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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14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조사특별위원회)
1.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11시00분 개의)
1.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이용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조건부 건축허가 된 건축물을 현장 확인을 하고 시정 및 건의할 사항이나 토론할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갔던 순서대로 범어3동부터 하나 하나 문제점이나 시정 건의할 사항을 상호 토론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전원이 범어3동을 방문하여 어려운 사정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범어3동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먼저 출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현재 건축계장님이 나오셨고, 국장님은 아직 못 나오셨습니다.
   건축계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어제 계장님도 현지에 나가셔서 범어3동 사정을 잘 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난시청에 대한 책임 조사를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느 쪽인지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성조주택이냐 조합 측이냐 청구 측이냐 이 3가지 사항 중에서 어디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1계장 권양웅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법을 발췌한 것을 보면 방송수신 보호해서 전파법 시행령에 보면 제119조 2의 "방송수신의 보호" 이래서 "방송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성조아파트의 사업 주체는 성조주택과 재건축 조합이 공동 건축주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청구는 단 시공자일 따름이지 책임의 소재는 성조주택과 재건축 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책임소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민들이 알기로는 대그룹인 청구주택이 건설하는데 대해서 동민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청구주택이 다 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을 만난 결과 조합 측에서도 청구주택이 해 준다고 저한테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청구에서 해 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돈 많은 측에서 당연하게 없는 사람을 도와서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 해석상은 엉뚱한 데로 돌아가네요.
○건축제1계장 권양웅   우리가 법이나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행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해석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간혹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조주택이라고 하는 주택회사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역시 범어3동 동민입니다.
   동민이 동민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조주택과 조합 측에 책임을 지워서 난시청을 해소해주실, 관계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제1계장 권양웅   난시청 문제는 우리가 성주주택이나 시공자 청구 간의 계약상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되어서 청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소장을 불렀으니까 우리 회의 상에 특별히 어긋나는 사항이 없으면 내가 전달을 받고 답변을 하다가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자기가 대신 답변 해주는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현장 소장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소장한테 직접 듣는 내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회담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인으로서 그 분을 채택하여서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청구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청구의 현장 소장을 과연 의회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대책을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손방남위원   청구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양문환위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면 안 됩니까?
김의웅위원   이것은 쌍방 계약인데 청구주택과 성조주택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한 쪽 말만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청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듣는 것이지.
○위원장 이용걸   청구하고 성조하고 한꺼번에 당사자 간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도 우리로서는 모르는데
김의웅위원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공조와 동시에 공청 안테나를 세워주기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선방송을 넣어 주기로 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쌍방 간의 문제가, 구두로는 안되거든요.
허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이 성조주택과 조합 측에 있다고 보지만 실제 시공은 청구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구주택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의회에서 조사 차원에서 현장 조사도 나간 사항이고 청구 측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안이라든지 그리고 성조주택은 여기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성조주택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지만 시공자인 청구주택 측의 해명이라든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계장님 청구 현장소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성조타운현장소장 성만현   안녕하십니까?
   청구 성조타운 현장소장 성만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우리 현장에 오셔서 많은 것을, 시공 회사인 성조타운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건부도 많지만 이렇게 TV 난시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계약서 상에 TV 난시청이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재건축 조합과 성조주택입니다.
   우리 (주)청구 입장으로서는 TV 난시청에 대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재건축조합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일단의 계약으로서 전체 다가 아파트 단지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TV는 누가 해준다. 이런 것이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검토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 청구에서 일단은 맡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골조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TV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TV 민원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검진해 보고 TV 수신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방법 논의인데요.
   TV 전파방해가 팔공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방안으로는 앞산 채널 쪽으로 해서 100%는 수신을 가능하게 안 해줬지만 우리 현장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으로 150세대 이상은 전파조절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지형상 낮은 지형이라든지 100%는 우리가 해소를 못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합이라든지 시행자인 성조주택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능력이라고 하면, 무의미하게 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우리 (주) 청구가 다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도 나머지 전파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으로 어제 제가 급히 본사에 품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차후에 유선을 넣어주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까 건축1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어제 법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시행자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성조주택이라든지 재건축 조합에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사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제가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작년 11월부터 우리가 해소를 해 주려고 우리 (주) 청구에서 해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로 오늘 본사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전부 해주겠다는 것은 공문상으로도 의회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회사에 보고를 안 드린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공문화는 못시키겠습니다만, 우리 (주) 청구가 TV 난시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 10월부터 난시청 문제로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와서 안테나 방향을 돌려주는 정도로 소극적인 일만 했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안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주택업자들은 사전에 골조가 올라가자 마자 공동안테나나 유선방송을 전부 다 넣어준 것을 어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른 동네는, 그런데 유독 범어3동만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하도록 까지 기다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확실히 공사동안 안테나든지 유선방송을 넣어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틀림없이 해 준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시고 해 주려면 일찍 해주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제 해주느냐,
   그것이 상당히 괘씸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잘 성찰해서, 다른 데는 재건축이라든지 주택을 지을 때는 사전에 민원이 예방되도록, 옛날과는 틀립니다.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업신여기는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삶의 질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 더 현재 발언권이 세고 이런 세상이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잘 각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확고하게 해 주세요.
○청구성조타운현장소장 성만현   죄송합니다.
   골조 공사 중에 사전에 준비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치를 하든지 시행자가 하든지 우리 (주) 청구에서 하든지 어느 쪽에서든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하여,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 데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시행자와 협의를 하여 우리 (주) 청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유선방송을 넣어서 전부 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유선방송이나 안테나를 세워서 난시청이 없도록 해소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청구성조타운현장소장 성만현   우리 (주) 청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행전위원   현재 성조주택이나 조합 측과는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을 한 것 중에 지금까지도 청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론도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구성조타운현장소장 성만현   공문화 된 것은 별도로 의회나 건축과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의 오너가 아니고 현장 소장으로서,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주) 청구가 다 해주는 것은 제 말로는, 해 주는 것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공문화로 해서 제가 발표하는 것을 좀 그렇다 싶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런 책임도 없이 오늘 뭐하러 나왔습니까?
   현재 우리가 3일동안 협의한 끝에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책임감 없이 애매모호하게 해서 그렇게 넘어 가려고 합니까?
   지금 얼물쩡 넘어가면 안돼요.
   확고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계장님 확고하게 답변 내리도록 조치해 주세요?
○건축1계장 권양웅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을 청구에서 하든지 청구가 성조나 재건축 조합에 건축주를 대행을 해서 하든지 간에 성조아파트로 인해서 생기는 난시청문제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때까지 틀림없이 미래에까지.
   현재의 상황에서 난시청은 완전 해소하고 차 후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해서 사용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1일 부산 전파관리소에 내용조사 의뢰를 하고 어제도 우리가 개별로 시외전화를 해보니까 96년 2월 15일 내일 오후에 전파관리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갖고 와서 난시청 원인이라든지 범위를 내일 오후에 조사를 한다고 전화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 때까지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변화되는 대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틀림없이 청구에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하면 난시청이 해소가 안될 때는 준공검사 필증을 안 내준다는 것을 관에서는 제일 큰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입주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동구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입주한다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6월 달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건축1계장 권양웅   그 문제를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그 쪽에서 오고 하나 하나 절차를 밟아 나갈려니까, 6월 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되는데 혹 사용검사 예정일에 가서 사용승인이 늦게 되어서 무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성조주택하고 재건축 조합과 청구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건축과에 불러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전부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공문으로 결재를 받으려고 하면 한 시간이라도 지체가 되고 하니까 일단 구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찍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또 공문으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동구아파트 난시청은 됐고 동구아파트 남쪽 편에 계단 정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토사로 인해서 맨홀을 매울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과거처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해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이 매듭을 지어 주세요.
   자신이 있습니까?
김의웅위원   그것은
조행전위원   반은 하고 반은 안 했기 때문에 다 해줘야 토사가 안 내려오지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것은 도시계획선이잖아요?
조행전위원   도시계획선이라도 과거에 있던 계단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1계장 권양웅   그것은 현장 소장이 자기 소관으로 즉시 해주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쪽 편에 영세민들이 사는 현장을 어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배수구가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하기를, 물론 잔디를 깔고 무엇을 깔아서 토사라든지 낙엽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낙엽이 떨어져서 토사로 인해서 메워졌다. 그런데 청소한다고 하지만 말이 청소하지 청소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그 낮은 지역에 있는 가람들이 바로 물을 덮어 쓸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수구를 빼놓은 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단 있다고 하면 계단 올라가는데 조그마하게 20cm 파이프 같은 것으로 막아 놓았거든요.
   그 물로는 도저히 받아내지 못할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청구 측에서 해주시면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1계장 권양웅   배수로를 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틀림없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치조경도면을 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청구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청소하러 들어가기도 곤란하니까 여기는 나무를 심지말고 잔디로만 하고 그렇게 되면 규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조경을 시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시공자나 건축주한테도 통보하고 우리 내부결재도 내놓고 나중에 도랑이 안 막히도록 구도로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조행전위원   범어3동에 대해서 이상 3가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계장님이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걸   청구주택 현장소장께서 대충 성조주택 난시청 문제는 비단 성조주택과 계약 당시에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를 시공하는 난시청 문제도 포괄적 의미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셨고 또 소장이 본사에 책임을 지고 구청이나 의회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좋은 회시가 오리라고 보고 또 구청측에서도 사용 승인 전까지 완전히 조치가 된 다음에 사용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 현장 소장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까?
허종만위원   청구주택 현장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청구주택 하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건설회사로는 아주 훌륭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주택에서는 시공을 맡으면서 사전에 이 민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민원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조주택에서 동구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골조공사가 다된 상태까지 이렇게 TV 난시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도록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청구주택의 명예가 훼손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 소장께서 오너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큰 아파트를 짓고 소장으로서 청구주택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원성이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고 또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도록 만든 것은 청구주택 측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회에서 각 아파트 건축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주위 민원을 이렇게 소홀히 한 현장을 어제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오각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주택시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건축계장님 난시청 세대가 총 조사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건축1계장 권양웅   조사된 것은 세대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약 250 세대입니다.
조행전위원   총 피해 입은 세대는 약 780세대인데 그 중에 전화가 적극적으로 오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지쳐있고, 급하게 유선방송을 넣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의웅위원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인해서 난시청 되는 것을 말해야되지.
   그 외에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은.
조행전위원   세대라는 것은 한 가구에, 거기에 영세민이기 때문에 7세대, 8세대가 삽니다.
김의웅위원   조 위원님께서 확인한 세대가 780세대이고 또 청구주택에서는 290세대라고 하면 약 4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조행전위원   청구에서 말하는 것은 전화 온 것만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범어3동 동구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파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주택 현장 소장은 나가주시지요.
   파동에 사전 입주관계가 얘기가 되었고 여타 국공유지문제, 몇 가지가 현장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사전 입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조건부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한 집이 벽에 금이 가고 두 세대가 도시 가스 관이 파열이 되었다든지.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서 안 해주는데, 이것이 20m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다시 포당을 해 준다고 하는데,
   크게는 파손이 안되었는데 이것만 해주면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1계장 권양웅   어제 2월 13일자로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남광주택의 대표이사를 수성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다음에 현장에 바로 들어가면서 왼쪽 상가 건물 뒤편에 민원이 몇 집 있는 것에 대해서 동사무장님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완전 해결이 되고 난 후에 준공토록 하고 다음에 도시가스관리라든지 기존 도로를 굴착한 부분은 아스팔트로 때우고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 다니면서 파인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 포장 방법이라든지 의논을 해서 사업주 측에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방법을 택해서 완결된 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파동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만의원   건축계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광주택 회사 대표를 경찰서에 사전 입주관계로 고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발하게 되면 입주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건축1계장 권양웅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입주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입주한 당사자고 고발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관례상 사업 주체만 고발을 하고 입주한 서민들은 고발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입주자한테는 피해가 가면 곤란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주자들은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입주한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1계장 권양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남광주택에 그 동안 우리가 조건 내용을 그저께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관계는 여기에 조건에는 사용검사 동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중에 건축계장 말씀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새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조건에 명시된 동시개발 부담금 납입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 두 번째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관계 이것은 현재 저당이 되어서 분할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부 체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사용승인 때까지 저당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이 완전히 이루어 진 후에 사용 승인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세대로 알았는데 현장에 가보면 1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건축1계장 권양웅   당초에 조사할 때는 11세대였는데 날짜가 하루 하루 가면서 최종
○위원장 이용걸   자꾸 늘어나겠죠.
○건축1계장 권양웅   예.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17 세대가 사실상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는 더 입주가 사용승인 전 까지는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현상이 다른 아파트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합시다.
   그러면 파동은 이것으로 매듭을 지을까요?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 다음에 고산 매호동 서한을 갔죠.
   서한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는 위원.
양춘학위원   서한은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민들하고 사이에……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서한은 별
양춘학위원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것은 별 문제는 없고, 보니까 자기가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탁하나 안 하나 주공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서한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서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매동 있는 신화주택으로 마지막 코스가 되겠습니다만 신화주택에 대해서 하실 말씀.
양춘학위원   신화는 보니까 현재 난시청 관계 해결은 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영원히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싶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답변이 되도록
○건축1계장 권양웅   이것은 일반적으로 난시청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준공 때까지 해소하는 방법. 이런 합의는 설사 인근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시에는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신화 주택도 일부 난시청 지역이 숫자는 적습니다만 발생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신화주택에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성의 있게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번 이것도 동시에 구청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지금까지는 입주 전에 준공 전에 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입주 전에 사업 승인 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해당 동 의원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 승인 조건 해놓고 변경할 때는 해당 동 의원께서는 말도 안하고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통보를 안 해 주니까 그 당시에는 보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준공검사 나고는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당 동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동에 그러면 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준공 검사 나기 전에는 8m, 2m 띄운다해서 준공검사 맡고 다시 입주해서는 원상복구 시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병신이 됩니다.
○건축1계장 권양웅   그것은 좁은 도로에 건물 신축을 해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통로나 도로를 더 넓게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도시계획선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준공을 하고 1년에 건축 허가가 2,000건 됩니다.
   2,000건 되는데 직원 몇 명이서 허가 업무만 다루는데도 시간이 바쁘고 야근을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런 형편에서 1년에 2,000건 허가가 났다고 하면 2,000건이 준공이 되는데 2,000건을 우리가 현장 위치도 모르면서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행정 관리 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의 직원 인력문제 이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계속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건축물 신축을 하면서 좁은 도로를 넓게 해 놓았다가 준공이 된 후에 그것을 자기 땅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은 후퇴시켜 쌓아 놓았다가 다시 내 쌓은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주위의 민원이라든지 전화가 오면 무허가 건축물 차원에서 다루고 철거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실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서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할 의원님들에게 우리가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도 해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걸   더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의웅위원   건축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되면 현재까지는 유선방송, 공동 안테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1년 쯤은 책임주고 해주는데 1년이 지나면 자체에서 구성이 되거든요.
   어느 어느 아파트 자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유선방송 요금을 우리는 건축한 회사에서 1년 동안만 해주지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럴 때 방법은 어떻게 모색하면 되는지.
○건축1계장 권양웅   제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다룹니다.
   평상시에 다루는 것이 40가지를 다루고 특수한 건물이 되면 법을 다루는 가지 수가 70∼80가지 되는데 이 때까지 우리가 법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전파법에서 평생 대상물권 때문에 피해를 입는, 대상 물권이 소멸될 때까지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법이, 이렇게 까지 강하게 된 법은 처음 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법을 관할하는 정보통신부에 전화로라도 내용을 알아보고 자기들이 수긍을 못하면 정식으로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저도 이 법은 일단 시설을 해 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면 이렇게 하자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자구,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평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장치를 완벽하게 하고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더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사한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는 2월 16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걸   김우열   허종만   김경동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양춘학
   최창주   조영재
○결석 위원   
   허수용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건축1계장   권양웅
○기타참석자    
   청구성조타운현장소장   성만현

【보고사항】
○의안발의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의건
   96. 2. 8 조행전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