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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행장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공통요구 자료부터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18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183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구내식당 구 의회 청사 이전, 구내 이용소 운영이 있는데 의회에서 결의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구내식당은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여론도 다시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확정되어서 구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전에 구 의회하고 어떠한 타협이 되어 가지고 의회청사 지하실에 구내식당을 하고 이용소를 하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하고 타협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거기에 두고, 직원들도 그렇게 의회 의원님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분이 많은데, 물론 이용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구태여 옮길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아직 의원님께 정식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사무국과는 몇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회청사 지하에 당초에 식당으로 용도를 해서 구조가 다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식당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협소해서 많은 인원이 점심시간에 동시에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구상은 식당을 옮기고 거기에 현재 식당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용도를 지금 현재 있는 식당으로 옮기고 거기에 구내 이발관을 만들면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청사를 지을 때 지하실을 식당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하실로 대피소로 허가를 내서 한 것인지,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지하실, 창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서 의회청사를 지었다면 이것을 새로 식당으로 용도변경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에 이용하고 있는 식당도 용도변경이 되어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을 당초에 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식당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선에 시설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식당으로 허가나 났다면 그대로 운영해도 좋은데 지하를 이용해서 그대로 식당으로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의회청사 지하는 당초에 설계 당시에 구내식당으로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 청사도 지하실을 식당으로 허가를 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구내식당으로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그렇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상세하게는 안나오지만 용도에는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 인들이 안다면 큰 문제 거리 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81년도부터 운영해왔고 식품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위원장 마학관   지하는 근린생활시설로 안나옵니까?
   그러면 용도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구 의회청사 건물인데 지하 500평방미터에 구내식당, 기계실
구일회위원   혹시 민원 인들이 식당허가도 안내고 혹은 이용소로 한다고 하면, 이용소로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민원 인들이 알게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행정관서에서 의당 고쳐서 해야될 문제를 일방적으로 구 청사라고 해서 바로 식당으로 한다면, 혹은 이용소로 이용을 한다면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한마음 연수대회 6월 예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차원에서 1박 2일을 해서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저는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연수대회는 좋은 직원 사기진작으로 교육, 연수해서 획기적인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의원들도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려야 되고 올해 한마음 전진대회를 화왕산에서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을 해서 짜임새 있는 행사를 했다고 저는 큰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 97년도에도 직원 한마음 연수대회가 올해와 같은 큰 행사가 되도록 좋은 기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지하에 구내식당, 이용소, 직원 복지를 위하고 사기를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하에 내려가는 통로가 협소합니다.
   저쪽 청사 지하통로가 넓은데도 오르내리고 할 때 약간 불편한데 여기는 좁아서 문제이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는 잘 하겠지만 직원들을 위한 차원에서 값도 싸고 음식도 영양이 풍부하고 양질의 음식을 해서 직원들이 밖에 식사하러 안 나가고 안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구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있더라도 값싼 음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구내 이용소도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발하러 갈려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되고 늦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일찍 식사하고 이발하는 것은 좋고, 가격도 저렴한 가격에 직원 복지차원에서 식사비나 이용비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난 행사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도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구내식당과 이용소 관계도 계획적으로 잘 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앞뒤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재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국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처분현황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처음에 했었고 제가 다음에 전문위원께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188페이지, 96년도 공무원 해외 연수교육이 있는데 8년 동안 81명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구청직원이 57명, 동에서 24명 합해서 81명인데 현재 구청직원이 399명, 의회 사무국에서 21명, 동은 392명이니까 동이 약 절반 수준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해외 연수한 것은 구청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은 절반밖에 안 갔다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당초에 직원 해외연수 교육을 세울 때는 36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구청과 동 직원을 비례해서 오히려 동에 중점을 두고 해왔는데 지금 숫자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36명 외에 추가로 늘어난 내용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간부급, 96년 상반기에 정년퇴직자, 금년 하반기에 정년퇴직자, 시 본청에서 업무성질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내려 온데 대해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구청에 숫자가 많았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36명, 8기까지 나누어서 구청하고 동하고 주로 하위직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부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타 시, 도 행정연수를 위해서, 도 간부 중에 해외연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의회 제도 비고, 다른 행사와 관련되어서 가는 직원들이 주로 구에서 가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36명중에서 당초계획 잡을 때는 구에서 13명이고 각 동에 1명씩 23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직원을 한 것이 아니고 6급 이상으로 주로 나갔는데 한 동네 6급은 사무장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명단이 뒤에 나오는데 36명중에 구청에는 7급, 6급, 9급, 기능직까지 기술직도 다양하게 넣고 동에는 8급, 7급, 6급도 한사람 있습니다만 주로 8급, 9급, 기능직, 여직원 포함해서 하위직 중심으로 실시를 했는데 36명은 기본계획에 금년도 초에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수업무로 나갔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연초에 계획을 기별로 10기까지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구청하고 동하고 전부해서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동별로 안배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해외연구 교육을 세우고 기타는 시 본청이나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선은 구청을 이야기합니다.
   구청공무원들 한 명 내지 두 명씩 자기들 계획의 일환으로 구청공무원을 포함시켜서 해외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제도 비교 같은 것은 7명씩, 21명중에 결국 7명을 저희들이 배분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로 중앙부터 또는 시 본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나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일선 동에서는 민원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기술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정하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고 상부기관에서 하위직할 때는 구청은 많이 포함시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알겠습니다.
   결국 조 위원의 질의내용을 보면 구청하고 동하고는 50대 50의 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구청만 위주로 해서 나갔느냐는 질의였고, 국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해외 연수할 때는 30여명 당초에 계획한 것에 보면 동하고 반반했는데 내무부하고 시에서 구청 직원 중에 연수관계 계획이 나와서 가다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연수를 다녀오면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가보니까 느끼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써내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점을 연구하고자 했는데 공무원들도 다녀오면 느낌이라든지 향후계획을 리포트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국보고를 11일 이상 해외연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부다 귀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책자를 유인물로 해서 매 분기 받고 10일 이하로 가는 사람들은 복명서로 가름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에 다녀온 소감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안 갔다온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므로 해서 같이 느끼고 동감을 가지도록 하고 중요한 자료는 수집해 와서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이나 부서별로 보관해서 참고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기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보고서를 받아서 해놓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귀국보고서는 저희들도 합니다.
   출국이 있으면 귀국이야 해야죠.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말고 서면으로 거기에서 보고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경과, 느낀 점을 수록한 책자를 유인물로 유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 유인물을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향후에 언제든지 보여줄 수는 있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아까 연수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 해외에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내일모래 집에 가는데 국내여행을 해야지 무슨 해외여행을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무를 많이 할 중요 부서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연수를 해와서 업무에 참고하는 것도 있고,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떠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되는데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서 공직생활이 마무리가 실패되지 않는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공로연수라고 퇴직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연수입니다.
   배워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정년까지 마쳤으니까 연금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전 공무원에게 다 하는 것이니까 연수 갔다와서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로연수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물론 그런 내용인데 정년퇴직자는 부부간에 위로 겸 해외를, 명분은 연수입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연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로 연수와 같은 내용입니다.
조영재위원   그 분은 퇴직금도 있고 정년까지 했으면 고위직까지 했는데 그런 돈 가지고 하위직원의 복지증진에 쓰면 나쁠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하위직을 거쳐서 올라왔고 공직생활에 많은 공을 남긴 공적을 참작해서 연례적으로 시행해온 연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서기관 이상에 한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사무관도 공로연수에 해당이 되고 공로연수라고 공식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 보통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리를 총무과 대기발령을 내서 들어가면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자기는 그 자리를 후진에게 물려주고 그 기간 안에 해외여행을 1주일정도, 그 동안에 고생도 해서 다녀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조영재위원   그것은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여행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공로연수 중에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연수의 목적은 앞으로 공직자가 집행하면서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은 연수이고 여행은
○총무국장 강성철   해외연수입니다.
   작년에 구청 사무관 20여명 중에 해외연수 실태를 파악하니까 13명이 해외연수를 한번도 안 다녀왔습니다.
   오히려 동이나 구청자체의 하위직이 더 많이 나가는 기현상까지 있어서 작년에 과장들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동남아로 해외연수를 보내자 싶어서 간 일이 있는데 꼭 하위직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6급이나 5급이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갔다 온 분이 많습니다.
조영재위원   정년퇴직을 위주로 하지말고 동 직원이라든지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를 우선으로 하고 정년 퇴직할 사람은 퇴직금 받아서 편하게 잘 지내는 제도로 바꾸어 나갑시다.
   무리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도 상향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대도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로연수 기간이 한 달이나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해외연수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전례부터 해오던 제도라서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늘 관행을 말씀하시는데 탈피할 시기가 왔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좋지 않은 제도 같으면 개선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학교폭력 근절대책 위문금 해서 1,500만원이 그대로 한 푼도 안 썼고 민생치안 전경급식비 1,500만원도 안 썼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다가 그 옆에 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삭감예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건홍   97년도 예산은 편성을 이 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예산 세웠다가 학교 부근의 폭력근절을 위해서 하나도 돈을 안 썼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구두로 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삭감하면 경찰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그 후에 중앙감사에서 지방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덜 좋다. 앞으로 국비를 지원할 테니까 지방예산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페이지별로 안되고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19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보면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2명인데 민간인 2명은 물론 저명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성구의회가 발족된 것이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1명이나 2명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근거를 보니까 변호사, 대학교수, 교장 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무원 4명에 민간인 2명을 넣는 것은 변호사, 대학교수, 학교교장으로 인사위원회 7조, 8조, 9조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을 위촉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변호사 교수 등등 좋은데 어느 동 없이 동의 선정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인데 구 의회 의원이나 의장도 좋습니다.
   아니면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인사위원회 규칙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총무국장 강성철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의해서 정당법에 의한 당원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 검사, 변호사, 학교교장, 부교수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배제되는 내용이 정당이나 의원님은 참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7조, 8조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 법으로 이런 사람만 해라, 공무원 20년 이상,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법관, 검사, 대학교 부교수이상, 학교 교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2명에 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규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으로 지방공무원 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구일회위원   공무원 법을 청원에 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선은 존속을 하되 앞으로 계속 지방의회가 존속한다면 공무원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들도 31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예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기회가 있는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승진에 대해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일단 승진대상은 급수별로 기본연한이 되면 연한부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고 승진요인이 생기면 명부서열에 맞추어서 1명일 경우에는 5배수까지, 그 이상 초과되면 4배수해서 배수에 맞도록 선을 정해서 1차는 구 자체 방침입니다만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과장과 6급 1명, 하위직 2명해서 거기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공통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그 후에 최종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권자의 결정을 받고 승인을 합니다.
조영재위원   이 점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들은 바가 있는데 승진심사위원회가 구청 내에 하위직까지 들어가 있는데 국, 실장, 과장은 들어가는데 하위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계장 1명, 7급 1명, 8급 1명, 여직원도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공평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위직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많이 넣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와 관련되는 일들이 있어서 주로 각 과장들이 자기 부서를 대표하고 6급으로서의 의사를 발표해야 될 사람, 8급, 9급, 급수별로 넣어서 의사를 물으면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면 참고해서 심의를 합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승인에 대해서 심사는 과장님들 말씀이 결정적이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결정 적이라 기보다는 기본 대상자나 서열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될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느냐, 억울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빠졌는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본인에게도 연한은 오래되었지만 근 평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점수가 낮아서 이번에는 점수 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본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도 합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승진누락자들의 이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진급을 했고 같이 동에 갔다온 동료들이 1기에 5∼6명씩 있는데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으면 2명은 되었는데 나는 왜 안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나보다 격무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되겠지 하고 이해를 합니다.
조영재위원   저는 가끔 들어봤는데 근무할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하면서 솔직히 불평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시절 이전에 그러니까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이 결정을 했는데 민선구청장님 들어오시고 승진 및 전보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각 실, 과장, 6급 이하 남자 2명, 여자 2명, 4명의 하위직을 포함시켜서 승진 및 전보 심의위원회가 수성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는 사전공개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모든 명부 순위를 실, 과장과 하위직 6급 이하 남자 2명, 여자 2명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명이 승진해야 된다고 하면 4배수까지 해서 20명을 서열 순으로 끊어서 명단을 제시한 다음에 서열 1번이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된다 2번은 승진한다. 3번도 한다. 거의 번호순으로 하는데 승진에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제치고 그 다음 번호가 되는 식으로 승진전보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통과되었을 때 다시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아무리 완벽한 인사를 해도 주관적인 불평은 나올 수 있지만 가급적 불평이나 잡음이 안나오기 위해서 사전 공개심사원칙을 정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이 제도가 수성구청뿐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렇습니다.
조영재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9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넘어가고 20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지난번에 황금2동이 1등 했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이 내용은 95년도 평가내역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210페이지, 통, 반 조정 현황 및 통, 반장 교체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통장이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주로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 분들이 구정에 대한 홍보역할, 그에서 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동에서 관장을 못하니까 통장이 주민에게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통장이 전, 출입 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해서 동민들과 유대관계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전, 출입 시에 통장의 도장을 찍는 일이 없는데 안 그래도 자꾸 동 세입이나 세출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8만원 프러스 1만원해서 보너스 200%가 나가는데 현재도 수성구는 통장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오히려 앞으로는 통을 묶든지 해서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는 통장이 없느냐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개통을 1개통으로 묶으면 통장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은 없고, 지금 속기가 됩니다만 자칫 잘못되면 나중에 선거용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못 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래서 저희들이 통을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큰 통으로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통장, 동장 이런 제도가 일제 때부터 내려왔는데 그때는 후진국이라서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아서, 선거용 이전에 있어야 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출생신고, 혼인신고, 산하조절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 중에 수성구민은 더 향상되었습니다.
   수성구만이라도 향상된 구민의 위상을 발휘해서 중간 통장수를 줄여보는 것도 좋은데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해서 조례에 상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통 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마학관   행정 체계상 시, 구, 동, 통, 반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 지역을 감안해서 이 통은 합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통장을 동장이 임명하는데 적격여부를 과장님이 통제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일단 동장에게 위촉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무리가 있고,
구청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장에게 통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체를 시킨다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이 안면이 있어서 인사를 잘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독이 있어야지 감독이 없이 무자격,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기가 하기에 편리하다고 해서 통장을 임명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감독을 철저히 관심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지금 통, 반장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통을 분할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을 분할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2개통,3개통을 합쳐도 되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통장선서를 한다고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통장 할 사람이 있고 특히 여성들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이든 간에 통 분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위원   208페이지 보면 청소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절반정도는 사용하고 절반정도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오물세를 부과할 때와 현재 봉투를 판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리려 이것이 적자가 아니냐 판단됩니다.
   월별로 판매량, 저는 금액은 따지 않습니다.
   판매량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보면 검정봉투나 일반슈퍼에서 물건사면 주는 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이 2년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고, 현명한 가정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서 제 자리에 내놓는데 염치없는 사람들은 일반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과거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문전수거를 가서, 말하자면 신호를 한다든지 음악을 틀어서 들고 나와서 받아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일정장소에 쓰레기를 야간에 내놓으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와 그 제도간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밤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편리한데 단 안보일 때 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별 판매고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봉투가 오를 것이다. 재고량이 없다, 슈퍼에 가도 없으니까 초창기에는 가수요가 일어나서 판매량이 많았고, 그 중간에 한번 가격을 올린다고 홍보가 되어서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고 해서 많이 사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균형적으로 봐서는 많이 살 때 적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늘 청장님의 지시도 계셨습니다만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해서 각 동별로 회의도 하고 단속반도 편성해서 밤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동에 가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고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해진 장소에 저녁에 분리 수거한 봉투를 내놓으면 새벽에 싣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늘 걱정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청소과와 의논해서 일반봉투를 쓰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판매량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214페이지 새마을 금고 검사결과 및 동별 금고 수와 분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마을금고를 제2금융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종전에는 부도가 나고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예를 들어서 돈을 예금시켰다가 부도나고 없으면 돈을 못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관내에 16개 마을금고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만약에 위기에 몰려서 이사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도망갔을 때 여기에 예금한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마을금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최종적으로 변상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출연금으로 연합총회에 기금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제2금융권에 예금을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 혹시 주민들이 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을 잘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216페이지를 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부 및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국, 공유재산관리현황, 처분 및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방금 도착했으니까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22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임차료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고산3동 동사무소 임대료가 당초 예산액이 2억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4억 5천만 원인데 왜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고산 3동사무소는 실제 임차요금이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통과는 4억 5천만 원 해주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범물동은 3억 했다가 반납을 하고 이것은 4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당초예산에는 올렸지만 임차를 해 보니까 2억 4,300만원이 되어서 1차 추경때 감액시켰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액은 4억 5천만 원을 잡아서 집행 액을 했는데 앞 뒤 장부를 맞추어서
○총무과장 박건홍   1차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임차료 사용내역에서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산불진화용 헬기가 우리 구에 온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올해도 여러 번 헬기가 왔습니다.
구일회위원   2991만원인데 한 번 오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연간계약입니다.
   96년 2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몇 개월 동안입니다.
   불나는 시기에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만약에 연간계약으로서 3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산불이 안 났을때도 3천만원을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2월부터 5월까지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약을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3천만 원을 시로 주든지 한국항공으로 3천만 원을 주든지.
○총무과장 박건홍   계약을 하면 그 기간동안 주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만약에 2월에서 5월 이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잡초가 덜 날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금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임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헬리콥터는 사용을 못하고 산림청이나 소방서의 헬기를 지원 받아서 끄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산림청이나 소방서의 헬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임차료는
○총무과장 박건홍   임차료는 안 줍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여기 3천만 원은 무조건 1년에 2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사용료가 임차계약에 의해서 3천만 원 책정되어서 2,991만원이 나갔는데 무조건 이 기간에는 임차료를 주고 예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약하고 헬리콥터도 가까운 지역에 와서 기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바로 헬리콥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기간 안에 산불이 안 나도 임차계약을 한 돈은 무조건 주어야 되느냐.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산불이 한번 나도 그렇고 20번나도 한국항공에 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크게 나서 한국항공 헬기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이나 소방서의 협조지원을 받아서 임차료 없이 하는데 그것은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크게 났을 때는
그쪽까지도 협조를 받아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돈은 산불이 안 나든지 많이 나든지 임차료는 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위원   229페이지 상단에 보면 '96결산추경 및 '97당초예산 편성 작업장 임차료 여관에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가서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산작업을 하려고 하면 10월부터 기초작업을 하고 계속 자료를 수합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면 너무 산만해서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춥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산작업을 낮에만 하고 마칠 수가 없고 야간에 계속 직원들이 참석을 하다시피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관을 임차해서 예산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은 22,000원해서 92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연간 400만원을 지출해 가면서 여관에서 작업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자체에서 의회 옆이라든지 건물이라도 짓자, 지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건물을 짓게되면 모양도 그렇고 비용이 몇 천 만원 들어서 그 문제는 거론이 되었다가 임차료를 풀 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어느 기관 없이 연말이 되면 수성구 예산을 적어도 1천억 원 이상을 편성하려면 직원들이 조용한 곳 아니면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갑규위원   구청 내에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과에 예산 올려달라고 왔다갔다하면.
○위원장 마학관   집에도 못 가고 저녁에도 컴퓨터까지 가져가서 합니다.
   나도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한데, 고생을 굉장히 합니다.
   오히려 격려를 해줄 내용 같습니다.
조용한위원   이 문제가 한 해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여기에 참여하는 기획실 직원은 집에도 못 가고 토요일에도 교대로 합니다.
박갑규위원   장소를 가르쳐주면 안됩니다.
   찾아와서 안되기 때문에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조용한위원   내용은 압니다만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위원장 마학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옥상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가보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230페이지, 입찰보증금 관리현황인데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넘어가고 231페이지, 물품정수관리 수급계획 수립입니다.
   2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재물조사 내역이 나와있는데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정확한 수량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빠진 것은 없습니다.
   전 직원이 부서별로 몇 일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봤을 때 정수물품, 비 정수물품 구매현황과도 맞지 않고, 수치가 상당부분 맞지 않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은 맞는데 틀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재물조사 할 때는 4월에 하고 그 이후에 구입하고 폐기하고 대체하는 결과가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감사를 받는데 4월에 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재물조사를 4월에
손운익위원   재물 조사한 정수품과 뒤에 구매한 것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4월에 재물 조사한 수치와 지금 말씀은 뒤에 추가로 정수품을 샀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되죠.
   왜냐하면 연말 같으면 4월에 조사했으면 수치가 맞아야 하는데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구입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착오되는 것이 있는지.
손운익위원   이것이 9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물조사입니다.
   금년도 매입한 것은 재물조사 근거 법규에 보면 내년도에 가서 내놓아야 됩니다.
   재물조사는 1년 간 매입한 것은 그 다음해에 재물 조사하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95년 12월 31일 현재 재물 조사한 것이죠.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기초가 되고.
손운익위원   12월 31일까지 했는데 96년도 수급계획하고 뒤에 구매한 것과 수치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금년도 구매한 것과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재물조사 기점이 그 년도 연말에 해서 2월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재물 조사 했는 것은 맞는데 현재 정수관리 수급계획에 96년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재물조사 수치하고 96년도 수치는 뒤에 구매한 것과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물조사 근거는 95년 12월 31일 현재를 말합니다.
   금년도 구입한 것은 내년도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모사전송기 해서 총 43대이고 올해는 5대 되어 있었는데 7대 구매해서 안 맞고, 휴대용 전화기해서 10대인데 8대해서 이것도 구매가 6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모사전송기 정수가 46대입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손운익위원   46대인데 96년도에 5대 아닙니까?
   7대 되고.
○총무국장 강성철   총 46대인데 올해 구입한 것이 7대라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5대를 했는데 7대가 되어 있고.
○총무국장 강성철   내구연수가 5년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96년도 취득구매가 5대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전화기도 정수가 10대 아닙니까?
   10대인데 96년도 취득은 2대 해놓았는데 올해 이미 구매가 6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의 3대, 민방위과 2대, 도시개발과 1대해서 6대를 이미 샀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 나왔는데,
손운익위원   여기 2대를 추가해 놓고 올해 구매한 것이 나온 것이 기획감사실 3대 구매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대 되었고 도시개발과에 1대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241페이지 휴대용 전화가 TAC5000DLX위에 1대 있고, 그 밑에 2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과에 휴대용 전화기 2대 있고, 도시개발과에 휴대용 전화기 1대해서 총 6대 맞습니다.
   과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 6대는 맞는데 여기는 올해 96년도 총 구매계획에 휴대용 전화기 10대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대인데 금년에 교체 내지는 구입하는 것이 6대라는 말입니다.
손운익위원   수급관리 계획에
○총무국장 강성철   수급관리 계획은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수현황을 내놓은 것입니다.
   4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헌 것도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올해 대체취득이나 신규 취득한 것이 6대입니다.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는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총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6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매를 2대 했습니다.
   4대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이 계획으로 봐서는 2대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손 위원 말씀은 11번에 보면 휴대용 전화기 해서 계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95년 12월 31일 현재 8대가 있고, 96년도에2대가,
○총무국장 강성철   그 문제는 지금 정수물품 관리가 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총무국장 전결로 정수물품을 정합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정수물품 구매계획을 추가로 4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변경했으면 이 관계 4대를 맞추어야 되는데 앞에 구매실적에는 6대를 해놓고 여기는 2대를 하니까 6대를 추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산서 앞뒤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총무국장 강성철   당초 계획을 내고 구매현황만 내다보니까 중간에 변경해서 계획 수립한 것이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자료가 정확해야 감사가 되지 자료가 안 맞는데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간계획은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수물품 책정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문제라든지 기계자체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다든지 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수급계획보다 더 사게 되었으면 현 숫자하고 맞추어 내야지 당초 것을 냈느냐는 말씀에는 시인하겠습니다.
   수시로 정수물품을 책정해서 산 관계로 하나의 계획변경이라고 보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정보다는 감사수치가 혼란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감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수치가 일치되어야 감사를 받지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매가 안되고 앞으로 계획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구매되었으면 감사장에서는 6대면 6대,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자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당초 계획에 2대가 되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빠져있고 구매현황은 6대가 현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매현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을 만약에 숨기려고 하면 구매현황도 2대로 제시를 해야지 산 것을 다 내놓으면 변경계획이 빠졌다는 것이, 앞으로는 감사에 변경계획까지 내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손 위원 말씀은 여기에 보면 보유 예정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4대로 해서 2대가 올라와서 12대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매예정에 보면 다 올라와서
○총무국장 강성철   12대는 아닙니다.
   14대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14인데 왜 일치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사무착오로 잘못되었다고 시신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치가 맞아야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에서 대형 승합차해서 8천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뒤에 정수물품 사는데는 6,221만 3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앞의 것은 예산이고 뒤의 것은 집행 액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244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고 245페이지부터 비 정수물품 구매현황도 같은 내용입니다.
   254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박위호위원   252페이지, 가정 복지과에 보면 지금 현재 운동기구 중에 농구대 1,42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박위호위원   전자식은 어떤 것입니까?
   골이 한 골 들어가면 몇 점 가산되는.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최신 기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계속 정수물품 구매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만히 보면 청소년 수련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대충 보면 에어컨을 하면서 설치비, 안내판, 칸막이공사. 영상칸막이, 분수물막이, 피아노,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전체 물품대금은 별도로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물품대금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승인해 준 금액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농구대 1,420만원이나 내년정도 되어서 운동하다 부서지면 또 저희들이 해주어야 될 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차후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항상 밑 닦아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251페이지까지 가정 복지과는 전부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관리를 전환해서 하면서 신문걸이 대까지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면 누구라도 그런 정도는, 세 들어서 들어온 사람이 해야지 신문걸이 대까지 구청에서 다 해주고,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도 지원을 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청소년 수련관은 사회산업국 소관이지만 청소년 수련관 자체가 저희들 것입니다.
   관리만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청에서 다 사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복지과는 전부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몸만 들어가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우대를 해주어야 될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박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물품대금은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사업국 소관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청소년 수련관이 총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돈이 지출되는 것은 총무과의 일이 아닙니까?
   일을 한다면 우리 구의 경제를 논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안 되는 구가되어야 하는데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얼마만한 효과를 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재산은 저희들 구의 재산이지만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물품 구매할 때 총무과의 직원들이 시장조사까지 나가서 나름대로는 신경을 씁니다만 저쪽의 물품 요구하는 쪽의 요구사항과 맞추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박위호 위원께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에 개관이후에 지금까지 구매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조달 의뢰를 사회산업국에서 총무과로 의뢰해서 사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산업국장님을 모시고 어떤 취지로 이 만큼 사주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는데 필요한 종목이 들어가고, 사면서 필요한 것을 넣었습니다.
   실제 청소년 수련관은 정책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지어서 우리 구에서 자랑스럽게 잘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물품 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름에 보니까 원래 시설에 냉방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공연장이 찜통같은 더위에 안되고 하니까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대면 예산성립을 시켜주고 물품구입을 한 사항인데 담당자는 가정 복지과이지만 총괄 물품 정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선에서
박위호위원   방금 저희들이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승인해준 것보다 다른 곳에서 들어간 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그런 식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다는데 승인해준 외에 더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러면 저희들이 물품구입 현황을 예산 성립된 부분하고 청장님 재량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다소의 이득을 봐서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소득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저희들이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보사부라든가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청소년 관리를 적정하게 잘 하자는 차원에서 지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판단 차원이고 저희들도 시 자체와 구와 합심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청소년이 과연 거기에 얼마만한 숫자가 와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지 수치는 대충 나열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들 야영문제라든지 수련문제, 프로그램 자체개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은 나옵니다.
   그것은 필요하신 다면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부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관도 구의 예산을 가지고 지어놓았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충분하게 된다면 계속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물품 구입을 해주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로까지 밀어주면서 하나도 우리 구에 대한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폐쇄하는 것이 낫고 다소 청소년 위안을 위해서 지었겠지만 크게 소득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운익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얼마나 특혜를 주었느냐 하면 공무원들 열심히 근무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있는데 5평 짜리에 에어컨 2대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에어컨을 5평 짜리에 2대까지 넣어준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하는데 넣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에어컨을 18대 넣으면서 5평 짜리 에어컨을 어디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각과에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금지원도 있고 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제대로 지어서 누가 봐도 옳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청소년 수련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과연 이렇게까지 특혜를 줘가면서 운영하면 의심이 갑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5평 2대는 5평 짜리를 두 곳에 넣었습니다.
손운익위원   5평 짜리를 두 곳에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5평 내지 7∼8평에 넣은 것이지 더 벗어나서는 에어컨 구실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5평짜리 용량이 될 만한 곳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1층에 관리실하고 지도자 실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하는데 여름에는 시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소득사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사회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봤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8대를 넣었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에어컨을 넣게되면 설치비가 따라 갑니다만 설치비를 63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일반구매하고 조달구매가 있는데 일반구매를 한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도 설치비 안하고 할 사람 많습니다.
   구태여 에어컨 설치비를 630만원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뭐가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임박해서 더워서 못 견딘다 해서 경정되었는데 한참 성수기에 해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정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와도 설치비는 주는데 따질 사람은 없지만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성수기나 비 성수기에도 없으면 못하고 말지 이 정도 산다면 설치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진근위원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마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련관이라고 하면 심신의 도장입니다.
   심신의 도장에 덥다고 에어컨 사주고 멀티비젼을 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에 왔다가 집에 가면 더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개념은 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비행청소년만 불러서 선행으로 유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평소에 청소년 비행 쪽으로 안 가도록 예방차원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불러서 프로그램을 짜서 강의도 하고 심신수련도 시키고 사회의 나뿐 곳으로 안 빠지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사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과 내역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다면 했으니까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시간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시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 처분 및 대여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국유지 현황을 보면 어떤 것은 답이나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를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활용도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본인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쓰기가 용도로서는 불 부합한 위치로 산지나 개울가에 좁게 되어 있다든지 활용할 수 없는 토지는 대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지로 되어 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쓸 수 없는 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저희들이 현재 143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이런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잡종지는 주로 도로라든지 하천, 임야 등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박위호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도 대부가 안 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대지로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신천 변에는 상당히 큰 땅이 들어있는데 대지를 임대 받아도 용도가 안 나옵니다.
   집도 못 짓고 활용도가 없는데도 대지로 계산하니까 연간사용료는 비싸서 그런 것은 대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대지나 '잡종지' 외에 '답'같은 경우 대부금을 안 받고 한 것 중에 보면 고모동의 그런 것은 자기가 소유를 20년 이상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 판결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세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는 상세하게 조사하고 하나의 큰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 국유재산 대부내역에도 보면 같은 '답'인데 평수는 거의 같으나 대부금은 1년 간 56만 4천원, 1만원, 국유재산 대부내역, 만촌동에 있는데 물론 위에 보면 만촌동270-5번지, 305번지인데 '답'이지만 쓸모가 있고 없고 간에 하나는 56만 4천 원이고 하나는 1만원입니다.
   평수차이는 오히려 대부면적에는 47㎡이고 1,150㎡인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런 경우에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로 적용해서 공시지가 표준액으로 해서 평수를 산정해서 합니다.
   실제 '답'으로서 농경지로 사용하면 소득률을 봐서 하니까 연간 생산소득의 산정률이 아주 쌉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적된 것이 사진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 대부내역이나 현황 중에서 인쇄물이 빠진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대장 외에 누락된 것은 법원에 가서 발췌해서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건수 중에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재산 구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농수산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구분되는 것은 관리청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관재계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산동 동아스포츠 위 하천부지는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1205- 몇 번지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지로 재산이 바뀌면 재경원 토지로 해서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천부지 상태로 있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같으면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없는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을 했다. 심지어는 이번에 도로를 뒤쪽에 일방통행 시키면서 두산오거리에서 화성아파트까지 포장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U턴 지역으로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 건물 식으로 4개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한 사용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꽃가게, 도자기가게 이런 식의 1개 가게에 850만원 가까이 되는 이사비용을 준다는데 우리 구의 재정도 빈약한 입장에서 얼마만큼 세를 받는데 1개 가게가 이사가는데 그만한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135평 중에 70평이 대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지로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검토사항은 대부는 총무과에서 했고,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상금 책정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볼 때는 도로든 무허가 무단점용을 했던 지장물이 있고 영업권이 있으면 보상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내일 아침 9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청장님께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 관계는 건설과에 미룰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일이 있더라도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일단 책임을 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책임회피입니다.
   무슨 과 소관이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면 회피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께서 회피로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사실 업무가 과별로 분리되어 있다보니 사전에 협의가 안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과별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은데,
박위호위원   부 구청장님 답변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국유재산 대부내역에 범어동 548-28, 548-9, 590-1 이것이 대백프라자 가구점 뒤편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중에 5㎡를 대백프라자에서 사용합니다.
   이런 것은 대백프라자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9㎡같으면 불하를 요구하면 해주는 것이 편하고 우리 구의 소득도 있고 났지 싶은데 국유재산 대부를 해줄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쓰면 이것을 9㎡ 다 쓰지 5㎡쓰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대부 받고 있는 재산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2평이든 3평이든 간에 형편이 되어서 그만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으로 하든지 간에 평당100만원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본인들이 불하받는다는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사용하다가 현재 자기들도 매입할 의사가 있고 저희들도 감정을 하고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영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임대료를 몇 년 내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쓸려고 하는 것은 9㎡를 다 써라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 구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범어동 591번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복개 공사한 그 쪽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6㎡중에 3㎡만 대부면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영유권을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3㎡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세금 적게 내고 어떠한 조치하기 위해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칼치 꼬리처럼 길다란데 자기 집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3㎡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집이 3㎡만 깔고 않고 다른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위원장 마학관   남의 집을 차지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구일회위원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범어동에서 예를 들어서 둘째 난에 보면 범어동 246-1 구거 393㎡중에서 34㎡만 자기가 사용한다. 34㎡정도 같으면 약 10평정도 아닙니까?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 강성철   주로 자기 집에 깔로 앉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쓸모 있는 땅은 많이 없습니다.
   잡종지로 넘겨놓은 재산은 자투리땅이나 사실상 도로로 공유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재위원   국유지현황입니다.
   고모동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가 힘든데 마지막 하단 부에 고모동 125-1, 전 1,690 얼마 대부를 했는데 이것은 관재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 내의 관재계에서 합니다.
조영재위원   대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국유지 대부내역 조사가 있는데 39,000원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언제부터 대부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1년 분입니다.
조영재위원   계속 대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올해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조영재위원   올해도 했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조영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소송 1건 패소 건에 고모동 이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낙중이라는 사람이 승소를 해놓고도 권리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보기에는 금년 8월 27일에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패소되기 전에 금년도 당초 저희들이 대부금액을 부과한 것이 39,000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거기 보면 928㎡로 했는데 여기에는 1,696㎡입니다.
조영재위원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마학관   928㎡에 대한 것을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전체 같은 곳에서 1,696㎡를 면적은 이렇게 패소된 면적은 928㎡거든 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대부까지 해가면서 관리를 했는데 패소를 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소송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마학관   95 '가' 합, 13962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어디에서 했는지 담당자로부터 소송관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잠시 과장님은 쉬고 계장님을 증언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양해가 되신다면 계장은 업무기간이 짧아서 실제 담당한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소송기록 사본을 제시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졌다는 것을, 아까 조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강낙중이라는 사람이 점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질 것이 아닌데 졌는지, 계속해서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93년도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도 소송기록을 보면 판결기록이 나오지 싶은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보근   고모동 125-1번지는 소유자 원고가 강낙중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부계약한 사람은 박병진 입니다.
   박병진은 원고 강낙중의 선거 때부터 산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낙중 원고 집안의 분묘를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출가지고 분묘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이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과 등기무효에 의한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유가 된 것은 95년 1월에 국가에서 당초 토지대장에도 보면 강낙중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등기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재판부에서 구 토지대장하고 증거서류가 들어가고 저희들은 고법하고 대법원까지 상고도 하고 항소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은 만일에 강낙중이 안 들어오고 강낙중의 아버지가 들어온다면 만약에 우리가 항소를 하더라도 당연히 질 것이라고 하면서 항소할 때부터 만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 관리해 왔고, 땅의 면적도 크고 여러모로 봐서 아까운 재산이기 때문에 적극 항소하기를 원했고, 검사 측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 주었습니다.]
   상고제기 의견서하고 항소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낙중의 증여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낙중의 장자 계보를 통한 것이나 재산 소유 내역이나 증여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지만 당초 시효취득보다도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 자체가 본 안 청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갔을 때는 이의 없다고 상고심 심리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시켰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법률 심의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률 적용은 잘되었다는 것이지.
○지방행정주사보 정보근   고법에서 결정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조영재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토지 대장상 강낙중씨의 누가 등재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정보근   강낙중의 조부인 강한영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보근   소송기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조영재위원   토지대장이 구청에도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정보근   구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구 토지대장 같으면 경산군에서 넘어온 토지대장이죠.
조영재위원   일본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지 한국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강낙중이가 호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당시의 귀속재산으로 알고 국가가 취득을 했는데 보존등기 자체가 국가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보존등기를 시효취득을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국가재산이 아닌데 국가에서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말소해라 하니까 보존등기 자체가 말소된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경산군에서 되었네요.
○총무국장 강성철   그때 검사가 자신 없다고 안 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약 항소를 안 했을 때 공무원에게도 돌아오는 책임이 있으니까 하자는 의견을 내서 검사가 통과해야 저희들이 항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국가가 항소가 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소송대행을 대구지검에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것은 검사가 나가야 됩니다.
조영재위원   61년도에 국가가 등기부에 등재를 먼저 했죠.
○지방행정주사보 정보근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국가소유도 아닌 것을 남의 것을 국가가 보존등기를 했으니까 말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내 앞으로 등재부상 등기를 해서 10년 간 무상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평온 공영하는 것은 법에 나오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했다고 해서 옳게 취득 했는 것으로 평온 공영에 안 들어갑니다.
   평온 공영 무 과실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있는 것을 국가가 나타나서
조영재위원   국가가 61년도에 취득을 해서 81년까지 20년 간을 강씨 문중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국가도 시효취득이 먼저 인정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마학관   거기에 대한 평온 공영 무 과실이라는 것은 과실 없이 귀속재산인데 국가소요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인이 일본이름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호적이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자가 있는 것을 국가가 아무것이나 등기하면 자기 것입니까?
구일회위원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 전이고 그 이후에 농지개혁법이 4263년에 생겨서 경작자에게 연부 상환제가 있었습니다.
   원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연부를 상환 안하고 그대로 두어서 강 아무개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상환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강낙중이의 할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작을 주어서 농지개혁법에 1946년도인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방되고 바로 생겼는데, 농지개혁법에서 토지 대장상 명의는 강낙중이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상환곡이 되므로 해서 그 당시 경작자가 이것은 내가 경작을 했으니까 내가 상환곡을 내겠습니다 했으면 상환곡을 정부에 납부를 해서 강낙중이의 할아버지가 상환곡을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받아먹고 상환곡, 예를 들어서 10섬을 내라고 했으면 10년 동안 10섬을 안내고 그냥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낙중이 할아버지 이름이 그 뒤에 4283년인가 그때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후에 상환곡을 한번도 안내고 두었다가 자기 할아버지 토지를 국가에서 이전 등기 보전을 했습니다.
   임자가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강낙중이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소유자가 있는 것을 이전 등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토지대장에 등재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누가 등재를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정보근   1950년 1월 5일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구 대장은 일본사람 앞으로 된 것은 소아 12년입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이 땅은 강낙중 이라는 사람 땅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강성철   지번만 고모동 125-1이지 1296㎡하고 928㎡와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진씨한테 저희들이 대부한 것과 강낙중씨 앞으로 패소한 것은 지번이 125-1 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조 위원이 추적할만한데.
조영재위원   박병진이라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직접 가보겠습니다.
   고모동에 가서 유래를 물어보고, 결론적으로 남의 땅도.
○위원장 마학관   구청 재산도 아니고 국가재산 재무부 것인데 구청에서 관리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송관계가 법무부장관이 소송 수행자가 되어야 되고, 법무부장관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소송수행자 지명을 해놓았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은 검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피고는 국가가 되고 여기에서는
○총무국장 강성철   보조자료만 내주지 실지 수행은 검사가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수성구 관할이니까 자료수집해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보조등기를 남의 것을 자기 앞으로 잘못했으니까 말소시키라는 내용 같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되어서 점유가 되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데 타인의 재산을.
조영재위원   그런데 의혹이 있습니다.
   박병진씨가 강모씨라는 사람 것이면 구청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못 내겠다고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마학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별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1월에 했고 소송 계류 중에 있다가 금년 8월 27일에 확정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000원 부과한 것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조영재위원   몇 년간 해왔는데.
○총무국장 강성철   확정판결은 금년 8월 27일에 났습니다.
   임대료는 아직까지 저희들 것이니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금년 8월 27일 날짜로 넘어가는 거죠.
○위원장 마학관   아까 구일회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125-1은 '전'이 1,696㎡입니다.
   여기에 조영재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25-1외 2필지에 928㎡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강낙중이의 묘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추적해 보이소.
   타인의 분묘지라든지 아까 구일회 위원이 묘도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묘지를 해서 자기네들 면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묘라는 것은 수십 년 전에 해놓은 것을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이것은 소송기록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이 이 사람에게 가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외 2필지가 합해서 928㎡이고 이것은 하나가 떨어진 것이 1,296㎡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에 있는 928은 ㎡가 아니고 평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평인데 125-1 하고 125-2 하고 더한 땅입니다.
   합쳐서 928평인데 ㎡로 하면 3,062㎡가 됩니다.
   1,696㎡가 포함되고 125-2도 포함되어서 소송에서 이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1,6969㎡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소송기록을 나중에 보고, 그러면 여기도 땅이 들어가 있고, 평으로 하면 맞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나중에 기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대부내역에 현재는 대지이고 주로 임야로 있는데 현재 나대지 임대한 중에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진 대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임대 중에는 사실 임대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 집들이
손운익위원   이 땅 안에 가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건물이 있는 대지, 물론 3평이고 1평이고 간에 계약을 하면 대부계약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박 위원이 지산동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산동과 같은 사건이 대부한 곳에서 안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부금액은 100만원 받았는데 나중에 철거할 때는 1천만 원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대지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계약대로 쫓아내면 되는데, 옛날에 지었던 자기가 지었던 간에 건물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계약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적당히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이니까 대부한 것 중에서 나대지로 사용 안하고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있으면 계약서를 봐야 되겠고, 혹시 앞으로 새로 계약을 하더라도 건물이 있으면 특약이라도 넣어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변상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계약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는 계약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기존 신천 변은 옛날부터구나.
손운익위원   사월동 태왕목재에서 쓰는 것이 1년에 2,500만원, 수성구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이 1,10만원, 대일주택 관리에서 780만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건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태왕목재 2500만원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쫓아낼 때 집행할 때는 2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야되고, 상동에 보면 임오원, 이것은 개인인데도 875만원이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했을 때 자기가 그 만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한 것입니다.
   985만원 주고 한다면 가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서를 중요한 것은 건물이 있는 것은 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총무과를 마치려고 합니까?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 다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이 관계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공사현황 관계 보면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5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애매한 것 5개를 뽑아왔는데 묘하게도 보면 5천만 원이 겨우 되는 것은 경쟁입찰에는 옛날처럼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수정하다보니까 거의 88%에서 입찰이 계약되었는데, 수의계약은 묘하게도 단가 설계비만 올려도 5천만 원이 넘어갈 4,9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묘하게도 수의계약은 96%, 97%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0%를 더 주게되면 결과적으로 경쟁입찰 보이는 것이 단가가 더 적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료를 뽑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문제지만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따지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구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상당히 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는 한 두건 묶어서 입찰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경쟁입찰은 거의 88% 이 정도에서 되고 수의계약은 거의가 97%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수익계약이 가능한 회사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입찰 가능한 것은 종합까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소규모 영세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정한 것 같은데요.
손운익위원   그것은 중소기업체를 살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지 설계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면 수의계약도 88%해도 충분하게 돌아가는데 구태여 97%, 98%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에게 상당부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하나는 98%, 하나는 88% 되었으므로 모르는데 거의 1% 차이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수의계약은 입찰을 만들 때도 2%, 3%, 4%, 5%, 정도의 사정율로 하고 경쟁입찰은 저희들이 88%에서.
○총무과장 박건홍   표로 봐서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예정가격 작성할 때는 2% 가감 선에서 예정가격 조서 10개를 만들어서 98%, 최 하한선에 있는 것이 뽑히면 3개를 뽑아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하위금액이 뽑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면 4,980만원 같은 경우는 5,010만원 하니까 88%는 이 돈보다 훨씬 적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설계는 건설분야에서 해서 오니까 저희들은 규정이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절약차원에서는 차라리 몇 푼 더 보태서.
손운익위원   규정대로 하려면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4,980만원 같으면 5,010만원해서 경쟁 입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 돈보다 적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맞는데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