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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2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조영재    그럼 먼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이용걸위원입니다.
   각 동에 신년도에 보상금으로 구민체육대회 및 경로체육대회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이 다시다시피 350만원이었고 95년도에는 25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사례를 보면 350만원중에 경로잔치라고 해서 노인들이 시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50만원정도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체전에서 50∼70만원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로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나가 보니까 엄청난 부족현상아 일어나서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모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대폭적으로 50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매년 체육대회 행사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소위 달구벌축제를 보면 과거와는 달리 정말로 구나 동에서는 돈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인력동원도 없고 예산도 굉장히 절감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스스로가 많이 모여서 구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여론이 좋았고 뿐만 아니라 언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우리 구민체전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과거와 같은 형태로 하지 말고 돈도 절약하면서 구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이쉬움이 있습니다.
   구민체전을 금년에도 5월에 했습니다만, 사실 해보니까 각 동에 참여인원이라고 해봐야 매년 오던 그 사람들입니다.
   통장, 새마을에 관계되는 남녀지도자, 바르게 소외 봉사조직단체 이외에 순수한 주민들이 몇 명이나 오겠느냐, 매년 오는 분이 오고 다음에 많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는 분들의 피복비 츄리닝 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1개동에 봉사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은 동사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50명정도입니다.
   1인당 2만원을 잡아도 3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구에서 주는 돈으로 모자라니까 찬조형식으로 하는데 5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줬을 때 금년도에 비하면 쓰임새도 훨씬 좋습니다.
   시민체전에 금년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또 그러한 행사가 없어지면서 부담도 적어진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5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을 줘도 찬조는 근절이 안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면서 총무과장님께서 신년도의 행사방법도 금년도처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덜들이고 전 구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보실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이 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및 경로체육대회비 350만원하고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100만원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50만원정도 더 인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구민체육대회 방법은 실제 구체적인 계획인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행사는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체육행사를 할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체육행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전년도의 경험이 비추어서 내년도에는 종목선정이라든지 경기방법을 조금 더 검토를해서 동사무소에서 큰 부담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총무과장님, 두산동도 그렇고 고산동도 그렇고 파동도 그런데 산하경상비라고 해서 1인당 22,600원이 6개월간 나가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산불감시요원 인건비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일당을 지급을 안하죠?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해마다 겨울이 오고 비가 올때도 있고 눈이 올때도 있는데 한 달에 하루가 빠지든 이틀이 빠지든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되돌아 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업무비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 예산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60일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 비가 와서 인건비가 남았을 때는 5개월분을 잡아 놓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려가 있다고 할때는 동에서 재량껏 더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동사무소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나가는 금액이 3억 5,91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6개월 중에 하루만 산불감시원이 비가 와서 못나간다고 하면 1,197만원이라는 돈이 되고 이틀을 못나간다고 하면 2,394만원이 되고 삼일을 못나간다고 하면 3,591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연말에 다 정산을 합니다.
김우열위원   근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근거는 다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돈이 액수가 많으니까 우리 수성구에서는 산불유급감시원이 75명이 있는데 일인당 22,600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3억 5,91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유효적절하게 잘하고 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구청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용하도록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철저히 협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우열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우열위원   예
김정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물었던 항목인데 구민체육대회 및 경로체육대회 500만원에 대해사 한번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을 구민체육대회하고 경로체육대회를 묶어서 500만원이라고 하고 올해도 350만원을 묶어서 하니까 어떤 동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50만원으로 경로대회에 지원하는 동도 있고 100만원을 구민체육대회에 사용하는 동도 있는데 이번에 안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어차피 경로체육대회는 시단위에서 하는데 음료수 값하고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동에서는 버스 한 대 가는 인원정도로 봐서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 항목이 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하는 동도있고 거의가 예산을 증액시켜 놓아도 유지들한테 협찬을 받아가면서 옛날 200만원할 때나 350만원이나 500만원할 때나 똑같은 조건에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하니까 모양새가 없습니다.
   이것을 재작년에도 증액을 할때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주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증액은 하면서도 결국 체육대회할 때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의문이 가는 것은 407페이지에 각 동에 동장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동장님은 4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2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보니까 50만원씩 해서 330만원 되어 있는 동도 있고 더 많이 받는 동도 있고 적게 받는 동도 있고 차이가 있네요?
   지산동 같은 동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동은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장끼리도 차이를 둡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산편성관계에 늘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인구비례를 해서 인구가 3만이상이되면 월 50만원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업무활동비를 합해서 5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인구가 3만미만은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산1동하고 2동하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산1동은 인구가 3만이 넘고 지산2동은 3만 미만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두 동이 다 3만이 넘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2동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편성할 때 현재 9월을 기준으로해서 그런데 그후에 인구가 조정이 되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9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만이 넘으면 추경때 조정해서 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편성할 당시는 1동은 3만이 넘고 2동은 3만이 안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배정된 시설비에 있어서 주민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에 있어서 각 동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변에 위치한 5개동은 사실상 골목 구석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균등하게 1천만원씩 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개동을 봐서는 지원을 특이하게 더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산편성 당시에 지침이라든지 배정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즉 동장재량사업 포괄사업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상 금년도 기준은 4천만원미만으로 지침에 나와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지침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동에서 토목공사나 기타 기술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침상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긴급보수비는 각 동에 예산을 계상해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지금 1천만원이 있는 것은 공사비는 전부 제외입니다.
   단 하수도 뚜껑이 부러져서 당장 구입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방범등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 설계도 필요없고 간단한 자체를 구입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비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각 동 공히 1천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 이하는 토목공사도 동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 기동보수계를 금년 2월에 신설해서 간단한 토목공사는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동보수계에서 맡고 각 동에서는 수선 내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만 하도록 해서 1천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동은 골목 구석구석 할 일이 많습니다.
   신설동보다는 특이한 행정이 되어야만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히 1천만원씩 동별로 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적든 크든 구청장 소규모 주민펵인사업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전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 조용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 긴급히 보수해야할 사항이라든지 긴급히 해야될 소규모 사업들을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충당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용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본 취지는 수성구 23개동 중에 신설된 동인 지산동이나 범물동의 기존 촌락을 제외한 시지지구 각 동에는 사실은 긴급히 보수해야할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공히 1천만원씩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등은 500만원정도로 하고 5개동에는 1,500만원이라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도에 동장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지양하고 보수만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수는 방벙등, 하수도 뚜껑, 기타 경미한 각종 시설, 보수에만 한정을 시키고 다음에 공사는 전부 기동보수계가 있기 때문에 기동보수계에 또 예산이 구청 긴급보수가 3억원이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장이 긴급히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보수만 하면 즉각 기동보수계에서 나가서 보수도 하고 동에서 굳이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동으로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수에 대한 보수비율도 신설동하고 옛날 동하고 보수비율이 틀립니다.
   틀린만큼 예산도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동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마다 예산이 2,100만원 계상되어서 추경에 500만원 더 지급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김경동위원   사실 작년도 2,600가지고 거의 대다수 동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방범등 시설하는데 동장재량으로 지출된 곳이 있어도 그 이외에는 대다수가 2천여만원씩 사용이 된 줄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블록이라든지 차도블록 교체, 방범등 보수, 교체, 신설하고 보상은 동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것입니다.
   전년도에 비례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인도블록을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다는 것을 내년도에는 동에서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긴급하게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구청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고 도에 1천만원은 우리는 단, 하수도 뚜껑이나 인도블록 1∼2장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만 동에서 정비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23개 동 공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실장님 말씀이 보수하는데만 1천만원이 필요하니까 주었다고 하는데 신설은 무조건 하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신설은 구청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김경동위원   현재 1천만원 가지고 동에헛 할수 있겠습니까?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들인데, 경로당 편의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올해 예를 보면 동에서 하수도나 인도블록 공사를 한 동도 있고 전혀 안한 동도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사를 제외하면 1천만원만 하면 보수하는 비용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동장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 풀예산을 활용해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상으로 조용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허종만, 김경동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역시 청사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1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청사 건물도색을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배정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96년도의 예를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공사가 필요하다든지 해야될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96년도에는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공사를 파악해 보니까 별 그것이 없어서 각 동에 100만원은 사소한 예비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도색을 한다든지 금액이 큰 공사는 별도로 추경에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동사무소에서 청사 정기점검 항목에 동마다 연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 정기점검은 어떤것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동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임대하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틀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청사 정기점검은 물론 임대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도 그 건물에 대한 일단의 안전관리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경미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청사의 안전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청소차량이 각 동에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청소차량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청소차량은 정상적으로 95년도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2월 13일자로 각 동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금년에 예비기사로 활용하다가 정규기사로 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채용하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 동에 2대씩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동에 배정된 것이 총 33대입니다.
   23개 동에 33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을 배정할 때 도의 지역여건과 인구 수에 따라서 적은 동은 1대, 규모가 큰 동에는 2대, 그래도 곤란할때는 다른 동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범어1동에는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2대입니다.
손방남위원   상동은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상동에도 2대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청소원 급식비에 보면 전부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동만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어동도 2대이면 2인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부 1인씩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동에 균형있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간혹 예비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예비기사들은 구청에서 조정해서 그때그때 배정을 해줍니다.
손방남위원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을 하면 새벽근무자 급식비가 전부 1개 동에 1인씩인데 상동만 왜
○청소과장 김영욱   새벽근무자 급식비는 봉급적인 성질로 후생복리비인데 봉급이 나갈 때 항목상에는 새벽급식비로 되어 있지만 급료성질입니다.
   각 동마다 인력을 구청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에는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재활용 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과에서 점검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잘 아시겠지만 동에 배정된 재활용 차량은 23대입니다.
   각 동장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동장 책임하에 있다는 AKFtMADLQSLrk?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동 해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어느 동에는 가니까 매일 돌면서 일지도 잘 되어 있고 어느 동은 2∼3일에 한 번씩 돌면서 일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동장의 재량에 맡기고 청소과에서는 하지 않는 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런데 수거하고 순회하는 지정시간을 구 청소과에서 동장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 여건이 다르고 상업, 상가지역도 잇고, 단독 주거지역도 있고 동장님이 그 지역 실정에 가장 밝습니다.
박위호위원   동 감사시에 가보니까 500kg을 가지고 상인동까지 나르는 동도있고, 어느 동은 500kg이 적으니까 이틀정도 모아서 적재를 해놓았다가 싣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청소과장께서 각 동에 그런 것은 지시를 해서 적은물건 같으면 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싣고가면 유지비가 덜 들고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그런 문제는 구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동간의 균형조정, 수거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동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관서당경비에도 공공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은 어떤 형식의 공공요금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경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난에 있는 공공요금은 부기에 지정된 공공요금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편발송, 컴퓨터 전화사용료, 전기요금, 상, 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정기점검 등을 하고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공공요금은 이 항목외에 일반 공공요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거기에는 전화료, 주민등록관계 전출입 할때 등기로 우송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수용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수용비는 주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양식, 유인물 인쇄비라든지 그런 곳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신문대는 공공요금 속에 안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도서구입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용비쪽에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에 보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입니다.
   각 동별로 부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서울신문이 각 동별로 45부에서 61부정도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 또는 지역의 지도자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구청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각 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서울신문을 관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러니까 결국 예산으로 통장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로위원   서울신문 아니면 주민계도용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꼭 서울신문이라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다른 신문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신문은 본인의 취향에 의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의 홍보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동에서 동장이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통장,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지도자 등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동소관인데 청소년선도위원 수당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5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액이 적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수성구 청소년 선도위원장이 있는 동에는 특별지원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고 금년이고 300여명 학부모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저희들 구청 외 청소년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지급을 해야되고 참석자에게 음료수 1개라도 대접하기 위해서는 60만원 가지고 위원장이 있는 동은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성구 청소년 선도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 동은 조금 더 배려를 해야 안되겠나 ㅎ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와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큰 행사를 할때는 구청에서 공통경비, 보상금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올해도 정화여고에서 300여명 모아놓고 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학교 폭력 근절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소관은 아닙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에서 2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엊그제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비심사 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자 해서 일단은 특별위원회로 넘겼는데 어제 사회산업국 하면서 이 항목을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분명하게 속기록에 기재도 해놓아야 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동소관을 마치고 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의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마지막으로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33페이지, 중동시장 북편에 5억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원인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국비 교부세가 중동시장 북편도로개설 사업비로 8억이 12월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경로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추가로 내려오게 된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얼마가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8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 전체 9억이 내려왔는데 1억은 지산1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신축비 1억, 중동시장 북편도로 개설비 8억해서 총 9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원래 11억이 잡혀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11억이 내려와서 8억이 국비로 내려왔다면 5억을 삭감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3억은 그대로 충당시켰습니다.
이경로위원   기정금액이 합계적으로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14억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애당초 19억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빼고 13억하면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확하게 19억이 소요되어야 될 곳에 5억이 삭감되어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금년도 사업하고 남은 부분 계속사업인데.
이경로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공사잔액은 구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는 재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모자라는 것을 삭감시켜서.
이경로위원   그러면 지금 14억을 투자를 해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끝납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시장 북편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경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시장 북편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11억운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의외로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8억원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대치를 다른데로...
이경로위원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의외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내려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에서 8억원을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그 공사에 당초 11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14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공사는 14억원이면 보상하고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령로 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8억원이 내려왔다는 내역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또 지금 11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을 제시할 때까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영재   그럼 이경로위원님의 질의는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수정예산을 제가 봤을때는 짜맞추기식 예산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분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재산매각시 수성1가 동사무소 부지매각 구입, 그 다음에 고산동사무소 임차료수입 이것은 전부다 예상수입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정안을 쓸정도로 예상수입이었으면 당초예산에 넣었어야되고 고산3동사무소 임차료도 올해 안들어오면 이 돈이 회수가 안됩니다.
   수성1가동사무소 8억원, 안팔리면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별개이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도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1억9천만원, 이것은 결정도 안났습니다.
   결정도 안났는데 올렸고 중동 북편도로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다른 사업의 짜맞추기식 예산이지 정말 긴박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수정예산안은 완전히, 돈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고 수정예산안은 본래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 배경은 지금 시비보조금 33억 6천만원을 내년도 추경하기 전에 공사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당초에는 본청에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구청에서 재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청예산에 바로 편성을 안하고 구청 자원보조금으로 편성하라고 12월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추경이후에 공사비를 지불해도 되면 추경에 편성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준공예정일이 내년 5월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안올리면 공사비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긴급한 것을 기획실에서 왜 빠뜨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본청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자기 예산에 올려서 구청으로 재배정 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배정이 안되니까 구청보고 세입을 잡아서 편성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손운익위원   범물동사무소가 긴급합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의혹이 있고 짜맞추기식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동시장 북편도로 국비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자료를 이경로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와서 수정되면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거론이 되었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는 1억원을 가지고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와서 이렇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범물동사무소가 긴급하고 해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안 자체를 봤을 때는 상당부분 짜맞추기식입니다.
   기타수입, 잡수입 1천만원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우리들이 기타수입은 총액에서 1천만원까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손운익위원   예산안 자고 1천만원 들어올 때가 갑자기 있었다면 특별한 수입재원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넣어야지 수정예산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돈의 액수가 많은 것 같으면 사실상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손운익위원   좋은데 이것 예산안을 누구나 들어봤을 때 전부 짜맞추기식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은 범물동을 위해서는 동사무소가 긴급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안은 추경에 했으면 했지 여기에서 다루면 우리 위원님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낸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도 실제 이것이 지역 위원님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은 33억 6천만원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비 이것은 분명히 도로건설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1억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끝도 안난 예산을 수정해서 이렇게 올릴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그렇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거론되어서 확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이걸 억지로 맞춰서 돈을 맞춰왔기 때문에 다 필요한 예산이고, 공사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여기에 수정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이 사업은 당초 사업선정을 할때 포함된 내용이고 우리 투자가용재원이 줄다보니까 제외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만 내시가 안되었으면 수정예산을 넣을려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잔액가지고 남는 금액을 활용을 해서 우리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는게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세입에 5억 4천만원, 이것도 예상은 되지만 올해 확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고 보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손운익위원   내년도에 된다고 보장합니까?
○위원장 조영재   보충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수정 예산부분은 상임위운회별로 수정예산을 작성하는게 아니고 특위에 와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수성1가동 2억 8,700만원은 수성1가동 최근에 12월에 들어와서 두 개의 감정회사에서 평균치가 2억 8,7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결산추경에 올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올릴 정도로 입찰을 봐서 2억 8,700만원을 일단 금액을 내서 낙찰을 봐야 되는데 그 시기가 연말까지는 도저히 곤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지금 들어오는게 아니고 내년도 수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아는데요. 2억 8,7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3억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경기가 안좋아서 입찰이 됐을 때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입찰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고요, 고산3동 임차료 2억 4천만원은 원래 해약통보를 하고 6개월이내에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약통보를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임대를 놓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급적 1, 2월 중으로 돈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고 돈도 잡힐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봤을 때 긴박하게 수정해야 될 것도 없고...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수성1가동하고 고산3동이나 안그러면 본청에 내시된 금액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을 과목이 없고 안그러면 현금 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해줄수 있는 금액을 안넣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세입에 재산매각수입하고 고산동사무소 임차료수입을 이번 본예산에 넣지말고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이 뒤에 집행하는 것을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고산3동 임차료를 1월에 받으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기존 세입으로 못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1, 2월 중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추경은 최하 빨라도 5, 6월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그렇다면 고산3동사무소 입주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 계약자가 6개월내에 들어오면 본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고산3동에 예산자금은 저희들이 9월에 시작하는데...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산3동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전하고 6개월이내는 당연히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 잡을려고 하다가 결국 결산추경까지는 이것이 돈도 수성1가동이나 고산3동이 들어오기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정예산안은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전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위원장 조영재   이 질의에 대해서 허종만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할말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은 언제까지 잡았습니까?
   책자 만드는 것이 며칠로 끝이 났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금년 11월 10일에 완료해서 21일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위호위원   11월 10일이라면 제가 고산3동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6개월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산3동이 몇월 몇일에 이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12월 10일에 준공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1개월 아닙니까?
   1개월인데 당초 공사계약이 몇월 몇일까지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금년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임대했을 때 그 임대자에게 우리 동사무소를 금년안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안됩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부지는 8억원에서 1억 9천만원 삭감해서 6억 1천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특위안에서 이 8억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특위위원님들의 사항이고 단 상위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믿고 반드시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을 낼때는 결정된 사항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편성하는 부서에서.
박위호위원   각 상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전부 수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맞습니다.
박위호위원   유독 고산 어린이공원 부지에 1억 9천만원을 삭감한 이것만 여기에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상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상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특위에서.
손운익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위원회 필요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동의를 얻어서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경동위원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경동위원   할말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용걸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이용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세곤   위원장님 아까 중동 북편도로 건설 공사비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중동북편도로는 폭이 8미터 길이가 13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10평정도 됩니다.
   310평을 아까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고 하는데 도로부지 감정하면 평당 3백만원 안나옵니다.
   현재 대략 2백만원에서 3백만원 그 사이선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시행한 것을 보면 약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사이선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3백만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것이 보상비가 9억원입니다.
   공사비는 8미터 도로에 1미터당 약 70만원을 잡으면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감정된 상태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저희들이 약 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원에서 14억원 정도 되면 공사르 다 할수 있지않느냐 최대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적게는 10억원 내지 11억원만 해도 공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것인데 이것을 중동북편도로에 시비계상을 안 해주면 이 예산을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 공사를 하라고 돈을 내려준 것은 이 공사에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미리 계상된 예산은 다른데로 돌려서 써야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준 돈을 우리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하고 시에다 예산을 반납한다면 전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중동북편도로에 시에서 내려온 것은 시비 그대로 쓰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돈만큼만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타 사업비에 전용해서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특별교부세로 96년도에 쓸수 있도록 내려왔습니까?
   97년도까지 쓸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놨다가 사업이 잘 안되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도 사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필요한 사업에 돌려쓰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도시국소관에는 필요한 부서가 정말 많습니다.
   이 돈 없으면 내년에 사업 못하겠다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되었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아까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구시 모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여성회관 건립비로 지금 시예산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비심사를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전부 한결같이 그 예산을 받아놓은 것은 좋은데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고산지역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의 중지를 모은 것이 이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면 다음 예산을 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딴 예산을 일단 부지라도 매입을 해야 안되겠나 그럼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내년에 부지를 매입할 우리 구 행정부와 같이 수의를 해서 좋은 장소를 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후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상견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일어나 주십시오.
   정중한 마음으로 서로 상견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위호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간사 간사   박위호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소관 관리자체사업 자산취득 2,300만원, 경상적 경비 의회비 6백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공통보상금 1천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천만원, 무선호출기 36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보상금 구 홍보위원활동 보상 552만원, 총무과소관 청사청소대행수수료 1천만원, 아르바이트학생 운영 2,550만원, 아르바이트학생 간담회 5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천만원, 구청사 안전점검 용역비 6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270만원, 사회산업국소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복지안심전화 특별지원 2천만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생활보조비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시설운영비 2,4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2개소 3백만원,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비용 111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우의 500만원, 환경미화원 야광안전멜빵 420만원, 청소차 유지비 청소차량 3,900만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 5천만원, 야간쓰레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400만원, 방역용 보호의 421,000원, 임산부 영양제공급 210만원, 영유아 영양제공급 700만원, 무료 예방접종 간염 1천만원, 도시국소관 구민운동장 남편 절개지 계단 및 녹화 1천만원,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비 8억원 중 5억 1천만원은 부지매입비로 1억원은 보성비로 하고 나머지 1억 9천만원 삭감, 동촌유원지 쓰레기 소각로설치 7,500만원, 시민공원 수목개체 및 보식 1,500만원을 삭감 총 6억4,915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면 의회보 발간 1천만원 개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1,650만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500만원을 증액 총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 1,200만원 이면도로 운영계획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 총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비는 삭제하고 중동시장 북편도로 개설 사업비 삭감액 5억원을 6억 9천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고자하는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입니다.
   특위에서 증액한 3,15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재   박위호   이용걸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신철수   손방남   조용한   이경로
   정영순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6. 12. 10.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이상2건 '96.12.13.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