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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1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예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예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예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총무국장 강성호   세무과장이 오늘부터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그럼 총무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세무과 139페이지, 별로 세액이 증가된 것도 없어서 금액상으로는 의문이 없습니다만 세무과에 등기부등본 열람 및 수수료 이것은 전에 보다 올랐을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가령 구세 중에 고질적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야 될 세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등기부 열람을 해서 사실상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성호   주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기부등본 열람을 성실히 하지 않았을 때는 부과 착오라든지 누락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됩니다만 그게 잘 안 되었을 때라든가 또 저희들이 넘기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합니다.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이 덕을 보고 있고 우리 수성구가 목표액이 제일 많은 그런 구청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가 누락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그 사람이 어떤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아주 찾기가 힘들 때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서 주소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충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은 항상 장부가 비치되어 있고 상대방이 가서 납세자가 신고하기 때문에 다 뚜렷한 주소라든지 명확하다고 보는데 뭐 할려고 이렇게 연 3천건이나 등기부 열람을 하나 의문입니다.
○총무국장 강성호   지금 저희들이 3천건 자체는 많습니다만 지금 연간 재산세나 종토세 합쳐서 한 15만건 됩니다.
   15만건에 3천건 하면 이건 0.2%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보통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 건축과에서는 통보가 왔는데 법원에서는 통보가 안 왔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 때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조영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등기부에 대한 열람 등초본 발급은 등기법이나 우리 일반 내무부에 있는 우리 행정 부서나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열람하고 재증명은 수수료 규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때는 무료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만 내무부를 통해서 대법원으로 이첩을 해서 말하자면 등기부등본 열람과 재증명 수수료를 면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게 알아보겠다, 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등기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무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못 받는 답니다.
   열람을 구청장 명의로 열람 의뢰서 또는 등초본 발급 의뢰서만 가져가면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기관에서 서면으로 호적등본 의뢰를 했을 때 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의뢰했을 때 이유 없이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열람도 무료입니다.
   사유만 정확하면 전부 무료인데 사실은 이 등기관계 부서에 가 보면 손 쉬운 건 압니다.
   사실 집행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성호   감사원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때는 무료로 열람해 주는데 사법부 직원들이 상당히 고 자세입니다.
   무료로 열람하기에는 단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돈 전체를 봐서 얼마 안 됩니다.
   해봤자 360만원 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조아리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걸위원   심정은 이해합니다.
   원칙은 이게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성호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구청에서 발급할 때 돈을 1천원인가 8백원인가 별도로 받습니다.
   동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비싸게 받습니다.
   모든 행정부에서나 사법부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는 무료는 아닙니다.
   약간씩이라도 받는데, 자기들 종이 값도 있고 하니까 1,200원 정도는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행전위원님!
조행전위원   징수과장님!
   145페이지 역시 세무과 하고 똑같은 란입니다만 징수과에 보면 매월 등기부등본 열람이 7백건입니까?
   그러니까 연간 8천4백건이라고 하는 실정인데, 가령 이것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 전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소라든지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연간 8천4백건이라는 등기부 열람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정이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체납정리계에서 거의 매일 법원에 가서 등기 열람을 하고 등기부를 떼고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건수입니다.
조행전위원   여기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부 열람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조행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147페이지 하단에 다기능사무기기 신규인데 타 과는 한 대 되어 있는데 징수과는 2대 되어 있는데 하기야 지역교통과도 2대 되어 있긴 있던데 2대까지 필요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 과가 세무과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가 세무과, 징수과로 분리되므로 해서 장비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 보다 한 대를 더 추가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무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수기로 하지는 못 하고 현재 평균 밤 10시, 11시까지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할 정도입니다.
   하루 속히 다기능 사무기기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징수과라 하니까 얼핏 생각하기로는 세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필요로 했으면 이런 부서에서 한 대 아니면 대체하고 이런 건데 이 과는 갑자기 2대가 필요할 정도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동안 굉장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정식위원   2대까지 필요한 부서가 그동안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저희들 항목은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보면 단순하고 약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3, 4분에 걸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1억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 보조금이 약 5천3백만원, 자체예산이 5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55%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1개소에 설치하는데 55%인데 시비 2천9백만원과 구비 2천구백만원으로써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과에서 머지 않아 계가 안전지도부에서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기본장비라든가 또 기본 예산 집기라든가 이것이 약 2천만원이 소요되고 안전지도부가 생기므로 각종 시설물을 진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25종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효목아파트에 비상 급수시설이 10년 동안 24시간 365일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파손이 되어서 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소한 게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인 설명은 거의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민방위급수 시설에 보면 위치가 어디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를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범물동 공원은 범물동사무소 사거리에 사회복지 시설할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시설할 장소도 없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이렇게 되어야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손방남지하수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지하수입니다.
손방남위치도   모르고 예산해 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그것은 첫째 수량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또 수질 검사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수시설 하면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손방남아직까지   위치나 선정하고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2차 추경에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위치도 수질검사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라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했는 것이 저희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민 운동장 하고 상당하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이 5천톤입니다.
   이 양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수성구민 45만명이 다 수도 사용을 안 하고 비상급수를 사용할 동시에는 일인당 80리터를 잡습니다.
   그래서 3만6천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5천톤 이외에는 민간급수시설 각 관서에 있는 급수시설을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안전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도록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방남수질이   좋으면 괜찮은데 현재까지 급수시설 해 놓은 거 보면 지금 상동에도 못 먹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아닙니다.
   상동은 수질이 아주 양호합니다.
   상동에는 정수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하기 전에도 계속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 급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정수시설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물입니다.
손방남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페이지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2억8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가령 우리 수성구에 거택보호자가 기정에 설정된 것보다 이만큼 인원이 몇 명이나 불었으며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선정 기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 현실성과 합리성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65세 이상 자식이 없다든지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 거택보호자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가령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이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제가 사는 범어3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자식이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로써 혜택을 못 보고 어려운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볼 적에 제가 누차 건의를 담당 동직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역시 조사한 결과 부결로 나오는 바람에 혜택을 못 받게 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만이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자식이 있더라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들 그 분들이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조행전위원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구료비가 2억8,616만원 늘어난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성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2,484가구에 5,096명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대 복지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주제 하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1인당 78,000원의 구호비를 점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금년에 10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국시비 추가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드린 생활보호대상자의 요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상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아들, 출가외인은 안 됩니다만 아들은 호적상에 비록 주민등록상에 같이 살지 않는다손 치더라고 호적상 같이 있으면 부양의무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은 과연 노동력이 없거나 또는 수입이 없어서 보태주지 못하는지, 혹은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고 입에 풀칠할 정도는 아닌 생활을 영위할 경우에 과연 보태주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사안별로 분석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역시 자식이 성년으로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위도식합니다.
   부랑아 결혼도 안 하고 떠돌아 다니는 이런 가정을 가진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사실 파악을 해서 도와 주어야 도리가 아니겠나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을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모를 부양할 형편이 되는지 안 그러면 형편이 안 되어 부양을 못 하는지를 사안별로 각각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자식이 있다고 그래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노동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양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다든지 또는 돈이 있으면서 안 보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동력이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년이라고 해도 일도 안하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만 하고 교도소만 다니는 그런 자식이 있거든요.
   그런 자식에 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 그분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그래서 사안별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교도소 들락거리고 실지 부양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심층 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69페이지 노인의 집 시범 운영이 있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식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의탁 노인들이 혼자 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노인들이 한 세대를 구성 하면 저희들이 전셋집을 얻어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홀로 사시면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한영식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노인들을 후원해주는 것이지 노인의집 시범 운영이 아니죠.
○사회과장 한영식   이름을 노인의 집으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대해서 종합복지회관 1억 증액된 구체적인 내역과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3,600만원을 책정했다가 삭감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거기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국시비 중에 시비 보조 만큼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시비 부담 만큼 구비를 부담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부담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3,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만원까지는 못 하고 4군데 2,5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3,600만원 책정했다가 삭감한 이유는?
○사회과장 한영식   경로식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설치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2,4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본청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사회과 소관에 보면 뒤에 174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주로 경로 관계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 사업에 돈을 더 써야 될텐데 예산 잡힌 것을 삭감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선정할 때 전년도라든지 예년의 숫자를 감안해서 국시비 보조내사를 정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국시비 보조내역을 정산을 하니까 국시비가 좀 더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고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손운익위원   176페이지, 고산 연호경로당 건축비 해서 260만원, 60평, 1억5,600만원 되어 있는데 평당 260만원 책정한 동기가, 보통 경로당 같으면 일반적인 공사인데 260만원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들이 완전한 설계를 해 보면 확실한 건축비가 산출되겠습니다만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로서는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지 않겠나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일상적으로 경로당은 특수 건물도 아니고 일반 건물 중에서도 단순합니다.
   경로당을 짓는 것을 보면 싱크대도 안 다는데 260만원 자체는 뭔가 맞지를 않습니다.
   사회적인 이론 상 특수 건물도 260만원이 안 들고 제가 얼마 전에도 구정 질문을 했지만 작년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수성케이블방송이 230만원 들었습니다.
   경로당 건물이 260만원, 60평을 지으면서 1억5,600만원 책정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최저입찰제를 할 때는 260만원 잡아도 130만원에 입찰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답을 가르쳐 주고 입찰을 보이니까 260만원 잡으면 근사치에 가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설계하는 부서하고 설계 과정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잘못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개인이 하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개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자기 편리하도록 하는데 관에서 건물 짓는 것은 260만원 들어도 입찰하면 조금 낮은데 설계 내역은 표준 품셈표와 정부 노임단가에 적용합니다.
   적용 이하로는 설계를 못합니다.
   나중에 얼마 들던 간에 단가 설계를 하면 근사치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특별 교부금입니다.
   나중에 입찰 방법이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그 때는 260만원이라도 130만원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60만원 책정해서 입찰 보이게 되면 근사치에 갑니다.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표준 품셈표인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240만원 나오든지 230만원 나오는데 대충 저희들이 특별 교부금으로 해 보니까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계약할 때 나오는 돈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서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임 단가를 품셈표 이하는 절대 못 합니다.
손운익위원   경로당 설계비 같은 것을 보면 관에서 하면 더 싸야 되는데 훨씬 비쌉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분관계로 싸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이렇게 나와서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수건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경로당은 일반 건물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건물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설계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돈을 반납하지 않고 복개공사를 하든지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억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 지급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네에 있으면 확인까지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아들 집에 얹혀 있으면서 타 구에 있다 보니까 못 와서 못 타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교통비는 여기에 320만원 하던 것이 360원으로 인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순회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죽고 없는 경우나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늦게 조사해서 환수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해야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통장에게 신고를 안 해도 어떤 방법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교통비는 보통 전입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왔다고 신고를 해야 되고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를 않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170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비 항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개소당 50만원씩 1분기에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이번 추경 때 전문위원 보고사항도 그랬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일반 사업비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 편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법정 경비인 인건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사업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단지 기준 경비, 기준 경비라고 하면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기준 경비는 업무 추진비라든지 또는 의회 운영비나 보상비,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을 기준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추경에 보면 기준 경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이 기준 경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면 받는 사람이 싫어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관운영 관공비도 그렇고 특수 활동비도 그렇고 모든 시책 추진비가 기준 경비인데 이것만 올려놓고 제안 설명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어떻게 사업비로 전환을 하고 전부 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50만원씩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4개 단체에 대한 내역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이 4개 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내무부 예산 지침에 임의보조 단체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만 정액 보조단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95년도 지침에는 1개 단체당 분기 1백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에 12월 중순경에 4개 보훈단체 석 달에 1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해서 석 달에 50만원이 올라서 15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라나는 정액보조단체의 증액 통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더 계상했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이부연위원이 시에서 온 공문을 저에게 건네주는데 당초에는 1개 단체에 4백만원씩 그러면 1분기에 1백만원이 되겠죠.
   이것은 기준을 시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니까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안 돌아가면 연간 1개 단체에 6백만원을 주는 것을 5백만원 줘도 되고 50만원 줘도 되고 이것이 꼭 이렇게 안 주면 안 된다는 절대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기관관공비나 특수활동비도 내무부 지침에 보면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작년 연말 당초옛날에 편성할 때 88% 수준에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100%를 할 수 있는데 왜 88%에 맞추어 놓았느냐 하면 목표는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잇는데 옛날의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절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80%해도 되고 70%해도 되고 60%해도 됩니다.
   그런데 90%에 맞추어 놓고 이번에 추경에 와서는 그 10%가 아까워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1,500만원 올려 놓으니까 결국 1억5천만원을 오바를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100%를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꼭 그렇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3개월에 150만원 가지고는 사무원의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0만원 더 올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만원 인상 되어서 150만원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되었습니다.
손방남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1백만원 4개 단체 4백만원, 4회 1,600만원인데 기정 예산에는 3,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 3,200만원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까 이용걸 위원이 질문하셨던 그 페이지에 8백만원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정에 1백만원, 4개 단체면 4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600만원인데 왜 기정 예산에 3,200만원을 잡아놓았느냐.
○사회과장 한영식   그런데 여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보훈단체 운영비만 기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3,200만원 중에는 종합복지회관 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이나 장애인 수용시설 심신 교육비 특별 지원 등이 포함 되어서 3,200만원이고 보훈단체 지원액은 당초에 3개월에 1백만원씩 되어 있던 것이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것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방남167페이지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하는 것은 3,600만원 삭감하고, 기정에 있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303 민간 이전에 산출기초02 민간정상보조만 계산하니까 8백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파트에는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산집행이 시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구청을 경유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구청에서 마이너스 요인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67페이지 말미에서 170페이지 처음 부분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의 특수촬영 구입해서 7,300만원, 자유재활원에 2,100만원, 물론 예산 자체는 시국비 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하므로 해서 구청에 마이너스 요인은 없습니까?
   아니면 시비는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설은 시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여기에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전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권이 위임이 되고 운영비 지급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소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파동에 소재를 하고 잇는데 당초 설립할 때는 라이온즈에서 만들어서 시로 기부 체납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시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복지관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대구시 장애인복지관인데 소재는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객들은 수성구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성구에서 조금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로서는 시 직영으로 설치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달리 돈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감독에 따르는 어떤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장애인복지회관은 다른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차량 구입 비만 저희들 구에 내려왔는데 차량은 바쁘고 시에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차가 달라서 이견에 대해서는 대구시장이 수성구청장엑 돈을 내려주어서 지급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차량 구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구청에 건의해서 상부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시에 건의해서 결과적으로 구입 확정이 되니까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금년도 5월에 준공한 황금아파트 뒤편에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관 냉방 장치 설치비하고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자산 취득비에 냉방장치 18대가 있습니다.
   냉방장치를 하게 되면 설치는 따로 돈을 주고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기계를 사 가지고 오면 한 대에 1백만원이라면 시설비는 별도로, 우리가 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개인회사에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법에 조달 요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중보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련관에 배구 네트 설치비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가 보니까 배구 네트는 없었습니다.
   배구 네트를 한다든지 핸드볼을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할려고 했다면 애초에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가 나무바닥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구 네트만 해놓고 시멘트로 해 놓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도 처음에는 예산을 계상 안 했는데 그 날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의장님이 제의를 하셨고 기관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네트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어른들이 실내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농구 시설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 바닥을 먼저 나무로 해주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전부 무릎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난간 보강 및 분수 물막이 설치 해 놓았는데 어제 아래 준공검사가 났는데 벌써 난간 보강하고 분수 물막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건물에는 중앙지에 올라가는 회전된 난간이 있습니다.
   이 난간이 당초 설계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는데, 지금 개선할 방법은 없고 단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자체가 청소년들이 노는 곳인데 난간이 낮아서 아이들이 말을 타는데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명 사고가 나면 문제점이 있어서 수련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이들이 전혀 못 만지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시경 유리로 난간을 막고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분수 물막이는 외벽에 계단 올라가는 데 옆에 분수가 있는데 평소 때는 관계가 없는데 바람이 불 때 계단 쪽으로 물이 날아와서 계단에 아이들이 올라가는 데 위험성이 있어서, 분수 물막이가 제가 볼 때는 10만원 미만될 것입니다.
   투명 유리로 막아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냉방 시설 대수를 처음에 19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셔서 18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또 한번 알아본 결과 대형 에어컨이 소음이 있답니다.
   대형 에어콘이 소형을 두 대 설치했을 때 대형에 못지 않은 전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충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공연장을 대관했을 때 200명 수용되는데 만약에 100명에게 대관을 빌려 주었을 때 에어콘이 대형이 필요하지 않고 소형 하나만 설치해도 되고 소형을 두 개로 하기 위해서 대형 하나 교체를 하면 에어콘 대금이 1백만원 정도, 한 대 더 시설 하는 데 시설비가 35만원 정도 더 추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 보충냉방 설비를 해 주실려면 본 수련관에서 더 필요로 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차적으로는 18대를 해서 공연장에 대형을 놓으면 200명 들어가는 면적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8대만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빠듯하게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 조정하다 때 19대에 1백만원 추가로 하고 설치비 35만원을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시설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18대를 하든지 19대를 하든지 기술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죠?
○청소과장 김영욱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인상된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밀을 요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무슨 말씀입니까?
이경로위원   오늘부터 인상된다는 것을 기밀을 요해왔죠?
○청소과장 김영욱   토요일 날 발언하고 팩스를 통해서 인상한다고 고시를 하고 각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업자한테 고시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각 동에 동장한테 해서 업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토요일에 그렇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이경로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기밀을 당일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밀이 유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님께서 기밀을 요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지요?
○청소과장 김영욱   어차피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이부연위원 딸이 가서 못 샀다고 하는데 현재 업자한테 있는 봉투 재고 파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재고량은 모릅니다.
   공급량만 압니다.
이정식위원   봉투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투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전에 미리 알고 업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마진은 누가 챙깁니까?
   구청이 챙깁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평상시에 매월 123매 정도가 공급 소요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85만매 정도 나가기 때문에 과잉 공급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업자가 가지고 있는 봉투 재고 파악을 해야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오늘부로 담배도 인상이 되고 휘발유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고를 파악하고 중앙에서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공급량하고 고시일자를 정해서 하는데 재고량까지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봉투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봉투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규모별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정식위원   규격만 되어 있고 구청에서 몇 ℓ 짜리는 얼마라는 것만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봉투는 가격 표시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업자가 가지고 있는 봉투 하고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는 봉투는 같은 봉투이죠?
○청소과장 김영욱   봉투는 똑같은 것입니다.
   매점매석에 의해서 어떤 업자가 폭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정식위원   마진은 현재 봉투 판매업자가 폭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매점매석에 의해서 폭리를 보지 않겠느냐는 우리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평균 월별로 평균 소요량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매점매석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근본적으로 안 판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발표 후에
이정식위원   구청에서 청소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챙기게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가 발표하고 난 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급이 안 됩니다.
이용걸위원   10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철수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295페이지부터입니다.
조행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전국적으로 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향상과 주민 소득 향상으로 인해서 결핵 환자가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조행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제7차 전국 결핵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곧 집계 등 결과가 분석되어서 발표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결핵 유병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균양성률도 실제로 줄었습니다.
   유병률만 하더라도 1990년 6차 전국 결핵 환자 실태 조사에서 유병률이 1.8%이고 균양성률이 0.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 유병률로 보았을 때는 인구하고 환자를 곱하면 전국적으로 환자 수는 유병률로 보았을 때 환자는 인구 4300만 곱하기 1.8하면 80만 명 가까운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95년도 지난 행 실태 조사시 유병률은 90년보다 훨씬 떨어져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1.5 이하로 떨어졌다는 비공식적인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결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쉽게 낫는 병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다, 이런 인식, 그래서 구체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나 병의료원에 제대로 등록을 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결핵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가 균양성 환자로서 제대로 치료를 안 했을 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난치성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제들로 제기되고 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에이즈 감염률이 지난 6월 말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환자 발표는 570명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있다는 발표가 어제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에이즈 발생률이 적고, 에이즈 환자가 뒤에 결핵환자로 늘어났을 때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쳐줄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6개월만 하면 치유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까지 국민 보건원의 계몽과 홍보를 계속해서 인식을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300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수성구민을 위해서 전자동 혈압계, 비만도 측정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 놓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장비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앞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나 상여금 이런 것들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인한 것을 보면 간호보조 요원 1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보건소 직원이 그렇게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과연 전자동 혈압기 같은 경우는 500만원, 비만도 측정기는 650만원 이런 돈을 들여서 해서 보건소에서 이 인력으로 소화를 해 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수당 조정관계를 보니까 거의 인상폭에, 물론 종전과 똑같은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인력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전자동 혈압기 관계를 얘기할 때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5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물론 전자동 혈압기는 아무나 할 수 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앞에서 일할 수 잇는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여러 가지 구중점 시책 사업으로 인한 인력,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또 국민건강 증진법으로 인해서 보건 교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고 또 성인병 예방으로 인해서 자가 성인병 검진 장비기, 즉 비만도 측정기하고 혈압기 등의 고가 장비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보건소가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실지로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만, 이런 자가 검진 장비는 별도로 관리보다는 하나하나 개척하고 컴퓨터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비만 측정기 같은 경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신장부터 체중, 표준체중이 나오고 또 비만도까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자동 혈압기만 하더라도 혈압기 앞에 안내판을 별도로 부착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정상혈압의 범위가 나와야 되겠고, 다음에 경계혈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안내판을 표시를 하고, 비만도 측정까지 나오고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비만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측정이 나오게 될 때는 보건소 의사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더라도 특수하게 장비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 앞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이런 우려만 방지를 go 주고 그 외에 과부과가 생긴다든지, 고장은 그때 그때 보건소가 A/S 서비스를 해주도록 메이커와 계약된 상태입니다.
   설치 장소 문제는, 처음부터 구 보건소 좁은 공간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종합민원실에 설치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구민들이 구에 오시면 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 예산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 드릴 때도 검열 결과 확정 보고를 받지 못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과 측의 의견이 저희들이 그냥 종합민원실에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좁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설치할 공간이 있고 파손이나 그런 문제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우리는 A/S 서비스만 해주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전문적인 문제는 보건소가 담당해서 해 나가면 다른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별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한 마디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성인용 보건교육 자료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활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교육자료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1일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 증진법은 법취지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또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데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첫째가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영양의 개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건강 생활의 실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발된 여러 가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당뇨병, 고혈압이라든지 간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외에도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노력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보건교육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기 확보된 자료가 현재 각 학교, 단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쉽게 보건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동별로 보건 교육을 비디오 테이프 비치소를 운영을 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교육 자료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고혈압 관리라든지 성인병 관리에 도움을 가질 수 있고 또 전파를 시켜 나가고 이런 생각으로 각 동에 조금 더 많은 숫자가 교육 자료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삭감에 의해서 줄어 들었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도와 편달을 위해서 충고를 받아 들여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선 저희들은 2개 동 정도 시범동을 지정해서 보건 교육 자료 비치소를 운영을 해 보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97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301페이지   간염예방 접종 무료하고 유료하고 약값이 2,650원이고, 5,600원인데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간염 무료 접종은 출생부터 6세 미만까지 영유아 무료 접종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5,200원이면 어린이는 2,600원입니다.
손방남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저희들 과는 22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227페이지 공원 유원지 수도사용료, 당초 23개소에서 30개소인데 그러면 공원하고 유원지는 몇 군데 있으며 그 개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한 공원에 수도 개수를 말합니까?
   공원 수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지금 현재 14군데가 붙었는데 고산 지역 14개소가 시지하고 노변하고 들어왔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3개 되어 있는데 7개 더 불은 것은 12월로 해서 30개소 7군데 하나 숫자가 1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숫자입니다.
김정식위원   수도 사용료 하면 한 공원에 하나 있습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데 23개 해도 많은데 40개 하니까 어디에 설치가 많이 되는지 궁금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원이 실지로 안 되었는데도 많습니다.
   공원이 14개 인수하고 난 뒤에 소공원이 65군데입니다.
   그리고 범어공원, 시민공원, 효목공원, 만촌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이 7곳에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개발제한 구역이든 요즘은 조금 체육시설 조금 해 놓고 등산하는 분들이 오르 내리면서 목이 마르니까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고 개발제한 구역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거는 곤란하다 해서 수도를 설치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7군데가 늘어서 30개소 됐다면 이거는 공원으로 완전히 지정된 곳을 30개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이 우리 현재 30군데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숫자가 30군데 인데 실제로 7개 더 보태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3군데도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다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이 55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개 받고 해서 숫자는 공원 수는 더 많습니다.
   공원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원 어디어디인지 자료들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김정식위원   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설치 및 실시 설계비 하고 국고 시설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전번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전액 예비비로 돌려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이경로위원   이번에 종목이 변경이 되어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그때 당시하고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더 불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더 불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전부 삭감 되었는데 저희들이 받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9억1천6백만원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얼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9억1천6백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딱 10억입니다.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에 관한 예산액이 특별교부금 포함 10억으로 알고 잇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해서 첫째 두산오거리 시설을 8억9천530만원 이거하고 또 두 번째 분리대 희귀목 수종 4천2백80만원하고 또 시설 부대비 434만원 하고 인공폭포 조성 감리비 771만1천원 하고 또 그리고 234페이지 그 숫자 하고 그 앞에 보면 234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라고 있는데 두산오거리 실시 설계비입니다.
   955만8천원 하고 전부 합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지요.
   10억1천2백1만원쯤 됩니다.
이경로위원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 이후 예비비로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72페이지 보면 그대로 다시 예비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14억8천1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넘어 갔다가 다시 예비비에서 앞으로 넘어온 성격 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에서 원래 당초 예산의 예비비는 11억4천8백만원이었는데 그 삭감된 금액까지 합해서 기정이 28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경정에서 13억3천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 앞에 예비비가 줄어든 상황으로 볼 때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특별교부금 내려온 데 대한 자료 원인 그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이것은 제시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우선 누가 답변하시든지 교부금으로 내려온 증거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시비보조금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철수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먼저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우리 구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사업의 필요성을 앞으로 두산오거리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 못 밑에 도로가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확장사업이 끝나고 하면 우리 수성구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 위치는 수성구에 있지만 대구시 전체의 명소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래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당초에 삭감됐는 부분 7억을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내려와서 그 이후에 조경에 필요한 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페이지를 보면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특별 교부금 6대 사업 26억1천2백50반원이 내려왔습니다.
   폭포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금액이 이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삭감한 14억을 다른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폭포 조성하는 데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이 사업에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실장님 방금 하시는 말씀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전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액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인공폭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며 우리 구비는 인공폭포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인공폭포에 들어가는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필요하시다면 특별교부금에 26억1천2백50만원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폭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원래 답변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계속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시실장 도구석   예산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사실 구 의회 의결 기관에서 첫째 당초예산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도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부결된 걸로 그렇게 되어서 꼭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것을 책임 있게 대답해 주시고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물론 집행 기관장인 구청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얻어와서 하시겠다는 것은 물론 구청장도 민의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대표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싫다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부결을 시켰음에도 집행기관에서 또 어디 가서 타 오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의견 대립이라든지 이해 득실을 떠나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사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분지입니다.
   그리고 수목도 분지 내에 수목이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제일 빈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요새는 좋은 환경 속에 녹화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경 시설은 대구에서는 사실 별 좋은 위치는 없고 시설해 놓은 데도 없습니다.
   호텔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조성해서 해 놓은 데는 지금 북구에 오봉산에 하나 시설 해서 사실 거기도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수경 시설을 함으로써 여름을 더 시원하게 만들고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대구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수성못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 봐도 좋은 지역이 돼 있고 이래서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희망을 걸고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거는 이미 시기상조가 아니겠냐 금액이 너무 많다 이래서 사실 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지금 청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리고 청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인공폭포 조성 사실 이유야 알고 있겠습니다만 꼭 해야될 필요성을, 당위성을 의회에 우선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겠다.
   너무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당위성을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과 그 이어서 제반되는 부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복합된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며 사실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안 된다고 그래서 부결시킨 걸 구태여 하겠다는 당위성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인공폭포에 대해서 지금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인공폭포는 금액이 너무 많고 또 지금 다른 소방도로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데 구태여 인공폭포를 지금 구비에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러면 그 비용은 삭감을 하고 우선 불요불급한 도로사업이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예산을 쓰자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 당시에 폭포에 대한 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봐서는 두산오거리가 범어로타리 하고 맞 먹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 사실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 신천이 있습니다만 신수 시설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두산오거리는 앞으로도 현재에 보는 두산오거리하고는 위상이 다릅니다.
   고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뚫리고 경찰청 앞에 도로가 확장되고 수성못 북편 들안길 있는 도로가 50미터 확장되면 동대구로 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폭포에 대한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구 재정상 시기상조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청장님께서 지금 9억1천6백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예산상 문제, 시급한 민원이나 주민 불편한 문제에 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저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시비로 폭포 설치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따 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잘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용걸위원   이경로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심정에 대해서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문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시간 이상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경로위원께서 물으신 그러한 점도 지적을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경로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도시건설에서 상당히 심층분석 해서 많이 따졌던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같은 도시건설위원이신 이용걸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경로위원과 의견을 일치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에 계획안을 짤 때 토지 주인과의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때 개인 땅도 아니고 문중 땅입니다.
   아직 문중에서 해결이 안난 상태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문중 지주가 도장을 안 찍으면 못 하는 것인데 우선 급한 게 문중입니다.
   지주 승낙이 나야 되는데 승낙이 안 났고 두 번째는 늘봄 예식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일대가 교통난이 심각해지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공원으로써의 위치 선정이 적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 옆에 온다니까 위치 선정으로 어느 것이 적당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안이 나와서 하는 건지 임시로 지금 같은 집행 기관에서도 인기에 영합해서 하는지 구청장님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싶은 심정인데 시나 구나 모든 재정이 빈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굳이 지금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자체도 저로써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만약에 문중 건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생각을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양문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토지 지주와 상의가 안 되었다는 문제하고 둘째로 늘봄예식장이 들어섰을 때 교통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접 위치한다는 3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토지 소유자하고 상의 문제는 우선 전에 시에서 시장님께서 이 두산오거리는 우리 시에 결국은 상징적인 거리로 조성하자는 시장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시에서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원에 이게 도시계획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은 우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최대한 얻지만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가능한 최대한 대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양위원님께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문제 말씀인데 지금 폭포 있는 주변은 직접적인 차량 소통이나 보행자의 통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앞에 광장이나 개방 공간을 더 둡니다.
   두어서 실질적으로 교통 문제는 보행이나 차량 소통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하수종말처리장 인접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합니다만 거기에도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전부 조경을 하고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래서 수성유원지 북편을 50미터 도로로 확장했을 때 북편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산 범물로 들어오거나 동대구로로 진출할 때 아주 멋진 공원과 폭포가 어우러지는 그런 경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는 시의 사업인데 사업 시행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폭포를 잘 만들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조금 전에 물론 양문환위원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재차 묻겠습니다.
   대안은 결정되었습니까?
   지주의 동의가 안 될 때는 공원법에 의해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용을 해서 꼭 그 자리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라도 물색할 수 있다는 건지
○도시국장 김세곤   일종의 시 사업인데 시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산을 시비에서 하도록 우리에게 위임된 내용이라면 현재로써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255페이지 산불대기 등 비상대기 업무 급식인데 지금 현재 각 과별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각 과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산불 지키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지요?
   2사람씩 조 편성했습니까?
   산불 감시원들.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은 과 단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건축과에 있는 데서 도시정비계가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인원에 따른 직원 급식비가 됩니다.
김정식위원   직원 급식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러니까 인원이 이쪽으로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오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자체에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삭감되고 건축과로 인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이 쪽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259페이지 제일 상단에 연구 개발비, 물론 위에 1번도 상당히 묻고 싶습니다만 민생 문제에 근접되기에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점검 회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반 점검을 공동주택 161개 단지를 했을 때 의문사항이 난다든지 했을 때 건축사나 교수분들을 초청해서 실비 제공하기 위한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구라든지 1년 되었습니다만 서울의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수성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라든지 주민의 아파트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점검 계획을 1년에 4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행해 가다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초청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금액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예산으로 안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이관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것은 전부 다 돈이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직제 개편에 의해서 그 쪽에서 삭감되고 올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에 삭감된 것이 없던데요.
○건축과장 김형문   있습니다.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2시가 넘었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용걸위원   집행부에서는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할려면 10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위원장 신철수   그럼 정회 후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입니다.
   대신 토목1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266페이지에 관내 수문 안전점검 용역비 4개소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며 4개소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금호강에 3군데와 남천에 1군데 해서 4군데입니다.
   점검은 전문 기관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서 시설물을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에서는 안전점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유선장근무초소 콘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이용걸위원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조용한위원   이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드릴 것은 한 가지 부탁 드릴 것은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성못 유원지에 설치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토목1계장 전형용   수성못에 감시초소가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감시할 초소가, 근무를 한 사람이 나가서 계속 주야로 있습니다.
   감시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에 한 것입니다.
조용한위원   수성유원지에는 대형못이 있는데 연간 사망자수가 자살로 의해서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여건 이상 발생되는데 그것이 전체가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설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설치를 하는 것이 유원지 보상에 뚜렷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제가 몰랐고 본 위원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66페이지 위에 범어천 복개 기존암거 특수단면 검토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범어천에 어떤 식으로 복개가 되어 나가는지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범어천은 밑에 2차순환선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9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못 하는 이유는 기존 암거 통수단면이 문제가 있어서 위에 해서 내려가는 단면하고 밑에 되어있는 단면이, 지금 밑의 단면이 협소합니다.
   이래서 용역을 해서 단면검토를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증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1년에 10억원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구에서 청원을 하면 시에서 더러 줄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토목1계장 전형용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빨리 복개를 해야되지 위에 지산동이나 범물동 사람들이 쓰는 생활용수가 내려오니까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복개가 안 되니까 집도 못 짓고 1년에 100m를 하는 예산보다 당겨서 1년에 많이 내려갔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271페이지에 자체 신규 사업 해서 1,800만원하고 273페이지에 자체 신규 사업 해서 13억6,591만5천원이 있습니다.
   항목은 같은데 1,800만원은 어떤 사업이며 뒤에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271페이지에 항목은 같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 해서 1,8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뒤에 273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항목에 자체 신규 사업 해서 13억6,591만5천원이 있습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271페이지의 1,800만원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손운익위원   자체 어떤 사업입니까?
   항목은 같은데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1계장 전형용   도로 건설하고 건설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뒤에는 도로 개설이고 앞에 것은 도로 건설 이외의 건설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대봉교에서부터 대왕주유소 간에 2개소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절감을 했고 뒤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서 2,400만원은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취득하니까 차액이 1,800만원이 나서 2,400만원 필요한데 이 시설비 600만원을 삭감해서 공사된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600만원 절감을 하니까 1,800만원만 이번 예산에서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손운익위원이 질의한 페이지에 272페이지 자산 취득비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400만원 중에서 도로대장 전산기기 구입해서 2천만원짜리 1식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에 토지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종전에는 2,496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2,304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496만원에 대해서는 금액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측량수수료 같이 400필 할 것을 600필 했다, 이런 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의문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2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로대장 전산기기 구입 2천만원은 현재 도로대장을 하기 위해서 전산기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시가지내 도로하고 지하 매설물, 시 외곽지 도로 지하 매설물, 하수도 대장 등을 전산기기에 입력시킬려면 용량이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한 대가 얼마나 큰데 2천만원이나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토목1계장 전형용   이것은 저희들이 2층에 전산기기를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종이 2천만원 하면 전문성이 없어서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도 종류가 다양할 텐데 2천만원짜리를 지정한 것 같은데.
○토목1계장 전형용   각 구별로 기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기계를 같이 사자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전산망은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퍼스널컴퓨터처럼 작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크게 설치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주문 제작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주문 제작은 아니지만 전산실에 설치하는 대형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퍼스널 컴퓨터는 아닙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전형용   269페이지의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는 수수료 요율이 10000분의 10은 5천에서 5억까지가 10000분의 10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측량수수료는
김정식위원   2,496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는 우리가 현재 금년에 사업할 물량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130억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추경에서는 사업하면서 조서를 뽑아보니까 200억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요율하고 2개 감정사하고 기본적으로 요율이 20% 플러스 되는 것, 120%해서 2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것은 새로 추경한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이고 기정은 130억원 기준으로 해서 감정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해야될 토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200억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130억원 계상이 넘었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상향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2,496만원을 130억을 기준으로 했다면 앞에 200억 계상해서 10000분의 10하면서 나온 것이 2,300만원이라면 130억에 2,400만원인데 200억에 2,300만원이라면 안 맞잖아요.
○도시국장 김세곤   차액만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차액만 그렇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130억원을 산출했을 때 2,496만원이면 200억일 때 이 두 개를 더 했을 때 130억원이 단가가 안 맞지 싶은데, 2,304만원 추경하고 2,496만원 더한 것이 200억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30억원 기준한 것이 2,400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70억원 기준이 2,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단가가 훨씬 높아갔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감정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됩니까?
김정식위원   되었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것을 보니 당초에는 10000분의 8로 계산해서 2,496만원이었는데 130억원 기준이 아니고 200억 기준으로 하면서 단가도 10000분의 10으로 올랐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지 안 그러고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지역교통과장 허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28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부터입니다.
김정식위원   286페이지 보니까 아까 징수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전부 대체하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든지 간에 한 대씩 되어 있는데 징수과와 지역교통과만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대가 필요해서 두 대를 했겠지만 주정차 위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도 한 대 있어서 지역교통과는 과로 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업무량도 많겠지만 세 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김위원님이 시간이 있으면 저희 과에 와보시면 PC가 9대 있는데 민원실용까지 합해서 보험, 주차위반 입출력 과태료 하는 것이 9대가 있는데 9대 중에 2대가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대체취득으로 해서 징수 승인이 되었고 한 대는 주정차 위반을 위한 취득은 저희들 과에 전문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라고 해서 시에 차출이 되어서 교통기획단에 근무를 하다가 지난 달부터 저희들 과에 편입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고급 인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PC를 구입해 줄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올해 정수를 확보해서 신규 취득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과에 대체까지 합해서 3대인데 내년 예산에 다시 몇 대 더 사야 됩니다.
   저희들 과에 PC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통 온-라인 전산이 다 되면 소요 PC가 5~6대 더 필요합니다.
김정식위원   어느 과나 실이든 간에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대체하고 신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컴퓨터 시대이고 전산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 과는 더더욱 업무량이 폭주하고 더 필요하니까 물론 다른 부서보다 많아서 한 대씩 추경에 올렸겠지만 예산만 돌아간다면 과별로 만족하게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과에는 한 대씩 했는데 이 과에만 세대나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경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8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 비용 6,080만원, 개구리식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 54만8천원 했는데 주차장 설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작년 11월에 시에서 각 구청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만들자는 일괄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지점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지점은 교육위원회 보면 남쪽 편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중학교 앞에서 수성3가 36-8번지 상에 320m, 8m 도로입니다.
   거기에 한 면을 이용해서 주차면수를 50면 정도 만들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의 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6,080만원은 가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입니다.
이경로위원   주차장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설계서를 보니까 나무를 뽑아서 이식을 해야 됩니다.
   나무 이식비하고 제비용입니다.
이경로위원   나무를 이식하면 다른 곳에 심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이식비가 2,600만원 들어가고 지금 현재 보도하고 차도를 경계석을 낮추는데 연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낮추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설계상의 정확한 금액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486페이지 마지막에 적립금이 7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당초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15억을 만들어 놓았는데 세입자체가 이월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1차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을 하다 보니 돈 쓰고 남은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1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시키면 96년도로 넘어가야될 이월금이 줄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월금을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때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세출예산 자체는 1억5천만원을 줄여야 되는데 1억5천만원 줄이는 부분 자체가 예산상 다른 것을 줄이고 하다 보니 예산에 금액에 맞추어서 적립금을 일단은 가예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입이 더 많으면 이 적립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적립금이 과태료의 적립금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과태료의 적립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허경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연간 15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 세입이 15억원보다 더 많아지면 작년 같이 적립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것보다 적으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구내에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많아지지 줄어들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으로 단속요원이 옳게 안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방남세금을   안 냅니다.
   끊어놓아도 안 내는 것이 많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을 옳게 안 냈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답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적과 289페이지에 급량비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조사근무자 급식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작년보다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10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시적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금년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한시적이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김정식위원   이 분들이 한시적으로 손이 모자라서 4명을 쓰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는 현장 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1년에 200평이 넘어가고 법인은 1평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수성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다 합니다.
   주소를 수성구에 둔 토지 소유자의 땅이 북구에 있으면 북구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급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 뿐만 아니고 사실은 어느 과 할 것 없이 보조 업무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추경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 때 하반기에 업무량이 손이 달리니까 몇 사람 써야 될 것이라는 것이 각 실과별로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 때 몇 사람씩 써야 되겠다는 식으로 애초에 사전 계획도 없이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급량비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은 적고 담당하는 업무량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경상비를 줄여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노임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조정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용인부임은 추경 때가 아니면 사실상 보충시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인상분을 보충을 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사잔액은 전부 추경에 활용을 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에 충당시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부 급량비하고 컴퓨터 같은 것이 추가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도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어느 실과 특정인이 한 두과가 아니고 거의가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사전에 신년도가 되기 전에 예산을 잡았을 때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서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보니까 한 두과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몇 개과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과가 아니고 몇 개 과가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수합을 해서 1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용직은 이번 추경 때 5명 늘어났는데 거기에 3명이 가정의료 사업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정규직을 충당할 수 있으면 의회 의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정규직을 쓰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습니다만, 93년도부터 총리령에 의해서 정원은 완전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사업은 추진되고 정원은 안 늘어나니까 불가피하게 일용직으로 충당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상용 인부도 32명 중에서 자연 감소로 줄이고 현재 27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정원이 동결되고 각 부서가 통폐합을 했는데 정부시책에 따를 것 같으면 사실은 일용인부임을 가급적 안 늘려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5명이 있는데 가정의료 사업에 3명인데 그러면 부서를 통폐합할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구정 질문 때도 지적을 했듯이 김정식위원님의 질의도 거기에 부응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기관 통폐합하는 것하고, 일단은 작은 정부 지원 목표에 우리가 부응을 한다고 하면 과는 통폐합을 했고 정규직은 안 늘어나고 정원은 동결시키니까 필요하면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소상하게 해서 추가질문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역행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일용직이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의료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얹어놓았습니다만, 여기에 간호원도 싣고 그야 말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불우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병원에도 못 가는 노인들을 위해서 간호원도 같이 방문해서 치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세탁도 해 줍니다.
   이런 특수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원은 안 늘어나니까 일용직을 추경에 얹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실장님, 대민봉사 행정은 참 좋습니다.
   특수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과연 가정의료사가 보충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의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건소의 일은 사회과도 속해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차도 새로 구입을 하고 간호원도 채용을 해서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수성구에서 금년 업무로 수립이 됩니다.
   우리 수성구의 특수사업으로 가정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승인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이부연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물론 사람들을 증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자체보다도 인력이 동결이 되었는데 왜 자꾸 증원을 하느냐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이 일용인부 인원을 정원을 시키기에 앞서서 지금 유휴인력이 구청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이 구청으로 불려와서 구청 예산에 고용적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 인력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과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그 인력이 보직을 못 받고서 돌아다니면서 겨울에는 산불을 보고 그런 유휴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보건전문 요원이라고 해서 뽑아야 되고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직제가 개편이 되었을 때는 그 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해임시키는 법이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직제가 없어졌는데 무슨 자리가 부여가 됩니까?
   그러한 법적 제도를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인정에 얽매여서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한 쪽에는 놀고 있고 어떤 데는 전문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뽑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인사 관리를 이 따위로 하면 구청이 망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가정의료 사업은 단순노무
이용걸위원   이 사람을 해임을 시키고 그 TO를 이쪽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방범원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일용직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직 3명하고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만, 홍보용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기록으로도 보존을 하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진기사 한 사람 하고 다음에 보건소 간호사 3명 하고 한 사람은 청소과에서 사환 겸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청소미화원 노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임단가에 의해서 노임이 증가가 되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용걸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고 안 뽑고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휴인력 TO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방범원은
이용걸위원   고용직이 더 비싸지 일용직을 더 비싸게 줍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뽑아서 적은 보수로 일을 시켜야 되고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방범원 고용직도 인원이 사직하면 그 인원은 없어집니다.
   방범원이 와서 간호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범원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이용걸위원   그 사람을 받지 말고 그 받는 예산을 이쪽으로 대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조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일용직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부연위원   일용직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태까지 예산추경을 심의를 하면서 사무기기가 전부 다 2천만원짜리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설명을 하실 때는 최신식이고 이것만 하면 인력도 덜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2천만원짜리를 설명을 하실 때, 제 상식으로는 기존의 정규직만 해도 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최신식 사무기기라고 하면서 일용인부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구민의 세금을 아무 곳에나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더욱 섬세하게 잡아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올라온 분들이 가정의료사로는 안 되더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인력관리에 대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한다면 상당한 감원 요인이 있지 싶고 제가 인상안을 보면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내 살림을 산다고 하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는 데 우리가 사면 150만원에 살 수 있는 것도 2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을 해서 한다, 만촌3동 경로당도 260만원 이것은 현재 설계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내 살림을 산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 것 하고 내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인원 관리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대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하면 상당 부분 감원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 1년만에 본청 정규직이 제가 알기로는 390명에서 400명으로 10여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선발된 사람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임시직이 1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공무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하면 사업을 하지를 못 합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도 있고 조달 구입도 하고 견적도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과다하게 낭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잔액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큰 사업을 발주를 해서 예산 잔액이 25억원 정도 발생해서 이번 추경 때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년에는 더욱 명심해서 잘 하고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행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이용걸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은 아주 속 아픈 얘기일지는 몰라도 청사 뒤편에서 놀고 있는 유휴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임용을 안 받고 있고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뒤에 보면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공익요원들이 모여서 놀기도 합니다.
   일용직이나 정규직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감시감독하는 계장, 과장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잠시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잡담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조행전위원   일당은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역 의무의 일원으로서 공익 사업을 하는데
조행전위원   그런 사항을 보고 이위원님이 지적을 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보직이 없어서 뒤에서 앉아 논다고 하면 문제가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두 계가 신설되는 것도 조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내무부에서 증원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계는 계장만 증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자체 상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계장만 놔두고 계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 어느 과를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주느냐, 이것이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다시 연구를 해서 거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인력이 남아서 모여서 잡담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의회사무국 소관은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그 날 2시간 가량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보시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가량 다루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실에 TV 구입 신규 해서 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뒤에 지적과에 보면 191페이지에 보면 TV 해서 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TV 기종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박위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TV가 사무실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4대가 있는데 비디오 동시 상영이 불가능합니다.
   기획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만원을 더해서 비디오까지 나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적으로 여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 사항이 있어서 다른 국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하다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시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묻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5,2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올랐고 부구청장님이 1,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500만원이 올랐고 국장님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국장이신데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국장님이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인지, 어떻게 똑같은 국장으로 계시면서 3개 국장은 7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수령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님은 600만원만 수령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경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6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300만원이 있고 3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그 때는 예산이 책정되기 이전에 100만원씩 집행부의 국장님이 추가되기 이전의 계획이라서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도 같이 계십니다만, 의회사무국장도 같이 지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100만원은 추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100만원 때문에 시책추진특수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세우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52페이지에 의장님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0만원, 부의장님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5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해서 의장 50만원, 부의장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50%는 현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50%는 BC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사용하는 것 하고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현금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재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하다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영재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간사 조영재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50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조금 전국의장단 협의회 운영보상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6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중 기타직 일요인부임 퇴직금(환경미화원 포함)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수용비 중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수량 조사 관리비 2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비 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 중 유선장 근무 초소용 콘테이너 하우스 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연구개발비 중 금호강 제방 안전점검 용역비 500만원 삭감.
   30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 일반 운영비 중 예방접종 일본뇌염 약품비 2,0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 보상금 중 구홍보위원 활동보상금 4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총 4,867만원을 삭감하고 지산1동 예비군동대 증축비로 동예산 시설비 640만원이 계상되고 순 삭감액 4,227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조영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시급한 사업 동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위원님이 발의해서 계상해 주신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철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영재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7월 2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20인
   신철수   조영재   박위호   전진근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김정식
   이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이경로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양문환   박실경   이용걸
○결석 위원   
   김경동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보방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지역교통과장   허경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예세입세출예산안
    '96. 6. 20 구청장 제출
   ·50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조금 전국의장단협의회 운영보상비 300만원 삭감
   ·6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중 기타직 일용인부임·퇴직금(환경미화원 포함) 1천만원 삭감
   ·21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수용비 중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수량 조사 관리비 229만원 삭감
   ·24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비 500만원 삭감
   ·26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유선장근무초소용 콘테이너하우TM 구입비 250만원 삭감
   ·267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연구개발비 중 금호강 제방 안전점검 용역비 500만원 삭감
   ·282페이지 보상금 중 구홍보위원 활동보상금 48만원 삭감
   ·302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 일반운영비 중 예방접종 일본뇌염약품비 2      040만원 삭감    
   총 4      867만원을 삭감하고    
   ·지산1동 예비군동대증축비로 동예산 시설비 640만원 계상되고 순 삭감액 4      227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7. 2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