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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6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진근   위원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차 예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에서 12월 23일까지 4일간 4개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전진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사진행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근위원장님, 여러위원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부터 78페이지 사이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163페이지부터 176페이지사이입니다.
이경로위원   우선 아까 개요를 말씀드릴 때 10페이지 예비비를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가 당초에 11억원에서 6억7천4백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당초11억 예비비가 그러니까 94년도에 당초 예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 당초
○위원장 전진근   그러니까 94년도에 예산심의된 당초예비비 아닙니까?
   '95년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 1회 추경때 확정된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본 예산에 당초 예비비 아닙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본예산에 예비비가 1,3% 이었고 2회 추경을 하면서 조금 조종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당초라는 이 말은 본예산에 당초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의한 예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회 추경에 마지막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결국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일반 투자사업이라든지 보충시켜준 것ㅇ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회 추경예산안을 짜기전까지는 1회추경 예산안까지는 11억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정리단계니까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부족분에 충당을 4억 2천6백만원을 하고 6억 7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에 11억인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때 당시에 작년도 그때 당시에 삭감된 금액도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는 우리 회기 전이니까 지금 2대 아닙니까?
   1대 당시에 삭감된 금액에서 예비비로 넘어가 가지고 95년도에 1회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다시 살아나는 사업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활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당초 95년도예산안을 확장할 때 역시94년도말에 정기회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예비비 1.3%를 정해서 집행해오다가 그동안 선거관련 문제라든지 또 어떤 기구증설이라든지해서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2회 추경때 또 예산조정을 하면서 예비비를 1억으로 결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2회추경을 앞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때 당시에 1대 위원님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은 사업이 1회나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회 추경에는
이경로위원   작년도에 94년도에 당초 본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사업승인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1회나 2회 추경에서 다시 계상해서 시행이 된 사업이 있느냐하는 이 말입니다.
○마하관 위원   그런데 실장님!
   '94년도 예산이 1회추경때 수정해서 올라온 중에 2회에 다시 조정했다 이말 아닙니까?
   이경로위원이 묻는 것은 94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수정했잖아요.
   95년도 추경에서 1차에서 수정했으니까   본예산이 된거라. 결과적으로 과년도 예산한 것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그 말을 묻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경로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인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다든지 유보가 된 사업이 1회나 2회 예산때 다시 올라온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인데 그 내용은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전에 본예산에서 일반사업비는 우리가 소방도로나 건설사업은 올려서 부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상비에서 주로 삭감이 되고 1회 추경때도 투자사업의 내용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보나 부결된 내용중에서 2회 추경때는 삭감을 했습니다.
   고산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7억 8천을 오히려 삭감시켰고 부결된 내용을 추가로 올린 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남산여고 동편 2차도로개설 95년 도분으로 해서 예산에 2억이 책정되어서 7천만원을 소요하고 잔액 1억 3천을 삭감하셨는데 남산여고동편 2차도로개설 계획과 그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2억이 책정이 되어서 7천만원만 쓰고 1억 3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담담부서인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 페이지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우리 감사실장께서 질의할 페이지는 51페이지부터 78페이지 사이하고 163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사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기획감사실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표 79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사이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오늘 사회산업국장님이 병원에 가셔서 질문이 나오시면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사이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다 해서 수정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사이입니다.
   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아까 질의한 내용을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허종만위원님께 질의하신 124페이지 남산여고 동편 도로건설에 대해서 당초에 2억이 계상되었었는데 7천만원으로 경정이 되어서 1억3천만원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여고 동편도로는 남산여고 부지 자체가 남산여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가 있었고 감정한 결과 감정가가 당초보다 많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공유지가 있고 공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당초보다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2차 개설사업비로 2억원을 책정하셨는데 7천만원밖에 소요가 안된다는 말이죠?
○도시국장 김세곤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이 사업을 완료하지는 안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지금 3필직 보상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그 7천만원을 3필지까지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예, 할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개설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이것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사고 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조행전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범어천 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어3동하고 수성4가하고 상당히 동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는 수성구발전을 위해서도 필히 빠른시간내에 복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수성구민들의 염원입니다.
   여기에 5억원을 더 추가를 해서 먼저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205M하고 260M하고 두가지 이런 유인물이 착오가 있었는데 정확한게 몇m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당초에 205m에서 5억원이 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275m로 되었습니다.
   275m입니다.
조행전위원   275m라는 것은 사후에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20억원으로 205m를 하는데 5억원이 더 내려와서 70m를 더 하거든요. 그러면m당 평균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m당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더 적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범어촌 복개는 하천 부분이 있고 지하매설물이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205m할때는 개인부지가 적고 지금 새로운 65m추가공사 구간은 개인부지가 차이가 있고 지하매설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공사비만은 아닙니다.
조행전위원   일반 지장물 철거비가 속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96년도에 범어천 복개공사로서 10억원이 되면 지금 275m에서 신천시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신천시장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 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신천시장이 편입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10억원을 예상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당시에 시설물이나 지장물은 보상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마학관위원   금년도 예산만 하지, 내년도 예산은 말을 안해도 됩니다.
조행전위원   위원님 여러분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단,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연관되는 것이라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마디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실렵니까?
최창주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도 안됩니까?
○위원장 전진근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조행전위원   신년도에 10억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억원을 가지고 특히 신천시장에 보면 노점상이 많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시행시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필요한      보상이나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노점상에 무슨 보상을 합니까?
   과거에 여러 차례 뜯고 짓고 이런 것인데 노점상을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지장물과 이주비에 대한 보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사이입니다.
이경로위원   이경로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상당히 큰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성문화 체육회관 신축비 이것이 지금현재 삭감이 되어 있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도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이 사업관계는 당초에 시비가 66억 구비가 1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66억원이 불가능해지므로 해서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와서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앞으로 시비나 국비지원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시비나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로는 시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유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 부지는 시설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하든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 시비가 저희들이 원하는 액수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140페이지에 수성문화체육회관이 금액이 상당히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막연하게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것이 당초에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이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몇 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구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수성구문화체육회관으로 저희들 구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 받고 이래서 사업할 계획이었으나 시비지원 문제가 액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겨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경로위원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사업할 계획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기 집행을 해야될 상태이니까 어떠한 기관에서 하든지 시와 협의를 하든지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금년에도 시와 중앙 부서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전체 사업비와 문제가 있어서 당초 지원해줄 금액을 다 못받기 때문에 유보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집행이 되도록 꼭 추진을 책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후 11시 2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6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전진근   김광수   이용걸   박용하
   마학관   조행전   김경동   허종만
   이부연   김의웅   조용한   박갑규
   이경로   최창주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성환조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김순병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