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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11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정식의원, 박갑규의원, 박실경의원,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택의원, 최창주의원 박위호의원 이상 16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겠습니다. 조행전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행전   임시위원장 조행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조행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조행전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걸위원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조행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김경동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행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조행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통상 추경예산안 편성은 2월말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전년도 세입결산이 끝나는 시기 6월초, 6월말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급하게 편성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15억원 배정된 액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두 번째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방범등, 가로등 전기사용료를 집행부의 잘못으로 금년도 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을 긴급하게 추경때 예산을 올리고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부족사업비입니다.
   구내식당설치비 등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빨리 사업비를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15억원이 배정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1,067억3,700만원이 1,082억3,700만원에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공공요금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이 4억300만원, 다음에 투자예산이 13억5,700만원입니다만, 이 내역은 민원실환경개선 사업비 2천만원 구내식당설치비 3천만원, 지산1동 경로당 실시설계비 700만원, 건전사업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영달된 청구고등학교 남편도로개설 5억원, 중동 동아아파트 동편도로 개설에 1억, 신규사업으로서 지하철 2호선 우회도로개설에 3억원, 만촌1동 358-2번지선 도로개설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편성한 예산은 전체 17억6,000만원입니다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영달된 15억원을 하면 2억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에서 2억6,000만원을 활용을 해서 부족예산을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외에는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만촌1동 도로개설에 사업비를 구청에서 4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50%를 삭감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50%를 삭감하더라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이것을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삭감해도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없다는 답변이 나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행전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억원을 산출한 것은 전체의 토지보상은 300㎡해서 공시지가 36만원으로 해서 1.5%,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표준에서 1.5%정도 상향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1.5%해서 1억6,000만원이고 공사비 4천만원을 해서 2억원을 하는데 지금 산출로는 2억원으로 산출했습니다만, 감정가격에는 꼭 1.5%다,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감정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예산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차이가 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공시지가 대비 1.5%를 가산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만약에 감정결과를 종래에 한 것을 살펴보면 1.5%가 나오는데가 있고 2% 나오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2%가 나와서 몇 천만원이 모자라면 타 보상비에 여유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여유분이라는 것은 타 도로축조사업에서 일단 그 사업으로 해서 사용하고
이용걸위원   모자라더라도 보존할 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리고 그 부족액만큼은 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용걸위원   일단은 빌려 사용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용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2%쯤 2억5,000만원정도는 살리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100% 존중하는 것이 좋은데 본인의 의견은 1억5,000만원은 삭감하고 우리가 신발을 신어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딱 맞추어서 신으면 발이 부어서 걸음을 못 걷습니다.
   5천만원정도 여유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제 이용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중에 본 사업을 2억원으로서 차질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출해서 상정할 때 그런 검토도 없이 막연하게 4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만약에 이용걸위원 말씀대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런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상정할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도면을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4억원을 산출할 때는 전체의 신규도로폭이 6m이고 길이는 50m입니다.
   전체 50m에 사업비 산출액이 폭 6m같으면 m당 600만원 하면 근사치가 맞아 들어갑니다.
   감정가격에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 600만원에 50m하면 3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1억원을 기설도로 소송관련 건에 1억원을 해서 3억하고 4억원을 산출을 했는데 그 1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뒷장에 보시면 빨간 것은 기설도로 6m에 50m를 낼려고 하는 선이고 노란 것은   기설도로 1억원을 계상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설도로 이 길을 낸 옆에 보시면 빨간색 2필지가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새파란 것은 사도입니다.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땅, 과거에 길로 다니던 것을 집을 지으니까 내땅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길이 막혀서 없으니까 이번에 신설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기설도로 보상 1억원에 대해서는 만촌동 389-42번지 269㎡의 기설도로가 편입되었는데 이것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389-42번지 도로 이것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청구취지가 이 사람은 1억7,300만원을 내 달라, 이것은 내 토지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장은 자연개설도로입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설할 때 보상을 줘야 하는데 이것은 자연개설 도로이고 길은 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땅에 승낙없이 포장을 하느냐, 여기에 땅값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구민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내 땅에 다니는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1억7,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선고주문에 보면 3,051만4천만원 주도록 하고 거기에 95년 1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연 5푼으로 이자를 주고 다음날 완제일까지 2할5푼을 지급하라고 해서 선고가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취지에서 원고는 또 1억7,800만원이라고 하던 것이 1억4,600만원을 달라고 해서 항소주문에 보면 74만6천원을 줘라, 당초에 3천만원하고 항소한 74만6천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하고 줘라고 해서 저희들이 95년 12월 28일 3,77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땅값을 토지보상 예상금액 4,976만5천원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 찾아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료만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또 올해 2월 4일 여기에 따르는 청구소송이 1,2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도로 옆에 바로 축조를 하고 또 한 동네고 해서 이 도로를 할때 이 보상도 같이 해주는 것이 행정이 맞지 않겠나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억원하고 이 사업비 산출 3억원하고 4억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저는 충분히 납득이 안가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방금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앞서서 엉뚱한 일을 할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단 과장이 만촌동 358-2번지선 6m도로폭에 길이 50m를 개설한다는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만촌동 358-2번지에 공시지가는 36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6m폭에 길이 50m라고 하면 300㎡가 들어갑니다.
   36만원씩 할때는 1억8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정을 할때 20%를 증가한다고 봤을 때도 불과 1억3,000만원 밖에 보상금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도로가 50m에 공사비 해 봐야 2억원만하더라도 이 공사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의거하면 2억원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감정가 1.5%를 계상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억원으로서 공사가 마무리 되고 다음에 1.5% 이상 2%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특이한 이슈가 있다면 이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현장을 도로로 해 놓고 옆의것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위원님을 속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자꾸 들어오고 땅값보다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방금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용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올려왔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온 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행전   이용걸위원께서는 5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자는 의견이 들어왔고 이정식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대로 통과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현장을 가 보지 않았으면 4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실이 특위에 오면 이상하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다가 오늘같은 날에 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사전에 알려 주시고 또 언젠가는 알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감사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때 당시에 소송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박위호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자체에서도 오늘 도시건설위원도 몇분이 계시지만 현재 계시는 분 외에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밝혀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사실 어제도 현장에 가 봤으니까 4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이정식위원 말씀대로 공시지가에서 얼마가 나와서 근거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기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조행전   토의중에 박위호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 마당에 오직 도시건설이라든지 건설면에서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저도 도시건설위원회를 할 때 겪었습니다만, 좀더 공개를 해서 사전에 위원들께 납득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양해를 구한 뒤에 통과를 시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특히 2억원으로 할수 있는 것을 4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장은 앞으로 유의를 해서 모든 것은 공개를 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행전   그리고 이용걸위원께서 5천만원을 상향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이용걸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걸위원   좋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루를 거르면서 2억원을 삭감을 하고 2억원으로 하자는 얘기고 이용걸위원은 2억원으로 나중에 모자랄지 모르니까 5천만원만 삭감하자는 얘기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박위호위원께서는 새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억원이고 4억원이고 지금 현재 수성구내에 도시건설관계는 굉장히 시급한 건이 많습니다.
   이만큼 시급하다면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거론이 되든가, 아니면 위원이 대략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또 왜 23개 동에서 이런 문제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만촌1동이 비단 이번 추경에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조금더 세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하느니보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공사다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장시간 토론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답사를 하고 공시지가 기준해서 토지대장등본을 떼어오라고 해서 공시지가는 얼마며 20%를 상향하더라도 얼마라는 것을 산출해서 2억원으로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예상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보더라도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온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위호위원   방금 이정식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지만 이런 일은 몰랐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경동위원   감정이야 어쨌던간에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예산 4억원을 세워놓았다가 2억원으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도 2억원으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위호위원   김경동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나 사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전체위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런 빌미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저도 박위호위원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원칙론을 따진다면 소송비가 얼마이고 4억원이 어떻게 되었고 하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원칙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환원시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걸러서 다시 예결특위로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박위호위원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기 이렇게 되었고 박위호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4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2억원으로 되겠느냐는 얘기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원은 구비이고 2억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말씀이 가급적이면 구비는 사용하지 말고,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수 없느냐 해서 2억원입니다.
   4억원을 무조건 2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내에서 이 사업을 할수 없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고 만촌동 도로개설을 다루는 것이지 우리가 소송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질의를 분리해서 소송은 감사차원에서 해야 되고 소송과 연계를 시키면 얘기가 옆으로 흘러갑니다.
박용하위원   본인이 당초 예산이 4억원이 상정이 되었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2억원으로 공사할수 있는 사업을 4억원을 올렸느냐 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4억원을 당초에 상정을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충분한 답변도 있었고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어제는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박위호위원의 얘기도 있었고 김정식위원은 이 문제를 유보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정식위원이나 김경동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2억원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제가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행전   위원님 여러분 지금 박용하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의한 대로 통과시키자는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진유위원   지금 도로에 대해서 박용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4억원이라는 예산을 2억원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리를 다른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솥에 밥을 먹는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뭔가, 앞으로 구청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을 하는데 50%를 삭감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위원장께서도 우리는 밝은 행정 정말 구민이 아는 행정 이런데 역점을 두더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위가 있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말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은 분분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위에 다시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시간이 안 되어서 자정을 넘기더라도 거기에서 끝을 내서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온 것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박위호위원께서 첫째는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맞고 여러분들이 의견은 분분하셨지만 원칙을 놓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오류는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4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가 보니까 2억원으로 하면 되겠더라 2억원으로 하라고 해서 2억원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이런 식으로 무슨 자갈마당에 갈치장수가 이것 얼마냐고 하면 1만원이라고 하다가 손님기분에 따라서 3천원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도 계시는데 정말로 내집안 일을 내가 가장으로서 산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박위호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행전   두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박용하위원과 김진유위원의 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박위호위원한테만 물을 것이 아니고 저도 유보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행전   김정식위원은 유보를 박위호위원은....
박위호위원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어제 이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행전   박위호위원은 양해를 하셨는데 김정식위원은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분위기를 보니까 통과시키자는 의견이고 사실 기분이 언짢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4억원을 2억원으로 할수 있다는 자체도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급한 것도 많은데 제2대2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만촌1동에 추경에 먼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각도로 의심이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해 봤자 안 되겠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김정식위원도 유보를 취소하셨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님한테는 상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산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행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로건설 및 정비시설비 만촌1동 358-2번지선 도로개설 4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로건설 및 정비시설비 만촌1동 358-2번지선 도로개설 4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조행전   김경동   박용하   이용걸
   김정식   이정식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최창주   박실경   박위호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위원아닌 의원   
   양문환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 위원장 간사
    조행전 김경동
○의안제출    
-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3. 5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3. 14.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