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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0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10분)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신철수의원, 조용한의원, 박위호의원, 손운익의원, 조영재의원, 김정식의원, 김광수의원, 이경로의원, 이부연의원, 정영순의원, 허종만의원, 이용걸의원, 김경동의원, 손방남의원, 김우열의원, 이상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용한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한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한   안녕하십니까?
   1996년도 수성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용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조용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이번 예산안 관계는 조영재위원이 의욕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하고 했기 때문에 조영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조용한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영재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재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조영재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저는 여러분께서도 의사봉을 쥐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이기에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한번 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정말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성구와 더 크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회기 중에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그리고 예산안에 정말 심도 있는 좋은 의견이 의결되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운인 위원   박위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개인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고 이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재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위호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위호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내무위원회 소속 국, 실과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은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3.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동안 개의되겠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위원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오늘부터 심의에 들어가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차적인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과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 각 상위별로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 간사님들이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도 따르고 시간적인 낭비도 막는 차원에서 우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렇게 되면 특별위원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시간적인 경제성과 중복성을 피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을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상임위 간사의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로위원이 제의한대로 내무위원회 박위호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박위호   내무위원회간사 박위호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빠른 순서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69페이지 밑에 보면 기관공통보상금이 있습니다.
   물품도서구입비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관공통보상금을 처음에는 2천만원 삭감을 할려 다가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에 기관공통보상금 1천만원, 물품도서구입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여기에서 2억원 중에 7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총무국에도 있고 사회산업에도 조금씩 있는데 이 문제로 사실 정회 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의논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조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해서 그 날 본 간사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총무과장님이나 타 과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한일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누구냐 수입료는 몇 건인데 얼마나 되느냐고 해서 수입료 넘겨보면 78페이지에 보면 3건이 아니고 사실은 9건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행시에 합격을 해서 외국에 연수 가 있는, 구청직원으로 들어오실 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동장, 주무계장님들의 무선호출기 삭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간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가족음악회 개최가 109페이지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날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문화예술이나 이런 곳은 증액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도팀에서 원래는 코치 겸 선수해서 5명인데 내년에는 1명 늘리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133페이지에 청사대행수수료입니다.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아르바이트학생 운영이라고 해서 간담회 운영비가 있는데 실지 아르바이트운영은 5공의 산실이다. 그때부터 과외수업을 금지시키면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기에만 실시를 하고 후반기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삭감된 원인은 내년에는 시민과에 상당히 증액을 해서 전담제로 해서 한 사람의 것을 넣으면 모든 것이 통과가 되고 사실 내무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라면 어디까지나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실비도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는 시비 3,058만 9천원에 시비 반, 구 반해서 삭감을 6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영구개발비에 청사안전점검 용역비를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와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역도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크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19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유지 관리비라 해서 효목아파트 안에 내년 2월부터 아파트를 철거해서 다시 짓기 때문에 그 이후 전기료나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무소소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다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보다도 동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차량관계 나중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본 간사에게 정회 시에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원래 징수과장인데 맹장염 수술관계로 입원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묻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무단히 연구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세입이 많아져야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세입,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97년도의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97년도 본 예산안을 봤을 때 전혀 연구가 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97년 더 나아가서 98년도 세수확대를 위한 세원발굴이라든지, 자체신규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바가 있으면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실무차원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세하고 구세 구분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800억원 정도를 징수를 한다. 수성구 자체는 지방세가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211억원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징수하는 금액의 15%정도만 구세고 실질적으로 85%는 시세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세, 구세 구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담배소비세는 기타 시세로 되어 있는 일부분을 구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자체적으로 구세입 증대를 위해서 일단은 누락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부과조치하기 위해서 자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지방세가 전산화가 세목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등록세는 등록세대로 재산세, 종토세는 각각 세목별로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전산망을 통합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통합 운영을 해서 누락세원이나 자체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에 당초 체납세가 금년 연초에 189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구시 전체에서 체납세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서 금년도 체납세 징수부분에서 1위를 했는데 금액은 80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신규발생분하고 작년에 거두고 남은 부분을 합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가 150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수체납세가 40억원정도가 금년도에 줄어든 셈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위해서 서울 몇 개 구청은 저희들 직원이 가을에 올라가니까 서울에 세외수입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80종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90종 정도라도 일단 전산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의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세외수입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상보도에도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고지서라든지 교통부과금이라든지 고지서 이면에 공익광고를 실어서 고지서 인쇄비가 연간 7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보전 받기 위해서 1억원정도를 하니까 어떤 회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수입은 1억원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추측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건축폐기물 공장을 신설해서 다문 몇 억원정도라도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초안을 잡고 있는 사항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더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자체노력은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말씀하신 세금에 대한 구수입 할당지분을 올리도록 건의하겠다, 체납세를 많이 거두어들이겠다, 세외수입 전산망을 통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 다음에 경영수익을 통해서 고지서에 광고를 하겠다, 건축 폐기물, 다 좋습니다.
   현재 97년도 본 예산안에 구체적인 세원발굴이라든지 96년도 대비해서 새로운 세입부분에 발생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산액수나 규모 안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금액만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지방세 자체는 이것도 본 청 내무부에서 내려온 목표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 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새로운 세입부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97년도 이 예산에
○총무국장 강성철   이 세입은 예정표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업무 보고나 구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에 할 업무에 대한보고는 기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조견표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예견표입니다.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나타난 결과는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역할분담에 대해서 상당히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때 당시의 답변에 의하면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취를 받지 못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부단하게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90년도부터 97년까지 그냥 수치만 바꾸어서 예산안이 편성된다는 자체는 소극적인 근무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지 경영수익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부단하게 했다는 표시가 안되어서 물었는데 우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97년도에는 더더욱 개발이 되어서 98년은 누가 봐도 수성구에서는 새로운 세입부분이 발굴되어서 예산안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질의 중에 자체사업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예산이 빠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경로위원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안 28페이지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구수입을 몇 %을 잡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구재산은 100%이고 시유재산은 30%입니다.
손운익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심 적인 것이 있어서 어제저녁에 자료 주는 것을 종합을 해보았는데 재산임대 수입에 전년도 예상수입이 2,487만 5천원인데 총무과에서 주는 예산을 보니까 구유재산은 100%잡고 국유재산. 시유재산은 30%로 잡았을 때 임대수입에 구민운동장 사용료 이런 것을 다 버리고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2,400만원이며 나머지 500여만원은 어떤 식으로 세입을 잡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유재산, 시유재산을 자료에 의해서 합계를 해서 30%를 우리 구수입으로 잡았을 때 총액이 3천만원이 넘는데 내년에는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 2,487만 5천원은 확정금액인데 지금 여기에서 5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97년도 예산입니다.
   지금은 97년도 필지수하고 작년도 것하고 같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금년에 5,500만원은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2,487만 5천원은 올해가 다 가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금액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95년도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잡은 예산안이고 그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가감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5,500만원이 97년도 예산이면 올해 예산이 이래야 되지, 95년도 예산이 이렇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2,487만 5천원을 설정할 때가 작년에 이맘 때 설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천만원이라면 가감되는 500만원은 결산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버리고도 많이 남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예산안을 잡은 것이 2,400만원인데 3천만원이라면 그것은 결산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이맘 때 예상으로 잡은 것이지 들어온 수입은 아닙니다.
   지금 3천만원이면 남는 500여 만원은 결산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손운익위원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은 96년 1월 1일부터 임대계약상에는 3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계약상에는 3천만원인데 2,400만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을 잡은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95년 1월 현재 2,400만원을 잡은 것으로 봅니다.
손운익위원   넘어갈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올 1월 1일부터 계약서 상 금액이 아닙니까?
박위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국공유재산 임대로는 물론 중간에 임대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은 10월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인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96년도 2,487만 5천원을 계상할때는 95년도 11월 12월에 예정가격을 정해서 96년도에는 2.487만 5천원을 세입으로 잡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96년도 임대료를 계상하는 시기는 12월에 전체 계약서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그때는 사용료를 계상하지 않았고 예상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알 수 있게 추후 자료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충분합니까?
박위호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7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기획감사실에 4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풀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각 실과동 전체 42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예산입니다.
이용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에 보면 전부 자기가 필요한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 필요하다, 의자가 필요하다 또는 텔레비전 1대가 필요하다 등등 각 실과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또다시 풀예산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각 실과의 것을 기획실 풀예산으로 총괄을 해서 어떤 실과에서 기획실로 책상이면 책상에 대한 구입의뢰가 올 때 현품을 보고 여기는 파손이 되었으니까 보수를 해야된다든지 아니면 새로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원 증원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각 실과의 책상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번수라든지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뭉쳐서 풀로 할려면 전체를 풀로 하고 아니면 각 실과로 다 나누어주고 해야되지, 기획실은 풀예산을 두고 각 실과는 실과대로 예산이 있고 이러면 예산의 중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부서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즉 PC가 286인데 586으로 바꾸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각 실과별로 계상을 하고 풀예산은 예측이 불가능한, 즉 행정상황이 바뀌어졌을 때나 직제개편으로 해서 기구가 증설되었을 때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과에서 편성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예기치 못한 자산을 취득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풀예산으로 충당해서 이 풀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에서는 이미 사용하는 장비가 낡았거나 또는 기능이 약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과에서 요구를 해서 대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기치 못한 풀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예비용으로 자산취득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분동이 2개동이 되었고 기구개편이 4개 계가 신설되었고 이런 일련에 따르는 행정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42개 실과에서 이런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편성된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자산취득비 전체는 9억 9백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42개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6억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보통 올라오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추경에는 자산취득비는 거의 안 올라 갑니다.
   풀 예산으로 합니다.
이경로위원   추경에 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과에서는 올라가는데 풀예산 추경은 안 합니다.
이경로위원   6억 9백만원의 4천만원은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확실한 지침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풀예산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96년도 현재 이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산취득비는 예기치 못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산불 뒷정리를 하는데 구청, 동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밤을 세웁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알아보니까 펌프에서 물차를 구입해서 이 차 1대로 도시개발과만 공익요원하고 뒷 불 정리를 하고 다른 과의 직원들은 동원을 안 시키는 이런 수범 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는 1천만원정도를 들여서 그 장비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나면 뒷 불 정리도 아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장비구입이나 기타 기구개편에 따른 자산취득이 필요한 것은 풀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사용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 밝혀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이경로위원   어디에다가 밝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추산부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장비를 요구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풀예산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쓰여지는 내역은 구청의 전적인 소관이네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아닙니다.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결산검사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경로위원   결산검사할 때 자료제출이 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제출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제가 왜 굳이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소위 물자구입에 대한 대체취득문제, 신규구입문제에 대한 구입에서 심사숙고를 덜 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예산을 기초심의를 하면서 심지어 우리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의전용 승용차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우리 의장님이 타고 다녀야 되는 차를 연한이 만료되어서 대체취득을 하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청이 수범해서 물자절약을 해서 꼭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구입을 하지말고 또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년 정도 더 사용하고 난 뒤에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팩스민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관서에 요구를 하면 팩스로서 민원이 발급되는데 이 팩스를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능이 상당히 나쁘고 해서 내년도에는 동에 팩스민원 보강을 위해서 팩스기를 구입해서 성능이 나쁜 것은 동에 보강할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절대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통제를 강화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용걸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용걸위원   예
이경로위원   96페이지에 현재 여기에 보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연속됩니다.
   각 채무상환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89년도 차액 분부터 92년도 차액 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차액 분에 대한 이자가 언제까지 갚아야 될 것이며 역시 원금에 따른 이자를 같이 갚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부터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원금상환관계하고 이자상환관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먼저 임시회 때 이경로위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정투융자금을 20억4,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것이 한 개가 아니고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기금을 6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는 돈을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고 각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이 돈은 11개 청사에 10억 3백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치 기간이 틀리고 상환기간이 틀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차입한 이 세 가지를 종류별로 이자하고 원금을 매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알겠고 1번 재정투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이 89년도 차액 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5,2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겨우 7,800만원정도만 총액에서 원금이 빠져 있고 90년도 차액 분에 대해서는 연 2천만원이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이자 지급 관계에 있어서는 1천만원정도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으면 총액에서 원금이 줄어 나가야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계산상에도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습니까?
   재정 투융자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쓸려고 차입을 했는데 이것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연리는 5.5%입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거치 기간을 지나서 상환기간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하니까 표에 나오는 89차입급해서 7,800만원은 상환금입니다.
   상환금액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5억 2천만원에서 7,800만원이 빠져있는데 그러면 95년도, 96년도 2년 동안 7,800만원 갚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97년도에는 4회 해서 5,200만원을 갚았습니까?
   균등분할해서 반환하셨다고 했죠.
허종만위원   5억 2천만원에서 7,8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95년도, 96년도 빠졌으면 1억이 넘어야 되는데 7,800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분기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6회분만 상환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2년 동안 갚아 들어간 것이 7,8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개시 년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월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차입 분기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나',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동위원   7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기관공통사회단체 보조하는 금액인데 전년도에 얼마를 예산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억 8,300만원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6,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예산지침보다 1,500만원정도 적게 절감을 해서 편성해서 집행은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하고 잔액을 6,500만원정도 남겼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자금으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침에는 2억 8,300만원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배정한 기준액을 감안하다보니까 지침에는 2억 8,300만원을 계상 할 수 있지만 금년도 배정해서 집행한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8,300만원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감을 하고 2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박위호 간사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타 구청하고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중구가 1억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예산편성을 다 구와 달리해서 1억 4천만원을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합하면 중구에 전체 2억 4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동구가 2억 4천만원, 서구는 2억 3,800만원, 북구, 달서구는 예산지침대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행정이나 국가 행정은 공공부문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맡아서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2개 단체의 운영비로 매년 지급을 해오던 것인데 갑자기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각 구청별 지금현재 지급현황 실태를 자료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성구청이 상당히 지원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우선 대구시내 8개 구, 군 지원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으므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09페이지. 가족음악회 개최에서 3천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안 그래도 문화예술 측면에는 전에 민선구청장이되기 전에는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각 구별로 문화교류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교류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축제 행사에서 3천만원 삭감이면 전체를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했는지 공보실장이 내용설명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남구 같으면 '대덕제', 동구 같으면 '팔공제'하면서 수년 전부터 큰 축제로서 해오고 있는데 수성구는 실제 명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수성구라고 '수성제'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발굴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수성구에 걸 맞는 명칭부터 먼저 만들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려면 예산도 다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공보실장이 위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데 한번 더 설명을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구민축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듯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민축제 행사는 경축식하고 내용이 가족음악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축제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달구벌축제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출전하면서 약 3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의 달구벌 축제 나가면서 예산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3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구청 자체 예술제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다 구에도 보면 작년도에 벌써 4,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민축제를 했지만 체육대회만 했지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축제내용은 전반적으로 구민화합에 중점을 두고 하는 행사입니다.
   제목을 이번에 가족음악회로 했는데 축제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가족음악회 개최비 3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한 가지로 요약하고, 두 번째는 음악회 이름이 미비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음악회 이름보다도 지금 현재 가족음악회 개회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가족음악회라고 하지말고 구민축제 음악회라든지, 가족음악회 이것도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행사는 행사대로 치루 면서 결국은 '수성제'하지 말고 이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성구 관할 안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칭이 있다든지 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명칭부터 먼저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남구 '대덕제', 북구 '팔공제'는 그 지역의 지명을 옛날부터 불러오는 명칭인데 우리는 수성구라고 '수성제'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육대회만 해오다가 민선시대가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데 가족음악회가 삭감되면 전체가 다 삭감되어야 합니다.
   행사를 보이코트해서 체육대회만 하고 축제를 하지 말든지, 할려면 여기에 대한 것을 뒷받침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3천만원 삭감하며 위에 경축식 참여단체 보상 5백만원, 시상 5백만원, 시상하고 경축하면서 뒤따르지 않을 바에야 이 자체도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8번에 구민축제라고 해서 큰 타이틀 밑에 '가' '나'로 나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민축제 이름도 아직까지 안정해져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구민축제라고 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는 신설되어서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다 구처럼 '대덕제'다 '팔공제'다 이런 명칭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행사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행사를 하면서 구청을 대표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행사명칭을 정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이야기가 이번에 공무원 단련대회를 화왕산에서 했는데 이벤트에 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지만 구민 이런 것을 할 때라든지 얼마 전에 했던 수성 미술작가전도 초청장을 받고 의원들이 알았지 예산서도 한 번 안보고 있다가 했는데 일단 문화행사를 장려한다는 것은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의원들이 소상하게 알도록 하고 앞으로 이벤트를 주더라도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조언도 받아보고 포괄적으로 해야지 공보실에서 그냥 몇 사람이 앉아서 이벤트를 주니까 거기에서 잘 알아서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앞으로는 구청의 각종 큰 행사를 계획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 질의를 한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재 우리 '수성제'라는 명칭부터 공모를 하든지 해서 명칭이 시급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는데 대한 조금 전에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3천만원이 어디에 든다는 내용을 소소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물론 군에서 프로그램을 짜기가 힘드니까 전문성 있는 이벤트를 주더라도 줄 때 포괄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공보실에서 단독으로 하지말고, 결정은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돈 씀씀이만큼 효과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나중에 계획할 때 소상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부연위원에게 질의를 요하고자 합니다.
이부연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예산을 살펴보지는 못했고, 아침 설명 때 제가 항목을 받았습니다만 가족음악회 개최가 본 위원이 96년도 정기회 때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구민축제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것이 무대가설비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무대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저는 그때 연예인이 한 사람 초청되어서 온 무대 가설한 그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이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구민축제 행사 보장은 제가 알기로는 다년간 수성구에서 구민체육대회 명목으로 개최해온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번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행사 명칭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작년에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문화행사를 약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행사는 달구벌축제, 시에서 축제할 때 두류공원에 나가서 참여하는데 약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시에 나가서 참여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의도하는 질문은 금년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했던 행사를 질문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96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구민운동장에서 무대를 하고 연예인도 초청해서 한마당을 벌였지 않습니까?
   금년에 행사한 총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2,700만원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2,700만원 예산으로 구민축제 행사를 하고 무대설치라든지 연예인 동원관계에다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1차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때 행사 전체 금액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나머지 2,500만원 예산으로 내년에 구민축제 행사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올해 삭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민체육대회 밖에 못합니다.
이부연위원   예술행사를 곁들인 행사는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행사밖에 못하고 수성구민의 축제인 예술의 행사는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수성구에서는 축제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민의 화합이라든지 작년에는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이 행사가 빠진다면 의미가 축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방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행사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심사 때 이런 설명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다룰 때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곁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죄송합니다.
이용걸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구민 체육대회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명칭은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구의 '대덕제'는 남구에 대덕산이 있으니까 산 이름을 딴 것이고 동구에는 팔공산이 있어서 그 이름을 딴 것이고 수성구는 '수성'이라는 두 자는 이조 500년 동안 내려오던 고유의 명칭입니다.
   단, 산이 없다는 것뿐이지 면도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수성면'이고 '들'도 '수성들'이고 '못'도 '수성못'입니다.
   그래서 수성 자체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늘 이 자리는 명칭을 바꾸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보실 소관에 말씀을 이미 구민체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구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10월에 시민체전이 있는데 금년도에 각 동별로 1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2,300만원이 있는데 시민체전은 아시다시피 두류공원에서 동별로 인원 할당을 받아서 차량을 동원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중식을 해결해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00만원을 써왔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각 동 단위는 인원동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행사에 대한 환경문제만 수성구 관내는 애를 썼고, 오히려 애를 썼다고 하면 구청에서 애를 썼고 일선에서는 인원동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는데 그 2,300만원이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삭감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저희들 구청에서 금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시단위 행사할 때 구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달구벌 축제가 저희 군내에서 개최는 되었습니다만 안내, 청소, 주차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협조만 하고 기존으로 있던 예산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금년도 구민축제가 작년에 하던 스타일로 시 본청에서 하던 것을 지원을 하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나 예산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문화행사가 전에는 보면 대구 같으면 달구벌 축제 안에 구청단위는 협조도 같이하고 도에는 도해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부터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 단위고 지방자치 자체에서 문화행사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는 자체를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구민으로 봐서는 해야됩니다.
   단,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산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지, 문화행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행사인데 수성구가 뒤늦게나마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용한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가족음악회 개최에 대한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한데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열된 사실 이대로 가족음악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음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종이 아니겠나, 다시 말해서 수성구민 축제라고 하는 것을 그날 공보실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집약적으로 거론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8번, 큰 제목에 구민축제라고 밑에 경축식, 거리축제, 음악회, 세분화 된 것인데 같은 행사입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가족소리는 빼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 예산서에 있는 명칭은 편의상 가족음악회, 가족이라는 것은 수성구 구민이 가족이라는 취지입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안 들어간 부분이라서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상금에 1번, 구 홍보위원 활동보상 2만원씩 23인 12월 했는데 이것은 전례로 계속해온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신규가 아니고 계속해온 보상금입니다.
정영순위원   활동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구청에 행사가 있다든지 시책이 있다든지 하면 홍보를 합니다.
   각 동별로 홍보위원이 1명씩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월2만원씩 실비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33페이지에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계약을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연초에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620만원 가지고 입찰을 봤었는데 12월 말로 했었습니다.
   12월 말로 끊으니까 연초에 예산확정이 되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해놓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 간 12달 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청소 대행수수료가 2천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때도 의회청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똑같은 입장인데 청사는 계약을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인데 삭감을 하게 되면 계약을 못하지 않느냐, 이것도 추경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1년 간 해야되기 때문에 6개월 간 끊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6개월 후에 또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3,600만원으로 할 때 3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의 인건비가 안나오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 매년 해오는 것이 있으니까 봐 달라고 해서 겨우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작년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은 예정가격을 할 때 감정의뢰하고 가격조사해서 하면 예산 6천만원 중에서는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2천만원을 감액시켜서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수수료가 96년 집행액이 물론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4,2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96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1년 만에 50%를 증액해서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4,2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을 금년에 4천만원에 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대행 수수료 계약문제는 20% 상향조정해서 5천만원에 계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5천만원 선에서 최저 예정가격을 정해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지만 계속 새로운 사항이 어떻게 생길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조금 상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5천만원정도 계상이 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허종만위원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가 아니고 4,200만원에서 6천만원 같으면 조금더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경동위원과 허종만위원의 말씀을 요약하면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김우열위원   청사 내에 구내식당에 식탁을 구입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부서져서 새로 바꾸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구내식당을 의회 지하에 있는 현재 식당으로 구조를 해놓았는데 옮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식탁을 낡았고 파손된 부분이 많고 해서 새 건물에 옮기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본청 지하실에 있는 식당을 의회 지하실로 옮기면서 헌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우열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우열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이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연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전액 삭감이 일단 상위에서는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저희들 구청 민원대에 들어가다 보면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완장을 끼고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독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조영재   이 점에 대해서는 박위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과에 6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상당히 대대적인 보수작업도 하고 해서 새로운 면을 보인다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민원전담제라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민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몇 가지가 되더라도 한 사람한테 넘기면 일률적으로 다 통과되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정말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일비 받고 하면서 자원봉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은 시민과의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뜻에서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하고 떳떳한 것이 되어야 안되겠나 시민과의 새로운 것을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컴퓨터이고 그런데 자원낭비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연위원   주무부서 총무과장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걸러 올라왔고 여기는 예산 조정하는 예결위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자원봉사 운영은 여성자원봉사단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했고 민원안내봉사단은 시민과에서 관리운영을 해왔습니다.
   96년 하반기부터 봉사반 운영이 너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무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여성자원봉사센터라기 보다 그냥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봉사반을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민원 안내부고 또 여성봉사센터가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서 재활용품을 팔고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이 구성해서 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고산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1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봉사반을 구성해서 지금 33가족이 매주 가족단위로 놀이터시설을 점검하고 청소를 하고 학생들 같이 데리고 나와서 가족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봉사반을 내년에는 전 구에 어린이시설공원이 64개소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협의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오히려 성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한 예산은 작년에 가정복지과에 922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흡수되고 시민과의 54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물가 조사활동 예산도 256만 6천원 그걸 다 합해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약 300만원정도 산업 시찰이라도 하든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상세한 답변은 알겠는데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일단은 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일비는 지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일비는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이부연위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식사 때 되면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요원 보상 이것은 일용직 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사람도 지금 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이부연위원   상근 이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상근 입니다.
이부연위원   이 사람은 일부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상근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관이 되어서 시민과로 넘어가고 일부는 총무과로 왔다고 하는데 박위호 동료위원님께서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자원봉사가 필요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내무위원회 간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삭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제도는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굳이 민원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는 그러한 단체를 장려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33인하는 것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것은 부부간에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하자면 민원대에서 자원봉사로 나오는 주부가 예를 들어서 민원자원봉사를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여가를 이용해서 안내를 하는 것에 보람을 느껴서 착안한 것이 부부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자, 이래서 고산에서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본 위원으로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여성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지속되면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따뜻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으면서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용을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해주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우선 이부연위원님 질의를 박위호간사께서 절감내용의 타당성을 정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설명은 회의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영순위운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순위원   139페이지에 박위호위원님이 앞서 설명을 했는데 이동도서운영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려고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적인 삭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재   박위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간사 박위호   이동도서운영 6천만원은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거의가 보면 여기는 일비, 이런 돈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해서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 다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특위에서 다루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우리가 사석에서 이동도서간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산동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아파트 단지의 주부들이 도서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고 지역의 지적수준도 높임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동도서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정서함량도 되는 것 같고 해서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게 된다면 한번 더 정상을 참작해서 잘 진행이 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정영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어차피 이동도서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도 지적을 하셨고 정영순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의 장서가 약 13,800여권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은 3명으로서 사서직 1명, 연람 1명, 운전원 1명, 장비는 이동문구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운영관리비가 4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관리 차량유지비하고 재세공과금이 약 1,500만원 정도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약 500만원 정도 크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방법은 차량의 도서를 장서해서 아파트 약 14개소 다중집합장소를 자체에서 선정해서 행락 피서지라든지 또 독서경진대회 시상식, 농어촌 책보내기 등 이러한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면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책을 활용한 독서가들은 정말 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를 해주고 좀더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지가 많고 경찰서 같은데 전경들도 그 문구를 독서하면서 고맙다는 편지도 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13,800여점의 도서하고 차량하고 이것은 지금 구청소유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자체 재산은 마을문고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새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 새마을지회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허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운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이동도서관은 아까 박위호간사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6천만원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는 삭감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전체의 의견이 당장 삭감하면 그 일하는 3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해서 올해는 살려주고 내년에는 삭감하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 집약을 보고 올해 일단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리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내무위에서는 일단 내년 97년도만 예산을 반영해 주고 98년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전제조건을 붙여서 올리자는 그런 내용일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재   우선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대구 어느 구에 가더라도 이동도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몸은 수성구에 살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중구입니다.
   중구에는 오후 2시정도 되면 골목길에서 이동도서차가 나와서 그 동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도서를 가져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보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구 구청마다 다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조건이 다 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은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데 우리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지부로 되어서 현재 지부장이 최규해의원이 맡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새마을 문고가 종전에 보면 시지부에서 조금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있고 구청에서 조그마한 지원 정도 하다가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줄어지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작년에도 6천만원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 새마을 문고 지부하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생력도 있어야 됩니다.
   의존만 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관에 의존해서 전액을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염두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재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 새마을지회 예산에 새마을 문고 지원비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관공통 사회단체 보조비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거기에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내용은 구청에서 사전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 자체에서 2억원 예산내에는 7개 내지 8개 사회단체에 운영보조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 자체를 전부 방침을 사전에 다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은 그 방침 속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개별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동일한 성질로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이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거기에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방침을 받을 때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 경상보조라도 운영보조를 해주는 것은 운영보조이고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민간경상보조지만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이고 그것은 그 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봉급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순수한 운영보조입니다.
   임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이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저희들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될 것을 사실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업비보조를 하고있는 그 차이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령 문고에 대한 보상금이 도서관운영 보조금이 시에서는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총무국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142페이지에 해직공무원 여비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여비에 120만원 10명에 1,200만원 그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10인에 120만원 1,200만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위에 보상금은 퇴직자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본인인데 퇴직을 하는 부부간에 해외연수를 한 번 시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지침에 못이 박힌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조영재   손방남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손방남위원   언제부터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매년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방남위원   퇴직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내년에 예상 공무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년퇴직이 약 10명 정도 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137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운영비 5백만원 위에 1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구청에서 지금 주민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방법은 신일전문대학 평생 교육대학원에 의뢰해서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지금 100명씩 2회, 1기에 8주간 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서민부녀층에서 대다수 많이 오시는데 대학에서 주로 강의는 교양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과장님 이것을 주부대학으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주부대학하고는 틀립니다.
손방남위원   1회에 100명씩 1년에 20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한 사람에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건홍   2개월 간 8주 교육을 하는데 신일전문대학의 평생교육대학원이라는 전문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전부 대학교수님들이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 보면 수료식 때 구청에서 주민들의 교양함량, 정서함량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주민들 스스로는 그런 강의를 받으러 갈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교육제도를 운영해 주니까 정말 좋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방남위원   45만 구민 중에 200명만 하는데 추천방식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추천방식은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부님들이 희망하시면 전부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손방남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손방남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152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청사정비회비 2천여 만원, 재해복구회비 580여 만원이 어디로 출연을 하고 있으며 또 출연하고 난 뒤의 사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청사정비회비 출연기관은 대한지방공제회단체에 불입을 합니다.
   청사정비기금 운영은 그 자금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자치단체의 청사신축이라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융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 차입을 하게 되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3%이윤을 붙여서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2억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회비도 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무실에 어떠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사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보험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적 성격을 띠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는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의 채무상환 현황을 보면 거기에 출연되는 금액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여기에 저리이자로 빌려쓴다는 출연금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거기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비가 있고 또 지방재정지원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 신축할 때 빌리는 돈은 여기 출연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공식명칭이 대한지방공제회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내무부산하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1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용걸위원님께서 내년도 중형 승용차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중형승용차가 몇 년 되어서 몇km를 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차는 9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10마km정도 탔습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91년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차인데 비교적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10만km를 탔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150페이지에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중형승용차가 178만 7천원이 있고 두 대인데 72%의 유지비 부담을 하고 있고 소형승용은 323만원이 유지비로 올라와 있고 대형승합차는 소형승용차보다 더 적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비 상태를 봤을 때 소형승용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차량 유지관리비는 이 금액 내에 유류대와 차량수리비, 차량 관리에 필요한 재경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계상액은 대당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은 편성지침에 가격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대당 얼마 자치구·군은 얼마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침대로 계산을 하면 약 6천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새차를 구입하고 있고 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소형승용이 중형승용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갑니까?
   거의 두 배의 금액이 더 많습니다.
   중형승용은 디젤이기 때문에 기름 값이 헐을 것이고 대형은 배기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총무과장 박건홍   편성내용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침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참고자료 151페이지에 있는데 소형은 맞는데 중형이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대로 하면 중형승용차가 228만 7천원에 두 대해서 457만 4천원이 되는데 전체 지침대로 하니까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5천만원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96년도에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900만원으로 총 금액을 낮추다가 보니까 그 내용은 안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소형도 초과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초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는 지침대로 두고 위의 것만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걸위원   자치구로 봐서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페이지를 찾다가 보니까 넘어갔는데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이경로위원   175페이지 포상금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이 금액이 적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금 자체가 적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닉세원 발굴이 97년도에 2억5천만원만원 세원발굴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은닉세원 발굴은 2억 5천만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96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닉세운 포상금을 100% 다 규정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런 포상을 받지 않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봐서 추진해왔는데 내년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포상금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2억 5천여 만원정도만 발굴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원발굴에 대한 의지를 더 높여야 될 때인데 어떻게 2억 5천만원만 발굴하고 그 중의 2%인 500만원만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것은 100분의2로 산출근거를 내다가 보니까
이경로위원   그러면 발굴자원이 2억 5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의지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저희들이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금년 3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을 더 반영을 했는데 100분의2를 계산해서 500만원 한 것이지 2억 5천만원이 아니고, 포상금이 없더라도 최대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 발굴액의 10분의1도 못 미쳤습니다.
이경로위원   포상금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2억 5천만원 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자치 시·군·구에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은 예산상 500만원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500만원에 100분의2를 맞추다가 보니까 2억 5천만원이 된 것이지 2억 5천만원만 거두자는 의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억 5천만원을 발굴하고 말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예산지침상 500만원을 계상하라는 내무부지침에 맞추다가 보니까 100분의2를 역상하니까 2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결국 이것만하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경로위원님 구민을 위해서 충정스런 발언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입니다.
이경로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관련 인쇄물이 해마다 보면 많습니다.
   주로 일회성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민방위교육을 본 위원도 받아서 교재를 내주면 집에 가서 안 읽어보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는데 여기에도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용 교재라고 해서 1,600만원정도 잡혀 있고 그 외에도 인쇄에 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낭비성으로 배포되는 교재들을 구청에서 보관을 해서 교육에 참여할 때마다 보여주고 거두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말씀은 경제성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자체가 이 자치단체에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경제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법제화되어 있고 내용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재가 분기별로 또 시대가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맞추어서 한 권이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민방위교육 교재 내용이 자주 바뀝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일반적인 경향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요즘 특히 화학적, 생물학적 연구결과를 가지고 민방위대원한테 파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장으로서도 생물학적으로 용어자체도 저희가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수성구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행정 부서에도 이면지 활용이나 10%줄이기 등 경제성을 상당히 논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이러한 낭비성 인쇄물 교육, 한번으로 끝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그 집에 과연 그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전부 일회성 낭비라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인식보다도 교육용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불가피합니다.
   대원들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불러놓고 교재 없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다고 그 교재를 다음에 쓸 것입니다.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하는 얘기도 교육기관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많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용걸위원   19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지출이 되는데 현재 지출되는 위탁소가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비상급수시설 위탁하는데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3곳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하고 효목아파트. 상동에 청소년놀이마당에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용걸위원   1개소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매월 수질검사도 해야되고 종합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생적인 차원이고 사실 관리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급수시설 안내 현황판 설치 및 정비라고 해놓았습니다.
   청구성조타운이 옛날에 동구아파트를 뜯고 지은 곳인데 여기에도 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동구아파트를 청구성조가 입찰을 받아서 지을 당시에 그 시설물에 대한 보호, 원상복구와 관계되는 것은 청구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위치는 범어3동 동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당초 그 시설이 국가시설이고 50%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입니다.
   그것을 재개발할 당시에 조건부로 현재에 있는 위치를 다른 곳으로 무상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전이 되어 있는데 단 한가지 안되어 있는 것은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며칠 전에 계약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도 전에는 개방을 한 장소인데 재개발하는 기간동안에는 개방을 못하고 그대로 있었지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개방할 계획으로 안내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원상복구에 대한 것이 확실히 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정비는 안 해도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당초에 이전한 장소가 전에 있는 장소와는 가 쪽으로 시설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런데 이 정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안내 설치판 및 정비에 대해서는 성조타운에 보니까 사실 길 쪽으로 급수전을 달아도 일반 이용하는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일 그것을 개방을 한다고 하면 정문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음료를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료를 먹도록 하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청구에서 당초에 있던 시설물을 계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안내설치 정비는 현재 원상복구만 되어 있지 그 시설을 봐서 앞으로 이용하는데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이 미비해서 청구하고 성조에서 의논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에 이것이 개방이 된다고 하면 내용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이용걸위원   방법은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급수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패널이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그 내용 중에서는 수질검사한 내용을 매월 검사를 하면 기록판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수성구관내에 많은데 일제히 한꺼번에 하지 청구성조의 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일반적으로 수질검사 내용을 간판을 다해 놓았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현재는 개방을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방을 하고 나면 수질내용이라든지 이용해도 좋다고 하는 안내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정비와는 다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정비는 공무원들이 자외적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용걸위원   안내판을 만드는데 19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위원   앞으로 효목아파트도 멀지 않아 신년도에는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재건축하는 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지 싶습니다.
   그것도 보성하고 원상복구 해주기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효목은 언제부터 착공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2월말로
이용걸위원   그렇다면 신년도에 민간위탁금이 필요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이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여기에 있는데요.
   위탁금 4개소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구민운동장하고 효목아파트하고 청소년 놀이마당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원래 4개소에 위탁관리금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성조아파트는 내년에 개방할 계획이고 그 중에 1개소는 효목아파트가 당초에 재개발계획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1월 15일 안으로 400여 세대가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개방이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위탁금은 270만원에 4개소에 총 1,780만원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맞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3개소만 해도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삭감이 안되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효목아파트를 폐쇄한 것으로 보고 3개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이용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98페이지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보상금 14,000원씩해서 1,500명인데 1,500명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이것은 변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국비 50%, 저희들 50% 이렇게 때문에 내려옵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예. 이것은 현역병 입영하는데 실비보상을 해주고 징병검사도 해주고 병역동원훈련 소집대상자도 실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1,500명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회   예. 우리 구의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사회과 소관부터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재   박위호   이용걸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신철수   손방남   이경로   정영순
   손운익   조용한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보고사항】
○의안제의    
- 위원장 및 간사선임
    위원장 : 조영재
    간사 : 박위호
○의안제출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