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9일(화)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09시58분)
○의사계장 이윤진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진근의원, 신철수의원, 손운익의원, 정영순의원, 김광수의원, 최창주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박준형의원, 조용한의원, 박갑규의원 이상 11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월 23일 운영위원회, 8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8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월 2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사가 의장에게 보고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및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오늘 연장의원은 전진근위원님인데 아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조행전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일 연장자라고 해서 위원장을 맡아보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것도 하나의 이런데 와서는 자랑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실제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전진근위원이 참석을 하셨으면 선배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회의진행도 잘 하실 것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이런 대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러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정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조용한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이기 때문에 현재 임시위원장인 조행전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표 조행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행전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위원장선임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조행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신철수위원입니다.
   정영순위원 추천합니다.
박갑규위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행전   정영순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신철수위원이 간사를 추천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정영순위원을 추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가 선임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행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조행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는 8월 29일과 8월 30일 이틀간에 걸쳐 개의되겠습니다.
   그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징수과장 나오셔서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개요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조행전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제11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행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유인된 검토보고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세입세출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행전   세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의원 조용한입니다.
   통반장 증설에 따라 통반장 수당이 인상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통반장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고산지역에 입주가 다되지 않아서 통반장이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상 분이 아니고 증설에 따라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조용한위원   그렇다면 여타 비용은 증액을 했는데 통반장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통반장 수당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전국적인 편성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은 마치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치고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새마을알뜰마당 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알뜰마당이라고 했는데 상성알뜰마당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 상반기에 이 행사를 몇 번했으며 하반기 할 계획은 어떤지 이것부터 알아야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서무계장 강연구   과장님이 휴가중이라서 세무계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비가 5천만원 되어 있고 구비가 지난 예산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억원으로 점포를 임대하고 1천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임대료 사용입니까?
○서무계장 강연구   1천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용걸위원   지산동이죠?
○서무과장 강연구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산동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획을 잡습니다.
이용걸위원   시비보조금이 5천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알뜰마당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에서 좋은 일에 쓴다고 하는데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이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뜰마당을 운영을 해서 과연 소득이 그만큼 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서무과장 강연구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농산물이나 물가안정이 되고 봉사함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아파트단위나 지역단위로, 사실상 알뜰구판장이라고 하면 연간 많이 하는데 4회, 5회정도 하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 군데서 하니까 오히려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파니까 도움이 되고, 제가 범어1동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 채소류라든지 농산물을 가지고 오니까 상당히 시장보다 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시키는데 다소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에서 점포를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극소수로 이용을 하지, 과연 수성구 전체로 보았을 때 4내지 5%미만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1개소를 설치를 해서 물가안정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차라리 알뜰마당을 점포를 이런 돈을 주고 임대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이 돈을 지역별로 조금씩 배정해서 지역단위로 알뜰마당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행전   이용걸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용걸위원   그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5천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7천만원인데 당초예산이 3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천만원을 배정해서 전체 1억 1천만원인데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걸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조금씩 배정을 해주면 소모성 경비가 되어 버립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예산 자체가 거의 남는 예산인데 1천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임대료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부지임대를 받아서 하면 그 돈은 남아 있는 돈입니다.
   1개소를 지정을 해서 2개소, 다음에 3개소 이런식으로 증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예산이 1억1천만원인데 본 청에서 5천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2개소, 3개소를 늘려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전체적인 시책이고 우리 수성구만 하는 시책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수성구시책이 시 시책과 같이 발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을 마치고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93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위원회 회의석상에도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얘기하기가 난이한 얘기인데 작년 7월8일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고 많은 인력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구청에 다 있는데 인원이 구청에서 대기발령중인 사람이 22명이고 동에 21명이 간 것도 TO를 안 받고 간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동으로 간 것은 TO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22명이 문제인데 이 22명의 연간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봉급을 기준으로 하면 2억 7,800천만원정도가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작년에 없어질 때 공무원법 제67조를 적용을 제시를 하면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전국적으로 이 법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이 법을 가지고도 적용을 안 해서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남아 있는 사람 22명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어렵고 저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인력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산불을 보는데 하루 일당이 2만원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4, 5만원 주는 인부도 있는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산에 보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지요?
○총무국장 강성철   인력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요원이 당초 한전, KBS, 공채, 특채, 4가지 경우를 통해서 90여명이 수성구에 통합공과금 요원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바뀜에 따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한전으로 돌릴 수 있도록 십여 차례 이상 제가 직접 설득도하고 설명을 하고 거기는 10만원이상 더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위치가 과장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남았다가 지금현재 자연 소모되어서 22명이 남아 있습니다.
   22명이 연간 봉급을 따져봤을 때 2억 얼마가 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정부 정책변경에 의해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가급적 산불이라든지 지도단속요원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은 공익요원이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
   30여명 정도가 산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불이 안 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통합공과금 요원 22명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이 147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헌장 근무를 하고 통합공과금 요원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억 몇천만원의 돈이 든다고 하셨는데 개인한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22명에게 생계유지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원장 조행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용걸위원님께서는 구청업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질의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성실한 다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규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다 되어서 올라 왔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행전   각 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 축조심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꼭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를 하시고 이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과단위로 하지말고 통합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을 마치고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10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을 마치고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을 마치고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을 마치고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을 마치고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를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행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각 과별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이미 위원회별로 또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사회산업국소관에 속하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4개과를 일괄상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거든 각 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과를 상정했으니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사회산업국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모양입니다.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입니다.
   동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다 검토를 못해서 오늘 보니까
○최창규 위원   4개과는 넘어가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행전   사회산업국 처리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제일 마지막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4개과를 전부다 여러위원님들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건설과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을 깍자는 위원에 있어서 제가 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제거 보기에는 지금 각 동에 과거에는 93년도까지는 재량사업비해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나왔고 구청단위에서는 구청장재량 사업비가 2억원 내지 3억원씩 있었는데 그것이 풀 예산으로 해서 말하자면 소규모 숙원, 기타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비의 일환으로 그동안 요긴하게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하지 말라 이랬는데 작년부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어디에서 하느냐하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여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억 6천인가 얼마 있었는데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재원이 없어서 일단 1억밖에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싶습니다.
   사실 비목만은 21개동에 요긴하게 쓰는 돈인데 지금 다른 분야에서 삭감한 범위 내에서 그 돈을 그냥 물론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말에 가봐야 결산추경밖에 안될 것이고 안 그러면 남도 돈이 신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깍는 돈을 여기에 돌려주자는 저는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의합니다.
   계수를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1억 걸어봐야 1개동에 5백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것은 똑같이 나누어 쓰는 것은 아니지만 동 단위 5백만원 같으면 아직도 하반기가 5∼5개월 남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5∼6백만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여기에서 일선에 요긴하게 필요할 때 구청에 지원을 요청을 하면 바로 내려줄 사업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라고 이것을 증액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이 어떤지,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을 분야별로는 되니까 깍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부족한 것은 올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될 일들입니다.
   아래 도시위원회에서는 일단 1억을 통과시켜 놓고 증액을 시킬려고 하니까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에서 얼마나 깍았는지 그것을 봐가면서 오늘 예결위에서 제가 거론을 할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위원님들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연석, 인도블럭, 차도블럭, 관내에 모든 도로시설물들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상습지구라든가 하수도등 긴급하게 소요되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당초에 여기에 저희들이 2억인가 올라 있었습니다.
   1억 7천만원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2억을 올렸는데 1억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관내에 도로유지관리 하는데 시설물이 차제에 다시 계상에 주시면 저희들은 관내 도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럼 과장님!
   당초에 1억 7천만원을 예상했을 때 예산이 되었으면 우리 수성구의 각 동네에 보수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1억원 계상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청장재량사업비가 4억원 각 동에 재량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도로시설유지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도로유지보수시설비 이것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용걸위원이 제시한 여기에서 삭감한 내용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예산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용걸위원   +, -해서 전체 세입세출은 맞으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해서 의회 안으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동단위동장님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구청에서 일괄 구청장재량사업비 가지고 결정을 받았는데 또 동 단위 재량사업으로 5백만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걸위원   그게 아니죠.
   동으로 나누어주면 5백만원밖에 안되니까 사업을 동 단위에서 해야되는데, 발생되었을 때 구청에 요청을 하는 거지.
   구청재원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에서 사업을 해준다.
전진근위원   지금 삭감된 예산을 풀로 예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동 단위 재량사업이 아니고 구청재량사업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건설비에 추가계상을 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동의방식으로 해서 바로 수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수정예산안으로 전부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수정예산안은 아니고 정식 동의에 의해서
○최창규 위원   깍는 것이 5천, 2천, 1천7백, 8천7백만원인데 그러면 목을 돌려 가지고
이용걸위원   그 범위 내에서
○최창규 위원   어떤 정도로 위원님은
이용걸위원   8천만원 들려주면
○위원장 조행전   삭감된 것이 8,780만원이니까?
이용걸위원   7∼8천만원 이쪽으로 돌려주면 숨통이 트이죠.
정영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억 7천만원을 올렸을 때 삭감이 7천만원을 1억원 예산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 1억을 도로 다시 증액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했는데 분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억은 구청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2억은 동에서 구청이나 구에 집행 역시 구의 예산도 동별로 하지만 동별로 요청이 있을 때는 한계를 두고 2억을 항상 집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1억은 건설과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쭉 하다보니까 각과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요한데 또는 급한 예산에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제 사업비에는 조금씩 말하자면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7천만원, 8천만원 할 것 없이 8천만원으로 하죠.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로 돌아가니까.
○위원장 조행전   이위원님이 상당히, 저도 항상 생각하던 우리 동민들에게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경비를 우리가 삭감된 예산에서 증액을 하자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때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의회사무과 하나 말이죠.
   지금 우리가 대구시의 의회사무과는 타 직할시에 비해서 조금 말하자면 기구면에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이런 데는 다 같은 직할시면서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이 있어 가지고 국장 밑에 각과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구만은 구 단위에 의회사무과가 있고 또 사무과장 예하에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하나의 과 단위의 성격을 띠지 못하고 하나의 보조적인 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위원님들이 5급으로 사무관이면서 남다른 어떤 5급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소위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월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님들은 다 같은 사무관이면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과 밑에는 보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시면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한집 식구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목으로 그 자체는 안되지 싶은데 특수활동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목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그래가지고 8만원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하나 신설이라고 그럴까 이 예산 내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 8월이니까 9월부터 적용을 만약에 시행한다고 봤을 때 9월부터 네달을 할 수도 없고 집행부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적어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되도록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없는 것을 신설하는 그런 맥락이 됩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면 TO상 5급이 두 분이 있고 6급이 한 분인데 6급은 어려울 것 같고 5급은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 남들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가능합니까?
○위원장 조행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가지고 이용걸위원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동료로서 어떻게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예산과목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연간 저희들이 기관전체에 한정 액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 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전문위원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집행기관에서는 타구와 기능을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되지 않겠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과목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신년도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산편성할 때 기 특수활동비가 전문위원들 앞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액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하고 어떤 과목을 신설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신년도에는 되는 방향으로 소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신년도에는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행전   이용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용걸위원   도리 없죠.
○위원장 조행전   그럼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소관입니다.
   손운익위원이 동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물동에 여기는 국장님이 계시고 청장님 초도순시때 거론이 되어서 청장님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범물동은 아파트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진밭골이 유원지화 되어서 방범 등 예산을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삼주아파트 뒤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강력사건이라든지 여려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 동에 진정도 했고 청장님 왔을 때 청장님 말씀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추경에 발주해서 빨리 되도록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손운익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조행전   정영순   이용걸   전진근
   김광수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최창주   손운익
○결석 위원   
   박준형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서양규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설과장   정병화

【보고사항】
○의안심사    
·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