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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폐회중)
 도시건설내무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월 15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장

의사일정
1. 공원조성부지매입요구에대한진정의건

부의된 안건
1. 공원조성부지매입요구에대한진정의건(수성구 수성4가 1186-60번지(주)제림주택임한수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주식회사 제림주택 임한수씨로부터 공원조성부지 매입요구 호소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림주택 임한수씨로부터 공원조성부지 매입요구에 대한 호소문이 95년 12월 30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1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 96년 1월 15일 개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원조성부지매입요구에대한진정의건(수성구 수성4가 1186-60번지(주)제림주택임한수제출)   
○위원장 허동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원조성부지매입요구에 대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정인이 매입 요구한 수성구 시지동 137-5, 141-11번지 소재 공원조성부지는 제2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및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고 제41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매입금액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정식회의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위원장 허종만   정식회의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림사장으로부터 매입요구 호소문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호소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난번에 별도로 나갔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선 어차피 회의진행상 호소문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박실경 위원님, 호소문 내용 자체를 전문위원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호소문 내용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공원부지시설계획을 취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한다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 읽어보신 분이 있지 싶은데 호소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요점만 정리해서
○전문위원 김현목   요점이 이것입니다.
   공원부지 시설 결정을 취소를 해서 개인 주택지로 주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양당간에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마학관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은 매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공원부지로 풀어준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달라는 요지거든요. 호소문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매입 안 한다고 논의하면 되지 푸는 것은 우선 신청을 올려서 시에서 승인이 나야지 구청장이 풀도록 하는, 푸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만 결정을 하면 되고 진정서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즉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으니까 어떻든 통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결된 원인은 과거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원인은 당시에는 평당 135만원이라는 과다한 가격이 올라 와있고, 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공원부지로 크게 타당성이 없더라 해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평당 75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당시에 부결된 것은 135만원으로 공원부지가 이렇게 실제 시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전문위원들이 같은 생각이 있었고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공시지가대로 75만원, 평당 75만원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몇 달 전에 부결된 것을 다시 예산 오리면 되겠느냐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이유만 통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부결할 때는 가격이 높았고 지금은 공시지가대로 낮게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부결했으면 구청하고 상의하고 다시 공시지가의 범위 내로 조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푸는 것은 수성구 자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적당한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는 통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는 사들이냐 안 사들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려고 이런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오늘 이 회의는 제가 어떻게 해서 소집이 되었느냐를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 규정에 의하면 진정서처리 규정에 진정인이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는 의장이 접수를 해서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정을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장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고 의장과 사무과에서 직권으로 의장이 사무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즉시 해서 회신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이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지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호소문 자체가 진정서입니다.
   규정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접수를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장하고 내무위원장 앞으로 심사를 요청한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등기 편지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마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받아보신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마위원장님 앞으로도 이 건을 심사해달라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 데는 의장이 접수를 해서 가장 마땅한 방법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다루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사항을 부결된 사항을 의장직권으로 사무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회신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요청도 원칙상은 한 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해야 되는데 두 곳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상 어느 한 소관상임위원회에 다루도록 심사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과하고 수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 자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으니까 예산안 자체가 사업계획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내무위원회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자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매입을 하자 안 하자 이것보다도 호소문, 진정서를 제출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회시문을 보내주는 회시문 선택의 회의가 아니냐,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이 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산2동을 맡고 있는 이상 제림주택에서 이 건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림주택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씨의 포도밭이었는데 그 포도밭 속에 길쭉하게 몇m 길게 공원이 부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그대로 두었으면 공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뒤로 조금 옮겨가서 한 600여평이 직사각형으로 완전하게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림주택을 지을 당시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제림주택과 학교 담 사이에는 담장이 가시덤불로 되어 있는 담장이었는데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제림주택에서 돈을 들여서 담장을 하겠다고 해서 아름다운 담장으로 꾸며놓았고 두 번째로는 학교의 보급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유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다고 해서 우유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수천만원을 들여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좋아졌고 또 세 번째로서는 고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고산주민 여러분들이 다 편리한 곳이다 라고 저는 고산의원으로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성을 해 놓으면 운동장이 좀 좁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비좁습니다.
   학교 도로가 나면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면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 봐서는 제림주택에서 조그마하게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같이 확보시켜서 좋은 놀이터로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고산2동 주민들이 회의라든지 할 때 증심사 절 밑에 소나무 밑으로 가고 온 천지에 가는데 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림주택의 빌딩 아래 하루종일 여름철에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고산주민들이 매일 그리로 지나가면서 보면 쓰레기를 수성구청에서 여섯 번을 끌고 왔는데 계속 쓰레기를 버리니까 오염의 대상물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어린이공원 조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할 때는 주민의 여론도 들었습니다.
   김위원 이야기는 자기 혼자 얘기이지 그때도 박실경위원이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했고, 위치도 하루종일 그늘이 져서 아이들이 놀 수 없고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주민여론을 들었습니다.
   김위원 혼자 얘기이지 부결시켰을 때는 종합서 의견도 들었고 내무위원회에서 다 들어서 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것은 부당하다는, 실지 당시에는 산하고 옆에는 학교이고 여름에는 시원해도 겨울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루종일 햇빛이 안 듭니다.
   그런데 김위원 혼자얘기이지 우리가 그 당시에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때 주민의 여론하고 지금 가보이소, 지금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첫째는 청소년 범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버리는 그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도 문제점이 오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어린이공원 조성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 공원이 되어서는 하루종일 빛이 안 들어오는데
○김우영 위원   여름, 겨울까지는
마학관위원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림주택 안에도, 아파트마다 조성이 안되면 아파트 건축 허가가 안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당시에 부결된 것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135만원에서 75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범위 내로 구청하고 절충을 하라는 이런 통지하라는,
김경동위원   오늘 간담회 안건이 정식회의인데 호소문에 대한 답변만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요지는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안대로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해서 통보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와서 또 매입에 대한 정식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해주이소.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호소문도 좋고 다 좋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얘기한 내용은 의장 권한으로 사실 부결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으로 다시 요청했다고 해서 정식으로 의원들을 소집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의장이란 사람이 의회 대표라는 입장에서 의원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회의 하는…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의회 회의규칙상, 그리고 진정서 처리규정에 분명이 나와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의장이 호소문 낸 사람에게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96년도 예산요청을 집행부에서 7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609평을 환산해 보면 평당 125만원 나오는데 125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삼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삭감을 하게된 그 당시의 배경을 위원 거의 과반수가 첫째는 부지 문제가 아까 마위원장 말씀대로 조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요청한 125만원 자체가 너무 높다. 세 번째는 불과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이, 원래 95년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어제아래 취득승인을 부결한 사항을 개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며칠 후에 신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면 그러면 내년 어느 시기에, 내년이 지금 현재가 되고 말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또 취소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다 해서 결론을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냈느냐 하면 가격을 제림주택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봐라, 125만원 택도없고 공시지가가 75만원이니까 75만원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시키도록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선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급기야는 지금 회사로부터 호소문이 접수되어서 지금 그것을 사 달라는 마당인데 어차피 부지 자체가 공원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든 안사든 여기에서 결정은 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안 사겠다고 하면 풀어줘야 될 것이고, 물론 푸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말하자면 내용적으로 결정을 지어주어야 말하자면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못 사겠다고 하면 집행부로 봐서는 시에 물어야 되고, 푸는 요청을 해야되고 안 그러면 사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아마 집행부하고 회사측에서 대충 협의한 것이 공시지가 또는 그 이하로 down을 감수를 하고 매수를 거의 절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75만원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위원회에서 회의석상에서 일단 가격은 집행부에서 그 이하로 down시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취득승인을 앞으로 추경 때 가서 편성을 해주고 취득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답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취득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승인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호소문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그것을 결정해야되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자연녹지라든가 묶여서 구에서나 시에서 보상한 보상가격이 보니까 9만 8천원 내지 16만원, 36만원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원부지라고 하는 것이 저기에 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번에 예산 올라온 75만원 그것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합의해서 다시 올라오면 재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을 했고 푸는 것은 여기에서 수성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푸는 관계를 법을 보니까 구청장이 공원으로 묵인 것은 그 장소를 변경해서 시장에게 올리면 시장이 결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부지로서는 대응할 만한 장소도 없다고, 고산에 그 위치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구청장이 올리면 시에서 풀어서 대체승인을 받은 후에 구청장이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장소도 없습니다.
   푸는 것은 우리가 거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푸는데 대해서는 수성구의 소관이 아니고, 가부결정을 못하고 이 매입에 대해서는 가격은 녹지라든지 이런 적당한 가격으로서 구하고 협의해서 해주기 바란다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 승인하고 안하고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우리 마학관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원부지 해제건에 대해 호소문에는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매입이 불가능하니까 해제건은 수성구 소관이 아니고 시장소관이므로 수성구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은 제가 봐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가격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개짖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 건 관계 때문에 94년 2월 13일에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고, 그 당시의 주요내용이 지주와 가격협의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자, 아니면 타 지역을 물색해라. 95년 3월 10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는데 가격절충으로 내용이 나와있고 7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 유보시키고 95년 8월 제39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2일에 예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넘어와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대충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건데 현지답사도해서 위치문제하고 가격문제하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의 주목적이 어차피 기 전달된 호소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왔고 기 두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풀어주어야 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의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 쓸 때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만약에 매입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경우에 조금 주핵심사항이 되어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가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지정을 해놓고 안할 때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주요 흐름이 주로 가격과의 문제가 있고 위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희석이 되어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습니다.
   가격을 물론 구청에서 해야되겠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가격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지금 현재의 흐름은 이 경우에는 도시건설이나 내무나 내용은 거의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갔다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위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내용이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 현재 묶어 놓아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공원부지자료, 어린이 공원 공시지가 내영에 보면 년도별로 해서 조성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79년도 지정, 75년도, 68년도, 심지어 66년도 것도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만 이 건은 78년 9월 7일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 오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가격을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건을 어제 아래 같이 다루었고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구에 물론 어떤 서류 상이든 구두 상이든 하반기 쪽으로 미루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단지 회시문을 보낼 때는 가격절충을 의회에서 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이하라든지.
마학관위원   가격은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적정한 가격으로 구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것은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참고로 그런 통보만 해 주시면, 구청의 입장에서도, 공시지가로 비싸다는…
   36만원이다 그 선으로 해서 하면 이것을 장소도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구청에도 타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가격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통지를 그렇게 하입시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 적당한 가격으로서 구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보냅시다.
박실경위원   가격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격을 다룰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무와 도시건설위원회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가격자체가 현 공시지가가 높다고 판단하고 상당한 가격으로 다운이 되어서 구청에서 재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다루는 방법, 그리고 회신은 어차피 저희들 소관이고 가격이 결정이 안되니까 구청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후 올라오면 새로운 재론을 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다루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마학관위원   추경에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지금 135만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할 때 13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해답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웅위원   공원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공원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범위가 넓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어린이 놀이터를 확장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은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하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공원으로 가격이 안 맞다고 나와 있는데 '95년도 매입할 당시에 가격을 알면 비교가 되는데 94년 95년에 매입한 가격이 없으니까
마학관위원   청원의 내용에 보면 원래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94년도 이후에 매입해서 공원조성한 것이 100평 정도 됩니다.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이것은 매입이 아니고 시설을 결정할 때 이미 공원부지로 빼놓은 부지입니다.
박위호위원   여기에 이미 빼놓은 공원부지가 아닙니까?
이용걸위원   채비로 아예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산 것이 아니고
김의웅위원   공원이니까 범위를 크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그 아파트에 잇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놀수 있는 놀이터로, 공원으로 예산만 적당하다면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린벨트나 대공원 내에 포함된 땅이고 소공원으로 일반대지안에 조성된
박위호위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길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제림주택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서 대체해서 이 쪽에 603평을 다시 608평으로 만들면서 대체했던 것으로 그 자체를 건물을 살 때는 공원부지로 바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 가격을 가지고 현재로 보았을 때 이것 역시 제림주택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원부지를 사서 이 쪽으로 옮겨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아파트 부지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주택촉진법에 보면 공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옮겨 놓은 가격입니다.
   호소문에 보면 1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가격절충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어차피 이것은 사야 됩니다.
마학관위원   적당한 가격이 올라오면 승인을 해주고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이 이유가 되면 그때 가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얘기이고 해답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위호위원   1대 때 가격을 150만원에서 2대 때 와서 135만원으로 내려왔다가 현재는 7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150만원, 135만원 75만원 이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잘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박갑규위원   조금 전에 마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신은 그렇게 하고 가격문제는, 사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제림주택이 15층에서 20층 되면 그늘지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공원부지로 안 사면 땅을 사고 팔만한 땅이 못됩니다.
   가격을 더 낮추어서 공원부지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김우열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장소하고 공원부지로 사놓은 것이라고 호소문에 보면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샀다고 해놓았습니다.
   얼마를 주고 샀던 간에 길을 내라고 해서 길을 내고 다 해준 것이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갑규위원   풀어줘도 그늘진 데는
마학관위원   아파트 짓고 목적달성을 다했습니다.
손방남위원   20층이라고 하면 20층에서 경계선으로부터 몇m를 띄우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20층 같으면 약 10m를 띄워야 될 것입니다.
   보통 8m를 띄우면 4층, 5층밖에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을 때는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선까지는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땅입니다.
   공원부지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주택은 사서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회 자체에서도 그러하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공원부지를 어차피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납득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매입금액 자체가 일반인들이 매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의회자체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하니까 가격문제는 일단 구청과 제림주택이 절충을 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타당성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결론밖에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토론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한 것을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문제가 기능여건상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시키면 우선 순위에서도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 과거 공원조성 매입 가격 등을 참고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구청과 절충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시문제의 첫 번째 문안으로 작성토록 하고 둘째 도시계획시설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소관이 아니고 시장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애용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진정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진정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받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진정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연석회의 요구에 응해주신 마학관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김의웅
   손방남   박실경   김우열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박갑규   조용한
   전진근
○결석 위원   
   최규해   신철수   손운익   조영재
   조행전   허수용   양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