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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일시   1996년 12월 03일(화)
장소   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과 각 실, 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범어1동 동사무소 앞이 과거에는 하천부지였는데 나대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더니 건물이 옛날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상응이라는 사람이 501㎡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내고 있습니다.
   뒤에 연달아서 그 번지 내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푼의 세금도 지금까지 낸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다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 입니다.
   구일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현재 범어동 882-16 잡종지 약 151평에 대해서 이상응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대부료를 받고 방금 말씀하신 안에 잔여지 약 375평 중에 두 사람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약 120여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 측량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 측량을 못하고 금년도에 측량비를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5년 간 변상금으로 대부료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일회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상응이라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501㎡에 대한 사용료를 다 받았으니까 그 분에게는 환불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필지가 지금 현재 그 분이 쓰는 면적하고 안쪽에 전체 평수기 약 248평되는데 거기에 도로하고 기타 점유하지 않는 부분을 빼니까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그 안의 토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한 것은 501㎡가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면적에 이상응씨라는 분이 501㎡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내고 있는데 실지로는 이 사람이 501㎡를 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두 가구가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오래된 집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상응씨에게만 부과해서 사용료를 냈는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두 집에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낸 사실이 없는데 이상응씨가 계속해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에는 이상응씨 혼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가 청하지만 이상응씨는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뒷집의 두 가구는 하나도 부과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과를 5년을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면 5년에 대한 것을 이상응씨에게는 환불을 해 주어여 될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번지가 882-16번지가 전체면적이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두 집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 외에 있는지 측량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 내에 대해서는 있으면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이상응씨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동의 644-7번지에 가니까 실제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적도상에 보면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4∼5년 전에 계약한 사람이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세입자가 먼저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될 문제 같으면 새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구일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의 644-7번지는 전체 잡종지 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11평입니다.
   그때 임호원이라는 사람이 94년 11월에 정식 신청을 해서 대부료를 그 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95년도에 1,792만 4천 원, 1차, 2차 나누어서 하고 96년도에는 처음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영을 안 하겠다고 자동차 상사를 하려고 했는데 모양새도 덜 좋고 안 써도 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포기하는 시점을 잡아서 지금이라도 그 시점까지는 내야 안 되느냐 해서 그 시점까지는 부과를 해서 받고 그 이후는
구일회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96년 6월 4일입니다.
구일회위원   6월 4일까지는 사용료를 내고 6월 6월 4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미 계약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카-서비스라든지 창고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분들이 쓰던 시유지이고 안에 사용지가 조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도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은 시유지인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위치에 가면 401평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평정도 안 되는데 앞면이 기다랗게 물려 있습니다.
   시멘트로 해놓았는데 자기네들이 사유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앞면을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포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도로를 거쳐서 들어간다면.
○위원장 마학관   앞면이 전부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시유지인데 포장을 자기네들이 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앞면을 거치지 않고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측량을 다시 했는데 400평이 안 되고 아무 용도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 해주고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밟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의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인접해서 물려있으니까 400평이 안되고 200평 밖에 안 되니까 200평에 대한 것을 과세를 하고 쓰라고 하든지 하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기에 보면 카 서비스해서 자동차 가게를 하고 사무실도 지어놓고 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기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뒤로 들어오는 길도 없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 면적은 401평이 안되고 2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401평 내라고 하니까 자기가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반을 했다고 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 부분을 실측을 해서 저희들 땅을 밟고 꼭 지나가야 될 입장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측을 해서 평수계산을 해서 몇 년부터 했는지 따져보고 변상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옛날부터 상동에는 보면 지적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때부터 계속 제가 추궁해 온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영선계에서 관리했다고 하면 6개월 분에 대한 사용료, 6월 4일까지는 회수를 했고, 6월 4일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약이 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면적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사용료를 받아야 안 되느냐.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구일회위원   실제 현장에 가보면 소유지를 거치고 않고는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도 값어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저도 국유재산 문제인데 현장을 사월동하고 신매동에 가 봤습니다.
   사월동에 505외 508에 대한 건물인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현재 영수증에 구 세 외 수입은 2,700만원이 맞는데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에 보면 21만 130원정 이런 식인데 이것하고 구 세 외 수입 영수증 불입 합계하고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는 소액이고 구에서 받은 영수증은 상당히 많은 2,700만원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계약서 상에 거기는 94년 11월 23일부터 99년까지 5년간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로 잠깐 미루고 신매동 801번지하고 802번지에 가면 국유지가 지번은 있으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저수지를 주택회사 대일 주택에서 저수를 메꾸면서 국유지를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주었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일 주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총무과장 박건홍   정지작업을 시켜놓았는데 국유지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제가 세 번을 오르내리면서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내역에도 보면 다른 곳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거기는 유독 96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대부금액 780만원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만 자랄 수 있는 땅인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국유지를 임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임대할 때는 유지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앞으로 대지로 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로는 아무 쓸모가 없고 대부 해주어봐야 별 쓸모가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대지화 될 경우에 봐서 대지로 과표를 산정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유지를 대지로 앞으로 쓸 것을 대비해서 세를 많이 받습니까?
   대비라는 말은 앞으로 구 행정이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지지화 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유지로 하면 몇 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후에 변화가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용목적은 자기들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몇 만원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는 세입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지를 가지고 앞으로 대지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 하에 마음대로 정지작업을 하라고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785만원이란 국유 대부 내역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국유지는 마음대로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1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대지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과표가 다릅니다.
박위호위원   물건이 현재는 유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실제는 그 당시에 유지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과세할 때 사실 과세를 하는데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로 과세를 한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떤 형대로 대지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지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건설과에서 허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지금 내무위원회에 국유재산 대부내역이나 대부현황 나온 것이 건설과와 관계가 있어서 안 나온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건설과의 관리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돈을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형질변경 하는데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지, 돈이야 쓰는 사람이 100만원 책정했는데 1천만 원 준다고 해서 구청이 손해볼 일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기간도 8월부터 12월까지 기한이 다 되었는데 대일 주택에서는 막대기 하나도 안 갔다 놓았습니다.
   780만원 주고 사놓은 것이 의혹이 갑니다.
   대일 주택에서 자재라도 하나 갔다 놓았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측량해서 말뚝박아 놓은 상태이고 막대기 하나도 안 갔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부터 12월까지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해야 되는데 8월부터 계약해서 4개월 동안 12월말까지 780만원이란 돈을 지급을 했겠습니까?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기 연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손운익위원   대지조성관계인데 조성하고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를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만약에 손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손 위원이 먼저 점유해서 신청해 놓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손운익위원   형평에 안 맞습니다.
   산밑에 있는 대지를 당장 사용하지 않는데 780만원 돈을 주고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자기들이 대부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손해 볼 것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을 돈을 많이 주고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지만 국유지 중 70%는 국가로 가고 30%는 씁니다만.
손운익위원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다른 곳에도 대지가 있고 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유독 여기는 세도 많이 받았고 많이 받아서 좋은 일이지만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법의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국유지 대부신청이 들어와서 조건에 맞으니까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계상해서 받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일단 두고보면 알 내용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형질변경을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잇는 것 같고 그거야 저기가 연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쓰던지 안 쓰던지 세금 내고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잘못된 점이 없는데 사후에 지켜보겠고 저도 국유지관계에 대해서 10건을 해봤는데 첫째 문제는 대부계약서하고 실지 거래하고 안 맞는 것, 또 제가 오늘 아침 징수과에 가서 세입 잡은 것을 확인을 4가지로 했는데 두 가지는 옳은 자료가 안 나왔고 두 가지는 확실한 자료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상동 644-7, 대부내역이 수입금은 참고자료에는 875만 8천 원으로 자료가 왔는데 징수과에서 총무과로 해서 세입 잡힌 것은 190만 5,250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지산동 1273-19는 보고한 것 보다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고자 문제가 아니고 안 맞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산동은 보충자료에는 267만 9천 원 되어 있는데 실지 세입 잡힌 것은 389만 7,600원 잡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더 잡혀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동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1년 분을 계상 했다가 6개월 분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9만 9,680원하고 연체 이자하고 해서 전체 금액이 처음 금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손운익위원   달라진 정도가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 계약서 자체는 94년 11월 23일부터 99년 11월 22일까지입니다.
   내역에 보고한 것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에는 875만 8천 원 보고가 되었는데 실지 징수과 세입 잡힌 것 확인결과는 1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액이 나도 1∼2만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원금이 만약에 875만 6,930원이 되고 있으면 국비로 바로 들어가는 것하고 구비로 들어오는 것하고 갈라놓아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바로 찾아서 대조를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국유지이든 시유지이든 저희들이 받아서 30%는 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세입구분이 고지서가 분리되어서 두 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분명히 상동은 시세, 구세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134만 680원입니다.
   말씀대로라면 구 세는 57만 4,570원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상동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1년 만 하겠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3년 간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가 있습니다.
   원 계약은 3년 했는데 이것이 시세이고 이것은 구세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3년 간 계약한 부분입니다.
손운익위원   3년 간 해도 안 맞습니다.
   보충자료 보면 그대로입니다.
   본인에게 확인도 안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준 보충자료에 나온 근거입니다.
   보충자료하고 맞아야 감사가 되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가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는데 전 종목이 헷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 맞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해서 감사를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감사를 받다가 마치는 시간쯤 되어서 계약서하고 복사해서 가져오다 보니 잘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문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총무과 감사하고 나서 요구를 했어도 감사 지적한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태도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감사를 며칠 하겠습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이쪽 요구가 무엇인지 해주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감사를 며칠 하겠습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이쪽 요구가 무엇인지 해 주어야 되지 여기 나와서 이리 찾고 저리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본자료는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감사를 하시다가 계약서를 복사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는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벌써 한 것입니다.
   총무과 감사하고 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기간 지난 것도 복사를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복사 안한 것은 계약서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기한이 올 연말까지 있다면 좋은데 기한이 작년에 끝났는데 작년 복사를 해왔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앞뒤가 안 맞는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부실하게 준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관계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음에 해명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관계는 회기가 끝나더라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다시 조사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감사규칙에 보면 수시로 개인 의원일 할 수 있는 없는 것이고 의회 전체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감사기간이 1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해야되지 내무위원회 자체에서는 이번 감사로 1년의 감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노력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강평하기 전까지 지금 요구한 것이 금액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서 틀린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재계 관계는 며칠 전부터 했는데 야근을 하더라고 설득이 가도록 해주어야 되지 여기 나와서 그것 1건가지고 하면 다른 것은 안하고 지나가잖아요.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직원 인사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정원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현원 인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규칙상에 한 동이면 한 동에 배치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인사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기능직을 원래 특수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기능직은 부서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동사무소에 한 동에 5년이고 계속 하다가 다른 일반직들의 이동은 있는데 기능직은 푸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사이동을 하면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 가서 느끼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수성1가 동인 것 같으면 계속 5년이고 6년이고 있으니까 다른 직원들은 움직이는데 너무나 괄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기능직도 인사규칙에 금지된 규정이 없으면 다른 직원들 이동할 때 같이 섞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못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건홍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시험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국한해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의욕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인사 관리할 때 결원 보충하는데 기능직만 모아서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도록 공무원 법상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전체 인력 수급관리는 본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연간 일반직은 필요한 인원은 시험을 쳐서 뽑고 기능직도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채문제는 행정직은 곤란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가 비어있을 때 특수 환경직이다, 토목이다, 건축이다, 기술직에 자리가 있을 때 자격증이 있으면 건축이다, 기술직에 자리가 있을 때 자격증이 있으면 특별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채용시험을 보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능직을 특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 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기관에서는 특채라고 해서 임시직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2년마다 특별채용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 산하 구청 같은 곳의 기능직은 평생 기능직으로 기능직도 일반직보다 더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길을 열어 주어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꼭 공채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특채의 제도를 두어서 공무원 법상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과거에 두 차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정말 유능하고 착실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운 사람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험 전형을 봐서 환직을 시켰다든지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본청하고 회의를 할 때 한번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을 본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구 자체에서 비로 임용한다든지 독자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되는데 시에서 연간 한꺼번에 구분해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채용하고 일반직은 9급부터 별도로 시험을 쳐서 인력을 뽑아놓으니까 자리가 있으면 9급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특별히 시 자체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구청별로 1∼2년씩 한다든지.
○위원장 마학관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더라도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공무원 6급에서 승진하는 것도 시험을 안치고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에 이런 우수한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있도록 바꾸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관계는 반드시 같이 섞어서 기능직도 한 동에 5년이나 6년을 두지 말고 자기가 가고싶은 동에 가서 동마다 사람 접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같이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동은 있을려고 하고 어떤 동은 옮겼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동에서 불평을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동 감사를 가서 직원들 소견을 받아 봤습니다.
   일반직들은 불평이 없는데 기능직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 기능직도 같이 움직여 주면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동도 한 번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움직인 데 5년이고 6년이고 안 그래도 기능직으로 푸대접을 받는데다가 인사이동도 안 해 주니까 그런 불만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위원장님,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 644-7, 94년 11월 23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것이 191만 12,950원 양쪽 합친 영수증이 있습니다.
   국세하고 저희들 금액을 합치면 191만 5,250원입니다.
   95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92만 4,8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1차 분납을 했는데 1차 분납은 896만 2,400원을 완납했고 2차 분납 액이 1천 42,800원인데 원금이 896만 2,400원이고 연체이자가 108만 4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납기는 금년 11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것은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부과는 매년 공시지가로 합니다.
   계약은 5년 지속되어 있습니다.
   2,048만 8,040원을 부과했는데 금년 6월 4일에 대부계약 해제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 5일부터 연말까지 감액조치를 1,173만 1,510원을 감액을 하고 현재 부과 고지금액은 919만 2,680원을 했는데 원금이 875만 6,530원이고 연체이자 43만 6,150원을 포함해서 919만 2,680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연체되어 있습니다.
   연체된 부분 2차 분납액 95년도하고 96년도 6월 4일까지 분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손위원님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유재산 실태현황에 임대료하고 전액을 이야기 해 주여야 되지 지금 여기 와서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870만원 받은 내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역은 875만원이 전부같이 생각되는데 이 돈보다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습니다.
   물론 업무상은 바로 했겠지만 우리가 일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것과 안 맞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보충자료 제출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는 되었는데 영수증하고 계약서만 드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앞의 설명서
손운익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까지 밝히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자료가 부실했는데 그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지금 국공유지 재산실태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감사 전에 엉겹결에 만들었습니까?
   미리 계획에 의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 내용은 처음 목록에는 없었고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대장에 의해서 뽑아냈는데
조영재위원   급하게 만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국공유지 실태에 대해서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재정비, 임대기간도 구체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놓아야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놓으니까 동료위원들이 혼선이 와서 왜 돈이 이 만큼 많은데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부탁을 드릴 것은 일괄적으로 입력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단년 계약이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률성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번 더 하셔서 추후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있을지 타 위원회에 갈지는 모르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조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 대부관계 때문에 전체 사진을 찍어서 표시를 해서 조치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다소 3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이것도 복잡한데 법상은 5년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1년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1년을 할 수밖에 없고 3년 해달라고 하면 3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은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3년, 5년, 1년으로 하더라도 부과만큼은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든지 의원님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정비를 감사를 마친 이후에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국공유지 대부문제가 의혹이 없도록 이번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마학관   장부를 하나로 통일하지 말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분리 해 놓으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관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철저히 관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국유재산 대부내역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96년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5만원이라고 했는데 방금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96년 8월 14일부터 99년 8월 13일까지 3년 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장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예 안 가져오는 것이 낫지, 제2조, 제3조 보면 대부료는 연액 또는 월액 일액으로 되어 있고 매년 별도 산정 한다고 했는데 별도 산정이 뭡니까?
   기만입니다. 애초에 안 되면 자료정리가 잘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야되지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료 주지 마세요.
○위원장 마학관   계약서는 요식 행위에 의해서 인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체가 매년 산정 해야지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3년 것을 지금 얼마 내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도장이 안 찍히고 가짜로 만들어진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원안에는 도장이 찍혔는데 복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계약하면서 얼마 하라 이런 계약도 할 수 있고 조항을 넣을 때는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자료에 있는데 244페이지 청소과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물품 구매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진공청소차 7,605만원 있는데 작년 예산 안 하고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없었는데 어떤 돈으로 샀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95년도 추경에 올려있던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월되어서 96년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에서는 범어2동에서는 쓰레기통을 30개 내려보냈다고 하고 범어2동에서는 30개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청소과장이 와서 규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과장에게 질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범어2동에서는 동장이 모르는 것을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동장이 알면 나도 알게 되는데 쓰레기통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준 것을 청소과에서는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동에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동장에게 책임추궁을 한다면
○총무국장 강성철   그 부분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동 감사 나가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에 민원버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차량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민원버스 운행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박위호위원   작년에는 운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인원이 줄어들면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 업무는 기획실 소과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범물 지산, 파동에서는 바로 나오는 버스가 없으니까 오전, 오후 한 번씩 운행하는데 민원 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77페이지에 대동로, 범어천 남부정류장 하수본관 암거 보수 설계 용역을 보니까 경북, 대구에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하필 서울 용역회사를 불러서 계약을 했는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용역 발주는 예산은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재량사업비 1,9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한 부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관리하고 있지만 발주한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대동로 하수본관 암거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서울 신우 GO테크닉 회사와 했습니다.
   지금 토목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밑에 암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특수적으로 관리하려고 전문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설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지방업체가 중심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앞으로는 지방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서울업체를 보니까 상당히 미약한 업체입니다.
   대구 경북 업체가 그것보다 몇 배 더 큰 업체가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안 맞고, 서울에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도급한도가 2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대구, 경북에는 10억 원이 넘는 업체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은 이 회사가 그 분야의 전문업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지역적인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252페이지에 시민과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냉온수기 2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약 30만원이 됩니다.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200만원 이상가는 냉온수기를 3대나 비치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금액 적으로 봐서 조금 좋은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1대에 230만 원짜리입니다.
   2대를 460만원에 구입했는데, 국산이라고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 저희들도 냉온수기가 다 되는 것으로서 청소년 수련관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대는 좋은 것이고 1대는 3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구입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는 냉온수기 겸용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형평에 맞도록 물건을 구매해서 준다든지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이것은 너무나 형평에 안 맞습니다.
   현재 시민과의 형편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시민과에 앞서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이 문제를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97년도에 최신형으로 1대 편성해 놓았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가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3대씩이나 비치하면서 시민과에는 오래되어서 형평에 맞지 않게 이런 것을 해놓았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변명하실 것 없이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없는 예산을 짜서 물품을 구매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구청 자체예산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보조금을 보태서 특수사업으로 청소년들 올바른 선도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다보니까 시하고 당초 계획에 반영된 내용대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잚 모르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예산이 한 군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구청장재량 사업비까지 넣어서 이런 것을 사주어야 되는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특수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은 수익사업보다 청소년 지도 육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집은 잘 지어놓고 더운 여름에 학생들이 와서 도저히 못할 입장에 있으니까 환경을 개선해 주여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당장 편성된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 귀한 청소년들이니까 식구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진근위원   어느 쪽이라도 잘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료위원의 질의한 것과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구대를 1,42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샀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체육시설은 거기에 보면 농구대, 실내체육관에서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농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청소년 시설을 처음에 짓게 된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 청소년 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충하고 양질의 시설로 확충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청장님 재량사업비 1,100만원 지출내역은 정상적으로 추경에 올려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관은 이박하고 예산은 없고 해서 전체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표지판도 없고 안내서도 없고 간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1,100만원 지출한 내역입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새로 지어서 아무리 좋은 보물단지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수성구청 민원실은 컴컴한데 거기는 환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그 만큼 없습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가보셨어도 저보다는 덜 가봤을 것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놓았을 때 가보니까 에어컨은 잘 돌아가는데 막상 거기에 오는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수성구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데 거기와는 너무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도록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전부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세가 아니고 외세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임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옷걸이, 심지어 신문걸이까지 해 주어여 되는지, 누가 봐도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해야되는데 왜 거기에 집중하는 건지, 그러니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의혹이 가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임대한 사람들이 신문걸이나 옷걸이는 자기들이 해야되지 그것까지 구청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구청 가정 복지과의 업무소관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 국비를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서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에어컨 사는 것, 입 간판을 불가피하게 구비로 넣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연간구비 보조비가 금년도에 3,600만원입니다.
   운영하는데는 연간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해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재단 재원 가지고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원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주든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돈 없는 것을 가지고 시비니 구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이 더 짙은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주민의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재원이 돌아가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는 행정 사무감사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왜 구비를 많이 지원하느냐고 묻기 때문에 실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어차피 전진근 위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새마을 구 지회는 어제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 없이 바로 총무과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새마을 구 지회는 총무과에서 감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시 지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별도로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박위호위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짚고 넘어가면 내년에 이야기 거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집행내역을 읽어보니까 불우 이웃돕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집행해서 주는 돈으로, 물론 자체에서 살림을 잘 해서 불우 이웃돕기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집행해 준 금액을 가지고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바르게살기도 그리고 새마을도 그렇고 하나의 명목이지 이런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어떻게 집행한 돈을 가지고 불우 이웃돕기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돈은 단체에서 기금으로 여러 가지 면에 활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업계획도 마련하는데 불이 이웃돕기는 물론 그 돈도 활용이 일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구판장 사업이라든지 알뜰 시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정산서 사본에는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 안에 집행한 내역에는 불우 이웃됩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건설과에 기동 보수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좋은 부서가 신설되었으면 구민 회보같은 곳에 실어서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줄 수 없는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전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동 보수계에 임무와 역할,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해서 구정소식지에 매달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곳으로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곳이 기동 보수계라고 나와 있는데 수성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동료위원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호는 일성'이라는 지난 감사기간동안 세부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강평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손운익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세무과장이 계시는데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고 대충 들어왔는데 참고로 묻겠는데 취득세 부과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세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일정한 세율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세율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보존등기는 1000분의 8이고.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 같이 신축을 했는데 등록세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율의 30%이면 만약에 취득세가 1천만 원이면 등록세는 300만원인데 비율이 맞이 않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취득세는 1000분의 2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등록세는 보존등기냐 이전등기냐에 따라서 1000분의 8도 있고.
손운익위원   전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1000분의 8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이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신축한 것으로 보존 등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추징했을 경우에 가산금 붙이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정확한 준공날짜 납기일자가 맞습니다.
   전체 비율을 맞추어 보니까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몇 %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왔다갔다합니다.
   전체 비율이 다 맞아야 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과표 액에 대해서 1000분의 30이나 1000분의 20이나 그 비율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안 맞는 것이 제가 7번까지 계산해도 6번이 안 맞는데 1000분의 8하고 1000분의 20은 5분의 2인데 1번부터 7번까지 봐도 420만원에 5분의 2는 168만원 맞고, 267만원에 5분의 2는 107만원 맞고, 304만원의 5분의 2는 121만 6천 원 맞고 271만 8천 원의 5분의 2가 108만 7천 원 맞고, 430만원의 5분의 2는 172만원 맞고, 그 다음에 6번임 270만원 되어야 하는데 지금 304만원 되어 있는데 이 경우만 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왔다갔다합니다.
   밑에 보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금액이 6번 경우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적은 것은 없는데 거의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많은 것은 가산금이 붙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날자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부가세 환급내역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10건 한 것 중에 납득 할 수 있는 것은 1건 밖에 없는데 실지 적게 받을 것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건설회사에서 받았다고 하면, 노임부분을 빼고 하는데 개인이 발주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환급 받는 것을 직원이 가서 환급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식서류로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납득이 가는 부분은 범어동 139- 중에 하나밖에 안 맞습니다.
   오히려 적게되면 안 맞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일단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이 공문으로 동대구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온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저희들은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어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도급문제는 손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연구검토를 하면서
손운익위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부족한 것을 공부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저는 기획실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추후에 보충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데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인력을 줄이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데도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 하부 기관의 선심행정, 또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의 지도 소홀 감독 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죄송한데 그러나 감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한정된 지방재정 가지고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복지사회를 만든다 든지 이것은 이론이나 추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성구 특유의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점 역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좋은 리포트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시정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고 5일이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에 관서당 경비, 소모성경비는 예산 지침 상으로는 5% 범위 이내에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서운영비는 43개 부서에 1.8%만 상향조정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12월 5일 제안설명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맞는 특수시책은 물론 기획실에서 하지만 각 부서마다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폭포 조성하는 것도 타 구청에서 안 하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주거환경에 조화가 되는 사업도 하나의 특수시책입니다.
   그 외에 사회과에서 하는 영세민 줄이기 운동, 20세대를 선정해서 직업훈련이나 행정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탈 영세민화 시키는 시책,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서예 실을 운영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력을 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내년도에서는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국장님 혹시 보충설명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지금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개회하는 날 구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특수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연설로 들으셔서 그렇고, 자체 징수과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각 국별로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내년 업무를 별도로 새로 작성하고 있는데 46만 수성구민을 위해서 1개의 시책이라도 더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2실, 5과,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동안 방대한 업무를 감사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감사 제출 내용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했고 보충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 아니라 행정에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주민의 편에 서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시정 약속한 사항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