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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여러분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224페이지 보훈단체국민묘지 참배에 500만원 보훈단체 전적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예산을 신년도에 특별히 세워서 단체별로 국립묘지를 찹배했는데 구 예산으로 보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보훈단체 민간인 보상금으로 일정액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정액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국립묘지참배나 전적지 순회 등을 할수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예산을 500만원씩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보훈단체 국립묘지나 전적지참배는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눠어져서 금년도에 전몰회와 유족회는 보훈의 달에 자기 남편이나 아들이 묻혀있는 서울국립묘지를 참배를 했고, 또 무공유공자회는 전적지를 순례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이용걸위원   민간인 보상과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앞에 것은 단체운영비입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이용걸위원   보훈단체는 어느 단체를 의미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입니다.
이용걸위원   5월달에 보훈가족들이 국립묘지에 사비로 성묘를 하러 가는데 별도로 발췌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또 주어야 하는지....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가지는 못하고 차 한 대 40명정도로 돌아가면서 갑니다.
이용걸위원   전몰가족 통계가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고 500명 내지 600명 됩니다.
이용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명만 가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해마다 돌아가면서 차출해서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정말로 순회해서 번호대로 가는지 물어볼까요, 매년 가는 사람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회원들 중에 잘사는 분은 사비로 가고 여기에는 저소득보훈가족들이 갈수 있도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그 40명이 저소득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항상 행사가 가는 사람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간 사람만 가게 되면 원성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용걸위원   일년에 40명씩 가면 600명이면 12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데...사업자체는 좋은데 6.25때 죽었으니까 몇십년이 되는데 이런 혜택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자고 초청받은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고 그러니 이 40명은 항상 간부급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원성이 생겨 잘 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2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개소가 어디이며 꼭 구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국·시비 구비사업인데 홀트아동복지, 황금, 지산, 범물 4개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으로 필요하고 또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홀트아동복지관의 운영비가 3억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는데 결과를 아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사업비를 한번 봐야 겠습니다.
허종만위원   228페이지 보훈단체정액보조금 운영비 4개 단체 4,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4개 단체가 같은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훈의 달에 전적지 참배나 국립묘지 참배는 지원비이고 이것은 단체들 운영비입니다.
허종만위원   국가 보훈자들을 위로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운영비가 연간 1,000만원씩 4개 단체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액보조 단체이고 사무실 임차료나 사무국장 인건비나 기타 단체를 운영하는 행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금년 2억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유공자단체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와 이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기획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해 주시니까 추후 확인을 해 보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실은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하고 사회과는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합니다.
이부연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갔는데 기획실에 임의보조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사회과에서 예산책정된 것은 정액이고 또 아무리 이 시대의 경제가 어렵더라도 6.25에 참전했던 유가족들은 우리 정부가 존속하는 한 아무리 어려워도 일년에 한번씩 유가족들의 사기를 위해서나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에 겸허하게 보내고 또 가신님들의 충을 기르기 위해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이런 것이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걸위원   전적지순례나 국립묘지참배를 이위원께서는 몇 번 갔습니까?
이부연위원   전적비 순례를 한번 갔습니다.
이용걸위원   기획실장님 임의보조 단체에 당초에 2억8,300만원 내려왔다가 정액으로 넘어가면서 1억6,300만원이 나왔는데 임의 보조단체를 기획실장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의 모든 사회단체 보조중에는 정액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해당 실 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풀 예산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구협의회,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 행사할 때 연간 700만원 나가도록 지침에 나와 있고 구생활체육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학교폭력추방모범단체 금년까지는 안 되었고 내년부터 평통자문위원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정액보조로 해당 실 과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잘못하면 개인의 계 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정액보조는 기획실 풀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동   사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43페이지 시설아동 입학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주었습니까?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작년에 예산서를 보고....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 가져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97년도 예산은 보상금으로 목을 정해서 4인에 75%를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6인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아동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아동이면 어디에 있는 아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아동시설입니다. 고아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고아원에다 대학입학금을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고등학교 졸업반되면 자립정착금 200만원만 가지고 무조건 퇴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학을 합격해서 대학등록금을 못내서 작년도에 후원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선정은 대학입학 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양문환위원   25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안 주기로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운영이 정상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설비가 무엇을 시설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257페이지에 어느것을 말씀하십니까?
양문환위원   두 번째 청소년 운영비에서 시설운영비에서 무엇을 시설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따르는 각종 공과금, 프로그램비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맡아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날로 포악해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상임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씩이나 그 학생들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 줄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정상화 되어서 수익사업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금 위탁받은 데서 그만두겠다는 의견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용료가 타 개인 시설의 50% 밖에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직원 17명에 저희들이 연간 3억에서 4억원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여러 측면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토지매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고 이번 며칠전에 토지매입비 5억원과 시설투자비 5억원을 새로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수익사업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만 지원을 하면 아마 위탁된 시설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문환위원   과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치선정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기에 언제까지 정상화 될지도 모르고 마구잡이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청소년들을 일괄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어떤 데이터도 없고 자꾸 투자만 하니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시설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또 올해 시설운영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적인 선택은 이미 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진 이상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 결과 현재 있는 건물 하층은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옆에 시설을 확충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수영장, 식당, 기타 쉼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억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로 어제 그저께 받고 토지매입 계약도 있으니까 앞으로 수익사업만 건축이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년도는 꼭 잘라서 몇 년도라는 것은 어렵고 계속 건축이 완공되어서 준공이 되면 보조금은 자체에서도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 전문직장이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 인건비 투자가 재단법인에서 들어오는 게 연간 6천 내지 7천만원, 내년같으면 9천만원이 되는데 그 전문적인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전문인력을 가진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자원봉사자도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자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지 아무나 일반인 학부모가 자녀 데리고 교육하는 식으로 해서는 양성화 될 수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 현재 강사진들은 과목별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섭외할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원봉사 측면에서 강사료가 타 시설에 나가는 강사료보다 적게 받아주시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보수가 일반직 보수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나갑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데는 봉사한다는 자세로 운영을 해 줘야지 봉급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니까 재정이 따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인건비는 저희들 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재단 자체에서 설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드리는 것은 공과금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마이너스 아닙니까? 계속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강사라든가 전문적인 사람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요일에 따라서 상담을 받든지 해야지 앉아서 감투쓰고 월급을 주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 복지시설 컴퓨터구입비 6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한테는 컴퓨터를 줄수가 없을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이 20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입비 30만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시민운동본부하고 연계가 되어서 소년소녀가장하고 시설에 컴퓨터 중고를 무료로 인수하게 되면 1개당 수리비 30만원으로 해서 20세대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수리비 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년소녀가장한테 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소년소녀가장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 두 군데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컴퓨터 구입비 30만원 20대가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구입비는 목은 이렇게 해 놨다가 수리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으로 중고를 사서 할려고 했는데 사랑의 컴퓨터보내기운동 시민본부에서 좋은 컴퓨터가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30만원정도하면 수리비로 해서 조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변경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중고컴퓨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입하는데 아직 쓸만한 것들이 30만원까지 안 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지원하는 게 386정도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살려면 10만원만 줘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현장 사업장에도 다녀봤는데 중고 386은 아동들은 쓰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PC통신을 할려면 486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시설설치비하고 수리비가 시장조사에 의해서 30만원정도 듭니다.
허종만위원   486이 30만원정도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중고가 아니고 받아오면 고쳐서 설치비가 그 정도 듭니다.
허종만위원   수리비가 30만원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30만원 한도내에서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그은 더 많이 받게 되면 싸게 되고 그 중에도 중고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아까 질의할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3,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된 내역을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3,6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 구비 지원은 1,5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257페이지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것은 청소년 실험실 운영비하고 포함된 증액이 그렇게 됩니다.
허종만위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허종만위원   항목별로 청소년 수련실에 얼마가 증가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얼마가 증가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것은 제가 예산을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3,600만원 증액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3,600만원이라는 것을 증액된 내용이 안 되고요, 프로그램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나오고 시설운영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내역하고....
허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보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얼마가 증액되었고 청소년수련실은 얼마가 더 증액되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1,500만원 증가되었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는 2,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과장님 방금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련실 운영비가 2,10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수련실은 작년하고 동일해서 예산이 상승이 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비는 월 200만원 상향조정되었고 프로그램비는 10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실 운영비는 작년하고 같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서 3,6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의회에서 있었고 실제 현지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에어콘 시설비가 구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구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비에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총 사업비가 저희들 계획서에 4억5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법인 부담이 9천만원이고 구에서 9,300만원, 나머지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해 본 결과 프로그램 확충과 시설운영 상향조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계획서 검토해 보면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운영비 지원을 거의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해마다 자꾸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대로 할 것 같으면 9,3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줘도 싫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 하고 틀려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일단은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적게 들고 운영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작년에 지원을 안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그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청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함으로 해서 경비도 절약되고 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하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불교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자기 건실한 재단이 되어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연초에 부임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부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있는 사람도 월급을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도 전체 불교사원에서 내는 회비를 받아서 결국 이 재단에 줘서 하는데 각 사원에서 납부할 회비가 잘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는 결론까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나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줄테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방향이 없겠나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위탁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1개월전에 통보해서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조례상에 있는 정원이 17명입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 한 사람당 평균 2천만원 잡았을 때 인건비만 해도 3억원이고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한지 현재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양자를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지금 이 예산을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쪽에서 더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로써는 불가피하게 직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마야불교재단에서 자기 대지를 기부체납하고 국·시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런데 건물을 지어줬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청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 혜택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허종만위원   구청것은 맞는데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고 실제 우리가 건축한 것은 구 재산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허종만위원   이 마야불교재단에서 종교차원에서, 사회에 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운영할 마음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되지 지금 와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구청에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점차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도 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동   사회산업국장님도 앉아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로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결국 똑 같은 말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감사까지 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실제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작년수준으로 운영비를 동결할려고 했습니다.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이 틀리냐고 물은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몇가지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대관비가 있기는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 그렇다면 자생력을 갖춰라, 자생력을 갖출려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차 추경시에 청소년수련관에 5억원을 정부의 재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일단계 수단으로 수영장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정도 수입이 보장이 된다, 그렇다면 구에서 지원이 낮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차적인 지원으로 수영장 구입비로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 승인을 했고, 그러면 땅을 그 주위에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걸 매입하고 난 뒤에 다시 추가로 4억원 내지 5억원을 내려 보내겠다는 국회쪽의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모 국회의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사실 대구광역시로 지칭을 하면 수영장 용도로 4억 내지 5억원을 지원을 할수 없지만 그러나 대구광역시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5억원을 공히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수영장 땅을 사 놓으면 공사를 시켜서 자생력으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그 기한이 언제이냐, 그때까지 계속 줄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 1년내에 부지를 구입하고 수영장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리 구비가 1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안 되어도 안 되겠느냐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수영장이 편의시설과 같이 갖추어져서 이때까지 지원을 했는데 사회산업위에서는 98년도 1억원을 지원해 주는게 마지막이라는 각오하에서 사실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구책으로 자생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행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련관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부하면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 재정으로 봐서는 어떻든간에 첫째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유용하게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활용할수 있으면 좋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주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서 말하자면 없어야 될 것이 다른 지역에 비유하면 정상적인 태생이 되어야 될 것이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수성구의 재산이고 우리가 청소년에게 봉사한다는 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황금아파트가 대단지로 개발될 것 같으면 언젠가는 몇 년후에는 유효적절하게 청소년들이 활용할수 있는 기회가 안 오겠나 조금 참아서 해줄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29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고급육에 대한 거세장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인데 20만원씩 100두 나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본청에서 2년동안 달성군에 시범조사를 했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거세작업을 해서 한우고기의 육질을 향상하는게 좋다고 판단되고 상위 중앙정부에서도 통계자료를 보면 황소를 4, 5개월 후에 거세를 함으로 해서 거세를 하면 성장에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보통 거세를 안 하고 시장에 출하를 하면 약 생후 18개월되면 시장에 출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세를 했을 경우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18개월 전에 출하를 하면 육질이   좋지 않고 기름기가 많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3개월 즉 말하자면 4, 5개월 더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합사료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두당 20만원씩 지원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구에 100두를 선정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할 그런 계획으로써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에 황소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금 가축통계조사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김광수위원   20만원씩 100두를 잡아 놓으면 20만원이 들는지 5만원이 들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20만원이라는 것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희망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100두를 계상을 하고 희망농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기맛을 좋게 하는 것은 키우는 사람들이 해야지 구비로 보충해 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전공인데 지금 현재에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220가구정도 됩니다.
박위호위원   축산농가라 하면 최소한 10마리 정도는 소를 먹여야 축산농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축산농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관내에 10마리이상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30여가구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환경문제고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그건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기술적으로 하는데 금액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환경문제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건데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않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농가가 소를 먹이면 인근에서 그냥 안 있을 것입니다. 다른데 같으면 폐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항의도 들어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두수가 적은 것 같고 사실 고기육질이나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과장님 나중에 우리 관내에 두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축산농가가 어딘지 파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220가구가 되고 10마리 이상 30가구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 변두리 쪽으로 장려를 합니까?
   외곽지역에 내 보냅니까? 주위 환경이 아침이 되면 파리가 끓고 우사를 밖으로 주민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장려를 시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2중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있지만 고기의 수입 자율화에 맞추어 국내에 고기도 육성을 해서 외화지출을 방지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가구당 몇 마리를 거세사업을 해서 육질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환경문제로 보아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구청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장려차원입니까? 그럼 소를 더 많이 먹일수록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현재 사육중인 소중에서 100두를 보조해서 거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295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연간 1억원을 계속해서 출연을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기타 출연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인데 '94년부터 200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 목표가 1,200억을 목표로 했고 현재 시에 알아본 결과 650억원의 실적이 있고 구로서는 6억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3억5,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내년도 역시 1억이 되어 있는데 첫 5,000만원하고 해마다 1억씩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수성구는 중소기업이 적기 때문에 전체 5%를 하는 것이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5%가 은행 이자가 있는데 시에서 이 자금으로 이자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 같으면 56억이면 3% 잡아도 1억7,0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내는 것은 1억입니다.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마학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중소기업 출연금을 기업체에 주었을 때 회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과년도까지 집행한 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 56억 한 것은 내년도에 가 봐야 알수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은행에서 바로 하면 구에서 정해 주면....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시에서 은행을 정해서 은행과 중소기업 업체와 연결이 되고 이자보존에 대해서는 은행이자를 받되.
박위호위원   농민들에게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80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2,91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매연측정가라는 것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매연여가장치 부착 2,9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버스 및 각종 청소차라든지 시범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매연절감 성능은 부착했을 경우에 95%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 버스 한 대, 청소차 7대, 각 구청에 청소차는 전부 7대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버스는 500만원이고 청소차는 350만원인데 2,950만원중에 시비가 1,475만원, 구비가 1,475만원,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2,910만원이....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마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910만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는데 자동차 매연측정기라든지 소음측정기가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매연측정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이 두 대 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잦은 고장과 정밀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차량은 경유차량에는 매연용도, 휘발유나 LPG 차량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기기는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유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이 추가되고 휘발유와 LPG차량에 대해서는 공기과잉율이 추가됩니다.
   공기과잉율 및 일산화탄소가 추가됨으로써 현행 장비로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행 장비는 나중에 한 달에 두 번씩 무상점검을 합니다.
   무상점검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학관위원   두 대하고 밑에 소음측정기가 현재 있는 장비로써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규 취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내년부터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97년 1월부터 기 시행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98년 1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5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건설이나 생활아동 소음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현 장비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로는 고장시에 대체치 못하고 추가구입을 한 대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대가 고장나서 고치는데 서울까지 가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타 구청에 한 대를 빌리러 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로는 부족합니다. 두 대가 있어야지 고장시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형사업비 해 가지고 7억9,9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쓰레기매립장 처리 부담금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작년까지 없었는 게 아니고 과목변경으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서 작년에 없는 걸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방법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7개 구청 똑같이 지급합니다.
   리터별로 얼마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에 따라서 양을 통보받고 봉투판매한 리터별 매수에 의해서 산출해서 시에 지급을 합니다.
마학관위원   시의 부담금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시에 매립장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에 종량제봉투제작 해서 제작비가 3억4,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게 내년도 쓰레기봉투판매 예상 수익금이 34억4,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수익금이 34억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제작이 3억4,500만원, 판매대금에 비해서 봉투제작비가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봉투제작비를 좀 더 절감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사실은 봉투판매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팔릴는지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할는지 어렵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제작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2/4분기 지나보면 그때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면 많이 잡았으면 삭감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작비가 원가가 그렇게 비싸게 들면 어쩔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전체 판매대금의 제작비가 1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율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전용마대구입 해 가지고 일반주택 8만 세대인데 이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이것은 금년도에도 아파트에 6만 세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모아서 선별장에 옵니다.
   그때 중간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마대를 지급 안하니까 그냥 끈에 묶어 내놓고 하니까 상당히 불결하고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마대에 보면 아파트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아서 전 아파트 외에 일반주택에도 내년에는 시행할려고 계상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일반주택의 세대수가 전부 몇세대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아파트 빼고 8만세대입니다.
허종만위원   금년부터는 일반주택에도 한매씩 지급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해서 하복, 동복 전부 329인,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환경미화원에게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사실 다른 작업복이나 까운하고 틀려서 미화원들은 매일 작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1년에 한번씩 지급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개구청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현실을 보면 소매같은 곳은 금방 떨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21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작년도 예산 2,550만원인데 올해 증액을 4,350만원을 해서 청소차를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증차가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한 대가 6년이 넘어서 1대 폐차입니다. 폐차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조행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처리부담금 견인료, 금년에 매립처리비가 전부 10월까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1리터에 처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그건 5리터 12월, 10리터 24원, 리터별로 시에서 조례로 통보가 됩니다.
조행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게 쓰레기매립장 처리부담금이 금년 97년도보다 98년도가 과다책정되었다는 보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4억3천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걸 2달 남은 것을 보탠다고 해도 5억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7억7,9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과다책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지금 현재 시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회의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처리비를 내년에는 시에서 받아들인 처리비 규정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정을 바꾸면 현재 처리비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처리비 규정대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시의 조례가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처리비가 과다책정 되었으면 1/4분기 운영하고 다시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처리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부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봉투판매한 리터 매수별로 얼마가 판매되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산출에 의해서 시로 지급을 합니다.
조행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리터당 2원40전이라고 생각하는데 5리터, 10리터 등이 있는데 판매량에 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봉투판매를 수성구 주민들이 무단방기로 인해서 판매가 적다고 하면 부담금이 적어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단으로 방기한 쓰레기는 일반봉투를 산 주민한테는 피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립비를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봉투판매하는 대로 매립비를 시에 내기 때문에 봉투가 판매했는데 그냥 매립된 것은 사실 우리구에서 매립비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불공평하다, 들어오는 양대로 앞으로 구청에서 매립비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무단폐기된 것 하고 우리 구청에서 매립비 내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무단으로 방출을 함으로써 무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단속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금년에 사실상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동기간에 보면 760건정도 단속을 했고 금년에 동기간에 2,230건으로 약 3배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단속해 본 결과 단속은 3배를 했는데 과연 그걸 분석해 봤을 때 단속보다는 사전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203페이지를 보면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이 있습니다.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한 개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못둑에 간이로 설치해 놓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그건 아니고 시범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간이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간이화장실은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합니다.
박위호위원   수성못둑에 있는 간이화장실은요?
○청소과장 김종덕   못둑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데 관련용품비가 120만원, 들어가고요, 뒷장에 보면 전기, 하수도요금, 공중화장실 연료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가고 전기 상하수도는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합해서 74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종덕   이것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인데요, 시설을 보면 아주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800만원정도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이 고장나면 갈아넣고 변기가 파손되면 바꾸고 하는 시설비 해서 750만원 내지 800만원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화장실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관리인부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인부는 별도로 한 사람 있습니다. 유원지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연계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뒤에 도시개발과 유원지 공원 안에 있는 청소수수료하고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손수레도색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관내 각 동네에 손수레가   몇 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현재 142개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210페이지에 손수레 구입해서 20대 해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0대는 추가소요 될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현재 142개 중에서 노후되어서 못쓰는 것을 교체를 하고 일부 몇 대 정도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손수레 구입이 1대당 40만원, 125대에 대해서 손수레 도색이 10만원, 이 도색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도색비가 아마 위원님들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지 싶은데 언뜻 보면 10만원으로써 많이 잡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어차피 도색을 하면서 대구광역시 도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일환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 마크가 들어가고 이중 도색을 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이렇게 도색을 하면 이게 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고 여러 가지 모양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나아집니다.
   그래서 1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 손수레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색상 자체를 전부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바꾸는데 모델이 시에서 내려와 있고 현재 색깔을 바꾸고 도안이 들어가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조행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과 삭감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 관련설치 4,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고속발효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속발효기를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공동아파트에 이걸 만들어서 음식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4,5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물기를 줄이는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3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액은 구비로 지원하지 못하고 반액을 지원하면 3천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아파트에서 사용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3대를 우선 하는 것 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행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음식물쓰레기 모범식당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가든이   아주 모범된 식당이라고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와같이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설명과 모든 타당성을 설명 못 했기 때문에 4,500만원이 삭감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좀더 연구해서 꼭 환경차원에서 이런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7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해서 작년 예산이 9,474만7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억7,373만7천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보면 약품이고 또 예방접종 관계이고 일본뇌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약품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준목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는 국고보조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검사 시약 또 예방접종 이걸 97년도 예산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분할해서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188페이지하고 연계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88페이지 이 분야에 같이 편성한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다, 이래서 신년도 예산에는 국고보조분은 내시된데 따른 비율대로 별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순수 구비로 경상적 경비로 나누었습니다.
   189페이지에 같은 무료예방접종 내역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비율대로 했고 신년도 예산은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보건소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26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손방남위원   219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외과수술 1,75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위치는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앞에 느티나무 2군데 있습니다. 고산2동 고모역 앞에 이팝나무 보호수가 오래되어 생육에 지장이 있어 외과수술을 해서 생육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죽은 부위는 잘라내고 유기질 비료를 주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산1동에 한번 했는데 생육등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한 나무에 700만원 했는데 대구업체에 하기 때문에 가격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98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과거에는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산불진화헬기는 금년도 4,000만원으로 4개 구청에 약 1억6,000만원 주고 50일간 현재 임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으로 하니까 기간이 짧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억7,800만원 중 4억7,800만원이 도시개발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213페이지 공원유원지 관리감시인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50% 절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유원지 관리감시 인부들이 대개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공익근무요원은 단속업무이고 공원유원지 인부들은 화장실 청소나 유지 관리하고 작업하는 일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을 공익관리요원이 같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가 유원지에 되어 있고 인부들은 지산이나 범물 고산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이 화장실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우리 공원이 79개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만 해도 65개가 있거든요.
   동으로 이관할 계획인데 유원지도 일부 포함이 되고 근린공원에 6명이....
허종만위원   어린이공원 사후관리인부 열사람이 150일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50%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어린이 공원 65개를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으로 이관하라고 해서 동으로 이관할 때 기준이 금년도와 최근에 사후관리한 인원을 평균내어 이 금액 가지고 65개 어린이 공원을 23개 동에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면 늘여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10명 공원관리 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수성유원지와 동촌 망우공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공원에 편중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자꾸 줄어서 보충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건축 재정 속에서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강한 한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널리 이해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짚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난한 듯 하나 2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있어서 3항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 사용료해서 100만원, 1년 1,200만원인데 못 안에 있는 분수대 하나에 전기값이 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겨울에도 돌립니까?
   12개월 되어 있는데 전기값 100만원이면 큽니다. 산업동력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말이 나온 근거와 겨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수성유원지 분수대는 월 별로 감사자료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계절별로 요금이 다르고 기본이 60만원정도 나오고 평균 100만원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98년부터 수성유원지 또 옆에 두산오거리에 폭포가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유사한 두 시설물인데 사실 두산오거리 시설에 대한 전기값 산정이 월 200만원, 12개월 2,400만원 있는데 역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찾겠지만 불과 100미터 위치에 있는 수성못 분수대를 절약하는 측면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령 인공폭포가 가동할 때는 수성못은 또 돌리지 말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부연위원   300페이지 산불방지초소 설치 신규로 8군데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60개가 있는데 구청에서 돈을 주고 지은 것이 금년도 포함 20개 있고 나머지는 판자 등으로 대충 지었는데 각 동에 순시방문 때 동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꼭 좀 지어달라고 동장의 요구가 왔는 것이 15개이고 자체삭감이 되어 8개를 결정을 했는데....
이부연위원   40개가 동 자체적으로 칸막이 쳐 놓고 있는데 근무하는 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저희들 방침은 따뜻한데 있으면 나태해질까봐 안 지어주는데....
이부연위원   한 개소 견적이 320만원인데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평소에 외딴데 지어놓고 하니까 유리파손이 있고 한데 완전히 유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비쌉니다.
이부연위원   20개 초소 다 320만원씩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최근에 몇 년동안 한 것은 같습니다.
손방남위원   274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인데 추가 소요가 있어서 3개소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손방남위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25개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서 민원이 생깁니다. 허가해 줄 때 게시대가 비어있는 수만큼 내어주는데 신청하는 분은 5개를 신청해도 비어있는 것이 3개가 있으면 3개 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세입을 올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손방남위원   그것 하나 만드는데 385만원 듭니까? 또 옮기는데 100만원 들고.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로개설을 하면 옮겨주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도시개발과장님 조금전에 박위호위원님의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 삭감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산의 설명도 불충분하다고 해서 삭감을 다른데 보다 많이 되어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자체가 일정한 금액 가지고 하면 현상 유지는 할수 있지만 시민욕구가 불어나고 해서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제 욕심은 과 전체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애로가 있고 구청전체 13억중에 35%가 저희과인데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과는 사고가 계속나서 징계를 안 먹은 직원보다 징계를 먹은 직원이 더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가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불민한 사람이 와서 예산까지 삭감되어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과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또 가로수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업부서가 되어서 위원들께서 여러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 사후관리 인부임은 현재 관리해 보니까 60여개 되는데 잔손도 많이 가고 늘 구청에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동에 이관을 할려고 합니다.
   이관을 해 줄 때 사후관리 인부가 너무 적어서 모자라면 내년도에는 또 이 숫자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부터 동에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다가 동의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어서 곤란할까 싶어서 기준을 최근 3년동안 잡아서 했는데 어린이 공원 사후 관리는 조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공원유원지 사후관리 인부임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범물동, 지산, 고산, 수성유원지 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6명 모두 오래 했는데 예산이 50% 절감되면 3명이 그만 두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원에 일찍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상유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시설비 도색비가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급 유원지에 있는 어린이 시설물이 있는데 의자 등을 2내지 3년마다 도색을 해야 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지산1, 2동과 상동에 청소년 놀이마당 5개소 지산1, 2동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 이관받아서 반 정도가 썩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뜯고 해야 하는데 상동에 있는 청소년놀이마당을 이관 받았는데 7,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범어공원하고 각종 그린벨트 지역인 산에 나무를 주민들이 캐내고 거기에 텃밭을 일구어 산을 훼손을 시키고 해서 금년도에 전체 필지를 조사해서 하고 개간한 주변에 4,000본 정도 도색을 하고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 재파종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산주한테 공문을 보내어 승낙을 받아놓고 하는데 더 이상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살렸으면 싶고요.
   대구시에서 가로수 식수대 20미터 넘는 나무는 전부 식수대를 교체하라고 5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금년도 1,400개 물량이 왔고 구비를 얼마 시비 5,500만원 해서 5년간 전부 식수대를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부담이 문제가 되어 시비가 30% 구비를 70%를 했는데 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대구로 급수시설을 해 놓았는데 분리대 8개에 희귀수목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달구벌 축제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수종 갱신을 하는데 시에 2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급수관리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물차한대로 부족해서 도로변에 물줄기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금방 수도시설을 해 놓으면 호수를 이용해서 물대기가 좋아서 9,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또 산불진화장비가 있는데 직원들 피복비가 있습니다.
   2차례에 걸쳐 옷과 신발을 샀는데 일반옷을 사서 지급했기 때문에 집에도 없고 가고 했는데 이제는 산불 전용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면 옷을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입지 못하게 수성구청이라고 커다랗게 마크를 넣어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산불진화 때 입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에 신천우안도로 만들면서 공지가 700평 정도 생겼는데 시 묘포장이 있고 그 밑에 도로를 내니까 고수부지 비슷하게 700평 땅이 있어서 거기에 묘포장을 만들면 좋은데 시에서 묘포장을 대곡지구로 옮겨가는데 우리 묘포장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묘포장 옮겨갈 때 우리가 그 시의 묘포장을 불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또 수성2가나 3가는 나무를 옮길려고 해도 옮길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옮겨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고 하면 좋은데 타당성 있는 것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2천만원 가지고 660평을 도저히 조성공사를 못합니다.
   전액 삭감도 아니고 부분삭감인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산출할 때는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자갈을 다른 데 실어 버리고 좋은 흙을 1미터정도 돋아야 되는 것 하고 그 다음은 수목을 보기 싫으니까 울타리 같이 전기 표시할려고 해 놨는데 현재 환토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범물동 464번지 약 47평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상정되었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킬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안 좋겠냐는 뜻에서 이걸 부결한 바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현재 이 부지는 개인소유의 부지를 이렇게 우리 시나 구가 묶어 놓고 사용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주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주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보호수를 이식해 달라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행정소송을 걸어올 경우에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금년도 예산에 전체 지가가 금액이 크게 많지 않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민원해결 차원도 되고 구에서 보호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형편이니까 반영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걸 필요로 해서 내년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지난 7월 추경때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내땅만 사버리면 될 문제가 아니고 땅 주인하고 마을하고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 버리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길 것이다. 이래서 보류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해 놓은 상태이고요, 보호수 그 지주분은 벌써부터 땅을 사든지 이식하든지 해 달라고 합니다.
   사유지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든지 이식하든지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그 분은 보호수로 지정됨으로써 밭으로 이용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시간을 주시면 현재 얼마정도 하면 살수 있는지 예산만 따 놨다가 금액이 산출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8,500만원정도 나무 감정비 30만원하고 나무값하고 땅이 47평인가 50평 되는데 8,500만원 요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금액만 하면 되는지 그걸 시간만 주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범물동에 계시면 두 분의 의원님들이 주민과 지주와 어느정도 협의를 본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금액관계를 알아보시고 내일 계수조정때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한다면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해야지요.
○위원장 김경동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참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보호수는 이 지정보호수가 되어야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시비로 취득을 해야지, 우리 구비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그래서 시에서 지정한 보호수는 맞습니다. 우선 시에서 하든가 구에서 하든가 사유지에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진정도 몇차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반드시 옮기든지 사든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법 몇조에 의해서 팔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범물동에 있는 것이 시나무인지 구나무인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나무는 아닌 것 같고 시나무 같으면 그 당시 제가 예산요구를 안 했지 싶은데 구나무인걸고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건 자칫 잘못하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시의 보호수인지를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제 매입을 하든지 저희들이 취득해야 될 입장인데 취득하실 때 가급적이면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좋은 방향이면 어떻게든 적게 주고 사들이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협의 취득할 수 없는지도 알아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무조건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게 아니고 만약 주민에 의해서 청원이 올라오면 전체 의원의 청원을 받아서 해야지 여기서 개인이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위원님 지금 참고사항이지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오늘 오후에 도시개발과장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그 문제는 작년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추경에 우선 반영이 되어서 그걸 의회에서 끊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거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하고 동민, 자기들끼리 대법원까지 소송한 것이지 구청하고 소송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서 서로 내것이라고 싸우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땅을 살수 없다, 또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의원님마저도 이건 사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조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자면 거절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을 세워놓고 마치 질책하는 스타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편성이 안 된 과장을 세워놓고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도 예산편성도 심의 결정하는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질서를 파격적으로 깬 게 한번 있었습니다. 예결위가 끝나서 11시에 본회의인데 10시에 경찰서에서 워키터키 사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결위가 다 끝났는데 본회의를 30분 연장을 하고 예결위를 10분해서 방망이를 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이러한 전례를 또 남겨야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은 과거 전례는 예비비로 다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서 사정시키는 것 보다도 유효적절한 곳에 변경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올바른 예산심의라고 보고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질책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모두 찬성한다면 찬성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를 물었을 따름이고 그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질책성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다루는데 심의 규칙에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 300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부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연위원   과장님 건설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목입니다.
   304페이지 시설비에 하천기성제 정비라고 해서 용어자체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물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이고 온 국민이 예산이라든가 경제에 온통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천기성재 정비라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전년도와 같이 홍수가 날지 안날지 천재지변이지만 나고 나면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 구에 속해 있는 하천이 4개 하천인데 이걸 재정비하는데 1억원이 집혀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기성재 정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비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준용하천의 유지관리에 따르는 것인데 저희들 관내는 매호천하고 욱수천, 남천, 범어천, 4개하천에 대해서 매년마다 풀도 자라고 또 건물을 지으면 석축도 내려앉고 또 물이 흐르면 자갈 모래가 체여서 하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부 상반기, 하반기 정비합니다.
   거기에 종류로 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상이 높아진다든지 석축이 내려앉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천정비 관리측면입니다.
   그래서 올년도는 당초 예산이 7천만원으로 도저히 관리하는데 구간이 모자라서 추경에 5천만원, 1억2천만원으로 97년도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 들더라도 긴축예산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마다 큰물이 지나가면 하천도 새로 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천 쌓는데는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을 어떻게 쌓길래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의례 편성해서 예를 들어 어느 하천에 둑이 하나 무너지면 그거 하나 짓는 것은 몇 년 가도 괜찮은데 공식상 4개 하천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놔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해마다 하천의 변화에 따라서 공사비도 더 듭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96년도에는 5천만원 사장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해는 큰 홍수가 안나서 다행인데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4개 하천에 1천만원씩이라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줄이면 일을 못합니까?
   작년에 1억2천만원 들여서 4개 다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98년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괜찮으면 다행인데 매년마다 기성정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또 이보다 더든다, 덜든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부연위원   매년마다 하천둑 망가진 것도 재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게 전 구간이 4개하천 전부다 호환을 해 놓은 것 같으면 물 한번 지나갔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개하천이 전부 호환이 전부 다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이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철거해 놓고 1식 해 놨는데 한 군데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적사장 설치를 110군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건 지금도 눈이 와서 110군데 설치한데 수십포대를 사용했습니다. 또 지금 이것은 철거비, 해동되면 기존 길거리에 나둘수 없고 철거비하고 재설포대기 만드는 것 하고 그 돈입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110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올겨울을 대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28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구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예산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7억원이 계상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원이 삭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올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3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3억원을 더해서 6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상위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비목상 계상되지 않고 또 급히 동장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진정이라든지....
허종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금년에 6억6천만원이 본 예산과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다 집행하고 지금 건의들어온 것을 노트에 적고 하는데 아직까지 올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6억원정도 아직 들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6억6천만원을 다 썼습니다. 또 6억원이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준다면 지금 아직까지 미결사항이 6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12억, 13억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예산긴축관계로 해서 7억원을 계상했는데 3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올해 해줄 것이 6억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김경동   상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서를 별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 6억6천만원 쓰고도 아직까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소규모사업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전부 다 몇천만원짜리입니다. 전부 끌어 모으니까.
이정식위원   몇백만원인지 몇천만원인지 돈이 쓸데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서에 올려주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한 것, 우선순위 외에 저희들이 건설사업은 동의 순위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소규모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소규모사업이라고 해도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6억원이나 해줄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몇백만원 또 몇천만원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목상 소규모편익사업비라고 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324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에 보면 관내 횡단보도 연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30개소 2억원이 투자되는데 한번에 다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은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인데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소방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갈려고 하면 연석이 높아서 일부러 내려와서 또 올라간다든지 그대로 타 버리면 위험성도 있어서 본회의 때 2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각각 부분에 연석을 낮추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행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관내에 있는 도로변 주차선이 모두 그어져 있는데가 많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많습니다.
조행전위원   허가사항이 허가를 낼 때 지금 그것이 사용하는게 상이군경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유료노상 주차장입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할 때는 허가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는 저희들 구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본청이고 20미터미만 도로는 구청에 관리위임이 된 상태입니다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관리는 구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중에 유료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건 상이군경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지점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좋은가를 물어서 좋다면 일단 설치를 하고 그 지점에 주차요수를 감안해서 경영상 이익이 남겠는가를 판단해서 쉽게 말해서 장사가 되는 부분에는 유료화를 해서 땅 공시지가에 100분의 25를 해서 요율을 곱하면 공시지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땅 사용료를 일단 받습니다.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 돈의 30%를 저희들 구로 징수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 30%를 받아서 구세외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이군경회에서 하던 유료주차노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사실입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더 묻겠습니다. 우리 범어3동 구역입니다마는 범어천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개가 청구로까지가 3분의 2이상이 끝났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주차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있어서 동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불법주차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방치하느냐 차선을 그어서 유료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범어천 복개가 금년 계획으로 청구로까지 일단 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로에서 시청까지는 내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구로까지 복개가 되면 정차는 범어천이 도시계획으로 되어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지금 청구로 범어천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유료화하는 걸로 시 본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시 본청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시 본청에서 추진을 안하는지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든지 하면 저희들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유료화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화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유료화를 최대한 많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거기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범어천복개 한 곳에 범어3동 파출소 있는 노면 100여평은 유료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비싸고 사용료를 너무 많이 줄려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걸 시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또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공시지가를 어떻게 낮춰서라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공시지가 관계는 저희들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료주차장에 대한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아까 제가 100분의 25라고 했습니다마는 1000분의 25입니다.
   1000분의 25를 받도록 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과장님 330페이지에 밑에 체력단련비라고 교통전문직 체력단련비하고 청원경찰 단련비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 연가보상비하고 청원경찰 연가보상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전문직 금액이 적고 청원경찰이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전문직은 사람이 한 사람이고 청원경찰은 5명 분입니다.
김우열위원   5명은 어디의 인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 부기계산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체력단련비도 일종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은 예산계에서 부기공식이 어느 과나 다 같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 부기를 보면 교통전문직 체력단련비는 1천59만9천원에 대한 계산이고 청원경찰은 5명분이기 때문에 3,287만4천원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공식이 있네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봉급 계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고 각 과에 계산하는 방법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밑에 5인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3,287만4천원이라는 것은 그 바로 위에 보면 청원경찰 명절휴가비에도 3,287만4천원이 있습니다.
   봉급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손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753페이지 6번에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본고지서 OCR하고 7천매, 4천매, 뒤에 제일 밑에 보면 754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 본 고지서 독촉장 7천매, 4천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손방남위원님이 말씀하신 753페이지 6번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는 주차위반을 한 과태료의 4만원씩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고지서가 OCR고지서라고 전산에 찍혀 나오는 것인데 그게 7천매입니다. 세입에 보면 6천매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세출에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7천매를 잡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나가는 부분은 조금 더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촉장도 OCR고지서가 나가는데 이건 4천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찬봉투는 11,000매입니다, 7천매하고 4천매를 보내기 위해서는 봉투는 11,000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54페이지에 본 고지서 독촉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7천매, 4천매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편료가 170원은 원래 고지서는 전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는 1,170원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관내부는 일반우편료 170원을 들여서 보냅니다., 170원 곱하기 7천매 했고 독촉장은 4천매 곱하기 170원 일단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우편료라도 해 놨으면 물어보지 않을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공공요금 및 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우송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331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승객 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비 일식이 있는데 어느곳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올해 1억 들여서 도색을 했고, 500만원 일식은 전체 버스승강장 의자와 승강장 표지판 전체적으로 부분에 대한 시설입니다. 전체를 다 나열하기 어려워서....
이경로위원   759페이지 시설비 3항에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당초 1개소 해서 구청 앞에 설치했고 추경에 고산지역에 하나타운 앞에 설치할려고 시에 협의중에 있고 두 개는 예정된 지역이 없고 학생이나 일단 주민요구에 의해 예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천시에 비를 피하도록 덮개를 해서....
이경로위원   현재 관내 유개시설된 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이경로위원   낭비성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도 이것을 계획할 때 경제가 어렵지 않을 때 인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연기를 해도 됩니다.
   이것은 주민건의를 최대한 수렴해서 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주차금지표지판에 밤샘 주차위반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것은 도로교통법이 '97년 개정이 되어 전에는 도로상이나 타 공지에 있는 것을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에 대형차를 대어 놓을 경우에 단속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단속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불복을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시하고 간판을 부착해 놓아야 단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동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한 지역은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760페이지 특별회계가 예비비는 적립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17억3,800만원을 조성이 되면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적립되어야 할 돈이 내년도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회계법에 세출 예산에 1%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비비도 아니도 17억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어서 조례를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연말에 개정토록 안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분은 별도로 떼내어서 아주 이율이 높은 금전투자신탁 등에 적립을 해서 나중에 주차장을 할 때까지 이윤을 늘여가도록 하고 예비비는 예를 들어 17억 빼면 1억4,000만원만 예비비로 잡고 나머지 적립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이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전년도 예비비가 9억2,000만원이죠., 그러면 전년도에 9억2,0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었다면 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150만원만 되어 있는데 적립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금 27억중에 정기예금을 시키고 당장 2억 내지 3억은 일반요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150만원은 일반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적립금에 이자 수입이 보태어지기 때문에 150만원에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이 원금과 이자가 구분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어떻게 원금에 같이 편성시켰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원금에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례를 바꿀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차장 특별회계가 95년에 생겨서 3년차가 되었는데 타 구청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1년보고 적립금을 별도로 조례 규정해서 별도로....
허종만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역교통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조영재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허종만   박갑규   이부연
   손방남   이경로   김우열   이정식
   김광수   양문환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