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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윤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조행전위원   보건소장님께 간략하게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에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독립된 건물을 소유하여서 우수한 진료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본 자치기관에서는 보건소가 독립된 건물도 하나 없고 현재 모든 진료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청장님께 부탁을 하든지 여러 위원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독립된 건물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또 많이 찾아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가지 사항은 청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갖지 못하는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청사문제는 현재 구종합청사에 같이 있으니까,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특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피스 빌딩의 한쪽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청사에 있음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안사항으로 늘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새로 부임하신 민선구청장님께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청사의 어려운 점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보다 원활한 주민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사문제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의 전폭적인 인식에 동의를 구하고 또 특별히 앞으로 독립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1차 적으로 청사부지를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일단계로 적정한 독립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단계적으로 건축계획을 시행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광역시 7개구중에 자치구에 독립된 건물을 가진 구청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독립청사를 확보하고 있는 보건소는 중구보건소,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달서구보건소, 4개 보건소가 독립 청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우리 수성구, 동구 서구는 종합청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우리 수성구도 대구시에서도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구에 못지 않는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독립된 보건소가 없다는 것이 많이 섭섭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으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독립청사를 갖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감사합니다.
조행전위원   한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방역차량을 현재 본 구에서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가 지역이 방대하고 또한 각 동에서 방역 인부가 동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2대로서는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를 1대라도 더 증차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건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현재 방역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차량은 2대를 확보를 해서 차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성구가 지역적으로 고산지역이 포함되고 해서 실제로 넓은 편입니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2대의 차량으로 큰 보건소 자체에서 계획된 대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는데 큰 장애는 없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아보니까 방역 취약지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환경개선하고 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늘어나면 개별적으로 그런 취약한 요소는 생기겠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있던 불결지는 절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또 여름철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에서는 차량 연막소독을 대로에도 큰 장애 없이 그대로 하고있습니다만, 제가 중구에 보건소장으로 있었습니다.
   대로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볼 때 당장 증차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의 건의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역소독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324페이지 자체사업하고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X선진단기 대체취득 2천만원, 소형자동차 대체취득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되었고 이것을 꼭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선 진단기 대체취득은 X선 간찰기 구입입니다.
   X선 발생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엑스레이 발생장치에서 핵심부분인 관구가 고장이 나서 노후된 장비로 부득불   대체취득을 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여기 소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형차는 짚차입니다.
   짚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95년 6월말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대체를 할 계획을 하고 필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하고 소공원 유원지에 근무 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공원이 47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7군데입니다.
   대공원 한군데, 이렇게 해서 6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공원에 매일 사역하는 인부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택해서 6인이 150일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에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예산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지산1, 2동, 범물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파크호텔까지 담당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현재 음수대나 화장실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려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34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절단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나가는 현수막 절단기하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현수막 절단기와는 다른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똑같은 것입니다.
   작년에 각 동에 다 배부를 못했습니다.
   12동에 한개씩 주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2개 더 사서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복잡한 동네 하나 더 주도록 금년에 2개를 사도록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동사무소에는 개당 23만원으로 잡혀있고 도시개발과에는 2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건축과 소관은 36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건설과소관은 39페이지입니다.
이경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36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합하면 7억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36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관계는 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고 또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의 예를 든다고 하면 하수도가 갑자기 파손이 되었다든지 노후로 개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예산이 없을 때 포괄사업비로 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경로위원   이 돈에서 시설비로서 21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7억이라는 금액은 구청장 전용 사업비이고 21개동에 나누어진 2천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주민편익 사업비와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해달라는 대로 수합을 해서 96년도에는 민원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전부 수용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각 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방금 이위원님이 물은 것이 구청장 재량사업비죠?
○건설과장 정병화   예,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37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비입니다.
마학관위원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전에도 있었는데 명칭이 바꾸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수성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에 하천감시원하고 관내 포장마차 적출물 단속하는 청원경찰입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대도로변에 인도가 있는데 구에서 일괄성있게 작업하는 것은, 말하자면 비가 오면 건물 쪽에는 높고 도로쪽에는 약간 낮도록 물이 잘 빠지겠끔 보행자가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 어떤 빌딩을 짓게 되면 블록을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이 높이가 높은데는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경사지게 만드는 건물들이 눈에 띨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를 시정조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인도에 2%를 경사지게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다가 보면 건물에 맞춰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동양투자도 상당히 높이 해놓은 것을 건축과에서 동양투자에 연락을 해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요즘 블록종류가 좋은 것은 덜한데 네모진 것은 전면이 미끄럽습니다.
   완전히 경사지게 해놓은 건물들이 상당히 눈에 띠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위원여러분, 가능하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청원경찰 포장마차 단속이라고 해놓았는데 포장마차는 어디에 있는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 관내는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를 단속을 합니다.
이부연위원   인도는요?
○건설과장 정병화   인도도 포함이 됩니다.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청원경찰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부서별로 따로 있다는 것은 아는데 건설과에 하는 청원경찰 14사람이 하는 것이 주로 포장마차인데 그 포장마차 단속은 물론 포장마차는 허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정식허가가 아니면서도 인정은 해주고 다만, 청원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도로변 인도라든지 아니면 공원안에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부서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도로와 하천에만 합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14사람이 있는데,
○건설과장 정병화   14사람이 있는데 3사람은 하천감시를 하고 11사람은 도로에 집중시킵니다.
이부연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상근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이부연위원   기 허가는 아니지만 인정된 수성못 들안길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포장마차는 단속을 아하고,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이부연위원   인도도 황금1동 같은 경우도 인도라는 것은 인도블록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이부연위원   버젓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데요?
○건설과장 정병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뭐를 단속을 합니까?
   하지마라, 철거를 하라 이 단속입니까?
   건설에서 하는 것은 위생단속이 아니고 못하게 철거하라는 단속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이부연위원   이 사람들이 버젓이 하고 있던데요?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고나면 사람만 없으면 바로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부연위원   그것마저도 안하면 우후죽순처럼 많이 들어서고 그렇게 라도 하니까 낫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곳이 있고 대로 같은 데는 바로 단속을 합니다.
   뒷골목에는 먹고살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14사람 청원경찰이 그냥 월급만 받고 놀고 있지는 않고 자기 몫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물론 포장마차도 있고 노상에 내놓은 적축물도 단속을 하고 있고 도로변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나 인도 변에 있는 상가에서 원래 인도블록 위에는 내놓으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단속을 합니다.
이부연위원   그런 것이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인도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놓고도 사람들이 지나면서 넘어지게 하면 욕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건설과장 정병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단속보다도 이렇게 인건비를 줘가면서 청원경찰이 상근해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도 한번도 못보고, 또 포장마차도 얼마나 인도 위에 많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384페이지 96년도 관내 보안등설치 및 대체라고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원래는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한번 더 올릴 수 있도록
이경로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리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각 동에 지급된 지역개발비가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96년도 올해요?
○건설과장 정병화   보안등 수선비밖에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비로 내려간 것이죠?
   보안등 수리비로 줬습니까?
   지역개발비로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줬던 보안등수리비로 줬던   마찬가지입니다만, 1995년도에 21개동에 지급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개발비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보안등 수리비이고, 똑같습니다만, 그 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평균 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95년도 지급한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넘는데 지금 96년도 지급한 금액은 1억2천만원이 넘는데 지금 96년도에 4,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추경에 두배로 올리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더 확실한 예산, 300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연 평균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95년 당초예산은 94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8,643만8천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스스로 삭감을 시켜서 올렸거든요.
마학관위원   그 자체가 이 예산은 구청에서 한 것이고 금년에 동장재량사업비로 4천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에도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안이니까 그래서 책정되었다고 하셔야 되겠는데 동에 나가는 것은 연간 4천만원 범위내에서 각 동에 2천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맞으면 이보다 많다고 하면 답이 되겠는데요?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예.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방범등 관계는 작년에 8,6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4,500만원으로 되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학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 구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500만원이고 각 동에 금년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1차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배정한 그 금액도 모자라면 다음에 추가해서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제가 아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여기 배정해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편익 사업으로 4천만원까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속에 관내 보안등 개체라든지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4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구태여 여기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개체를 따로 건설과에 배정시켜 놓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경로위원님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에서 5백만원씩 ,2천만원씩해서 배정하는 것은 전부 보안등 수리비로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본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어느 기관이나 동 구분 없이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특정 등에서 필요할때는 구본청에서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구본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395페이지에서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로위원   잠시 쉬고 합시다.
○위원장 전진근   잠시 20분간 휴식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마학관위원   409페이지 재료비에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서 및 제조작업 인부,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위촉이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지적업무 보조인부입니다.
   우리가 직원이 모자라다보니 지적업무에서 일당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작업인부는 매년 약 6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는데 약 한 달간 25인 인원을 차출해서 그 기간동안에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을 마치고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57페이지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종만위원   68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 5만원씩해서 31인 80일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았는데 실지 의원들 회기는 연중 80일 하지만 수당 받는 것은 40일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80일 전체 다해서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지금 회기, 그러니까 법정회기일수가 여간 80일입니다.
   일단 회기일수 만큼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만약에 1대 같으면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든지 다른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결국 회기중에 본회의 결석신청이 아닐때는 수당이 나갔는데 금년부터 종전과 변경이 되어서 금년에도 역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도 이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서 현재 그렇지 않아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 생각에도 반드시 80일분 본회의에 참석 안하더라도 공휴일이나 회기중에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하더라도 결국 회기중에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 현행제도상으로 출석한 일수만 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도 변할 조짐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40일정도만 잡아도 6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됩니다.
   왜 그러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의회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6억 3천3백 잡혀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회예산 많니, 적니 하고 일반인들이 입을 대고있는데 구태여 필요 없는 예산 6천여만원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의회전체 예산을 많이 잡히도록 해놓으면 의원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좋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6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실제 사용되는 금액대로해서 전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쓸 필요도 없는 것을 올려서 금액만 많이 올려놓으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허종만위원님 말씀도 사실상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상된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연간 80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따라서 반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할때는 50%정도 집행이 가능할는지 아니면 본회의를 더 많이 하고 상임위원회를 적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가도 60%이상, 꼭 50%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전체 연간 회기일수에 따른 수당은 확보토록 지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상은 80일로해서 지침으로 나와있지만 지침에 80일 한다고 80일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80일 초과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80일 미만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는 있는 것입니다. 지침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마학관위원   내년부터 바뀌어질는지 압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지금 현재는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바꾸어지면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반틈줄이면 5억 7천정도 잡아놓으면 되는데 6억 3천 잡아놓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용한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마학관위원   68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정비입니다.
   370만원, 31인, 1억 1,47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고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95년까지는 예산이 이렇게 안 잡혀 있습니다.
   95년까지는 회의비락 해서 별도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80일 하루에 2만원씩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의원수 곱하기해서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해서 의원님 한 분에게 1백만원씩해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회의 외에 어떤 행사에 쓰는 1백만원씩 별도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의장뿐 아니고 상임위원장 이상, 전체 의회를 대표해서 만약에 쓸 수 있도록 월간 150만원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지침에는 이것을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70만원씩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집행지침은 추가로 내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의원 한 분에게 370만원하니까 한 사람에게, 의원 한분에게 연간 370만원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일단 세부집행지침은 별도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의장님 활동비가 150만원인데 상임위원장도 포함이 되어있다, 상임위원장한테 활동한다고 단돈 10원이라도 준일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런데 지침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지침에는 상임위원장님에게 의장에게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회를 대표해서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할때 현금은 일체 안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상조로 완전한 서류를 구비해서 현금은 거래처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지 직접 현금은 안 나갑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의장님만 초청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상임위원장 이상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위해서는 10원도 쓴 일이 없는데 예산지침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무과장 정의락   상임위원장들도 의회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추가로 각 동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구의회 의원, 각 동의출신의원을 찾겠죠.
   그러면 그때 참석하는 구의원도 평의원도 일종에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직함이 의장이라고 해서 꼭 의회를 대표하고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꼭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의회차원에서 한 사람 참석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을 때도 그때도 의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제가 그 내용은 의회를 대표한다 말씀하신 것은 의회전체 31인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31인 하는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해서 6명, 곱하기 6인을 해야되지 31인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안그래도 이것이 불합리해서 내무부에.
이경로위원   31인 같으면 31인이 공평하게 의회를 대표한다고 봐야되지.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이 사실상 의원님들이 볼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구분해 달라고 서면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서면 건의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31인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31인이라면 31인중의 한 사람은 분명히 어느 누가 되든 의회를 대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본의원 같으면 이경로해서 참석하면 본인이 수성구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개인자격으로 지산1동 주민 이경로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의회 의원 이경로로 참석하기 때문에
○사무과장 정의락   의원 신분으로 참석하시는 것이지 의회 전체 31인을 대표해서 참석한다고는 볼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경로위원   그래서 31인이라고 되어있는 이 자체가 막대한 금액 산정되어 있는 것을 차라리 6명 포함한다면
○사무과장 정의락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회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곱하기 31인 해놓았기 때문에
○사무과장 정의락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의원 1인당 1년에 370만원 편성한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지금현재 계상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마하관 위원   그런데 과년도라든지 볼 때 이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남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남는 것도 있고 안 남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에 회의비, 수당은 남았고, 회의비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학관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세항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장님이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할 경우에 이 예산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한분도 여기에서 이때까지 10원동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1,47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의장 판공비성 돈으로 다 써도 관계없겠네요.
○사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1억 1천4백만원하는 이것은 전체 거기는 한달에 150만원해서 12개월이고, 여기지금 이중에는 회의비라든지 기타경비,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침이 내년도에 집행지침이 별도로 내무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을 볼때는 집행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좀더 방법을 완화해 줄려고 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합리하니까 분명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것은 위에서는 이 범위 내로 써라.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지금현재 지침상으로 볼때는 더 완화가 되어서 이 범위 내에서 써도 된다고 짐작이 갑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지, 과장님 개인의견으로 한 것은 아니죠.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죠.
○마하관 위원   경제기획원에서 보내주는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하신 것이죠.
○사무과장 정의락   맞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따져봅시다.
   연간 우리가 80일간 하지만 40일을 안나옵니다.
   안나오는 날은 밥을 안먹기 때문에, 밥값만 생각해 봅시다.
   2만원이니까 4천9맥만원밖에 안되요. 의장이 쓰는 판공비 150만원 다 주는 것으로 의장 혼자 쓰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1천8백만원되요, 그러면 4천7백만원은
○사무과장 정의락   그 다음에 기타 경비하는 것이 1대 때부터 계속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계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을 보면 여기에 4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예산지침서를 줄때는 이 범위 내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마학관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인심을 써가면서 쓴다고 해도 4천7백만원 다 못쓰는데 어떨 때 보면 식사한 그릇 먹는 것 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그런데서 내가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문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전체가 31명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만 예산회계법 제4조에 보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지침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내무부면 내무부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범위 내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정해서 쓰고 그 테두리 안에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남겨서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공공요금, 전기료가 남는 것은 10원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인건비라든지 따질 것이 없지만 이 의원운영 공통경비는 이 범위 내로 쓰라는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 왔을 때는 그 범위 내로 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꾸 그런 것은 억제를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상당히 국가에 충성하시는 것은 좋지만 의원들까지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묻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알겠습니다.
   저는 추호도 의원님들에게 사무과장이 편할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내년도 지침은 사실상 금년과는 다릅니다.
   내년도는 융통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집행지침은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지침으로 볼 때는 95년도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가 안되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전진근   김광수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경동   허종만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한   최창주
   이경로   박위호
○결석 위원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전순병
   의회사무과장   정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