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25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의원장 박실경   어제 이어 오늘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칩세출결산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의회지출에 대해서 크게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는 의정활동비가 '95년도에 1억6천6백9만원 정도가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불용 처리된데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회사무국장 이양해입니다.
   이경로위원님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이 모두 3억3천544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2천623만6천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에서 3,218만원이 불용이 됐고 보상금 2억7천만원 중에서 9천4백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금년에 내용은 회의비 또 공적경비 이렇게 해서 모두 6,500만원이 되는데 회의비 잔액이 3천만원, 공적경비 잔액이 15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상금 9,400만원은 이 내용을 2억7천만원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 참석수당이 1억2천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작년에 8,400만원이고 여비가 3,600만원, 기타경비가 2천9백만원으로 해서 2억7,70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9천400만원은 회의 참석수당이 5천만원, 의정활동비에서 100만원, 여비에서 2천만원, 기타 경비에서 1,400만원 이렇게 남아서 9,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회의 참석수당 이 관계는 저희가 물론 예측을 해서 필요이상의 경비는 절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외에 연말까지 정기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해서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구일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일회의원   지금 불용액이 의회로서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 과별로 보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의회사무국에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불용액이 안 남을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구일회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회의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소요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결정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지침보다는 적게 됩니다.
   중간에 이것을 절감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정기회가 12월 25,26일쯤 끝나니까 그 전에는 이 회의비라든지 의원님들 수당이라든지 이 예산을 삭감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결산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도록 결산 때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일반행정비 역시 조금 전에 의회 운영비하고는 거의 대등한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나오게 되면 차기 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돈 10억6천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특히 뒤에 보면 서무관리비라고 해서 2억1천8백만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보기에 숫자상으로 너무 많다는 그러한 위화감이 생깁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세밀하게 계획을 한다면 이러한 불용액이 많아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획을 하다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어떤 과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과에는 남아서 그냥 차기이월로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각과별로 지금 과장님 여기는 세입세출결산서 이외입니다마는 각 과별로 올라오는 예산안을 기획실에서 소문을 듣건데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라 버리고 관장 부서에만 많이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예산 관계는 기획실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일회위원   예.
○총무과장 박건홍   저도 작년에 기획실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사업비를 얼마 제외하고 기본인건비, 경비, 사업비를 얼마 제외하고 기본인건비, 경비 다 제외하고 기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그 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곧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은 먼저 해주고 조금 이것은 시기를 늦춰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추경에 하든지 다음연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어느 부서에 특정하게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부서에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획 아래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받아서 주무부서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전부다 결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많이 안 받아주고 삭감하는 예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빼더라도 올려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복리후생비하고 연금부담금하고 불용액이 2천8백만원하고 5천8백만원이 생기게 됐는데 복리후생비나 연금부담금은 연초에 나오는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립된 것인데 불용처리 된 것은 사후에 법 자체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이한 사항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들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의료보호비 해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몇 % 계상을 하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이렇게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천8백만원 남는 것은 사실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나 감을 시켜야 되는데 결산추경 때 감을 못 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은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일정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천8백만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플러스로 치면 5%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초에 분석을 해서 나머지는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앉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복리후생비가 당초 17억입니다.
   17억8천만원인데   2천8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퍼센트(%)로 했을 때 1.2%입니다.
   2천8백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냐 그러는데 당초 17억이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백명 중에 11명의 사고가 생겼을 때 오는 문제이고 또 내무부지침이 보통 1%내지 2%… 그 중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연금공단에서 어떤 여유 잔액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 당초 예산의 부족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했는 것이고 어차피 불용액이 그 다음의 예산으로 다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모되는 경비도 아니고 전체 남은 액수만 보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당초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전체 1% 내지 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복리후생비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수해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2천8백만원이 퍼센트로 해서 약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진작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나 샆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부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연위원   40페이지에 하단에 국외여비 말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과장님 1억2천만 원이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런데 1억2천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5천3백 여 만원이 된 것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당초 국외여비 1억2천만원을 세울 때는 포괄적으로 세웁니다.
   금년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상에 해외연수를 급수별로 기능별로 몇 명을 어느 지역에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외에 본 청이나 또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걸 전부 다 예측을 해서 1억2천만원을 잡아서 계속 했는데 '95년도에 총 집행은 1억1천4백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백20만원은 연말 예비로 12월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부연위원   교육을 지급부터 두 달까지 보낼 수는 있지요?
   해외여비 같은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액대로 불용액 처리를 하지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6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사회과장님한테 여기에 불용액이 많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사회과장 한영식   어느 부분에…
구일회위원   총괄해서 11억2천1백만원에 대한 불용금액이 너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 장애자 복지비 여기에서 4억6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과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먼저 상당에 사회복지비 11억2천1백만원 이 돈은 장애 사회복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보건소, 위생과, 도시개발과에 녹지 분야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불용액이 4억4천4백78만원이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산에 자유재활원하고 선명보육원 두 장애인 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시지 택지 개발로 인해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조성됐습니다.
   이래서 협소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달성군 우가면으로 '95년 9월부터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기능보강사업시설 증축하려고 하는 것을 옮기기 때문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4억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의 행위제한 문제는 아직까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제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일회위원   불투명하다면 나중에 예산이 만약 여기서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그대로 남겨놨다가 새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5년도 당해 예산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증축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 국비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구일회위원   다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반납했다가 새로 요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이 금액이 이월되는 건 아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 항목인데 자유재활원은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당 부분 모든 예산편성 자체가 국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항목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국비 80%, 시비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순위원   69페이지 하단 생활보호에 불용액이 2천5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융자를 해서 안 늘었는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등속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 같으면 자소득 주민들 대상이 처음에 등록된 것과 지불할 때 하고 수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각 시·도마다 저소득 보호대상자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보다 국비를 더 많이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국비 내지 시비 배정보다는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정원보다 더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예.
○위원장 박실경   이경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그 다음페이지, 의료보호관리기타운영비가 처음에 예산보다도 지출원인이 발생이 작게된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위원장 박실경   7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사회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료보호항에 기타 운영비에 예산 현액은 1천5백만원인데 지출 원인액이 4백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진 이유를 이경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예산이 1천5백만원인데 남은 것이 1천3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의료보호 무료진료비입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 대상자들은 전액 국비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마는 소위 의료보호대상 이외의 것 첨단기기로 하는 그런 분야는 의료보호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하고 또 자활보호자는 2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부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극히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생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20%를 구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병원을 5개쯤 선정을 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출합니다마는 청구하는 숫자가 적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의료보호기관 즉 종합병원을 2군데 더 늘려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세입부분에서 의료보호 미수납이 된 결손처분 금액이 있어 가지고 미수금 이런 것을 불용액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일반회계에 의료보호 분야이고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의료보호를 말씀하시는데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영세민이 조금 아파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나머지 돈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자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8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할 형편이 안 되는 생계가 어렵거나 오래 아파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병원에서 통보를 받으면 실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일회위원   기타 운영비는 1천5백만원 95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워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 사람 대신 20% 내야 하는 것을 구에서 2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기 때문에 전부다 국비관계이고 나중에 반환을 해야될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는 순수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부에서 보조 없이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경로위원   70페이지 중간에 701번 전출금 5천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출금 자체 설명이 필요하고, 부속서류에 보면 회계장부관계 전출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자금이 해마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시켜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특별회계기 늘어나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특별회계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금하고 전출금을 합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애당초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잡는 것이
○사회과장 한영식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예산에 원래 잡았습니까?
   예산이 5천7백만원, 예산 현액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에 이쪽에 그대로 똑같이 남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5천7백만원은 소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해마다 당초예산에 잡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지금까지는 운전자금이 모자라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출금이 없습니다.
   자체 자금으로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출금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절차상으로 편성을 했다가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이쪽에 이월시켜서 잡고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있으면 돈이 남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특별회계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잡았다가 절차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일반회계는 전출금이고 특별회계는 적립금입니다.
김광수위원   복지에 보면 가정복지가 있고 부녀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다가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복지사업을 안 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자유재활원하고 선명요육원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려고 했다가 이전을 시도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4억4천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가지 법정경비, 국시비 보조금, 구비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소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숙 위원   한결같이 복지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일을 안 했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비율제는 불용액이 많은데 앞에 추경예산의 %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앞의 총예산에서 불용액이 얼마냐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금액이 높으면 %도 자연히 높은 것이 아닙니까?
   복지비가 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 가정복지 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종복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국, 시비는 항상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100이라는 금액만 집행하면 되는데 다른 기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다소 모자라는 것 보다 남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플러스하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총액에 불용액을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내려오면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되는데 일을 그 만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복지사업은 국,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정한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사업과 마찬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하는, 소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경직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곳 보다 더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87페이지, 청소작업관리항,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고이월로 7천6백만원을 시켰습니다.
   무엇을 구입할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자산취득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종량제 시행 당시에 청소차량 대체 취득하고 재활용품을 구입하고, 또 진공차는 구입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진공차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 당시에 차량이나 청소관리원들 자산을 취득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무엇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가로청소 하고 있는 진공차를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진공차를 그때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9월에 이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금년도에 구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박실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90페이지, 농수산비에 운영수당 6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잡아놓고 지출원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액도 하나도 없거든요.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잡았으며, 잡았으면서도 지출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질의하신 운영수당은 95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전액 60만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농지 전용협의가 들어옴8us 농지관리 부서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통과되면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는 제도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농지위원회 협의 없이 가능하고 도시계획 이외의 구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국비로 60만원 내려와서 잡아놓았다가 저희들은 대구시의 도시구역 내에 되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협의해서 농지전용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현재는 회의는 안하고 농지를 전용할려면 동별로 농지전용관리 위원이 2명씩 있는데 거기 가서 도장 받아 오면 회의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에도 잡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96년도에는 지방세로 했는데 농지관리를 전용할 때 그것은 법이 개정된다든지 교육목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농지관리 위원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업무협의도 할 목적으로 지방비로 해 놓았습니다.
   95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전혀 안 열리면 97년도에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할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집에 찾아가서 도장을 받으러오면 관계법령이라든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법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는 소집해서 그런 자료도 드리는 목적으로 할려고 현재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올해 한 번도 안 열렸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연말에 한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열 필요가 없고 열지 않고도 찾아와서 도장만 찍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구태여 예산상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97년도 내년 예산상에도 편성을 아예 빼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하면 서면으로 우송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면 3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95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여 수당이 3만원이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1∼2회는 새로운 법이 개정된다든지 새로운 사유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전용한 실적을 수합해서 그 분들에게 보고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 놓았는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90페이지, 농어촌관리에 예비비를 1천6백만원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3천8백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이 3천8백만원 남았는데 예비지 지출이 1천6백만원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뒤에 보면 91페이지, 농산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산관리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불용액이 2,491만원 있고 한해 대책은 밑에 보면 1억이 농산관계 불용액이 있는데 왜 한해 대책비로 사용했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요.
손방남위원   돈이 남아있는데 왜 예비지로 지출했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과목이 틀리는데 농산관리에 보면 2천4백만원이 제일 많은 것인데 이것은 농기계 보급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섞여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95년도에 122대를 50% 반값 보조로 해서 했는데 한 대당 100만원씩 잡아 놓았습니다.
   122대를 보급할려고 하다가 실적은 108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천4백만원 되었고, 밑에 한해대책비 이것은 글자그대로 재해가 생겨서 임차를 재료비라든지 시설비가 부족해서 서류 상에는 같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1억8천하는 예산이 있는데 지출을 1천6백만원 했는데, 예산이 남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농수산비 하면 양정관리도 있고,
손방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다 합쳐서 올라간 것이고 한해대책비는 예비비입니다.
손방남위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액이 1억8천만원이 있는데 지출은 1천6백만원 밖에 안 해서 2천만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왜 예비비로 1천6백만원이나 썼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숫자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농수산비는 밑에 농어촌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업기반관리해서 총괄 합계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이것은 한해 대책 관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재 재해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구해서 활용하고 남은 별개입니다.
   서류 상에는 같이 있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 목에 예비비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려고 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손방남위원   예비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 지출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출해야 됩니다.
조행전위원   전반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들이 제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용액입니다.
   여기 산업경제비에도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몇 군데는 돈을 다 쓴 곳이 있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예산을 전액 다 쓴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쓴 곳은 모자라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모자라나고 하면 뭔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뭔가 예산편성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산업경제비는 결산이라서 산업경제비 밑에 한해대책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산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한해대책비는 없고 예비비 가지고 요구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산업경제비 중에서도 불용액이 일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계화 사업한다고 농기계 반값 보조하는데 비싼 농기계도 있고 싼 ;농기계도 있어서 한 대당 100만원씩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남은 것이 아까 사회복지비처럼 산업경제비도 국, 시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는 국비 50%, 시비하고 구비 50%, 또 한해대책비도 이 안에 예비비 임차료, 예를 들면 150만원인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이 안에 보면 시비가 150만원, 구비가 150만원 총계 예산은 3백만원인데 임차료 같으면 하천굴착을 하는 단계에 비가 와서 하천 굴착을 못한 사유도 있고, 재료비 같으면 예산상에 보면, 8,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8,750만원, 구비가 8,7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잔액이 640만원 남는 것은 시비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시비, 국비는 다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잔액으로 구비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아닙니다.
   예산액을 완전히 지출한 과목이 많거든요.
   그 과목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쓰다보면 틀림없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운영을 해 보면 조금씩 남는데 다 쓰고 없는 것은 돈이 많이 모자라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거의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전액 다 사용한 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행전위원   불용액이 제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상금, 특수활동비라든지 제일 뒤에 보면 광업, 공업관리비는 돈을 다 쓰고 하나도 없는 데 이럴 때는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적정하게 다 집해이 되어서 돌아갔습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적절하게 다 돌아갔고 명확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9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 같으면 어떤 사업이 농업기반 조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농업기반조성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할 것인데 내환동, 암반관정한 것입니다.
   암반관정사업 하고 120만원 남은 것은 잔액입니다.
김광수위원   120만원이 아니지요. 1,200만원인데 농업기반조성을 하면서 예비비까지 지출하고 남고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것이 농업기반조성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농업기반조성에는 우리 예산상에는 지하수개발도 되고 한해대책 할 때 그것도 농업기반조성에 들어가 있는데 재료비, 호수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양수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뜻입니다.
   암반관정한 것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 96페이지에 직업안정 훈련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96페이지에 노정관리에 직업안정훈련이 있습니다.
   직업안정훈련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봐서는 수성구 자체 내에서 직업훈련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하고 실업자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못한 비 진학학생을 대상으로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미용하고 자동차정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타구에 예를 들어서 동구에 경북자동차학원이라고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보내면 돈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기능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따면 취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래서 직업안정훈련 미용이나 자동차정비를 하고는 업체에 우리 수성구에서 학원이나 어떤 정비공장 이런 교육시설에다가 우리 수성구에 있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교육비를 지금 현재 국 시비 보조받은 것으로 계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대충 기능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 자동차정비,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 수성구에서는 수성간호보조학원, 서울미용학원, 그리고 파동에 애활원에 있는 자동차정비학원, 이런 것이 저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순위원   사회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관해서 금액에 보다는 결국 의료보험 특별회계의 돈을 미체납한 사람들은 우리 수성구의 구민이고 또 일반회계의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도 우리 수성구의 구민이기 때문에 계속 미수납으로 자꾸 넘어오지 말고 특별한 조사를 해서 정말 국비를 못 갚을 정도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우리 수성구에서 구비로 할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도 불충분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도 불충분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특별회계 미수금이 7천5백만원입니다.
   그 7천5백만원은 거의가 못사는 사람한테 20%를 국비로 대불 해 줬기 때문에 더러는 받고 7천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정밀조사를 하고 해서 받겠습니다마는 7천5백만원 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받겠습니다마는 전혀 재산이 없고 사망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의료대금을 대불 해 봐야 돈을 못 받고 체불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국비로 20% 대불 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구비로써 20%를 확실히 조사해서 지불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천5백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결손내지는 징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무료진료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99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제1'가'항은 당초예산이고 그 다음 칸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년도 이월액은 당초예산에 포함 안됩니까?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전년도에 이 액으로 이월해서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순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올라갑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지역개발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넘어온 게 다 예산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로 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따로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따로가 아니고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이 포함해서 된 것이지.
○전문위원 김현목   '95년도에 278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이 이월액을 '96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넘어가서 상황만 표시한 것이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세입 플러스되어서 '98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명시이월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경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주택사업항목에 예비비 지출이 743만2천원 예비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주택사업항에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예비비가 적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항목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안전진단 하는 데 드는 소요액입니다.
이경로위원   자산취득비인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작년에 삼풍이 무너지고 해서 큰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안전진단 하는 장비구입을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되면 삼풍이 무너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중간인데 그러면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었을텐데 예비비로 마지막에 가서 된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추경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자체로 결정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 당시에는 재난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해서 안전진단 하는 장비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 장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취득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7월 12일입니다.
이경로위원   7월 12일이면 예비비 지출을…
○건축과장 김형문   추경이 8월 31일자로 됐는데 그 전에.
이경로위원   긴급성을 요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은 위의 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비 활용을 물론 잘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려서 정확하게 잡아 버리는 것이 낫지.
○건축과장 김형문   시점이 추경전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무허가 건물단속 건축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박실경   재료비가 1천2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재료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인부임을 말합니다.
   노임은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안부노임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박실경   이 노임을 재료비에 넣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통상재료비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280일 이하로 일용인부를 쓸 때는 재료비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혹시 재료비에 인부노임이라고 그랬는데 중기 같은 것 그런 거 잠시 빌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별도 임차료가 따로 있고…
구일회위원   뭐 쇠갈고리 같은 것 그런 것이 같이 인부임에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런 것은 수용비에 해당됩니다.
구일회위원   인부노임을 재료비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건축과장 김형문   통상적인 용어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시리라 믿습니다.
   예산 부기상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연간 280일간 이하 쓰는 것은 재료비에 부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박실경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건설사업비, 여기에 비단 우리 수성구에서 이야기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늘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 중에 특히 도로건설에 보면 이월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차원에서 도시건설이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책정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연도 말 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익년도 이월이 되어 액수가 많고 건수도 많고 이래서 이것은 연도 말까지 가서 그 해에 착공을 해서 다음해로 연계시키는 이런 경향이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안 됩니다마는 또 그리고 이것은 '95년도 시행이라서 과장님께 그 당시의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건설과에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건설관계에 근무하신 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월되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겠다든지 이 관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저희들 건설사업이 상당히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저희들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할려면 우선 사업추진 과정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예를 들어 '97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그 실시 설계의 용역발주가 1월에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2개월 정도라면 용역 검토가 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성되면 3월 내지 4월이 되어야 이 실시설계 단기문제라든지 저희들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토지조서를 빼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하면 대부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감정의뢰가 4월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감정의뢰 오면 그 감정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의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 보상협의로 개인적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합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보상협의 되는 단계별로 해서 철거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는 보상협의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아주 독리라든지 세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다 마치면 공사가 끝나면 측량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서 지장물 철거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절차라든지 공고한다든지 보통 저희들이 공사하겠다고 14일간 공고를 합니다.
   법적 기간이라 이렇게 절차를 따지면 상당히 수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래서 협의가 제대로 잘 되면 연내 이월도 필요 없고 그대로 추진하는데 협의과정에 추진이 대부분 보면 몇 집사람들이 그렇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희들 재결신청을 하고 재감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그에 대해 따르는 법적 절차나 소요시간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매년마다 내년도 예산 같으면 '97년 조기발주해서 올 12월쯤 설계를 앞당겨서 최대한 내년도부터는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이월되는게 명시이월이 약 71억이고 사고이월이 약 23억됩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보다 훨씬 많아지는 이유가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의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웅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말이지요.
   국내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공사감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출장 나가는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관내 공사감독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시설부대비에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왜 묻는가 하면 공사감독비는 여비를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됩니다.
김의웅위원   동구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95년도, '96년도 한 공사 중에서 부실이 많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는데 하여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충분히 줘서 가급적이면 많이 상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조치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연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조행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어느 과장님이 담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의견서라는 책에 보면 4페이지에 차량유지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자 결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결산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아까는 제가 발견을 못해서 이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결산의견서에 보면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잘못을 지적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과다 책정했는데 이것을 행정차량이라고 써놨는데 행정차량 어느 차를 이렇게 해서 기준을 가령 승용차인지 아니면 다 큰 버스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그러면 집행율이 56.9%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조행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산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모두 64대입니다.
   64대를 연간 운영하는데 수리비하고 연료비하고 기타 차량에 들어가는 재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준을 잡을 때 여기서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은 특별시·도 금액이 따로 있고 자치구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시·도의 기준은 3,292원이고 자치구의 기준은 3.282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높게 잡음으로 해서 약 1천만원 가까이 예산에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그런 과다 책정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 56.9%만 쓰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류나 수리하는 문제도 잘 검토해서 저렴하게 해 나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4,876만9천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4,200만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당초에 차량대수와 편성기준율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일 처음에 적용을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자치구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시·도를 적용하므로 해서 1천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발견해서 감을 다 시켰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우리가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면 완전 노골주의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잘 찾아보고 했으면 되는데 이런 미스를 범한다는 것도 행정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것을 하나만 봐도 다른 것들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안 있니 이 점을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손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112페이지 교통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급량비에 2백만원해서 20% 156만5천원 남았는데 제로고 몇 천원 몇 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예. 교통과장 허경입니다.
   '95년도 150만원 남은 이유가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발부담금을 하면서 급량비 예산을 올려놨는데 급량비 자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시기가 유실되어서 일은 하고 못 썼는데 이걸 지나서 당 경비로 전부 쓰다보니까 관서 당 경비는 모자라고 이건 남는 꼴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위원님들 잠시 쉬고 또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12시까지 조금 더 하고 할까요?
      (「조금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118페이지 특수시설 확충비가 전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이라면 이월시킬 때 당시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왜 불용처리 시켰는지 그러면 진작에 불용을 시켜서 이월시키지 말든지 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19페이지 상단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것은 시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예체육회관을 짓고자 시에서 지원받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문예체육회관의 보류됨에 따라서 반납분입니다.
이경로위원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94년도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안되고 추진과정이 95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로 이월시켰는데 95년도에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시비 반납분입니다.
이경로위원   왜 반납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 당시에 시에서 4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다가 10억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구비가 너무 과중하게 투입되므로써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다시 한번 이월을 시켜서 계속 절충을 해 볼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 현재 작년 연말부터 절충도 했고 금년 초에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에도 재정이 곤란한데 구에 60억 정도를 내려보내 줄 입장이 못되고, 시에서도 문화체육부에 국비를 지원 받을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에 놓여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완전히 없는 것으로 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 부지는 확정되어 있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시에서 시비보조가 많이 내려와야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18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비를 118억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을 시나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 그런 것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작년 연말에 본청하고 구청과 연결해서 문체부의 실무진과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1개 구에 100억 정도 내려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117페이지,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재료비에 보면 이것도 아까 설명과 같이 인건비가 포합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직접 인부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남제일관문 뿐입니다.
   저희들 문화재는 시설문화재가 아니고 고산 농악하고 욱수농악하고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부를 들여서 관리할 문화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영남제일관문이 재료비에 나와 있는데 지출액 자체가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가 현재 1명이 관리합니까? 2명이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상주관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위원장 박실경   1명 45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280일 하니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1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95년도도 예산 없고 94년도 이월금 1억원이 지금까지 94년도도 안하고 95년도도 안하고 불용액이 지금까지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점심식사 후에 다시 연결합니까?
   안 그러면 오전 중에 조금 늦더라도 끝냅니까?
○위원장 박실경   오전 중에 다 안 됩니다.
   현재 민방위비 질의가 끝나면 12시쯤 되지 싶은데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민방위하고 기타수용 경비 뒤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7페이지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민방위하고 시간이 되는 데로 점심을 먹고 바로 연결하면 오후에 한 번더 나와야 되고 시간을 지연할 경우에는 뒤에 특별회계 관계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민방위 이 부분을 질의하시고 시간을 한 번 더 의논을 해 가지고 오전 중에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민방위시설비 중에 하나입니다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관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마비가 되었을 때 비상급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구민운동장이 수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2군사령부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효목아파트 내에 하나 있고 과거 동구아파트입니다만 범어3동에 있었숩니다만 공사 때문에 중지를 하고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재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구청 건너편 정수장 안에 하나 있고 전체 8군데가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8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
손방남위원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에
○총무과장 박건홍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에서 여름에 수목급수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내가 숫자를 알려고 하기보다 비상시에 쓸려면 항상 대비를 해 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 놓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음료로 할 수 있는 곳은 구민운동장 한 군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군데 중에 7군데는 거의 쓰지도 못하고 녹물이 나오고 폐수와 같은 입장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관리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구민운동장에는 자체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목아파트 내에는 실제로 주민들 전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수돗물이 있으니까 음료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매일 급수를 하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거나 녹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군사령부 내에 있는 시설도 2군사령부에서 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 상동에 있는 급수시설도 겨울에는 그렇습니다만, 여름에는 수돗물을 안 쓰고 시에서 급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급수시설에는 민방위과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최대한 물을 사용해서 변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은 수돗물이 있으니까 바로 먹지는 않지만 비상시에는 먹는데 위험성이 없도록 평소에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8군데 중에 먹는 물은 제가 알기로는 구민운동장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관리가 전부다 지금현재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혹시 민방위과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과장은 서울 출장중이고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124페이지 '목' 407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산으로 가액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니까 자산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조금 수용비로서 할 수 있는 경미한 비품이나 그 단계를 높였을 때는 지산으로 예산편성상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취약지역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구입입니다.
   방독면, 탐지기, 피부제독 카드, 해독제 하는 장비를 통털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자산같으면 소모성 있는 자산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독제나 이런 것은 자산으로 '목'이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항에는 1천원으로 되어 있는 데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원으로 책정했는지,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마 1천원을 불용 처리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밑에서 셋째 칸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단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항목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민방위시설 장비구입에 자산 취득을 할 연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때 추경을 하기 위해서 '목'만 정하면 안되니까 기본적으로 1천원을 넣어서 예산과목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민방위시설 장비에 물품을 살 것이 안 생겼고, 민방위교육 훈련에 물품을 살 것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 가지고 다 사주고 거기에는 '목'만 설정해 두고 추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목'설정상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왕 하실 바에는 자산취득비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산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소경비, 예를 들어서 민방위장비 중에서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가액이 최고 적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관계 때문에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한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국내차입금상환에 있어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있고 기타 차입금 상환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챙겨서 쓰고 매년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차입한 돈은 재정 투·융자금 우리 수성 1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쓴 '89녀도부터 '92년도까지 20억4,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액은 연 5.5%∼6%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상동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6억원을 '91년도에 차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 기금으로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증축한 부분과 각 동사무소 신축한 11개 청사를 신축, 증축하는데 차입한 돈이 10억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에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이 3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1억7,615만8천원입니다.
   이것이 이자고 원금이 2억6,633만3천원입니다.
   매년 상환조건에 의해서 상환하고 이자를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억6,633만3천원은 원금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고 그러면 10억 몇 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억7,600만원이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럼 합치면 4억4천만원을 상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6월에 36회 임시회의 때 이경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연리 3%라면 이율이 싼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지을 때 공짜로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증축하거나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이 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예비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예비비는 누구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불요불급할 때, 급할 때 사용하고 또 범위내에서 상당히 많이 쓴것도 아니고 잘 됐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이 정확하게 상정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빼냈다면 그게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불용액 발생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자산취득비 1천만원정도 불용으로 돌려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도 1월 1일자로 범물동하고 고산1동 분동도어서 3동이 새로 생김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수용비 그리고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예정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조달구입을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싸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10%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예산지침 상 예정단가보다도 싸게 구입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지출될 때 승인이 어디까지 나서 지출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비비 말입니까?
이경로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정도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0.3%는 재난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8%는 예기치 못한 사업에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측을 못한 아주 급한데 쓰고 이것은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결국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이걸로써 1년 내내 쓴 것을 오늘 받는 결과 아닙니까?
   중간에 이런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중간에는 안 받고 결산할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한해 대책비라는 것은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너무 가물어서 한해 대책비로 우리 구비 예비비에서 1천6백50만원, 시비 1천6백50만원, 똑같이 50%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은 호스도 구입하고 양수기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하천 굴착해서 샘도 파서 물을 대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우리 예산은 아끼고 시비 1천6백50만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계속 비가 안 왔으면 다 집행이 되었을 텐데 중간에 비가 와서 우리 구 예산은 많이 남겨 놓은 것입니다.
   비가 안 왔더라면 이것도 계속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장비구입이라든지 한해대책 그리고 보궐선거 이런 것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차량보험료라든지 의회청사 청소 대행수수료라든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 정도는 충분하게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예비비 지출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당초에 올라가 있지 않고 예비에서 지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청소차량 보험료는 작년도 2월에 보험료가 200%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 청소차량 64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당장 인상되고 2월부터 다시 보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동안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청소미화원이 매년 10명 내외로 퇴직을 하는데 청소미화원 퇴직금이 20년 넘으면 돈이 7천만원 내지 8천만 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예상외로 퇴지하는 미화원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사늘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돈을 썼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그때는 불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퇴직하는 데 따른 퇴직금입니다.
   당초 2억은 해 놨는데.
이경로위원   퇴직금 지불일자가 연말도 아니고 7월인데, 7월 같으면 상반기 겨우 넘은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예측이 그렇게 빗나가도 많이 빗나갔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7월 10일로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지출이 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이경로위원   해마다 이 정도 2억에다가 2억 이상이 초과되는 그런 퇴직자가 계속 발생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2억 정도면 퇴직금으로는 충당이 안 되겠나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예측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예산 세운 것 보다 초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비지에서 안 쓰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당초에 예측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당초에 예산에서 보면 의회에서도 요구를 감안했을 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8월에 추경을 하면서 한 2달 예비비에서 쓰고 추경에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약을 하면 남은 잔여기간을 6개월여간 계약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애매하기 때문에 어차피 6개월을 같이 해서 지출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회가 작년에 4월에 개원 청사준공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개원이 7월 1일자로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7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이월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이월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실경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인데 오전에 질의할 때 이월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138페이지에 복지사업비, 노인복지 관계입니다.
   "목이 403" 고산 가천경로당 부지 매입에 있어서 이것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96년도에는 이것이 보상협의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소관이 사회과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기천동 경로당 건축에 따른 사업비를 '95년도에 이월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수성구청장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은 착공은 해서 시작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안된 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도하고 경로당 신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경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청소년 복지 "목 404" 청소년 수련관 신축이것이 지금 1억4천2백이라는 금액이 현재 공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월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다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금년도에 공사된 것이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황금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총무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당초에 어린이 청소년 복지회관이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겨울에 공사 중지가 도고 겨울공사가 되어서 작년에 공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적으로 남은 것이 계단 내에 올라가는 철 손잡이 철골하고 유리 넣고 이런 공사 또 후에 분수대 이런 마감공사가 금년 5월에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대 공사비가 작년에 집행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안에 조경공사도 하고 공연장 설비를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안에 설비, 커텐, 부대 적인 공사를 금년 넘어와서 3,4월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월됐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를 할 때마다 업체한테 공사가 끝나면 지불하고 그렇게 지불방법이 그렇습니까?
   1개월 공사업체를 준 것 같으면 공사업체한테 2회에 걸쳐 나눠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5년도에 1억5천4백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월시켜 놨다가 올해에 주겠다. 해서 이월시킨거 아닙니까?
   업체가 여러 개 업체로 나누어져서 그때그때 지불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지불하는 방법이 그렇습니까?
   일괄 지불이 아니고.
○사회과장 한영식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연말까지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95년도에 예산에 넣으면서 일부는 명시이월로 아예 처음부터 '95년도에 다 못하기 때문에 '96년도까지 하겠다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사의 시차가 다 있게 되고 이래서 시공자는 일부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대다수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 같은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시작하면 중간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한 번 줍니까?
김의웅위원   기성고 4배까지 줄 수 있어요.
이경로위원   4배까지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주는 게 아니고.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성금급으로 해서 30%까지 줄 수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노인문제라든지 기성고를 주고 또 겨울공사를 못하게 얼마간 중지했다가 다시 완공되면 준공금을 마지막으로 줍니다.
   주는데 여기는 복합적인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는 별도로 분리 발주되어 있고 또 키폰 설치공사라든지 조경은 '95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명시이월로 다 넘기고 어학실습 설치공사라든가 칸막이 설치공사, 공연장내의 영상설비공사, 안마커텐설치, 각종 안내판 이런 것을 대다수 '95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는 관계로 부득이 '96년 상반기에 와서 다하도록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139페이지에 건설관리, 직할시·도, 404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일하고 준공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님 건설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거의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타협이 다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준공됐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금액은 이대로 집행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금년도에 와서는 집행이 다 됩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14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원 결산보고서 여기에 보면 기부금 및 기금수입 이것은 어떻게 받고 있으며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위에 중간 부분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1,135만9천926원입니다.
   그 밑에는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5년간 2천만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2천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기부금이자란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기금수입이 이자수입입니다.
이경로위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거든요. 은행에서 이자 나오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자수입입니다.
이경로위원   은행이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 수입은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5년 간 매년 1억을 목표로 해서 2천만원씩 전출시켜서 수입을 잡아서 현재 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년간 조성했는데 94년도까지 조성한 것이 은행에 들어간 기금의 이자입니다.
이경로위원   이자수입이란 말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구일회위원   이런 것도 이자수입 같으면 기금수입이라고 못을 박든지, 기부금 해놓으니까 독지가가 있어서 기부를 많이 했는가라고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결산서의 소정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장학금난에 일반장학금은 1,250만원 지출되었는데 특별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인지, 장학금이면 장학금이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해서 일반 장학금은 1,250만원 지출하고 특별장학금은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장학금은 저소득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에게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줍니다만 특별장학금은 소위 전공분야의 대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논문을 발표했다든지 우수한 학생이면서 저소득층인 학생들에게 특별히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다니면서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개념에서 일반하고 특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일반장학금은 1,250만원이 연간 줄 수 있는 한도액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자에 따라서 매년 주는 것을 감안해서 해마다 적립금 내지는 이자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에는 특별장학금이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앞으로 적립이 되어서 이자가 많이 늘면 차차 확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 들어와서 지급한 예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재원이 아직까지 열악해서 특별전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개발신탁 이것은 잔액증명에 보면 2천만원씩 5개, 1억이 기금조성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2천만원씩 해서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 처리관계라든지.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2천만원씩 하므로써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들어오면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현재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처음에 연도별로 2천만원씩 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박실경   아니면 2천만원씩 따로 분리해서 적립하므로 해서 이자소득 공제문제라든지 이런데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실경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금적립 단계에만 있습니까?
   지원금이 95녀도에 전혀 없거든요.
○사회과장 한영식   청소년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가정복지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가정복지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155페이지 결산보고라든지 다음 페이지 기금결재대조표를 보면 적립만 되고 있고 지출이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까지 우리가 모으고 난 뒤에 지출을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어서 지출이 안 된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가정복지계장 최옥자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대구광역시수성구 청소년자립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조성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전혀 안되고 96년도부터는 이자로 저소득 청소년을 추천 받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급을 못하게 된 이유는, 96년도의 이자를 가지고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서 대구시 전체 연말에 연 1회 지급을 하도록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연1회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까지는 적립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해마다 1천만원씩 해서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5천만원하고 이자 붙은 금액입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전액 96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96년도부터 집행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옥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자립기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잔액증명에 보면 전부 대구은행인데 입금된 날짜가 같습니다.
   96년도 4월 22일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2천만원씩 언제 조성이 되었습니까?
   아까 매년 2천만원이 조성될때마다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나누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과장 한영식   96년 4월 22일은 대구은행 수성구청 지점에서 발행한 날짜입니다.
조행전위원   돈이 입금되어야 발행이 되잖아요.
   전부 4장이 같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잔고증명입니다.
조행전위원   조성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91년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조행전위원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사회독지가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청에서 당연하게 장학금을 주고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구청에서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누가 받는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널리 홍보를 해서 수성구 관내에도 독지가들이 있어서 기부를 할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기금을 조성하면서 독지가를 통해서 모금을 할려고 애를 써 봤습니다만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이외에는 금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다가 안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조행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학금을 내므로써 영수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청장님에게 2천만원을 내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가들은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기부행위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라이온스나 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모금을 하면 모금 금지법에 적용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구청에서 홍보를 못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돈을 가져와도 기탁을 받지 못합니다.
조행전위원   이 자리에서 흑백을 가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것은 과장님의 홍보부족이고 홍보를 널리 하면 기부할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금지법이 금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도 모금기간이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이 넘으면 비록 저희들에게 가져온다고 해도 접수를 못하고 언론기관에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채권현재액 중에서 새마을특별회계가 95년도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도 계속 이월이 되어서 이행이 됩니까?
   아니면 회계자체가 5년으로 마감이 됩니까?
   95년도까지는 총무과소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95년도에 잔액정리가 되고 96년도로 이월이 될 때는 저소득주민 자립기금 및 새마을 자립기금으로 사회과로 이관되어서 통합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95년도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이 상태대로 통합되어서 특별회계는 남아있되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토지건물해서 공유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공시자가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액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당해연도 증감에 '증'이 있고 '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증'이고 파는 것은 '감'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구유재산입니다.
   당해연도에 도로가 나고 도로확장 측량이 된 후에 시유지라든지 양여 받은 땅이라든지 새로 발굴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해연도에 '증'이 되겠습니다.
   '감'은 매각을 일부 합니다. 장기간 검유하고 있던 사람이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장을 봐서 팔아도 공익에 지장이 없고 개인에게 유용하게 돌아갈 수 있는 땅을 매각정리를 하고 있는 땅이 있어서 증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매각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라든지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참고는 합니다만 현시가 대로 팔기 위해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이 분명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한국감정원하고 일반감정원 두 군데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일부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경상북도 모 구에서는 잃어버린 땅을 찾았다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수성구에도 혹시 그런 언론을 접할 때, 잃어버린 땅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언론지상에 나올 때 보면 행정기관이 무단으로 사유지를 사용해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하는데, 물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성질은 못됩니다만, 수성구에 좀더 체계적인 공유재산, 구유재산이라든지 확실하게 물론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현금관리와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매년 법원에서 대장을 발췌해와서 필지별로 대조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면 소유자가 나오니까. 소유자를 빼와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과 전부 대조를 해서 다르면 그 땅을 찾아가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세입을 올리고 있는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용익물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맨 하단에 있는 용익물건은 임차를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2억4천으로 되어 있는데 만촌3동 청사전세금입니다.
   감에 보면 당초에 2억4천으로 있었는데 집을 작년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다가 뒤편으로 옮기면서 당초에 2억4천에 있다가 2억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경로위원   임차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박실경   173페이지에 종류별 현황 난에 토지난이 있습니다.
   지목을 보면 대지, 전답, 답, 임야,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 난에 보면 95년도 말까지 수량이 113만 건으로 금액이 약4,305억이 되는데 다른 지목을 분류해 놓은 것보다도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데, 도로나 구거나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이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기타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기타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돌 낼 때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확정측량을 하면 조금씩 남는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저희들이 기타로 넣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대개가 도로를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내용을 상세하게 도로는 도로대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한 예는 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옛날에 해방되기 전에 토지대장 상에는 '갑'이라고 지주가 나타나는데 보존등기를 안 해서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인이 없어서 시효만료 그런 제도는 현재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적산토지 이외에 미등기된 토지가 있다면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끝나면 구유재산으로 보존등기를 만드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시효관계, 자기들이 20년간 소유를 했는데 구유지이지만 자기들이 권리주장을 하는 소송문제는 간혹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현재도 제가 접수한 것이 3∼4건 됩니다.
   임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봐도 임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효기간을 두어서 국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런 토지가 발생이 되면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도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일단 국가소유로 보존등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나중에 상세한 것은 제가 영선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건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7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물품관계는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필요합니다.
   180페이지 텔레비전 67대, 구청 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3대가 각방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96년도에는 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도 하루에 신문을 보고도 관내에 어떤 사항이 없는지 전체 흐름이 어떤지 봐야 되고 뉴스도 중요한 급한 뉴스가 나올 때는 사무실에서 그 정도는 봐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대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방 이상되면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기준이 없고 심사를 해서 둬야될 곳에는 다 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실이라든지 둬서는 안될 곳에는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각 동사무소에 23대 제외하고 그때 당시는 21대죠. 21대를 뻬고 나면 46대인데 우리 구청 문이 45개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박건홍   각 과하고 각 국장실, 부청장실, 청장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민방위교육장, 민원식에는 4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18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사회과장님 자주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손처분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95년도 결산입니다마는 이 정도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까?
   본 현황을 해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실 결손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의료보호 대불금을 대불해 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결손을 안 해 왔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95년도부터 전부 조사를 해서 본인이 의료 대불금을 빌려썼는데 사망했거나 또 가족과 헤어져 있거나 전혀 채권확보도 안 되고 징수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1,300만원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앞서 말씀드린 채권확보라든지 또 내지는 징수할 가망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묻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이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될 가능성이 사실 그 전까지는 안 했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부터 결손처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작년에 '95년도에 제일 많습니다.
이경로위원   '94년도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없다가 '95년도부터 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이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금액이 이 상태로 해마다 결손처분이 될건지 지금 현재 평균은 안 나와있죠?
○사회과장 한영식   평균은 1천여만원 정도가 매년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좀더 많이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200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7천만원에서 2억원 쓰고 7천만원 남은 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7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수성소식지 또는 반상회동의 통·반장 회의라든지 저희들이 본 청에서 동장 각급 동장회의 때 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립이 가능한사람은 가급적이면 많이 융자를 받아서 자립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75, 76%정도만 융자하고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현재는 융자 한도가 5백만원이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무과에서 하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저희들 사회과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개 합해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소득사업은 보증인이 앉아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2천만원주고 또 구멍가게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많이 주네요. 상환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거든요. 198페이지에.
   융자금을 회수수입이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같으면 실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저소득 영세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특별사업 아닙니까?
   이래서 회수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관계를 현재까지 말썽이 생긴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산세 2천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재정보증이 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융자할 때 완별해서 해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보증했는 사람도 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더러 회수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하고 보증하고 설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변제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보증도 하고 설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행정기관에서 목적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영세민 자금을 대출해서 변제의 문제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영세민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려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회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용무가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래서 전부 구분해서 징수 가능한 것하고 전혀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개선도 시키고 또 보증인이 버젓이 있고 변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는 소위 강제적으로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압류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구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혹시 융자금을 보증을 세워서 해서 나중에 금융기관에다가 그럼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의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구비로써 조성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합니다.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는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때마다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2천만원 대출했다가 물론 신용으로 대출해서 보증을 세워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도 망해버리고 이 사람도 망했을 때 이것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밖에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증인을 예를 들어서 1,2로 세우든지 1,2,3으로 세우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돈을 잘 받아야 차기 사람한테 대출될 텐데, 조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불용액 7천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월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전입금이라고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이경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월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이월시키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7천만원을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됩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여기에 불용…
○사회과장 한영식   '95년도에 쓰지 못한 돈은 익년도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월시켜도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월은 금년 '96년도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결산보고서거든요.
   결산보고서에 불용처리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월했다고 익년도 이월액 명시를 해줘야 안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95년도 불용액은 금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불용액으로만 처리됐다고만 나와 있지 이월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서이기 때문에 '95년도 여기에는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신년도 예산편성에 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에는 불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해 놓고 '96년에는…
○사회과장 한영식   다음 년도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지요. 다음 연도에.
이경로위원   여기에다 불용액으로 표시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익년도 이월액에다 표시를 해 주면 불용액이 제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현목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그럼 지침잔액이라고 해야지 불용액,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 융자   해주는 돈입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불용액으로 처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한테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고 남은 액수가 7천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예를 들어 쓰고 돈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는 어차피 못 쓰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다음에 넘어가도록…
○위원장 박실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9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허경   에, 지역교통과장 허경입니다.
조행전위원   210페이지에 합계란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액이 16억4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33만1천3백만원 징수결정이 됐고요. 수납이 19만2천7백만원, 그 다음에 과오납이 146만원 실제 수납액이 19만2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13만8,800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액은 이건 당초에 전년도에 잡을 때 몇%를 잡았으며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수납한 것의 3분의 2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이 있는데 과오납은 왜 이렇게 생기며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을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이런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허경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 한건당 4만원씩 해서 4만건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속 실적이 많아서 실제로는 그것보다 징수결정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에다 과오납 반환액이 나오는데 과오남 반환액이라는 것은 실상은 일단은 수납이 됐는데 다시 체불수납 고지서가 자기들 다시 한번 더 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단속이 되면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 돈을 냈으니까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가 일단 법원의 서류판결에 의해서 거의가 100% 한 건도 기각되는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들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4만원을 내야 됩니다.
   다시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고에 수납이 됩니다.
   구고 수입니다.
   저희들은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하면 미수액이 나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제일 처음하실 때 재차 특별회계과태료는 체납액이 많다는…제가 실제 저희들이 보고 단속을 해서 금방 고지만 받게 되는 게 아니고 한달 정도 뒤에 고지만 받게 됩니다.
   한 40%정도 수납이 왜 그때부터 일반징수 체납 절차에 의해서 독촉도 하고 그래서 안되면 앞으로도 압류도 하고 절차를 합니다마는 현재 미수납액이 많은데 현재는 결산서 사항 50%가 수납액이 그 정도 됩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만 봐서 미수납액이 당초 결정했는 것 보다 조금 모자라고 미수납액인데 그러면 결정을 예산을 세울 때 좀더 과감하게 과장님이 수성구청에 수입이 많이 오르겠다는 33억이 아니라 50억을 올리든지 해서 징수를 하려고 징수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산은 잘 해 왔는데 33억이 받을 다 감행하는 식으로 지금 일을 미수납액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과오납액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지금 한국이 모든 국민이 법규자치라든지 교통 바로잡기에 어떤 과태를 못 받는 한 건이라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95년도 부분의 예산액이 실제로 징수결정된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다보니 그런데 '95년도 실적이 상당히 많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자체를 예상을 했다고 하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을 쓰고 징수결정이 33억이 되면 17억이 또 결산상에 모자라는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은 예산액을 실제 징수결정하는 액을 예측을 못합니다.
   하다보면 조정이 불가능하고 해서 착오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과오납 반환액이 생겨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4만원에서 딱지를 끊고 남은 것이 10명이면 10명 다 억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한 얘기가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단속 규정에 그런 게 있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기분이 나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두사람은 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또 수용해서 환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면상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 양반들이 돈을 안 내고 이의신청을 하면 과오납 돈이 남음으로써 일단 광범위하게 이의신청을 하다보니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국고로 들어가버리고 저희들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이지 한 번 받을 걸 두 번 받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 13억8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돈입니까?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납을 언제부터 모은 돈이 13억8천8백만원이 모였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언제부터 모였는게 아니고 '95년도겁니다.
   이월이 됐는 것은 여하튼 조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과오납 반환하고 틀립니다.
   결국은 고지서가 자기들 돈을 세금으로 납부 현재 '95년도까지 이 세금징수 실적이 7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계속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허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10월 30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이경로   구일회   전진근
   조용한   손운익   이정식   김광수
   이부연   정영순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양문환
○결석 위원   
   박갑규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선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허경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5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 10. 18(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30 제4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