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2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2분)
○의사계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일회의원, 이용걸의원, 김정식의원, 정영순의원, 박실경의원, 박용하의원, 전진근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양춘학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택의원, 조용한의원, 최창주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진근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개의)
○사회산업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임시위원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항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박실경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다른 위원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정영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박실경위원과 정영순위원 두분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신 김정식위원님께 철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그럼 방금 추천한 박실경위원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그럼 철회된 걸로 하고 현재 추천되신 분은 정영순위원 한분입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영순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임명된 정영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감사합니다. 연장자이시고 선배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도 처음이고 미비한 점도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특위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물론 예우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하신 김정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저하고 박용하 동료위원하고 오늘 오후에 서울에 가서 서울서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내일 저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연령도 비슷하신 지산1동에 계시는 이경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로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로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간 개의되겠습니다. 그럼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금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7년도제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각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세입부분은 종합토지세 세입자체가 줄어든 것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토지세 6억9천만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감소이유는 세율이 종합토지세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수성구관내에 나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과년도에 그건 사정을 전혀 예측을 못했단 말입니까? 어느 정도 예측된 수치에 의해 세입이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주먹구구식 세입예산 편성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당초에 35%를 인상하도록 내무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1.2%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2%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작년 10월경입니다.
이경로위원   나대지가 많았다가 거두어 보니까 얼마없더라 하는데 원인이 두가지입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예
이경로위원   98년도 예산차질도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최정이   현재 차질이 없고 세입을 잡을 때는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또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호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또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70페이지 구내식당 인부임에 있어서 영양사, 조리사 집행이 경정에서 제로가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일용인부임 구내식당에 영양사, 조리사 두 사람은 작년에 구내식당을 직영하면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용직은 일체 증원이 되지 않고 감축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인부는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을 반납하고 자체운영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총무과장 박건홍   구내식당은 자체운영 하도록 독립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지원 받아서 운영할려고 했지만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내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직영이후부터의 관리현황이나 경상수지나 세외수입 지출에 관하여 공개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직원들 자율회에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익관계나 수지계산은 위원님께서 원하신 다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1,450만원 증액 요청되었는데 현재 금년도에 개소당 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증설에 따른 추가지원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추가되는 1,450만원은 경로당이 추가로 등록된 추가분입니다.
이용걸위원   어제도 경로당 순회를 해 봤는데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현재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금년도 6,200만원은 언제까지 사용기한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이용걸위원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내년도 연료비 지급할 때는 인상분을 계산해서....
이용걸위원   개소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50만원에서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럼 신년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수준에 맞추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금년도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유가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보전하는 것이 4월전에는 추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내년 하반기에 지급할 것을 상반기로 편성하고 하반기 부족분은 추경에 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제가 말하는 보전방법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상, 하반기 나누어 주는 것을 상반기에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12월의 인상분은 추경에 인상이 안 되었으니까 현재 방법이 없네요. 위원님들 여기에 좀 증액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12월달 인상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일회위원   금년도에 923원 하던 것이 일괄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을 이 금액가지고 금년 말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운영비이기 때문에 연료비와 구분이 됩니다. 연료비가 하반기는 1월까지 되고 내년도에 더 많이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증액이 하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까지는 무난히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내년도 예산에 다시 보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6,200만원은 사회과장님은 운영비라서 연료비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료비입니다. 개소당 운영비 월 6만원 주는 것....
○사회과장 한영식   여기에 1,35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1400만원은 경로당 증설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경로당 증설에 따른 추가 운영비입니다.
이용걸위원   몇 개소인데 돈이 이렇게 나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4개소 정도를 잡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14개소라도 준공날짜가 다 다른데....
○사회과장 한영식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용걸위원   기정에 6,200만원이 연료비입니다. 145개소에 평균 60만원 주더라도 100개면 600만원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1년에 월별 84만원이면 150개소 잡으면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걸위원   138페이지 하단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인건비가 79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원에 대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아니고요, 국비시 보조되는 것이 있고 순수한 시비로 인건비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건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한 시비 특별 인건비로서 세탁부와 운전기사, 직업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이용걸위원   증원이 아니고 부족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163페이지 농민자녀학자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가장 박재출   시단위이상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써 실업고에 다니는 학생, 또 영세농민에 대해 국비와 시비, 구비 30%, 30%, 40%로 등록금을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경작면적 3,000평미만 이 기준은 자기 소유입니까? 아니면 경작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가장 박재출   경작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지역경제가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120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150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160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보수 그래서 2,400만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수대상 물권이 2,100개의 종목인데 제가 전체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성구청 관내에 있는 전체 물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물량 전체를 보수하는데 전부 다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수를 하는데 22% 수준만, 물론 보수니까 새로 만들면 100%가 들어야 되는데 다리하나 부러졌으니까 하나 새로 구입하는 양의 22%만 인정을 했었는데 30%로 상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게 2,100대 전체에 대한 물량이 과연 30%까지 파손되었느냐, 물론 계중에는 50%, 60% 파손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균치가 30% 파손됐다고 하면 거의 반정도가 다 망가졌다는 계산인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를 보면 4번에 동대구로 거수목 보식이라고 해서 느티나무 6본이 있고, 개잎갈나무가 4본, 1천만원인데 본당 1백만원이면 역시 거수목 구입대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심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식목을 하는데 나무를 심는 계절이 언젠가 가장 합리적이냐 하면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이 추식이라고 해서 가장 적기입니다.
   식목일에 가면 계절이 빠른 지역은 순이 납니다. 순이 나면 그건 활착율이 낮습니다. 10월 하순 내지 11월초순이 가장 적기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물이 내려갔을 때 심는 것이 가장 적기인데 지금은 12월중순을 넘어서서 하순에 접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로 봐서는 폐쇄기입니다. 이때 나무를 심으면 80%가 죽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는 90%가 죽습니다,
   이것은 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지금 본당 1백만원 가는 나무를 지금 엄동설한에 심는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보수는 저희들 예산이 1회추경까지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71개 유원지에 근린공원유원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 사용하고 나머지 지금 받아 놓은 것이 329점이 고장난 걸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
   일부는 보수할려고 각 개별공원별로 시설물별로 정확한 산출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정부보고서라고 어린이공원에 그네에 줄이 하나 떨어졌다고 하면 바로 통보가 오고 동에서도 오면 수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오면 바로 수리부터 하고 그때그때마다 임시로 수리한 곳도 있고 능동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나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 시설을 조사해서 고치고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원지별로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시설물 하나하나 고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시이소가 고장났으면 시이소 고장난 것을 사진 찍어놓고 수선을 다하고 그 뒤에 사진을 찍어서 현재 서류를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2,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동대구로 거수목 보식관계는 저희들이 법원앞에 개잎갈나무 이게 희말라야시다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4본이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의무사부지에서 나무는 공짜로 가져오고 의무사부지 이식비가 한 본에 25만원씩 해서 4본 해서 1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느티나무 6본은 어린이공원에서 두산오거리까지 양쪽에 도로 분리대에 미복개된 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본을 식재를 다 하고 남은 것 6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식할려고 합니다. 아까 시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수목은 뿌리돌림만 잘해서 옮기면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금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3월말까지 늦어도 3월초까지는 다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개념이 바뀌어서 지금은 큰 나무는 뿌리돌림만 잘해서 심으면 지금이 아주 적기이고 명년도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무 단가가 해마다 내려옵니다마는 단가가 인제 내려오냐 하면 4월에 내려옵니다.
   4월이 되면 나무심는 것이 너무 늦어서 활착율이 오히려 적고 지금은 금년도 단가로 하면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나무는 현재 느티나무 같은 것은 물론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느티나무가 근경이 직경 25㎝되고 높이가 7m되는데 현재 동대구로에 미복개지구에 분리대 있는 나무는 근경이 다 30㎝가 넘습니다.
   30㎝넘는 것은 한 포기 심는데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됩니다. 그만큼은 못하고 굵기는 약하더라도 굵기가 25㎝되고 높이가 7m되는 것은 높이는 맞추고 뿌리는 못맞추더라도 그렇게 해서 심으면 한 포기에 150만원, 재료비하고 나무값하고 식재비하고 하면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6본하면 9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용걸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원유원지 편의시설 보수를 물론 그때 그때 부서지는 것을 주민도 제보를 하고 또 일선도 공무원들이 순찰하면서 보고를 해서 그때 그때 고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소위 2,100개라는 전량에 대한 보수 예산을 올렸느냐, 만약에 개소당 30%를 하다고 봤을 때는 새로 만드는데 7백개를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새로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과중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2,100개가 다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의자도 기만원짜리 가는 의자도 있고 수십만원짜리 철봉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출기초를 내기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로 봐서 2,100개의 전부에 대한 30%를 보수를 한다고 산출기초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동대구로에 자동차가 박아서 결본된 것을 심는 모양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아무튼 계절이 안 좋습니다. 농업학교 나오셔서 농림에 대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시기가 안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로위원   22%에서 30%로 올린것도 그렇지만 단가 자체가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는데 단가도 오르고 퍼센트도 동시에 올랐습니다. 어떤 식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단가는 전체 부족액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내 놨습니다마는 고치는 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균보면 6만원에서 12만원, 16만원, 8만원짜리도 있고요, 평균하면 그 정도로 나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이미 이 금액이 다 지급된 금액입니까? 이미 2,436만원의 금액이 다 쓰여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193점에 1,245만원을 쓰여졌고 136점에 1,191만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단가를...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단가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산출기준하고 단가산정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진근위원   두산오거리 수성관광호텔 화분대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122페이지 두산오거리에서 수성관광호텔까지 화분대 철거인데 현재 가 보면 전에 해 놓은 것은 잘해 놨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마다 전체를 분리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가로수가 크니까 가로수 뿌리가 분리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갈 곳이 없어서 화분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블럭도 다 틀린 상태이고 미관도 현재 보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크니까 가로수 밑에 전체를 다 분리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유원지 금년도에 식수대를 전체 개체를 합니다. 그래서 식수대 개체하는 것 인도블럭하고 또 화분대 철거하면 어차피 인도블럭을 깔아줘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현재 나무는 옮겨놨습니다.
   화분대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미관 때문에 철거할려고 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화분대 철거하고 또 인도블럭을 설치하고....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인도블럭은 다른데서 가져옵니다. 인도블럭은 건설공사라든가 수성유원지 화분데 개체하면서 거기서 남는 인도블럭을 재활용합니다.
전진근위원   그래서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다음에 인도블럭을 수리하는 것을 따로 공사하고 그래서 이중 낭비하는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건 현재 분리대를 철거하면 밑에 인도블럭을 깔아야 되는데 인도블럭은 수성유원지 화분대 철거하면서 나온 것 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깔려고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한 다고 했는데 도로 정비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동대구로는 현재 명년도에....
전진근위원   동대구로는 놔두고 지금 수성관광호텔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성관광호텔 오거리에 화분대를 철거하는데 화분대 철거를 다음에 도로정비할 때 그때 철거하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화분대 철거하는데는 인도블럭은 돈을 안 쓰고 수성유원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인도블럭 돈은 별도로 안 듭니다.
전진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구청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 가 보니까 어떤 분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로를 팠다가 다시 묻었다가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인도블럭이 멀쩡한데 다시 다 걷어버리고 다시 색깔을 넣는다고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로 시설을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데 철거비 주고 또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또 하고 그런 것은 아니냐, 낭비성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것하고는 반대로 이 부분에는 화분대를 철거하고 인도블럭은 수성유원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70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손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182페이지에 도로건설 부족분 사업비에 특히 범어3동 신천시장 뒤편도로건설에 기정예산이 3억원인데 2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하고 그 위에 중동상업은행 도로건설도 7억원에서 2억원, 그 밑에 범어3동 10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중동상업은행 북편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폭 8M에 160M를 당초 계획 했는데 8M에 345M구간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 구간 연장시킨 이유는 구간 소통을 위해서 조금 더 거리를 연장하면 기존 도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사업효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 물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럼 160M, 345M는 배로 늘었는데 돈은 그러면 안 늘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당초예산과 거리로 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조금 남았는데 다 2억원만 더 보태면 일을 다 할수 있다, 그래서 했습니다.
   범어3동 유성스포츠는 그 구간도 구간소통을 위한 사업추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20M에 폭 8M를 기 시공했는데 그게 추가 50M, 8M만 더하면 이건 완전히 마무리 되고 기존 도로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그 길이만큼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그 금액만 더 들어가면 다 완공이 되는데 왜 당초에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당초에 10M정도 더 세웠으면 되는 것인데 원래는 편성하지 않다가 늦게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게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전체 길이로 해서 물량을 해 놓으면 처음 대부분 승낙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 길까지 소통되도록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다 구간소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맞습니다마는 구간의 작업을 끊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인장을 다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마무리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입안 당시에 그런 공사가 있고 이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주위에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어느정도 입안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대게 보면 4회추경에 증액시켜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대부분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대부분 2회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기가 부족분 공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공사가 명시이월 되는데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공사를 5개월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될 때는 추경 연말 남은 것이 3개월 밖에 안 남았을 경우 그러면 2개월만큼은 사실상 공사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공사 미도래해서 이월시키고 또 보상비가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이월시키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안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증액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는게 아니고 증액해서 이월한 것도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증액시켜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중간에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계속 됩니다.
이경로위원   증액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당한다고 판단은 됐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지요.
이경로위원   나중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일회위원   이경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동상업은행 중동지점 북편도로 건설에 있어서 2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집행이 다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다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돈이 모자라서 4회 추경에 올려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세출까지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에 견인대행료가 3,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견인대행료 수입은 사실은 우리구로 받고 거기에 따른 금액은 전액 세출로 잡혀 있는데 견인대행료 원가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누기 해도 안 되고 대당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대당 견인료는 2만원이고 보관료가 있는데 평균 보관료가 800원정도 됩니다.
   보관료는 시간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이 800원이고 좀더 높은 경우도 있고 800원이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당 계산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자료를 보셔야만 됩니다.
이경로위원   견인대행료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지출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지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상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납입하고 그 돈을 매월 견인업소에 세출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견인대행업소를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회계운영상 당초 조례제정시에 방침을 내려서 하고 주요한 목적은 행정지도 감독을 위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주차대행료 징수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대행료 징수교부금은 유료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올 연말에서 상이군경회와 시설관리공단이 양분분담을 하고 관내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6,280만원은 기존 유료주차장을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중에 8개소 553면에 대해서 수익성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인건비등에 안 맞아서 저희들한테 유료를 폐지할 것을 예산편성 뒤에 건의가 왔습니다.
   진단결과 일리가 있다고 보고 폐지했기 때문에 부담금 30%를 세입을 잡는데 2,120만원이 세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료노상 주차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이군경회에서 일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관리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472페이지 세출에 무단방기차량 처리 견인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 구청에 견인차 2대 확보해서 승용차나 2.5톤 미만 경 자동차에 대해 구청차로 견인을 하는데 2.5톤이상은 견인차를 불러야 하고 그것을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주는데 당초에는 월 7대정도 계상했는데 실제는 작아서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대형차 견인료라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이경로위원   소형차는 견인료를 받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이경로위원   그럼 구청견인차로 견인되는 차주는 덕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구청차로 무단방기차가 생기면 행정기관에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차를 치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차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주민의 돈으로 견인차를 샀는데....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구청 견인차 2대는 금년에 무단방기차량이 400대 정도는 생겼는데 구청의 견인차로 견인해서 돈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는 곤란한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지역교통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15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우수동에 대한 보상금 신설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본 예산에서 빠져서 추경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당초예산이 왜 빠졌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금액이 적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지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경로   구일회   이용걸
   전진근   손방남   양춘학   김의웅
   조용한
○결석 위원   
   김정식   최창주   박실경   조용택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정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