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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징수과

일시   1995년 11월 30일(목)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부과1계장 이수현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2##'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징수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6##'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을 대리해서 부과1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무과장이 12월 4일자로 명퇴가 됩니다.
   신청서를 내놓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355페이지에 지방세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 또 불납결손액이 나오는데 목표액 하는 것은 시에서 당초에 목표를 세워 줍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목표액은 내무부가 대구시 전체의 목표액을 15개 시도별로 예상목표액을 경기나 작년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내무부가 각 시도별 목표액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각 시도는 다시 그 목표액을 지금은 8개 구, 군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목표액이 예상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목표액을 전부 합산한다면 1,218억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과액이 1,187억이 나오는데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은데 목표액은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에서 시로 우리는 부과액이 이것밖에 안된다고 목표액을 낮출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목표액을 낮추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목표액 자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액이 중요한 것은 세무과가 중요하고 그 목표액에 따라서 부과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징수과는 목표액이 큰 의미가 없죠.
   부과한 것이 일단은 자기들 목표가 됩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55페이지에 불납결손액해서 과년도 3,775만 3천원이 있습니다.
   결손액은 어떤 경우에 결손이 되는지,
○총무국장 강성철   이것은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 압류할 물권도 없고 소재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상대에 잇다가 5년이 경과되면 법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마을금고하고 축협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됩니까?
   감면대상이 되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현재는 전액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방침이 지방세 50% 또는 100% 또는 30% 등 감면되는 그런 기관단체가 많습니다만 점차 축소시켜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현재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올해 300평 이상 건물 전체 만촌2동 새마을금고하고 경산축협이 신축을 했는데 만촌2동 새마을금고는 감면을 받아서 최득세 정리가 되었는데 경산축협은 도급금액 그대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져온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100% 면제가 되고 임대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분명히 서류에는 만촌2동도 2층, 3층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산축협은 판매도 아니고 개인쓰는 것으로 되어서 하나도 감면을 못받았습니다.
   못받고 만촌마을금고는 감면을 100% 받았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세무과에서 추가로 만촌신협에 과세한 것으로
손운익위원   새마을금고 여기 분명히 서류에는 3개 층을 임대한 임대면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 감면을 하고 경산축협에는 하나도 감면이 안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만촌 마을금고하고 경산축협관계를 양쪽에 대비해서 징수했는 내용하고 추진세액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까 국장님 답변이 지방세법에 보면 업무용에 한해서는 면세를 해주게 되어 있고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해주도록 바꾸어졌는데 업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를 했고 안했고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싶은데요.
○총무국장 강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는 안되지.
   세법을 보면 농협이라든지,
손운익위원   경산축협은 지하는 전기실, 보일러실이고 지하1층은 근린생활 슈퍼마켓, 1층도 근린생활 슈퍼마켓이고 1층이 업무시설, 축협시설이고 2층은 업무시설사무실 이것은 100% 축협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감면없이 세액을 냈고 만촌새마을금고는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3개층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면을 100% 해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실무선에서 한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부과1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만촌동 마을금고는 원래는 감면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고유목적에 업무용으로 사용할때는 100%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임대한 것은 4월 17일 4백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좌우지간 추정한 관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매겼을때는 1천7백만원정도를 매겨야 되는데 5백만원 냈는데 감면하는 것은 충분히 하는데 마을금고하고 축협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평에 맞아야 되지 100% 아니라 200%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금고는 분명히 3개층을 임대한 것으로 서류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감면을 해주고 축협은 100%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는 감면이 안되었다는 자체는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지간 답변이 충분히 되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당장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관계를 확실하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4월 17일 추정한 것을 손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추징이 되었다는 것은
○부과1계장 이수현   추징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처음에 자기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신청해놓고 우리가 마을금고 등 대형건물은 한눈으로 보면 당장 나타납니다.
   자기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무실하고 회관 외에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점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유목적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7일 우리가 4백여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 마학관   4백 수십만원 하지말고 액수가 안나타납니까?
○부과1계장 이수현   지금 직원을 보내서 추징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운익위원   이것가지고 오래 논할 것은 없고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뒤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과년도 불납결손액은 사건이 소송되어서 패소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결손은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로 결손한 것도 있고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소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 중에 소송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패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저희들이 금번에 10월에 결손한 것이 1억6천1백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소송으로 패소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결손처분에 한해서는 패소된 것이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먼저번 보고에 보니까 결손처분이 있던데요.
○총무국장 강성철   결손처분하고 부과취소 하고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소송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스스로 5년 경과 되었다든지 안그러면 무재산 판명이 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이 금번에 1억 6천1백만원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3,775만 3천원은 그안에 들어 있는 액면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전위원님 질문하신 3,775만 3천원은 이 부분은 5년간 시효소멸로, 시효가 그때그때 정해집니다.   5년 경과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5년간 경과된 금액을 합친 것이 3,775만 3천원이고 징수과에서 했는 금번 1억 6천3백만원은 자체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결손 처분한 내용입니다.
전진근위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5년 시효소멸동안 가만히 두었던 것이냐, 아니면 소송까지해서도 패소해서 3,775만 3천원을 지금 결손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 직원들이 인력은 적습니다만 최대한 재산조회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 조치를 하고난 이후에도 재산이 없어서 그 상태로 있다가 5년간 시효가 소멸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우리가 재산없는 것을 소송을 낸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소송에 패소를 하고 보니까 재산도 없고 징수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5년간 시효가 경과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나 체납세관계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어떤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자기들이 원고로서 저희들은 피고로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쪽으로 갑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재산가진 사람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 경우는 결손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세금을 이중부과했다든지 과하게 부과했을 경우에 소송들어온 경우는 본청으로 전달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패소한 건이 3,775만 3천원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이것은 소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5년이 재산 무재산 상태로 있다가 5년이 기한이 도래되어서 저희들 법상 5년 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가지고 합계한 금액이 3,775만 3천원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5년동안 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재산도 없는 것을 부과를 해서 그 당시에 확인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 이 경과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체납액이 많다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년도 192억 체납, 과년도와 합쳐서 192억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60억 상당을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것이 13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강이남에서 목표액이 제일 많은 시군구의 1번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시군구치고 2∼3% 체납안되는 시군구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된 액수가 전국에서 거의 제일 많다시피할 정도로 지금 60억이나 거두고도 132억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결손처분도 많이 할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감사원은 이 결손처분된 것을 1번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년간 시효소멸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분 대상에 올렸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첫째는 귀찮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오해를 받기 싫어서 법이 완성된 시기까지 놔두는 경향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방향이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 감사방향이 바뀌지 않는한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전진근위원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징수계가 징수과로 승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결손액을 무재산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시효소멸때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즉시 정리하시고 그 전에 징수계가 있다가 징수과로 승격한 이후에는 우리 구에 이런 미수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결손처분 문제는 실무과장선에서 하겠습니다만 재산이 없다가 5년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 재산을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있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세금이 1억이 체납되었다가 5년후에 소멸되고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때는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경우에 재산조회를 일단 해보고 없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결손처분 했지만 결손처분할 당시에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지방세법에 부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재산이 없었고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생겼으면 부활이 안됩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리고 면허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허세가 8개구청 관내에서 저희 수성구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 지역에는 특가법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면허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신규등록을 했을때는 1종은 얼마고 2종은 얼마고 3종은 얼마고 4종, 5종까지 있다는데 건설업체가 2종에 해당되는 건설업체 신규등록할때는 3만6천원밖에 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1년에 50억하는 사람도 3만6천원이고 2억하는 사람도 3만6천원인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 복덕방이나 미장원이나 이용소같은 저소득층의 면허세는 1만2천원 정도 받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건설업체에서는 갱신할때는 1만2천원밖에 안냅니다.
   이것은 연간실적에 의해서 면허세를 더 부과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3년전에 면허세관계가 새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복잡했는데 3년전에 5종으로 단순화시켜서 금액도 50% 올린 것이 3만6천원이고 갱신할 때 1만2천원인데 면허세성격이 다소 증지세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어야 할 문제이지 법이 개정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해위원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방같은 곳은 수천억하는데도 1년에 3만6천원밖에 안내고,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세목만 지금 구세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하고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최규해위원   특히 면허세는 올려가지고 지방자치제하면 구수입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달성군이나 중구같은 경우보다는 수성구에는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미수액에 보면 역시 미수액도 금년보다도 과년도미수액이 9억 1,372만 2천원이 있는데 결손때문에도 여러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징수관계가 실적이 금년도보다도 과년도가 훨씬 많거든요.
   과년도가 9억 1,372만 2,200원 미수액이 있는데 이런 것을 놔두었다가 5년지나면 결손하고 이러면 안내고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이렇습니다.
   과년도는 올 금년도를 제외한 4개년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계속 부과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체납수요가 발생하는 사유를 일단아셔야 그 문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저희들이 부과세 성격으로 7.5%를 부과하는데 갭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세청이 지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동시에 부과해서 저희들에게 세금을 넘겨주어야 징수가 되는데 1년이나 2년있다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팔아먹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실패한 경우에 재산이 없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세는 7.5%밖에 안되지만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고 주민세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체납이 되고 자동차세는 굴러다니는 차가 되어서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휴대용컴퓨터를 17대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각동마다 한 대씩을 못 주어서 동에서 4일만에 한번씩 자기들이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대로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체납세 성격에 따라서 과년도는 지방세성격상 불가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세가 구외세보다 배가 넘거든요. 체납이, 구외 수입은 적은데
○총무국장 강성철   우리가 100명이 모여있는 어떤 클럽에 회비도 95명 정도, 97명 정도는 내는데 지방세 이것이 100%징수가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일회위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뒤에 국세청에서 주민세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때 부수된 서류를 각 구청별로 나누어서 오는데 거기에 주민세 부과를 7.5%를 부과 하는데 이것을 세무서에서 일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해서 전부다 양도소득세를 받고 주민세를 받고 거기에서 7.5%를 나중에 지방세로 나누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미수액이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청하고 시청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통합 양도소득세를 주민세를 내도록
○총무국장 강성철   안그래도 내무부차원에서 그것은 인식을 해서 통합운영하든지 중간에 갭이 생겨서 지방세쪽에 문제가 난다는 것을 국세청도 알고 있고 내무부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건의나 합의조건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은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민세하고 같이 부과해서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지방세로 넘겨주는 방향, 그것이 제 생각에는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주민세 때문에 나중에 재산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세 나오면 뭐가지고 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수액, 미수액하고 액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건의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리고 제가 등록세에 대해서 모든 세가 지금 전산화되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 세무부조리로 인해서, 등록세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고지서 발부하는 애로가 주민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건의를 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불편하며, 대개 등록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시간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한나절씩 기다리고 당사자들의 불편이 대단했거든요.
   현재의 상황하고 또 등록세 납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상부기관에 건의나 이런 것을 해서 종전과 같이 정액등록세 안있습니까? 3,000원짜리 이것을 등록세를 납부할려고하면 말소를 한다든지 주소변경을 할려고 하면 관할소재지 구청 또는 여기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울까지 가서 등록세를 납부해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에 대해서 혹 수성구청에서는 상부기관에 종전과 같이 환원해달라는 건의안을 했는지,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종전과 같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단 그때는 전산화가 다 안되어서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 200명을 줄을 서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정도는 수월해진 편이고 3,000원짜리 증여세는 증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금 서울에 관악구청 외에 3개 구청을 지정해서 종전과 같이 환원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 곧 바뀌기는 바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든지 굉장히 주민의 불편을 주는건데, 돈3,000원 세금안낼사람 없는데도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관게나 이런 것을   
○총무국장 강성철   증여세 3,000원 관계는 증지로 대체하는 방안이 더 합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싶은데 문제는 종전같이 환원될 것인지 안그러면 더 전산화해서 추진할 것인지는 내무부하고 전체가 서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마학관   증지로 환원한다면 더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3,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오고 등기소에서 부본이 하나씩 오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직원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 개입하는 외는 세금을 횡령 할 수 없는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지로 대체한다고 하면 증지같은 이런것도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세외수입니 됩니다.   지방세가 안되고
○위원장 마학관   붙이면 통지도 안오고 나중에
○총무국장 강성철   증지를 붙이니까 자기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쪽으로 합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위원장 마학관   지방세가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위호위원   364쪽에 보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현황입니다.
   중과세가 부과된 것이 세금을 100% 징수하셨는지 또 체납된 금액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성철   364페이지 욱수동 산4번지하고 지산754 답999m2 두 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징수를 다했습니다.
   두 건을 제외하고는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는 왜 징수를 못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61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 7번 이재인이라고해서 법무사라고 해놓았는데 이 사람은 법무사가 아닌데도
○총무국장 강성철   행정서사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런 법무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작년 연말 지나서 지방세자체에 거의 전산화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지방세가 저희들 수성구의 경우 목표액이 다른 구청보다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일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박위호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260쪽에 보면 아직까지 심의에 붙인 사실이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통상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과표조정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연중에 작업해서 연말에 개최하는데 작년연말에 했고 금년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을 마치고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하기전에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징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징수과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이 세무과에 없냐해서 위원장님이 스톱을 시켰는데 세무과에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입니다.
   지금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가 해당되면 나오고, 과거에는 취득세가 없었습니다.   상속하는 것은 취득세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역시 1개월내에 자진신고를 해야만 가산금을 안붙이는데 언제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신고도 보통보면 너무 아쉬워서 한달두달 미루어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망신고일로부터 하는 것이 사망신고 날짜로 한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언제 하월하일에 사망했다, 그러면 호적청에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호적상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만 보고 예를들어서 구 아무개가 죽었는데 상속재산이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미리 1개월내에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가산금을 내야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사람이 죽고나서 울고불고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데 1개월내로 재산상속에 대한 취득세 . 가산금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1년뒤에 재산상속에 대한 재산취득세를 부과를 하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 취득세 부과하는 문제는 매매는 매매, 양도, 증여, 상속 전부가 매매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싶은데요, 현재 1개월로 하고 있는 것은 구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을 당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집을 1개월이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20%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입법예고가 국세와 마찬가지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개월이내에 납부하면 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일회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금까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서 감사를 마쳤는 내용입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서류를 가져왔는데 만촌2동 새마을금고 취득세 관계가 새마을관계는 취득세를 100%감면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내무부 시가표준으로 한다든지 이렇지 실지 도급금액이 7억 9천4백이면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1,740만원 부과해야 됩니다.
   전부 538만원을 부과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평당 50만원정도 해서 내무부 시가표준 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는 세금내야지 마을금고는 100% 감면이 됩니까?
○부과1계장 이수현   고유목적에 전부다 사용하면 100% 감면되는데 만촌2동 새마을금고는 일부는 임대를 했는데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 소명자료를,
손운익위원   그 자료는 제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안분계산합니다.   
   자기들이 전체 연면적 100평을 자기들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50평을 임대한 경우에는 원취득세가 1백만원이라면 50만원으로 안분계산해서 일단 합니다.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는 부분만큼은,
손운익위원   그것은 좋은데 경산축협은 5억7천5백만원해서 100% 그대로 맞추어서 세금을 냈거든요.   이것은 세금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부과1계장 이수현   받았는 것은 고유목적에 100%
손운익위원   경산축협은 100%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부과1계장 이수현   100% 고유목적에 사용했습니까?
손운익위원   분명히 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맞으면 직권 감액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미 되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취득세 부과 형평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만촌2동 새마을금고는 100% 감면을 해주고 축협에는 감면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맞거든요.
   만촌마을금고 여기에는 차후에 임대층에 대해가지고 489만 1천원을 세금을 받아서 100% 감면이 되었는데 그러면 경산축협에는 이 문제 거론안하게 되면 축협에 안돌려 줄 것이 아닙니까?
   형평에 맞춘다면 분명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고유목적에,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전부 사용하고 있다면 처음에 신고할때는
손운익위원   1층은 부분적으로는 슈퍼마켓하고 2층은 축협사무실입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다시 검토해서 감면대상이되면 감면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알기로는 감면대상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기 때문에 양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면 축협이 일단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된다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장확인해서 맞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법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가지고 자꾸 할것이 아닌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업무용에 대해서는 감면하라고 지방세법에 분명히 나오는데,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1천얼마가 나왔을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업무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득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건물을 신축하든지.
손운익위원   경산축협같은 경우는 지하2층인데 지하2층은 전기실,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은 슈퍼마켓이고 1층도 부분적으로 슈퍼마켓입니다.
   1층에 270m2는 업무시설로 해서 금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 563m2는 업무시설 사무실입니다.   제가봐도 서류상으로는 100%업무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과를 하고 만촌새마을금고같은 경우는 3개층에 임대하는 임대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취득세 아까 과표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법인이 과표를 정할 때 장부가액으로 확정된 경우에, 나와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부가액으로 과표를 하고 기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표지가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금고나 축협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50평이상 건축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은 도급금액대로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전액 100% 감면이 아니고 내무부시가 표준이 평당 50만원이면 50만원 그것만 해줘도 3분의 1정도 감액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추가자료 내용을 봐서는 새마을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아예 부과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한 내용은 나와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축협같은 경우는 감면이 아니고 하나도 안받아 들여야 되는데 거기는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감면해줄땐 전체적으로 자기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세금을 1천얼마를 과세했고 오히려 세를 놓고 업무용으로 안쓰는 것은 바뀌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바뀌어졌죠.
○총무국장 강성철   바뀌어졌는데 만촌새마을금고 관계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 금액은 4월 17일자로 489만원 징수된 것은 보셨기 때문에 징수된 것은 일단 그 부분은 되었고 이쪽에 경산축협이 부과가 안되어 되는데 왜 부과가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제가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당장에는 아까부터 거론이 되는 것인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징수과장님, 세무과에 아까 결손문제 한참 따졌는데 지금 징수과에서 결손 1억 6천3백만원은 뭡니까? 10월 31일 현재,
○징수과장 조옥환   이것이 본래 결손은 징수분야에서 하는데 아까 세무과에서 3천7백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자료를 보고 구세에 대한 것만 발췌를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1억 6천3백만원은 구세중에서 3천7백만원 결손하고 시세분에서 1억 2천6백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1억 6천3백만원입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한 것은 구세만 발췌해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럼 1억 6천3백만원중에 구세는 포함되지 안았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포함되어 잇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세무과에서 아까 그것은 구세만 발췌해서 1억 6천3백만원중에서 구세만 3천7백만원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전진근위원   이렇게 있는 미수가 사건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소송사건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분야에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반대방향에서 부과를 잘못했다해서 소송들어온 것이 몇 건있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성질상 부과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의신청들어온 것은 지금 많이 있죠.
○징수과장 조옥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중에는 처리를 부과계장 마음대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고 객관적으로 법상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정되면 방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정되면 과단위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약간이라도 해석상 판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본청을 경유해서 본청에서 해서 불만이 있으면 내무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때는 정식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인증기하고 아까 약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7대를 사서 5대는 구에 비치하고 2대는 동에 주었는데 2대가 동에서 과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까지 총 실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기대한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각동과 구청, 보건소를 통한 각 민원창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가 몇 달 지나봤는데 몇 달 사이에 그동안에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현재까지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편리하다고 지금 창구에 설치안된곳도 빨리 설치해달라고 하고 민원인측에서도 과거에는 민원인이 증지를 파는 판매소가 민원실내에 있지만 그쪽에 가서 사서와서 담당자에게 주면 풀을 칠하고 소인도장찍고 관리소까지 가서 직인을 찍으면 상당히 지체가 되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니까 민원인 측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계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재증명발급하는데 인증기를 사용할 수 없는 민원이 있는지를 6개월동안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세밀히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진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가 뒤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21개동중에서 2개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에 알아보니까 편리하고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갖출 수 있도록 빨리 분석을 해서 좋은 전망이 있도록 해주세요.
○징수과장 조옥환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징수과장님!
   세무과와 분리된 신설과장으로서 업무추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체납세 60억을 징수하고 132억 6천만원이 남았는데 미수세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각 세목에 다 해당됩니다만 특히 주종이 구세에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주종으로 되어있고 시세에서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주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박갑규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휴대용컴퓨터 17대를 올해에 구입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각 동에 내려주면 체납세징수는 해야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4일만에 5일만에 그것도 사정해서 기다려서 받으면 밤1시, 2시까지 어떤때는 새벽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고 직원들 동원해서 지금현재도 각동에서는 토, 일요일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잘하신 것인데 또한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체납세를 최선을 다해서 거두어 들이고 체납이 안되도록 해야되는데 동의 직원들에게 야간이나 토, 일요일, 체납징수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이 야참을 한다든지 식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그것은 징수과 차원에서는 하기 어렵고 예산편성할 때 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산계에 가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차원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특별히 봐달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특히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점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체납세징수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2억 9천3백만원정도되는데 징수과 신설전과 '94년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더 징수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나 더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우선 징수과 신설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수과가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크게 새로운 기구가 된것같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징수과가 신설된 배경을 보면 작년도에 세금부조리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용직과 기능직을 세무분야에서는 제외하고 정규직만 채용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생기기전에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두 계가 있었습니다.
   세입총괄계와 체납정리계가 세무과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일용직이 주로 반이상 차지했습니다.   정규직은 14명정도 되고, 그런데 징수과가 되면서 일용직을 제외시키면서 일용직이 맡았던 업무를 정규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적원으로 배치되었지 실지로 직원수가 늘어난 것은 한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징수과가 신설된 것은 작년에 징수과장 발령은 3월 20일자로 났습니다만 직원은 4월 10일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과로서 역할을 한 것은 현재 7개월 남짓 합니다.
   작년도에 체납액 징수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14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7억입니다.
   징수액은 작년도에는 46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2억으로서 31%정도 올라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납이 많이 된 원인이 부도업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관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주식회사 두산이 4월에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재산을 14필지가 되는 것을 전부다 압류를 했습니다만 압류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하려고 해도 성업공사에 의뢰하니까 수성구에는 차지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의뢰하는 공매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공매의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융기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이번에 종토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4월 현재 약 3억에서 과산세까지 합쳐서 3억 6천남원이었는데 현재 5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업자가 생기면 자꾸 누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작년보다 5억 2천만원이 더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도 세무서에서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년도에 밀린 것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수고많이 하시고 또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세징수할 때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바로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현금징수를 못하고, 작년 사고이후로 이런 애로가 상당히 많을줄 아는데 획기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체납세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되면 몇 년후에는 엄청난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세무중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감액이 9억 9백만원이죠.
○징수과장 조옥환   금년도 예산목표액 중에서 수입액이 9억 9백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게 감액이 된거죠.
○징수과장 조옥환   감액하기 보다도
○위원장 마학관   추진사항에 보면 증감에 감액이 9억 9백만원, 감액은 어떤경우에 감액이 됩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죄송합니다만 세무관계 용어가 굉장히 딱딱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감액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조정한 것입니다.
   부과한 것 중에서 직권으로 감해주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위원장 마학관   감액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감액을 해주느냐?
○징수과장 조옥환   감액은 부과했을 때 아까 손위원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전면 면제가 되는 분야에 우리가 부과를 안했습니까?
   부과를 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직권을 감액해 드리고 또 본인이 돈을 내고나서 또 돈내기전에 고지서 받고나서 부당하다 싶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감액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72페이지에 보면 체납에 대한 유형별이 있는데 납세자태만해서 2억 7천7백여만원이 있는데 납세자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징수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납세자 태만해서 못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이것은 서식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표현이 좀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고칠 수 없어서 표현은 그대로 해놓았습니다만 납세자태만하는 것이 극단적인 예를들자면 고질체납자가 되겠지만 고질체납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우리가 가서 독촉하면 이달말까지 내주겠다 굳이 약속을 합니다.
   돌아와서 그때가면 이런저런 사유로 미룹니다.
   그렇다고 고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경우를 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용어자체로 봐서는 재산이 있는데도 태만하고 안낸다면 구에서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든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도 태만하다고 못받고 돈도 작은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방치해놓는다면 세입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산이 없는것이야 할 수 없지만 납세자태만해서 이런 거액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든지 압류해서 공매를 하든지 해서 그런식으로라도 빨리 받아들여야 되지 이래가지고 자꾸 체납해 나가다보면 5년지나서 결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다 결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재산을 압류한 재산은 연도에 관계가 없습니다.
   압류재산도 없고 이럴 때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다.
   그 분야는 채권을 그대로 확보를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는 것은 관계없는데 태만은 재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가지고도 안내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거액이 쌓이도록 놔두느냐, 압류를 하든지 징수를 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보면 70%는 즉시 내고 갑니다.   2∼3일내로 어떤 것은 당일로 가져오는데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잘 냅니다.
   1백만원 넘어서 2백만원 가까이되면 아예 내지를 않고 차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인가 싶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하고 몇 개동에 해보니까 사실 번호판 뗀 그대로 차를 그대로 두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산에 대한 가치라든지,
○위원장 마학관   폐차할려면 돈이 드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그런 것도 있고 압류는 거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한 재산에 우리가 처음에 압류할때는 압류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즉시 쫓아와서 즉시 돈을 못내면 한 달이나 10일이나 연기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만 이미 담보가 잡혔다든지 다른곳에 압류가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후순위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압류한 것이 그런 사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압류해도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삼주개발의 경우에는 2억 2천9백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압류를 할려고 서류를 작성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니까 거기는 압류된 것이 없어서 압류를 하면 우리가 1순위로 공매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쫓아와서 제발 10일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10일후에 납부된 일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기 재산 압류사실이 없다든지 깨끗한 경우에는 압류를 두려워하지만 이미 압류된 재산은 별로 압류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매도 잘 성립이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안좋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까 371페이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372페이지도 보면 체납액 발생에 대한 징수현황해서 '95년 10월 31일 현재해서 발생 원인은 9억 8,179만여원이 되는데 불과 징수한 것은 12.2%밖에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연말도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것을 지금보면 받아들인 것은 1억 1천9백여만원밖에 안되고 지금 8억 6천만원이 거의 88%가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과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총부과액대 하면 2.4%가 되겠습니다만 원 부과덩어리가 커서 체납액도 덩어리가 큽니다.
   체납된 중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악성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니까 보면 10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연말이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9억 8천9백만원을 징수발생을 시켜놓고 징수는 1억 1천9백만원밖에 안했으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총부과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체납액중에서 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전망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부도업자라든지 태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도 계속해서 동장님과 실과장님이 복명제까지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물론 발생된 체납액이 불과 12.2%밖에 징수가 안되었으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보통 분류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지 않고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5년 넘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금 91억정도는 악성입니다.
   5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합친금액이 91억이고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세는 50억을 거두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지금 91억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다 현장에 가보면 구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재산해서 남의 사글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았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5년간 경과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악성입니다.   한마디로,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억을 거두었다는 것은 악성중에 상당히 많이 징수한 것인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어떻게 많이 거우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징수과를 신설해서 작년의 3분의1 거의 두배정도를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아까 설명하실 때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1천3백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거리가 많은 종량제 봉투에 6억 1천3백만원을 감액해줬다.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조옥환   감액이 아니고 당초예상을 연도초에는 금년도 처음 실시할 때 작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서 봉투를 이만큼 제작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동안 실시한 결과 봉투를 사서 가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상목표를 많이 책정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약 10%인데 지금현재는 연도말까지 안해보고도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감액이 아닙니다.
   감액되리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다 팔리면 내년에는 10% 인상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과수요 비슷하게 일어나서 요즈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봉투는 많이 팔리는 것이 국민의식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단할 것은 절단하고 재활용품으로 내고 봉투를 가급적 돈이 드니까 적게 사용하면 구수입은 줄어들지만 의식수준은 올라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좋은데 자꾸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실시할때보다 홍보는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청소과장께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과장께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세운 것 보다는 10%가 감액이 되느냐, 많이 팔리면 목표맥만큼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관심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잘 팔린다 안팔린다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사재기를 한다고 통장들이 말을 합니다.
   앞으로 봉투값이 올라간다고 사재기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내용도 청소과에서 사실 일이지만 우리가 예산세우고 징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구에는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지금 약 10%정도가 감액이라든지 예상을 한 것이 차이가 안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371쪽에보면 체납액 유형중에서 거소불명이 있습니다.
   거소불명은 지금현재 수성서나 이런곳에 가면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조회를 해도 주소가 나타나지 않은 인원입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예.
   전에는 동에만 의뢰하다가 11월에는 구청과, 계장까지 두건씩 세건씩 맡아서 추적조사 독려를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주소불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하면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부도를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 또 실지로 집은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있고 주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맡겨놓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표현상으로 보면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현 주민등록이 잘 되어 있는 현시대에 주소불명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의원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납세자태만도 있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고질체납자가 그 중에 보면 자동차과태료액이 많습니다만 이런사람들 보면 번호판을 떼든지 해야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동차과태료를 안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보험을 들지않는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내는 사람은 과태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늘 고질적인 체납자이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과태료 분야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분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도 독려를 합니다만 교통과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새로 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12월 1일 동행정사무감사를 만촌3동, 중동 2개동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 가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 위원   
   허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징수과장   조옥환
   부과1계장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