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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4분)
○의사계장 이윤진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학관의원, 박갑규의원, 박위호의원, 전진근의원, 조용한의원, 김광수의원, 박용하의원, 이경로의원, 이부연의원, 죄창주의원, 김경동의원, 김의웅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허종만의원 이상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 12월 9일과 12월 10일은 사회산업위원회,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진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안녕하십니까?
   1995년도 수성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전진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진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마학관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로위원이 추천한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전진근   예, 이경로위원께서 추천을 하셨고 마학관위원께서 재청을 하셨고 박용하위원께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전진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위원장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모든 것을 위해서 젊은 위원님이 간사가 되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갑규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부연위원님께서 박갑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박갑규위원   저는 김경동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박갑규위원께서 김경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김광수위원님이 아무 것도 안 맡고 계시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조행전위원님께서 김광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세분의 추천이 나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분 중에서 재청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연위원   위원장님, 세분이 다하실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박갑규위원님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김광수위원님도간사를 안 맡고 있고 또 젊은 위원님들이 간사를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만, 세분 위원님들이 수의를 해서 시간이 있고 기간동안 계속 나올수 있는 위원님이 자진해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부연위원 말씀 참 좋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회의규칙 발언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지방의회, 의회입니다.
   의회라고 하면 회의진행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되면 가령, 오늘 맨 먼저 박갑규위원을 추천을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우선 물어야 됩니다.
   박갑규위원이 추천되었으면 여기에 동의가 있느냐, 재청이 있으냐 안건 하나를 승낙해서 의결해 나가는 회의법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을 내놓고 서로 수의해서 어느 분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상에 전혀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회의진행은 규칙이 어느 위원이 안을 내면 재청을 물어야 합니다.
   마학관위원님이 동의합니다. 하는 것은 재청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물으면 한 분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대답만 하면 안이 되고 또 한사람이 추천이 되면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수의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알겠습니다.
   회의절차가 조금 틀렸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분연위원께서 처음 추천한 박갑규위원을 재청하실 분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동위원님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위원님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가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개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김광수의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에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위원입니다.
   이렇게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근위원장님을 보좌해서 간사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잠시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전진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위원님께 나눠드릴 여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예.
○위원장 전진근   그럼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위원장 전진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근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집행기관의 모든 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저희들 개요 유인물에 대해서 여분 있게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그 개요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위원장 전진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이자수입부분 5억 1천8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을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구세 중에서 집행잔액을 정기예금한 것입니다.
   정기예금은 1년내지 3개월한 것으로 밑에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밑에 단위별로 되어있는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중 지방세수입이 시세하고 구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33페이지 4백억은 월 평잔입니다.
   월 평잔 4백억정도록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남아있는 자금은 1억이나 2백억 이런 식으로 돈이 남아있습니다만 중간에 계속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왔다갔다하는데 총계는 숫자적으로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월 평잔액을 4백억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100분의 0.416%입니다.
   이것을 12달로 곱하면 5%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이 빨리 지급해야되는 것은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3개월짜리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여유가 많은 것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0.416%다, 연이율로 따지면 5%가 됩니다.
   1년짜리가 연이율이 연9%이고, 6개월짜리가 7%입니다.
   3개월짜리가 5%이고, 1개월짜리가 2%입니다.
   그래서 평균 5%를 해서 이것은 예정치이기 때문에 결산경때 조정이 됩니다만 일단 추정치를 해서 5억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된다고 잡은 것입니다.
   그 밑에는 동이나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 보통예금이라도 이자가 연간 1%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생긴다는 추정치 입니다.
이경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연간 평균치가 5%라고 말씀하셨고 3개월 이자에 대해서는 5%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6개월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짜리 예금을 들어두는 것이 기본적인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9개월자리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개설된 것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 4종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사용지출이 되는 날짜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예산은, 예를 들어 건설공사가 계약당시부터 시작해서 시행일자가 9월이나 10월이 된다면 1월에 긴 예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행에 이익을 준다고 여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도 이왕에 구비를 적은 이자에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구예산을 이런데서도 조금 더 늘리는 의미에서 3개월짜리만 여기에 왜 계상을 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6개월, 9개월짜리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 또한 이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진전이 잘 되면 일찍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늦게 착수하게 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늦게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예측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잔이 남아있는 곳에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민편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사위주의 행적을 수행한다는 목적아래 자금이 남아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보통예금이 전부다 정기예금이 들어갑니까?
   이왕이면 정기예금을 넣을 때 조금 더 늘려 넣을 수 있는 것은
○총무국장 강성철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도 많습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서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세입을 더 잡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이대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안 아닙니까?
   예산만 해놓은 것인데 세입가지고 할 것이 아니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마학관위원께서 세입은 안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인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8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관 공통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경비가 있는데 풀 예산입니다.
   현재 6억원이 예산에 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집행을 3,624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1천 7백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3천6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봤을 때 신년도예산 6천만원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5년도 5천3백 잡아서 3천6백 썼는데 신년도에 그것보다 증액된 6천만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액에 대비한다면 170%정도가 상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용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공통경비에서 위원님말씀대로 3천7백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고산3동하고 범물2동이 분동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종만위원   8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 해외여비 250만원 6인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방문하는 대상자가 누구이면 방문일정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호주에 있는 블랙타운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95년도에는 1차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지만, 안으로 예정을 하기에는 방문을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방문할 대상인사는 공무원은 공무원여비에 별도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경제인 2명 정도, 의원님 2명 정도, 언론인 2명 정도해서 6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방문일정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7월경에
허종만위원   며칠정도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7박 8일정도 잡습니다.
허종만위원   7박8일 방문일정이면 물론 예산이 잡혀있다고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인당 25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래서 지금 확실한 계획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정을 해서 만약에 7박 8일을 잡았을 때는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하루라도 짧지 않느냐 하면 8박 9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를 20∼30만원 정도 더해서 했습니다.
   7박 8일 하니까 인근에 뉴질랜드가 있는데 뉴질랜드까지 갔다오기는 바빠서 호주까지 가시는 김에 1개국 더 갔다오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약간은 여유 있게 계상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방문목적이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그 목적에 한해야 되지 그 목적을 벗어나서 인근 타국을 방문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 문제는 재고를 해주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계획 짤 때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전체 공무원의 비율이 행정이 약 60대40정도는 안되겠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계획과 연계해서 95년도부터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일부하고 동에 치중해서 동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동 행정을 선진외국의 행적을 보고 와서 달라지는 의식을 가져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동의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통별로 내려오는 연수가 많습니다.
   복지사업에 노인문제라든지 묘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세무관계가 있습니다만 비교적 행적이 조금 더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의웅위원   예산이 허용되면 견문을 넓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가급적 기술적이 많이 나가서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술직 공무원들을 구청에서 선발할 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87페이지, 하단에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경비입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만해도 모든 공무원들 국외 해외여행갈 때 경비가 따로따로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3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다른 분야에서 관서당경비나 여비가 되어있는 것은 관내에 일반업무를 추진할때 쓰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있는 여비입니다.
   지금 여비에 공통경비 3천만원은 기관공통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해외여비가 예산서에 두 곳에 잡혀있는데 총무과에 1억 2천이 잡혀있고 여기에 3천이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의 1억 2천은 전부다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 직원들이나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여비로 사용하고 여기 3천만원은 시청이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계통별로 해외연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곳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에 갈 때 외부인사 6분이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거기에도 실무공무원이 2명 정도 가야됩니다.
   이렇게 구청의 선진도시에 연수를 해봐야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새로이 발생 될 때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공통적으로 계상해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95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 8천3백만원인데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어서 설명하셨다니까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운영사무용집기구입비 2천5백만원 있고 95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도서구입비 기관공통운영 사무용집기구입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1천5백만원으로 양쪽에 나누어져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1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사무용 집기구입비 끝에 보면 비정수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동이 되는 동이나 또 각과에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되어서 개체 해야될 책상이라든지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경미한 사무용품, 책상, 의자, 캐비넷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올렸습니다. 이 중에는 특별히 2개동이 분동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자산취득비 2천5백만원은 정식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조금 금액 적으로 과다하고 중요한 내구연한이 1년이상 5년되는 물품을 사기 위한 예산인데 조금 구분했습니다.
   주로 전자제품, 통신제품, 컴퓨터나 복사기, 팩스 등 이런 물품은 정식으로 과에서 재무과의 승인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물품대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정했습니다.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구분한 내용입니다.
이경로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해당과에서 통신기기라든지 이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경로위원   다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천5백만원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각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과에 올립니다.
   지금 96년도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기획실에서 예산부서니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당장 실시되는 범물2동, 고산3동에 사무집기라든지 직원들이 15∼16명되는데 대한 사무용에 따른 집기를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분동 된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각 동 예산에 보면 없습니다.
   분동에 대비한 지역개발비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에는 미리 예상하고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타부서에서는 분동이 되는 것은 알았지만 뒤늦게 언론지상을 보고 안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미리 계상하고 올렸고 다른 부서에서는 잡지를 않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다른 부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공통사항은 기획실에서 잡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잡으면 이중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공통경비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분동에 대한 관계는 총무과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예산편성할때는 분동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동이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때는 저희들이 기관공통 경비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예비형식이 더 강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비적성격입니다.
이경로위원   지금현재 분동이 되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분동에 대비한 금액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비록 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전자통신분야에 대한 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지만 혹시 더 모자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각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과 모자라든지 새로 생길 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가 풀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시라도 만약에 민방위과가 모자라면 풀 예산으로 해야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95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2억 8천3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1억8천5백만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억 8,530만원인데 신년도에는 여기에 무려 1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증액해야될 요인이 어디에 발생되었는지, 말하자면 단체별로 지금 주고있는 것, 보훈단체, 생활체육협의회, 민통, 구노인회, 여성삶 지위향상, 재향군인회 6,25행사 이런데 쓰여지는 돈인데 과연 1억원을 말하자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주던 예를 파격적으로 인상을 시켰는지 안 그러면 새로이 줘야될 단체가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이용걸위워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에는 단체별로 예산이 성격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새마을 단체다, 바르게살기다 구분하지 않고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시·군별로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8천5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금액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용걸위원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은 누가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제가 직접 사회단체를 관계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다 또 바르게살기 위원회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매번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그런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고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것이 96년도는 이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거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관변단체에 일정액으로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리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전체금액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여기에 지금현재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행사 할 때도 지원하고,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한다. 바르게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관과 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중앙에서 지침이 이 예산에 따라서 계통별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집행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아직 저희들에게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바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현재 과거에 쉽게 이야기로 관변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 때문에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저도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과거의 관변단체들이 앞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활동을 해서 수익금을 올린다든지 스스로 회비를 낸다 든지해서 자립도를 키워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체제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침자체도 관변단체에 지원을 전혀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한다고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전체 국민여론으로 봐서는 관변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은 또 공무원으로서 보는 관점하고 지역의 주민 대의기관의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잇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협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때 과연 자비를 내서 하라고 그러면 그런 주민의 화합적인 모임이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 말씀은 중단을 하십시오.
   그런 추상적인 발언을 듣자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단지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여론화 되고있는 이 사실을 주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기 순수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구비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이 질의는 제가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종결을 짓겠습니다.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가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훈단체는 따로 있고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생활체육,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입니다.
   정액단체외에 사회단체가 폭이 넓으니까
허종만위원   현재 실장님이 대여섯개 단체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6개 단체라고 해도 연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연간 5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에 얹었습니다만, 집행 할 때는 전액을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95년도의 예라든지, 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다는 집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이용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작년에는 1억 8,500만원인데 금년도에 와서 2억8,300만원이니까 약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각 단체에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95년도보다 96년도에 1억8,500만원에서 2억8,300만원하면 프로테이지가 몇%가 올라갑니까?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한 예산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박용하위원   저는 질의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허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내용을 이해를 도와드리는 뜻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관부서는 총무과소관인데 총무국장께서 안계시니까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억8천만원 예산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을 못해주시는데 제가 한단체에 관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만, 그 예산은 현년도 수준에서 가령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는 현년도에 구단위로 1억1,540만원이 연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총무과의 보조금을 현년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각 단체가 공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엣 나온 예산이 1억원이 더 증액이 된 것은 다른 단체가 더 포함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지난해에 1억8천만원중에는 새마을이 차지하는 예산이 거의 1억수준이 넘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바르게 살기고 다음이 자유총연맹 순으로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운동은 우리가 지금부터 3년전까지만 해도 2천4백만원을 매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약 반액으로 줄어들어서 3년전부터 1,54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허종만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년도에 국비예산이 중앙단위에서 한 푼도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는 물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확정이 된 것이 10억원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에 예산 1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1,540만원을 받는 것을 허위원께서 사용처에 대해서 묻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봅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5천 내지 6천만원정도 됩니다.
1,540만원은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만, 혹여 참고가 될지 모르고 또 외람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증액이 된 것이 박용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사회단체가 ejj 늘어난 것이 아닌가. 1억원에 대한 예산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늘어난 단체가 있습니까?
박용하위원   사회단체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에서만 1억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단체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단체가 새로 창립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회단체가 가장 큰 단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라든지 기타 사회적인 공익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저희들한테 95년도에도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해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을 하고 점심시간을 할까요,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용걸위원   5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전진근   그럼 5분간 정회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용걸위원   1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구민운동장 공공요금해서 월 70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운동장 공공요금은 전기하고 수도에 국한되는 것인데 관리실은 평수도 적고 직원 서너명밖에 없고 기타 사회단체가 많이 입주를 하고 계시는데 월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 순수한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전기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회단체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요금도 우리 예산에서 주기 위해서 70만원을 얹었는지 그것이 해명이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 단체가 사용하는 수도와 전기요금을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0만원 내지 25만을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구청에서 집세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많이 받고 저게 받는 것은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집세를 받는 입장에서 전기료는 우리가 주고 수도료도 우리가 주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공공요금부분은 관리 사무실하고 구의 역도선수 훈련장과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는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고 사회단체 운영은 사회단체에서 합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먼저 이용걸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 사무실에 전기개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분리되어서 요금계산을 다 합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구민테니스장 조성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테니스장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위치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택할 계획입니다.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선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는 것은 장소도 아무 결정된 것이 없고 조성비만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간단하게 합시다.
이경로위원   128페이지 다섯 번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개최에 7개종에 20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7개 종목을 구청이 계속해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해왔는데 내년 봄에는 종목이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처음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45만 전구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등반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일단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별도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상은 저희들 각 동에 소소한 산악회가 많습니다.
그 분들은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로위에 보면 시·구단위 동호인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동호인 모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위에 6번은 시단위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때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시장기 쟁탈전이라든지 출전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구민화합 등반대회, 상당히 말도 많고 시도하시겠다는 뜻이 좋은데 일종의 동호인, 아침에 산에 자주 올라오시고 또 각 동별로 산악회라든지 자주 만나시는 분들만의 등반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 제목이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0분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총무과소관은 13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로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3아파트한마음운동추진해서 수범사례집 발간도 있고 세대별 카드제작이라든지 농수산물직거래 안내문 홍보물제작, 상당히 좋은 행사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만 우선은 우리 구에 주민들이 아파트에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이 관 주도로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 수성구 관내는 아파트 단지가 모두 148개 단지가 있고 세대수로서는 약 4만8천 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보면 현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량문제, 질서문제 이런 것도 있고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면서 얼굴도 모르고 지내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급확산보다는 아파트 공동시설에 사는 주민들이라도 한마음 갖기 운동을 우선 실시해서 먼저 이웃을 알고 지내는 운동부터 전개를 해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웃사랑 운동부터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상당히 좋은 운동임에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현재 통 반이 조직되어 있고 또 통 반에 의한 반상회조직도 되어있고 라인별로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통 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꼭 아파트 한마음운동추진 이래가지고 이름이 그러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전 구민을 전체적으로 한마음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하신 것만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이경로위원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자치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마음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구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통합니까?
   역시 통반장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추진위원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파트 보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태로 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위한 도덕질서 측면에서 또 생활개혁 측면에서 기초질서분야, 대구사랑운동분야, 환경질서 분야 이런 것을 해서아파트가 처음에 손쉽게 추진이 안되겠나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제가 실시하는데 대해서 구태여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해서 말 자체가 다른 일반 아파트에 살고있지 않은 4만 8천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도 소외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수성구민 아니면 '우리마을' '한마음운동' 이름을 개칭을 했으면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도 실무자로서는 구민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면 일관성도 문제가 있고 우선 공동생활 영역에서 먼저 출발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정단위로 우선 아파트만 해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좋은 사례도 나오고 하면 확산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추진본부 이름이 아파트 한마음운동추진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추진본부가 아니고 아파트 한마음운동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렇습니까?
   아파트라는 말을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67페이지 동소관에 대한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부연위원   15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주민대학 운영을 종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주민대학운영을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입니까, 아니면 남녀불문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남녀 구별 없이 희망자를 우리가 주민대학이라고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하고 학교는 신일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이부연위원   몇 회째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이부연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대학에서 여러 가지 도덕관계교육, 생활예절교육,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우리 수성구가 구청이 연례적으로 작년부터 했다 이거네요
○총무과장 이양해   계속하고 있는데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행사활동보상,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럽니다. 밑에 설명을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있고 세 번째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활동보상
○총무과장 이양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연례적인 행사로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2백만원 지원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지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지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행사에 필요한 급식지원 일부를 한다든지 하는데 실지로 이 경비는 5, 6백만원이 드는데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활동보상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1년에 한번씩 연말에 합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들 우리 관내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약 1,200명정도 되는데 그 새마을지도자 1년 간 노고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간단한 선물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부연위원   이 예산이 오전에 이쪽에 다루었던 2억 8천만원 그 예산 밖이 아닙니까? 관변단체 별도로 이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런데 2억 8천3백만원 기획실 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월 얼마다 이렇게 해서 분기 얼마다, 연간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바르게 단체와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작년보다는 보조액이 50% 줄었고 해마다 조금씩 줄이는 그런 정책적으로 지침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딱 끊을 수도 없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준해서 사업하는 분야에만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100%를 지원 할때는 거기에 종사하고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똑같습니다만 회장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회비로 충당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바뀌어져 가고있고 일시에 끊을 수도 없고 해서 사업비 위주로 예를 들어서 행사보다도 조금마한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 계획이 쭉 나옵니다. 연초가 되면, 거기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김에 아까 3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활동보상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뒤에 15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추진유공자표창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표창은 1년에 한번 하는 인데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대회할때 하는데 이 표창은 5만원 가지고 상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행사활동보상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이부연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 8천 앞에 관변단체 예산 지원액수하고 그거는 그대로 지원이 나가고 행사는 행사하는 대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두 번 이것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 외에 조그마한 행사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잘 살게되고 이렇게 사회적 혜택을 받게된 것도 그 옛날의 새마을사업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사업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할때는 정말 참여하는 지도자들이 정말 성금을 내가면서 이렇게 했고, 또 경제발전이 되고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항목에 보면 전부다 새마을이고 예산이 2억 얼마, 관변단체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의가 다 새마을에 지원이 돌아가고 그 다음 단체는 얼마씩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뒤에 보면 자꾸 새마을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목을 만들고, 이렇게 항목을 만드니까 말썽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을 사실 질의하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그리고 단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정말로 구민이 잘 살수 있고 편리한 시설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돌려서 정말 건설개발사업이라든지 들려서 그러한 예산을 가능하면 쓰여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부연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오전에 우리가 물었던 예산에 보면 매년 보면 약 3분의 2가 새마을 쪽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르게살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산배정이 1억 8천만원 배정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대로 두고 이제 이부연위원께서 지적한대로 하계수련대회, 지도자대회, 그 뒤에 포상관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3천3백만원이 됩니다.
   내가 새마을 주는 것, 나는 이부연위원하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주는 것을 줄였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같은 경우도 매년 그런 규모로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계수련대회 합니다. 여기에 바르게살기 위원들 몇 분계십니다.
   매년 똑같은 하계수련대회 합니다. 자체경비 5, 6백만원 염출해서 합니다.
   또 대회도 합니다. 표창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우리는 못 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었다면 위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퇴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연유해서 사실 제가 구 바르게살기 회장하고 있습니다.
   동위원장 모이면 새마을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옵니다. 저는 할때마다 듣기가 거북해서 새마을 이야기 제발 하지말고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한 동네에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동네에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동위원장들 아마 위원님들 받들어서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의 원리에 가령 우리 바르게살기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계수련대회 안하나, 우리는 대회 안하나, 우리는 행사 안하나, 우리는 표창 안주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뭘 가지고 답변하겠습니까? 모든 명목으로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려면 다 이 예산가지고 갈라서 하든지, 또 새마을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주는 것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다 이 예산가지고 갈라서 하든지, 또 새마을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주는 것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우리는 매년 똑같은 행사하는데 자체 주머니 돈 풀어서 합니다.
   예산 똑같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죠. 2백만원인데 5, 6백만원 더 든다고 하셨죠. 6, 6백만원듭니다. 전부 주머니돈 풀어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배정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이 지방화시대 원년이라고 봤을 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박위원님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151페이지 말미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있고 156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 1억 1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원래 장학금 제도를 설치할 당시에는 무보수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자녀를 학비를 다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줄곧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면을 살펴보면 전체 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수성구에도 통계를 내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을 겸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남자는 통장을 하는데 여자는 새마을부녀회에 참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봐서는 한 집이 되겠는데 그런데 학비를 주는 대상이 단 학교의 성적에 50%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학생, 고등학생 두명이 있어도 성적이 나빠서 누년 한번도 혜택을 못 받고 어떤 집은 재주가 있어서 50%미만이 되어서, 50%미만을 해보니까 대상자가 몇 명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올해는 통장의 자녀로서 혜택을 한번 받고, 1년 동안, 내년에 가서는 새마을에 가서 1년을 받습니다.
   본인 자신이 통장하고 새마을 겸직하고 있으니까, 그 이듬해에는 새마을에 가서 한번 받고 다음에는 통장해서 한번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새마을을 겸직을 안 하더라도 통장만 하면서도 올해 한번 받았는데 내년에 가서 대상자를 추천해보니까 50%이내 예를 들어 범어1동에 두 사람의 TO가 내려왔으면 50%이내가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말하자면 사장을 시킬 수 없으니까 또 신청을 합니다.
   금년에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없어요. 말하자면 년년히 받는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최근 4년 동안 지급한 조서를 연도별로 동별로 비교를 해보면 틀림없이 중복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평소에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한 동네 둘이나 이쯤 주니까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적이 나빠서 못 받는 통장, 자식이 있으면서 성적이 나빠서 못 받는 새마을지도자 위화감이라는 것은 말로 못합니다. 상호간에, 뉘집 아들은 재주 좋은 것만 해도 그 집으로 봐서는 행복인데 년년히 가져가야 되고 나는 그 사람보다도 열심히 더욱더 통장역할을 하고 새마을사업에 헌신봉사를 하는데 내 자식은 50명중 26등이 되니까 년년히 자격자체가 안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금년 2월 간부회에서도 건의를 한 것을 역력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꾸자고 하니까 제일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자체가 장학금이니까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놈한데 주는게 장학이지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장학이냐 이래서 이게 하나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새마을 지도자가 통장이고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수성구에 지급조례에 보면 성적이 50%이내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안 고치고는 이것은 줄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주는 것이 1억 1천5백만원은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는 격려금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의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위원님들 마을에 돌아가셔서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없는가, 말하자면 제목을 자녀 장학금 하지말고 자녀학비 보조금, 이런 식으로 바꾸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A가 받았으면 내년에는 B가 받고 그 다음에는 C가 받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는 못 주는 것이고 돌려가면서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획균등을 주자,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실지로 자녀 장학금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복을 피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현재로서도 다른 곳에 받는 곳이 있으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면서 하고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이 50%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남자가 통장 하다가 통장을 여자분에게 넘겼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장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사람이 만약에 통장을 인계 받았을 때 그 사람으로서는 3년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볼때는 배제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을 해서하고는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용걸위원 질의에 장학생에 대한 성적에 대한 조례는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시간에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연구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양해   그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50%성적 이내에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60%다, 70%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 때에는 지역 간의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새마을관계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장시간 거론이 된 사항을 지금 특위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새마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견학까지 하고 간 그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현재 새마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예전같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전체가 보면 새마을을 우대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디가도 새마을을 발전 시킬때고 지금은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통장한테 지급되는 장학금관계, 그것은 통장을 3년 이상 한사람에 한해서 특정해서 1년 간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조례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통장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직종의 변경으로 인해서 통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종을 바꾸어서 이동으로 인해서 통장직을 자기 부인한테 주었다 이 말입니다.
   3년 간 통장을 한 그렇다면 3년 이상 통장을 해야 장학금을 주죠.
   거기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었으면 장학금을 계속해서 1년은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10년씩해서 장학금을 한번 받는데 중간에 지급한 장학금도 도로 회수를 하더라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1년 간을 그 사람한테 줄려고 해서 1기분, 2기분까지 탔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회사로 간다든지 해서 통장을 자기 부인에게 넘겨주면, 자기 부인은 실적이 3년이 없다고 지금 타 먹은 것을 내놔라해서 회수를 해가더라고, 그것을 바꾸더라도 혜택을 주었으면 1년 간은 그 학생에게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에서 장학금을 선발할 경우에 단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통장 한 사람을 기준 했을 때 근무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사람이 통장을 인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균형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하관 위원   내가 하는 것은 그러면 장학금을 1년 간 주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에게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동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회수하면 그 돈은 누구를 줍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다시 지정을 합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이 모순입니다.
○   1년   간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3년 이상 통장을 해서 공로가 있어서 장학혜택을 주었으면 계속성이 있도록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기 싫어서 통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에게 넘겨주고 자기 직장 따라서 하다보니까 통장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주었는 돈까지 회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다음 사람한테는 1년 혜택 안주고 나머지,
○총무과장 이양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1년 간 혜택을 과거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으면 계속 1년은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다음 년도에 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이양해   마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때는 객관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장은 단지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마하관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장학제도를 1년 간 준다고 하면 계속 1년을 주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주어야 되지, 장학금을 주었는것까지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나오는데 한 달하다가 통장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받아간 것까지 반을 내놔라,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1년까지 주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도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 없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만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아까 박용하위원님께서 말했지만 관변단체가 다른 곳에 보면 굉장히 인색하게 했어요. 내무위원회에서도 얼마나 오래 심사를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과거같이 활성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특정해서 아까 이용걸위원 말씀같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2년, 3년 한사람에게 특정하게 나가고 그것도 명단을 보면 저번에 감사하면서 명단을 봤습니다만 특정한 간부들만 타지 같은 새마을해도 골고루 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면 앞서서 일 하는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양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것은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거리질서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여보호운동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은 하는 것을 못 보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놀러 가는 것뿐인데,
○위원장 전진근   답변이 되겠습니까?
마학관위원   예.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기준경비라고 해서 4억1천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준경비 성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구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현재 사회의 모든 경제여건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봐서는 편성지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준경비가 거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억6,200만원에서 96년도에 4억1천만원이라고 하면 50%를 상회하는 증액입니다.
   그러면 50% 상회하든 100%를 상회하든 상회하는 것은 좋은데 이 상회하는 것이 사회의 건설이라든지 투자성 경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으면 백번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비성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비성 경비에 50%나 증액해서 책정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45만 구민을 이끌어 나가면서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경비과다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 이 소비성 경비에 50%를 상회하는 증액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가 현재 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가가 되었다는 내용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중에서 실제상으로 작년보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뒤에 나오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각 과별로 있는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내서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공무원 수에 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기관운영 활동과 유대, 직책수행 등에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나오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이것도 시도, 시군구 등급별로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지침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전에는 정보 비로 계산된 것이 용어가 바뀌어져서 특수활동비가 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준경비가 작년보다 증가된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직급이 상향된 구청장과 부구청장, 직급상향에 따라서 일부 올려놓은 것 외에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동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각 동에 보면 프린터가 각 동에 구입신청을 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레이저프린터라고 해서 130만원은 범물동과 수성4가동이 신청이 되어 있고 충격식 프린터기는 황금2동과 지산1동, 고산2동은 금액이 반입니다.
   이것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승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동에서 요구한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트 프린터기는 레이저 프린터기 보다도 기능이 약합니다.
   적고, 레이저 프린터기는 근래에 나온 프린터기인데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많고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충격식 프린터를 넣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못쓰고 다른 동사무소에 가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더라 해서 교환해 달라고 신청하면 교환해줄 것입니다.
   이왕 하는데, 동에서 올라오면 구입기준을 둔다든지, 신형이 나왔으면 신형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일관성 있는 구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그냥 레이저 프린터 좋은 것 나왔다고 좋은 것 신청하는 동은 해주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다른 동에서는 성능이 떨어진 것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것을 못쓰겠다고 하면 갈아줄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와 도트 프린터기는 성능과 용도가 틀립니다.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기를 사고 싶은 데는 그것을 사주고, 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 도트 프린터기를 요구하는데는 도트 프린트를 사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레이저 프린터기는 주민등록 발급용입니다.
   도트 프린터기는 주민전산하는데 필요한 용지를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민등록 발급용과 기능 면에서 완전히 틀립니다.
   현재 도트 프린터기를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는 동은 이것은 새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레이저 프린터기는 작년부터 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안 산데는, 전에도 레이저 프린터기만큼 성능이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할 때는 레이저 프린터 주민등록 발급용으로 사겠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각 동에 2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평균 2대 내지 3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용만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전 동에 현수막 절단기가 있는데 이것이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새로 사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불법 현수막을 절단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있는데 다는 없습니다.
   이것이 큰 간서 도로변 동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다랗게 가위처럼 되어서 자동적으로 끊기는 절단기입니다.
   이것이 한 대씩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업무상 필요한 것은 사야지요. 프린터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휴대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신청한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이 용도를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징수과장 조옥환   휴대용 컴퓨터는 용도가 자동차 체납세관계 독려용입니다.
   자동차 넘버만 넣으면 체납여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안되고 그것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해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 넘버를 넣으면 체납여부가 나옵니다.
   각 동에 넣는데, 현재 5동이 있는데 5동을 작년에 살 때는 자동차세를 내면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납세필증이 안 붙은 자동차만 골라서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납세필증을 첨부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동에서 자동차 체납세여부를 확인을 할려고
하면 5대로는 안되기 때문에 각 동에 1대씩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자동차세 징수용이네요?
○징수과장 조옥환   예.
이경로위원   그 용도 하나만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이렇게 휴대용을
○징수과장 조옥환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2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납세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세는 기납에 하는 것이 95%정도 1차 적으로 들어오는데 자동차세는 85%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하면 독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마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는 마치고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계장 이수현   세무과 부과2계장 이수현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마위원장님한테 우선 지식을 얻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등기부나 동에 주민등록이나 구청의 호적이나 이것을 열람이나 발급을 의뢰할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의뢰할때는 보통 무료로 하는데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마학관위원   등기부는 돈 받아요.
   그것도 사실상 무료로 되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데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무과2계장 이수현   저번에 내무위원회에 질의된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할때는 한건당 1,05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여러번해도 절대로 안됩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사실상 촉탁신청에 의해서 하면 못 받게 되어 있는데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과2계장 이수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7개구청 1개군에서 같은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본청에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안되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학관위원   여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는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무과2계장 이수현   쉽게 말하면 기관대 기관은 수수료를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만큼은 안 통합니다.
마학관위원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로 하면 안됩니까?
○무과2계장 이수현   건의를 해도 내무부가 법무부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마학관위원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내무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것은 분명히 국가기관 공공단체에서는 무료로 발급 받게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를 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침서가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입도 못 벌리지, 자꾸 허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사실상 국기기관에서는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무과2계장 이수현   이번 예산특별 심의를 기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203페이지 포상금제도입니다.
   이것이 100분의 2해 놓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과2계장 이수현   12월말까지 세입확보를 위해서 연말이 되면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구세조례에 의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1억5천만원이 기 은닉세원이 발굴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무과2계장 이수현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3억원 같으면 2%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무과2계장 이수현   예, 96년도에 1년간 추정해서 예산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2%를 준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무과2계장 이수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분의 5인데 인쇄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터입니다.
   100분의 5가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또 한가지는 발굴을 못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안할 일은 없겠지요.
○무과2계장 이수현   그런데 이것을 발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징수가 된다고 보고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소관에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이경로위원   214페이지에 취약지역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취약지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산수원지, 가창수원지 주변에는 염소가스가 누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준비용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두 지역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무슨 가스요?
○민방위과장 박재출   염소가스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서 그 지역으로 갖다 줍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통·대단위로 그 주변에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 민방위과에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 교육장에 전시용으로 보관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 동에 장비는 동에 보관되어 있는데도 있고 통 대에도 일부가 약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갖춰서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한쪽 구석에는 썩어가고 있고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또 사서 보관을 하고 언제 발생될지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말씀은 하시니까 구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비용으로 구청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지역 통대단위의 보관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지금은 없고 이런 일이 타구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취득장비 구입비로 33만9천원인데 이것을 구비로 거의 다 산다고 봐야됩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다른데서 전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해서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위탁하는 데가 3개소밖에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우리가 정부지원으로 하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특별히 구민운동장과 효목아파트내, 상동 청소년놀이 마당 내 3개소는 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음용 수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비록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를 해서 안전한 급수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기술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전문업소에 맡겨서 매일 관리를 하고 소독을 하고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이래서 시민들에게 안전급수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경로위원   위탁관리 업체가
○민방위과장 박재출   명성산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213페이지 6항, 민방위대 통대장 복장지급 3만원 150벌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민방위대장은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대장인데 그러면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또 150벌을 이미 기 지급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150벌을 새로 하는 것은 연간 이동이라든지 사람교체가 150명 이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복장지급은 신규로 통장을 득한 사람으로 기 있는 분들은 전부다 있고 신규로 통장을 득한 사람에 한해서 연간 15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집행을 해서 지급하므로 해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훈련할 때나 다른 모임이 있을 때나 매월 15일날 방제훈련의 날 기타 여러 모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지난번에 창사기념일에도 복장을 갖춰 입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에게 지금을 하는 것입니다.
조행전위원   연간 변동사항이 150명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된다고 봅니다.
조행전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작년에 100부를 했는데 지급을 다했습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2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장에 비디오 프로젝트 개체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 프로젝트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과 단위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디오 영상입니다.
   내무부에서 비디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으로 해서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인데, 민방위 교육장이 생기고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 되어 있는데 넘었고, 현재는 오래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흐리게 나오고 잘 안보입니다.
   내년도에는 내구연한과, 실지 사용상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개체를 해야되는 원인이 생겼습니다.
허종만위원   몰론 내구연한이 각 제품마다 다 정해져 있겠지만 현재 전자제품 자체가 내구연한을 정해 놓으면 그 연한보다도 전자제품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내구연한 8년보다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화면이 흐리다고 하는 것은 영상에 나타난 TV브라운관 자체를 개체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수리비 자체가 상당히 소액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설치되어 있는 것 전체를 2천만원을 들여서 전부다 개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전문업체 비디오 상에 와서 현장을 봤는데 92년도에 수리를 했습니다만, 안되고 8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구형이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것은 허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은 별도 문제고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허종만위원   업자들을 불러서 보이면, 솔직히 저속한 말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전체 다를 공사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거의 다를 개체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 살림을 살면서 내 가정을 생각해서 내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령 개체를 하는데 100만원을 들고 수리하는데 10만원   들 것 같으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일반인 같으면 다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체도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해서 민방위 교육장에 교육하는데는 87년도 제품으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산은 최소한으로 아끼겠습니다만, 교육할 때 보면 200명 내지 300명이 들어옵니다.
   뒤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면이 깨끗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지, 뒤에 화면이 잘 안 나타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리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내년에는 개체해야 될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화면 인치가 더 큰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화명 인치는 지금도 큰 것입니다.
   화면이 흐리고 지난번에 손을 봐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수리를 했을 때는 얼마 든다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수리는 지난번에 했을 때 어렵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87년도에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민방위과는 유사시에 가장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2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초과근무시간이 25시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전부다 29시간 33시간이 되어 잇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민방위 과가 유사시에 위험을 느끼고 하는 직원들이 25시간하면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도 있고 한데, 25시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저희들 과에 재해총괄계가 금년에 생기고부터 금년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다른 과에는 전부 29시간 33시간인데 민방위과만 25시간으로 해놨거든요?
○총무과장 강성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계가 생겼습니다만, 민방위과에 민방위계나 교육훈련계, 병무계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초과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계가 재난총괄계밖에 없습니다.
   다른과보다는 일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김의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할 위원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허종만위원   244페이지, 심야위생업소단속 특수업무추진여비해서 1인당 1만원, 8인 15일 해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심야위생업소단속을 월 15일간 그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이것은 위생과에는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감시계에서는 야간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하고 익일 오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감시계 직원이 8명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예.
허종만위원   그럼 감시계직원은 격일근무계가 됩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격일이 아니고 계속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전 직원이 동원이 되고 평상시에는 감시계만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월 15일정도만 야간 감시활동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여기에 15일 했지만 더 될 때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야간에 수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담당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12시가 넘도록 감시를 하면서 1만원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용걸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원께서는 개별단속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밑에 합동단속에 보면 동원되는 인원이 1일 40명해서 연간 18회 되어있는데 40명중에는 위생과내에 전체 직원수가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의 과원과 타기관에서 동원되는 인원, 말하자면 경찰이나 세무서에서 합류하는 것을 합동단속이라고 하는데 합동단속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타기관 에서 몇 명이냐 하면 다음 장에 보면 유관단체 합동단속반 보상해서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부니까 하루 1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말하자면 네 사람이 합동단속에 합류를 하는데 그러면 위생과의 총 19명하고 외부에서 지원되는 4명을 합치면 23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0명이라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수치인지,
○위생과장 이재윤   실지는 이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18회 하니까 합동단속이 월4회를 해도 연간하면 48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는 안되고 예산상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인원수는 이것보다 하향이고 전체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래서 이것은 40명 곱하기 18회 해놓으니까 1회 동원되는 인원이 40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40명하지 말고, 40명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40명이 됩니까? 위생과에 직원이 19명이고 외부에서 4명이오니까 2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3명 곱하기 40회 하든지 30회 하든지 하면 앞뒤가 맞아 나가는데 없는 인원을 넣어놓았습니다.
   40명 사람이 없습니다.
   돈해봐야 720만원인데 돈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720만원이 꼭 필요하다면 23명 곱하기 36회하든지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3으로 곱해서 18회밖에 안하면 23곱하기 18해서 나머지 정답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돈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위생과장님 내용 알아들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산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여기에 계수조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나열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생과 직원뿐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과에 동직원, 보건소 직원이 필요 할 때는 보건소직원까지 동원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인원이 40명 넘을 때도 있고 20명 될 때도 있습니다만 횟수가 자체는 이것보다 연간 많습니다.
   시의 합동과 경찰합동과 검찰합동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부기상 표시를 하다 보니까 숫자의 나열이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상으로 예산전체를 소모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위원 말씀대로 수고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숫자 나열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246페이지,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했는데 수성구관내 42개소업소가 지원되었죠. 42개 업소가 상당히 대형업소들이고 이 분들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보태주는것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박위호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운영경비가 5만원에 120개소 12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 특별지원 운영비 1만원에 120개소 12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하고 앞에 있는 운영경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2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으로 한 경로당에 1만원씩 더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25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비와 시비로 정식으로 나가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구비로 1만원씩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가 역시 시보조금이 1개소당 3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구 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30만원씩 그렇게 되어서 연간 60만원이 연료비인데 사실 94년까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주다가 95년도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을 작년 이맘때 편성할 당시에 1기 의회에서 이것이 너무 적다해서 국, 시비는 30만원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우리 자체 사업인 구비에서 원래 30만원을 6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90만원을 주었는데 물론 9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 이맘때 1기에서 상당히 무리를 가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무리해서 자체예산을 30을 증액해서 60만원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금년 한해는 노인분들이 90만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90만원을 줄 것이라고 수성구관내 120개 경로당에서 믿고 있겠죠. 있는데 갑자기 내년에 30만원을 줄여서 60만원을 주엇을 때 그러면 욕은 상등히 많이 얻어 먹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90만원 주다가 올해는 왜 60만원으로 줄었느냐, 이러면 구청장님도 원성을 들을 것 같고 저희들도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구청입장에서는 타구청에 대충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국. 시비가 30만원이니까 우리 자체도 30만원 거기에 맞추어서 60으로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95넌도 수준으로 당겨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60으로 해서 천상 도리 없다. 살림살이가 짜니까 내년도에 30 손해봐라, 노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으냐, 위원님들께 물어봅시다.
   '96년도에는 3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데 늘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늘어나는 것 없습니다.
   30만원 줄었습니다.
이용걸위원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30이 줄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래서 올해 95년도 연초에 저희들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매달 월례회를 개회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총90만원에 나가는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해를 하셨는데 내년에 6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아마 올해 주었다가 내년에는 왜 줄었느냐 그런 생각은 하실 것 같고 또 우리가 돈을 60만원 할 때 수요를 처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연료비가 보통 40만원, 35만원 드는데 아파트 같은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곳은 50만원, 60만원 들고 95년도에는 연료비가 90만원이 나가서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0만원으로 되는 경로당도 있지만 모자라는 경로당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30만원을 더 주시면 저는 주시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 지금 증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국장인 제 개인생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증액되어도 시원치 않는데 왜 감액되었느냐하는 노인네들의 원성의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잡힌 대로 드려보고 부족 할 때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다음 추경 때에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용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사회추세가 경로우대추세로 자꾸 나가고 나이 많은 분들의 복지에 상당히 국가시책도 신경을 쓰는 마당에 작년에 90만원 주었다가 금년에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만원을 드려놓고 표본적으로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료비가 오히려 남는 형편 때문에 1차 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60만원 드려 보고 부족 할 때는 다음에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해줘도 안되겠나 그런 판단에서 일단 다른 인근의 시, 군과 같이 바란스를 맞춘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연료비가 경로당마다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0만원, 70만원, 80만원 드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20∼30만원 드는 경로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작년에 거의 경로당마다 정액으로 균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유류비가 적게들고 많이 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9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추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90만원 예산에서 60만원 남은 예산 집행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다 나갔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번 구정질문때 분명히 보충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11월중으로 지금을 하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약속을 해놓고 11월중으로 지금을 못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답변에서 그전에 이용걸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도 60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의한 예산반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때 제가 보충 질의   했을 때도 60만원은 추경에 의한 예산반영이라고 구청장님이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얹혀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강변을 하시니까 저도 의아스러워서 며칠 전에 금년도 본 예산을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90만원 전체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구청장님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추경인지 저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금 즉시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말에 늦추어진 이유부터 보고를 드린다면 기존 나가있는 난방비로서 적어도 금년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또 구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1주일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본예산 맞습니다.
   노인복지에 돈이 있어요.
○위원장 전진근   금년도 예산보다 명년도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경으로 넘기기로 하고 현재 책정되어 있는대로 두고 봐가면서, 지금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연료비가 남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저는 그것을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수의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기본 경비만 드렸고 추가로 오바된 것은 1주일 늦어졌습니다.
   늦은 이유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 있는 경비로서 그 동안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 지금사정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종만위원   말미에 질의를 드린 것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잘못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전에 질의를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면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는데 질의를 예측을 못하고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236페이지보면 위에서 10번대 여성단체 신년교례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돈은 25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만 여성단체만이 신년교례회가 있어야 되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여성단체 신년교례회는 수성구 여성단체입니다.
   2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장들이 모이는 것을 여성단체라고 하는데 아마 여성은 다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1년에 한 번 행사로서 신년교레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한번 나가니까 250만원, 해마다 이것을 하는데 풀 예산으로 매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넣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하면 수성구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있는데 교례회라 해서 특별히 넣어놓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종만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예산안 심의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1억 2천3백여만원인데 어차피 경로당 유류 지원비에 대해가지고 삭감예산을 이쪽으로 30만원씩 더 올려서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산 절차상으로 조금 곤란합니다.
허종만위원   구청에서 승낙을 하면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허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봐 가지고 추경에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금년 겨울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새해 겨울에는 추경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1월에 3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90만원이 올라간다고 하면 45만원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 차이점도 있고 작년에 90만원해 놓은 것을 올해 60만원으로 하향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을 받다 들이는 방법하고 추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그 문제는 계수조정에 넣기로 하고 가정복지과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2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293페이지, 포상금에 제가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체납한 업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경매처분이 될 때는 체납액 징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건물이 경매처분을 당했다. 그래서 경매가 되었다면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일단 압류를 해놓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압류를 안 해놓으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계속 법원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국비가 우선이고 지방비가 그 다음이고, 압류를 안 해 놓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박위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소관은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이용걸위원   오물세, 폐기물 수수료를 우리가 현금징수할때와 규격봉투를 판매할때와 수입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규격봉투가 몇%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금년 12월말까지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규격봉투가 판매된 것이 약29억 정도 됩니다.
이용걸위원   과거에 현금으로 폐기물 수수료 받을 때보다 월등하게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매립장 처리비하고 제작비하고 봉투판매소에
이용걸위원   그것은 과거에도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일단 수입 면에서는
○청소과장 김영욱   수입면에서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배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실지 금액 그대로 하면 연말까지 봉투를 판매하면 32억정도 됩니다.
이용걸위원   사업자체는 성공사업이네요.
박갑규위원   현재 종량제 실시하고 폐품 수거하는 차량에 각 동에 차 한 대와 인부 2명 그렇죠?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차량을 말합니까? 재활용차량을 말합니까?
박갑규위원   재활용차량,
○청소과장 김영욱   기사 한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한 사람하고
박갑규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동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일을 많이 지시를 하고 감독을 했을 때는 재활용품 수거매상이 낫게 오를 것이고 관리를 안하고 소홀하면 줄어드는데 사실 현재 그렇게 하므로 해서 수거한 판매금액이 운영하는 경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 아파트단지 같은데 두 동네에 차 한 대 현재 운영하는 그대로, 기사 한사람, 청소인부 한 사람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것을 생각해보시고, 또 하나는 각 동에 기히 우리가 차 한 대 기사 한명, 청소인부 한 명해서 급료도 주고 차량관리비도 들고 하니까 청소과에서 감독도 하시고 차량마다 어느 정도 수거량을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예를 들어서 돈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분들이 팔아서 술값하고 나머지 조금 싣고 와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이 말해주듯이 상당히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재활용품 수입이 과거 같으면 아시다시피 박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전부 매립장에 썩혀서 땅에 묻었는데 금년에는 재활용수집을 해서 약 2억이 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더욱더 재활용품 수입이 늘어나지 않게나,
박갑규위원   늘어나야지, ,이만큼 돈 투자했으니까 많은 수입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두 개 동에 차량 한 대하고 한 명 정도 배치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예.
조용한위원   303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900평이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현재 지산동에 가면 888평이 되어 있는 선별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동에서 방금 박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재활용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전부 수거를 해서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깡통, 캔류, 전부 분리작업을 해서 재활용 재생공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약 2,724톤이 되는데 순수하게 재활용품 판매액은 1억 5,022만2천원입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청소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과 심사를 끝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소관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전진근   김광수   박용하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경동   허종만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결석 위원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