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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일(토)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조행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157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오늘은 세입세출을 안 나누고 그냥 합니까?
○위원장 조행전   어제에 이어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붙입니다.
이경로위원   158페이지에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처리액중에 결손처분이 1,375만7천원 입니까?
결손처분의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1,375만7천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혹은 입원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내역을 보면 순수한 결손처분은 8건으로 390만6천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 빌려가서 타구로 전출을 하면 그것은 안고 넘어갑니다.
   자기의 빚을 안고 가는데, 985만1천원은 타지역으로 전출한 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결손 처분한 것은 8건밖에 안됩니다.
이경로위원   나머지 9백여만원은 타구로 전출한 사람이 빚을 안고 그 지역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저희 수성구로 봐서는 감액이 되고 다른 지역은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결손처분이 줄어들면 징수 결정 액도 그만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화과장 한영식   같이 감액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타구에서 수성구 쪽으로 전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영구임대주택을 조성을 하면서 타구에서 영세민이 전입을 해서 오면 전체 건수가 3,500만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체납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미수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158페이지에 미수납액처리에 익년도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660만 7,45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익년도 이월하는 것이 '95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전입자가 안고 온 금액을 익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해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그래서 결산할 때 이 만큼 '95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실질적으로 결손한 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한영식   390만6천원입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결손 처분할 때 기본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결손 처분하는 규정은 지방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무재산,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로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사망하였거나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빠졌는데 결손 처분하는데 사망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정신질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갚을 수 없을 때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연대보증이라든지 대신 보증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대불금 대부하는데는 보증인 제도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단지 그 사항이 발행 시마다 본인에 의해서만 기금을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거택보호자, 의료보호 2종은 진료비가 국가에서 80%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대불제도를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도 빌려주기 때문에 받기가 힘이 듭니다.
이경로위원   의료보호는 이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발행할 때마다 결손처분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94년도에 8건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확실한 것만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의료보험에서 돈을 먼저 지불하고 수금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를 지불할 당시에 80%는 국가엣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20%를 빌려서, 국고입니다만, 빌려서 지불하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지불과정은 어떻습니까?
   입원할 때 그 돈은 구청에서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와서 가져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대학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80%는 국가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병원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험료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하고 이것과는 틀립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미진한 것과 전반적으로 여러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전체적인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94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195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회복지가 74억원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가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비는 환경이 변화가 되고 개발차원에서 증액된 것은 수긍이 가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비가 '94년도 결산에는 182억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 예산에는 256억원으로 7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월문제는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비가 플라스 되는 것은 좋죠, 과연 이월이 지적된 것과 같이 플라스 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구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물론 소외되고 그늘진 파트에 예산이 이미 책정된 부분은 이월이 안되도록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도 구정시책을 입안을 할 때는 책상에서 이론상 만들고, 물론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하겠습니다만, 일단 결산의 의미는 집행단속도 지적이 되어야 되고, 사용상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 사회복지파트에 '94년도 예산결산규모보다 '95년도에 증액이 74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담당 사회복지파트에 신경을 쓰셔서 좀더 사회복지파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쪽으로 행정력을 동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결산외의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소관입니다만, 지난번에 연료비가 관내 6,600만원이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15만원씩 나누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 난방을 이용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정에 가보면 지금 연료비관계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까지 6천6백만원을 약102군데 나누어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빨리 내보내서 노인들을 떳떳하게 모실 수 있게끔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어2동 경로당은 두 군데인데 실제 가보면 연료가 없어서 밑에 방석을 놓고 앉아서 떨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반면 자식들이 협조를 해서 떳떳하게 좋게 지내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가정복지과에 알아보고 빨리 집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170페이지에 새마을사업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94년도 결산입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과목이 없어진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조례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번에 통합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익년도 이월 '94년도 분인데 실질적으로 '95년도에도 결산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되면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것하고, 물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미수납처리된 금액을 익년도로 같이 뭉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변경된 조례대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조례공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조례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회계가 개정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계좌가 구분이 되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원사업 계좌가 그대로 구분되어야 되고, 또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전체 회계명은 하나도 통일이 안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례와 합쳐서 하나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두 과목이 합해서 평성 되는데 이월금은 따라 정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이월금은 내역은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구분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동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행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심사결과를 내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조행전   정영순   구일회   박갑규
   박실경   박위호   손방남   이경로
   이정식   조영재
○결석 위원   
   양문환   이부연   이용걸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회과장   한영식

【보고사항】
○의안심사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95. 10. 20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