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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시민과

일시   1995년 11월 28일(화)
장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총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7##'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95년도 시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3##'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앞서 수감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은 291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문겸 물어볼 일이 있어서, 지금 동네에 있는 사무장이 구청계장하고 급수가 똑같습니까?
   다 같은 6급으로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구일회위원   그럼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사무관응시를 준비한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장이 바로 구청에 안 올라오고 동사무장 직위로써 사무관 응시를 한적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장이 구청 계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사무관 응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서열이 구청계장서열, 물론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면접을 하게 되면 안으로 굽게 마련인데 동에 있는 사무장으로서 서열이 5위내로 들어가 있는 사무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런데 어느 동 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내 계장으로 있는 분들은 그 서열을 앞당겨서 사무관응시 자격을 미리주고 동제에 있는 사무장은 언제 사무관 응시할 자격도 한번 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 총부과장님은 절대 그러한 일은 없다고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승진도 평등하게 해줄 것을 저는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조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 이양해   구일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 5급승진 응시는 금년도 상반기에 중동사무장이 응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은 서열이 후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평정을 6급은 1년에 두 번씩합니다.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성적과 경력, 교육, 가산점 등을 포함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위에 들어오는 사무장을 후위로 보내는 이런 예는 없고 평등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어떻게 하든지 다 같은 6급으로서 동에 있다고 해서 사무관 응시할 자격이 늦다든지 그런 예가 없도록 세심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한위원   조용한 위원입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시작한지 십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수년간 반상회를 거의 다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수성소식이 전해지는 홍보물의 인쇄물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월5백만원, 그러면 연간 6천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건전하고 성실하게 홍보물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11월 반상회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에 전달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 연석회의를 가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홍보물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 파급이 되어야만이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 절반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부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긴급반상회를 개최할 때만이 반회보를 배부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조용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활성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는 한 달에 약 6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13만세대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두세대에 한 부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 하는날 통반장 연석회의를 해서 통장, 반장을 통해가지고 각 세대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전달이 잘 되도록 하고 반회보 내용도 앞으로는 좀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동네소식, 이웃의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많이 실어서 친근한 반회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용한위원   현 상태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사실상 수성구는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은 개최율이 저조합니다.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개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반상회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계 820명 구본청 410명, 보건소 45명, 동 348명, 의회사무과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원이 813명, 구본청이 394명, 동 353명, 보건소 45명, 의회사무과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기획실은 기준을 10월말 현재 했고 저희는 10월 17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고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92페이지 보조금지급 관계입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 가지고 아마 21개동 공히 분기별로 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성 4가 같은곳은 대원수가 총 9명, 반면에 지산2동 같은 경우는 57명입니다.   대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균일하게 분기별로 2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파트가 다른 동네는 전부다 한 대씩 밖에 없는데 지산1동과 지산2동은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되어 있는 곳은 계속 그러면 예를들어서 1개 파트에 20만원씩 나가는 것을 여기는 40만원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보조금 이것도 하나의 경찰지원비에 포함이 됩니다만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율방범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원은 일률적으로 1개대 20만원씩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1동, 2동은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은 산밑에 하고 시가지하고 2개대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합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1대로 합쳐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애원수도 많고 해서 2개대로 인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2개대에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현재 만촌2동같은 경우는 총대원수가 54명이고 지산1동에는 대원수가 42명이다.   그러면 2대수가 나가고 여기는 1대수가 나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자율방범대 보조금 이것은 원취지가 그 구성원을 기준으로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1개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3개월에 20만원 주는 것은 음료수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도 올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10만원은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예산은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전체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너무 준다는 것도 균형에 안맞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대원에 비해서 비율이 안맞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전체적으로 봐서 대를 1개대를 기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 예산은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구비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일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묻겠습니다.
'95년도 지원실적이 1천8백만원인데 23개대로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데 그것은 어떤식으로, 덜 주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당초예산에 23개대로 해서 예산을 1천8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대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천9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합칠 수 있는, 협의만하면 합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1백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결산추경때 확보를 해서 나머지 돈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질의를 할려고 조사를 했는데 20만원씩 해놓고 4/4분기에는 16만원 준곳도 있고 15만5천원 준곳도 있는데 이렇게 준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다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가 등록된 대수가 23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물2동대가 작년 12월말부로 해체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분기에는 2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안받은 것을 동에 확인까지 했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3/4분기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분기가 더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범물동 2동대가 작년 12월말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에 신고가 안되어 가지고 1/4분기에는 20만원이 나갔는데 2/4, 3/4분기에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이양해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범물1동대, 2동대 두 개대가 처음에 있었는데 손위원님께서 작년 12월에 해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3/4분기가 나갈때까지는 해체가 된 사항이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때는 안주었는데 만약에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작년 12월에 해체가 되었으면 이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정정하는데 1/4분기까지는 2동대장 하던 사람이 받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2/4분기, 3/4분기는 분명히 안받았습니다.   동에 가서도 동직원한테 물으니까 1/4분기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곳에는 2/4분기, 3/4분기 다 나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분기는 분명히 받았는데 2/4분기, 3/4분기는 안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동에 가서 동직원에게 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1/4분기는 분명히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계좌로 전부다 넣어주었기 때문에 동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는데 안나갔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부서별 국외여행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으로 압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때 보면 세무공무원만 이렇게 유달리 해놓았는데 세무공무원하고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바로이때 우리가 감사할때는 세무공무원들 부정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안나오셨는데 기획감사실 현황에 보면 세무공무원만 유달리 사기앙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어제 원한 것은 어째서 세무공무원만 했느냐 그랬더니 오늘 총무과장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입니다.
   전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무비리로 전국이 떠들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세 전체에 대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이 작년에 터진 것 같습니다만 작년이후에 세무직공무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행정직뽑고 세무직공무원을 뽑는데 세무직공무원이 응시율도 낮고 지원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자질도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낮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구 한 사람이 한달에 3만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수성구 한 사람은 8만건을 처리합니다.   같은 인원에 자동차 대수나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처리건수가 그만큼 두배 내지 3배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 10시내지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무비리 때문에 3개월간 이 사람들이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주요 부과1계같은 직원들은, 그래서 보통직원들은 6시나 7시면 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시나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같은 봉급을 받고 두 배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니까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냈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전진근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몇 명 더 들어갔다든지 혹은 다른상을 더 많이 받아서 예우를 더 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황만 넣어놓으니까 자료는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나 우리 지금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더 애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현황을 낼 때 하필 감사실에 세무공무원 현황만 이렇게 내고 다른 현황은 안나와있더라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거의 균등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국외여행은 세무공무원은 자체계획이 아니고 시본청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국외여행을 2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이 해외여행 나간 것은 6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2명이 나간 것은 전체 61명이 나간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무원 사기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공무원만 챙기지 말고 일반공무원도 사기앙양이 되어야지 세무공무원만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자료가 제무공무원만 표시가 되어서 그렇지 실지 일반공무원이 더 중요하지 세무공무원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낼 때 똑같이 나가는데 그 중에 세무공무원은 좀더 우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수긍이 가겠는데 공무원 우리 각 부서별로 똑같은 숫자로 여행이나 혹은 선진지시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만 이같이 감사실 자료에 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세무공무원만 시험응시해서 숫자가 안되더라도 자꾸 그쪽으로만 치중하지 마시고 똑같은 우리 공무원은 똑같다 이렇게 사기앙양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총 지금 61명입니다.
   800명중에 61명은 거의 전체 공무원중에 7∼8%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세무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2%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올해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세무공무원을 별도로 해외여행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은 세무공무원만 치중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2%밖에 안나가는 세무공무원을 더 앙양시켜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작년에 공무원 중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교도소에 가 있는 어떤 한 명이 상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상을 받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해에 잘못해서 잘못한 그때에, 조사는 안되었지만 그때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이 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 그것으로 마쳤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무공무원을 우대를 해주고 세무공무원을 모집하기가 어렵다 해서 우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기획감사실에서 세무공무원만 떠들썩하게 이러면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저하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가 그렇게 표현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일반직공무원 사기앙양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감사합니다.
조용한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현황이 있습니다.
   통장난에 보면 남자가 391명이고 여자가 292명인데 약100명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반장은 여자라도 반원에 대한 일은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통장의 위치는 역할이 통장을 겸해서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여건에서는 여자를 선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가급적이면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남자통장이 우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 임명된 통장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는 가급적 남자가 통장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여통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100명 차이가 있는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반장은 몰라도 통장은 여자통장을 안할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현재 남녀구분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여자통장은 안시키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어차피 그 말이 나와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의 전출이 16명이 있는데 통장도 전출이 가능한지, 따라서 현재 각동에 통장의 현황을 보면 자기 통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통에 사는 사람이 통장을 해야 되는데 16통에 사는 사람이 1통 통장을 하는 것이 범어4동같은 것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안바꾸고 놔두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통반장 거처내에 전출은 다른곳에 이사를 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른 통에 있으면서 그 통에 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통에 통장을 하면서 다른 통에 이사를 간 예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안할려고 하는데 사실 동의 실정을 봐서 통장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이것은 이사를 가서 통장이 바뀌었으면 되는데 당초부터 10년이고 20년이고 그사람이 아니면 통장이 안되는 것인지 엉뚱한 곳에 사는 사람이 엉뚱한 통에 와서 통장을 하니까 통장이 통솔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아니면 통장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원칙은 그 통에 살아야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총무과장 이양해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유를 전에 제가 다른곳에 있을 때 이런경우가 있어서 한번, 거기는 농촌지역이라서 한번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 다나가고 나이 많은 노인들만 있고 이런데 또는 사업하러나가고 없는데 이런 동이 대다수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것이고 동장님들께 물으면 상당한 수가 많습니다.   어느 동 없이많은 것으로 아는데 성문화해서 실태를 파악해보세요.   통장을 할 수 없어서 엉뚱한 동네, 그 동네 인접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생소한 곳에 사는 사람이 통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그런문제가 범어4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할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되어서 그렇게 놔두는 것인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지금현재 각 동에 전산보조원이나 급사 급료가 제가 볼때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전산보조나 급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16,300원이 나가는데 최하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는 주어야 근무할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급료를 더 올려줄 방안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는 사환급료라든지 일용직급료, 전산보조원 급료가 명시되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의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통 일을 하기가 어렵고 노임을 너무 비율을 올리면 여러 가지 여파도 있다고 해서 이런 무제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갑규위원   건의를 하셔서 제가 동장 재직시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범어2동의 급사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전산보조원도 한달에 얼마탑니까?
   그러니까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데 건의를 해주시고 또 제가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봤지만 공무원이 이 나라의 기둥이고 주춧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굉장히 많이 앙양을 시켜주어야 되고 특히 해외연수를 10년씩 공직생활을 해도 밖에 한번 못나가보고 놀러도 못가본 직원들을 3배정도 늘려야 됩니다.   내가 볼때는 늘려가지고 해외도 내보내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보고 배워야 되고, 이래서 이 분들이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사기도 앙양되고 성실히 공직에 성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가는 문제는 내년도에는 대폭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예산도 요구를 해놓았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배쯤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설명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인데 제가 동장재직시에 보니까 한 동네에 장학생이 시험점수에 의해서 하니까 매해 받는 학생만 받지 해당이 안되는 통장자녀는 전혀 안되는데 이것을 몰론 시험성적의 기준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조정을 해서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점수의 한계를 두니까 받는 그 학생만 매해 받고 못받는 사람은 전혀 못받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문제는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2인이상 근무자하고 학교성적이 50%이내 들어가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기준을 완화를 해달라고 박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모범지도자여야 되고 점수가 되어야되는 이런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쪽편으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바뀌어지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박갑규위원   동에 예를 들어서 중동이다 범어2동이다 지정해서 내려오면 장학금을 다른곳에 보내기는 싫고 또 주던 그사람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다시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공무원 생일축하할 때 메시지 보내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에서 수입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판기에서 약 800여명에 대한 생일축하를 한다면 자판기에서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면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라도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서 좀더 낳은 케익뿐만 아니고, 보통보면 케익하나 조그마한 것 가져다 주는 예가 있던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인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볼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 이양해   금년도까지는 자판기 두 대를 운영해서 나오는 돈으로 직원들 생일선물을 사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1인당 2만원정도의 선물을 줄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동단위로 평가를 해서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양해   해마다 동행정 실적심사를 해서 동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한해동안 동에서 업무추진한 것을 각 과별로 중요사항을 전부 발췌를 해서 동실적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은 부서별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306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기획감사실소관하고 각 과별소관이 있는데 309페이지에 보면 평가점수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점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총무과장 이양해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업무는 기준점수가 높고 일반업무 처리는 조금 낮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추어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작년의 경우에는 동별로 평가한 점수를 30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점수에 의해서 우수동을 선발합니다.
전진근위원   관변단체하고 관변단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언제든지 무슨 행사를 하면 초청을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것은 인정을 안해주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남구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수성구는 전에 국장님 계실 때 꼭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그런경우는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전진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변단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전진근위원   보조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변단체 말고 일반단체, 예우하라 하는 것이 공문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문을 안가져왔는데 그 예우를 하라하는 동까지도 공문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빼고 안하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도 일반단체로 행정에 참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앞으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구민운동장에서 구민운동회를 할 때 다른 기관은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무공수훈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 예우를 해달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해서 미안합니다만 초청이라도 해주이소.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7, 8급 5년이상 근속자 명단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순환보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순환보직제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이 인사때 인사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만 평균 전보제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 근무자는 2년이하에는 전보를 못시킨다든지 감사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1년이내에는 전보를 못시킨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2년내지 3년이상을 장기근속으로 보고 그것을 인사방침에 반영을 해서 인사때 마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5년이상이고 10년이상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순환보직이 분명이 있어야될줄 아는데 문화공보실 예를들면 7년넘어 근무한 사람도 있고 10년넘어 근무한 사람들은 구청내에 관내에서 다른 과로 옮기는 것도 순환보직입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못 올라오는 사람은 왜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동하고 구청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구청에 들어올려고 하면 순위시험을 칩니다.
   서로 들어올려고 하니까 기준을 찾기가 어렵고 해서 시험을 쳐서 시험순위에 의해서 구청에 전입시키고 구청에서 동으로 보낼때는 최초 임용자를 제외하고는 승진이 되었을 때에는 동으로 일단 전보를 시킵니다.
   그렇게 원칙적인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신입사원이 처음들어왔을 때 보통보면 동사무소로 많이 발령이 되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예, 동으로 갑니다.
최규해위원   동에서 배울것이 뭐 있습니까?
   구청에서 배워서 동사무소로 전보를 하는 것이 낫지 동에 배울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대민친절 업무가 주업무아닙니까?
   주민들을 가까운 곳에서 접하면서 먼저 주민들 대민친절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발탁해서 오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신입사원들도 성적순에 따라서 구청에 바로 발령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없습니다.
   전부 동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최규해위원   승진시험 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동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승진시험에 합격이 안되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시험성적에 의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결국은 다 시험이 되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이다고 하면 처음에 3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명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는 제일 꼴찌라도 끝에되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동의 근무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최규해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있는데 민간인이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직위해제하는데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7조부터 11조까지 나와있는데 그러면 민간인 이야기는 없는데, 유능한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아무리 봐도 민간인 이야기는 없네요.
   민간인이 과거에 공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되어서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때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인사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민간인 두사람을 위원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여기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민간인 이야기는 없는데, 7조부터 11조까지 복사를 해왔는데,
○총무과장 이양해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좋습니다.
   위촉하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직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때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전혀 모르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과거에 관여를 많이 했던 저명한 사람들 합니다.
   민간인을 위촉한다는 뜻은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징계를 할때 인사의 혜택을 줄 때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구청내에서 하면 편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인을 두사람 징계라든지 심사위원에 넣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순환보직의 원칙이라 했는데 순환보직이라 하면 수성구청 관내의 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동에는 초임 임명자만 가고 구청에 들어 왔으면 그 사람이 하자가 없으면 동하고 구하고 인사교류를 안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순환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직원을 특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은 서자취급하는 것 같이 신규발령자 또는 구청에서 사고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것이 순환보직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구청직원이 동으로 전보되고 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적인 순환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동에 나가는 직원은 어떤 대상이 나가고 또 동에서 들어오는 직원은 어떤 과정에서 들어온다는 과정상의 문제이지,
○위원장 마학관   내가 아는 순환보직은 동직원도구청의 직원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동에서 유능한 사람은 구청에 들어오고 구청에서 동으로 나가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순환보직인데 현재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구청은 내부적으로만 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승진의 경우에 한해서만 동으로 나간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나갈 때 동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항상 동사무소는 서자취급하듯이 같은 공무원 똑같은 호봉,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순환보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동에서도 전보시험을 쳐서 순위에 의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위원장 마학관   그런 경우외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동에는 초임발령자 또는 승진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환보직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항상 같이 구청에서 이동이 있을 때는 동에도 섞어가지고 같이 해주는 것이 순환보직아니냐,
○총무과장 이양해   순환보직의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에 대한 것을 검토 할 때는 동까지 전부 포함을 시킵니다.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동에 나갈 때
○위원장 마학관   승진해가지고 동에 나가고 구청의 과만 이동을 하지 동은 항상 서자취급 하듯이 동직원은 무능한 사람만 가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양해   승진해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갑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8번째 보면 황금1동에 장정숙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15년 1월 근속연수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성구청내에 15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이 직원은 '80년 1월 23일에 타 시군에 있을 때 7급으로 승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오면서 강등되어서 옵니다.   직급을 한 급 낮추어서 강등되어서 오는데 강등되어서 다시 원직급 7급으로 승진되었을 때가 '92년 4월 21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으로 봐서는 타시군에 있을 때 그때를 기준하니까 15년이 된다는 이말입니다.
최규해위원   근무연한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공무원 된지가 15년이
○총무과장 이양해   그 말이 아니고 7급으로 근무했는 근속연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군에서 이쪽으로 와서 동에만 있고 구청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동에만 있었고 구청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규해위원   '89년도에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90년도에 왔습니다.
최규해위원   '90년도에 와가지고 5년동안 동사무소에만 있고 구청에는 한번도 못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그러면 순환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시험쳐서 들어와야죠.
최규해위원   시험에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저는 통장님 위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님의 경우는 총선이나 대선전에는 사표를 내고 그리고는 선거가 끝나면 다시 위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통장님의 경우는 정당인은 배제를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통장임명시에는 윈칙적으로 정당을 배제하고 있는데 통장으로 위촉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부득이 다른 후보자 선거업무에 관여를 했을 경우에는 사표를 냅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는 다시 선거가 끝마치고 재임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선거를 위해서 6개월 이내는 재임용을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저는 평소에도 정당인을 위촉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표를 내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미리 대비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시민과장님!
정말 구청의 민원을 위해서 노력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가급적이면 우리 수성구에는 없었으면 하는데 이혼관계인데 올해 이혼이 163건이나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163건에 대해서 이혼을 했으면 자식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이혼신고서에는 입적자, 친권자 같이 따라가는데
구일회위원   제가 이러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서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혼신고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왔기에 어린애가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3명이라고 합니다.
   어린애 3명을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고아가 됩니다.
   물론 부모가 데리고 가겠지만 완전한 고아는 아니겠지만 고아는 되는데 부모들에 대한 의견을 이혼을 시키지 말고 직접 호적계나 시민과에 와서 이혼하겠다고 이혼신청서를 써달라고 한 예는 있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요새는 법원의 결정서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런거야 도리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타협을 한 번 붙여 봤습니다.   새 장가를 지금 당신이 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시집을 오는 사람이 어린애를 돌봐주겠느냐, 물론여자가 잘못도 있지,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도 옛날에 나이 젊었을 때 외도도 하고 장난 다했을것이 아니냐 이해하고 같이 살아라고 두서너시간 제가 이해를 시켰다고, 이해를 시키니까 남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부인의 뺨을 몇 차례 때리더니 가자고 그래, 가고난 뒤에 두시간 세시간 동안이나 장시간을 걸려서 이해도 시키고 두사람이 나가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간곳도 없고 그때는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정 올케가 따라와서 담배를 한 보루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명절 때 또 시간만 나면 그 사람들이 부인이 나에게 고맙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도 간혹 그러한 이혼신청서가 들어와서 이해를 구하고 이혼을 안하도록 노력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래서 만약 그런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가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혼을 안하는 방향, 법원에서 판결받아 오는 것이야 도리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을 물론 시민과에서 대민봉사에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해를 시키고 잘 지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민원실 운영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민과의 창구는 과장님이 통괄해서 지시하고 있죠.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시민과장님께서 각 과별로 나온 직원들을 다스리기에는 힘드시겠습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둘이 앉아서 속닥거리느라고 앞에 민원인이 와서 부탁을 해도 한참동안 속닥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제가 예산을 많이 올려서 민원실이 어느 민원실보다도 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올려서 어디가도 수성구청 민원실이 잘 되어있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4년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의 어떤 구청에 가보니까 정말 잘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와같이 우리도 잘해보자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을 잠시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다른 것도 문제가 안되는데 예산을 다음에 어떤 예산을 신청하시고 지금보다 낳은 민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접에 경찰서 민원실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시민과장이 가보셨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어제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못가봤습니다.
전진근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별로 없는데 경찰 민원실보다는 구청 민원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차원놓은 민원실을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감사합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수성구에서는 민원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박갑규위원   과장님 보니까 창구직원 선진 외국견학 2회 2명했는데 사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 마음을 다 맞추어 줄수가 없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욕도 얻어먹고 불평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자세도 옆으로 기대지도 못하는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선진외국견학에 2명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예를들어서 일본이다 이런곳에 많이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견학을 시켜서 사기앙양도 되고 견학도 되고 더 많은 숫자를 늘려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나가서 배우고 선진민원 기법도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사실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위원장 마학관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과에서 관할하는 모든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 제189조4항에 보면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이 시민과로 즉시 송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직원이 법원에 가서 가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장정리가 안되어서 보면 전전소유자 지금 10년전 20년전 그대로 방치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등, 초본을 요구를 하면 권리를 소명하는 증서 즉,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 제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면 한 나절 걸립니다.
   그 불편이 많습니다.   심지어 욕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는 세금은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소유권 변동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데 굳이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대장 한두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재산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장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뗐는데 십몇 년전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필증을 제시하고 바꾸어서 발부받은 일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과에서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리가 안되는지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해서 해야되는데 현재 수성구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 신청을 해놓고 욕들을 하고 세금은 나에게 과세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고치고 등본이라든지 권리소명을 하는 것을 제시해야만 바꾸어 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현재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과장 박진방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통보를 세무과하고 지적과에서 받습니다.
   지적과에서 토지관련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장부를 정리하는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등기부등본사본을 가지고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일자를 고쳤다든지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죽 내려오다가 누락이 된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수성구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등기부 통지에 의해가지고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80년도 이후 '90년도 초부터 등기신청을 할때는 부본이 세무서갈 것과 구청에 갈 것 두 개가 첨부되어 주민등록사본까지 붙여서 나갑니다.
   그것을 받아서 방치를 하는지 정리를 안합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위원장님 시민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어쨌든 발급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묻습니다.
조용한위원   호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에 관한 제반신고 사항이 있죠.
   출생, 사망, 혼인 등 기타가 있는데 실기가 되면 해태이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실기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죠.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조용한위원   부과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넘어도 실기는 실기라고 보는데 어느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또 주민들이 호적법을 상세히 몰라서 출생신고같으면 생후 14일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어느 범위내에서 부과하게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가령 출생신고를 예를 들어서 출생일로부터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이 되겠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1개월미만은 1만원 과태료입니다.
   31일부터 40일까지는 1만원, 두 달까지는 2만원, 세 달까지는 3만원이고 6개월이 넘으면 최고 5만원까지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40건에 과태료는 구 세수입으로 1천2백만원 과징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부과하면 실적은 좋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소액이고 실기를 했고 과태료 성질이고 해서 실적은 좋습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조위원님, 호적법에 의해서 저번에 우리가 수성구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하루가 넘어도 부과는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마학관   1년미만, 6개월미만, 3개월미만 얼마라고 호적법에 준해서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일정에 따라 재무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