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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2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일회의원, 전진근의원, 박갑규의원, 조용한의원, 손운익의원, 이경로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이부연의원, 정영순의원, 조행전의원, 김의웅의원, 손방남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15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 의회위원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장 위원이신 전진근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전진근이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일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일회위원   지금까지 위원장을 한번도 안 해보신 분 그 위원님들 가운데 한 분을 그냥 추천 방법을 안 그러면 그러한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구일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한번도 안 하신 어느 한 분을 선임해서 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면 의견을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연위원   한 번도 안 해본 분을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경로위원   평상시에 해 왔던 그런 방법입니다마는 제가 추천을 한 분하겠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고 회의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되는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범물동 박실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박실경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실경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박실경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실경   먼저 미약한 저를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틀일정 동안 열심히 집행부에 문의할 것과 따질 것과 또 내년도 새해 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의사일정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실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갑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갑규위원   이경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박갑규위원님께서 이경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없으므로 이경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로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실경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사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함에 있어 먼저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상세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결산서 순서대로 세입결산 총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위원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선 총 제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위원장 박실경   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총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세출부분은 페이지를 기준해서 각 파트별로 심의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 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답변자가 총무부서가 됩니까?
○위원장 박실경   답변자는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부사항에 특별히 다른 분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행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 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또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50.7%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징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혁신적으로 해서 수납을 원활히 하고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첫째 묻고 싶고요. 제가 듣건데 이것이 어디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수납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이 많이 있다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0일에 시의회 징수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50만원이하까지는 수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또 결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후속조치로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말에 어떤 미 납액을 줄일 수 있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례개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조행전위원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전반적인 검토결과 미 수납액이 많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분야에 특별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미 수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징수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미납세 체납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향후 계획도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실경   총무과장님께서 징수과장님에게 답변토록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미 수납액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각종 과태료 미 수납액이 많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조례를 개정해서 10월 1일부터 시세는 50만원이하에 대해서 현금징수를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 준칙이 10월 10일에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연말 구 의회 정기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현금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수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징수를 못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인천, 부천, 저희들 구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징수 원부를 공무원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또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징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전 차량에 대해서 압류 중에 있습니다.
○조행정 위원   과장님 그럼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연말 정기회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회에서 하루 연장하더라도 이것을 상정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수성구를 위해서도 좋고 모든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굳이 12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20일간을 입법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손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과오납 반환 액이 1억8천여 만원인데 어떤 물건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반납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거기에는 과오납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상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허락하시면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손방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방남위원   예.
○위원장 박실경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방금 손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한 내용은 세목별로 여러 가지 있지만 주요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등록세 같으면 등록세를 어떤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세 아니면 해제 등기 말소를 위한 등록세,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등록을 하겠다고 등록세를 예로 봐서 전산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가져가서는 등록하겠다는 내용을 가서 등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해서 등록하겠다고 다 끊어 갖다가 나중에 그 의사를 철회를 하고 다시 반납하는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소득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주민세 소득 할은 세무서에서 국세를 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일단 수납이 됐는데 나중에 다시 또 국세청에서 이 수납이 원래 잘못됐다는 정정 자료가 넘어 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또 감액 처리하고 그런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 처음에 취득세률 내고 했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다 냈다가 나중에 감면대상자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계증빙서류를 가져와서 감액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감액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상당수 차지를 하고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있으면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오납이 있으면 반드시 증인이 와서 왜 내 것을 이렇게 많으냐 하면서 항의를 해야지 내 주느냐 안 그러면 잘못을 세무과에서 스스로 찾아서 어떤 주민에게 돌려주느냐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예. 그것은 2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과세 기관인 구청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소득 할 같은 것은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도 국세청에서 이첨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반환 결정을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내용을 징수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돈을 받아 가도록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과오납 하는데 있어서 구청 세무과에서 착오로 인해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하는 그런 건수는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 법 적용을 잘못해서 어쩌다가 간혹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조행전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체 '94년도부터 답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구일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일회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소득 할 주민세가 구청에 와서 새로 부과를 하는데 일괄 시하고 지방청하고 합의를 해서 국세를 받을 때 지방세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징수과의 공무원들이나 한시름 덜게 되는데 실제 지방세라는 게 한 달 뒤에 그것은 이제 2개월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 다 쓰고 나면 국세는 국세라고 해서 일찍 내고 지방세는 뒷전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방청하고 협조가 된다면 지방세, 국세, 동시에 받는다면 이러한 미수금액이 많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괄 시하고 지방청하고 합의해서 그러한 안을 세워서 수성구 세무과나 징수과나 같이 건의를 해 보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예.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일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사실상 그렇게 해야만 결정된 세금이 체납도 있을 수도 없고 그때 그때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지난번 5월에 중앙교육이 있어서 내무부 연수원 교육에 가서도 그 내용을 발표를 하고 다른 전국에 세무과장들, 징수과장들이 그때 각 시, 군에서 다 한 사람씩 왔는데 거기서 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답변은 거기서도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재경원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서면으로 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위에 건의된 내용이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합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도 건의 내용이 중앙에 가 있고 결과는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경원하고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국세하고 저희들은 지방세에서는 국세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교육세 같은 것은 받아서 주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사실상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래서 행정기관에 아니, 집행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먼저 청원서를 하나 만들어서 내무부나 재경원이나 국세청이나 한 통씩 전부 다 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지방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는 것이 세입세출결산서에 엄청난 금액이 이 가운데 미수납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일을 덜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서를 낸다면 그 효과가 어느 만큼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시로 경유를 해서 건의서를 냈다고 그러니까 새로 덧붙여서 청원서를 낸다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집행 기관에서 건의한 내용보다는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게 더 다른 각도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그렇기 않아도 저의 생각으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다른 국회의원이라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의원이 없는가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먼저 그런 건의안을 채택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구일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징수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미수남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 그 동에 사는 상부기관의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와서 하고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시세 중에 체납액으로서 약 27% 가깝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시청공무원들은 거주지, 자기가 사는 동에 가서 일과 후에 자동차세 특별정리기간 한 달을 정해서 거주지 동에 가고 구청 전 공무원은 봉사 담당 구역에 일과 후에 야간에 출장해서 번호 판을 회수를 하고 번호 판을 영치를 하고 자동차세 등유를 하고 동 직원하고 힘을 합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동차세에 번호 판 영치라든가 단속기간에 한 달 동안 한 것이 대구시전체 했는 것의 32%를 수성구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리 동 직원, 시청직원 상당히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웅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추가로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증가되는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또 시행이 되고 있다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제가 동에 있다가 5월초에 징수과로 보직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5월에 와서 보니까 체납액이 189억 중에 4억4천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체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전 직원들이 11시안에 퇴근도 못하고 동 직원을 동원을 하고 각 실, 과, 계장님들을 동원 책임분담제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60여 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8개 구·군중에 제일 말미에 있었는데 지금은 3위로 격상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고, 계속 노력해서 대구에서 체납액이 제일 적은 구로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 약 1억9천만원정도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96년도에도 증가가 될 전망입니까. 아니면 감소가 될 전망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종토세가 나가는데 한번 나가면 90%가 기간 내에 낸다고 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10%만 안내도 10억 정도 체납액은 항상 남아 있게 되고 기간이 지나면 또 수금이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고 그 중에는 정말 악성, 고질 상습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모든 것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심지어 봉급까지 압류를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수납 된 것을 결국 결손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결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죽었다든지 재산이 전무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5년 이상 경과된 사람에 한해서 하지 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미납결손액이 전년도는 제로인데 95년도에는 미납결손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과거에 일을 한 것을 제가 들먹거리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손처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의 결손을 시킨다고 하면, 그 만큼 지방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공무원이, 제 자신 역시 결손처분 시키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재산 조회라든지 은닉재산을 조금이라도 발견을 못해서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심지어는 구상권 변상까지 해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전산장비가 갖추어지고 전국 전산망도 되고 하니까 결손 처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전년도 결손금액이 일반회계에 낮았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억 이상으로 늙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결손처분은 재산이 있나 없나, 사람이 죽었나 행방불명되었나 이런 것을 전산장비가 동원되고 갖추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8억을 결손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13억8,831만6천 원이 미수가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허경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주로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끊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예.
   저희들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검사를 안 했을 때도 과태료를 주고 주소변경이나 책임보험을 안 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는 일반과태료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상에 있는 과태료 미납은 주 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끊는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시킨다든지 폐차를 시킬 때, 차가 압류되었을 때 그때 가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수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아까 조행전위원님께서도 잠깐 징수상태가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부진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인 세입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반을 해서 과태료 딱지가 나가면 날짜가 지나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납세의무자가 안내도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편안하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자동차에 대한 압류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에 대한 체납이 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멸시를 시킨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할 경우에만 해소가 되지 독촉을 수없이 해도 납세의식이 부족해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여러 면으로 강구를 했는데 사실은 전국 온-라인망 구축이 올해 되었습니다.
   특히 근거리통신망이 올 3월 10일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단속대상이 수성구만은 아닙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방에 있는 차가 저희 관내에 와서 주차위반이 되면 주차위반이 되었다고 하는 압류촉탁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압류를 즉각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압류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리 망이 구축이 되고 나서는 서울차도 압류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이제 작업을 대충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 대책은 자동차에 대해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압류자체를 완전하게 해 놓으면 100% 징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은 59%정도 되는데 95년도 분을 10월 현재 80%정도 받았습니다.
   95년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59%정도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이것은 타 시, 구, 군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체납자 자체 의식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 하는 생각, 그래서 최고나 독촉을 여러 차례 하고 차량 압류에 대한 어떤 완전한 구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받기 위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예.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끊는 과태료는 안내도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할려고 하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내면 안되겠다 싶어서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태여 차를 명의변경 할 때까지 압류만 시켜놓고 방치하기보다는 독촉을 해서 받는 방법이 없는지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독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독촉에 대한 생각을 납세의무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세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체납액 중에 자동차 검사가 안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하고 주차위반해서 부과하는 %하고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금액으로는 주차위반부과가 더 많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장에는 가면서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안낸 과태료를 지금 보통으로 생각해서 안 낸 사람이 있거든요.
   반드시 자동차 검사장에 지역교통과에서 한 사람이 대기해 있다가 그 번호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알겠습니다.
   자동차검사장에 나가서 상시대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체납독촉을 해 봅니다만 4만원의 자동차 과태료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꼭 필요할 때 차를 판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할 때 차량 자체를 멸시를 시킬려면 압류되어 있는 것을 안 풀면 행정처리가 안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 이외에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행전위원   차량검사를 못 받도록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절차상에는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검사는 맡으면서 과태료는 안내거든요.
   일반과태료를안 낸 사람에 한해서 검사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오늘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페이지 처음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세입예산액이 891억이고 징수결정 액이 1,060억입니다.
   이래서 미수납액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고 미수납 처리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 1억5천만 원이고 이월이 38억입니다.
   그리고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95년 수성구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보면 1페이지에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965억 원, 징수결정 액이 988억 원, 미수납액이 2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 액이 약 20억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리고 공교롭게도 검사의견서 차이에 보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 액이 약 20억 원 차이가 나는데 미수납액이 2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 액에서 수납액을 뺀 금액인데 이렇게 징수결정 액이 세입예산액보다 많은 이유, 그랬을 때 미수납액이 공교롭게도 약 20억 원으로 비슷하게 나온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당초예산액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입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실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예상이고 징수결정 액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시행된 사실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입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상승만 계상해서 잡았습니다만 실지 해 보니까 아파트를 더 지었다든지 부동산 매매가 많았다 이런 요인이 있어서 징수의 결정이 더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 액에 저희들이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견서와 결산서의 차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지금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견서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11페이지, 새마을특별회계 이것을 사회과장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95년도니까 사회과로 넘어가기 전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결손 처분한 금액하고 이월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넘어가기 전에 결손을 하고 넘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결손하기 전에 미납 액이었습니다.
   결손이 그 옆에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결손이 없었는데 95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과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결국 미납만 했다가 95년 하반기에 의회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산지역에 화훼단지를 했는데 운영하던 분들이 사실은 많은 개인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을 때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에 단체를 만들어서 받아서 했는데 결국 대표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의 명분상 대표로 있었는데 개인이 계속 낼 입장이 못된다고 해서 95년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세출에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총무과장님 사회단체 그 관계재판이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박진홍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결 난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내일 일정에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13페이지 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세출부분은 뒷부분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의회 비부터 해서 특별회계까지 파트별로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세출결산총괄표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일반회계 중 불용액이 43억9천만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행정비에 약 10억원, 사회복지비에 11억원, 지역개발비에 14억원, 이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행정비하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실경   손방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손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불용액이 10억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된 요인은 고산3동 청사를 '95년도에 신축하려고 4억5천만원을 '94년도부터 명시이월 되어 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을 포함해서 구청하고 전체 관서 당 경비라든지 집행잔액이 3억3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라든지 집행을 한 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모두 다 합산을 하니까 2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많습니다마는 항목이 좀 많기 때문에 작은 금액도 많이 합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문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11억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재활원내에 선명보육원 증축비가 4억5천만원 보조내시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에 민원이 일어나서 건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취소되고 해서 4억5천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국·시비가 각 50% 내려온 3억3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집행 잔액이 3억2천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1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사회복지비는 국비 시비가…
손방남위원   이월되는 건 아니 잖습니까?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선명보육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육아지역에 그건 그대로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손방남위원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건홍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16억4천6백만 원 그리고 지출액이 11억3천2백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오늘은 안 될 겁니다.
   현계표 하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건홍   방금 구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액 11억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내일 서면으로…
○위원장 박실경   서면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지출 11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양해하신다면 지금 결산서에 보면 2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억원 지출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예. 그러면 내일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실경   구일회위원님 되겠습니까?
   212페이지에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뒤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총괄은 결국 지금 질문 던져봤자 답변하시는 뒤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총괄은 넘어 갔으면 하는데…
○위원장 박실경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출결산총괄에 대한 질의를 하다보면 결국 세부사항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출결산에 대한 이런 쪽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경로간사님께서 결국 질의를 하다 보면 세부사항까지 나오니까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오늘 가서 연구검토를 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이경로   구일회   전진근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이정식
   김광수   이부연   정영순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허경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장제출    
- 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박실경
    간사 : 이경로
○의안심사    
-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 10.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