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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민방위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장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재무과, 민방위과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4##'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5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2061##'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작년에도 물어봤던건데 지금현재 적립금은 어떤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징수과소관 업무이지만 대구은행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면 불용액 중 집행중 잔액이 상당한 액이 2억 3백만원이 있는데 연말이 가깝고 한데 이것은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결산자료가 '94년도 결산내용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3백만원 관계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외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패소손해배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합계한 금액인데,
○재무과장 성환욱   335페이지의 내용에는 불용액 내역중에 1천만원 이상되는 것만 집합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334페이지에 원인별 내용과 경비 성질별 내용에 보시면 불용액 총계가 23억 8천만원인데 그 중에 성질원인별로 지급사유 미발생분이 3천9백만원이고 예산 절감분이 1억 9천2백만원이고 예산절감분이 1억 9천2백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3억 7천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천9백만원 그런 내용으로 작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산보고와 결산승인을 받을 때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제출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다면 미집행된 공중통신망 구축이라든지 고산사무소 신축은 이월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전부 불용처리되어서 돈만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37페이지, 남산여고 동편 도로 건설 제일위에 보면 보상협의중해가지고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진한 실적은 불과 1억 1,953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이것은 협의가 안되어서
○재무과장 성환욱   11월 24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자체를 추진을 못하고 쭉 금년도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발주를 11월 24일에 발주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아직도 덜되어서 완전 공사를 추진할 조치는 안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전망은 명시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사고이월해야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차량에 있어 가지고 방역차가 두 대인데 두 대를 보유한지가 언제부터 되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수성구가 지역이 방대하니까 차량 두 대가지고는 적을 것이 아니냐 각 동단위로 방역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 한 대를 더 증차를 시켜서 방역에 대한 효율을 거두가 위해서는 차가 두 대로서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기가 적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차계획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방역차 두 대가 언제부터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조위원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향후 방역차를 중차를 해서 방역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 과로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예.
○위원장 마학관   339페이지 사고이월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증축공사 실습장해서 1억 7,564만 4천원 공정 45% 해놓았는데 이월되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이월액에 보면 사고이월이 대다수가 이월된 예산만 있고 그후에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94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관리비라든지 수성 동아아파트 북편도로건설 이라든지 종로양복점∼수성방앗간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개보면 일부 추진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혀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성환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복지시설 증축공사 실습장 공사비 1억 7,564만 4천원에 대해서는 애활원에 시설보강사업비로 보조금을 합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애활원하고 민간인하고 애활원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민간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애활원으로 전액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활원하고 민간업자하고의 공사추진과정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져 있습니다.
   실지 착공은 '95년 10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관리비 1천2백만원도 공사완료시까지 하고 추진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것도,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수련관 신축공사 감리비는 준공처리가 되면 감리비가 따라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집행될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상협의중인 것이 새중동아파트 이하로 4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는 완료되었고 보상비만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아직까지도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아직 보상비를 다 지출못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4건 전부는, 그 밑에 두 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보상만 아직까지 덜되어서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이 마지막 두 건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40페이지의 보상협의중도 같은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 보상비만 이월되어서 아직 보상비가 지출이 덜된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몇 가지 공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의 공사는 도급 입찰을 보이지 않는 공사죠.
○재무과장 성환욱   보인 것도 있고 안보인 것도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안보인 공사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액보다 내년에 정부노임 단가가 상승한다든지 하면 구비가 많이 손실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일단 설계해서 재무과에 넘어오면 입찰을 보여서 보상협의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보상협의만 자꾸해서 완료가 늦어지면,
○재무과장 성환욱   보상금액은 도급금액이 아니고 구에서 직접
최규해위원   보상금액하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최규해위원   건설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339페이지 현대시장 북편도로 건설하고 종로양복점∼수성방앗간 도로는 수성1가동 본위원이 있는 동인데 보상이 다 완료되고 공사도 완전히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착오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외형상 완료가 되어도 등기를 완료하고 난 뒤라야 나머지 30% 미지급된 것이 지급이 됩니다.
   협의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때까지는 보상금이 전액 집행이 곤란합니다.
전진근위원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처리를 빨리 안해주셨기 때문에 이런것이지 사실은 완료된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전진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건설과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아직까지 완결을 못지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내고 나면 조금 남는곳이 있고 많이 남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금 남는 것을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냥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이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채비지가 한 평반 남았다 이것은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앞에 소유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해야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보상협의중은 처리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협조가 되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재무과장 성환욱   건설과 보상계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빨리 처리를 안 해주느냐 그래서 한건한건 처리를 못하고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남아 있는 한 두건입니다.
   채비지 한 평반 남은 것은 이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얼른 팔고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리를 하도록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해위원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 공원조성 하고 효목공원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돈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주들이 돈이 적다고 해서 완결이 안된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수용재결 요청했는데 일간에 수용재결이 내려오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내려오게 되면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집행이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보상협의를 몇 월부터 몇 개월동안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상협의를 수용가들하고 터주인들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수용을 내리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최종 소요기간까지 6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그 수용위원회 재결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협의수용이 안될때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하고 그 재결을 받기까지는 최단 6개월 그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중앙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우리가 공탁금을 걸었을때도 보상협의가 안될때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안되면 그 재결위원회결정에 따라서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결이 금주중에 내려오면 가부간에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해가거나 그렇지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두 가지 중으로 결론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효목공원 토지소유자하고 여러번 대화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욕설도 퍼붓고 하는데 오래 되었지 싶은데 빨리빨리 추진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지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들이 1차에도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것을 공탁을 걸고 해서 보상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마찬가지이니까 시일을 앞당겨서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빨리 결정을 내주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럼 재판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께서 항상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업무추진현황에 공공지정시설중에 개방활용시설 8개소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도 활용하고 있는줄 압니다.
   8개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시고 또 수질검사는 월1회 한다는데 음용수로 개방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검사하는 방법과 검사결과 부적격도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부적격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박갑규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있어서 수질검사 관계에 있어서 공공시설 개방급수 8개소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379페이지 개방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 8개소는 정부지원사업내지 구비로서 취득해 놓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8개소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음용수로서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3개소가 있고 개방하지 않은 것이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말하자면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과거의 페놀사건이라든가 또는 독극물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비상급수 시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수질도 좋고 주민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개방해놓은 곳은 3개소입니다.
   첫째 구민운동장에 가시면 상단에 개방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일 900명정도 활용하고 있고, 상동 청소년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주택가 복판입니다.   거기에 개방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82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수시설이 안되어서 금년 3월에 정수시설을 시작해서 6월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목아파트도 개방했는데 이것은 '87년도에 개방해서 아파트내에 관리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와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용수로서 사용하는 곳은 2군사령부 후문앞에 가면 면회실 앞에 있습니다.
   군부대 수송대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가면 검찰청 왼쪽에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발전기 시설도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상급수실입니다.
   그리고 범어2동 배수지 안에 검찰청 후문으로 오다보면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이고 지산동 보건환경 연구소 뒤편에 시설이 되어 있고 동구아파트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재건축 업자와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다음에는 그 위치에 안들어가는 만큼 다른 위치에 하더라도 그대로 시설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하 파이프 넣는 작업은 완료해놓고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방법은 음용수로서 책정되어 있는 3개소는 매월 검사를 합니다.
   매월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격, 부적격이 나오면 3개소의 사본을 현장에 비가 안맞도록 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매월 새로 나온 것을 비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구민운동장에 가면 지난달에 해놓은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로는 분기 1회 3개월마다 1회를 합니다.
   1회를 하는데 부적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적격 된 곳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검찰청사 안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고 검찰청사만은 아직 불합격되어 있고 그 안에는 내부에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청사안에 어렵고 해서 거기에는 아직 정수기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소 중에 정수기가 설치 된 곳이 7개소이고 설치안된곳이 검찰청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정부예산 50%, 구비 50%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50%를 줘야만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수질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질검사를 해도 주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명성산업이라고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와 월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기계를 점검하고 식수를 점검하고 소금세척을 해서 완전한 급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시에는 개인도 부적격으로 나올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서 식수음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할려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완료된 다음에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가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식수로 활용하도록 계몽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명확한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진근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나간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장도 단정히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산림감시라든지 공원녹지 감시하는데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복장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15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공원녹지관계 도시개발과 34명, 산림감시 역시 도시개발과에 66명, 교통 질서계도에 43명이 지역교통과소관으로 되어 있고 과적차량 단속이 건설과에 8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하천감시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기간이 28개월간입니다.
   4주의 기초군사훈련교육을 마치고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금년이 처음이고 앞으로 방위제도가 없어지고 방위병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필요로 해서 국방부하고 합의를 해서 보조자원으로서 단속이 필요해서 왔는데 지역교통과에는 교통질서계도요원은 복장이 되어서 정규직원 1명과 4명이 1조가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감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정된 수성유원지, 망우공원 등 지정된 현지에 나서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산림감시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해서 아침에 여기에서 점검을 해서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는데 이것 역시 배치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치장소에 근무를 하는데 구청에 66명과 156명이 있어서 수용할 곳이 없고 해서 청장님이 특단을 내리셔서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동장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철저히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복장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지정된 복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다 있는데 이 복장을 교통관계 따로 있고 산람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따로 있고 자기들 희망하는 얼룩무늬복장이 따로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체 동일해서 일전에 저희들에게 의견서가 왔습니다.   색깔은 어떤 것을 하며 주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내려와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신년도부터는 통일된 복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일단 이 사람들을 군부대에서 받아가지고 1회 교육을 시에 가서 시켰습니다.
   각 과에 배치를 해보면 그 후에 복무점검이라든지 확인지시라든지 각 과장 실사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우리 흔히 보는 의경은 정말 절도있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질서 계도요원들은 그 중에서 낫습니다만 산림감시 요원이라든지 녹지감시요원이 동에 배치된 것을 제가 봤는데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의무경찰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같이 절도 있게 정말 자기가 군 업무를 필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우리는 그저 사람받아가지고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맙디다.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민방위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복장도 말씀하시기를 통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가보면 복장이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이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냐, 전방에 가서 우리 아들들이 전방교육 받는 사람하고 또는 경찰에 나가서 업무생활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차이가 많은 경우인데 구청에 온 153명이 그 기간동안에 정말 교육을 받고 갔다는 것을 보일수 있도록 우리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정신력이 해이되었다고 하시는데 일전에도 3일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에도 가서 종합교육을 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도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각 사역과에서 정기점검과 질서확립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의경이상으로 정말 절도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과장님께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앞에 설명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수가 54,278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95년도 교육대상자는 상반기에 20,018명, 하반기에 19,382명이 교육을 받을 대상자이며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나 하반기나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 총 민방위대원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약 34,000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교육을 안받았는지 민방위교육 제도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같은 나이라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앞서 일반현황에 총자원이 54,27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전반기에 교육대상자는 약 2만명이고 하반기에도 약 2만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하반기에 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8시간을 받기 때문에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받기 때문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대원과 교육받은 대원의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민방위조직이 있는데 조직은 조직법령 17조에 보면 있습니다만 만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원으로서 조직이 됩니다.   학생은 빠집니다만 이렇게 조직되면 54,238명입니다.
   우리 전민방위대원으로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20세부터 50세까지 교육은 다 받는데 교육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기본교육이 있고 비상교육이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금년2월에 한번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나와서 인원점검하고 가는 것이 비상교육인데 이것은 20세부터 50세까지 하는데 기본교육하면 지금 하는 것 같이 민방위교육장에서 1년에 8시간 하는 것이 기본교육입니다.
   이것은 20세부터 40세까지 받으며 기본교육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부터 50세까지는 안받기 때문에 34,000명 안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민방대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기본교육을 안받기 때문에 2만명의 대상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안들어가는 사람이 교육이 유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든지 대학원을 갔다든지 이럴경우에는 유예되고 또 교육을 안받는 사람이 유도 안전점검요원이 있습니다.
   매월 15일 민방위훈련할 때 교통질서를 하고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받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수출제조업체에 대해가지고는 민방위교육이 유예됩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만해도 142개 직종에 600명이 유예가 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면 34,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이라도 받는 사람이 잇고 안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거보다 완화를 해서 주민편의를 줄려고 위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가 기본교육은 20세부터 40세까지인데 다 받는 것이 아니고 5년만 받으면 자기교육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세에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40세까지 받아야 되지만 20세에 민방위대가 끝이 나면 25세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늦게 민방위대에 들어오면 나이가 많더라도 받아야 되고 20세부터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서 교육을 받으면 25세에 기본교육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대한민국남자로 태어나서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가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현역으로 갔다가 예비역으로 갔다가 민방위대에 편성되면 마지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찍 하는 사람은 일찍 마치고 늦게 편성되면 늦게 마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이라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회 교육시간은 몇 시간인데 보충교육시 한시간 연장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교육해당자가 연간 몇 시간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 한 시간더 교육을 받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금년 하반기에 예를들면 기본교육이 11월 6일에 끝이 났습니다.   수성구청에 자원이 5만4천명 하면 대단한 자원입니다.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한 달 보름을 해서 11월 6일에 끝이 났는데 끝이나고 보니까 2천명이 교육을 덜 받았습니다.
   이래서 2차 보충교육을 11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보충교육을 실시하느냐 하면 1차교육을 해보니까 특혜를 베풀어서 야간교육까지 해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를 했는데도 1차교육을 마치니까 2천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과태료만 하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2차보충교육을 1주일 세워서 11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이 해이하다 해서 교육시간은 기본교육때는 전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습니다만 1차기본교육때 안나오고 보충교육때 나왔기 때문에 정신이 해이하다 해서 정신교육, 특별교육을 한 시간 더 치키고 보내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전을 베푸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현지 교육을 해도 불참하기 때문에 한 시간 더 받는 것입니다.
   현지 교육을 수성구 만촌동에 주소가 있는데 만촌동에서 교육훈련 통지서가 나와서 몇월며칠에 수성구 민방위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구청에서 받았는데 구미나 영천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통지서를 가지고 구미나 영천이나 경산이나 가서 받으면 거기에서 확인이 되어서 수성구청으로 넘어 옵니다.
   이사람은 며칟날 우리 교육장에 와서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하면 교육을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도 잇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야간 교육도 해주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오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또 조금 남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년에도 보충교육이 11월 6일에 끝이 났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에 야간교육을 하게 되는데 야간교육은 많이 옵니다.
   끝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번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민방위교육을 자체교육을 하는데 현재 장비로 봐서는 민방위장비가 방독면이라든지 화생방장비가 구청 관내에 방독면이 778개나 있는데 전부다 구청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민방위과장 박재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동별은 지역대로 600개 나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 단위별로 방독면이 나누어져 있죠.
○민방위과장 박재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실지 장비를 한번 써가면서 자체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장비를 사용해 가면서
○민방위과장 박재출   교유관계는 지금 기본 교육에 화생방 교육이 있습니다.
   상, 하반기에 있는데 그때는 장비를 활용하고 또 장비를 갖다놓고 실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단위로 장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동단위의 감사를 나가보니 박스에 그냥 뜯지도 않고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한 바도 있는데 화생방장비 방독면은 특히 앞에 랜즈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재를 해놓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한 개한개 걸어놓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자체 화생방교육을 했다면 한번도 장비를 박스에서 뜯지도 않고 그대로 해놓았는데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고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비관계 저희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박스가 건조되기 좋고 해서 박스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것이 있고 개인으로 지급해서 걸러 놓은 곳도 있고 2층에 건조된 곳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침을 받기에는 교육시에는 내서 교육을 하고 보관하는 관계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당초에 내준 박스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데 화생방교육을 연2회에 걸쳐 한다고 하면 그 방독면 박스가 완전히 뜯어서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도 안뜯었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실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념을 하셔서 한번 써보고 실지 전투태세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장비를 보관할 때는 장비가 원래 박스에 들어있다면 뜯은 표가 분명히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번에도 동사무소에 나가보겠습니다만 보관하는데 유념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잘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시 장비관계인데 지금 민방위대원이 옛날보다는 해이해졌습니다.   창립당시만 하더라도 통대장에게 지급되었던 핸드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십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넣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책정해서라도 통대장의 사기앙양책도 강구될뿐만아니라 통단위의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사실 민방위 창설 20년이 되었습니다.
   1975년 9월 20일에 창설이 되어서 통장이 통대장이 됩니다.
   통대장에게 현장 지휘용으로 핸드마이크가 나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새로해서 지급한바가 없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보강책으로 했는데 그 관계는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부실한 것과 판단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필요한 대로 공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85쪽 상단에 풍수해 예비훈련입니다.
   역시 저도 구급장비인데 구급차 한 대있고 방역차가 두 대이고 로프 및 기타 구조 장비가 8종이나 있는데 8종중에 혹시 수중에서 작업 할 수 있는 모터보트나 기타 배라든가 이런 종류가 포함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풍수해대책 훈련을 5월 15일 오후에 괄현마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동원 실적에 나오는데 그날 동원장비는 구급차는 보건소에서 동원되어서 나갔고 로프총을 쏘고 대원들에게 지도 시키고 자기 의무도 파악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모터가 지금 그때 당시했는 것은 모터보트가 아니고 그저 구명보트로서 모터없이 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에서 그때 요구가 모터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모터보트 한 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영재위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원하던 모터보트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고무보트뿐입니다.
조영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교육실시에 불참자 상반기에 26명이 있는데 26명은 주민등록 말소해 놓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불참이 되었다는 겁니까?
   불참으로 인해서 말소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383페이지.
○민방위과장 박재출   교육을 전반기에 일찍 마치고 보니까 26명이 불참을 해서 각동마다 확인조사를 시켰습니다.
   전부다 행선지 불명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없는 사람에게 조치를 하면 과태료가 교육훈련 1회 불참에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하면 받을 사람이 없다해서 동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담당직원이 현지에 간다든지 통반장 확인을 해서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되면 저희들은 일단 한번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만약에 앞으로 재등록하면 그때가서 처벌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미 말소된 사람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직은 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곁들여서 아까 전진근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질서요원 43명이 간혹 큰길에서 단속이라든지 여기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식으로 활용하는지 계속 단속이나 이런 것을 임하지 않고 수시로 어쩌다가 한번씩 법원앞에 나타났다가 없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매일 계속해서 단속토록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또 단속을 한다면 큰 대로변만 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교통질서가 많이 되는데는 10m도로라든지 좁은길에 이런것에 양쪽에 주차로 인해가지고 길이 막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사실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에서 받아가지고 사역과에 인계를 시키면 거기에서 활용을 다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아직까지 이면도로는 잘 가지 않고 간선도로에 계획을 세워서 가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직원 한 명과 공익요원이 조가 되어서 나가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보면 끊었는데 지금은 구청장님의 특별한 방침에 의해서 5분동안 기다렸다가 안을 때 끊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인력의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전체관리, 이 사람이 전출을 간다든지, 이 사람들은 전출입이 됩니다.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김천으로 가면 김천으로 전출이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질병이 나서 못하거나 사고를 저질렀거나 문제가 될 동시에는 군부대와 연결체계를 민방위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세부 모든 것은 사역하는 과,, 즉 전담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도 교육을 받습니까?
   실제 군에 가서 교육을 받아 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4주간은 기본 군사훈련과 정신통일훈련을 4주간 받고 여기에 배치되면서 시에서 2회를 받고 또 과에서도 제가 시킵니다.
   시키고난 다음에 각 부서에 가면 각 부서에는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시에서도 1년에 분기마다 3회분 나누어서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오면 민방위과에서는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는 민방위교육장에 전체를 모아놓고 전체 돌아가는 운영이라든지 방안에 대해 가지고 주의사항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 사람들도 징계규정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징계규정은 군과 비슷하고 만약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고발도 되고 영창도 가고 그 다음에는 벌칙에 현역으로 환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고 엄숙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저학력이고 학교때도 그렇고 농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사건보면 어디 두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차차 길을 들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정에 따라 세무과,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재무과장   성환욱
   민방위과장   박재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