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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4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조례정비특안)
1. 조례정비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이경로의원외11인발의)

(14시00분)
●보고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로의원, 조영재의원, 이용걸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김경동의원,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 마학관의원, 정영순의원, 조행전의원, 이상 열 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조행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경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조영재위원께서 이경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마학관위원   어차피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어서 현재 의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연장자이신 조행전위원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마학관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자로서 여러 위원회를 많이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마학관위원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단 사양을 하고 다른 위원을 추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로위원이 추천이 되었고 저는 사양을 하겠고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이경로위원이 추천이 되었고 또 마학관위원께서 조행전위원을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양을 하시니까 이경로위원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이경로위원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로위원이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경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이경로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행전, 이경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로   안녕하십니까? 이경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수성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중임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전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스스로 수성구조례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한 의지로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에 또 우리 수성구조례가 아주 발전된 방향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조례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아직 한번도 조례에 대해서 논의해 보지 못한데 대한 실수라면 실수일 수도 있고 의정활동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2대에 들어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알뜰하게 수성구의 여러 가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일정동안 무사히 모든 일정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경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김경동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조영재위원께서 김경동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분의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추천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김경동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이경로의원외11인발의)   
○위원장 이경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적과 법적근거와 진행추진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3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조례검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는 각 실·과의 계장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검토에 대해서는 각 실·과 계장님을 참석시켜서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각 주민의 대표성을 띤 주민들에게 수성구 조례검토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의 청취를 들어볼 수 있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우리 조례에 부딪혀서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가 청취해 보고 현행법과 지방자치법을 비교해 가면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양문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동참관계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3번항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를 해야 될 목적은 이미 제시가 되었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진단을 통하여 구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민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자치법규로 정비하여 선진사례 등 과감한 도입이 필요하고 구민의견 청취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양문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의 참여문제가 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진방향에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마학관위원   활동내역에 보면 자료 발췌만 되면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청취를 들은 뒤에 문제점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방향은 이미 제시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의 생각과 현행 조례가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 놓았거든요.
○위원장 이경로   알겠습니다. 지금 목적과 근거와 추진방향은 이미 제시가 되었고 양문환위원의 말씀은 세부추진계획에 가서 해야할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동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6개월로 하느냐 3개월로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97년 8월 6일부터 '97년 9월 12일로 계획안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6일부터라고 한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54회 임시회 비회기중 활동으로 의정활동 성격을 두고 있습니다.
   55회 임시회 개최하기 이전까지 활동을 완료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활동코자 일정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8월 5일까지는 집행부에서 휴가도 가야되고 그런 세부적인 일정이 참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부터 하고 다음에 3페이지에 8월 6일부터 13일까지 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국 그리고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2주간이 비어 있는데 이 2주간에 대해서는 18일부터 23일까지 집행부의 CPX기간이 중복이 됩니다.
   그 기간 일주일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비었습니다. 사실은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사회산업국, 보건소 그리고 9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시국, 도시국이 끝나고 나면 11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9월 12일 종합검토 이렇게 최종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세부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관계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이 일정관계가 제출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9월 12일 종합검토로서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실제 9월 14일부터 15, 16, 17 이렇게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일까지 활동을 한다고 하면 추석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이 일정을 조금 앞당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국을 하고 27일은 총무국을 하고 9월 3일도 역시 계획대로 하시고 9월 5일쯤 해서 도시국을 하고 다음에 9월 8일쯤 의원전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9월 10일경에 종합검토를 마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재조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집행부와 균형있는 견제속에서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이용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앞으로 의정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례정비관계 때문에 3개월, 6개월을 시간 낭비하기 보다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실속있는 정비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기간을 한달을 잡든 6개월을 잡든간에 그 기간내에 우리가 평소에 자치법규집을 얼마만큼 연구검토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년이 지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대로 하고 그대신 이 기간내에 평소에 이 일정외에도 많이 연구해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고 긴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러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마학관위원   조례라는 것이 법이 없으면 조례에 따르고 조례가 없으면 관습을 따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수성구의회에서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고칠수도 없는 것이고 수성구의회 자체의 많은 권한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수성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몇가지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것은 안됩니다.
   법하나를 고칠려고 해도 청문회를 하고 전체적인 민원에 걸려서 하는데 위원들 기분나는 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타구의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성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의회가 있는데 잘못했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서 봐서는 비웃을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룰려고 하면 어떤 곳에 문제가 있나, 우리 자체만 고친다기 보다는 여러군데 알아보고 바꾸어야 되지 여기에서 기분 나쁘다고 고치고 다른 의회야 어떻게 하든지 이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하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기획을 하고 활동을 하실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내에 7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정비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책을 보는 것 보다 다른 의회와 거의 공통적이니까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로   먼저 한시적으로 하느냐,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다른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조행전위원의 질의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내 8개 구·군중에서 북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8월 6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8월 6일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었던 대구시내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안동시의회나 제천시의회나 몇군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분이 계십니까?
마학관위원   그런 것을 종합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지방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가 법이라는 것이 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 의한다, 조례에 없으면 관습에 따르라 이렇게 법으로 명문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하는 것은 방금도 제천시의회나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래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문제점을 발췌해봐라, 우리도 각 위원들이 조례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말이 어색하다든지 우리 수성구에 안맞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첫째 수성구자체의 조례 국한되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국한된 것은 상위법을 고치기 전에는 조례에 손을 못대는 것입니다.
   조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조금 더 심도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다음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2대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연구검토해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마학관위원 고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우리 수성구조례가 91개로 알고 있습니다.
   91개가 있는데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 수성구 실정에만 맞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대가 4∼5년이 흐르는 사이에 새롭게 주민편의 쪽으로 개정, 재정하고 폐정시킬 수 있는 조례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만 한시성을 두게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을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게 비회기중 활동이니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심도있게 해 볼려고 몇 분 위원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었고 마위원께도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타 시·도의 조례정비 활동사항은 우리가 참조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새롭게 이끌어 가 보자는 의도입니다.
   이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했다가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마학관위원의 뜻을 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자체가 개정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명칭자체가 조례정비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 범위내에서 조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형성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발췌를 하고 연구를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잡혀있는 조례검토 일정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검토 할수 있는 여건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조금전에 마학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다른 뜻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허종만위원   조금전에 활동기간을 변경을 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로   일단 한시적으로 해 놓고 이제 일정관계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조례검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13일까지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국 그리고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총무국, 9월 3일까지 사회산업국,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허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추석관계 때문에 9월 10일로 되어 있는 도시국 검토일정을 앞당기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9월 5일부터라고 하면 도시국이 이틀인데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허종만위원   그렇게 짧겠습니까?
김경동위원   날짜를 굳이 지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경로   그러면 이 일정관계는 꼭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기본틀로 해서 이끌어 가되 상황에 따라 당겨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새로 제시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어떻습니까?
허종만위원   통상 추석전에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바쁜 일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관계없다고 하면 저도 여러 위원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고맙습니다. 허종만위원께서 일부 양보를 하셔서 부서별 조례검토 일정관계에 대해서는 이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전위원들께 전화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중에 8월 6일부터 13일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특별위원회가 열릴수도 없는 것이고 매일 나올수도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께서 가정에서도 시간이 나시면 의회에 나오셔서 자료를 발췌하시고 그때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전화, 팩스 혹은 의회로 출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개정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같이 하도록 활동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마학관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요구라고 해서 구조례 1부라고 해 놓았으니까 이 관련있는 자료 요구사항 시 1차적으로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위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시간만 요하니까 1차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발췌해서 그 조례를 위원들한테 주고 검토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로   지금은 활동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8항에 보면 자료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자료를 일부 제출받도록 행정부에 의사계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8항에 보면 서류편철은 각 실·과별로 분철, 각 실·과에서 책 형식으로 인쇄를 해서 목차 및 페이지까지 기재를 해서 자료를 받으면 의회에서 합철을 합니다.
   합철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제출받습니다. 20권정도해서 각 위원께 8월 5일까지 한 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수성구청의 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장이 제천시나 안동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자료하고 수성구청에서 발하는 자료는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입니다. 거기는 우리와 틀립니다. 거기의 조례를 받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이경로   조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활동사항을 받았습니다.
조행전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대구시내에도 중구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한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데 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례를 정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7개구를 다 받아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수성구청하고 비교검토를 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단축되고 일을 빨리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정된 사실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했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받게 되는데, 전문위원님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의 활동실적을 받아서 보면 참고는 되겠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조례정비를 하는데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정비하는데 크게 내용을 손볼 것은 없고 또 손을 대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한시조례가 폐지가 안 되고 있다든지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면서 조례제명은 대구광역시인데 조문에 가서 내용이 직할시로 그대로 있다든지 또 자구수정에 있어서 직할시 조례에서 시·군·구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군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군은 필요없는 자구니까 그런 것을 삭제하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례를 보시고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글자그대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다소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참고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활동관계라든지 어떤 부분까지 정비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8월 4일까지 받아서 조례를 배부할 때 참고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이렇게 해서 조례집이 책으로 나오면 각 위원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집 자체가 우리 위원들한테 두꺼운 책자로 전부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다시 인쇄를 해서 제출 받는다고 하면 제가 공무원들 편에 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만한 업무적인 시간도 소요되고 또 인쇄하는데 과외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자체에 나누어진 것으로 실·과별로 검토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걸위원   가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렇게 제출받음으로 해서 집행부 실·과별로 다시한번 검토해 볼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진행된 바에 의하면 자료요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이경로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허종만   마학관   양문환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이경로
   간사-김경동
○의안발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이경로의원 외 1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