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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일(월)
장소   제2회의실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진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감사에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국장 외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번 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면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질의 답변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의회사무국장 허극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근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각별하신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내기에 미흡했던 점도 많았을 줄 압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에 앞서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7예산집행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의회사무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년도 예산 규모에서 자체사업이 4,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라든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조용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의정관리,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써 자체사업비 총 4,7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3,6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050여 만원이 남았고 11월, 12월 사이에 집행할 예산이 69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약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로써는 520만원인데 여기에는 의회 마크 제작이라든지 CCTV 제작으로써 260만원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CCTV는 아직까지 원인 행위는 다 되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집행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26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대행비 1,920만원은 구 의회 사무국에 시설물 청소대행 업무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집행하고 잔액은 약 150만원이 남겠으며 자산취득비 2,300만원은 의전용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장님 차량구입비가 2,100만원으로써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만원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전체 예산은 약 35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는 중에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당초 예산이 52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부분이 260만원이고 CCTV설치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가운데 잔금이 26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CCTV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CCTV 설치 대금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약 200여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시설이 다 끝났는데 200여 만원으로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10월 31일 현재로 예산집행 현황을 뽑았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 기준은 10월 31일자로서 CCTV의 시설은 다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허종만위원   10월 31일 이후라도 CCTV설치 대금이 얼마이며 예산이며 집행됐나, 안 됐나를 추가로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예산은 약 260여 만원인데 현재 11월에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예산집행 된 것 같으면 시설비 예산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CCTV 설치비가 250여 만원이고 10월 31일 이전에 집행된 260만원의 시설비는 주로 어떤 용도에서 쓰여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의회 마이크 제작이라든지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비, 기기, 제작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허종만위원   의회 마이크 제작하고 장비, 기기가 예산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이크가 아니고 의회마크 즉 우리 청사밖에 있는 의회마크입니다.
   전부 동판으로 제작했는데 당초에는 약 500만원이 됐는데 계약은 260만원으로써 계약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의회마크가 당초에 500여 만원 가는데 …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산은 500여 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말씀이 안 맞습니다.
   시설비 전체가 5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마크 제작에 대한 예산이 500여 만원이 됐다고 하면 CCTV예산하고 합쳐서 520만원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시설비 예산은 520만원입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을 틀리게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CCTV 260만원하고 의회마크 제작 260만원 해서 52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크제작이 500여 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마크제작비가 260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국장님 자체사업비 4,740만원 중에 52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집행액이 260만원이고 잔액이 10월말 현재 의회마크가 260만원 나가고 26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마크는 260만원으로써 집행이 되고 나머지 CCTV제작 250만원이 설치가 완료되고 이에 따른 집행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1,920만원 중에 1,324만 4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595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쓰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의회청사 청소 용역비입니다.
   당초 계약이 1,471만원으로써 계약이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1년에 민간대행업이라는 것이 용역비가 1,324만 4천원이 집행됐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마학관위원   그것은 2,300만원 중에 2천만원 집행됐네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2,300만원은 의전용 차량구입니다.
   금년에 의장님 승용차 포텐샤 구입비 예산 2,300만원인데 2,097만 8천원으로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약 2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관학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계속해서 페이지별로 안 되니까 중간중간 물을 사항이 있으면 묻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진근   그럼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10페이지에 의원 당직제 실시가 있는데 국장님 이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7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에는 총 민원이 12건이 나왔습니다.
   대개 민원에 대한 12건은 어떤 종류인지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건축 7건, 건설 3건, 교통이 1건, 사회가 1건인데 8월에 가서는 3건이 나왔는데 건설이 1건, 기타가 2건, 9월에는 2건이 나왔고 10월에는 1건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개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주로 위원님들께서 당직하실 때 들어온 민원사항은 집단민원이나 또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인허가 관계 또는 청소관계인데 법규사항은 잘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을 의회에 와서 청원이나 진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규사항 이외에는 주민편의 시설에 불편을 주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한 가지 예를 들면 범어3동 동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민원을 하셨는데 범어3동 소재 동천초등학교 진입로에 양편 주차로에 학생 등하교시에 차량을 많이 주차해 놨기 때문에 이걸 치워주고 등하교에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주로 이러한 민원의 불편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범어2동 박종윤 외 60세대 범어2동 164의 1번지에 신축 중인 청구사옥 뒷편에 계단 및 창문이 많이 설치된 것 같은데 가리개를 설치하고 소음을 방지해서 생활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사항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법이나 관계법상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실제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주민들의 편익사항을 의회차원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18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해결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집행부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여기서는 주로 의회 자체에서 이해와 설득으로써 조화 있게 진정인과 비진정인의 결과에 의해 협의해서 서로 의견합의에 의한 것은 그렇게 되도록 종용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되고 이건 집행부에서 처리할 법규사무라든지 인허가 사무는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협조와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7월에는 12건이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제도가 계속해야 될 것인지 집행을 맡고 있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한 건이 들어왔는데 처음 시작한 7월에는 12건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보니 별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건, 2건, 10월에는 1건인데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계속 존치되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도 이걸 계속해야 할 것이냐 또 계속 존치를 해서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더 활성화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원 당직제 실시가 7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는 뜻은 아주 좋고 또한 타 어느 구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시작한데 대해서는 저나 일반 구민들 또한 민원인들은 굉장하게 환영을 하고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그 분들의 답답한 진정인데 의회에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은 거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실제 봐서는 큰 성과가 기대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실적도 점점 줄어들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청과 민원인과의 관계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노력한다는 홍보가 반상회나 또는 구정 소식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이것이 더 성과가 있고 실제 자기들이 기대만큼 목적 달성이 안 되어도 그 이면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은 대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여기에서 서로 주민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뜻과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와 실적과 향후 주민들의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이것을 중단할 것이냐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깊이 토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이런 진정을 해도 성과가 없더라도 뜻에서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 자체가 소용성이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라면 많아져야 될 것인데 자구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진행상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의원님들 활동비 중에서 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비를 2천여 만원 잡아 놓고 지금 100여 만원만 쓰고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간에 여비를 줄 때 안 주고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한 게 하다보니 이 만큼 밖에 못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여비는 2,038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은 99만 4천원입니다.
   잔액이 1,939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지출예산이 약 13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여비지출 산출기초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내외 출장시에는 지급이 됩니다.
   현재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국외 여비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국외여비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그렇지 않습니다.
   국외여비도 반드시 국외여비는 구체적인 국외여행 계획수립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고 또 임기 중에는 1인당 1회 기준으로써 그 시기와 인원 등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서 국외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95년도에 13명, 96년도에 10명, 97년도에는 6명이 아직 해외출장을 안 가셨습니다.
   그 6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당초 예산이 2,038만 5천원이라는 여비를 잡았지요?
   그런데 99만 4천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11월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이번에 56회 임시회를 끝내고 우리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선진의회 견학과 또한 조례 제정에 따른 타 의회견학 방문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00여 만원 나왔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의회예산 집행이라든지 의회 운영관계가 지방지치법에 보면 의회의 모든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를 거치라고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마학관위원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여비를 집행해서 타 구청의 견학을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장님의 지시만 무조건 받고 법을 벗어나더라도 사무국에서는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되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골고루 각 상임위원별로 출장을 하도록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덮어놓고 의장님이 지시하면 법을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걸 내 놓은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갔다고 온다든지 어디에 출장 갈 의원이 있는지 물어본 일도 없고 요새는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의장단이라고 하는데 의장단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모든 관계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사항이라도 의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무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의장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원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회 즉 의원과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장단, 이렇게 우리가 의정업무를 할 수 있는 연찬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개발하고 또한 이걸 발전시키는 것은 의원 자신 스스로도 해야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적이고 고유적인 업무개발, 구정활동을 위한 연찬을 위해서는 항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회중 일 때는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는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논의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갖고 와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합니다.
마학관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반대적인데 모든 의회의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이 2천여 만원이라는 여비가 남아 있으니까 다른 타 구청에 가서 견학을 하든지 조례제정 관계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내 놓고 의장님한테 출장비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 이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출장가실 분이 있는가 이렇게 건의해 본 일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의장님이 시킨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이런 예산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출장을 가는 것도 모르는데 몇몇 사람 불러서 갖다 오시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세미나 할 때도 그랬고 그 뒤에 의원교육이라든지 여기서 간담회 할 때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새로운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항시 타 도시의 의회에 좋은 안이 있으면 현장답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출장을 가고 또 업무연찬을 하라는 것은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이 회의 때도 누차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외 출장여비 1,9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의장님한테 드린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회 업무의 연찬과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견학을 휴회기간에 활성화하라는 지시는 저도 옆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의회의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출장을 간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내 놓고 상의해 본 일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의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못된 것이라도 해야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위원회에 내 놓고 이런 건 상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서 내무위원회에서 몇 분이 출장가실 분이 있는가를 물어서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구 의정 사무수행에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부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출장을 가는 것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할 사항이지 사무국에서 가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법대로 운영위원회에 내 놓고 이런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출장 갈 수 있는 의원이 있는가를 물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출장 갔다 온 의원한테 말을 들어서 알았지 그런 출장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의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국장님 마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방금 마학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두 상임위원회 명목은 그렇습니다.
   두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 명, 두 세 명이 출장을 다녀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회기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두 명이 내가 의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 의회에 비교견학의 필요성이 있어서 비 회기 중에 의원 한 두 명이 사무국에 와서 내가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여비를 주십시오, 했을 때 여비를 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금 마학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무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가셨다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에서 갔는지 모르지만 가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 토의는 거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들간에 협의는 있어야 할 사항인데 그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갔다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 집행을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허종만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제가 할 수 없다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 비교 견학이라든지 꼭 우리가 제정해야 할 조례를 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의원님이라도 단독으로 와서 거기에 가니까 여비를 빼달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거기에서 …
허종만위원   잠깐만요, 논의된 것 같으면 왜 다른 위원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그것은 내무위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실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장님 또한 사회산업위원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난 이후에 사무국에 여비 지출을 요청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걸로 아신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의회 내에서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관계를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들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의회사무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타 지역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파악하고 반드시 참석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저는 논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의원님들끼리 상위별로 논의가 된 걸로, 의원님들이 알고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직접 논의하시는 걸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의논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내무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선진지 출장에 관한 사항을 의장실에서 의논을 할 때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해서 토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나중에 우리가 출장계획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에 의해서 정상적인 출장계획서에 의해서 결제를 받아서 출장을 갈 때는 거기에 따라서 여비지출을 하는 것은 여비지출 규정에도 하자 없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허종만위원   여비 지출관계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래도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사실은 국장님이 각 위원회에서 토의가 되고 의논이 됐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의논이 안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에서 맨 마지막에 기관운영 일반추진비 3,300만원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0%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나갔지요?
   그게 3,300만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의원지정 활동비 중에서 업무 …
마학관위원   50%는 현금으로 지출해도 되고 그건 받는 사람들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데 쓰도록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정 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3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 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의장단이 공적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집행이 되며 이것은 반드시 카드로써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회계 증빙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품위를 한 후에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의회 그리고 …
마학관위원   50%에 대해서는 안 물었습니다.
   50%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앞에 부분 206-06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건 임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밑에 50%에 대한 206-05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의회 회기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한 성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19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0%인 33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7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장님은 월 85만원 해서 1,020만원, 그리고 부의장님은 월 50만원 해서 연 600만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은 월 35만원을 해서 420만원입니다.
   이 합계가 3,3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의장님은 750만원 예산대비 82%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과의 간담회의, 또는 회식비 그리고 오찬, 만찬회에 약 200여 만원, 그리고 구 의정협조자와의 간담회, 구 의정협조자는 기관장도 포함되고 단체장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의회에 협조하는 구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85만원, 그리고 의원과 구 의정협조자 경조시에 화환이라든지 조화를 보내는 것이 약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과 구 의정협조자의 격려가 약 78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가 4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부의장님은 4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집행내역도 의원과 구 의정협조자 간담회에 따른 오찬이라든지 만찬회비가 280만원, 그 이외에 구 의정에 협조한 분들의 경조사라든지 또는 구 의정 운영에 따른 정보교환, 상호교환 기타 업무에 드는 것이 약 120만원, 그래서 약 4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235만원이 집행됐는데 약 6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내역도 운영위원 의정추진에 따른 오찬, 만찬회비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하고 난 뒤에 오찬에 경비가 추가됐을 때는 부담하는 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약 220여 만원입니다.
   기타 경비가 약 30만원 해서 약 2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내무위원장도 258만원 약 68% 집행이 되었고 내용은 운영위원장의 예산집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장도 227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의 7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산업위 업무추진에 대한 오찬이나 만찬회비의 약 140만원, 그리고 구 의정협조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7만 4천원 그리고 경조사가 40만원 그리고 구 의정에 따른 홍보와 정보교환 그리고 격려 등 업무에 따른 경비 지출이 약 84만원, 그래서 267만원 집행이 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도 233만원을 지출해서 예산액의 62%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도 각 상임위원장 집행한 내역과 동일합니다.
마학관위원   의장님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내역을 알겠는데 부의장은 위원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 쓰게 됩니까?
   한번도 부의장 공식행사가 없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부의장님도 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찬, 만찬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만 부의장님은 그러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라든지 의회를 방문하는 타 기관의 손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한 기타 경조사에 따라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마학관위원   주로 타 기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많은 접대는 아니지만 일부는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의회의 공식적인 것은 한번도 없었는데 의장님은 수시로 격려 외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장님이 하는 것은 몇 번 봤습니다.
   부의장은 의원을 위해서는 공식행사가 없고 주로 타 기관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전부 타 기관뿐 아니고 의장님이 안 계실 때는 …
마학관위원   의원을 위해서 부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 협찬한 일도 전혀 본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외에 부의장이 주최해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썼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지난번 추석 때 사무국 직원 23명에게 추석 선물도 주셨고 부의장님이 각종 동 행사 노인정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 외에 경로당 방문을 하실 때는 의회를 대표해서 선물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를 어떤 용도에 쓰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
허종만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를 어떠한 용도에 쓰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반 공적인 재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전반에 걸쳐서 의회라는 기관운영에 필요한데 대한 경비를 지출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 기관운영에 필요한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 업무추진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운영위원장과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장님 일반업무 추진비 집행액이 거의 250여 만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들이 전체가 참석해서 사용한 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한 내역 관계를 본 위원이 아무리 추정을 해봐도 이만한 예산이 투여되었다고는 기억이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 상임위원회의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별로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경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위원   방금 허종만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는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적인 활동비 이런 차이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예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각 위원장들이 쓰고 있는 추진비는 지금 여기서 국장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끼리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허종만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방금 이경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계감사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중앙감사원 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나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세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대한 1년 집행된 예산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의회예산집행 관계라든지 사업관계를 감사하자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의회 사업내용과 재정지출 관계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뭘 감사하고 무엇을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경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위원   본 감사장은 행정사무감사장이지 감사원 감사에 의한 회계 감사나 시본청에 의한 회계감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를 회계감사에 따르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혜택받은 바 없어서 도저히 이 만큼 쓴 예를 모르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유도를 해서 자료를 내 놓으라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과 아니면 해당되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발언으로 밖에 받아질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저는 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혜택을 받다니 뭘 혜택을 받습니까?
   의원들이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절감액 1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감액 10%라는 것은 공문에 의한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발생된 절약 차원입니까?
   어떤 방면에서 이렇게 서류화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절감액 10%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10%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예산집행에 대한 하나의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 절감은 주로 경상경비나 행정적인 업무에 수행되는 것이라든지 사업비 여기에서는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법정 기본금 경비는 절감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서 즉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입니까?
   공문화되어 내려온 지침입니까?
   전원통신문이나 아니면 구두로 절감하라는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10% 줄이라는 공식적인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무부의 절감예산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예산 편성에서 10%삭감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지 …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필요한 경비 외에 절감이 가능한 것은 2%, 5%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10%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물자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줄이자는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자면 휴가비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어떤 인센티브적인 차원의 것도 다 같이 10%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휴가비, 체력단련비는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로 인건비, 경비는 적용이 안 되고 주로 소모성이 있는 경상경비 이런 것은 주로 수용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절감이 다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현재 절감은 거의 1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집행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아까 시설비로 이야기할 때 시설비에도 CCTV라든지 아니면 의회마크라든지 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10% 절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여기에도 10% 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딱 10% 절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10% 절감을 못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10%가 넘어도 되고 가능하면 10%를 넘게 할 수 있는데 10% 미만은 그때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할 때는 10% 미만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중앙지시에 위배되니까 지적은 당합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단속적인 성격이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97년도 세출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절감원칙이 있습니다.
   절감원칙은 8개 비목이 있는데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라든지, 생산성 보상재산취득비, 일반행정사무에 수반되는 예산은 거의가 10% 절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은 왜 10% 절감을 안 합니까?
   인건비가 아니잖습니까?
   일종의 여비성격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아닙니다.
   회의수당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 정수에 따라서 8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불참해서 수당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건 80일, 1인 1일 5만원이라는 것은 법정경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10% 절감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게 원래 본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다면 물론 여기 중앙 정부에 항의를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예산 지침서에 경상적 경비에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10% 절감하라, 이렇게 지침이 원래대로 내려온다면 물론 예산 부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아예 10% 절감할 것을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 100만원 쓰일 곳에 예산 절감을 하면 10만원 낮추어서 90만원을 써야 되니까 아예 예산 자체를 110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에다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부서가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지침이 있다면 반드시 10%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늦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의정관리비, 지방의회운영비 자체를 될 수 있으면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빼 놓고 다 10%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근   이경로   마학관   허종만
   조용한   양문환   조영재   김우열
○결석감사 위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허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