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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9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의사계장 김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45회 대구광역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위호 의원, 전진근 의원, 신철수 의원, 박갑규 의원, 조용한 의원, 손운익 의원, 조영재 의원, 김정식 의원, 이정식 의원, 김광수 의원, 이부연 의원, 최창주 의원, 정영순 의원, 이경로 의원, 김경동 의원, 조행전 의원, 김의웅 의원, 손방남 의원, 양문환 의원, 박실경 의원, 이용걸 의원 이상 2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사 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회계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 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전진근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임시위원장 전진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신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신철수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이정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연위원   재청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그럼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철수 위원이 추천되었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철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신철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신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철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직 위원장 직을 해본 일이 없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신철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조영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철수   조영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경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철수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영재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재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신철수   의사일정 제3항,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6월 29일과 7월 1일 이틀 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부분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단위 사업별 세출내역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업무소관 실 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위원장 신철수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질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철수   같이 해도 좋습니다.
박위호위원   479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체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5,4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허경   양해를 하신다면 특별회계 관할 담당 과장인 교통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철수   예.
○지역교통과장 허경   96년도 세입예산을 당초 15억원을 잡았는데 그 잡은 내역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표에 보면 1억5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적립금이 1억5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적립금을 증액을 시키면서 이월시켜야 될 돈을 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감액을 못한 사유로 1회 추경 때 이월금을 감한 금액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적립금 자체가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96년도 예산자체는 아니고 95년도 적립금 자체가 마지막 적립 추경 때 늘어났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이월금 자체를 그 만큼 낮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 때 당시의 계산착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예.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해서 4,46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금년도부터 총무처 지침에 의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봉에서 50% 내지 100%를 더 주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4,468만6천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지급 대상자를 똑같이 근무하면서 어느 직원은 성과금을 주고 어느 직원은 안 주고 또 어느 직원은 본봉에서 50% 내지 100%를 주고 어느 직원은 안주고 하면 사실상 심사의 객관성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또 돈을 받는 직원은 사기가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소외감과 위화감이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고 분석을 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대구시 중앙단위 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감액을 새서 전체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후생비로 책정하자고 해서 3천만원을 관내의 국외여비로 계상을 하고 다음은 우리 구에 직원들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60만원은 급식비 등 기타 직원들 후생에 필요한 경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주전산기용 고속레이저 프린터가 4,500만원인데 단일 품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프린트기 말입니까?
   지금 구에서도 전산실을 설치합니다.
   전산실이 참고로 설치가 완료된 데는 북구하고, 남구, 동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저희 수성구는 작년부터 지금 전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주 전산기 구입을 위해서 총 예산 1억2,2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실 설치가 완료되면 각종 세금고지서가 우리 구에서 전산실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금뿐만 아니고 교통관계, 차적조회, 인사, 봉급 모든 것을 본청 전산실에서 의뢰해서 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산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계는 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프린트만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를 구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예비비 기정에 28억1,400만원 기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1억4천8백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물론 늘어났습니다만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가 이렇게 경정에서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당초 예산에서 17억 심사하면서 삭감을 했는 금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 액보다는 28억 늘어나 있고 지금 지침상 예비비를 존치해야 될 비율은 한 1.3% 정도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재원도 없고 해서 다름 일은 할 것은 많고 다른 재원은 없고 해서 1.3%만, 1.3%가 지침으로 정해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은 1.4%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14억8천백만원을 그냥 구비추경재원으로…
   1.3%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당초예산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추경에서 해야될 일은 많고 다른 재원은 없고 해서 또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돌려서 썼습니다.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관서당 경비에 이거 보면 당초예산에서 지금 보니까 48부 했다가 51부 3부 늘고 관보는 또 42부에서 43부해서 한 부 늘고 또 인쇄비가 30만원, 33만원 이건 인쇄비가 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관보가 우리 구청 각 실과하고 동에 나갑니다.
   분동에 관보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금액 자체는 당초에 금액하고 전부 단가가 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정현황, 이것은 어째서 부수는 200부에서 5백부로 늘리는데 너무 많이 늘리니까 이것은 단가가 2만원 해 놓고는 1만5천원으로 내려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예산은 추경을 해서 잡습니다만 실제 책을 인쇄를 하다가 보면 분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게 되고 부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 2백부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부 타 기관 타 시, 도 심지어 대학교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우리 수성구의 일반현황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타 시, 도와 비교행정 하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타 시, 도의 공무원이 우리 수성구를 방문합니다.
   또 민간인도 오고 해서 이래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2백부는 모자라겠다.
   해보니까 실제 모자랍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5백부를 해서 이걸 필요한 부서에 줘야할 것 같아서 5백부로 늘였습니다.
김정식위원   2백부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추경에서 5백부 하면 250%나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 계산도 당초에 2백부면 될 것이다. 했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다시 5백부로 해야 되겠다고 이 정도 이런 식의 차이가 난다면 기획실에서 애초에 당초 계획 잡은 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58페이지 모양으로 동이 분동이 되어서 몇 부 정도만 추가될 것 같았으면 틀림없이 단가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백부에서 5백부로 올라가니까 엄청난 돈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또 웬일로 인쇄비가 줄었습니까?
   그리고 뒷 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환경 순찰 사진하면서 이거는 필름 이런 것은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며 제가 볼 때는 환경 순찰사진 같으면 환경보호과가 있고 한데 그런 부서로써 필름 인화지 값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인데 왜 기획실에서 잡아놓고 그리고 청소부 퇴직금 관계 이것은 청소과 같은 데 각 과별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과거에는 2백부씩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부터는 서로 행정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 기관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구정일반현황은 안 떨어져야 됩니다.
   연간 새로 제작할 때까지 내년 제작할 때까지 안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요 판단할 때 이 정도는 확보를 해 있어야, 달라고 하는 곳에 전부 배부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필요 이외에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시대니까 물론 청장님, 부청장님 시책사업이 더러 있던데 물론 홍보도 해야 되는데 2백부에서 5백부 된 것은 필요하다면 전부 인쇄단가 뭐다 다 올랐는데 이것은 2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인쇄를 해 보면 부수에 따라서 크게 가격 차이는 안 납니다.
   이건 제본을 뜨고 공판을 하는 데서 그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부수를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큰 금액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필요 이외에 일반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타 시, 도에서 우리 구에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회단체나 학교같은 데서도 많이 요구를 하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과도 돌려야 되고 의원님들도 드려야 되고, 이래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5백부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5백부 한 건 이해를 하는데 앞에 관보하고 법령 추록 이런 건 한 부 분동이 되어서 3부씩 늘었으면 당초에 한 부 하는데 인쇄를 해 나가야지 한 부, 3부씩 늘었는 데는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더 잘할 거라고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인상분을 33만원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건 5백부로 붕 뜨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하려니 미안하니까 인쇄 단가를 낮추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일하는 데 뭔가 굉장히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때 웬만하면 그대로 밀로 나가야 되는데 부수 늘고 뭐하고 그렇게 되면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김정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성립시키고 일반현황 책자를 만듭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만드는데 부수하고 당초 예산 세워놓은 거 하고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매수를 늘리면 그 단가는 떨어집니다.
   적게 하면 한 번에 단가가 올라가고 많은 양의 일을 하면 단가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보 추록 때는 총무처에서 내려오는 경비인데 이것도 인쇄를 하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부족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단가가 인상된다. 이런 말이 안되죠.
   물론 우리가 예산통과 한지가 지금 6개월, 7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 동안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돈 금액을 보면 2만원에서 1만5천원씩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면서 나머지는 모두 인상을 해 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관보는 우리가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처 법제처에서 인쇄해서 내려보내면 그 돈을 우리가 때서 넣어줘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빼내주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몇%나 인상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던 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 뒤에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리고 환경 순찰에 필요한 필름하고 인화대는 금년도에 구청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획실에 확인평가계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확인평가계의 주요 기능은 환경순찰입니다.
   환경순찰의 내용은 각종 시설물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공사장 이런 것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소관부서에 시정지시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거에 감사계에서 맡아서 하던 환경순찰이 별도의 계를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건 전부 환경보호과 안 있습니까?
   그 업무 있으면 거기서 해서 기획실에서 수합해서 평가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 어느 분야에 있던 실과에 있던 그런 걸 옛날부터 기획실 총무과 이런 데서 너무 이중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별로 이관시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환경순찰은 본청에서도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하부기관 관련 소관부서를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지시하고 수합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분장상 우리 기획감사실로 규칙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퇴직금, 사망조의금 이라든지 이걸 다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우리 기획실 지원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1월에 이 법이 바뀌어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죽었을 때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에 관계되는 분이다. 아니면 청소관계다. 인부다.
   이러한 등등 한해서…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반정규직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이것은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입니다.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도 환경미화원 같으면 환경보호과에 이관시키고 청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이게 환경미화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일용직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답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각 과별로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사업상 인상 64페이지 22,000원 2개방을 빌려서 150일 이렇게 하는데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건물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도 예산은 금년 9월부터 예산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4개월 간 각 실과의 예산 자료를 받으면 예산작업이 4개월 간 소요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하려니까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일에 작업을 마치려니까 상당히 늦게까지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특히 날이 추우면 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관 임차를 해서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업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4개월 했으면 120일인데 현재 사전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국고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 2가지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국고는 1억이고 시비반환은 5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할 때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기정예산으로 세웠는데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년도 폐쇄기는 6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은 2월 말까지 종결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 말 이후에도 사업을 못 하거나 또 결산을 해서 국고나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국, 시비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고 반환은 총 15개 사업에서 2억3천만원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3개 사업 2억 1천 7백만원, 산업경제 분야에서 2개 사업에 1천3백만원, 이건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반값 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산도 성립을 시키고 국고도 요구를 했는데 농기계를 구입 하다보면 기종을 바꾸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고가 매년 남습니다.
   그것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국고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하고 시비 반환금도 전부 대부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전부 총괄해서 결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이만큼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시비반환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5억에서 9억4천으로 된다고 하면 거의 4억4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국고나 시비는 집행을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산 2동에 고산파출소 북편도로 폭이 1미터, 길이 320미터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국고에서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320미터인데 120미터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3억 정도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걸 포함을 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82페이지 홍보위원 활동 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홍보활동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 홍보활동은 각 동에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각 동별로 전부 정비를하고 전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은 각 종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동네에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실은 홍보위원 이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 추경까지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정이라든지 홍보했는 계획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각 동 별로 활동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홍보활동을 강화래 보고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보고 안 될 때는 연말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다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검토하면 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까지는 어차피 홍보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니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어서 범물2동하고 고산3동 2개 동분입니다. 추경분은.
김정식위원   83페이지 하단에 수성사진 공모전 전시… 해서 3백만원 있고 이거 말고도 아까 보니까 사진대회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 공모전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도 많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성구의 모습이라든지 발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경이라든지 이런 게 여태까지 전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계획을 해서 신설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첫 신설로 했는데 앞으로 문하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하면 많은 분들하고 미리 조언도 받고 어떤 것을 구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지 행정관서에 앉아서 사진공모전이 좋다, 사진공모전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 다 있는데 왜 사진공모전을 하느냐, 이것이 손쉬우니까 그렇고 하나의 구에서 홍보창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시해 놓으면 남은 물품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공모전을 수성구에서 채택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청구문화재단도 처음에 쉬우니까 사진공모전부터 들어갔습니다.
   매일신문 사진공모전, 동아백화점, 대백, 남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손쉽다고 공보실에서 안이하게 뭔가 하나 문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공모전을 했지 싶은데 이런 것도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수성구에는 문화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앉아서 의논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 다 하는 쉬운 것,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들면 다른 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구성이라도 해놓던지 해야 되는데, 행정관서에서 추진해서 청소년수련관 오픈하는 날 알고, 짓는지 마는지 구청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그런 식으로 짓듯이 지금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사업이라든지 일반문화 계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진공모전을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진공모전은 10월 초순에 약 13일 간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작품 내용은 구의 발전상이나 구의 상장, 구의 문화관계, 경관 등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구청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후원이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후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작가협회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은 약 5명 정도로 잡고 한국사진협회 대구시 지부하고 대학의 교수는 전문교수님을 초빙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공모를 받아서 11월 초에 전시를 구청 민원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있을 때는 구에 기증이나 매입을 해서 구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82페이지 물품구입비 중에 사진장비 구입 '가'항에 사진기가 200만원짜리 한 대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고액이 책정되는 사진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89년도에 사진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구의 전반적인 행사를 촬영을 하고 기록 보존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 근래에 신종이 나오는 사진기를 가지고 앞으로 기록 보존이나 여러 가지로 하고 과거의 사진기는 연속촬영이 안 됩니다.
   연속촬영이 되고 고급화 된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타 구청이나 시 본청이나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88페이지,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공사 해서, 물론 동네에 체육시설이 노후하다든지 부족한 곳이 있으면 시설을 하고 보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비가 650만원이 감면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시비를 감면한 가운데서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신축공사를 해도 해야 될 것을 시비가 왜 삭감되었는지, 또 자체적인 구비는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시비 50%, 구비 50% 반반씩 부담해서 공사를 하도록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4천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시 재정상 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4천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시 재정상 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50%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주고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수성구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늘어야 안 됩니까?
   50%, 50% 서로 부담을 한다면,
   지금 1개소가 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개소는 1개소가 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50%, 50% 부담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에 2천만원은 시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아닙니다.
   시비를 50%를 확보를 하고 구비가 50%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시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한 단위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시비 전액으로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기정에 2천만원의 시비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기정에 2천만원은 시비입니다.
   기정에 2개소에서 4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기정에 2천만원이 시비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산상 분리하면 시비가 현재 감액된 것 하고 지원받는 것이 3,350만원입니다.
   구비가 3,35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경로위원   산출상 1개소 하면 1천만원 아닙니까?
   기정에서 1천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기정에서 1개소가 2천만원입니다.
이경로위원   2개소에 2천만원, 아 그렇죠. 4천만원,
   그러면 시비의 삭감된 550만원은 오히려 삭감했는데 우리는 하나를 더 늘여서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장소만 늘었지 예산 자체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50%, 50%입니다.
   현재 4천만원에서 650만원을 감하고 나면 시비가 3,350만원입니다.
   지원 받는 금액이.
   그래서 구비도 여기에서 3,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한 방식이 보면 혼동이 오는데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 3,350만원대 3,350만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실질적으로 전액 2천만원에서 경정으로 모자라서 2,233만5천원으로 늘어났는데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어디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반납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시에서 삭감시킨 것을 구에서는 더 늘여서.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3개서 해서.
○문하공보실장 김종덕   개소만 늘었지 예산 자체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산상 보면 일단 시에서 기존 내려와야 될 돈에서 줄어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50대 50 비율을 맞추려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 질문요지는 기정 4천만원에서 지금 약 6천 얼마 되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된 금액이 줄어들어서 구에서 50%를 부담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났냐는 말입니다.
이경로위원   같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기정 자체가 2천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지원에 맞추어서 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2,233만5천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상 맞추다보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3,35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3,3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지원액에 맞추어서 구비를 50%를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경로위원   기정에는 전부 시비였는데 이것을 3개소로 늘여서 반씩, 1개소 늘어난 데 대한 2,700만원이 추경에 증가되었다는 말입니까?
   원래는 3,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개소는 지금 산출해 놓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2천만원 2개소, 4천만원이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650만원이 줄어들면 결국 시비가 3,35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진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별로 걸려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안 심의와 관계없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실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오늘 하고 7월 1일인 모레 월요일 계수조정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템포로 나간다면 도저히 모레까지 작업을 못 마치는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회의규칙 제12조에 보면 회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회기연장을 1일간 더 했으면 싶은데, 예결위에서는 회기 연장에 대한 결의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늦을 줄 알았더라면 본회의에서 1일 연장을 했어야 하는데 결의권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결위원장은 의장님하고 만나서 그러면 본 회의를 잠시 열어서 1일 연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예결위를 3일간으로 하루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야간까지 들어가야 될 실정입니다.
   차례가 까맣습니다.
   과가 18개 과가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오늘 몇 시까지 해도 반도 못 합니다.
   그것을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수   지금 각 상위별로 상의를 해서 걸러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말씀대로.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 물론 같은 선배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저 혼자만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45만 구민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 도중에 말이 차단이 되어서 상당히 진행되는 분위기가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하도록 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부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이용걸 동료위원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지금 10분 휴회했다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이경로위원 질문은 모두 마치고 10분을 쉬든지 점심을 먹고 하든지 일단은 동료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중인데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진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철수   그러면 이경로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관심이 없으시면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만 그러나 추경에 올라온 사안인 만큼 모르는 것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관심이 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다른 직원이 오셔서 보충설명을 옆에서 잠시 귀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확실하게 됩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 했는데 방금 직원이 와서 귀뜸해 준 말을 전달을 해야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기정에 2천만원 2개소 해서 4천만원이 전부 시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시비가 50%, 구비가 50%,계산이 나오다보니까 3,350만원 그래서 합이 4천만원 중에서 시비 650만원 반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이경로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소는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지만 구비를 실질적으로 똑같이 하자면 시비가 감액이 없으려면 구비도 4천만원이 늘어야 되는데 3개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4천만원 중에서 3,350만원 빼고 650만원 남는 것은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손운익그렇게   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전부 시비였는데 구비로 하면 3,3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700만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3,3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700만원이면 구비가 3,500만원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700만원은 잘못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350만원 책정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계상에 내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65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애초에 구청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6,700만원하면 650만원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시설비 등 내용에 보면 6,700만2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650만원 삭감이 되므로
손운익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구예산도 3,350만원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00만원 계산이 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650만원 삭감되기 때문에 6,700만원 당초예산에서 2분의 1을하면 3,35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650만원 삭감되는 만큼 구비도 빼니까 2,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전체가 5,400만원이 되어야 하니까 안 맞습니다.
   애초에 구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산출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서 지금 기정 4천만원에서 경정이 2,233만4천원 3개소입니다.
   3개소 같으면 6,700만원이 되는데 6,700만원의   50% 같으면 3,3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책정이 원래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납되는 부분이 650만원이 나옵니다.
   4천만원에서 3,350만원을 빼면 650만원이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맞는데 구예산이 3,350만원인데 시예산은 맞는데 구예산이
박실경위원   시예산이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으면 시예산이 4천만원이라면 계산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서 6,700만원 나오는데서 기정 4천만원을 빼면 3,350만원이 나오고 이것은 구예산입니다.
   증액된 부분도 구예산이고, 그렇다면 시비 4천만원에서 50%를 동일하게 하려면 3,350만원이고 4천만원에서 3,350만원 빼면 그래서 시비 반납을 60만원 했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650만원 했는데 시예산을 3,350만원 받아왔잖아요.
박실경위원   그래서 시비반납을 650만원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650만원 했는데 그러면 시예산을 3,350만원 받아왔잖아요.
   우리 구 예산 2,700만원하면 6천만원 아닙니까?
박실경위원   아니지 2,700만원이 프러스지요.
   전체를 무시하고 시예산을 4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손운익위원   계산하면 맞는데 650만원 반납하면 65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이경로위원   맞습니다.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2개소는 조성이 되지만 1개소는 조성이 안 됩니다. 금액이 모자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산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2개소는 당초에 어디에 했으며 추가된 1개소 위치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 이것은 확실히 방침을 해서 계획된 장소는 아닙니다만 예정장소는 시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아파트 대단지 들어와 있는 광장 부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천월산 동네체육시설이고 나머지 1개소는 구민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적합해서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1개소를 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치문제는 방침은 없고 했는 바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려서 추경 2,700만원 금액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것은 예산만 승인이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아까 계획도 확실하게 서있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위치는 실무 부서에서 안은 잡아 놓았고 최종 결재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고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바로 결재 들어가면 방침 받고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혹시 불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97페이지부터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정책보좌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구청에 부구청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들어서 부구청장이 구비 부이사관으로 되면서 다른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가 되지 않고 구청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이 나서 2개월 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정종합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당초 2,400만원에서 2,900만원, 부구청장님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비 활동비가 내용이 비슷한데 이 성격이 102페이지 하고 103페이지 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상단에 있는 구정종합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성 용어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접대성 경비가 아닌 추진경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분리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비교적 접대성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만, 특수활동비도 역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한 격려금, 시상금 이런 내용으로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활동비에 대해서는 구자체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내무부에서 광역시의 기준이 내려오고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청 별로 기준을 정해서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범위는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당초 예산에 전체 1억5천만원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 실과에 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천만원이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갈수록 업무가 방대하고 다양해지고 이런 면이 있어서 또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102페이지는 추경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이 올라왔고 103페이지도 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총무국장까지 올라왔는데 103페이지에 구정종합 업무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접대성이 아닌 격려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렇다면 총무국장님도 시상금이나 격려금을 기관장이 있는데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국장 3분에게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4개, 5개 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장의 입장에서 국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 보다도 국을 운영하기 위한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02페이지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밖에 없는데 여기는…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접대성 업무 추진비는
김정식위원   오히려 내용면으로 봐서는 접대성이 총무국장이나 다른 국장이 올라와야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전체 행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 구조적 전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는데 구청 행사를 어떤 특정 국에 얹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구청장 앞으로 얹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장 개인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얘기도 104페이지 보면 공직자 취미클럽 육성해서 사실은 우리 수성구가 공무원 사기진작에 의해서 타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취미클럽 육성에 당초 2,600만원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당초예산은 웬만하면 그대로 실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 추경해서 공직자 취미클럽 육성에 2,600만원이 모자라서 3,100만원으로 5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은 공직자들 한테 너무 인기, 안 그래도 수성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근한 예로 생일날 같으면 케이크만 보내던 것을 요즘은 생일이 되면 그 달에 생일이 되는 분들 관광까지 보내주고 7개 구에서 우리 구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추경에 500만원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특별상여금을 전체 공무원의 급수별로 1년에 한번씩 봉급의 프로(%)수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실 일부 공무원만 받게 되고 다같이 고생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못 받게 되는 경향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이 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4,400만원을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돈이 결국 공무원들한테 다 돌아갈 돈이니까 국외여비로 3천만원을 공무원들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또 500만원은 전체 12개 취미클럽이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줘서 직원들끼리의 행사를 할 때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것은 당초에 직원들한테 돌아갈 예산을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기획실에서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안배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는 실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지 또 총무과면 총무과대로 취미클럽에 예산을 맞춰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 가면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에 얹혔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4,400만원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얹다가 보니까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6페이지 자치단체 행사 사업비인데요
   예비군 교육보수비는 이해가 가는데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물론 청소년선도 학교폭력배 근절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1,500만원의 예산이 그냥 경찰서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내에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정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7일부터 중앙정부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서에서는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그 안에 단속업무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근절대책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속업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7일 경에 기관장, 학계, 언론계를 전부 포함해서 3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할 것이냐 토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 후에 중앙의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 돈은 경찰관서로 지원을 해서 경찰관서에서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학교, 행정공무원이 반 편성을 해서 야간에 나가서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하다 보니까 급식비도 필요하겠고 또 수사팀도 있고 해서 수사비에 대한 경비지원도 되겠고 그래서 이 금액은 경찰서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서로 지원이 되면 그냥 1,500만원을 거기에서 다 사용했다는 통보만 받고 맙니까? 아니면 전결처리 사항이라든지 구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 예산은 자치단체 간의 자본을 이전을 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쓰겠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해서 또 집행하고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으면 반납을 해주시오. 해서 종결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127페이지 말미를 한번 봐 주시소.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비가 5,500만원이 있는데 청사부대라고 하는 것이 구본청사만 말하는 것입니까?
   동 청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여기는 구본청만 해당이 됩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동의 청사보수비가 과거에는 총무과에 풀로 얹혀 있었는데 지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과거에는 구청의 예산에 얹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동의 필요한 소요액을 받아서 동별로 얹어 놓았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건물을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방법이 없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만약에 갑작스럽게 급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예비비를 승인을 사후에 받더라도 조치를 해야되고, 안 그러면 구청의 수선비를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지금 수선비 전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번 추경에
이용걸위원   지금 수선비가 없는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보수비 여기에
이용걸위원   설치 및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구본청 청사에 한한다고 하면 동에 재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생겼으면 그런 말씀이고 조금 여유가 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양문환위원이 지산에 지하실에 물이 세서, 예비군 중대가 지하실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될 딱한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전체 공간이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가리개를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리개를 하고 문이 필요한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과거에는 풀예산이 청사보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불가능하네요. 그럼 그 예산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양문화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추경이 통과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64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해서 이번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이용걸위원   수정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해서 바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에 수리비가 당초에 1,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500만원하고 그 밑에 청사본관 출입문을 변경하는 1,400만원이 급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청사보수관계는 실제 본관이 협소합니다.
   지난번 직제개편이 되어서 사무실 구조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무과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고 3층에 있던 국장실이나 회의실이 2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칸막이를 수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건축과의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게 되어서 건축과가 또 별관1층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건축과가 또 별관1층으로 오늘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를 옮기면 시민과가 건축과 자리에 가고 지적과가 시민과 자리를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계가 생기고 또 재난관리에 계가 생기다 보니까 칸을 많이 조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청사 출입문 및 창문개체가 1,400만원인데 당초에 1,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더 소요될 만한 그런 시설을 해야될 사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오래된 청사를 아주 비좁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간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사무실을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간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칸막이를 조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칸막이를 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닥을 새로 깔아야 되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그런 부수적인 문제는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원래 지침에 기본 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지형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지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중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본 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면 12억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니, 6억에 대한 몇%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09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교육위탁금 해서 당초에는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1,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낼 때 보니까 당초하고 똑같이 15만원씩 100명을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옆에 1,260만원은 금액만 적어놓고 내용이 없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당초에 위탁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인원을 10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해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더 늘릴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지방행정고시제도가 생겨서 지방고시에 합격된 분이 금년 1월에 발령이 되어서 한 분이 왔습니다.
   이 분이 지방행정 사무관 시보로 발령 받아서 바로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1년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1년 간 위탁교육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김정식위원   1,26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명만 하고 1,260만원 금액만 올려놓았는데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1,260만원을 몇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야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관리자는 제외라고 해 놓았거든요. 관리자 외이니까 일반 직원들인 모양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사람한테 1,260만원을 다 줬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에 100명이 얹혀 있으면 추가되는데 대한 인원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기재가 안되고 금액만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이 한 명분인데, 100명 +1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을 인원을 안 넣은 이유는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예상숫자 10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원을 안 넣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1,260만원을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를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15만원씩 100명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260만원을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1,500만원으로 100명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100명에 1,500만원이 드는데 1,260만원으로 한 사람을 줬다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내역이 없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1,260만원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만원에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단기교육을 공무원들이 많이 받고 오는데,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두었는데 금년 1월에 작년부터 실시한 지방행정고시 합격한 한 사람이 발령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이 발령을 받고 아직까지 행정에 결합이 없으니까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바로 교육원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단기교육이 아니고 1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내무부연수원에 1년간 교육을 받는데 따른 경비인데 거기에는 하숙비, 식비, 여비, 해외연수비를 전부 포함을 해서 한 사람 몫이 1,260만원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 이 분한테 돈은 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을 하면 풀예산으로 주던지, 다른 방향으로 주든지 해야 되지 예산에도 안 잡혀있는 것을 1,260만원을 지급해 놓고 그것도 누구 말처럼 기분에 의해서 주고는 1,26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줬다는 그 분에 대해서 위원들이라도 어떻게 되었다고 들은 얘기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사정이 추경을 하기 이전에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기정예산 여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여비로 집행을 하고 오늘 추경에 심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 1,500만원에서 줬다면 아직 이 예산으로는 위탁교육을 한번도 안 받았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당초에 먼저 1,260만원을 줬으면 남은 돈으로 몇 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추경예산에서는 이번에 추경되는 사항만 나타나서 상세하게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총 금액을 보면 전체 2,5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1,260만원은 우선 지급을 하더라도 1,300만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교육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1,26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하나의 격려금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교육비이면 고시패스자들은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수성구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발령이 났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연수도 받기 전에 일방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보냈다는 말이요?
○총무과장 박건홍   시험에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합격이 되면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연수를 받고 난 뒤에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걸위원   공무원은 처음에 발령을 받고 부임했다가 교육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달 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 때는 근무처에서 여비 일체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이것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건은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예, 지산1동 양문환위원입니다.
   저희 동 긴박한 사항에 의한 누락 분에 대해서 먼저 이용걸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동 동사무소를 지은 지가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군 중대가 장소가 상당히 긴박해서 지하실 문서창고를 계획했던 곳으로 중대가 내려갔습니다.
   수년간 거기에 사병과 중대장이 사용을 해 본 결과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에 환기통이 없고 창고로 사용하려고 공사를 했는 장소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2층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예산 올리는 시점과 우리의 예산집행 시기가 불일치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칸막이하고 자재 및 인건비가 640만원이 든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정 동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 규칙22조에서 4분의1이상이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생략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장이 한번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집행부에서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동의해서 추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칠까요?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방금 선언을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철수   시민과 소관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 소관은 131페이지입니다.
양문환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고용요금 5백만원이건 기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직제개편에 의해서 금년 초에 업무가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에 보면 서무관리 경상경비 중 공공요금 421만원을 삭감하고 대체로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총무과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냥 5백만원 해 놓으니까, 설명을 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136페이지 시설비 중에 민원안내 시스템, 이게 지금 금액에서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민편리를 위해서 불편한 시설은 오히려 보강해야 되는 실정인데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박진방   기존 설치된 구청에 여러 번 가서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실적이 적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301페이지에 비교적 건강기구를 다루는데 수월한 보건소에 비만도 측정기 전자동혈압계 이건 우리 민원실에 설치해서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참 답답하신 답변입니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보건소가 협소해서 삭감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거의 삭감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만 그래도 비만도측정기나 전자동혈압계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데 좋겠다 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 두기로 했는데 어떻게 시민과장님께서 합의를 하시고 그 쪽으로 시민과 민원실 앞에 갖다 놓으시려고 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보건소에서 실무적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로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며칠 됐습니다.
이부연위원   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가 앞서 가는 수성구민의 구민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소장님 말씀은 사실은 이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다른 데 지어 나가서 해도 되는데 했지만 담당 보건소 계장님이 나오셔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비좁아서 놓을 장소는 있냐 하니까 입구에 놓든지 민원실에 놓으면 오히려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하는 동안 자기가 스스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게 괜찮겠다 해서 아마 사전에 보건소하고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고가고 했는데 상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위원장 신철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회의를 오후에도 속개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 할까요?
김정식위원   오늘은 토요일이고 모레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철수   오늘 회의는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 및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참석위원수 20인
   신철수   조영재   박위호   전진근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김정식
   이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이경로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양문환   박실경   이용걸
○결석 위원   
   김경동
○출석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도시과장   박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