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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12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1.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

부의된안건
1.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보고
(10시05분)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종만의원, 김경동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의웅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김우열의원, 양춘학의원, 조영재의원, 최창주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연장위원이신 조행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건부건축허가현황 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의사일정 제1항, 조건부 건축허가현황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다른 분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선임해서 고루고루 특별위원장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용걸 위원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발의한 것도 조행전 위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특별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허수용위원   조행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특별위원장을 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용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용걸 위원님은 행정에도 상당히 밝으시고 오랜 경륜도 쌓으시고 해서 조건부 허가 현황조사의 건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용걸 위원님을 특별위원장으로 하였으면 해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걸 위원님들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걸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장직무대행, 이용걸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연   귀중한 업무를.
   귀중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번 더 송구스럽고 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는지 상당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위원님들과 수의 하여 원만한 특위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용걸   의사일정 제2항,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김우열위원님이 의회에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의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천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열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일찍 출발하신 분 중에서 뽑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배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굳이 사양하실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다 똑같이 배워서 해야되고 이것은 신상발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허종만위원   간사직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 배웁니다.
○위원장 이용걸   박실경위원님께서 김우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의도 있었고, 그러면 김우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이용걸   의사일정 제3항, 조건부건축허가 현황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조행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회의 석상에서 일단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수용의원   사안이 상당히 정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시고 발의자이신 조행전 의원님의 성실하고 확실한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조행전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행전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은 8건입니다만, 유독 범어3동에만 심도 있게 현장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동네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이 이미 나누어졌습니다만, 한번 더 부연하는 뜻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 제안설명
   (조행전의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조행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위원이 13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분이 한꺼번에 뭉쳐서 공동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많으니까 2개 조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수의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조를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정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2개 조를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공통적으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손방남위원   공동으로 합시다.
박실경위원   일정이 3일 간인데 오늘 위원장이 구성되고 내일 현장조사를 하고 모래 결과를 정리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많은 숫자가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이는 것보다는 두 개 반으로 갈라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건부 건축허가가 건축가와 상당히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건축과장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건부 건축허가가 건축과와 상당히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건축과장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걸   박길경위원님께서 조사반 편성을 위해서 20분 간 정회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김의웅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을 구성하기 전에 특위에 대한 조사방법 또 조사 착안사항이라든지 미리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8건 중에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특위 조사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걸   김의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8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과정이 8건 중에 준공된 것이 한 건도 없고 준공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 동구아파트의 재건축 문제 그것이 마지막 슬라브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면 굳이 TV 난시청문제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 외에 편입된 국유지 문제라든가 국공유지 문제라든지 도로 진입로에 대한 귀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 보려고 하면 난시청뿐만 아니고 부관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조건들이 현재 이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고 또는 얼마만큼 앞으로 할 것이냐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8건부터 일단 살펴야 되고 다음에 이미 완공된 예를 들어서 92년도나 93년도에 착공할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된 것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몇 건의 자료를 더 보강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일단 이 문제를 정회를 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조행전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은 이미 준공된 곳이 있습니다.
   1페이지에 파동에 있는 남광타운에서 건설한 것이 96년 2월에 준공되었고 이미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범어 3동의 것은 96년 6월에 준공입니다.
   저는 도시국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원본은 범어 3동의 것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원본이 있습니다.
   여기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만 수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째 묻고자 하는 것은 검사허가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고 준공되고 난 후에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조사항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비단 8건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로 인해서 8건 외에 더 있다면 포함시켜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만약에 추가로 현지 조행전위원님께서 유성프라자를 강조를 하시는데 89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이것은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유성프라자는 알 길이 없네요?
○전문위원 김현목   공고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걸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조사반 편성 및 조사반 별로 조사대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한 대로 조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전체를 한 조로 해서 내일부터 현장조사를 하는데 미착공된 고산을 빼고 5개 소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걸   김우열   조행전   허종만
   김경동   손방남   김의웅   최창주
   박실경   조영재   양춘학
○결석 위원   
   양문환
○위원아닌 의원   
   조용택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건축1계장   권양웅

【보고사항】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이용걸
   간사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