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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일시   1995년 11월 27일(월)
장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2실, 6과, 21개동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만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9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중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형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한자엘 대해서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위원장 마학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8일은 총무과, 시민과 11월 29일은 재무과, 민방위과 11월 30일은 세무과, 징수과 12월 1일은 21개동 현지확인 12월 2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입니다.
   마학관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들 총무국하고 기획실, 공보실에서 저희들은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추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성환욱, 시민과장 박속방, 세무과장은 지금 연가중이라서 부과1계장 이수현,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2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P2058##'95년도 주요업무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0##'95년도 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재순으로 질의하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양 실과만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176페이지, 시책사업 우선순위 결정조서하고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수성구청 기획실이하 몇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 우선 도로건설 사업은 건설과에서 전부 선정을 다해서 심사를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우선순위가 건설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좋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을 인정을 해서 시책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우선순위 결정을 할때 구청장 이하 각 실, 과장 전부다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그 계획서내에 저희들이 이사업이 들어가 있나 없나 대조를 하고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해당부서에서 해온 사항이 맞나 안맞나 기획실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간부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전부 투자 심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며 시책사업중에서 우선순위는 그런 방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12가지의 사업에 '95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히 전부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사업기간이 '96년, '98년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완료된 그러한 사업의 총 소요금액, 이것은 합산금액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업현장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연도에 걸쳐서 되어 있는 사업은 총 예산이 각각 예를 들어서 대동3류 15호선 성동∼사월간 도로같은 경우는 '94년부터 '97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62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비를 계상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95년도에 마무리되는 공사는 단건으로 연내에 거의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별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공사는 한 두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었다고 보고 그러나 중동에 봤을때는 중동로, 명성유치원 동편 또 중동 대림산업 서편, 길이 똑같은 길입니다.
   전부 길이가 180m 공사를 지금 하다가 남은 것이 60∼70m 남아 있어가지고 주민들 불평도 대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다 하든지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면서 '96년도 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준 그대로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때도 그렇고 이것은 얼마 차이아닌데 공사를 마무리 지어 줬으면 좋을것인데 일하고 공사 실컷해주고 주민들한테 인사 못듣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실장님 5개년 계획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도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끝났습니다.
   이 기간이 '97년까지 명시했는데 이것은 물론 실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단축되었으면 단축된 기간을 명시를 해주어야 될텐데 '95년부터 '97년까지 이런 경우로 해놓으면 미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끝난 것은 끝난대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해위원   실장님!
   이번에 범물동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전원 동원이 되어서 연 3회에 걸쳐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옛날 장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장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실제 3일동안 계속 산에서 진화작업을 했는데 산이 험악하고 해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하니까 도저히 인력이 접근을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헬리콥터가 와서 물을 살수를 해주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헬리콥터 임차료를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 진화를 할려고 하면 불지게가 필요해서 물지게도 좀더 확보하도록 해당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산불진화 작업을 하는데는 복장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물지게도 보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산불을 끄러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슨일이 만약에 생겼을 때 복장이나 이런 상태가 불량해서 무슨일이 생겼다고 하면 상당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물지게 보다도 이런곳에 중점을 두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산불예방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산불 진화할 때 헬리콥터가 몇 시간이나 나왔고 또 헬리콥터의 임차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년에는 확실한 내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주관과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산불 헬리콥터 임차료는 연간 3천만원 계상해서 임차시간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약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산불이 발생했을때는 초동진화를 위해서 연락만 하면 바로와서 작업을 해 줄 수 있는데 산불 정도에 따라서 몇 회를 작업을 하고 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에 몇 시간을 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성구 관내에 불이 나든지 안나든지 연간 3천만원 지불하고 불이 안났을 때도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진홍   이 임차는 구청별로 물론 돈을 3천만원 내고 있습니다만 종합임차를 시에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돈을 모아가지고 시에서 임차를 하면 시전체로 봐서는 어느 구가 났든지 바로 출행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불이 한 건도 안났을 때는 그 돈이 사실은 가치를 다 못하고 결국 소모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 타구가 그런일이 있고 저희 구가 그런일이 없든지 저희 구가 그런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요행히 잘 대비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진근위원   상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구같은 경우에 산불예방할 그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3천만원을 시에 사전에 임차를 내놓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산지가 없는 중구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산지가 있는 구청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동구나 이런 경우에는 더욱 광범위한 그린벨트 지역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시에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중구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동구나 그런 구역을 비교해서 산지가 적으니까·적게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산불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산이 많으면 그렇지만 타구에는 안나는데 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어떤 면적에 비유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나중에 더 상세한 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위원 조용한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대자연맨션 뒤편 낙석방지 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밑에 지산1동, 만촌2동, 만촌1동까지 있고 그 다음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똑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조용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이중으로 유인된 것으로 그렇게
조용한위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 일일이 검토를 못해서 이중등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89페이지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이용 활성화 해놓고 남부정류장부터 시경계 7.7km해가지고 앞으로 연간 2회에 걸쳐서 자전거타기 대회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에 가본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제가 도로에 직접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를 타고는 몇 번 가봤습니다.
최규해위원   자전거 도로라 함은 모든 시설물의 맨홀이 자전거도로에는 없어야 될줄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맨홀뚜껑이 이만큼 올라온 곳도 있고 해서 원만한 자전거 도로가 안되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인수받은 사실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아직 안받았습니다.
최규해위원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려면 통신공사 맨홀이 인도에 있는 것도 있고 전용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건의를 하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최규해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성구에 다행히도 자전거용 도로를 7.7km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전용 도로의 맨홀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맨홀이 인도에 있으면 인도에 있지 자전거도로에 있다가 인도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도로 노면에 있다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약간의 맨홀뚜껑이 있으면 안전도도 위험하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말씀을 드려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맨홀뚜껑하고 도로지표가 평범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몇 번 다녀봤는데 전신전화국 맨홀도 자전거전용도로에 있고 한전맨홀도 자전거전용도로에 있고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산재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고 이래갔다 저래갔다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2회에 걸쳐서 수성구에 자전거타기 대회도 개최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맨홀뚜껑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건설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서면으로 정식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상입니다.
구일회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먼저 인사하기 운동 장려를 추진기간이 '95년 2월 14일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의 민원대에서 일하는 민원사무요원이 민원인이 왔을 때 실제 인사를 깍듯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도 그건 늘 느끼고 있고 해당과장에게 늘 촉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직원들이 앉아서 조금 자세가 굳어있고 민원인들에게 부드럽게 안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위탁교육도 하고 의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뉘우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민원인이 미리 인사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물며 민원인이 인사를 할때 앉아서도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쫓아가면 누군가 싶어서 사람만 빤히 쳐다보고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물론 면이 있고 아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민원인이 갔을때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대접을 받는다는 민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교육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일회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직원들, 지금 실과에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직원자체의 배울 때 어릴때부터 자세가 안되면 지금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수성구청 관내에 공무원이 많으니까 여기에 평소에 자세도 바르고 상냥하고 친절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사무소나 실과에 곳곳에 있으니까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보게하면 그분들은 교육안시켜도 평소에 몸에 베어 있으니까 구청내에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서라도 또 사람보면 자동적으로 웃음을 보이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치하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세가 안된 분들한테 저도 전직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안됩니다.
   갑자기 안되는 것이니까 평소에 어릴때부터 가정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옳게된 사람이라야 되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26건중 승소가 13건, 패소가 7건이 되어 있는데 패소는 어떤 경우입니까?
   구청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으면 앞으로 어떤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7건의 내용이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패소는 주로 영업허가권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해서 실시되는 영업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주로 그것도 행정처분도 파출소나 경찰관이 적발을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간을 초과한 업소,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든지 허가취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바로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실제 행정소송을 해서 심의를 하면 법원에서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그 당시에는 손님이었지만 손님들이 아니고 집안 안그러면 친지들이 와서 잠깐 술을 작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접대부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그렇게 했다 해서 행정에 지는 경우가 있고,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도로부지를 개인사용인데 자연개설로 해서 지금까지 썼으니까 사용료를 내라하는 그런 경우, 세금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건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대충 어떤 경우인지 그 자체가 패소된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안할 것을 해가지고 된 것인지, 단속할 시간이 아닌데도 해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내역에 행정소송 4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복이 영업정지 2월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2월이 부당하다는 취소청구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청구내용은 이 사람이 수성경찰서에서 미성년자 고용업소 일제단속 중 적발된 타업소 여자종업원이 호텔에서 미성년자 여자 3명과 성년남자 3명이 혼숙하였다는 진술에 따라서 미성년자 남녀혼숙 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을 처분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소청이 들어왔는데 선고애용은 원고가 미성년자 혼숙금지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위반행위와 단속경위 및 처벌로 인해서 원고가 알게된 불이익과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면 처벌로 발생하게 되는 공익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학된 처분이다 이래서 판결이 처분을 다시 취소 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허가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청구내용은 종업원이 본인의 늦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에게 무료로 주류를 제공하여 회식중이었는데 이를 영업행위로 보아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였다하여 1년의 영업제한시간 2차위반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던 결과 그에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다 해서 곧 취소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고내용을 보면 술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공익목적 실현의 면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커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남용했다 해서 패소처분을 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실장님, 182페이지에 지방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여기보면 세무공무원만 이렇게 제주도 혹은 유럽 이렇게 보냈는데 다른 공무원은 사기앙양책이 없습니까?
   꼭 세무공무원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도 느끼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 중요하고 부서별로 자기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데 세무공무원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러운 일들입니다만 세무관계 비리사건 때문에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다 같이 월급받고 일하면서 내가 세무과에 가서 그런 좋지 못한 인정을 받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맡을 필요가 뭐있느냐 해서 기피현상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을 내면 와서 근무를 안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다 가시고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정직한 공무원으로서 일해 보자 그렇게 사기를 돋아주고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하나의 시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어느 부서든지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세무공무원이라고 해서 복수하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공무원과 다 똑같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지, 그런데 여기보면 제주도에 1, 2차에 4명을 보냈는데 이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부서에 충실히 일하는 사람을 보내주어야 사기앙양책이 되는 것이지 하필 세무공무원만 보내주고, 유럽가는 것도 세무공무원만 보내줬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여러부서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 복지분야는 복지분야대로 또 다른 총무분야는 총무분야대로 청소분야는 청소분야대로 해외에 가서 선진행정을 연수하고 오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반면에 사기앙양이 되고 있고 또 각 동에는 각 동에 1명씩 연장공무원들 금년에도 2회나 실시를 해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라든지 장기공무원 산업시찰, 제주도 2박3일간 하고 부부표창받은 모범공무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무공무원도 제목을 정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좋은 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를 해보니까 표창받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5월에는 표창받고 7월에는 처벌받아서 되겠습니까?
   5월 표창받은 그 달에 잘못한 내용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걸 캐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무공무원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수성구청에 공통되게 성실히 근무하신 그런 공무원을 보낸 내용을 명시해주어야지 여기보면 세무공무원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로서 지난 1년동안 해외 연수한 각 국, 실 전부다 자료를 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기관공통비 보상금해서 구정협조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이 있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정업무 추진에 민간단체가 주민으로서 협조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지극히 실비적인 음료수를 제공한다, 안그러면 금화비를 제공한다, 이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행사비를 도와준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요청해서 지원해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도 그 당시에 저희 관내의 주민도 있었고 저희 구청이 맡아 있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유족들이나 관련 가족들에게 음료수나 식사를 제공했다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리고 각 부서 수용비 및 수수료 부족분 했는데 전부 각 부서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를 지원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일반수용비내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말하자면 금년도에 집행해야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미리 요구를 해서 다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연간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 시작되었다든지 지시가 내려왔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야될 일이 생겼다든지 예를들어서 이번에는 예측도 못했던 선거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공통으로 경비를 항목별로 준비를 해놓았다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역시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조용한위원   10수년전부터 반상회가 개최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연간 인쇄비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반회보가 동까지 전달되면 과연 거기에서 통반장 회의해가지고 주민에게 어느정도 전달이 되며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거의다 반상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단지내에서만 하고 단독주택 형성되어 있는 반에서는 거의 안하다시피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전시효과도 아니고 과연 그 인쇄물이 주민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총무소관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이 아니죠.
   다음 총무과소관 감사때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223페이지 상동청소년 놀이마당 관리 인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이 유명무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인부가 한 명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사업효과를 다 못찾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간부회의때 논의가 되고 과연 놀이마당을 그대로 존치해야 하느냐 이렇게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본청에서 만들어서 구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웃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있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관계부서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달리 좋은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인부가 없으니까 또 애들이 들어와서 저녁에 더럽히고 갑니다.
   청소를 해야되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은 것을 관리를 안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인부를 한 사람들여서 청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인부도 삭감을하고 달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갑규위원   제가 상동놀이마당에 대해서 주변분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흉물이라고 합니다.   저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별짓을 다하고 거기다가 온갖 오물까지 다 버리고, 귀중한 땅을 방치해가지고 거기다 관리인부 노임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적절한 좋은 방향을 생각해서 귀한 땅을 좋은 방법으로 구청에서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주관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정환경순찰 및 제보사항 처리가 605건이 있는데 이 중에 순찰이 270건, 제보가 335건입니다.
   순찰은 수성구 전반에 대해 순찰하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큰 길만 다니면서 하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청에는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고 동에는 동장이 환경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본청에도 환경순찰반이 있어서 합니다.
   주로 대로변, 공원변, 유원지변 이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는 주로 하는 것이 대로변, 중간도로, 공원유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실제 지금 이면도로나 오지에 공지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면도로는 동장이 책임을 맡고 매일 2회 순찰해서 즉시 청소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가림판을 안한다 안전막을 안친다.   도로침범을 많이 한다 이런경우에도 하고 소공원 같이 청소불결한 곳, 폐차,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들이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물론 해당과 기능별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순찰해서 빨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대로변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눈가림행정밖에 안됩니다.   동에서 책임을 진 동장님들한테도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남이 보지 않는 구석구석에 가면 악취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항상 구리가 구정 질문에서도 청소관계가 늘 재론이 됩니다만 첫째적으로 고루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뒷길도 점검을 해서 동장들이 순찰을 확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3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는 271페이지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구홍보위원 명단이 21개동에 21명이 나와있습니다.
홍보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필요시에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각 분기별로 이 사람에 대한 수당이 나가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수당은 매월 나갑니다.
   전국적으로 금액도 정해진 액수입니다.   2만원씩 매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과연 여기에 21명가운데 홍보하는 내용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여기보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홍보를 21개동에 한 동에 한 사람씩 위에 홍보사항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실제 그대로를 구청에서 기획한 홍보를 21명이 실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여기 홍보위원 21명은 동별로 통반장 회의시나 각종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하고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매월 2만원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론 봉사한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수당 2만원을 받고 과연 이 사람들이 동에 와가지고 통장회의시 반상회시에 과연 나가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수당이 적다고 하기보다는 사회봉사한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면 모를까 이 사람들이 매월 2만원의 수당을 받고 나가서 홍보하는 사람이 실제 동장 또 혹은 사무장이 동직원들이 홍보를 했으면 했지 이 사람들이 실제 수당 2만원받고 나가서 할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것 역시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조례를 변경을 해서 조금 활동성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5만원을 주든지 3만원을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본뒤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민원전용버스 운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 전용버스를 몇 개동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효율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까지 오는 손님이 과연 하루에 몇 사람이 오는지 중간에 개인 볼일로 인해 가지고 구청 전용버스를 타고 오다가 구청에 오지않고 개인 볼일로 인해서 타는 사람도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민원버스 운행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규해위원   민원 전용버스 운행이라고 써 놓았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태는 정확하게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현재는 파동하고 몇 개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구 전체가 안합니다.
최규해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봤는데 일일 20명정도 밖에 운행이 안된다고 하거든요.   20명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밖에 구에 볼일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대형버스를 하루에 3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버스도 있는데 하루 20명밖에 안하는데 내용을 알아보이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내용을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여러곳에 많이 해놓았는데 관리는 하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전체적인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부분별로 시설관리는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하면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런데 남산여고 앞에 고수부지에는 전에 견인차 집결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그 주차장에 출입하는 대형차가 시설해놓은 것을 부수어도 누구하나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변상해 주지 않느냐고 해도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될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을 아끼는데 대형차가 출입하지 못할 곳을 출입하다보니까 시설을 망가뜨려 놓았을 때 어디다가 호소를 하여야 되는지, 지금 공보실장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떤 시설은 하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알아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전체적인 것은 하천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는 하천관리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전진근위원   전에 시설을 해놓았던 동이 부서지고 불이 오지 않는데 그런 등을 고치는 관계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전반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실태점검을 한 이후에 관리사업소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다음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구일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홍보위원들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명단은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고 다니는 것도 안봤고 어떤곳에 가서 하는지 홍보위원을 위촉할때는 어떤식으로 위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홍보위원 위촉은 각 동별로 동장이 추천해주면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합니다.   활동은 동단위로 하기 때문에 간단한 모임이나 회의시에 그시점에 봐서 홍보할 내용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라고 못을 박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한번도 한 것을 안봤는데 아까 구위원이 수당을 더 줘야 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어디에서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도 본일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앞으로는 동단위로 홍보활동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21명중에 직업이 전부다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위촉날짜가 4∼5년전도 있고 6∼7년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것을 이번에 알았지 몰랐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위원을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성구 자체에서 홍보위원을 선정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87년도에 내무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조용한위원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동네에 있어도 얼굴조차 몰랐고 지금까지 위촉된지가 6∼7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해주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다시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다시 위촉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실태조사를 다시해서 위·해촉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해촉하고 위촉하고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돈 2만원 주면서 홍보하라고 하면 요새 할 사람도 없을테니까, 아까 구위원 말씀대로 좀더 알차게 지원을 하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많은 모임에 가서 여성단체들 모임이라든지 동네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홍보위원 월2만원 나가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만원을 통일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더 줄려고 해도 줄 수가 없죠.
   구 별로 홍보비를 더 지급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그 이상 지불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동별로 관변단체가 7∼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그 관변단체 모임이 있을 때 내가 동의 홍보위원인데 주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사실 우리 동네 홍보위원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돈을 받고 있다는 것도 처음알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통장보다는 홍보위원을 돈을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새마을이나 관변단체 회의를 할 때 홍보위원이 나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검토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님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범어2동 체육공원하고 베드민턴장 17종, 45점, 6면, 부대편리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다 맞습니다.   실제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시민체육공원에 모든 각종 체육시설이 준비가 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 한가지 난관에 봉착한 것이 범어2동 신협하면 70m도로 MBC도로를 거쳐가지고 뒤편에 올라오는 도로에 관해서 산주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오르내리는 도로부지 확보를 다 못해서 아직까지 시민체육공원의 면모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협조를 해서 오르내리는 도로가 하루속히 준공이 되어야만 실제 이면도로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만촌1동, 신천4동, 범어3동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 비가 온다고 하면 그리 못 올라 옵니다.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공원께하고 협조를 해줘 가지고 빨리 소통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저번달에 청장님하고 공원계장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현장을 새벽에 두 번이나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수용체결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곧 될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고수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고수부지가 수성구편보다도 중구편의 시설을 월등히 더 잘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보면 사실입니다.   제가 목격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천변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아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아마 본청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할때 저희쪽에는 신천우안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쪽보다 시설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본위원도 우안도로 때문에 안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안도로하고 관계가 안되는 것은 시설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수성구쪽에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공보실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구민운동장은 임대도 하고 가끔가다 보면 국민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운동회도 하는데 임차료를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임대료는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무상은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생활체육단체에서 하든지 선거유세 등 이런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개인이나 기업체, 일반단체에서 할때는 유상으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현상 유지는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요원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구청 공무원을 활용하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현상유지 이상은 됩니다.
전진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구민운동장 운영비가 책정안되어도 2년이상 우리가 움직여 봤으니까 앞으로는 자활할 수 있는,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때까지 운동장을 설치하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보수비라든지 거의 안들었지만 앞으로는 다소 도색이나 보수를 해야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입을 보면 점차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에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800만원 선인데 그 정도 수입으로 하면 보수관계는 적자를 면할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지난주에 경상북도 농협에서 나와서 구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받았습니다.
전진근위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대략 얼마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73만여원 받았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유세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 빌린다면 대략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는 4시간당 평일은 2만원이고 토, 일, 공휴일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이외의 일반행사는 4시간당 5만원, 토, 일, 공휴일에는 7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932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앞으로 점점 임대료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상 현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아직까지는 적자죠. 현재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가능하면 놀리지 말고 많이 빌려주면 좋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 구민운동장이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진근위원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위호위원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새마을운동 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하고 보면 사용면적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37평하고 18.6평인데 연간 임대료는 같습니다.   그리고 연체료는 자유총연맹이나 또 뒤편에 보면 구생활채육협의회나 이런 것은 납부를 다하고 연체료는 없는데 지금현재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는 연체료도 있고 그것은 뒤에보니까 11월 18일에 납입해서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연체료가 있고 연체료가 없는 곳은 연초에 불입되었기 때문에 연체료가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될 수 있으면 자유총연맹이나 이런곳은 연체료없이 1월 20일에 납입을 했는데 어째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11월 18일에 납입하도록 하고 연체료를 남겨두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단체사정에 의해서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뒤에 돈을 냈기 때문에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연체료를 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하고는 임대료가 같은데도 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면적하고 임대료가 다소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감정을 해보면 위치가 좋은곳은 조금더 비싸고 위치가 나쁜곳은 조금 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는 현재 구문고시설이 있습니다.
   그 평수가 빠져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박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81페이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하고 범어시민체육공원 시설보강을 하는데 체력단련 4종 대충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16점이 나와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범어시민체육공원은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운동시설이 통상보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예를 들면 허리굽혀펴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이용도가 높은 것은 보강할려고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 예산의 시비가 2천만원이죠.   국비가 1천만원이고, 총3천만원어치의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2천만원입니다.
구일회위원   준공예정이 '95년 12월 20일인데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계획은 12월 했지만 동절기라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금년내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시민체육공원 입구에 보면 범어2동 국민학교 뒤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애당초에 공원계에서 설계를 잘못했던지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계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처음에 올라갈때는 경사도가 얼마안되겠습니다만 조금 올라가면 겅사도가 급해서 만약에 눈비가 온다고 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러한 불평이 없을텐데 제가 도시개발과에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단을 5∼6m, 10m만 계단식으로 만들어주면 거의가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한 분들을 보면 고혈압에 중풍이 걸린분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분들이 경사도가 높은데 평평하니까, 경
사도가 높으면서 계단식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주고 일부는 그대로 평평한대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시정해서 나머지 공사를 할때 조금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협의요청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역도선수들 지금 구민운동장에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전진근위원   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인데 영양을 채울려면 예산도 적고해서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씨름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수성구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안있겠습니까?
   호텔에서 뷔페식당을 하는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버린답니다.
   그래서 씨름선수들을 늦게와서 먹인답니다.
우리 역도선수들도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잘 먹일수 있는, 버리는 것 보다는 선수들이 시간 늦게 가서 먹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역도선수들 격려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도는 참고적인 말씀인데 씨름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체중이 체급별로 있기 때문에 체중조절이 급수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수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씨름선수들하고 달라서 많이 먹이면 안됩니까?
   좋습니다.   연구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6종목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베드민턴, 축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게이트볼, 탁구, 볼링, 테니스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매년 개최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금년에 처음하는 것도 있고 2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아까 감사시작전에 공통된 감사를 잠시 휴회중에는 다 마치고 하자는 위원님이 계셨는데 점심식사를 마치고 와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규해위원   오늘 일정대로 하면 문화공보실이 끝이죠.
○위원장 마학관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내일하도록 하지요.
   공통사항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위원들 각자 자료요청할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걸릴테니까 오늘은 오전만하고
○위원장 마학관   그렇게 되면 두 개과가 또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지면, 마지막날 하자는 것입니까?
구일회위원   공통사항은 마지막날 하는 것이
최규해위원   마지막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손운익위원   마지막날 하는데 자료요청하는 것은 그날 요구해서 그날 자료받을려면 자료준비가
최규해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자료요청을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손운익위원   마지막날 가서 자료요청 받아서 할려고 하면 제대로 안되지 싶습니다.
최규해위원   오늘 요청을 해야지.
박갑규위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오늘 질의한 위원께서는 자료요청 필요하시면 오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전문위원한테 요청해서 필요한 것은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마지막날 하고 자료요청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오늘 감사는 그러면 점심먹고 들어와서 더 하지않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