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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산1동

일시   1996년 12월 02일(월)
장소   지산1동사무소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산1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해 최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지산1 동장 김영기
○위원장 마학관   다음은 지산1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의정활동에 먼저 직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성구의회 마학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수가4가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산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 여러분!
   인원수는 적고 세대수는 많고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 이외에 일용직을 지산1동에는 산불감시원하고 합쳐서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산불감시원은 5명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5명이 금년 연말이나 12월초부터 일자 수에 맞추어서 몇 명이나 되어야 됩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전산요원하고 문서 수발하는 2명이 12월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임되면 당장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텐데 방침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건의를 해봤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각 동 공히 그런 사항인데 동장들끼리 이야기도 했는데 전산보조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문서 수발을 하는 일용직이 없으면 직원이 문서 수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민원 대에 6명 정도가 필요한데 전산보조원이 적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근직원을 교대로 1명씩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예산관계로 그 사람들을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동사무소의 일용직을 2명씩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예산편성 당시에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곳의 일용직을 빼서라도 실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동장님들이 건의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기획감사실장께 이번에 전반적으로 11월 30일부터 일용직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 전산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괄 공문으로 해고하라는 통지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1년 간 계속하고 내년에 또 임용하면 되는데 일용직은 300일을 초과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구일회위원   283일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니까 퇴직금을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실장님께 건의를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 올라갈 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용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각 동마다 애로가 많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조영재위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소유주인 박영미와 면담 협의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보상금이 현 시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했는데 박영미라는 소유자와 면담할 때 동장님이 1대1로 면담했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정신이 옳지 않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수 차례 만났을 때, 어제 이야기와 오늘 여기가 계속 틀려서 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조영재위원   박영미라는 소유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동장님 및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셔서 대화를 나누면 좀 더 좋은 타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책에 대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에 수용재결신청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도 수의 한 바가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예.
조영재위원   같이 수의를 하시고 구청에 수용 신청을 하였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지역유지와 특히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여 구청에 건의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예.
손운익위원   감사를 위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몇 가지 구하겠습니다.
   지산1동에서 '96년도에 낸 공공요금 월별 지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 감사보다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 이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영수증 받은 명세서와 근거자료, 구체적인 내역, 그 다음에 지하실 철근 466만 5천 원 이것은 몇 평이나 되는지 영수증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반장 현황에 제가 동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지산 1동 같은 경우는 타 동보다는 면적이나 모양세로 봤을 때 상당히 동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개통이 있다고 동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통이 42개통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전에는 반상회 활동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각 통에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행사에 동원되고 또 매월 반상회 관계, 지역의 청소관계라든지 합동으로 해주고 고지서가 나올 때 나누어주고
박위호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행사나 반상회나 행정조정 할 때 각 반장님들도 거의 참석하죠.
○지산1동장 김영기   반상 회 때도 일반적인 회의에는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박위호위원   현재 보면 지산1동 같은 경우는 통이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제가 동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광역통장이라고 해서 2∼3개통을 1개 통으로 묶어서 하면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개통을 합병을 해서 1개 통으로 만들면 행정상 좋은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보수가 지금 한 달에 7∼8만원 나가는데 4개통이나 5개통을 묶어서 50만원이나 60만원 정도 보수가 되면 나이가 많은 분은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보수관계에 따라서 통합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보수가 전과 같이 된다면 더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수만 자꾸 증설해서 많이 만들 것이 아니고 광역 통으로 해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영재위원   이 동에는 신흥도시로서 개인업무가 많고 단독주택도 많죠.
   주차실태를 자주 점검하십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 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주차관계는 주민들이 도로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가 못 빠진다고 하는데 실지 이 쪽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 주택이 있던 곳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옛날 길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편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정말 빠지기 힘들어서 항의가 많습니다.
   전부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특히 도시계획이 안 되고 골목에 주차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죠, 조금 택지가 넓은 집들을 옛날 택지 그대로 있으니까 차를 주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만약에 차가 도로로 나오는 것은 건축법상에 주차실태가 주차장이 있는데도 잘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 나옵니다.
   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된 집은 없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기존 건축할 당시에 주차장이, 제가 온지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다 파악은 못해 봤는데 현재도 다른 곳에 보니까 기존 허가 당시에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된 것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주무부서가 건축이죠.
   건축주무에게 묻겠습니다.
   실태를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혁   동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5개지만 소규모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점검을 해서 당초 주차장으로 준공을 받고 준공이후에 타용도로 한 것을 3건 적발해서 구청에도 보고를 올리고 건축주에게도 시정 지시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영재위원   다 되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혁   1차 시정기간이기 때문에 통지를 해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강제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실정입니다.
조영재위원   3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혁   주택지입니다.
조영재위원   번지를 알 수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혁   밑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용도전용이 된 것은 무허가도 무허가지만 주차장이 용도 변경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합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주차장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관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주차장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관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결재까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사무소 앞이 넓어야 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주차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주차하고 민원인도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빨리 도로를 내주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마 구청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되었으니까 구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경로승차권 지급현황, 요구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산1동의 정확한 수치입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예.
박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산1동에 대상민원이 1,473명이고 3/4분기에 1,463명입니다.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구청에 자료 낼 때하고 지금은 전 출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출하고 전입해서 오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은 것은 아닙니다.
박위호위원   알겠는데 만약에 4/4분기 같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3/4분기인데 틀립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수치상은 상당히 틀리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매월 자료로 분기보고를 구청에 하고 있는데 자료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틀리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일 종합감사를 하니까 오늘 오후에 구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은행 On-Line으로 지급하는데 아직까지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까?
   그런 경유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지금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겠다는 그것이 있어야지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사실 4/4분기나 3/4분기, 2/4분기 내역이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는 구청에 오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1개 장소에 며칠 간에 갑니까?
   동사무소 앞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3일만에 다시 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저희들은 3일만에 못됩니다.
   아파트에 한 번 들어가면 재활용품을 하루 실어내야 합니다.
   청산이나 서한은 하루씩 해야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1주일만에 한번 정도 돌아갑니다.
조영재위원   재활용품 차량일지를 일주일마다 기재합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고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대충 양이 많이 쌓이고 중간에 합동작업을 하면 조금은 날짜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페기물을 모아오면.
○지산1동장 김영기   영수증을 지불합니다.
조영재위원   판매금액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당일 가져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예.
   그래야 그것을 보고합니다.
조영재위원   차량운행 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가져오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지산 1동에 보면 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인데 95년도, 96년도에 동장님이 여기 와서 너무 엄하게 해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95년도에는 543명인데 96년도에는 428명입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좀 더 지산1동에는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생활수준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구일회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보통 보면 범어3동이나 범어2동 대상자 책정을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지산 1동에는 아마 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만촌2동이나 과거의 직원으로부터 사무장으로부터 올라오면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엄하게 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지산1동장 김영기   그것은 아니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여기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아파트가 고정성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5단지 같은 곳에 보면 고정성이 있어서 자식들이 크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구일회위원   지산 1동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여하튼 동장님이 너무 책정을 엄하게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예비군 중대 이전 집행내역을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회사를 지정해서 했고 동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발주를 해서 부가세를 57만 7,280원 냈는데 관에서는 환불을 안 받습니까?
   거기에서 내면 일단 여기에서는 환급이 가능하죠.
○지산1동장 김영기   공사를 하면 10% 부가세는 동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손운익위원   업자가 내는데 동에서는 그 돈을 환급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건축공사를 해도 어느 건설회사를 지정하게 되면 만약에 1억 원 공사를 했다면 1천만 원 부가세를 내면 건설회사에서 내고 다시 우리는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환불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환급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관공서도 다 같습니다.
   부가세를 냈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같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원래 부가세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현재 중대본부 공사한 내역을 봤을 때는 납득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했으니까 회사에서 이득을 많이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 같으면 부가세는 환급을 받습니다.
   관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만일 안 받았다면 몰라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규정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안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질의에 대한 관계법규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부가세 같은 경우는 관에서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법규를 몰라서 그러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산1동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료는 나중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지산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성4가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신철수   박갑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산1동장   김영기
   지방행정주사보   황용하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