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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30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1시05분)
○지방행정사무국 이기수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5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정식의원, 박갑규의원, 박실경의원,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택의원, 최창주의원 박위호의원, 이상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제3히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위원장으로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행전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행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김광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김광수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김광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박위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박위호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위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유인물 목차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먼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보고서 단위가 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단위가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박실경위원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돈 수치하고 관계가 있는데 특히 검토보고서의 단위가 천원하고 백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폐식용유 재활용 저공해비누 공장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박위호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폐식용유 비누공장은 현재는 상동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폐식용유 비누공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용어상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를 만들기 위한 제조시설비로 내무부에서 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걸 지원하게 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제조를 할 계획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위호위원   이번에 600만원을 지원하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저공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600만원을 가지고 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추진배경은 금년 5월경에 새마을부녀회 중앙회에서 내무부장관에게 '맑은 물 지키기'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가정생활 하수의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동·식물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저공해 비누를 만들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전국에 지원해서 시에서 각 구청마다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6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구입하는데 전체 8종입니다.
   비누제조기, 고속분쇄기, 성형상자, 물통, 바가지, 건조대, 저울, 접착기 이렇게 8가지를 사면 하나의 시설이 됩니다.
   이것을 범어4동에 알뜰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 월 2회, 4명정도 나와서 큰 식당에 폐식용유를 수거해 와서 거기서 만들 예정입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600만원이 크다면 큰데 이런 것 같으면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차후에 관심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위호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하고 감정료해서 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시비보조금입니다. 원래는 국비보조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주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원이 내려오는데 물론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이것은 전체 주민의 세금인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청소년수련관 어느쪽에 몇평의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토지매입하는 지역이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답이라든지, 명시가 전혀 없는데 아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 돈이 교부세로 이번 추경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사업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확충 측면에서 대지매입을 하는데 1안은 청소년수련관 북쪽에 세 필지에서 네 필지를 일단 했고 2안은 들어가는 밑으로 네 필지 내지 다섯필지를 지금 추진중인데 가장 큰 문제가 감정가격하고 현지시가하고 소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는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수성구 관내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이 애물단지로 이야기가 되고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치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어떻게 대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소유자하고도 이야기 해 보고 앞으로 우리 계획에 있어서 2년, 3년이 지나고 5년이후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얼마만한 수익이 있을 것인가를 알아 봐야지, 무조건 국비,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대지매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좀더 상세하게 계획안을 세워서 자료가 갖춰졌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건폐율이 더 이상 초과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사업 자체로 인해서 문체부나 여러군데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일단은 대지확충이 가장 문제이고 앞으로 건축관계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대지확충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대지확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저희들 입장은 5억원 예산을 가지고 2,800평에서 3천평 정도로 구입할 예정이고 앞으로 예산이 더 확충이 되면 청소년 쉼터공간, 즉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걸로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방금 쉼터공간이라고 해서 수영장이나,. 편의시설, 어떻게 보면 위치로 봤을 때는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 5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기 보다는 좀더 좋은 장소가 없는지, 그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갑규위원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사실은 당초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해서 이용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더 넓힐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셔틀로 해서 입구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전혀 맞지도 않고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거기에 또 5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물론 수련원이 시설이 잘 되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가 부적합합니다.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나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차가 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빠른 시일내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이 그 만한 예산으로 펼수 있으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조금씩 연구되는 검토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시설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설픕니다. 앞으로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때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는 저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많이 거론된 바 있고 또 그 재단에서 처음 인수할 때부터 우리가 바라던 약속하고 많이 어긋나서 구비가 많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다는 것은 즐거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꾸 구비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쓰기보다는 그 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감시감독과 애초에 계약했던대로 그 쪽에서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유인물 중 경제개발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현재 600필지하고 추경에 40필지를 더 한다는 것인데 10월까지 했는데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40필지를 측량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측량에 대해서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축조 사업을 하고 나면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한 면적,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과년도에는 대부분 도로에 축조를 할려면 승낙을 받으면 70%의 돈을 줬습니다.
   주고 나면 대부분 도로축조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도로축조하고 하수도가 시설이 되면 경계선이 더 이상 왔다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하수도 끝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합니다.
   과년도는 대부분 올해 해 가지고 확정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30%를 주고 했는데 올해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전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100%의 보상비를 다 줬습니다. 업무도 70% 줬을 때 30% 줬을 때 각각 서류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100%, 주게되면 행정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100% 중에는 주민들도 승낙하는데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측량은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8,142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600필지를 했고 그래서 집행한 것이 8,128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하고 남은 것이 13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이 1억 6,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측량해서 아직까지 지적협회에 지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기 측량한 돈을 줘야 되고 또 앞으로 도로축조 측량하면 돈이 지불되어야 되고 이래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할려면 돈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100% 다 했다고 하면 금녀도 사업이 22개 사업인데 거리를 따져서 평균 100미터도 안되고 61미터정도 되는데 61미터를 계산해 보니까 2, 3미터에 한 필지가 나옵니다.
   1,240필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 보통 100미터 도로를 개설하면 양쪽에 들어갑니다. 보통 도면상 많이 들어가면 20필지 내지 30필지가 들어가는데 이 계산을 보면 60필지씩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필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측량을 하면 조금 들어간다 하면 이게 두 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하고 필지수하고 산정하기는 잘 안 맞습니다.
손방남위원   안 맞아도 필지가 많습니다. 대략 100미터면 양쪽에 들어가 보면 한집에 10미터 아닙니까?
   양쪽에 들어가면 20미터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도로는 양쪽 측량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필지수하고 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박위호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런게 가끔 나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측량을 하면 표차가 나오는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가 완료돈 후에도 측량을 새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과년도에는 승낙을 하면 70%를 주고 승낙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버리면 지적이 더 변동될 수 없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하수도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 더 안 생기는 현장 상태에서 측량해서 나머지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그때 30%를 줍니다.
박위호위원   그래서 손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도로공사에 길이를 산정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길이가 짧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두 개가 나오는 사항도 있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기존 도로가 기설됐을 경우에 확정측량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한 군데 도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양쪽에 두 군데가 되고 그걸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배로 안 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건 아닙니다. 확정측량은 한번만 합니다.
이용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숫자는 있으니까 분할을 하는 것인데 단지 수수료 관계가 한 필지에 35,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르면 두 개니까 두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수성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적 분할을 할 때는 전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정부가 어떤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고 지적공사가 이걸 엄연히 자기들이 맡도록 되어 있고 주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도 정부가 승인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감도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적법에 보면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사 자격소지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게 아니고 대구시에도 보면 측량사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법인단체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자치단체가 사건을 그쪽으로 안 주니까 그 분들은 소송사건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지적약도의 조제, 하천도 조제, 도시계획도 조제, 이런 것을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적측량을 지적공사한테만 줄것이 아니고 그 자격이 있는 단체에는 누구든지 줄수 있다고 봤을 때는 수수료가 경쟁에 의해서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인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지적공사에 주지않고 일반단체에도 줄수 있는 법이 없는지, 꼭 지적공사에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으로 봐서는 행정조치라든지 소송관계에 대두됐을 때는 일반 지적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또 지적공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빙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든지, 개인사설 단체가 하든 간에 측량분할을 하면 지적계에는 원래 제도상으로는 검사측량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검사측량은 앉아서 정확성이 있느냐는 것만 보지, 사실 검사측량을 갈려고 하면 지적과에 지적기사가 3명 내지 4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2명 내지 3명밖에 없습니다. 검사측량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 제도상으로 검사측량을 했다고 지적도 측량원도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서에서 공인해 줬는 것이 법원에서도 유효합니다. 측량을 누가 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공부에 어떻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법원에서도 공보상 개인이 했는지, 이런 절차가 없고 또 지적공사한 것은 우리 지저과에서 전부 검산, 확인하고 있으니까 더 인정을 하고 개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걸위원   법원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추진해 왔는데 법적근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은 지적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지적공사에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지적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기관이기 때문에 대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내무부에도 지적과가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공사 개념이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제원리에도 안 맞는게 뭐냐하면 개인이 측량신청을 해도 평수에 따른 가격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계상한 것을 보면 135,700원인데 과연 필지당 나갔을 때 고산에 신청하고 범물동에 신청해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측량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금액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에 대한 측량신청을 하게 되면 이동할 필요없이 그 자리에서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감되고 일 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래도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제해 있는 것을 한 군데씩 하는 가격하고 구청에서 도로개설하는데 필지수가 50개 나왔다고 가정할 때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과장님, 조금전 말씀에 하수도 공사를 해 놓고 분할측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할려고 할때 도시계획선대로 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대로 분할을 해 놓고 금액이 얼마다, 사전승낙이 있은후에 공사를 합니까? 승낙없이 무조건 남의 땅에 하수도 공사해 놓고 분할신청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년도는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전부 70%를 주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가 형성이 되면 더 지적 변동이 생길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 후에 30%를 주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선에 따라서 측량을 했습니다.
   이 계획선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승낙이 되면 100% 돈을 줍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도 더 늘어난 이유가 원칙으로는 이건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돈인데 사실 측량을 사전 측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소모되는 것 때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도로를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선대로 확정분할 해 가지고 그 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에는 도시계획선대로 추상적인 면적을 내 가지고 보상금을 70% 찾아갔을 때는 승낙된 걸로 알고 공사를 해서 확정된 이후에 확정공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확정공사를 해 가지고 평수 증감이 생김으로 인해서 잔액을 30%전액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은 하수도공사를 해 놓고 확정측량을 한 후에 전액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하수도 공사 착공전에 도시계획선대로 분할을 해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공사를 한다는 그 양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과거는 전부 공사하고 하수도가 형성되고 난 뒤에 측량을 해서 줬는데 올년도는 사전측량을 한게 아닙니다.
   지적 불부합 지구, 측량해서 면적 차이가 나면 도시계획선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적이 틀린다고 하면 안 되어서 지적과와 협의해서 지적이 불부합지구 아니고 측량해서 착오가 없는 지구, 즉 건물이 많이 안 들어선 지구는 사전분할 측량을 하고 도저히 이것은 사전 분할 측량을 해서 면적에 착오가 오겠다 싶은 것은 사전분할 측량을 안 했습니다.
   종전과 같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했습니다.
   올해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경계측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선 분할해서 전액을 지불하고 착공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공사를 해 놓고 확정측량을 하는 것은 과년도에 하는 방법이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도시국장 김영화   이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낙을 받고 하느냐 안 하느냐, 사전분할은 승낙을 하고 난 후에도 불부합이 되어서 사전분할 할수 없다.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측량을 할수 없다고 하면 조정이 안 되고 그 외에는 사전분할은 승낙 안 나도 분할은 합니다.
이정식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도시국장 김영화   왜냐하면 전에 70%를 주고 나머지 확정측량해서 30%를 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때는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70% 줬는데도 오히려 100%보다 많아서 다시 환불받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분합해서 100%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 구획정리 되지 않는 곳에 측량 기점이 유동적인 지역이 1미터 정도 이상 착오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역이 몇군데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 예가 유성스포츠 뒤에 조행정위원님 동인데 지적이 잘 안 맞아서 계획선은 8미터로 되어 있는데 7미터로 조정이 되어서 정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기 때문에 다 못한다, 확보를 다 할려고 하면 이미 집을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회의를 해서 전폭을 낼수 없다고 해서 합의하에 폭을 줄여서 정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획정리 되지 않는 지역에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하더라도 범어성당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측량을 해 보면 지적이 왔다갔다 하는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유인물 중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수정예산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용상자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기 전에 현재 우리 구비로 2,520만원 수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별도 소책자에 일반회계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용상자 지원에 2,52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산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해서 수납한 포장 골판지 매수가 27만 5천매를 수납했습니다.
   농협에서 당초에 요청한 것은 17만매를 요청했습니다. 국비 20%, 시비 20%, 그래서 4,0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납을 하고 보니까 부족액이 10만 5천매가 부족했습니다.
   10만 5천매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액이 생긴 원인은 당초에 예산은 전년도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수매량을 판단하는데 작목조합하고 주민들하고 또 고산농협하고 3개 부서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7만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출하실적은 27만5천매가 되어서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작황을 작년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작황도 늘어났고 가장 큰 원인은 계통출하에 많이 선도를 했습니다.
   고산농협에서 금년도 출하한 전체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80%를 고산농협 출하에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 수매하는 데는 스치로풀 박스를 금년 4월부터 환경청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별 문제지만 농협에서 계통출하 하는 것은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스치로풀박스를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전체를 골판지 즉 마분지 박스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매량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이때까지 전부 시비로 되었습니다마는 구비로써 충당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국비 20%, 시비 20% 되어 있고 농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국비, 시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두 군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구청이 있는데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당초에 주민들하고 작목반하고....
박실경위원   주민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주민을 빼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농협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추가요청이라는 것이 부족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분을 계상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저희들이 당초에 17만매는 농협에서 판단되어 왔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시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래서 농림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마는 농협을 믿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났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구청에는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요구한 것이 금년초쯤 되는데 그 당시에 17만매라는 수요판단은 농협에서 각 동 단위로 작목반을 통해서 집계를 받아서 수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유를 생산량 증가, 계통출하, 이 두가지로 분석을 해 놨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지로 생산량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고산지역의 포도상자가 농협에서 나간 것이 30만 상자가 덜 나갔습니다.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7만하고 부족분 10만 5천 같으면 27만5천입니다. 상자로 계산했을 때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생긴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는 고산지역에서 출하를 할 때 상자도 나갔고 스치로풀도 나갔습니다.
   아마 작년같은 경우에 반반정도 나간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농협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골판지 나간 것이 12만 7천매이고 스치로풀 나간 것이 16만 2천매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7만매를 사정을 할때 12만 7천에서 불어나더라도 17만매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스치로풀   사용을 규제 했습니다.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규제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농산물 취급하는 공판장에서도 스치로풀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김포같은 데도 매립하러 오는데 스치로풀은 못받는다는 이유에서 스치로풀이 금년도에 고산지역에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래서 부족분이 생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걸 국비, 시비 보조를 해 주고 당초 계획을 세우는 것은 농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은 농협에서 져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에 관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비 20%, 시비 20%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농민들 생각은 골판지를 쓸때는 40%의 보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가 17만으로 한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1차적인 책임이 농협에 있다고 생각되고 단지 고산지역도 우리지역이고 농협에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방법, 이런 쪽으로 설득이 되고 난 뒤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농협도 책임있고 우리 구청도 책임있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해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사실상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목반에서 판단이 잘못되었고 농협에서도 작목반하고 같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첫째 책임은 농민을 총괄하는 농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영세한 주민들입니다.
   20여년동안 작목을 짓는 곳은 전부 그린벨트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대는 351세대가 됩니다.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박실경위원   농협에서 구청으로 건의 온 사실이 있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6월에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자료에 의하면 6월 9일인데 그러면 6월에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동안 해결책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도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시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국비, 시비 보조는 불가하다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공문이 왔을 때 연구를 하셨으면 제가 볼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액의 차이가 나는 원인중의 하나는 작년도에 고산지역에서 사용한 골판지는 상자 한 개당 5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모양을 다른 걸 만들었는데 뚜껑을 안 닫고 오픈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생산 가격이 84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600원입니다.
박실경위원   600원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박스를 만드는데 개당 얼마를 추정했느냐 추정치가 600원입니다.
   실지로 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박스 한 개는 500원짜리이고 한 개는 840원짜리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840원짜리를 선호를 해서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족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금액도 집행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면 조정의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늦게 와서 사실은 우리 구나 농민이나 다 해 저물어 가는 시간인데 분명히 보조를 해 주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500원으로 계산하면 40%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840원짜리로 40%를 맞추니까 금액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책임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때는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무슨 이익이 있다면 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요구를 하고 농협에서도 건의가 오고 모든걸 종합해 봤을 때 할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금년도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 때문에 스치로풀을 전혀 안 썼다는 이유하고 박스를 고급화 시켰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전체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원인규명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정부 정책 자체가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동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안 생기도록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주차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후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박위호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박위호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간사 박위호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위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가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3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박위호   조행전   박용하
   이용걸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김진유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최창주   박실경
○결석 위원   
   김의웅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교통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김광수
    간사 : 박위호
-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0. 2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10. 28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이상2건 11. 3 제4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