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                                                                                                                                                                  (10시45분)
○사무국직원 이기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4일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경로의원, 이용걸의원, 김정식의원, 허종만의원, 박실경의원, 전진근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박용하의원, 이정식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한의원, 조영재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진근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임시위원장 전진근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재선의원이시고 1대 때 상임위원장을 하신 이정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김정식위원께서 이정식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식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재선이기 때문에 간사도 재선으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조영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정식위원님께서 조영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영재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재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구정 살림살이를 잘 보살펴서 우리 수성구발전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고 세출예산은 각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이경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누누이 얘기해오는 IMF한파 등 여러 가지 세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모 위원이 세입의 부족에 따른 대책도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우선 여기에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신 것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세수결함이 가장 크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장 큰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얘기한 면허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나 아니면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세입자체의 결함이 발생될 것이라고 미리 예정되었는가 어떠한 결함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이경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당초보다 5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소세가 1억7,0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인해서 신규면허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각종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자동차 대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차량등록사업소의 데이터를 97년 12월과 96년 12월을 비교해 보니까 수성구에 11,1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보다 10.5%정도 증가되었는데 올해 대구시 전체 1월 1일자 자동차등록 대수가 57만8,000대였는데 2월 1일은 57만5,600대입니다.
   2,560여 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과 3월 1일을 비교해 보니까 1,600여 대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만 5억5,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동차등록이라든지 각종 면허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수성구에는 면허세에서 5억5,000만원, 사업소에서 1억7,000만원정도 감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세는 당초의 설립목적이 환경개선 및 정비비용 충당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사업소세를 보니까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와 재산할이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종업원 및 보수액이 전년대비 20%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각종 폐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전년대비 20%정도 감소추세에 있다. 그래서 면허세 5억5,000만원하고 사업소세를 1억7,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경로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지침이 아니고 연간 면허세면 면허세 목표액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시세입으로 목표를 잡았다가 경기침체라든지 통계수치에 의거해서 이정도 줄어드니까 이정도는 세입을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부득이한 경제여건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조건목표만 많이 설정해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의 전면 삭감이 따르게 되었는데 향후 세입예산의 결손방지를 위해 체납세 징수는 물론 지방세 등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하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실과별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및 일용인부(환경미화원 포함)해서 퇴직금 4억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갑작스런 환경미화원의 대거 퇴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퇴직금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4억여 원이라는 큰 차액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렇게 두배의 차이, 우리가 예산을 기획할 때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이경로위원님께거 질의하신 기타직 일용인부임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용직 또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예산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해년도 즉, 금년도 예산을 97년도 임금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연말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청소노조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을 하니까 그 협약한 결과가 3,5% 인상하는 걸로 노조와 협약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협약할 당시에는 사실상 경제여건이 지금과 같이 극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닏.
   그래서 3.5%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노조협약이 되었고 환경미화원 인상분이 1억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5명, 기타 일용직 퇴직금이 3억9,500만원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2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7∼8천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적 성격입니다.
   당초에 노조협약을 하기 전에는 얼마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10월달에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의 노임수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연말에 노조협약에 의해서 인상분을 매년 추가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지난해에도 봤다시피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이 해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되지, 지금 2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3년동안 두 번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획업무에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퇴직자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리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부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얼마 삭감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개요 3페이지에 5억6,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요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억9,900만원입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5억6,9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12억3,000만원의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6%입니다.
   1.36%는 예비비에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총체적인 부족분에 대해 충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가 들어간 법정비율 이외 많은 가용자원에 세입이 줄어들고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는 5억원을 다 조정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내부재원을 충당한 것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사후에 예비비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지정된 사업을 명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나중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비비 사용승인은 예산편성을 안하고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할 사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경로위원    총괄적으로 충당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명한 부분인데 수성구내에 내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이 이 건과 두 건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한 건입니다.
허종만위원    범어천 복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로 합니다.
허종만위원    채무부담사업 22억원 이것이 금년에 꼭 공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채무부담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투자사업에 일반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우리의 세입에 결함이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25억원이라는 경상경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또 우리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그대로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부족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경상경비를 삭감했습니다.
   이 보건소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발표를 할 때 구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아무리 결손이 생기더라도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세우고 나머지는 인도정비라든지 포장 덧씌우기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1년 더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서 조정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당면한 주차관계, 은행문제가 있습니다.
   두산동도 현대식으로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의료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한방물리치료실 등을 현대식으로 하겠다고 이미 주민들과 약속사업이고 금년도에 발주하더라도 이자를 주는 것은 없다. 단 돈을 내년도에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우리 구청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투자사업 부분은 일반사업비를 절감한 내용 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 부분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두산동 통합청사를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시급한 사업여건인데 범물2동사무실 신축공사비 8억원은 물론 구민과 약속사업으로 두산동통합청사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범물동은 현재 범물1동과 2동이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잇는데 완전히 삭감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범물2동은 박실경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범물2동사무소 신축경비 8억원 삭감이유는 신정부 100대 과제안에 행정의 계층구조가 조정될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2000년 이전으로 계층구조가 조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계층구조가 되면 동사무소는 많이 매각되거나 또는 타 용도로 쓰여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범물동은 당초에 동사무소가 한 건물을 쓰고 있는 불편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신축하리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우리 행정구조의 조정이 내외적으로 발표되고 해서 동사무소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200년도까지 행정구조개편을 한다면 최근의 동사무소는 정말 잘 지어지고 평수도 넓습니다.
   정말 2000년까지 행정구조 조정을 한다면 역시 두산동통합청사도 그것을 대비해서 시행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두산동사무소는 매각을 하면 비용이 충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무소에 건물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건소를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단독적으로 청사가 아니고 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가 폐지되더라도 보건소가 확장을 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불확실합니다만 언론보도에 보면 빨리 계층구조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역시 본 위원은 범물2동 신축공사를 삭감하고 두산동청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납득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허종만위원께서 범물2동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행정구조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규모가 약 20억원이고 범물2동은 약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구조에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각 동에 복지정보센터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범물1·2동의 경우 내무부감사나 구청장 초도순시할 때 사실 전화국건물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되고 또 한편의 경우는 범물1동의 경우는 용지아파트 안에 복지관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범물2동은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사실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산동 청사매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범물2동은 구 청사매각을 벌써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잘못 조정하고 감정도 잘못하고 예를 들어 매입하시는 분이 매입한다 하더라도 땅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로가 짧습니다.
   기존도로는 구청에서 조금만 연구하신다면 도로를 내고 그 사람들이 매입해서 건축해서 날라가는 땅을 만들지 말고 정비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매각을 해서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지는 20억원은 상당히 큰 규모이고 이것이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금년에 물론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를 하는 것은 금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좋아질지 나빠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잠식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견해에서 질의한 것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동사무소 하나를 위해서 두산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이나 각 실과에 가면 의자를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보건소를 들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사 보건소를 지어서 두산동사무소 하나 같으면 손도 안 댑니다.
   그런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언젠가는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필요성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 사실상 우리 구청이 복잡하고 민방위훈련이나 보건소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범물2동 소재 구청사가 유찰되는 이유는 구청에서 조사하셔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매각이 된다면 그것의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법물2동 청사 짓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와 83페이지 주민등록증 접착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을 수리하면 사용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한다든지 새로이.......,
○총무과장 박건홍    한 대는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앞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 사용했는데 계속 접착을 하면 열이 받쳐서 고장율도 있고 해서 수리를 해서 쓰고, 한 대로는 바쁜 실정입니다.
   선거 때는 매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접착해야 되고 해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경로위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과다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총무과장 박건홍    선거 때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경로위원   80페이지 구입을 하는데......,
○총무과장 박건홍    기존에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한 대는 구입하고 선거 때를 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경로위원    보통 선거에 앞서서 주민등록증 발급량을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평소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을 하여도 큰 불편없이 지내는 분들이 선거가 시작되면 주민등록을 전부 재발급을 하고 하루에 약 300매 내지 500매 정도 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선거 중에   사용량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등록발급을 매일 해 나가는데 신규자가 있고 분실재발급이 있고 접착은 주2회 하는데 선거를 대비해서 매일 접착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자치단체장 위탁금 사업비가 기정에 1,000만원인데 추경에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86페이지......,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고시로 임명된 사람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회 때는 현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대권 전문위원이 있었고 2회 때는 없었고 3회 때는 금년에 새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식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현재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3,700개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483개는 부족분입니까?   신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지난번 정부에서 신규로 구별로 60% 보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483개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은 3만 내지 4만개인데......,
이경로위원    특정지역이 아니고 부족분을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이경로위원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추경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을 관장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담당업무에 좀더 충실하고 좀더 확실한 업무파악을 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대상자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분간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가 늦더라도 1시까지 마치고 이 회의를 오전 중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예, 사회과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국별로 심사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를 제외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30%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설사업부분에 보면 평균 30%,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삭감을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연석 까는 것은 예를 들어 삭감이 되면 동 액수에 맞게 거리를 줄인다든지 이런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타이틀을 보니까 이 공사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세운 금액에서 50%까지 삭감을 시켰을 때 과연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삭감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저희들 예산추경이 전체 30억8,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빨리 업무를 추진해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많이 삭감된 부분은 주로 인도조성 같은 것, 우선 인도상에는 개체를 하지 않아도 우선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고 그 외에 사업비는 전부 설계를 해서 최소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도로축조 같은 것은 최소 시행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기존 남아있는 자투리땅은 매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주지 않으면 협의가 안된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야지 만약에 있다면 사실상 업무추진에 애로는 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    끝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신청 144만원을 삭감시켰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4만4,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신청서하고 223페이지 3번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이 돈이 208만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 고속복사 인쇄기가 도입되어서 금년부터 신청서 등 간단한 민원서식은 복사인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생각을 못하고 세웠는데 기획실에서 대체 인쇄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복사기를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럴 인쇄를 하는 것보다 복사를 하는데 쌉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정확한 원가 대비는 못해봤습니다만 인쇄하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식   조영재
   박용하   이용걸    김정식
   허종만   전진근   김진유
   김의웅   손방남   조용한
   이용걸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중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사무국장   허극렬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적과장   전병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