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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징수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장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 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공통요구 자료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연일 세무과의 직원 전원이 애를 많이 씁니다.
   지난번 수성구에 그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세무과 직원으로 가지 않겠다, 세무과는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해서 계장, 과장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 수성구 살림을 다 맡아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323페이지에 부과목표액은 당초에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까, 구에서 만듭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시에서 내려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올 때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과한 총건수의 부과액을 대충 맞추어서 목표액을 산정하면 비율이 85.1%라는 비율이 안나오고 목표액을 줄이면 부과액에 비교한다면 90%이상 나오는 경향이 있을 것인데 시에 세정과하고 조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드릴 때 구세 중에 사업소세에 대한 실적이 목표액하고 실제 액 비율이 차액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래 당초 목표액은 11억 800만원이었는데 실지 징수액이 예상외로 많아졌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액을 올린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추경할 때 1억을 가산해서 12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것을 미처 11억 목표액을 따져서 107.5%라고 했는데 그런 차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800만원을 하면 비율이 98.6%가 되겠습니다.
   미리 정정을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구일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표액에 대한 징수실적 목표를 당초 시에서 내려준 목표대로 하면 전체 구 실적이 85.1% 더 상회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시의 목표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구에서 목표를 잡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구에 수성구 실적이 지금 종합적으로 시세를 보면, 보고 드린 여기는 구 세는 111.4%가 되어 있는데, 시세가 82.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85.1%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11월 30일 현재 각 구 비교된 내용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수성구는 금년 연말 예산 대비해서 결산전망이 104%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있습니다.
   100% 초과되는 구가 다른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액도 보면 시세만 봤을 때도 1,655억 9천만 원인데 다른 곳은 이렇게 많은 곳이 없습니다.
   달서구가 다음으로 많은데 1,352억이고, 중구는 709억 6,200만원으로 우리의 절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남구는 493억 9,900만원으로 더 적습니다.
   우리는 목표액이 많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24페이지에서 329페이지 사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한 것이 전부다 기각으로 넘어와서 제일 끝에 보면 지방세 이의 신청을 해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있는데 298㎡를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중과 관계는 지방세법이 그 동안에 변경이 있었는데 현재 구 지방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되었고, 현재 지방세법을 따지면 해당이 안됩니다.
구일회위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98㎡이상은 중과에 해당되지만 298㎡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298.27㎡로서는 중과대상이 안 되는데 계류 중 해놓으면 미수로 잡히게 되면.
○세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법상 연면적이 298㎡ 이상 됩니다.
   연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7세대를 중과했는데 돈은 100% 들어오고 뒤에 1건이 있습니다만 2건은 이의 신청 중에 있는데 돈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나중에 다시 환불을 해줄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현재 판단하기로는 정당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구일회위원   통보가 안 와서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잘못되어서 돈을 반환하게 되면 직원이 잘못했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물론 전자의 세법을 보고 부과를 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 정의락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새로 내려온 기준에 의한다면 환불을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세무과장 정의락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면 대상이 안 되는데 주로 코오롱 부지입니다.
   거기 지금 이 건물 중과대상은 법 적용 시점이 현행 지방세법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 당시 시기적으로 구법을 적용하느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면 중과대상이 되고 신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신법은 이 물건 과세현황 이후에 발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340,39㎡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주장은 지하주차장은 공유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공유자에게 쪼개어서 한다면 자기가 3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이의 신청자 주장은 그렇습니다.
   시지로 구법하고 신법하고 구분해서 보면 구법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298㎡를 초과해야 중과되고, 신법은 지하주차장 빼고 245㎡를 넘으면 중과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법시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 사람 주장은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 인이 사용하니까 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동구 쪽에 지금 똑같은 사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본청에 전달중인데 판결이 나면 저희들도 준용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신법이나 구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일회위원   나중에 환불조치가 나온다고 하면 직원이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싶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호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시세에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상당히 못 미치는데 무슨 원인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등록세는 75.3% 되어 있는데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많이 뒤떨어진 이유는 일단 취득세를 내고 등록을 예를 들어서 법원에 등기등록을 할 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록을 미루어놓고, 왜냐하면 등록을 여기에서 끊어가도 돈을 제때에 안내고 있다가 몇 달 후에 다시 등록사유가 없어졌다고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같은 비율로 안나오고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등록세 같은 경우는 경과하면 그만큼 중과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위원장 마학관   왜 중과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60일을 초과하면 등록세의 5배까지 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는 되는데 박위호 위원이 질의한 목표액은 작년도 예측을 해서 목표를 했고, 지금은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목표액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런 내용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과태로, 세금이 아니고.
○위원장 마학관   과태료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5배 범위 내로 중과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등록세가 애초에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635억 얼마 했는데 부과액이 왜 적으냐 하는데 이 목표액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했고, 지금 현재 등록세 납부는 470여억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아주 저조한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자동차세는 납기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 12월말 되어 있는데 1기분만 현재 부과되어서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비율상 낮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6월말 현재 부과된 것이 이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330페이지까지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방세 전산화 실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내역에 하나도 없다고 해놓았는데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옛날에 한번 세무과에 등록이 되어서 위촉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앞에 과표분과위원회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96년도에 와서는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과표는 공시지가로 넘어가고 있어서 과표분과위원회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본청에 전달해서 본청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구세는 없고 시세가 있어서 본청으로 전달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구세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에 잡히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예산에 잡혀서 올라오면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네 요.
○세무과장 정의락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었지만, 다음 년도에는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내년에 시세, 구세 구분이 틀려진다든지 사정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이의신청 건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저번 조행전 의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잘못 부과해서 이의신청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 과세가 잘못되었을 때 이의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번에 조행전의원이 질문한 건수를 보면 상당히 있는데 심의를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의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내 돈으로 주었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람에게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열지를 안 했다고 해야되지 이의신청이 1건도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소집을 안 했다고 해야지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정의락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부과 절차에 대해서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조행전 의원이 말씀하신 환급결정 관계 그것은 이의신청하고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내서 다시 환급 받아 가는 것, 그 다음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정당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법상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고 입력을 잘못했다든 점 당연하게 서면 제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그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럼 심의위원회를 뭐하려고 둡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조례에 의해서 그건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라는 것이지.
○총무국장 강성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세가 전체 15%밖에 안 되고 시세는 전체 1,850억 중에 85%입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주로 시세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죽은 자에 대한 부과를 했다든지 명백하게 잘못 되었을 때는 직권 조정을 해줍니다.
   직권조정 해 주는 부분이 세무과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직권조정으로도 저희들이 자신 없는 부분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직권조정을 안하고 지방세분과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지방세 자체가 구세는 면허세, 종합세, 종합소득세, 사업소세가 아닙니까?
   이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기각을 했는데 단독으로 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세로 해서 시에 전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에
○위원장 마학관   전부가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전부가 시세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징수하는 금액이 15%정도이니까.
○위원장 마학관   자동차세가 구세 입니까, 시세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시세입니다.
   사업소세하고 정액 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있을 수 없고, 사업소세는 금액이 너무 적고, 재산세하고 종토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직권조정을 해 줍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직권조정으로 가름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조행전 의원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다는 것을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잘못 부과되는 경우를 예정해서 지방세법 자체도 사후에 조정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전국 합산 문제가 있고 가명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마학관   33페이지에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서기가 세무과장이 될 수가 없죠.
○세무과장 정의락   입력착오인 것 같습니다.
   부과2게장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334페이지까지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고, 335페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처리현황, 336페이지, 337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비업무용 토지 중에 시지동 137-9. 면적이 620㎡인데 다른 필지도 있습니까?
이것 하나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된 내용은 그 필지뿐입니다.
   제림 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조영재위원   오늘 아침에 지적과에 알아보니까 225㎡인데 2필지 이상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여기서 3필지로 분할이 되어서 부과한 것은 3필지이고 1필지만 부과대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과세시점에서는 1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번이 분할되었습니다.
조영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제림 은탑맨션 앞입니다.
조영재위원   공원 예정지는 아니죠.
○세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시지동 137-9번지 같은 경우 5년 이내에 매도되면 중 과세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이라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5년이 넘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5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금년도 내로 수납할 수 있는 건수는 이 중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 밑에 삼품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무과장 정의락   비 업무용 토지에는 삼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일회위원   삼풍같은 경우도 액수가 5억 가까이 됩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재산세에 해당되지 비업무용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택지취득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와서, 어디에서 샀느냐고 물으니까 전부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택지취득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액수가 5억정도 되었습니다.
   구에서 서울시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알아냈는데 곧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바로 수성구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속달로 서울시로 보냈답니다.
구일회위원   속달로 보내니까 서울시에서 5억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하고 경쟁입찰로 하는 사람이 서울시에 독촉을 했습니다.
   조만 간에 재산세가 5억이 도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33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재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49.3%가 징수가 되었는데, 아까 박위호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전기 분 6월 30일까지가 거의 50% 실적을 달성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거의 50%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12월 31일에 다시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도 약 50% 가까이.
○세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전망이 100%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 시 본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과다 책정했다해서 자동차세만은 금년 전체로 봤을 때는 100%를 하지만 자동차세는 100%는 미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어쨌든 100% 미달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난 징수과의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상당히 많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는데 세무과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징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후반기 12월분도 이와같은 실적을 올리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338페이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 처리내역, 339페이지 95년, 96년도 150평 이상 취득세, 등록세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여기를 하기 전에 2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취득세를 작년에도 감사 때 많이 거론을 했는데 작년에 관심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새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편차가 더 켜졌습니다.
   취득세가 94, 5년, 96년도를 봤을 떄 150평 이상은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종합건설회사 도급 금액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두산동 같은 경우는 평당 47만원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제일 많은 곳은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범어동에 있는 것은 282만원입니다.
   이것은 편차가 나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물론 규정대로 징수를 했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요즘 누가 봐도 47만원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지었다면 가능하지만 종합건설회사에서 지었다면 어딘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제가 조사한 10건 정도를 추출해서 동대구 세무서에 의뢰해서 부과세 환급내역을 확인 받고 싶은데 구청 세무조사계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할까요.
○세무과장 정의락   그것도 직원이 직접 협조공문을 가지고 동대구세무서에 가서 환급내용을 하려고 가니까 정확하게 빼기가 어려워서 며칠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그리고 아까 손운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산동 42-3 권영식, 이것은 평당가격이 46만 9천 원입니다.
손운익위원   47만원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안 그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건물구조가 경량철골조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동 1288-6의 안계원씨는 근린생활시설 골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골조가 허가가 납니까?
손운익위원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철골로 하되 마무리가 되어야지, 취득세는 제가 자료 제출한 곳에도 있습니다.
   취득세가 늦게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확인하느라 제출했고 철골같은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취득세를 기간 내에 했는 것이 약 88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했다면 약 80만원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생활 하는데 규정대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88만원 했으면, 동대구세무서에 부가세를 88만원에서 받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88만원해서 취득세를 내고 동대구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은 150만원, 160만원 받아먹습니다.
   저도 건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따지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다소 아니지만 100만원이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수를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분명히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도급회사하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오면 여기에는 그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환급 받는 것은 동대구 세무서에 가서 처리할 때 150만원, 160만원 그대로 환급 받으면 자기는 이익입니다.
   부가세를 환급 안 받는다면 낮추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주는 것을 그대로 해서 준다면 취득세를 환급 받을 때 이익입니다.
   1천만 원 내면 100만원 환급 받고, 1억 같으면 1천만 원 환급 받기 때문에 절세 하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감사 전에 확인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확인하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대구 세무서에 조회를 하고 지난번에도 조회를 했는데 불성실하게 와서 다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법에 보면 시공자가 건설협회에 자기 시공금액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시공자 스스로가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연말에 가서 조회를 해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추징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몇년전만 해도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넣게 되면 도급계약서를 넣었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과에서 일정 규정이 있었습니다.
   3∼4년 전에는 100만원이하는 착공계를 안 받아 주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것이 안되잖아요.
   해오면 우리가 내무부 시가표준보다 높으면 받아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도급계약서를 받을 때는   건축과에서 100만원이하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안 받아 주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부터는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없는 규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너무 낮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옛날로 돌아가서 건축과에서 요새 같으면 예를 들어서 130만원이하는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안 받아주면, 최하 130만원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했거든요.
   그것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신 바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은 도급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건 주신 두산동 42-3 권영식씨는 경량 철골조로 해서 평당 48만 원되고 밑에 지산동 안계원씨는 근린생활 시설인데 외부 골조 공사만 해서 도급금액을 산정해서 평당 87만원으로 신고해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주었고, 내부공사는 개인건축사에게 해서 사적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이야기가 안됩니다.
   150평이 넘으면 종합건설에 의뢰해서 골조는 종합건설에서 단종으로 해서 철골이면 철골, 미장이면 미장, 부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골만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철골이 아니고 외부 골조공사를 창고같이 짓고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건축법상 철골만 해서는 도급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인 원 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단종 별로 해서 미장, 부분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원 도급계약은 버리고 철근 콘크리트조 그 계약서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조작은 아닙니다.
   단종 회사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합건설회사에는 도급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이 경우에는 최소한 건축 준공허가 요건만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도급 신청을 했고 준공검사 이후에 한참 있다가 내부의 내장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200만 원짜리 공사도 철골로 하면 70만원, 80만원자리 됩니다.
   500평 공사도 철골만 하면 가격이 70만원,80만 원짜리 됩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건설부에 등록된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원 도급 종합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일단 도급을 접수한 이후에 동대구세무서에 환급한 내역을 앞으로는   
계속 추적관리하고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당 최하 100만원, 또한 130만원 유도리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기준을 세우든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탈법은 아닌데 어느 기준을 두었을 때 우리 구 세 수입에 도움이 되고 88만원으로 안계원씨처럼 한다면 세금 제대로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건물을 하면 종합건설에서 종합 도급을 맡되 철근콘크리트면 철근콘크리트 부분적으로 70∼80만원에 충분히 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안계원씨 건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손운익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아까 부가세 환급내역이 안되면 저희들이 가서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물 동아백화점 관계가 나와 있는데 범물 277-1 이것을 직원을 시켜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 것도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습니까?
   축협이나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는 감면규정이 있는데 백화점은 감면규정이 없죠.
○세무과장 정의락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화성산업 이것도 84만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는 나와 있는데 건평도 안 맞고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저도 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도급계약서가 80만원, 100만원이하는 것은 의혹이 있습니다.
   구청 발주공사는 200만원에 가까운 도급을 주는데 80여만원은 상당히 의혹이 있는데 이번 부분은 공사 도급금액 하한가를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조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88만원 철골로 한 것은 취득세 부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종합적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들어도 70만원에 해서 취득세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제도로 받아준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건축과 부분하고 관계가 되는데 당초 설계대로 해서 준공검사를 완료해서 저희들에게 도급금액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만 제시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박위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보면 이것은 A다, B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에 한번 가보고 확인하고 부과를 해야지 그냥 오는 서류대로 부과한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법상 의혹이 있으면 세무과에서도 건설과, 건축과에 묻 고해서 현지에 가보고 확인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현지에 가는 것은 건축과 직원이 가고, 세무과 직원은 유착관계 때문에 못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자체가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넣어서 준공검사가 나면 일단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비치가 되면 당사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서 철골조 무엇이다. 몇㎡하는 것을 가져와서 세무과에 가져가면 보존등기 하는 등록세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취득세 부과하는 것을, 취득세를 먼저 내야지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아닙니다.
   준공이 되어야 만이
○위원장 마학관   준공된 뒤에 취득세를 부과하죠.
   건축과에서 준공해 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일부 껍데기만 해놓은 것을 준공검사 해주는 건축과가 문제가 있네요.
손운익위원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전체 종합건설회사 도급계약서가 많아지고 단종 계약을 하다보니 철골 콘크리트 계약은 전체하면 150만원 되는데 콘크리트 계약은 88만원에 하니까 취득세 가짜는 못쓰고 종합건설 회사 A라는 회사하고 한 것이 150만원인데 거기에서 하청했는 철근 콘크리트 회사와 한 것은 88만원입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준공 검사한 후에 취득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그 사람은 150만원 들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 계약서는 빼버리고 하청한 낮은 계약서 가지고 취득세를 신고한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그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러면 원 도급회사를 안보고 하청회사에
손운익위원   합법적으로 하청 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도급을 받게 되면
○총무국장 강성철   그 부분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추정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공무원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받아주면 안됩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최대한 세원 누락이 안되도록
조영재위원   본 위원이 국,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어떤 제도개선을 연구하자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앞으로 아까 손운익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린 말씀인데 최하 100만원, 또는 130만원으로 환원하든지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이중으로 원 도급회사하고 하도급 회사의 도급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연구검토해서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150평 이상 나와있는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100만원 이하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0평 이상 넘은 것은 건축법상 건축회사에 맡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급계약에 의해서 등록세 등이 과세가 되니까 등기할 때도 반드시 도급게약서 사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껍데기만 지어놓고 내부는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손 위원 지적이 바로 그것인데 다 만들어놓고 준공을 해 주어야 되지 담만 쌓아놓고 준공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돈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관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평당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도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만원이하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준공, 그러니까 저도 의문이 가서 직원들에게 추궁도 해봤는데 결국 법인 장부가격으로 신고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최대한 어떻든 간에 손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허점이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손운익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주시고, 박위호 위원이 요구한 100만원이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3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세무과에서는 실지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는 건축분야의 모든 것에 밝으니까 옛날과 같이 착공계를 받을 때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주고, 그러면 세무과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건축과에는 세무과 처럼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같은 관내이니까 세무과로 자료가 가게되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부과를 시키면 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골조만 했다고 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옛날과 같이 건축과에서 수고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지방세 잘못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지방세 잘못 부과한 내역에서 지방세가 지금 현재 잘못 부과되어서 구청에 납부한 것을 환불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96년도에 와서 환급한 내역입니까?
박위호위원   예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징수과에 물으시면 됩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목표량을 내려서 많이 거두라고 지시를 계속하죠.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해봤는데 밤 11시, 12시, 1시, 2시, 유흥음식점, 호텔, 술집, 들안길, 주로 이런 곳을 많이 다니는데 차량체납 번호판 떼러 다니는 직원들에게 라면 값도 안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두 달 계속하니까 동사무사에서 상당한 부담이 가던데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라면 값이라도 도와줄 대책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체납 세 하면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밥 먹다가도 체납세 이야기가 나오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세무담당자 한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도저히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번호판도 떼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만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맡은 책임자로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각 동에도 그렇고 물론 구청 각 과의 과장님도 목표액이 있고, 계장님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목표액도 있는데, 체납세를 해보면 돈 안내는 사람 치고 질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 찾아가든지 하면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욕을 다하지 사무실에 찾아와서 울고 목을 쥐고 하는 사람이 없나, 번호판을 떼오면 사람으로서 당하지 못할 그러한 것도 당하는 수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대구광역시에서 1등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1등이지 직원들, 저도 봤는데 중동에도 골목골목에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다른데도 예산이 많이 있어야 좋지만 세금 많이 거두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원래 체납세 과년도 장수 분에 대해서는 징수보상금에 나오는데 저희들 구예산이 400만원 되어있고, 시 예산은 과년도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줍니다.
   그것을 동에 계좌입금을 시켜 주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동에 지원해 주실 것을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참고로 징수율에 대해서 작년도 징수율이 몇 %죠
○징수과장 최정이   작년도 전체 징수율이 87.2%였습니다.
조영재위원   작년도는 87%였고, 그 전년도는 몇 %였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94년도는 93.6%였습니다.
조영재위원   대체로 징수율이 지난 연도보다 안 높은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조금 상회하는 편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까지 목표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금액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목표액을 세우기를 2월말 연도 폐쇄기전까지 60억원을 징수하기로 월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징수율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금액도 올라가면 5년 전의 세금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결손 시효 완성되어서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조영재위원   결손 처분될 수 있는 미 징수금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아울러 미 징수된 부분은 최대한 금년도 말까지 많이 징수하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 첫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52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임의적 재산매각 수입해서 목표가 4억 3,600만원 중에 부과가 2억 2천만원, 징수가 2억 1,900만원인데 100만원이 미수된 이것은 재산매각 수입인데 어떤 경우에 100만원이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총무과 관재계에서 매각했는데 남기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밑에 잡수입이 8억 3,200만원에서 5억 9,500만원이 수입이 되고 1억 8,200만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잡수입이 미수된 이것은.
○징수과장 최정이   잡수입은 대다수 90%이상이 과태료라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체납세 사용료 수입 경상적 수입에 사용료 수입 13억 8,300만원에서 부과가 17억 2,200만원 중에 16억 2,100만원이 들어오고 1억 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것은 폐기물수수료하고 광고업 수입인데 도로, 하천 등
○위원장 마학관   경상적 사용료 수입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도로, 하천 이런 사용료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도로, 하천 같은 사용료 수입을 매년 받는데 경기가 나빠서 이번 납기에 못낸 것이 1억 100만원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세 외 수입 같은 것은 해당 실과장이 분임 징수관입니다.
   저도 분임 징수관인데 전체적으로 통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해당 실, 과에서 관장하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재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에 있어 가지고 9건, 그 밑에 50여건이 있는데 납기 일이 91년도, 92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은 것을 보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있는데 압류만 하면 안되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납기가 92년도 부과금액인데 3년 후에 압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압류 건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한우주택하고 한우건설, 이것이 오래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한우주택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 체납액이 한우건설로 넘어가면 한우건설도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았습니다만 법정관리로 넘어간 업체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나 압류할 당시에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렇죠.
조영재위원   집행에 들어가든지 결단을 내려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것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공매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관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를 해도 앞에 설정이 많이 있으면 압류 가지고는 경매신청을 해도 최소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채무 변제가 되고 남는 돈이 있어야 압류가 존속이 되는데 이것은 압류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해놓고 앞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설정이 이 재산이
○총무국장 강성철   저당권하고 선 순위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청에서는 공매처분 해봐야 구청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맞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징수 가능한 것이 불과 50%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강성철   거의 어렵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내용을 보니까 회사가 도산되고 없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보면 납부태만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의 호주머니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건 해결하는데 수 십 차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독려를 해도 세금보다도 더 자기들은 급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물건이라도 묶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보면 재산이 없거나 부도 이런 것은 못 받는다고 보겠고, 납부태만은 압류를 해놓았으면 이것은 재산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공매를 해야되지 않느냐,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께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모 주택회사에 압류를 해놓고, 아직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왜 공매처분을 안 하느냐, 솔직히 국장님께는 상세히 설명을 모 드렸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의 건설업체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서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자 싶어서 저 혼자 속으로 앓고 있습니다.
   국장님께는 당장 공매처분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여기에 구체적으로 재산 체납사유가 나오는데 재력부족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재산 없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납부태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납부태만은 성의만 있으면 낸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도 몇 건 골라서 본보기로 공매처분 해야지 다른 사람도 따라서 안 내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독촉을 해서 연도 폐쇄기 이전에 못 내면 공매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화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화주택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5건에 4억 1천만 원, 등록세는 2억 3천만 원으로 약 6억 3천만 원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협화 주택의 이용팔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계장은 여러 번 찾아갔고 저는 전화를 여러 번 했고 경리부장이 저희들 사무실에 세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전화했을 때 혹시 이용팔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위호위원   본인도 알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위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납부태만인데 없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액수도 큰데 저희들도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까지 했던 분인데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이 직접 해주시고 또 주식회사의 부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식회사의 이사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대표이사가 책임을   
○위원장 마학관   대표이사도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압류를 했는데 압류만 상책이 아니고 압류를 하려면 아까도 순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빨리 압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작년 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징수과가 아니고 지산 2동에 지금 현재는 화성스포츠로 넘어갔습니다만 자연 스포츠프라자 관계가 그때 당시에 대구시내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압류를 시켰는데 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밝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자연스포츠에서 동아스포츠로 넘어가면서 사정을 봤을 때 전혀 우리 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영장이기 때문에 조치만 취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압류도 남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시고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상당히 재력이 있고, 중앙로에 고충건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억 원 씩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징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봐도 협화같은 곳에서 5억 원씩 안 낸다고 하면 여기에서 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대기업인데 돈이 없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재위원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혹시 상부에서 청탁은 없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들은 바도 없습니다.
조영재위원   소신껏 하신다고 믿고 아까 353페이지에 세 외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세외 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의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것은 건설과도 되겠고, 총무과도 되겠고 도시개발과나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잡수입도 같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세를 결정해서 징수과에 통보만
○징수과장 최정이   통보도 안하고 해당 실, 과에서 고지를 하고 은행으로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돈의 결산은 저희들하고 합니다.
조영재위원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처리를 하죠.
○징수과장 최정이   예.
조영재위원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결과만 통보합니까?
조영재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하면 징수관은 저입니다.
   분임 징수관은 각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징수결정을 해서 마지막 결정은 저에게 가져옵니다.
   연결은 저한테 되어 있는 셈입니다.
   징수과로 되어 있는 것은 세 외 수입 총괄부서가 징수과이기 때문에 징수한 것과 부과하고 미수한 내역은 징수과로 통보됩니다.
조영재위원   이 점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만약 총괄 부서에서 다 하게되면 예를 들면 교통딱지는 지역 교통과에서 붙이고 징수과에서는 돈을 거두도록 하면 여기 인력이 거기를 매일 감시감독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영재위원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오히려 불편합니다.
   분임 징수관을 맡기는 것이 났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외 수입을 저희들이 과가 주관을 해서 전산으로 하도록 전산화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영재위원   꼭 해야죠.
○징수과장 최정이   금년 업무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장님과 수의해서 꼭 확보해서 그렇게 합시다.
○징수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에는 지산1동, 수성1가동, 수성4가동 3개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동 현지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