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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3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수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영순   오늘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개개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모두 질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경로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경로   안녕하십니까? 제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로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결 계수조정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심도있는 그런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원관리 시설비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보수 1,191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경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경로   구일회   이용걸
   박용하   전진근   손방남   양춘학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손운익
○결석 위원   
   김정식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정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0. 구청장제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2. 24 제6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