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6일(토)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마학관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박갑규의원, 정영순의원, 김경동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김우열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택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이상 13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동안 임시위원장으로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행전위원님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조행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행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양문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행전   양문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문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열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양문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문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조행전위원장직무대행, 양문환위원장과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양문환   조행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36.7도를 오르내리는 삼복더위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박위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오후에 바쁜일이 있어서 김우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우열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우열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는데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우열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열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 직제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기 배부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문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세입부분은 그대로 지나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문환   예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경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위호위원   55페이지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 기정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늘어났는데 2,000만원은 어떤 도서구입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풀예산 도서구입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전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되었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을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직기구입에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동안 정원조정이 많이 되어서 동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증원 조정됨으로 해서 동의 23명이 전부 구청에서 교통지도단속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동에서 조정이 되어서 5명이 근무하고 이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사무용기기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민원실도 새로 꾸미는데 따른 비용 등 해서 집행이 1,9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거의 10만원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5개월이상 남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괄부분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요 총괄부분 13페이지를 보시면 절감한 내역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억1,800만원중에는 정원에 따라서 현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 5억2,000만원중에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다가 보니까 1억원의 가용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1억원을 삭감하고 금년부터는 공무원들의 해외견학이나 연수가 많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해외경비 중에서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의 각 실·과 경상경비 등을 포함해서 6억4,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투자경비는 대부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경상경비를 아껴쓰고 줄여야 될 목표액은 전체 7억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상반기까지 목표액에서 절감한 것을 전부 수합을 해 보니까 예산절감 경비가 3억1,9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절감한 내용을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감사합니다. 순수예산 경비가 3억1,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물품및도서구입비에 3억원의 절감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인상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짙게 들었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릴 때 풀예산 성격을 가진 부분이 예산절감을 시키고 난 뒤 부족에 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상경비라고 해서 무조건 비율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는 경상경비 중에서도 부족분은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고 또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불요불급한 물품은 안 산다든지 해서 절감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절감을 해도 어떤 물품에 따라서 증액해야 될 것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고 증액이 필요없이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서 가능한 것도 10%정도 절감목표를 세웠는데 일률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기준은 10% 절감 목표를 세워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기자들과 긴급대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유고로 인해서 불참하셨다면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총무과부터 먼저 하고 문화공보실장이 오면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잠시 유고로 인하여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경로위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수예산 절감액이 3억1,000여만원정도 되는데 8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경정이 상당히 큰 비율로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을 10%하자고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호응하여 절감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시책주진 활동비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전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한 활동비가 추가로 올라온데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이경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예산절감에 저희들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는 현재 구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절감차원에서는 모든 업무수행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각종 시책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수도 있다고 볼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구정의 발전이나 구정의 기본업무나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연간 총액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책정을 했는데 매년 책정기준액이 내무부나 본청으로부터 기준액이 시달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5,000만원이 각 구청 공히 기준액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또 이 예산으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책경비로 쓰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된 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 하니까 우리가 한다든지 지침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액에 대한 기준액은 지침이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은 업무이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공무원 해외경비나 청소차량 유지비나 직원한마음 이벤트행사 보상비라든지 보건소의 특별방역비라든지 집행부나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구정전반을 위한 업무추진은 각 세항목마다 이런 예산에 의해서 충분히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10%씩 절감하라고 하고 어떻게 일부 특정인 몇 명에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상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러나 거대한 조직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불가분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8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운동단체 지원에 2,6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2억 6,0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이 단체는 공고를 해서 사회질서나 학교폭력근절 예방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단체가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공고한 결과 10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10개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민통, 자율방범대, 생활체육협의회. 무공수훈자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해서 10개 시민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그 규모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적정히 배분했습니다.
박위호위원   2,600만원은 대구시내 타구도 공히 시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런 취지로 대구시에 총액이 내려왔는데 대구시에서 8,000만원 집행을 하고 각 구별로 2,600만원 공히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97년 당초예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97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관변단체 보조금은 당초 지침에 의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금년의 시한적 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본연의 업무 외의 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박위호위원   당초 97년도 예산때 대구시내 각 구에 관변단체 지원금이 지침에 의해서라면 각 구가 공히 액수가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거의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거짓말을 하시는데 달서구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수성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 2,40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는 7,300만원 지원했고 바르게 살기는 1,70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는 5,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이 역시 우리의 세금인데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선심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98년도 예산 때 참작을 해 주시고 87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 특별교부세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자원봉사센터 지원도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각 시·도별로 1개 자치구나 1개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기로 심사를 했는데 대구광역시내에는 수성구만 4,00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수성구로 결정될 때도 시에서 왜 4,000만원을 수성구에 다 주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나 내무부에서 심사할 때 수성구가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의회 위원님들의 지원도 많이 있고 해서 잘 되는 구에 준다고 해서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4,000만원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1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산1동 예비군중대 시설비라고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 1,7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 구 관내에 금년도에 시에서 예비군중대 사무실 증설을 위해서 시비로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두산동과 고산1동하고 두군데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고산1동에서는 예비군중대를 증축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비로 지원해서 사무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박위호위원   증축하는데 1,7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산의 범위내에서 넓히는 입장입니다. 동에서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고산1동의 동사무소를 지은지가 몇 년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실에 물이 세고 해서 2층으로 물건을 올리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범물2동사무소 신축설계비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는 이 마당에 범물2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언론상에 행정조직의 단계를 줄이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책은 확실하지 않고 범물2동 같은 경우에는 범물1동사무소 2층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옮길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지어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돈을 이번에 전부 삭감해서 재활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현재 범물2동 신축할 평수가 몇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구유지에 424평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전체 4필지인데 2필지를 합하니까 약 212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선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200평정도는 길쪽으로....
박위호위원   설계비가 1,900만원이라면 몇평정도의 건축을 예상해서 1,900만원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설계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설계비는 350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몇평을 지을 경우에 얼마를 할수 있다. 350평정도 짓는다고 보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두산동사무소 통합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해 놓고 프로테이지를 적용한 것이 1.35%가 있고 그 밑에 두산동사무소 통합청사 신축설계비는 2.16%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범물2동 신축설계비는 2.41%를 했는데 프로테이지 적용은 어디에 맞추어서 적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 프로테이지 적용율은 내무부에서 규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축분야의 요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두산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해서 평수가 약 800여평을 예정하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먼저 가설계를 하고 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요율대로 적용을 했고 또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공사비 기준에 따라서 요율이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가 아니고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비심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문환   총무과소관중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유보되었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핏 들으니까 기자들하고 간담회 때문에 늦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담회보다는 추경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맞춰주시고요, 74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수성벌 문화뿌리 찾아서 유인'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회관을 짓는데 20억원을 투자하고 관변단체에 몇 천만원씩 투자하는데 정말로 우리 뿌리교육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문제나 또는 성인들 문제까지 뿌리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많은 예산을 올려서 우리 뿌리교육을 하고 전통 문화계승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보도행정 업무추진비는 어떤 추진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박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비는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 업무추진비로써 보도행정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원활한 기자실 운영을 위해서 제작비 정도로 3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혼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1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테니스장 관리 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박위호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시공을 해준 회사에서 부실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박위호위원   작년말에 했다가 4월에 개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쪽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를 다칠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관리 유지비라고 했는데 테니스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 뿐만 아니고 우리 공보실에서 이번에 수성구내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민테니스장입니다. 저번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이 설계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장마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축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방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그것은 하자보수는 테니스장 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차저가으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1차적으로 한 것은 흙 몇 삽 떠 넣는 것 밖에 없고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대구시 동구 같은 경우는 1억원을 들여서 약 8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면 만들면서 8,700만원 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연말 감사시에 지적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제가 조사를 하고 영천이나 경산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물품구입비나 또는 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 소소한 돈은 그 자체내에서 전부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의 살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10원도 안 내고 와서 테니스를 치니까 현재 소금도 뿌려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관리 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직은 새로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월 22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기 전까지는 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하다가 새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박위호위원   그 문제는 향후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걸위원   시민과는 법정경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세무, 징수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중에 보면 수성여성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매입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당초 시에서 내려온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토지 매입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물색중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박위호위원   물색중에 있다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경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에 수성유원지 수목보식(무궁화 의 4종), 경정은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취소를 해버리고 10항에 수성유원지 수종갱신 수목식수대 설치라고 해서 445본에 2,49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이경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 8번 수성유원지 수목, 무궁화 보식은 금년도에 우리 수성유원지를 개체를 다 했습니다. 시 예산 1억원을 재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당초에 무궁화 외 4종을 구비로 할려고 하다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시민공원도 본청에서 1억2천만원을 재배정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삭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번에 수성유원지 수종갱신 수목식수대는 나무는 시비로 심어 놓았습니다. 수목식수대라는 것은 나무 밑에 바닥에 보호대입니다.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로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시비로 완료할 때 원래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서 그 금액 범위내에 보식을 완료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공원조성 식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까? 시비로 할 수 있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방금 말씀하신 수목식수대까지 설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식수용으로 다 써버리고 지금 다시 식수대 설치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구비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태리포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는 3년 계획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수종을 심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3년까지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도 번거롭고 베어내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 당년에 한 걸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다 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하니까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입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겨우 나무 심는 것만 돈이 내려왔습니다.
   구비로 할 것 없이 수목식수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3년동안 시 본청에서 하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이경로위원   3년동안 할 것을 그럼 1년 이내에 다 끝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받아와서 3년에 할 것을 명년에도 유동적이고 해서 저희들 욕심이 금년도 한 해에 나무를 베어내기도 힘들고 베어내다가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금년 한해에 다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시비에서는 식수대까지는 안되고요, 이 예산도 어렵게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이위원님, 식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식수하는 돈은 얼마이고, 나무 수종은 몇본 얼마다, 이렇게 올려서 사정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제일 위에 범어공원 게이트볼장 진입로, 조경 2천만원 해 놨는데 게이트볼장 들어가는데 2천만원씩이나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는데 범어공원에 원래 게이트볼장을 확대시켜서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현재 보면 2단으로 석축을 쌓아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는 다 하면서 진입로가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오늘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전 공사를 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석축하고 나무를 심었고 둑에 보면 넓은 둑에 양쪽에 꽃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드립니다.
마학관위원   게이트볼장 들어가는 곳에 2천만운이나 들어갑니까? 어느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진입로하고 둑에 석축이 1단, 2단 되어 있거든요. 2단 넓은 둑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진입로라고 하면 뒤에 게이트볼장 있는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실험장 있는 곳입니다.
마학관위원   거기 어디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거기에 보면 둑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2단 둑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잔디를 심었고요. 꽃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건 현장에 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그건 게이트볼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니까 진입로입니다.
김우열위원   예, 그냥 구민운동장 진입로이지 게이트볼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진입로입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215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범물동에 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압니다만 노거수가 여러 주가 있는데 개인용지에 있다고 해서 토지매입비 7,700만원을 산정을 해 놨는데 지주도 제가 잘 아는 분이고 내용도 대충 들어서 아는데 사실상은 동민들 입장에서는 동네 공유토지인데 등기를 하다보니까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시비성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마을의 정서가 용서를 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든간에 당장에는 7,7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어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는데 과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법상으로는 재판한 소유자가 땅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동민들하고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구청 입장은 현재 보면 본인도 우리 구청에 이걸 매입해 달라고 정식 요청을 작년 9월에 받아서 10월에 회신을 했습니다.
   관할 동장님도 현재 각종 건축도 다 이루어지고 보호구가 훼손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유지고 또 동에서는 나무를 보존해야 되고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동의 입장하고 소유주 입장하고는 틀립니다.
이용걸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을 때 구청 입장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삭감하면 아마 구청장을 상대로 땅을 사라고 할 겁니다.
이용걸위원   그때가서 소송당할 요량하고....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이 사람이 동민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이용걸위원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과거에 소송을 했죠? 소유권 반환소송을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이용걸위원   일단은 다음에 행정소송이 붙으면 붙는대로 당할 요량하고 현재 당장에는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져서 주는 건 도리가 없는 것이고 현재 동민의 정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이 자리에도 연비관계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어제 도시건설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어제 일이 있고부터 어제 범물지역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매입을 하면 구청에 항의를 하러 가겠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과장님 절대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예, 저는 그런건 없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이야기 합니다.
이용걸위원   주민과 소유자와 또 의회와의 관계를 합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2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수용비를 보시면 아파트단지 안내표지판 제작 400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는 45%가 아파트 주민이고 지산, 범물, 황금동은 대단위 아파트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역으로 봐서 사실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안내 표지판을 예산으로 만들어 주는 예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은 어떤 큰 도로 입구에서 무슨 아파트 입구다 하는 것은 그 건축을 한 건축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이 공동기금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것이 왜 예산에 들어갑니까?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건축과장 김병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이용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별단지 하나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3개 단지를 묶어서 공통적으로 해서 한 개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별단지 같으면 입주자들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체에서 애초부터 설치를 했으면 되는데 현재 지산, 범물 지구에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묶어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병문   지산 올라가면서 2개소, 좌측에 2개소입니다.
이용걸위원   지산 겁니까?
○건축과장 김병문   예
이용걸위원   그러면 범물동하고 고산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병문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용걸위원   시범할 게 따로 있지 돈들여서 시범하는 건 자기들이 해야 시범이지 예산가지고 하는게 무슨 시범입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여러 주택회사의 아파트가 있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불러서 이런걸 세우고 싶은데 얼마를 내라, 그래서 세우는 게 낫지 무엇 때문에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경로위원   제가 부연해서 묻겠는데 제가 조금전에 묻고자 했는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산입구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지산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는 지산아파트 단지, 범물아파트단지, 황금아파트 단지, 그 단지안에 과연 방문하는 사람이 가장 찾기 좋은데가 아파트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산아파트 단지내에 청산맨션에 산다고 하면 지산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 청산아파트가 다 보입니다.
   또 범물아파트단지 안에 청구맨션을 찾아간다고 하면 아파트벽에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안내 표지판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과연 차를 몰고 아파트 찾아가면서 세워서 안내판을 보고 갈 것이냐, 과연 안내판이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알 것입니까?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면이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그건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고 건축과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들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돈을 어디에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건설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구청 전체의 모든 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비목별로 전부 다 해놨는데 불요불급하게 어느 지역이 침수된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렇게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구청 전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이 명목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명목은 건설과에만 올라옵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우리 구청 전체의 사업비입니다.
정영순위원   구청 전체의 사업비인데 이 명목으로 올라오는 것은 건설과에만 국한된 겁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명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건설과에만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6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222페이지에 관내일원 하수도관거 조사 및 정비에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정으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한 사업입니까?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저희들 관내 하수도 준설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이 CCTV를 촬영해서 예를 들어서 관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상수도가 중단됐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시설보수는 각 기관으로 통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준설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하수도 정비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조사 및 정비로 되어 있는데 기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 지금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상반기 우수기 전에 예산에 1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관내 전부 조사를 해서 하수도 준설 조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기 한 사업에 대해서는 9천만원을 쓰고 하반기에 할 금액을 올리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어제 이것은 도시건설에서도 5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마도 지나고 하수도 정비할 것이 거의 없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페이지 545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40페이지 수용비에 상임위원실에 현황판 제작 300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 건의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다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심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황판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이라든지 현황판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구청에 들어가더라도 구청장실에 한 벽면에 전부 현황판이 있고 부청장실, 각 국장실도 현황판이 다 있습니다.
   그 현황판에는 수성구면 구, 또 의회의 기본 현황이 수록되어 있고 당해 년도에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 추진, 상황, 주요행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늘 정리를 해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면 수성구의회의 움직임을 그 현황판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의회에는 분명히 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현황판이 하나도 없는 것을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지는 몰랐는데 조금전에 상위에서 다루었던 보고서에 보니까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황판을 살려서 만들어 줘야지 대한민국 기관중에 현황판 없는 기관은 수성구 밖에 없는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가면 동장이 직무하는 벽면에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학교도 가면 교장실에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의회만이 현황판이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 3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장실, 부의장실, 최소한 5개는 만들어야 됩니다.
   의장실에 들어가 보면 수성구의회의 규모라든지 구청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한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의자만 있고 팻말만 있고 이래 가지고 개인의 사무실인지, 의회 의장의 방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새로 살리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3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2개를 더 해서 5개를 만들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한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근해   이용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 우선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에는 현황판을 설치할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우선 상임위원실에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몇 달전부터 이것을 상임위원장님 회의때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현재 상임위원실만 준비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이 좁고 벽면이 없다고 해서 현황판을 안 거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벽면이 없으면 벽면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의장실 중간 벽면을 내서 공통으로 볼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벽면이 좁다고 의장실, 부의장실은 안하고 상임위원장실만 하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이용걸위원님의 질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우리 운영위원실에서 부결해서 삭감한 의원이 의장실, 부의장실에 현황판이 없는데 상임위원장실에만 현황판하는 기관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고 할려면 의장실, 부의장실도 같이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마위원님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삭감했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까지 1대 4년간 해도 그것 없다고 문제된 게 없었고 요사이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2기 하반기 몇 달 안 남았는데 상임위원장실에만 거는게 무슨 의미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할려면 이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실부터 있어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일단 벽면이 없더라도 5개를 세워 놓고 나중에 벽면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예산은 5개로 부활을 시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이용걸위원님께서도 5개로 다시 부활시키는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순위원   여기서 지금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개를 지정했을 때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뽑은 자료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제 저희들이 다루었는데 부연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국장님이 현황판에 대한 부연설명이 부족하셨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기준이 서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5개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500만원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은 증액시킬 게 아니고 지금 300만원 중에서 개수는 5개를 하자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벽면에 부착이 안 되면 흙판처럼 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반 개수를 5개를 할 수는 있어도 금액의 증액은 하지 맙시다.
이용걸위원   돈 계산도 제일 밑에 있는데 현황판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판이 동에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낡고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바꾼다는 취지에서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10만원, 120만원까지 각 동별로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필 우리 의회에서 현황판을 삭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원안통과 300만원만 살립시다.
마학관위원   현황이 의회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상임위원회실에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장실, 부의장실에도 없는 현황판을 굳이 상임위원실에 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용걸위원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있고 폭을 넓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구청장실에 현황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부청장실에 왜 필요하고 국장실에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말과 같은 맥락이 되는데....
○위원장 양문환   이용걸위원님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총괄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양문환   예
이경로위원   총괄 질의는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 너무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목이 졸려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TV, 프린트,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각 과장님한테 왜 필요하냐고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총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 연도도 있지만 일부 TV를 알아보니까 언제 것이냐 하면 89년도, 90년도에 산 겁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 각 실, 과에 있는 TV들이 하루 몇 시간씩 시청을 했길래 이제 5년, 6년 된 TV를 바꾸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무조건 바꿀거냐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다 바꿀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 올라온 TV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컴퓨터는 좋습니다. 286, 386에서 업무 원활을 위해서 좋은 걸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총괄 담당을 하신 기획실장님께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각 실, 과에 조금전에 질의하신 TV하고 프린트기는 TV는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10년도 훨씬 넘어서 틀어도 잘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선 근무를 하면서 대기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TV를 성능이 나빠서 잘 안나오는 것은 과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 그리고 프린트기는 제가 상세한 사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냥 올라온대로 다 승인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대개 이번 추경에 각 실, 과에서 요구액 중에서 30%를 감액을 했습니다.
   프린트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오래 되어서 잉크젯트 프린트기가 있고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는데 PC에 비해서 프린트기가 부족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과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심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해서 설명을 하나 하나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를 수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자로써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제가 총괄로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에 각 실, 과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을 구태여 따지지 말고 소비절약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위원장 양문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40분간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김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열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예산안 49페이지(「상임위원회현황판」)을 「의회현황판」으로)하고 55페이지 기관공통물품 및 도서구입비 1천만원 삭감, 118페이지 구민테니스장관리업무보조인부임 4,06만3,000원, 258페이지 이재민구호물품구입비 500만원 삭감, 70페이지 앰프구입비 300만원 삭감, 112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 보상금 774만원 삭감, 139페이지 철새도래지 보호감시 요원 340만원 삭감, 18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매점설치 500만원 삭감, 153페이지 고산어린이 공원 부지 매입감정수수료 173만4,000원 삭감, 222페이지 관내일원 하수관리 조사 및 정비 5,000만원 삭감, 215페이지 보호수생립토지 매입비 7,750만원 삭감, 189페이지 아파트안내판제작 400만원 삭감 총 1억9,143만7,000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우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우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양문환   김우열   조행전   마학관
   이용걸   김경동   김의웅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교통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공중위생계장   고성욱

【보고사항】
○의안발의    
   '97년도제2회추가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양문환
   간사- 김우열
○의안제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7. 19 구청장 제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7. 28일 본회의로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