도로 8미터에 길이 90미터가 있는데 번지가 없어 가지고 몇 번지 선이라고 하면 대충 짐작이 되겠는데 우방 모델하우스 바로 동편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서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동대구로에서 우방 모델하우스 있는 범어로터리 쪽으로 북편 소방도로입니다.
구일회위원   몇 번지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바로 우방 모델하우스 동편인지, 바로 동편에 보면 일반 사유지가 있고 우방 모델하우스 자체 건축해 놓은 것이 도로에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죄송합니다.
   지번에 해 놓았습니다만 위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났지 않겠나 싶어서 번지는 뺐습니다.
   범어동 739번지입니다.
   이것은 심사는 했습니다만 사업은 결정 안 되었습니다.
   사업은 10억 이상, 20억 이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심사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재정을 투자해서 도로를 새로 계획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사업을 재정운영 계획에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추가 취득을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투자 가용자원을 48억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구일회위원   96년도에는 안되지만 97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을 하려고 심사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조서 순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으나 우선순위 결정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내년도에 10억 이상 사업이 없습니다.
   단.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중동시장 북편도로 새 중동아파트, 고산하고 4건 됩니다만 금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심사에서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심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10억 이상 사업 중 범어1동 모델하우스 이곳보다 더 급한 곳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10억 이상은 그 밑에 보면 참고해 주시고 심사기준에 경제성, 수익성, 수혜인구, 공공성,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2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범어동 우방 모델하우스 이 건 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사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우선순위 결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말고 다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건설과에 문의를 해 보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7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7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75페이지, 각 실, 과, 동별 인력진단 결과 조치사항, 기구조정에 그 밑에 신설 4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선계는 총무과 예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평가계하고 기동 보수계는 어느 과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확인 평가계는 기획감사실에 있고 기동 보수계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확인 평가계를 만든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해보고 반영하는 심사분석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원활히 하고 주요시책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의 업무담당을 확인 평가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의 기동 보수계는 이것은 시급한 하수도, 도로, 인도 이런 것을 공사를 하고 고쳐주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시급히 복구, 보수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건설과에 기동 보수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 파손되었다든지 시설물의 복구, 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기구조정에 의해서 통폐합을 재무과와 총무과를 총무과로 했는데 지금 3국, 2실, 17과에서 1과를 폐합하고 계를 2개 줄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더 합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업무상으로 2과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정기적으로 인력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행정환경이 일어나거나 어떤 시책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과를 조정하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구조정 통폐합은 계속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76페이지에 수시 기능보강해서 직제 승인을 했는데 부동산 관리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직제 확보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력충원이 안되어서 정식적으로 신설해서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할 때 이것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그런 급한 사정에 있다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계라든지 부동산 관리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애를 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는 자체에 있는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인사는 저희 구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 본청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시 본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직하고 전산직을 신설하는 것은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본청 인사가 늦어져서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끼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현재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구일회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재활용 운전기사 이것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21명을 승인했습니다.
   21명 관계에 있어 가지고 기능직을 전부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청소차 고참 순위로 해서 끊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능직을 발령했습니다.
   기존 있는 기사 중에서 재활용기사, 기타 청소차량 운전기사 총망라해서 경력을 참작해서 기능직을 발탁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참순위로 해서 기능10급으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서열 순으로 공무원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발령은 총무과에서 냅니다.
   기존 43명 예비기사 또는 재활용기사 중에서 고참, 또는 서열 순으로 주로 고참 순으로 21명에 대한 인사를 해서 동별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과거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때 공채한 사람하고 비 공채로 한 사람하고 공채로 전부다 21명에 대한 사람은 공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 기능직으로 전부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공채는 다 하나인데 기존 예비기사냐 재활용 기사로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올 때 예비기사로 들어왔던 재활용기사로 들어왔던 관계없이 모두 d예비기사로 보고 고참순서로 청소과와.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채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채로 들어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기사채용은 공채개념이 아니고 예비기사 후보명부가 있습니다.
   예비기사 순서를 명부에 의해서 예비기사로 활용하고 있던 43명중에서 내무부에서 21명 TO가 왔기 때문에 고참 순으로 발령을 핸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 내용을 보면 저번에 승인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공채로 23명에 대해서 30명을 채용하고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국장님 얘기는 순서대로 하는 것과 기획감사실장이 저번에 얘기한 것은 공채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인원에 어떻게 공채가 들어 있습니까?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구일회위원   공채를 응시하기 위해서 70여명이 공채를 받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채로 21명이 합격되어서 여기에 대해 마학관 위원장님이 그러면 21명에 대한 것은 기능직을 어떻게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 논란으로 인해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1명의 공채로 한 사람은 기능10등급으로 해서 직을 전부다 주었느냐, 아니면 서류 온 것으로 해서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이 지난번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능직 이상도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습니다.
   원칙은 기능직 이상을 공채니 특채니 하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청자 수가 70여명에 이르다 보니까 공채라고 청소과에서 명칭을 사용한 모양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공채로 들어오든지 특채로 들어오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면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부에 기재된 서열 순으로 준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으로 들어온 서열 순으로 청소과와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발령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과장이상 전체가 모여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방금 구일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명이 들어 올 때는 재활용기사라는 명목을 달아서 들어왔고 먼저 들어온 22명은 예비기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때는 재활용 기사와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온 고참을 두고, TO가 한꺼번에 같이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TO가 21명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은 구정조정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찬반투표를 해서 고참 순으로 결정해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정원 조례를 개정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청소차량에 대한 인원이 21명인가 늘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를 먼저 묻고 개정했는데 그 때 분명히 공채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TO는 없지만 일용직으로 청소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틀려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채로 받아서 21명을 발령하고,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명부 순에 의해서 21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채로 이야기를 통칭은 합니다만 일단 개인 이력서를 보고 뽑은 것은 모두 다 특채로 간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만 공채지 시험 친 것 없이 이력서만 내서 심사를 해서 들어온 것은 명칭 공채라고 해도 결국은 특채입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온 예비기사나 특채나 뒤에 들어온 재활용기사 21명 특채나 이름은 공채라고 해도 저희들이 법 상 기능은 특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열명부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두 번이나 거쳐서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구정위원회를 두 번이나 소집해서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남아 있겠네 요.
○총무국장 강성철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회의록 사본하고 서열에 대한 명단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예.
박위호위원   사업 명에 보면 절개지 낙석방지 휀스 설치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범어 3동 청구 빌라맨션 밑 서편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풍화가 되어서 돌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철 기둥을 세워서 가림막 공사를 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각종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안내판이 무엇입니까?
   4종에 1,10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상당히 많던데 안내판까지도 제작을 해주어야 되고 4종에 1,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떤 종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입구 현판하고 층 층마다 강당별, 층별, 표시판을 붙이는 것은 당초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지정된 예산도 없어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활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이것 외에도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5평에 2건, 8평, 9평에 2건 되는데 사실 5평, 9평은 선풍기 하나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돈을 다 들여놓았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만 나중에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저하고 일치되는 내용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 수련관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위탁관리하면 그 사람들은 실권이 하나도 없고 수련관을 지어서 위탁관리를 해놓고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 사람들은 위탁만 받아서 그저 자기네들 수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곳에도 쓸 돈이 많은데 굳이 청소년 수련관 하나 지어놓고 계속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안내판 하나 제작하는데도 1,100만원씩 구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 했으면 그 사람들도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을 구에서 다 지원하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탁을 받은 불교재단에서 재단능력이 건실하면 구비도 부담이 적고 한데 실제 금년도에 3,600만원 보조를 해주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자체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수련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사람들이 애로가 많으면 다른 곳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야지 대지 좀 기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것이 풍기는데 그런 건물을 지어서 바르게 활용을 안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만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야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많은 교사들과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지급과 유지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연간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구에서 3,6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물론 청소년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자꾸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건물을 지어서 계속해서 구비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이런 간단한 것은 위탁받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되지, 뒤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조영재위원   주민편익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용어가 내무부 지침 상 상당히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량사업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포괄사업비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어렵게 용어를 명기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용도가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나 성질은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크게는 재량사업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면 타 용도로 쓰는 것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급하게 해결하는 돈입니다.
   과거에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하다가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돈을 아직 덜 씄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건설과에서 6개 사업을 잔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진행중인 사업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쓰겠네 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잔액을 맞추어서 공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말하자면 구청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법인체 아닙니까?
   법인체도 주민편익 사업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법인체라도 공공성이 많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어디에 써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지역이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가서 심신을 단련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은.
조영재위원   저는 청소년 이야기도 안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하나의 주민생활과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구일회위원   77페이지,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가운데쯤 대동로(범어천∼남부정류장)하수 본관 암거 보수 설계 용역비를 한번 하는데 1,900만원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용역을 줄 때 어디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가 구체적으로 용역회사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범어로터리에서 남부정류장까지 과거에 소 하천입니다.
   이것은 복개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중 차량이 많이 다니면 울림이 있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안전도를 검사해본 결과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긴급 자금 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가지고 설계 용역비로 1,900만원 썼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거에 수성경찰서에서 범어천까지는 영남건설에서 70년도에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경찰서에서부터 남부정류장까지는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를 12월 16일에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하철임 생기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러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하철이 생기더라도 중간부분에 하고 이것은 구청 쪽으로 소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밑에 보면 쇠막대기로 해놓았는데 오래되고 중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의 결과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해서, 만약에 꺼져서 무너진다고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경찰서에서 범어로터리까지는 영남건설에서 수성구청 바로 앞에 인도하고 시멘트로 덮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성경찰서에서 남부정류장까지는 흄관을 인도 밑에 묻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제일 위험한 부분이 범어로터리에서 수성경찰서 구간입니다.
구일회위원   이 구간의 설계용역비가 1,900만원 하니까 돈이 많은 것 같고 실제 나중에 범어로터리에 정거장이 생길지, 로터리 지하에 생기게 되면 전부다 담당 부서에서 대우 같으면 대우가 이 구간을 맡으면 거기에 하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체 다시 안 합니다.
   이것은 두고 중간에 역 있는 곳만 개착 공사를 하고 복강공사를 합니다.
   복판에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뒤에 보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이라도 무너지면 큰 문제가 납니다.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본청 자금을 긴급하게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 1,9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죄송합니다.
전진근위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라든지 이런 용역이 나오면 용역명칭이 나올텐데 왜 1식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체를 포함한 것을 1식이라고 합니다.
전진근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1식이라고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업에 수반되는 전부를 통상적인 행정용어로 1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식이라고만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1,900만원 한도액만 명시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입찰을 안보고 개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900만원입니다만 문제는 1식이라고 하면 의문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가 나옵니다만 설계용역이나 어떤 10개년 중기용역이나 그런 용역에 대하여는 통상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용역의 단위를 1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서면으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설계 줄 때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77페이지에 아까 범어3동에 절개지 낙석방지 여기는 청구빌라가 먼저 신축했습니까. 아니면 청구빌라가 신축하고 나서 우리가 휀스 공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공사는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청구맨션은 신축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청구빌라맨션 절개지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재건축한 곳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재건축한 곳이 아니고 서편에 유성 프라자에서 남쪽으로 보면 옛날부터 절개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범원 건너보면 높은 곳 그것이 지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지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청구빌라 주민들이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사전에 발견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주변 주민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미리 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12경관이라고 하면 몇 m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미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경관이라고 하면 단위를 어떻게 표현하지는 몰라서 묻겠는데, 돈은 1천만원 들었는데 1m를 1경관이라고 하는지, 3m를 1경관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1경관이 몇m되는지 전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78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주민 편의사업이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말하는데 예산 7억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2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배정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78페이지, 고모 역 앞 외 7개 지역 과속방지 턱 공사해서 180m1,049만 8천원이 드는데 180m4개소하는데 이 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을 했는지 아니면 방지 턱 공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방지 턱 공사입니다.
손운익위원   180m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과속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180m 거리에 방지 턱 공사하면 금액 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7개지 역인데 고모 역하고 이것 외에 과속방지 턱 한 것이 180m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79페이지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동으로 나가는 주민편익 사업이 처음에는 한 동에 2천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배정 당시에는 보니까 많이 나간 곳은 4천만원 범위 내에서 2천만원만 배정해 주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도 예산은 예산지침상 구청장은 7억, 동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한도 내에서 동장에게 재량사업비로 해야될 대상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한 동도 있고 500만원만 소요된다는 동도 있고 해서 전체를 모아서 당초예산에 50%를 반영시키고 금년도 추경 때 나머지 50%를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업을 보안등 수선, 하수도 포장, 경로당 보수 등 사업에 돈을 쓴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예산액 결정은 추경에 다시 올렸다. '95년도 예산안 때는 한 동에 2천만원씩 했는데 4천만원 범위 내라고 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 수정한 것은 추경 때 가서 했다. 그 당시에 특위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과에 기동 보수계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보수를 잘 합니다.
   그래서 동에는 토목직도 없고 공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와 관련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지금은 보수위주로 해서 방범 등 보수, 하수도 뚜껑 고장났으면 교체하는 것, 이것만해서 한 동에 평균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80페이지, '96년도 예비비 및 예산전용, 이용,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8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두 사람이 명퇴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조용한위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직급이나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무원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잔여기간이,
○총무국장 강성철   총 근무경력은 20년을 초과하고 잔여기간이 10년이 안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퇴직하면 명예퇴직 자격이 된다.
○총무국장 강성철   20년이 초과되어서 남아있는 기간이 10년 이내이니까 28년 된 사람도 20년이 초과되고 남아있는 기간이 5년이라면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은 3년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하고 6개월 남았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간의 50%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무부나 시 본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명퇴를 접수하라는 지시공문도 오고 수시로도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연금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이외에 이 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3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5년을 앞두고 하면 그 기간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나온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업무수행이 곤란하면 명퇴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거기에 해당되면 명퇴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영재위원   명퇴신청을 안 하면.
○총무국장 강성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해도 심사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 신청도 해야되고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조영재위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공무원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속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81페이지, 실, 과, 동별 일용인부 사역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일용인부 집행 액이 11억 가까운데 과별로 노임 지급대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산이 과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추산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추산부가 과별로도 있고 경리계에도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총망라된 것입니다.
   사실상 일용인부 자료는 여기는 풀 매는 인부임이 있는데 사실상 사업성 인부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조하는 인부는 상용인부가 약 30명인데 금년도에 당초에는 33명이 있었는데 3명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일용 인부 중에서도 업무보조는 구, 동 포함해서 97명밖에 안 됩니다.
   구에 49명, 동에 48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인부입니다.
   도시 개발과에서 조경지 풀 매는 것, 지적과에서 지가 조사하는 한시적인 사업인부가 293명됩니다.
최규해위원   각과에서 일용인부 사역하는 명세를 두고 풀매기라든지 노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명세서도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다 되어 있고, 경리계에도
최규해위원   사무보조원 일용인부 말고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도 사무보조원하고 같이 명세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인부는 시기에 따라서 날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아시지만 연간 30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용인부, 그 다음에 273일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 273일을 제외한 여타 20일, 75일, 48일은 사역인부입니다.
   여름이면 여름동안 사역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역인부에 대해서 지불한 조견표를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두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돈 지불한 경리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일용인부 명세하고 사역인부 명세가 8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86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억 6,800만원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한 액수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사업 명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보조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3,100만원인데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비로 돈을 시비로 내려줍니다. 거의 인부임하고 측량수수료에 씁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하고 난 관리 부서에 시비로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는 것은 인부임으로도 쓰고 매각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에도 씁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매각건수가 많은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매각에 따른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서류는 총무과 관재계에서 하는데 주로 3∼4평, 10명 미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건수는 많습니다만 규모는 적습니다.
   자기가 깔고 있는 땅 밑에 구유지가 몇 평씩 들어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매각대상에 해당 될 때는 측량가로 해서 전매합니다.
박위호위원   측량을 많이 해서 돈이 3,1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에 30필지에 4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재경원소유 국유지인데 매각하면 매각에 따른 보조형식의 돈을 내려줍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규모 내역에 3,100만원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썼습니다.
박위호위원   내려줬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내역을 알고 싶고, 밑에 보면 장애인 전세주택 6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갈곳이 없는 장애인 6명에게 전셋집을 얻어준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중구에 있는지 수성구에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관내에 얻어 주었습니다.
   1세대는 방을 얻어주었고 5세대는 주무과에서 대상자를 엄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전세가 4,800만원인데 수성구 안에 6개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9.600만원입니다.
   방 한 칸 얻어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위호위원   나중에 전세를 내 준데 대해서 어디에 누구에게 주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앞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작년에는 동별로 명단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이 질의하신 장애인 전세주택, 시설운영비 두 번째에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수성구에 장애인 수성구지회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장애인 시설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자유재활원, 선명 보육원, 애망원, 인재요양원, 만성 근로 복지과는 애망 요양원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수성구 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마학관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리고 최규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경관은 쇠파이프를 양쪽에 세워서 중간에 망을 치는데 쇠파이프와 쇠파이프 사이를 경관이라고 하는데 2m간격으로 파이프 지주 목을 세웁니다.
   높이는 2.5m해서 총 24m 정도 됩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잠시 1시간 감사를 중지한 후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3페이지, 구정환경순찰 실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기획감사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4∼5년 내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싶은데, 물론 나중에 구정질문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부지라든지 어느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예정부지를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구청별로 독자적으로 설치하기는 현실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각 구의 쓰레기를 거기에 재활용하는 방법
구일회위원   시 전체적으로는 1개소 성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파동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를 보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쓰레기 소각장 주위를 관광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미리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일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경정화 차원도 있고, 주관 과인 청소과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갑규위원   지역교통분야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순찰도 나가시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나갑니다.
박갑규위원   그런데 신천 고수부지에 가보면 대구시의 폐차, 대구시의 차를 다 두고 하는데 중 기차 같은 것은 2∼3년 방치되어 있는데, 번호판도 떼고 부속품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빼가고 기름은 방치되어서 흐르고 1∼2대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중동, 수성1가, 대구시 간부들이나 신세계 사시는 분들이 그 코스로 많이 다닙니다.
   기름이 흘러서 난장판입니다.
   수성구 관내의 고수부지를 순찰을 다녀보시고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갔다 놓을 곳도 없다고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중기에 관해서는 법 상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 교통과에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대형차량은 소재지 조사를 해서 일제 단속을 벌여서 쫓은 예도 있는데, 또 와서 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순찰도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감사를 해야되는 것이 신세계 밑에 제2대봉교, 상동교 밑으로 내가 운동도 하고 다니면서 종종 보니까 새벽이나 저녁에 나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매연 때문에 마스크도 하고 가려야지 안 그러면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기 차를 대놓고 아침 되면 소나타 등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중기차 운행하고 자가용 세워놓고 합니다.
박갑규위원   차가 밤낮으로 가득 찹니다.
   승용차도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역 교통과에서도 실정하고 현황은 파악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위생 차, 그 외 중기하고 정리한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없습니다.
   올해 넘기고 내년에 할 모양인데 고수부지 순찰을 직원을 시켜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건설, 건축분야에 중요한 내용인데 도로시설물 파손이나 상하수도 파손, 노상 적치물 방치, 건설, 건축공사장 관리소홀, 인도블록 파손 보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동 보수계가 새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연락하면 보수하고 연락을 즉시 받을 수 있지 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성지에 게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실에 전담 차량이 있습니다.
   순찰 반이 있어서 부서진 것은 흑백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바로 통보를 해주고 긴급한 것은 전화로 연락을 해서 당일에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순찰하는 것 가지고는 다 못하고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기동 보수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성지에 이런 것이 있다고 게재를 해 주시면 통장 님들이 보고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성소식지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92페이지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업무협의 감독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농지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무부에서 감사 지적사항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27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부당 허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계장인 중동동장 이완식, 산업계장 권춘경, 산업계 담당자 박은현이 잘못해서 징계처분 받은 것을 별도로 내놓은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처분 징계 받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바닥면적의 2배만 형질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바닥면적의 2배에 해당되는 사항만.
최규해위원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2층이 있으면 연면적이 있는데, 이 건물이 버섯재배 사를 포함해서 2배가 넘는 면적을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면 바닥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것만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이상 허가해 주지 말라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말라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 사 면적까지 포함시켜서 더 확대 형질 변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고, 지역 경제과의 산업계장은 형질변경에 따른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버섯재배 사는 농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섯재배 사는 면제시켜주면 안 되는데 버섯재배사도 농가주택으로 간주해서 그 면적도 농지조성비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버섯재배 사를 건축면적으로 봐서 면제를 시켜주어서 잘못되었다해서 해당하는 계장, 과장을 징계 처분한 것입니다.
   별도 제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해놓은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전용허가 비는 추후에 돈이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완납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만큼 잘못했는데도 견책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견책은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상입니다.
   6개월 동안 호봉 정지되고 승진에도 지장이 있고,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경징계입니다만 개인에게는 치명상이라고 봅니다.
최규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농지전용을 잘못해서 전용 받은 사람은 몇 천만 원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직원들이 아무 관계없이 눈을 감아 주었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춘경씨하고 박은현씨는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권춘경은 지역경제과의 산업계장으로 보직되어 있고, 박은현은 동구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대지의 지목변경을 '전'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주거전용지역에 2층밖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지역에 앞집이 3층을 지었기 때문에 뒷집에서 3층을 설계해서 구청에 제출하니까 안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앞집은 3층을 지었는데 왜 안됩니까 하니까 담당자가 도장을 잘못 찍어서 3층이 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잘못을 해도 견책만 받는다는 것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처음부터 알고 해주었는지 모르고 해주었는지 의문이 갑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의 어떤지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금전이 왔다갔다든지 하면 파면대상입니다.
   그러니 버섯재배사가 법규상 해석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법에서 규정된 것은 없는데 질의 회시 내용에 "버섯재배 사는 건물을 지어도 농지전용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고 나서 회시를 뒤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업무착오다 해서 견책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결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93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페이지,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이 있습니다.
   소송관계가 계속해서 123페이지까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거의가 패소내역만 여기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행정소송 사건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가 힘의 논리입니다.
   '황금호텔'이라든지 '한국판' 이니 '제우스'니 이런 곳인데 앞으로 고발을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지는 쪽으로 하지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때 당시의 불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법원이 이상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지나치다, 가혹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원을 이길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감사. 감독 나갈 때 확실하게 해서 누가 보든지 작은 업소는 피해를 입고 큰 업소는 피해를 안 입는다는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송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각 실, 과별로 소송 수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쟁송 추세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쟁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가 위생업소와 관련되는 행정쟁송입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고 행정심판에서 임용재결이 되는 이유는 12시를 넘으면 심야영업이라고 해서 적발이 되어서 옵니다.
   우리 자체 적발도 되고 파출소에서 자기 관할 구역내의 업소를 적발하는데 오면 행정심판 예를 보면 12시에서 30분 이내는 무조건 임용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가면 행정소송을 재결해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임용 재결되면 무조건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취하시키는데 내용에 보면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재량권 일탈로 공익목적보다는 사익에 피해를 준 것이라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행정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심판에서 임용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시 30분 이내, 이런 것은 대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심판에서 임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가혹하게 했는 것은 공익목적보다 사익침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행정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도 서민 편을 들어주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내용을 보면 패소한 것이 50%이고 취하까지 하면 70%가 되는데 행정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직권남용을 한 것 밖에 안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혹하다는 말입니다.
   행정소송 자체가 피고가 검찰이 되고 원고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내용이 일괄해서 보면 이 많은 건수가 90%이상이 가혹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계일탈, 또는 가혹한 행위에 재량권 일탈이 90%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운 집만 가서 한 것이 아닌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단속을 위생과 감시계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임용 재결하는 것을 봐서12시 30분까지는 계도를 합니다.
   12시 10분에 잡아도 행정심판을 내면 행정처분이 가혹하다 해서 행정심판에서 바로 임용 재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때는 30분까지는 지도, 계도를 하고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12시 10분이 되어도 행정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위반되었다고 통보가 온 사항을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는 절대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그대로를 행정처분을 합니다.
   12시 10분이 넘거나 20분이 넘어서 처벌을 하면 과거의 예를 봐서 12시 30분 이전에 심양 영업을 한 것은 공익목적보다도 사익에 침해를 더 많이 하는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해서 전부 집니다.
   그래서 패소가 늘어나고 해서 중구 위생과에서는 행정심판 예에 따라서 12시 30분까지는 처분하지 말자, 안 하려고 하니까 법에 위반입니다.
   위반되는 사항은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심사해서 처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사항은 12시 10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패소가 많고 또 임용재결이 행정심판에서 되니까 본 안 소송 해놓은 것을 바로 취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마학관   내용을 보면 너무나 신경을 안 썼다는 느껴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단속했다고 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니까 재수 없는 사람만, 보통 영업시간이 12시라고 하면 치우고 가는 동안에 사람이 안 나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쫓기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참작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참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30분해서 재량권 일탈이 90%정도 됩니다.
   이런 처분을 칼자루를 들었다고 휘둘러야 되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처분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 고충이 있어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구청도 있는데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할 수도 없고, 기획계 직원 한 사람은 위생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전담해서 완전히 여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80%가 위생과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법 행정쟁송입니다.
구일회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2시 10분, 12시 15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송치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위반사항이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위가 묵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올라오는 것하고 수성구청 위생과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이룰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경찰관계에서도 자기가 업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동으로 할 때도 있지만 파출소에서 하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반드시 같이하자, 독자적으로 당신들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실제 경찰서나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자인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인서 받고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2시 30분, 12시 40분 정도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치우고 자기 집에 갈려고 하면 30∼40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막무가내로 잘못했다고 영업장을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되도록 서로가 참작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dskg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뜻은 위생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분, 20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파출소에서 잡아서 오는 것을 고발 안하고 바로 주었다고 하면 업자와 결탁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계통에서 통보되는 사항은 무조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타협을 해서 20∼30분 늦었다고 해서 시간외 영업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줄 것이 아니고 진상을 조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일회 위원님 뜻을 위생과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112페이지 16번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에 있어서 원고가 동서개발로 되어 있고 25필지에 평수는 1천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액이 18억 9백만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확정 판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송 계류중인 내용입니다.
조영재위원   소송하기 전에 부과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 동서개발에서는 너희가 잘못했다고 싸움이 된 것입니다.
   돈이 18억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개발에서 땅을 사서 개발부담금을 지적과에서 부과하면서 감정 액하고 산 금액하고, 감정 액이 100원 같으면 산 금액은 200원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 액하고 매입가격이 틀릴 때는 공시지가를 인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신고한 금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금액을 인정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은 몇 년도에 이 땅을 사서 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팔았을 때, 지가상승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느냐, 지가 상승 분에 한해서 50%는 네가 먹고 50%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샀을 때의 가격가지고 시비가 많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다면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남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많이 버니까 50%를 내라 그래서 개발부담금도 50%는 우리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감정가격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팔더라, 감정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처음에 샀다. 그러니 지적과에서는 비싸게 주고 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계약서를 만들어오면 신빙성이 없어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니까 살 때와 팔 때가 차이가 나서 이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8억 같으면 36억을 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서개발에서는 공시지가를 인용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왜 내가 산 가격은 인정을 안 해주고 멋대로 공시지가를 인용하느냐고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개발부담금의 입법취지는 자기가 돈을 버는데 대해서 50%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어떻든 간에 실제 산 가격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집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적과에서는 법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취득가격에서 그 사람이 매입할 때 등록세하고 모든 세금을 내서 거기에 그것보다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그 차액이 확실치 않을 때는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세법에 나오니까 그렇게 기준 했다고 하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는 법대로
○위원장 마학관   그 사람들이 실지대로 등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10억을 주고 사서 5억으로 낮추어서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이 되는데 18억이라는 돈을 빨리 주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돈을 냈습니다.
   돈은 납부해 놓고 가산금이 많기 때문에 18억에 대한 연체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는 해놓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패소를 하면 돈을 내주어야 되고 승소하면.
박위호위원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매입가격은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당초 구입은 많이 주고 샀다고 합니다.
박위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지적과로 본인이 매입가격을 신고한 가격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매입가격이 공시지가의 몇 배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보통 보면 현재 시지가 공시지가의 배정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시지가가 요즘은 60∼70%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공시지가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법인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서개발보다 더 큰 청구나 우방 등에서 보면 실지 가격을 자기가 산 계약서대로 기재를 하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를 냈는가를 확인해 보면 80∼90%는 맞다고 인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적용률하고 저쪽에서 산 가격하고 비교를 해볼 때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행정관서에서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시하면 그것은 하는데 대부분 돈을 적게 부담하려고 계약서는 당사자가 도장 찍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단 감정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하는 가격, 그 다음에 자기가 매입가격이 동일할 때는 인정을 해주고. 동일하지 않을 때는 공시자가를 적용시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많이 부담금을 내라고 하느냐고 다툼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어는 방법으로 넘겼느냐, 공시지가에 준해서 등기를 했느냐,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송을 해 놓았으면 자기가 실제 산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 산 가격이 입증이 되면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실장님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법에 보면 실지 과세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보면 요새는 매도징수, 매매계약서에 금액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이것은 돈을 벌었는데 대한 50%를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당신이 5억으로 취득했는데 현재 10억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50%를 내는 것인데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매매계약서가 등기필증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제시를 요구하면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시지가로 하라는 것이고 공시지가보다 많을 때는 사실 과세를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패소할는지 승소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제시도 요구도 안 고 그냥 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입증할 만한 제시가 당초 부과 할 때 지적과에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 입증할 자료가 되면 입증자료를 검토해서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까 과장님 얘기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일회위원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런 것은 등기를 오래 전에 사놓은 땅이 많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다면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최근에 샀으면 세무과에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부동산을 발췌하면 이름만 대면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에 샀다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대부분 주택회사에서 사 놓은 것은 오래 전에 사놓은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서명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못이기는 것이네요.
조용한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거래된 부동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에 거래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중개 소는 못 믿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입증자료가 나와야지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만든다든 지 복덕방에서 입회를 한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래도 거기 가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일회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승소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계약서에 의해서 매도자에게 찾아가서 얼마 받고 팔았느냐, 언제 어느 날짜에 이 계약서가 맞나 안 맞나 도 미리 확인을 해 놓은 것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고층이 저쪽 동서개발 변호사가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구청 고문변호사를 사퇴하고 맡아야 되지 변호사가 양쪽을 다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우리는 지적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별로 없고 입증자료가 저쪽에서 충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우리도 사전에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자료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입증책임은 저 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 공시지가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안되고 저쪽에서 무엇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봐서 하면 됩니다.
조영재위원   105페이지에 국가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고 강낙중씨가 소를 제기한 것은 95년 6월에 제기했는데 96년 8월에 대법원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참고로 102페이지에 보면 같은 소송사건인데도 93년에 소를 제기해서 95년 10월에 끝나서 약2년 6개월을 끈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교묘하게 1년여만에 빨리 끝나서 본 위원이 의혹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빨리 선고가 되었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사항이 되어서 법원 사정에 의해서 재판이 덜 밀리면 빨리 진행되고 사건이 밀리면 늦어지기도 합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될 때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빨리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법원의 판결사항이 되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영재위원   구청에서 피고가 되는데 피고가 반박자료를 거의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장 마학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월9일에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 선고일자가 8월 1일인데 이것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1년 2개월 끌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간은 되었습니다.
조영재위원   앞에 것은 약2년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소송사건이
조영재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61년도에 국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81년도인가 86년도에 대구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낙중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토지대장은 사정이 늘 진행되다가 85년도에 국가소유라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낙중이는 자기 것이면 등기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알 것이고 토지대장이 사정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포기하다가 누구에게 어느 날 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하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국유지 시효취득 관계입니다.
조영재위원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을 무상 평온하게 취득하면 자연 시효취득이 되는데 20년을 국가 땅이라고, 61년도부터 국가 땅이라고 토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가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20년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내 것이다. 등기부상에 원칙은 시효취득은 등기부가 주인이 없던지.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패소한 원인이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주장은 20년 간 평온하게 자기가 점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소유권만 보존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소유 같으면 이 사람에게 매년 소작료를 달라든지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국가가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대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패서하기가 어려운데 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주장은 계속해서 20년 간 평온 고요하게 점유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 동안에 잠잤다는 것입니다.
   패소한 원인은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93년부터 내무부 판례가 10년 동안 권리 주장을 안하고 자기가 있다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가 대법원에서 93년도에 하나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국가가 너무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점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국가가 하등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소유권만 해놓았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일회위원   여기에 대한 패소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낙중이라는 사람은 고인이 되고 없습니다.
   윗대 할아버지가 옛날 황금동에서 찰방을 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모동이나 성동이나 고산지역에 옛날에 등기를 안하고 토지대장 상 등재만 되어 있고 보존등기를 국가에서 안한 상태에서 이것은 임자가 없으니까 우리 것이라고 국가소요라고 만들어놓았다가 나중에 임자가 나타나니까 소유권 보존 이전 소송을 제기한 모양인데 그러면 강낙중이라는 사람은 죽은 지가 4∼5년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낙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는 사람입니다.
   토지대장을 일제시대 것을 보면 토지대장 등본 상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잘못 알고 국가소유 재산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뒤에 청구소를 낸 것 같은데.
조영재위원   이 사건은 전혀 반박자료가 없습니다.
   가만히 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을 국유지를 시효중단 시키고 중간에 했으면 시효에 안 걸리는데 사실상 국유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계획법에 의해서 국유지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 국유지를 발견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소명자료를 해서 시효취득으로 소송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시효중단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효취득으로
조영재위원   84년도에 대구직할시로 이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효취득에 관계없이 국가 땅이라도 20년 간 사용하고 거기에서 시효취득은 됩니다.
조영재위원   민법상에 먼저 등기부 등재에 10년 간 등재되어 있으면 이것이 앞섭니다.
   이것도 시효취득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유권대로 하려면 시효취득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내 앞으로 안되어 있지만 내가 20년 간 공평 무사하게 땅을 이용하고 썼다. 실소유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럴 때는 시효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관내에 많은 국유지가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런 송사가 제기되어 오면 이런 반격도 안하고 일사천리로 소유권 이전 판결이 나도록 기다리고 져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명자료도 내고.
조영재위원   소명자료를 냈으면 1년 2개월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가 나름대로 패소된 건도 답변자료를 내고 소명자료도 내고 노력을 하다하다 안되어서 패소됩니다.
조영재위원   변호사는 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안 샀습니다.
   변호사는 수임료가 상당히 많고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안 썼습니다.
   검사가 대신해서 변론을 합니다.
조영재위원   허전합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봅시다.
   이 문제는 짧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모르겠고 지나간 이야기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소송관계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3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4페이지 '96구정업무추진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제1차 수성구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이것은 1억을 정해서 10개년 계획 124페이지하고 관련되는데 수성구의회 의원들도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성구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억을 주어서 용역을 의뢰했고 국장님이나 실장님도 1차 토론회, 2차 중간 보고회 때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1억을 들여서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1차 토론회, 2차 중간 보고회를 거치면서 과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발전 비전도 제시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날 당일도 과장들에게 전부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보완토록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마지막 보고회를 하고 12월 하순경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은 그때도 의견을 들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참석해서 느낀 것은 용역비를 1억 들여서 의뢰할 때는 새로운 것을 기대를 못했는데 너무 '대구 중장기 계획의 안'에만 의존해서 1차 토론회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 중장기 계획의 복사판에 불과하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학생들 같고 이론은 밝지만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위원 인적사항과 연구소 소재지하고 위치를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 날 참석해서 느낀 것은 인구수치라든가 통계자료는 거의가 대구 중장기 계획을 표절한 복사판이지 개별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망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4차 순환선 연결했는데 그 사람들이 범물동에서 파동 가는 터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98년도에 터널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터널공사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수성 못 밑 들안길, 연구위원,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도 구분을 못합니다.
   수성 못 밑에 들안길은 주거전용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을 주거지역이지만 최저고도지구해서 건물높이 9.9미터 제한된 주거지역으로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준 주거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철저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연스포츠 프라자가 동아스포츠 프라자로 바뀐 지가 두, 서너 달 밖에 안되었습니다.
   최근에 자기네들이 한 것 같이 그 뒤에 부분은 동아스포츠 프라자로 명기해서 자기들이 한 것 같이 위장한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만이고 제가 볼 때는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민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수성구 10년 간 장기계획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 범물동에서 파동 가는 터널이 되면 가창은 현재도 생활권이 수성구입니다.
   최소한 10년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가창권 만은 수성구에 넣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대구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차 보고회 때는 1차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발주되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시에서도 출자를 했고 총무국장님께서 시 본청 지역경제과장 할 때 만들어서 손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연구진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많고,
손운익위원   소장님하고 전문분야의 분들은 최소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외 연구원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가르치는 제자들이고 물론 이론상은 밝지만 다른 연구도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하면 제자들이 일을 하는데 과연 모르는 학생들에게 장기계획을 맡겨서 옳은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옳은 계획이 안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상당히 여러 기관을 검토를 했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대구 장기계획, 그 사람들 연구진은 경력은 낮아도 대학교에 강사로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다, 고산지역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어있고, 가창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편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하고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다고 해봐야 주요시설 이전 부적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이런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대구 장기발전 계획을 운용했지만 상위계획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통계계를 통해서 각종 자료는 보강을 하고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이 제출한 의문 같은 것은 전부 반영을 해서 12월 중순가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회를 하고 12월 하순에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미비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96년 5월 20일 관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최소한 대구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현장답사를 구석구석해서 현장실정에 맞추어야 되는데 현장답사가 거의 안된 것 같고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구수치 같은 것은 지산권, 고산권, 인구수치가 2001년에 8만 6천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8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넘었는데 중장기 계획을 2년 전에 했는데 현장확인이 안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빗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차 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장답사가 안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현장답사는 기획계장이 안내를 했는데 구청의 봉고 차를 타고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문제는 현재 의원 10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연구원들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26페이지, 환경정비 평가 우수 동 시상 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7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예산절감을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보조를 할까 합니다.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상용인부를 9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동결해서 절감 얼마, 아주 적게 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하나의 예시를 한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앞으로 군살을 빼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소모성 경상경비는 절약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5% 범위 내에서 사실상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품대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5% 이내로 편성을 해놓아도 절감은 집행하는 실, 과에서 해야되는데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절감한 부서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약부분은 결산추경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상용인부가 33명중에서 3명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보충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연간 절감을 5,600만원 했다는 내용을 시범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다른 사항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모성 경비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8페이지,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총무과에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개별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임의보조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 풀로 올려서 과거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금년도에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예산에 준해서 우리 예산은 2억 6,800만원으로 편성해서 배분도 금년도에는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억 9,824만원을 배분해서 지출하고 현재 6,900만원을 절약해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남았습니다.
전진근위원   여기 정액보조단체 5개 단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서열순위가 대한무공 수훈자 회가 제일 밑에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근위원   그 전에도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노인 회가 제일 앞에 올라가고 상이군경회가 올라간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 회도 이것보다 더 앞에 가에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다른 뜻으로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에 순서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예산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진근위원   내무부에도 올렸습니다.
   아주 하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지침만 하지말고 예산 안 줘도 좋으니까 서열이나 앞에 올려주세요.
   국가유공자인데 노인회보다도 못하고 미망인회보다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위호위원   임의보조단체 집행내역에 자유 총 연맹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에 나갔는데 이렇게 지원했으면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체 내에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안 그래도 최규해 의원님이 얼마 전에 부터 뽑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데 안나온다는데 감사를 하려면 이런 내역이 사전에 나와야 감사를 할 수 있지 이 자리에 와서 내역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감사자료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기획실에서 배분한 내역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 구 지회에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집행한 것은 한 달 전부터 의원들이 보자고 몇 번했는데 안나오니까 새마을이나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똑같이 내역을 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자료부터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활동서적 및 홍보위원 명단과 수당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구 홍보위원 명단을 보니까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금년도 예산 가지고 모아서 몇 번 회의를 해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구 홍보위원 명단이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홍보위원을 동별로 10개 동에 10명을 교체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실적이 없는 홍보위원은 동장하고 협의해서 10명을 금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예산관계는 1인당 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급할 때는 각 동에서 동장이 활동실적하고 사진 등을 첨부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보고를 받고 난 뒤에 2만원씩 매월 지출했습니다.
구일회위원   매월 지출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모여서 구 홍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사전에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사진으로 나타내서 매월 2만원씩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홍보위원은 동장 책임의 홍보로서 국가시책이나 거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에 관한 수시 홍보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관할 동에 홍보를 하고 활동실적을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중에서 범어 2동이 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도 사진을 찍고 구 홍보실에서 내려가는 운동에 의해서 모니터를 같이 어던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라,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라는 것이 지시가 내려가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동장 산하에서 되지 싶고 그것을 철저하게 공보실에서 계획한 일을 내려보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좋으신 말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동은 수시로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 각, 실, 과에서 그때그때 홍보내역이 나갑니다.
   그래서 매월 동장이 참고해서 어떤 것을 홍보를 하면 좋겠다, 동장 책임 하에 홍보를 과거보다 홍보위원을 교체하고 해서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작년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구청에서 홍보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 같은데 돈 2만원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내실 있게 하겠느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일종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홍보내용에 보면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 등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형식에 그치고 돈 2만원 주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만 동 홍보위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적인 홍보행사가 되어서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수시로 그때그때 모임이나 장소에 간다든지 할 때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3페이지, 보도관계 홍보자료 의뢰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154페이지, 155페이지까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최근에 동료의원님들 사이에서, 저는 아닙니다.
   의원 실적사항에 대해서 메스컴에서 전혀 없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뭐 하느냐는 소리가 있었는데 실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 저희들 홍보시책은 598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54페이지에 보면 보도유형별 분석이 있습니다.
   민선자치 1년 평가가 7%, 주민 화합행정이 11%, 의회 의정활동이 4.3%로서 조금 미약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성구 홍보를 분석해 볼 때 7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많이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시, 도 단위 의회는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도록 시, 도 단위로 보면 시 본청 간은 곳은 의회사무처에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담당이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 도 단위는 많이 보도가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보도가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비판 기사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거의 비판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활동 보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저도 그런 감을 느끼는데 198건의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의회에 전진근의원이 주차관리협의회 구성, 김진유 의장 인터뷰, 정영순의원이 여성정치 참여확대, 이부연의원 등 있는데 그 동안에 150여건의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홍보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보도자료를 구정질문을 한 사항도 기자실에 줍니다.
   기자들도 취재를 하는데 사실상 기초의회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보도가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정홍보 추진 및 자료제공 방법이 있는데 공보실에서 cut하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공보실에서 cut하는 것은 구의 비판기사가 cut되지 좋은 기사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주요내용 보도에 보면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것만 내놓았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홍보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신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수성구는 그런 것이 굉장히 미약하게 느껴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신문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 문화재관리현황(유형, 무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10개 문화재 소지 중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재는 보물이 있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비가 일체 필요 없고 유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현장도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무형문화재는 고산하고 욱수 농악은 1년에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계승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기 때문에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100만원씩 지급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에 가서 무주문화재가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와 협조해서 정기 안전검사만 하면 됩니다.
   금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관리에 큰 예산이 필요 없는 분야입니다.
박위호위원   문화재 자료에 보면
   (하효자정려각)이 있는데 '하'자가 '물 하'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름 하'자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려 때 효자각입니다.
조영재위원   160페이지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수성구 신매동 소재 봉암 국악원 여기에 실장님 아시다시피 농악도 전수하고 창도 전수시키고 시도 가르치는 장소인데 올해 100만원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각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고산, 욱수 농악에 100만원씩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조영재위원   내년도 예산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실상 고산농악이나 욱수 농악은 무형문화재인데 여러 가지 각종 행상[ 나가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활동도 많이 합니다.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작년도에 100만원씩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그렇게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100만원은 운동화 한 컬레 값밖에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예산 100만원 가지고는 운동화 값도 안됩니다.
   당초 예산은 얼 만큼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영재위원   1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150만원입니다.
   저도 봉암 국악원에 가봤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고산, 욱수 농악을 교습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건물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임대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기는 되는데 추경 때 연구해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61페이지 전문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계획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전문체육진흥에 대구시에서 어느 구는 무엇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와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각 구마다 한 종목 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 체육 팀 설치근거라든지 체육진흥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각 구청마다 한 종목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수성구로 봤을 때 역도선수가 지도자 겸 선수인데 5명 아닙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5명으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더 선수가 확보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할 때는 선수가 좀더 확보되는 것이 저희들이 어차피 역도 팀을 운영을 해봐서 성과가 좋도록 운영하면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역도가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역도를 맡아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맡았습니다만 선수를 스카우트하려면 대구경북에 선수가 없어서 타 시, 도에 가서 스카우트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선수가 있으면 확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역도선수들에 대해서 실장 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도자가 없어서 선수가 김진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자기도 선수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담당자가 1주일에 한 두 번 나가서 현장 훈련을 점검하고, 저희들은 구민운동장에 숙소가 있어서 훈련장에 저희도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나가서 훈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은 어떻게 하고 '용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박위호위원   여기 직급별로 해서 구성 선수들이 있는데 96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몇 회였습니까?
   77회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정병주라는 선수가 4점, 김진관 선수가 5점을 받았고 73회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던 선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전국체전 2위를 했던 선수를 가지고 우리 구 실업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다 는 것은 저도 옛날에 운동을 해 봤는데 4년, 5년 전에 몇 위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선수로 뛰고 있고, 실적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정병주 선수가 연령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성과를 좋았습니다.
   금년도 77회 전국체전에 저도 역도경기장에 가봤는데 역도는 3차시기까지 있는데 선수를 타 선수하고 분석을 해서 타 선수가 1차시기에 몇㎏을 들어올리느냐, 1차시기에 운영을 잘못할 경우에 상당히 우수한 선수가 메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자체가 위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박위호위원   5명의 선수를 우리 구의 구 세로 운영을 하면서 너무 선수들의 성적은 미비한 것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서 이만큼 하는 것은 잘 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돈만 들여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뭔가 달라진 그런 것이 없고 너무 구태의연하게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것은 전국체육대회가 중요한 대회이고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이 없어도 다른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뒤에 봤습니다만 사실 돈이 있다면 전국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경기대회나 세계경기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지 기껏 해서 전국체전 이것만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실업팀 육성목적이 각 종목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인데 사실상 실업팀은 문제는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 구 단위에서 운영할 때 많이 주고 A급 선수나 B급 선수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것은 대구지역의 역도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선수들이라도 앞으로는 좀 더 실업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민 테니스장을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계약상에는 1월 20일 준공으로 공기를 60일 잡았습니다만 업자하고 최대한 독려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라이트 시설을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라이트 시설은 금년예산으로 부족해서 불가능했습니다.
   전주 있는 것은 이설을 마치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은 완전히 끝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운동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 달아놓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공보실에서 최대사업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사 도중에 테니스를 전문으로 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셔서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보면 6번, 7번 구민운동장에 게이트볼 장 보수가 있는데 몇 면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4면입니다.
박위호위원   4면에 마사토가 7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처음부터 규격된 4면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면 정도는 사실상 마사토를 수시로 넣어서 조성된 사항입니다.
박위호위원   마사토가 보통 테니스 치려면 트럭으로 얼마정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15만원정도 합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범어공원 체육시설에 보면 범어대공원 클럽 배드민턴 장 및 네트교체가 있는데 바람막이 설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안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안 했는데 3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범어공원하고 운동장 동편인데 각종 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은 사업을 계획   하고 내용을 많이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한 번씩 보수하고 정비하면 3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박위호위원   3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업개요에 상세히 기록은 못했습니다.
박위호위원   300만원은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단가가 비쌉니다.
○위원장 마학관   산에 모래하고 올리는데 길을 닦아서 올라가거든요.
   시설할 때 몇 번 나가봤는데 300만원 올렸는데 산 능선에 두 개 닦아놓고 올라가는 그 도로를 전부 하려면 고생을 합니다.
   아마 이런 돈을 들어가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산 위의 공사는 힘이 듭니다.
   수천 만 원 공사 같으면 업자들이 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한 번 올라가서 100만원짜리 공사 이틀동안 해야되고 20만원자리 공사 하루 다녀야 되는 사항이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위호위원   일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체육대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175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수선이 있는데 에어컨 1대하고 난방비 4대 했는데 풀 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에어컨은 몇 평형이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역도경기장입니다.
손운익위원   당초예산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추경에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당초 예산에 역도 장비 구입이 아니고 역도 연습장 에어컨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역도 훈련장이 큽니다만 여름에 가보면 땀이 많이 나는데 에어컨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운익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구입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76페이지, 생활체육 및 음악, 미술 등 각종 전시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여기 보면 게이트볼이나 베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보면 사실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팀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생활체육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것이 나갑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협의회에 안 들어가고 동네마다 이 팀들보다 몇 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곳은 협의회에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구에서는 이런 좋은 내용에 대해서 생활체육이나 이런데 대해서 전혀 체육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덜되거나 아니면 신경 써서 협의회에 안 들어있는 팀이 어떤 확인된 내용에 위해서 내년정도 되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각급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팀은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알려서 모두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구시내에 가장 많은 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여건이 생활체육 하기가 좋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등록 권장도 하고 가입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이 가입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제일 말미에 보면 176페이지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소모적인 것이 아닙니까?
   실제 40개 팀이 우리 수성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일부가 여기에 같이 40개 팀이 포함된 것이죠.
   수성구 관내에만 40개 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수성구만 40개 팀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인원이 800명인데 지원액이 다른 곳도 적지만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으로 40개 팀 800명에게 주면 다른 곳은 300명에게 주는 곳도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원 금 문제도 종목마다 다릅니다.
   인원이 많은 종목도 있고. 적은 종목도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최소한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 권장하는 의미에서 20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권장하는 정도입니다.
구일회위원   어느 클럽의 회장이든 회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팀을 하나 몰고 나가려면 행사를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여건이 되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위호위원   178페이지, 수성사진작가 초대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가 초대전이라고 했는데 수성구에 사는 사람으로 하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수성 작가 초대전은 사전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작가 초대전을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예술계통의 특히, 미술이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원로 작가 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올해하고 내년부터 잘 하겠다고 추진해 봤습니다만 대상자는 사실상 저명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출품할 수도 없고 작가가 없어서 관내 사시는 서석규씨라고 유명한 분하고 의논해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명 작가로 일단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박위호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 서양화나 조각이나 한국화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석규씨 같은 분의 경우 그 계열이면 그 계열만 연락이 가다보니까 사실은 비학파라서 소외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느 계열이 아니니까 배제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 간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사전에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수성작가 초대전은 홍보가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팜플렛이나 뒤에 초청장을 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최소환 작품집 2천부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전부 돌려주고 해야되고 준비사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잘 했는데 전국에서도 이름 있는 분들인데 다음에 출품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고 과연 사영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한국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되고 또 나중에 사후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강 4가지 정도 되는데 소위 김정숙씨나 서석규씨 같은 사람들은 호당 300만원인데도 잘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40호가 넘는 작품을 갔다놓고 사후문제를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어야 될 입장인데 필요하면 나중에 이렇게 전화해서 누구 뭐하나 해주세요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났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고 누구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도 생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금년에 충분히 느꼈습니다.
   사실상 문화체육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맡아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많았고 체육 쪽도 종목별로 전문가도 되어야 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처음 수성작가 초대전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민운동장 임대현황 및 입금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연체료는 임대하고 연체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것은 납입기간이 금년 2월 28일까지 고지를 했습니다.
   그 뒤에 4개 단체에서는 사정상 연체가 되었습니다만 연체료를 합해서 징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임대료말고 구민운동장을 하루씩 빌려줄 때 사용료에 대한 명세서가 없는데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임차 사용료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하고 그때그때 사용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명세는 안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자료요구가 안되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에 사용수입이 82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하루에 빌려줄 때 얼마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는 30분에 20만원, 토요일 평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전부 다 금액이 다릅니다.
   통상 2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지난번에 농산물 판매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받았습니다.
구일회위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하루에 14만원 받았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행사라든지 지방차지단체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이고 그 외에 전부다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800만원 가까운 돈을 징수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