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1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안건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고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이경로간사입니다.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지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 개요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216페이지입니다.
   황금종합 사회복지관 복지안심전화 특별지원비 2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특별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적으로 보면 거의 인건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선심성 예산안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사업비 1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혼자사는 노인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이 역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노인복지 사업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선심성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생활부조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비 보조라든지 응급구호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많이 계상된 바로 사료되어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5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중 시설운영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조로 매월 5백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3백만원으로 줄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275만원을 1백만원 삭감하여 17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시설운영비 2,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삭감비율을 보면 96년도 5월 개관으로 나머지 7개월간 사용내역과 같이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7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2개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액 투자하여 이 시설을 유지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으로 일부 사업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286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 대당 39대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차되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새차로 많이 대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도 우리가 아껴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대당 100만원 삭감하여 합계 3,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 및 위탁금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실시 이후 물론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여러 가지 국책 및 시책,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 위탁금은 우리가 많이 늘려서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예년수준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야간쓰레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자신취득비 4백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액을 투자하여 과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9페이지, 방역용 보호의 피복비 42만 1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383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공급비와 영유아 영양제 공급비,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임산부라든지 영유아가 우리 수성구내에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대상자 범위가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감안했습니다.
   과연 어느 집에서 영유아에게 부모가 영양제를 공급하지 않는 집들이 없고, 또 자연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예산이 아닌가 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두 종목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0만원,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간염 무료예방 접종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국, 시비 지원사업에 위쪽에 간염예방 접종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 수가 너무 많다해서 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료예방 접종비는 반액 삭감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총삭감액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위원여러분,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25페이지, 일반수용비쪽에 보면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비용 1,110만원 10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잘 되어서 계약서 검인만 받으면 돈이 안들어도 되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왜 책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법원에 가서 검인필만 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은 손위원님 말씀대로 등기촉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없고 무상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손운익위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금년에 과년도 50억하고 올해 70억하고 24억 정도의 국비가 보조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료해볼 때, 21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 의료비가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0배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이것도 보면 8,2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200만원이 더 증가되어 있고 장애인 의료비도 작년에는 312만 5천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3,500만원인데 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213페이지입니다.
   첫 째 질의는 장애인 의료비가 과년도하고 금년도 현재하고 10배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 질의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데 이것도 8,20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이만큼 더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의료보호비에 대한 진료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확대되지만 국, 시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더 영달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래도 몇 배 차이는 몰라도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상이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사회과장 한영식   국, 시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준다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실지 진료한 경우에는 많이 나오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가상해서 한 금액입니다.
조용한위원   연일 수고많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영세민 취로사업이 있는데 1억 5천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지출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청소 관계에 동원되는 인원의 노임지불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연인원이 몇 만명이 소요된데 대한 책정금액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비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사업비를 비교해서 1억 5천만원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해서 350여명을 취로해서 연인원 7,500명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4/4분기 해보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으로 부족하면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액면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수구를 2∼3년마다 한 번씩 치우는데 도로변에는 기계로 작업을 하고 있고, 소골목에는 인부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영세민은 노동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부녀자들, 노약자가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현재 봐서는 2∼3년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하수구가 막힌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철저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깨끗한 하수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부족한 것을 분석해서 필요한 요인이 생기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훈장교실 서예작품대회 전시회 외 4종, 1,100만원이 있는데 전시대회 외 4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를 어떤 계획으로 잡고 계시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훈장교실에 내년도에 17개소, 금년에 15개소를 했고 내년에 5개소 더확대해서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서예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작품전을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작품전에 필요한 심사하고 난 뒤에 출품된 작품을 민원실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전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대라든지 또 안내 홍보 간단한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을 계상했습니다.
박위호위원   17개소 정도 된다면 300만원으로서는 1개소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96년도에는 서예하는 데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7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저희들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훈장교실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거기도 구입비가 서예에대한 용품 구입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훈장교실 운영하는데 증. 개설하는데 글쓰는 대라든지, 또 명심보감이라든지 서예교분을 사주는데 1개소에 100만원정도 지원하도록 해서 5개소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 2,500만원이 있고, 215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213페이지는 국, 시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한달에 4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국, 시비 보조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특별지원이 내여론 것이 215페이지에 9,744만원입니다.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과 부분의 국, 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 국가가 현재 지양하고 있는 목표가 서방선진국의 수준에 따라갈 만큼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장애인돕기라든지 노인복지관계라든지 저소득주민 지원이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주민들의 보건복지분야라든지 모든 면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노후라든지,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을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라든지 시비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 시책이고 시의 시책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들에게도 그러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설명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종만위원   전반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감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설명을 많이 드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국시비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 예산 중에 국시비가 약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 사업도 있고 또 구비부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좁게는 8개 시군구와 넓겐ㄴ 다른 시군과 균형이 사회보장제도의 균형적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구비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수성구에도 예산사정상 사회복지비에만 치중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과장님 213페이지에 김우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다는 제스처를 전달 받았습니다.
   김우열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장애인 의료보호비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명료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앞에 212페이지에 세항부터 목까지 봐야 이해가 갑니다.
   세항목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인데 장애인에 대해서도 올 때 많이 오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생활수당도 역시 중앙에서 오는 돈인데 많이 와서 남는 한이 있더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할때 많이 주십시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보다 많이 받아서 줄 수 있는 한계의 범위내에서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많이 주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국시비가 많이 온 형편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우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금에 1억 1,577만 9천원을 투자했고 민간경상보조에 19억 7,04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2건에 100만원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여기에다 이 20억원을 투자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부기 자체를 정할 때 임의로 못합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는 명시되어 옵니다.
   앞에 212페이지에 보면 국고사업이고 보상금이고 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조인데 임의로 변경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보상금에다 민간경상보조 2건에만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 말씀드린대로 목이 예를 들어서 잠바를 사 입어라 이렇게 상세하기 말씀드리면 그런데 세세항이, 목이 부기가 명시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번에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요구를 많이 했고 정부지원에서도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진국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지원이 많이 온 형편입니다.
   우리만 많이 온것도 아니겠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하라는 명목이 나옵니다.
   과목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라 세항별로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못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우열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우열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사회산업국 회의를 원만히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사회과와 특히 가정복지과라든지 국시비가 많은 과들은 우리 사회산업은 저번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아는데 지금 사회산업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세부적인 설명이 없이는 국시비관계하고 뭔가 자체예산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국시비 질의도 좋습니다마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또 보사부령에 의해서 부기가 명시되어 오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또 시비같은 것은 지원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사회과장님한테 국시비는 뭐다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은 국시비가 참 많습니다.
   올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는 국시비가 80%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국시비에 대해서 명시가 된게 삼각표라든가 당구장 표시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거의 국시비입니다.
   오면서도 시비특별보조 나오는 것은 거기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항목별로 중앙에서 올 때 세항별로 지침이 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기자체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저희들 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잘 알고 할겁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김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4번과 맥을 같이 하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가라는 용어를 왜 썼는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보통 그렇게 되어있는데 추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국비보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실제 드는 비용보다 적게 보조되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로 특별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국비에 란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앞에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럼 신년도에는 편성이 개수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19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84개소 그러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분리를 했을 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데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금년수준 정도는 운영비는 6만원 정도이면서 연료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불합니다.
이용걸위원   평균으로 현재 얼마나 돌아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평균으로 하면 60만원에서 70, 80만원정도 됩니다.
이용걸위원   금년도에는 상향조정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래서 저희들 차등하게 지불하고 모자라는 1천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이용걸위원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95년도 수준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5년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금년에 모자라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보충해 드립니다.
이용걸위원   결산추경을 아직 안봐서 모르겠는데 올라갔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됩니다.
이용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 사업비가 있는데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무슨 노인입니까?
   독거노인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거택보호자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 홀로 사시는 노인이 500인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440명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비라고 했습니다마는 화성양로원 시설노인 50명이 포함되어서 500인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2만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신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해마다 경로주간이 있습니다.
   5월 8일이 경로의 날이고 경로주간이 있습니다.
   이 경로주간에 홀로 사시는 440여명의 노인과무의 무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는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름에 입고 다닐수 있는 모시메리를 지급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의 무탁한 노인에게 여름에 입고 지낼수 있는 모시메리 한 벌정도 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같으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작한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생활부조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간사님한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 부분은 특별사업비조로 응급구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가구주가 교통사고 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이 가구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활보호자 내지는 자활보호자에 준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응급구호 입에 풀칠할 정도로 응급하게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한 번씩 2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구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각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갑자기 초상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동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예산을 이관해서 집행하는 것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동에서 배정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다쓰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동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동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황금종합 사회복지관 복지안심전화 특별지원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이 사업은 먼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갑작스런 곤경에 빠졌을 때 긴급대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 방에 무선장치를 설치해 놓고 버턴을 누르면 종합복지회관 종합상황실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를 가지고 가서 긴급히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이런제도입니다.
   이래서 대구에는 황금복지관이 처음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써야 되고 장비는 연가로 사회봉사 삼성반도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통할 때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상담원 관리비, 시설운영비 등에 약 5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 그리고 차량유지비 정도에서 2천만원쯤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에서 이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으로서는 최소한 지원해서 장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운영하는데 5천만원이 연간 소요가 된다면 나머지 가령 2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3천만원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3천만원은 자기들 재단에서 조달이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어느 재단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선명복지재단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무슨 수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재단에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사랑의 그린지원을 편다든지 또 독지가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금이 조성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부족분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선명복지사업 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될 일이지만 지원을 한다면 자기들이 의욕을 갖고 복지사업에 더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233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1,588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재   손방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모범음식점 상수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관리 지침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구만이 유독 삭감이 되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항목을 넣었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 실시와 또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에서 솔선수범을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이 무리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지원한 내용이 평균 1개업소당 7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든 상수도 요금 30%감면 이외에도 세제혜택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육성을 하고 점차 확대 실시하도록 해서 앞으로 2001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고 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때도 좋은 손님들이 우리 모범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도록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방남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손방남위원   7만원씩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손방남위원   7만원같으면 보통 동사무소 상수도 요금보면 가스요금 합쳐서 15,000원 내지 평균적으로 2만원인데 7만원같으면 양을 얼마나써서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7만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평균이 7만원 정도 지원됐다는 말씀인데 즉 말하자면 30% 범위내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준 내역 평균이 7만원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금액은 얼마까지가 아니고 5만원이면 30%해서 15,000원 해주라는 뜻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생과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 삭감시킨데 대한 전국적인 사례 실태를 알아보고 관리지침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이라는 것도 보니까 여기에 각 시도별 시군구 국가 대상업체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보건복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보니까 지정과 취소 그 다음에 지정내용 변경이라든지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은 수도료 30%정도를 감면하고 세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고 중앙 및 시도는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보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본 결과 비록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살려주는 것도 우리 수성구 먹거리타운 조성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필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냥 가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방남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은 약 7만원정도 평균지원액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달에 3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7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7만원을 계상해서 43개소, 이것이 30%감면한 것을 1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 3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7만원이면...
○위생과장 이재윤   매월 10만원정도 계산을 하는데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10만원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30%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모범업소에 한 달에 10만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자기 상수도 요금을 계산해서 30%내에 한 것입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손방남위원   이건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업소에 7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작년에 평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예로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작년에는 7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3만원하면 예산이 안모자랍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1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손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손방남위원   예.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허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섭섭하시겠지만 김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전문위원님이 발언을 하고자 할때는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십시오.
○전문위원 김현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과장님이 무엇때문인지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몸이 불편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리에 안 나오시면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계 수수료는 총무과에 있는 공유재산과는 다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수산부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268필 공유재산이 6필인데 금년에는 파크호텔에서 고산간ㄴ 도로 또 범물동에서 고산도로가 확정됨으로서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구거입니다.
   길이 많이 나고 하면 소유권문제가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박위호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분할측량수수료는 총무과에 되어 있는 수수료하고 다른 점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예산요구 해놓은 것은 최소단위로 해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총무과가 12만 3,600원이고 건설과에는 8만 7,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는 분할측량수수료가 13만 8,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중소기억육성기금 출연금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1년도에 제정되어서 93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94년도 현재 대구시의 중소기업수가 2,734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각 구청에 있는 중소기업수와 나누어서 비율이 5%이내는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6∼10%는 2억원, 11∼20%는 4억원, 21%이상은 8억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는 3.5%이내이기 때문에 매년 1억원씩 내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토지개량제 비료구입에 석회가 있고 규산질이 있는데 이 석회는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97년도분 같으면 96년 10월경에 각 동에 공문을 내서 소요량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46통인데 상동, 지산동, 범물동, 고산1, 2, 3동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국비가 영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석회석을 공급할 때는 농협에서 각 동 농가까지 배부를 하고 다시 동장확인을 받아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토양이 산성화로 인해서 석회를 뿌리는데 지역경제과에는 96년도에 석회를 배부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는 대상 농가에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농가신청이 안들어오더라도 전체 농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까?
박위호위원   추후에 듣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산편성 지침대로 말씀을 드리면 113페이지 지침서에 보면 분할이나 경계측량은 면적이나 축척에 따라서 차이가나고 지침서 내역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면적이라든지 축척이라든지 필지용도에는 다 틀립니다.
   지침서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총무과, 건설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 다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손운익위원   일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산편성 지침 113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틀립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편성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역경제과는 주로 농로나 수로나 구거에 대해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면 대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손운익위원   국공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안풀려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안맞고 자료받은 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받은 대부료보다 600만원이 없는데 만약 지역경제과에서도 대부료가 있고 건설과에서도 대부료가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입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다 잡혀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관관리청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수산부소관입니다.
   이것이 임대료 부과용도가 전부 틀립니다.
   세입은 국유지 사용료가 오면 전체가 다 구세로 들어옵니다.
손운익위원   저는 총무과의 자료만 봐도 세입이 6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세입은 지역경제과든 건설과든 총무과든 같이 잡혀져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대부한 실적이 있고 대부대상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세입하고 전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바로 잡아서
손운익위원   지역경제과에 국공유지 대부한 것이 있습니까?
   대부한 것이 있다면 1년에 대충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에 대부료가 세입잡혀져 있는 것하고 오히려 세입이 적어져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들어온 자료만 해도 많이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것은 추후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손운익위원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총무과 대부관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검토해볼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운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64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480만원이 있는데 올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위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원칙은 분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이한 이슈가 없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를 못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만 3회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 두 분하고 기관단체장하고 19명이고 실무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각급 기관단체의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예
손운익위원   저는 제가 원한 것이 아닌데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회 한다는 통보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조례에도 실무위원회는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3회를 했다고 하면 한번정도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대책위원 명단을 빼든지...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대책위원회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석이 정원이 잘 안됩니다.
   막상뛰는 것은 실무위원들이 뜁니다.
   조합이나 협의회 총무나 전무 이런 분들이 실무위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소집도 안해보고 안될 것이라고 가상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예 대책위원회를 하지 말든지, 들러리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내년부터는 이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폐수 및 지하수 채수용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시료채수용기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시료채수용기를 구입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개수는 기억이 안납니다.
박위호위원   대략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500개 정도 됩니다.
박위호위원   채수용기를 1년에 몇 개정도 예상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폐수하면 주로 세차장이고 그리고 지하수는 아파트나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 연1회 채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채수용기는 플라스틱입니까?
   유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플라스틱입니다.
박위호위원   잘 안깨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박위호위원   97년도에 800개가 더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이 지하수에 4ℓ짜리가 500개정도 필요하고 폐수배출업소는 2ℓ짜리가 필요합니다.
박위호위원   이것이 일회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박위호위원   통을 다시 회수를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담당자가 봉인해서 하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박위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채수용기를 매년 구에서 받아서 폐기를 한다든지 하는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원 자체에서 재활용해서 다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관리자체는 저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및 발굴포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스포츠가 동아스포츠로 바뀌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면서는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전에 체납된 징수는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그 전에 1기분에 2,359만원이 있습니다.
   95년 12월 27일자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압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압류를 해놓았다고 해서 현재 동아로 넘어갔는데 그 뒤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소송까지 했는데 공배처분을 해서 구청에 2,300만원중에 일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왜 자연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일 많이 거둘수 있는 곳이 스포츠입니다.
   앞으로 공매를 한다, 압류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 포상금을 올리더라도 가서 직접 사장님과 대면해서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포상금을 준다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더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62만원인데 올해는 1,172만원 해놓았습니다.
   많이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임차료에 있어서 국토대청결운동 앰프 임차료가 2회에 80만원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먀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맞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총무과에도 앰프가 있는데 야외용이 아닙니다.
조용한위원   구입한다고 봤을 때 가격을 알아봤습니까?
조용한위원   이것은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장래성을 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면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사 월급을 따져보고 할때는 구입을 하는것보다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는 기사를 확보될 경우에 한번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조용한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성구청내에 자격증을 갖춘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기기사는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야외용 앰픈ㄴ 별다른 기술이 필요없고 자격증을 갖춘 전기기사같으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기입니다.
   구청내에 전기기사가 있으면 그 분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전기기사는 당연히 만질줄 아는데 저희들 기사는 가로등이나 방범등 그런 계통에 유명하고 앰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야외용 앰프는 전기기사의 지읒자만 알아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전기에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도 다룰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기사를 다루는 총무과에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이 야외용 앰프가 4내지 5백명을 상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프를 구입한다고 해서 100여 만원을 주면 훌륭한 기기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사용하는데 1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앰프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나 여러 가지면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조용한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와 허종만위원님의 보충질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288페이지 종량제실시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 문제인데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 19억 9천만원이고 올해는 20억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도 증가했고 예산이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정도까지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종량제실시에 따른 대행업체라고 하면 아파트 쓰레기수거 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20억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15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은 19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96년도 연말까지 총 집행예상액이 20억 830만 6천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6,400만원을 2회추경때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400만원을 96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97년 예산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 반영을 시켰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면 쓰레기량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양은 줄지 않습니다.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만큼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수성4가라든지 수성1가나 고산, 시지지구에 계속 입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억 4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해야될 실정입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추경에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업체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대행업체는 우리 관내에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하고 구역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거에 종량제 하기 전에는 연중 월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거를 해가면 매립장에서 중량을 달아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청소과 공무원들이 해서 전체적인 것은 통보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가정 집에는 감량이 될지는 몰라도 아파트는 내년도에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납득이 가신다면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면 추경에 요인이 안생긴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하면 추경에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20억원이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이경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면에 보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10%씩 높여가기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벌써 1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수입자체가 줄었는데 어떻게 쓰레기는 늘어납니까?
   수입자체는 계획을 줄여놓고 쓰레기대행업체한테는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출만 늘이겠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볼 때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삭감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한위원   방금 이경로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것인데 283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에 대한 인쇄물이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별실적을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구민들께서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절반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낮에 관내를 순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외관적으로 보면 비규격봉투 사용이 많다는 말씀인데 구청 관내는 규격봉투 사용량이 지난번에 낮아서 11월 1일부터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까만봉투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활용품까지 같이 섞어 놓아서 혼합투기를 하기 때문에 언뜻보기에는 전부 비규격봉투만 사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비규격봉투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시기로 봐서 2년이 경과되었으면 정착이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저조합니다.
   홍보물 360만원 해본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맙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쓰레기 종량제는 이웃 일본같은 곳에서도 상당한 역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시민의식도 따라주어야 되겠고 계속 홍보를 해야되고 지도를 해야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에 대해서는 홍보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경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관에서 줄이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쓰레기봉투 목표액이 다른 곳보다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8개 구, 군이 있는데 지금 달서구하고 저희 구청하고 인원이나 면적이 비슷합니다.
   달서구는 목표액을 39억을 잡았는데 35억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에는 종량제 시행 초기였고, 금년에 정상적으로 1년을 해본결과 규칙적인 세입이 잡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600만원이 삭감이 된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한 지출금액은 수성구가 몇 %됩니까?
   달서구하고 비료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달서구와는 그것까지는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이경로위원   그것까지 비교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비교요율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비교를 했고 인력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망합니다.
   쓸것만 늘리고 수입은 줄이면 망합니다.
   구민의 세수부담이 자꾸 늘어납니다.
○위원장 조영재   조용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한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조용한위원   이어서 28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 근무자 급식비가 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저희들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벌써 1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기상에는 급식비가 있지만 실지로는 모자랍니다.
   각자 나가면서 식사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급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과 인력이 10명미만이고 그 주에 청소행정계 인력이 4∼5명인데 동인력과 통합해서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1주일에 2∼4명이 계속 단속을 합니다.
   단속실적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매월 단속을 하고 고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분들의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마음의 자세가 아직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은봉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검은 봉투가 없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필요도 없고 급식비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이번 12월에는 구, 동직원 일부가 주3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해서 각 구, 군에 저희들이 모르게 일괄불시에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구청은 몇 %활용을 하더라, 지정봉투가 아닌 것이 활용되더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임의로 추출해서 한 것이 79%입니다.
   다른 구는 60%정도 되는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구민들이 따라줍니다만 아직 일부의 의식이 부족합니다.
   계속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의 지속적인 단속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경로위원께서 지금 청소수수료와 관련된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신년도에는 세율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규격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청소관계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월로 제가압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구같은 곳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했고 수성구는 5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7월 1일입니다.
이용걸위원   7월 1일에 인상을 했는데 타 구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그런데 조례개정 제안 설명문을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그 당시에 주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문에 보면 2천년에는 청소와 관련된 자립도를 100%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연간 인상과 관련해서 20%씩 자립도를 향상시켜서 2천년에는 100% 자립을 한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년도에 엄청난 숫자가 오히려 세입이 결손되는데 그 당시에 제안설명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준 제안설명문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행초기에 95년 1월부터는 자립도 4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월에 조례 개정할때는 자립도 50%를 하기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표연도 2001년까지 자립도 100%를 한다. 97년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자립도 10%를 올려서 60%를 기준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10%씩 올라갑니다.
   목표연도인 2001년도까지는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세입부분에서 연간 10%씩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0%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재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이 충분이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이경로위원이 질의한 세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4억 1,630만원.이것이 전년도 96년도가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96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판매수익이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금액을 확실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3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월3억정도 같으면 현재 44억 1,630만원의 세수를 올리기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말까지 36∼37억밖에 수입이 안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영욱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시니까 묻겠는데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36∼37억정도 밖에 수입 예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연간 7억이라는 예상수입을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세출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을 세입을 잡을 때는 금년도 상반기에 판매한 양을 감안하고 금년도 7월 1일자로 평균 40%가 인상된다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인상하면 7월 1일 하반기에는 13억정도 되는데 9억여원만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만큼 세입에 대해서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쓰레기는 타 구청에서 3월 1일, 어떤 구청은 5월 1일, 6월 1일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니까 많은 양의 봉투를 집에서 미리 사놓아서 비축을 한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판매한 세입과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치하고는 사실상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도 쓰레기 봉투값을 20억정도 결손을 시킵니다.
   결국 세입이 줄어든 원인은 쓰레기봉투를 규격 봉투를 안쓰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므로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보는데 기획실 확인평가계에서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값이 20억이 결손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규격봉투를 쓰느냐 안쓰느냐를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시장주변, 상가주변, 고급아파트, 중산층아파트, 하류층 아파트로 분류해서 해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가장 이용안하는 곳이 재래시장 주변입니다.
   6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급아파트 주변하고 상류층 주택 부근에서는 90%를 사용했습니다.
   평균을 내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률이 평균 79%에 도달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첫 째 차질이 된 것은 세입 전망이 잘못되어서 과당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후속조치를 취해서 거의 90%이상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액 자체를 이런식으로 산출을 해서 내년도에도 43억 7,950만원을 봉투수입으로 올리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세입자체가 작년보다도 내년이 줄어드니까 세입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위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43억 7,950만원의 수입예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실장님이 내년도에 봉투 판매수입을 43억 가까이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금년 연말을 기해서 청소과에서 동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을 안한다는 것도 이미 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금년 연말부터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동 구청 봉사담당 동을 맡아서 특별단속을 해서 세수를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의 목표치 판매수익을 올릴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세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대한 수입 예상액을 계상하는 일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경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보충설명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보충설명은 안들어도 여러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른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용걸위원   285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소종사원 336명에 대한 우의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전 종사원이 우의가 다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고급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우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체육복 같으면 집에 가서도 입겠지만, 집에 가서 입을 일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종사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다든가,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보고 우의를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고, 증원이 되었다든지 작업중에 분실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람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우의나 모자는 전부 소모성 비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할수도 없어서 매년 종사원들의 사이앙양 측면에서 공히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우의는 사기앙양책과는 다릅니다.
   집에서 입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에 야광안전벨트 어깨띠, 'ㅅ'자로 된 것인데 이것도 종사원들 전원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우의와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 분실한 사람 숫자만 연간 보충만 해주면 되지 매년 있는데 야광안전벨트를 집에 아이들을 갔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분, 총 종사원 전체 20% 인원 수준에서 맞추어 주더라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용걸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283∼285페이지에 있는데 283페이지에서부터 수성유원지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 상하수도료가 216만원, 정화조 청소가 16만 5천원, 관리용품비가 144만원, 유지관리비가 120만원해서 496만 5천원입니다.
   유원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화조 청소, 유지 관리비 정도는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성유원지는 달성농지개량조합 재산이 되어서 유선장하고 세도 구 수입이 아니고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유원지 관리하는데는 구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만 과연 전기, 상하수도, 유선장에서 쓰는 관리용품까지 구청에서 줘야되는지 의문점, 만약 관리용품비를 수성유원지에 준다면 동에 가면 공원마다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형평에 맞출려면 관리용품비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고해서 달성농지개량조합하고 절충해서 전기, 상하수도료, 관리용품비, 이것은 유선장 선주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구청예산으로 집행한다면 예산낭비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유원지 관리실의 관리운영비가 아니고 화장실에 화장지하고 수건, 타올 등 기타 수선 각종 그런 관리운영비입니다.
손운익위원   관리 용품 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가 유선장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수성구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관리 용품비를 수성유원지에 준다면 동네 공원의 화장실에도 관리용품비를 다 주어야 되는데 빠져있고, 유독 수성유원지만 주는데 선주들의 배가 백 수십척이 있기 때문에 관리용품비는 업주들에게 넘겨도 되고 유원지 자체가 구유지라든지 시유재산이 되어서 세입을 잡는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세입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유원지 못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매입이 안되고 달성농지개량조합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일부 매입니다.
손운익위원   제 이야기는 달성농지개량조합은 관인데 여기에서 수입을 잡게 되면 최소한 관리비는 달성농지개량조합에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못한다면 유원지 선착장 선주들이 해서라도 용품비를 해야되지, 구청에서 관리용품비까지 주어야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다면 동네에 가면 소공원이 있꼬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관리용품비가 나가야 될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은 금년도에 준공을 한 순수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네것이 아니고 시 전체차원에서 지은 것인데 시범 화장실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안해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박장에서 업주들이 해주느냐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은 자체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리자체는 그것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주는 것이 유원지 주변의 시민들이 이용도를 볼때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팽개쳐 놓으면 내일이라도 아무도 관리를 안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왜 지어놓고 그냥 두느냐는 말씀이 계실 가능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유지관리비는 필요한데 관리용품비까지도 140만원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위호위원   방금 손운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수성유원지 관리용품 내역이 어떤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주로 화장지하고 수건, 타올 걸어놓는 것, 비누등입니다.
박위호위원   관리용품이 수건과 화장지인데 144만원이면 도시개발과에 297페이지하고 2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원유원지 화장실 화장지 구입하고 30개소에서 26개소가 있고, 공원유원지 음수대 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가 나옵니다.
   이것과 별개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해서 청소과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할때 묻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해서 12월 18만원씩 216만원 나갑니다.
   보통 32평 아파트의 관리비에 준하는 전기료이며 수도료인데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기준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처음 만들어서 내년에 쓸 공공요금인데 이것도 내년에 써봐야 월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 현재는 216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써봐야 알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말이 안되는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착오였습니다.
   수성유원지에는 공중화장실이 위에 2개하고 밑에 시범적으로 하는것하고 3개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보면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비는 1개소 곱하기 12개월 했고, 뒤에 수성유원지 가면 간이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다.
   포장마차 밑으로 내려가면 둑 밑에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사용료하고,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고 이동식인데 수세식이 2개는 아닌데 어떻게 공원유원지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은지,
○청소과장 김영욱   아닙니다.
   이동식 말고 위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기 지어져 있는 것이 빨간 벽돌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안쪽에 산 밑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도로 위쪽의 2개하고 이번에 공중화장실 시범화장실 1개하고 해서 3개소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는 국유지 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사유지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시간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20분간 정회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경동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경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문제 1억 9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과거 몇 차례나 심의가 되었던 문제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토론을 했고 이번 심의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하였던 바 시설비조로 1억원을 포함하고 부지매입비로 현공시지가에 해당되는 5억 1천만원을 반영시키고 나머지 1억 9천만원을 삭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영된 예산으로서 부지매입의 가능성과 성사 여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운동장 남편 절개지 계단 및 녹화사업에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녹화사업 예산 부분에서 동대구로 피압수목 이식 및 지장수목이식 등에서 이식되는 수목을 일부 활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녹화에 필요한 수목예산은 줄여질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예산을 삭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촌유원지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7,500만원 삭감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촌유원지내에 기존 10여평의 자연소각로가 있고 수성유원지에 있던 소각로를 싸이클 경기장부근으로 얼마전에 이전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7천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시민공원 수목개체 및 보식에 대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실 인체에 해로운 수목을 제거하고 수목을 개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인체에 해로운 수목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체하지 않고 적당한 수목을 보식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위에 삼덕동 242번지 하수도 정비하고 삼덕동 842번지 시설비 똑같은 명목입니다.
   사실 현재 박스형 공사로 설계되어 있는데 휴무관으로 공사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또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추후 도로계획선이 확장될 경우에 휴무관으로 재활용도 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천만원씩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현재 산불방지대책 근무요원이 12월부터 8명씩 근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8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4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기재가 잘못되어서 배로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때문에 1,6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상반기에 일괄처리할 사항으로 예산반영된 필지수는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500필지 개별감정 할 수 있는게 500필지, 그 밑에 금년에 할 수 있는게 200필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개별감정 지가가 위에 것이 500필지가 아니고 1,000필지입니다.
   밑에 것이 200필지가 아니고 총 700필지입니다.
   그래서 턱없이 모자라서 예산 금액은 1,65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337페이지에 하수도 관내관로 및 정비에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예산은 하절기 대비에 하수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질려면 상반기에 준설사업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85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운영계획 용역비에 86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59페이지 증액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1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면도로 운영 용역비가 사실 1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잡기로 하고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또 주차단속요원이 근무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래서 선진지 시찰을 갈려고하면 국내보다는 국외로 가는 것이 났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경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발언대로 모셔서 증액에 대한 취지를 들어보기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입니다.
   예산심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잘못 반영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마땅히 해야되겠지만 그리고 예산편성상 세입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소요되어야 될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추가시켜 줌으로해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그러한 책임도 있다고 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1,650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상반기에 실시해야될 필지수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절감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업무를 실시할려고 하면 상반기에 반만 가지고 업무를 맡기기에는 너무도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실시할 전액을 전부 반영을 시켜서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 소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다른데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500만원 이것은 아까 우리 김경동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산불방지 대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으로 줄여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형편상 생각했을 때 실제 8명이 근무하는데 5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8명의 급식비로 정식을 먹다가 4명의 급식비로 라면을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관내 하수도관로조사 및 정비문제는 실제 이 예산도 역시 예산부족으로 1억원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하수도 관로조사 및 정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을 96녀도에 하수도 준설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1억원 산정을 해서 본 예산에 반영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밀접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동네 주민이 우리 위원들을 보자고해서 우리 집앞에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빠지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하수도가 막혀있으니까 준설작업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성구 23개동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모자라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하수도 준설사업은 우수기를 대비해서 상반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하절기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절기에 하수도 관로 준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상반기에 반드시 투입이 되어서 우수기가 닥치기 전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여기에 예산 1억원을 추가해서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경동간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증액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작년같은 경우에 주차단속요원이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12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차문제가 국내에 제주도가 선진화 되었다고 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내 어느 도시든간에 이 주차문제에 대한 선진지는 물론 그 중에서는 나온곳도 있겠지만 거의 견학의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진짜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선진화 되어있는 가까운 외국에 이분들을 견학시켜서 주차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하는 뜻에서 예산을 1천만원정도 상향 조정해서 선진외국의 주차문제관계를 보고 배우고 오게하는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예산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증액부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허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과장님 하기전에 본 위원이 방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을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생각하건데 이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지금 몇 개월간 기획실에서 여관을 임대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증액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이라는 그 취지 자체는 거기에 원안대로 해주느냐 아니면 삭감하느냐 이것이 제일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증액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올라오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 도시위에는 보니까 삭감부분도 있음으로서 증액부분이 한 두건도 아니고 8건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보기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작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이 증액은 보기에 안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은 세항에 들어가서 추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위원   부연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이경로위원   전문위원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심의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예.
이경로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예산심의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위원   거기에 따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분명히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허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편성권은 의회에 분명히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예산항목의 신설문제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집행부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과 시선을 할 수 있게끔 규정상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뿐 아니고 국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할때 감액만 하는 것은 결토 아닙니다.
   신설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편성권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저는 말씀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운익위원   편성권과 법을 떠나서 여기에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올린 것 이것이 새로 편성해서 올릴 정도로 그렇게 다급한 겁니까?
허종만위원   그 관계는 관계 과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이렇게 다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재   순서대로 해나갑시다.
   그러면 위원님 증액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소관부서별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죄송합니다.
   세입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세출부분부터 질의를 하는데요?
○위원장 조영재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질의를 받았고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정회한 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계속 말씀하십시오.
박위호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공원 유원지 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라든지 또 298페이지에 보면 유원지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수성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공원유원지는 전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수세식화장실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화장지를 비치하는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앞서 사회산업에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산업에서 공원, 유원지, 수성유원지를 사회산업에서 맡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니까 같은 건데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요.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인데 두산오거리 폭포는 언제까지 완성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두산오거리 폭포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 3월말에 완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내년 3월말로 폭포를 설치를 완전히 다 할수 있습니가?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계획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보상문제로 있는데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조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3월이더라도 지금 현재 1,500만원에서 3개월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306페이지도 같이 연결되어 나가는데 거기는 전기, 수도료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수도료, 전기료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지는 지금 현재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30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가로수 조경지 병충해관계 이 관계는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없지만 봄철되면 나방이라든가 가로수에 꼭 나타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8월부터 4번에 걸쳐서 환불나방이 심한 지역부터 빨리 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97년도 부터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필히 과장님이 참작을 해주시고 다시 3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에 1억 9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1억 9천만원 삭감된 내용을 보면 8억원이 되어있는데 8억원안에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시설비 1억원 토지보상 7억원 되어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대구시내에 각 구에 공원부지 조성으로서 평단가 나온 것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평단가는 없습니다.
   없고 공원부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단계가 되면 아마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의 감정가가 그렇다면 그 전에 부지를 매입할 시에 매입가격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구입시 아주 저단가로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의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면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구입을 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결정난 후에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지불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산어린이공원 부지 조성에 대해서 그 가까이에 좋은 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 부지에 대해서 어느쪽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사실상 이 가까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까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지금 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결정되어있는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까이 있는 부지를 가 보시지를 않고 이 8억원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또한 그 가까이 있는 놀이터 즉 공원부지에 꼭 차량이 들어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길도 나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시지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98년도에 정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개소인데 그 내역은 98년도에 계획하도록 연차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고산어린이공원 부지에 조성되었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 지역은 신개발지역으로서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근에 600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공간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인접해서 제림주택 1차 2차안에 놀이터가 있고 또 고산국민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450m정도 떨어져서 천월산 체력단련장도 있고 가까이에는 사실 밀집지역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자체가 막혀져 있고 주택으로는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
   타당성으로 볼때는 오히려 동사무소 뒤에, 지금현재 구유지 일부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앞서 공원부지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본 안에 대해서 제가 지명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위원장님의 지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와 지금현재의 장소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장소에는 가격이 비쌀뿐만 아니라 동의 한복판에 되어 있어서 출입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제림주택 뒤에는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m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이 시지동으로 중앙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어서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만,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미관상에도 효과가 있고 둘째로는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위생상 안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넓은 공간도 됩니다.
   앞으로 동네의 주민들이 시설을 잘해놓으면 와서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현재 고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청소년 범죄입니다.
   거기에서 시끄러운 면이 많아서 설치를 함으로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박위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가나 기관단체가 사유지를 취득할 때 협의매입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감정기관에서 산출평균을 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협의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5억 1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매입은 원칙적으로 공공용지 손실보상특례법에 따라서 두 개이상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균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가격이하로 협의매수하는 것은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부지가 제림주택에서 이미 6억원을 대출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6억원을 대출받을려고 하면 최소한 감정가가 9억원이상 나오는데 5억 1천만원으로 매입이 안되는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협의매수가 안되면 이 땅은 9억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가격이 얼마에 매입하고 또 얼마를 주고 집행부에서 매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액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원부지나 공공용지의 취득은 공인감정기관에서 오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얼마에 감정가가 나온다는 것은 장담은 못합니다.
   대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공원부지 보상한 것을 보면 시내에 효목공원이 있는데 이곳이 약 78만원정도 나왔는데 재결을 해서 83만원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 공원부지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개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봐서 83만원정도 계상하더라도 5억 1천만원이면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정도 가격이 든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때 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때 산정을 할때 만촌동 시내에 있는 공원부지도 83만원의 보상가가 나와서 보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그정도 안나오겠나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또 저희들이 꼭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구의원이신 김우열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4, 5년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도 건의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 협의를 할 수있다면 감정가이하라도 협의를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저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이미 업주측에서는 6억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는데 5억 1천만원으로 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6억원이 되는데 5억 1천만원으로 살려고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고
○도시국장 김세곤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5억 1천만원이상 되면 매입을 안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위원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하면 협의취득 또는 손실보상입니다.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평균가격이 정당한 가격으로 보는데 그이하라도 협의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상가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땅을 10억원에 감정을 해서 6억원을 대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억 1천만원은 땅값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 안사고는 협의를 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5억 1천만원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우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어떻게하든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공공용지를 했다고 하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가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협의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정되는 것은 우리가 그 돈으로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원이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6억원을 대출된 가격으로주면 협의취득이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손운익위원   저도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성하는 자체는 좋은데 5억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업주라고 해도 안 팝니다.
   6억원은 받아 놓았는데 5억 1천만원으로 팔겠습니까?
   저 얘기는 5억 1천만원 이상되면 살 것이냐 안 살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이것을 취득한다고 하면 10억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도구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간접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내가 감정을 해서 대출한 것은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얘기를 간접적인 표시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렇다면 5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줘도 이 돈은 사장됩니다.
○도시건설과장 도구석   일단은 5억 1천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하면 저희들은 협의매수가 결과적으로 안되더라도 협의매수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돈이 적게 책정된 것도 설득을 하고 우리 지역의 소공원조성 필요성도 소유자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5억 1천만원으로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안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해야됩니다.
손운익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5억 1천만원이면 살 것인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도 사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도구석   5억 1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건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5억 1천만원으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1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1대때 세차례나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제림에서 그만큼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냥 회사하라고 해서 안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림에서는 시가대로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때 몇 차례 부결을 시키면서 그것을 그냥 내놓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안 샀습니다.
   저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것이 현재 공시지가가 10억원이 되었다고해서 저쪽에서 10억원을 받을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는 사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주신다면 5억 1천만원에라도 추진해보겠다고 하면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은 소견이니까 답변은 필요없는 것같습니다.
김경동위원   고산 어린이공원 때문에 손운익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있어도 6억원을 대출받아서 사용했는데 예산이 5억 1천만원인데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의심이 가서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부에 위임을 해놓았으니까 알아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이 한번더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을 해서 5억 1천만원이하 하면 그이하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5억 1천만원이상이 감정이 나왔을 때는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승인을 안해 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협의취득은 5억 1천만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협의취득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명료한 답변이 없으면 이 예산은 삭감됩니다.
   분명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상가격이 5억 1천만원이상이 되었을 때는 5억 1천만원에 협의매수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했을 때 5억 1천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7억이나 8억원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저희들한테 예산승인을 안해주시면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06페이지에 도산오거리 폭포조성 수도 및 전기인입공사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보니까 전기시설공사가 3천여 만원이 업자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인입 전기를 맡은 사람이 해야되고 외부인입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두산오거리 폭포문제는 총 9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도나 전기인입은 구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전기시설공사가 별도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전기라는 것은 내부공사는 전기시설업자하고 인입공사는 한전에서 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인입공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 인입공사는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한전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인입비를 줘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아닙니다.
   시설공사 3천만원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내부를 다하고 외선공사는 전기선로까지 전기업자가 편의상 하면 1년되면 값을 다 받습니다.
   인입공사는 공사를 하는데 신청비를 주더라도 신청비라고 하면 전기시설공사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별도로 인입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전기인입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핑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편성하게 된 사항, 공사비 산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3천여 만원이 전기시설이 있는데 일상 전기공사는 내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하고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입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폭포조성에 대한 수도 및 전기인입비는 원래 원설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주가 내는 것입니다.
   시설주가 내야 되는데 당초의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손욱익 위원   앞뒤가 안맞는 것이 10억원이나 넘는 공사를 하면서 전기인입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전기인입도 안한 설계업주를 믿고 공사를 맡긴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당시에 예산을 시에서 받으면서 부족예산이 되어서
손운익위원   도시국소관에 예산이 오바되는 것이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 기본설계를 다하고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을 하고 그것이 신문에도 났는데 때에 따라서 설계변경하므로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갈 것도 돈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10억원이나 넘는 큰 공사를 하면서 전기인입공사를 설계를 안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당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전기인입비는 추가로
손운익위원   전기 안하는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국장 김세곤   예산이 사업에 맞도록 배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산자체가 기획실장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맞게 편성을 해주면 좋은데 대충 어느정도 예상이니까 이것은 추경에 하라고 해서 예산이 감소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근래에 와서는 입찰을 보면 88%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고정이 되는데 옛날에는 10억짜리 공사를 7억원에 입찰을 봤다고 하면 분명히 3억원정도 남으면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거의 10억원이 다 들어갑니다.
   폭포관계도 10억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사인데 전기시설공사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허종만위원   지적한 1,800만원이라는 것은 인입에 필요한 한전 불입금입니다.
손운익위원   3천여 만원이 이미 입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철수위원   한전에도 공사금 불입금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업자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철수위원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301페이지에 범어공원 불법개간지 수목이식이라고 해서 2천본이 1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이미 식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경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공원은 범어동과 황금동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82필의 불법개간이 있습니다.
   금년에 삼본나무 외 2종을 해서 52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테니스장 위에 집단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이래서 내년초에 수종을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일제히 식재를 해서 불법개간을 완전히 없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개간자체는 좋습니다.
   96년도에 520본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식목일날 식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식목일날 520본을 식재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2천본을 식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불법개간한 그 지역 전체를 내년 봄에 일괄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아직도 불법개간지가 파악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불법개간지에 우리가 식재를 한다고 해서 불법개간지가 없어진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불법개간지가 82필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차례 계고도 하고 통지도 보내고 현장에서 청원경찰이 상주 대기하면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팻말이라든지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는 것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개인 수가 많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되어서 일괄적으로 봄에 맞는 수종을 구해서 일찍 식잴르 해서 전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경로위원   2천본정도를 심어서 불법개간을 안갈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520본을 심어 놓고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시 개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탁상행정입니다.
   그냥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안하겠습니까?
   불법개간지를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목식재해서 막겠다는 사고방식에서 탈피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2천본을 심어서 불법개간지를 막아보자는 취지가 과연 이 2천만원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본인이 작년 식목일에 식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개간으로 인해서 식목을 하러 갔을 때 조금이라도 농산물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러 가니까 주인들이 나와서 도라지도 패고 하는데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불법개간을 위해서 수목을 심을려고 하면 관계공무원도 좋고 어떻게 동원을 해서라도 일단 일년초 곡식이라도 짓지 않는 가운데서 수목을 해야 주민들의 원성이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도 못해보고 우리가 가서 식목일이라고 패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도라지 몇 개라도 주워온 일이 있었습니다.
   불벅개간에 대해서 수목을 하실려면 사전에 가서 일년초라도 못하게 하고 수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해에는 이른 봄에 재초제를 쳐서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청경이 두명이 배치되어서 감시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로 노인들이 취미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식재관계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식목이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영순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정영순위원   답변은 충분한데 기수목을 해야된다면 한 번더 말씀드리지만 수목을 많이 해서 이경로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불법 개간을 못하도록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간공간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누구에게는 허용을 해주고 누구에게는 안해주면 오히려 마음만 더 상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답변은 충분합니다.
김우열위원   어느 농촌에 가더라도 지금 현재 개간해 놓고라도 일하기 싫어서 개간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법개간을 막기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일단 조성을 하기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지 막는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벌거숭이가 되어있다, 나무를 심지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조성을 할려고 하면 대구를 푸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지 불법개간을 막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불법개간에 대해서는 배추 심으라고 해도 안할 사람은 안하고 할 사람은 합니다.
   불법개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기에 조성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범어공원을 쾌적하게 만들고 살림을 식재할려고 보니까 벌거숭이가 불법개간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불벅개간을 막는다고 하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에 8번, 9번 시민공원 무육시협 해서 100만원씩 10ha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육시협이면 그 주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가 잘 자라고 보기좋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잡초제거, 잡목, 피악목을 정리하므로 해서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는 보기좋게 공원에 맞게 잘 자라도록 하기위해서 나무주변을 정리해서 기조성되어야 할 나무는 잘 키우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이 시민공원과 범어공원 시설물 주변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10ha씩 나와있습니다.
   그 체육시설물 주변에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은 취로구호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데 돈 1천만원 들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치기 하는데 주위의 나무를 정비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취로구호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곳에 투입하는 것이 취로구호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취로구호 사업으로서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무육시협하는 것은 주로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자면 취로 인부들로서는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부중에 취로인부로서는 노인들은 못하고 일반인부로 활용을 하고 가로수 진정과 같은 여건이고 어느정도 기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서 무육시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청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인부를 별도로 고용해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인부임입니다.
이부연위원   이경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여성분들이 많고 연세높은 남자분들도 있고, 연세 높으신 분들이 지금도 간혹 가로수를 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사회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가로수 전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부연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물었는데 노임을 받고 치는 것인지 취로사업 하는 곳에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최로사업 하는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가로수를 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가로수 전정은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일하던 사람이 답변을 잘 못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것은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부인들은 줍고 다니고 새끼를 꼬아서 해주는 사람들도 인부임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것은 계약한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가되 계약된 회사에서 합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취로사업하는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영세민들을 그냥 놀리면서 구호비를 주는 것 보다도 화단에 풀을 뽑고 하는 것은 겨울에 무엇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사회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겨울에 하고 있는 것은 산농 분계지점에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라든지 잡초가 많은데 이것이 담뱃불이나 밭에 작업을 하다가 산에 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경계에 풀을 베는 것은 저희 과에서 겨울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로인부들은 현장에 가서 풀을 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묻는 요지는 시민공원 무육시협이라고 해서 예산 1천만운이 한목만 보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에 구태의연한, 옛날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 예산부서에서 짜놓은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고부터는 뭔가 공무원들이나 모든 합의가 되어서 이런곳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무육시협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가지치는 사람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금 유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에 풀을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지 어느 등산로를 올라가 보십시오, 안합니다.
   답변은 여기에 안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 부성에서 다 해도 될 것을 저쪽 부서에 똑같은 목을 가지고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하는데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관 부서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예산집행할 때 보면 여관을 1년에 임차해서 하는데 예산 책정할 때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좀더 우리가 구 살림을 세수가 없는 곳에서 이런것도 한 구청 안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고 따로 하고 내부서라고 따로 하지말고 좀더 합리화를 시켜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부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은 가능한한 절감해서 쓰고 각 부서에서 통합할 수 있는 예산은 통합해서 아껴서 쓸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민공원하고 범어공원에 실제로 보면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 때문에 몇 번 공원 전체를 양쪽에 돌아봤는데 실제로 취로인부에 나오는 인부가지고는 이 공원의 가지치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육림을 위해서 필요한 그 정도의 인력이 사실상 취로인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보기에 가지치기를 하고 실제 공사를 많이 시행해야 되는 사업적인 면에서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동력이 떨어지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지적과에도 예산증액이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는데 건축과는 증액할 부분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저희들은 업무자체 성격이 사업성의 업무가 아니고 일반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323페이지 4번에 보면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제도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3명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자체가 7개 구청중에서 수성구가 제일 부진합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과거의 대장을 새로운 대장으로 이결하는 작업인데 거기에 평면이나 배치도를 그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전문대 이상 건축과 졸업생들이 와서 설계제도를 하는 작업인데 매년보면 수성구에는 인력확보가 안되어서 7개 구청중에 제일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는 8명을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3명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8명으로 당초 안대로 확보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해서 1,106만 8천원이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같으면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필지안에 다 들어가 있지 싶은데 이중계상된 기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별개입니다.
손운익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손운익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형문   내역자체가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까지 측량수수료를 요구대로 다 하면 2억원이 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건축과장께서 우리도 부족하다해서 증액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긴요하게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결론을 짓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라든지 타부서로 봤을 때 기존의 각 부서에서 인건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이런 인건비, 정말 불요불급한 인원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왜 하필이면 이런 인건비에 손을 댔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산절감의 기본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 일용직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구 통폐합은 금년 2월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일용직은 위에서 방침도 그렇지만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상용직인원이 나가면 충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3명 중에서 3명이 사직을 했지만 충원을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이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실제 인력이 모자라서 일용직을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열심히하고 일용직을 줄여나가는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과에 산불방지대책 근무자가 8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4인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과에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제도 인부를 8인으로 올렸는데 3인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줄였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누구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인부임, 급식비 등 인원 수를 줄인데 대한 이 부서에는 이 정도 인원만 되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의 기준이 섰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8인인데 4인으로 줄여서 500만원을 다시 증액시켰으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3인인데 8인으로 다시 올려달라고 읍소아닌 읍소를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사실상 인력에 대해서 몇 명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으로 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상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작성한다는 업무량을 가지고 3인정도만 하면 이 업무는 충분히 해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내년도에 이 인원으로 일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인력을 보충시켜주는 방법으로 우선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용인부하고 이런 것을 억제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평들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는 산불방지 대책 근무자 급식분이라고 하면서 4인을 8인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려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가?
   어느 부서는 올려주고 어느 부서는 삭감합니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이경로위원 발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우선 집행부의 답변이 있고나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살르 하면서, 또 산불대기를 해야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편성한 급식비중에서 모자랄 것을 간주해서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어떤 곳이 급합니까?
   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인부를 늘리는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산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비상대지가 근무 급식비가 급합니까?
   불요불급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여기에서 완급을 굳이 따질 수는 없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3명이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충원을 해서 할 수 있고 급식비는 도시개발과에는 11월되면 일요일, 토요일도 없고 퇴근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대기를 하기 때문에 과에서도 급식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풀예산은 거의가 도시개발과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라고 했습니다.
   본부가 어디입니까?
   본부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도시개발과가 본부입니다.
이경로위원   본부에 8인이 상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8인씩 근무합니다.
이경로위원   산불근무자가 산에 가서 근무를 해야되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러면 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산불감시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성자체가 8명이 1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 계장을 포함한 지휘 간부가 있고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무전기하고 상황근무하는 요원이 있고 동이나 여타 다른 곳에서 들어온 시의 상황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순찰조가 있고 그렇게 해서 8인이 1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작년에 400만원을 편성해서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서 올려주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 예산은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일단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모자라는 예산인데 추경에 하는 것 보다는 예산에서 충당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250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1년분입니다.
이경로위원   8인으로 해서 125인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500만원은 4인기준으로 계상된 것이고 8인 기준으로 계상하면 1천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250일을 본 예산에 올려야 나중에 추경이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추경없이 본 예산에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꼭 1년분을 확보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당초예산은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부터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예산이 수요가 돌아가도록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8인에서 4인으로 줄었으면 다시 8인으로 곱하기 해서 125인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모든 구정업무가 전산처리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전산처리는 별개로 지적과에서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어서,
손운익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전산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전산처리 계획이 언제까지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잠시 위원장의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사담이 있으면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집행부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될 수 있는대로 언급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토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입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제도에 인부에 대한 일용직은 거의 일용직 말그대로 연간 272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봉급을 주는 하나의 직원입니다.
   이것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관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지금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는 공무원들로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식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비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되고 구태여 급식비를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계신다면 건축과 일용직 인부하고 이것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335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삼덕동 241번지선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시비가 7천만원 포함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구비는 8천만원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337페이지 13번 삼덕동 842번지선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및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구비입니다.
이경로위원   1번지 사이에 3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번지에 3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시비가 지원될 정도였고 또 여기에 대해서 3억원이라는 공사가 지금 과장님 안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3억원이 투자 되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지금 삼덕동 241번지하고 삼덕동 842번지상에 하수도관로 정비 사업은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입니다.
   과거에는 이 그린벨트에 우리 도시계획서의 일부를 활용해서 그린벨트에는 특별히 사업예산을 배정해서 사실상 그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쉬웠습니다마는 지금 97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비에서 염출을 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연부락이 들어가는 도로가 과거에 지금 형성된 도로로서 지금 마을입구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차의 교량이 안될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과거부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산지역에 특별히 이 자연부락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고자 합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시비가 7천만원 내려왔는데 시비는 어떠한 경로로 여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양여금으로 하수도관거 설치를 위한 것으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이경로위원   국비지원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표기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시에서도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가 3억원이 계상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억원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 금액이 안되어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부실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했습니다.
   세부실시는 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세부실시 계획을 설계를 해야됩니다.
   지금 대략설계로 나온 돈인데 저희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보고 대략 설계를 해서 3억원이 나왔지만 실시설계를 하면 일부 비용을 줄일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비용을 줄여서 사업을 하고자 2억 6천만원 정도되면 사업이 안되겠는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자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3억원을 다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운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이경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를 해서 7천만원을 받았는데 예산 7천만원을 받으면 구비도 최소한 7천만원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천만원은 우리가 꼭 7천만원 시비에서 구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아닌데 일단 시비가 7천만원 나와있으니까 최소한 더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 7천만원 받으면 우리 7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받아서 우리 구비를 6천만원 작게 줘서 2천만원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역시 337페이지 13번 관내 하수도 관로조사 및 정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관로 조사 및 정비 지역이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전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전지역입니다.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특정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전지역을 조사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수기전에 하수구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1억원이 사실상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96년 경우는 2억 5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여기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1억원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년에 봐서는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정도 드는데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서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우수기전에 우리 관내 하수구를 전부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원래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원으로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삭감시킬때는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었을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여기 기획실장이 계십니다만 원래 추경에 나머지분을 해주겠다고 하고 삭감을 했는데 사실상 도시건설위원회의 판단은 이것은 추경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우수기전에 봄에 전부 해야되겠다는 것이 도시국장의 소견입니다.
이경로위원   국장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급하고 우수기전에 모든걸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본 예산에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시도 보조금이 1억 3천7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96년 6월 28일 개체된 제47차 임시회에 추경예산에서 1억 3천7백만원을 다시 대구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필요없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그 자료를 국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1억 3,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가내시할 때는 1억 3,700만원을 시에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가내시한게 예산이 확정되면서 빠졌습니다.
   시 자체에서 가내시 예산이 확정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가내시에서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이 예산을 타올 때 그렇게 급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시에서 그러면 내년에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주겠다고 우선 가내시한 내역을 통보를 해서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가내시한 예산이 확정되면서 시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됐습니까?
이경로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님 삭감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십시오.
김우열위원   아까 우리 이경로위원께서 말씀하신 삼덕동 241번지하고 842번지에 대한 하수도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도시개발은 가만히 나두어도 자연적으로 개발될수 있으나 농촌지역은 신경을 안쓰면 영원한 낙후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고산 본동에 다시말하면 시지 지역에서는 공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낙후부락으로 돌리자고 해서 올 금년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물이 내려오고 냄시가 나는 것은 하수구 정비사업 또는 길 확장을 같이 경계해서 해주시는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회를 느꼈습니다마는 이번에 4천만원이 삭감되고 나니 본 위원의 마음이 섭섭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만큼은 증액시켜 주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34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제설용 자동살포기 구입 1,700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그렇게 눈이 와서 교통에 지장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1년에 한 두 번 거의 없는 해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마는 제설용 자동살포기 구입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저희들 구청에 며칠전에도 눈이 왔습니다만 눈이 와서 새벽에 비상을 해서 직원들이 눈을 치웠습니다.
   그때 눈이 조금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직원들이 전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천 우완도로 부분에 제설이 일부 덜 되고 우리 직원인력이 모자라서 구청장님한테 호통도 받고 주민들로부터 일부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제설살포기는 저희들 관내에는 통과하기 힘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 따라서 신천우완변에 보면 많이 있고 고산국도라든지 이런 지역이 상당히 여러곳 있습니다.
   이 살포기는 이미 타 3개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다 구입을 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배상금 등 자체사업에 배상금 기설도로보상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설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 기설도로는 저희관내는 다 도로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승낙만 받고 한 경우도 있고 과거에 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설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공공도로를 내놨으니까 개인 부지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야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가 안나고 현재 통행이 안되는곳에 도로를 뚫는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사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봇 받고있는 사람들이 지금 약 16,793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불요불급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요인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체적인 보상내역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지금 어디를 줘야 되겠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폐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것은 지급을 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정도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1억원 정도는 항상 보상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거의 1억원정도 보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우선으로 하지만 지금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우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구청에서 이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해마다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항상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세곤   예, 집행을 하고 남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운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현재 건설과에 측량수수료가 전부 9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하면 2억원이 넘는 비용이 측량비로 나가는데 부서마다 물으면 전부다 틀린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지금 답변대로라면 3천필지가 넘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전부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수성구청에서 국공유지를 3천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측량 수수료는 건설과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국유부지 도로부지가 어디에 많은 가 하면 수성4가에서부터 신천을 따라서 파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전부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수입을 5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측량을 하고있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측량을 해서 이런 부지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밝혀내서 개인에게 점용료을 물려서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또 어느 부분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필지의 측량수수료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자투리로 된 조그마한 국유부지 이것은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10여평 작으면 1평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경계측량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대장에 잡아서 과거에 무단점용하고 있느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물리고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수수료는 한 국공유지를 측량하는데 그야말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 지급된다든지 측량안한 필지에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저는 측량하는 자체도 좋고 무단점용하는 것을 찾아서 세금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1억 2천만원 들어온 것은 6천만원 삭감하고 넣었는데 총무과에 된 필지수가 수천수백필지됩니다.
   현재 건설과 필지수가 9백필지인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수성구청관내 국공유지가 3천필지도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빠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관내에 있으면 서로 업무 과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대로 집행한다고 보면 한 필지에 두 번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번에 내년도에 제2고산로라든지 아니면 경기장앞 도로 또 4차순환선 등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에 내년도에 약 600필지에 5,800만원정도 측량수수료가 듭니다.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하천 도로 저희들 공유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절대로 한 개의 공유지에 두 번 측량해서 측량수수료가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층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측량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개 때문에 한 개 국공유지가 두 번 측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공유지 관리상태 대부관계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것만 해도 세입에 차이가 나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측량할게 많으면 이 붕에도 지금 건설과에서도 대부하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렇다면 한참 잘못됐습니다.
   페이지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은 건설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운익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릴 것은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협조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지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36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가 9백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당초에 보면 "가"항에 약식검증 수수료라고 해서 6회에 보면 15,000원에 1,000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견제출 및 재조사청구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7,500원이 아니고 원래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7,500원으로 조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필지수가 700필인데 200필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650만원이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4월경에 감정평사사한테 지급해야될 돈입니다.
이경로위원   이 삭감된 내역을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예산상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 돈은 필히 4월중에 지급되어야 될 수수료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번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다 예산을 제출하고 거기서 삭감되면 의회에 증액요청을 해서 증액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판단을 안했습니다.
   단지 우리 지적과의 애로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최대한으로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경로위원   증액을 요청을 정식으로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예산계는 감액된 사실을 미리 알고 예산계에는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로위원   예산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물론 주는대로 달라는 대로 다주면 감당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쓰겠다는데 그것을 구태여 의회에 들고와서 증액을 시킬 정도로 긴박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긴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감정수수료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매년 지급되고 있는 연례행사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공시지가 감정을 못하겠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돈대로 해야됩니다.
이경로위원   돈대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일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000필지를 반만하고 반을 안하면 안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긴급한 것이면 기획실에서 뺀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기획실장은 자기마음대로 볼펜 굴립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지적도 복사 확대 수수료 이것도 긴급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긴급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공시지가를 하게 됩니다.
이경로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거라도 다 긴급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다 긴급합니다.
   조금도 긴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지적과 관계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과 한 과에 감액도 없이 증액됐다는 것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조금전에 모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지 기획실이 있고 세 달간이라는 기간동안 기획실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계획을 다 세우는데 이렇게 급한 것이 기획실에서 빠졌다는게 이미 예산이 증액되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냐는 의문점도 있느데 일단은 꼭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증액은 제가 볼때는 보기에 안좋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 김정식   운영위원장 김정식 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은 2,900만원입니다.
   항목은 2개뿐입니다.
   의정관리에 승용차 2,300만원하고 의정활동 국외여비에 600만원 도합 2,900만원입니다.
   증액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우리 의정보고서가 1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추경에 힘든 시기하고 안맞기 때문에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구묵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5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4개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특수활동비에 4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국장들은 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2백만원이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게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에서 내려와서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다 똑같은 국장님인데 누구는 6백만원주고 누구는 4백만원주고 왜 이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타 국장님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증액을 해드리겠다고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물어보겠는데 한가지 곁들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운영 추진비에 보면 전부 다 집행부의 부서마다 과장님의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56페이지 밑에 3번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구성인원이 4명으로 되어있어서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이상의 직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전문위원도 21명에 전체 사무국직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워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방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60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 100만원 30명 3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것은 97년도에 새로 항목이 설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도 연간 1인당 100만원 기준해서 공통경비로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업무 추진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손방남위원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개인별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1인당 4백만원씩 있는데 별도로 100만원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때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특별위원회 해봐야 5일하는데 15명이 5일하는데 3천만원이면 너무 많지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1년에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고 본 예산도 있고 적어도 3번 내지 4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로 계산을 별도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렇게 하는것도 좋은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도 식대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에 보면 전부다 몇 천만원씩해서 실지 의원들한테 지급은 안되는데 3년정도 하는데 4천 몇 백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것을 기자한테 보여 주니까 이것이 의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것은 현금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아닌 것은 빼지 뭐하러 올려놓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가 세미나를 1회밖에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2회라도 해서 이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한 것이지 우리가 남겨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있는데 작년에도 1억 1천얼마 되어 있어도 이번 연말에도 4천여 만원정도 반남하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내년에는 의회사무국장님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차례정도 세미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이 경비가 쓰일 것으로 봅니다.
   이 경비자체는 세미나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쓰여지고 다른 명목으로 못쓰니까 이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구청장님이 식사를 낸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내년부터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연간 한 분에 370만원씩 계상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4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천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만큼 예산을 다루고 의정정보를 많이 수렴하고 애를 많이 쓰니까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요된ㄴ 각종 급식비입니다.
   30명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 공통경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먹는 것이지만 연간 80일에 대한 식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별도 수당입니다.
허종만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3천만원 같으면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것은 내년도부터 새로 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것인데 운영지침은 내년 2월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옵니다.
   단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때만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허종만위원   일인당 100만원씩 어디에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연간입니다.
허종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간 몇회입니까?
이경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예산 한번, 추경 2번, 합의 3회입니다.
허종만위원   3회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인당 1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산이 쓰여지는 적정선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3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의회의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관계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일단 내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지침은 별도로 내려 옵니다.
○위원장 조영재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중대한 의결기관인데 주무부서의 과장은 예의도 갖추지 않은데 대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떠합니까?
   국장님이 아니고 모과장은 질의를 마치고 인사도 안하고 돌아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제가 엄중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마지막 부분에 의회보 발간이라고 해서 5천원씩 4천부를 발간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보 발간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계획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의회보를 발간한다는 예산으로 인식을 하고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보 발간 부수를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여기는 2천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예산부서에는 5천원정도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5천원이 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100부라고 하고 3천 1백부로 했을 때 그때는 9천원 내지 1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천만원 부족한 분을 증액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의회보가 한 부에 5천원정도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때 1만원씩 해서 3천부를 올렸습니다.
허종만위원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5천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유인물상에는 4천부정도 되는 것 같으면 5천원 단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 내용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추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의회사무국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동소관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재   박위호   이용걸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신철수   손방남   이경로   정영순
   손운익   조용한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이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