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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1일(수)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행전   모두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계산서 20페이지를 보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그전에 위원장님!
   3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해놓고 세입예산에 772억4천8백 만원에서 수납 액은 81억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세출예산액 하고 전년도 이월비하고 그것을 포함한 것이 8백 얼마가 나오는데 지출총액은 6천5백이고, 그러면 차액잔액을 포함한 8천에서 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총수납액서 빼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구일회위원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담당공무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고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보고가 되었으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뺀 것인지 액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구일회위원 되었습니까?
구일회위원   예.
○위원장 조행전   어제 구일회위원이 잠깐 자리를 떴을 때 아마 전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걸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검사위원님들께서 이미 한번 걸렀고 또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이미 많이 해서 상당히 충실한 보고서가 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따질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고 일단 한가지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되도록 그것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94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739억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 액 외에 징수액만 하더라도 78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41억이라는 오차가 생겼는데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소 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은 우리 구에 걸어봐야 목적세 한가지를 빼고는 세입원이 세 가지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하고 교부금, 그것가지고 1년 간 우리가 살림을 살아나가는 형편인데 대충 우리가 1면간 세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100% 적중은 못해도 98%정도까지는 적중을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체납세도 편성지침에 보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에 평균실적을 내서 그것을 세입에 잡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지 징수 했는 징수결정은 두고라도 징수액보다 월등하게 과소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해 94년도 한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하자면 예산이 사장되어서 일을 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오늘 안 한다고 하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두고 체납액이 년년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2년도에 11억이고 /93년도 15억으로 불었다가 '93년도 15억으로 불었다가 '94년도에는 24억인데 실질적인 체납액은 이것보다 오히려 더 안 많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이 계속 년년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말하자면 세금부과액이 많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약간은 높아지겠습니다만 연 20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체납세를 과거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밤새도록 받아 봤습니다.
   밤새도록 받았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무슨 세금을 밤새도록 받느냐, 의심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밤새도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세가 우리 세입에 상당히 비중을 높이하고 있는데 차량세가 차는 예를 들어 수성구에 두고 그 사람이 이사를 서구나 북구로 가면 낮에는 추적을 해서 집을 알아놓고 밤12시 이후에 11시부터 조를 편성해서 차번호 판을 떼라고 보냅니다.
   보내면 아침에 떼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4시내지 5시에 돌아옵니다.
   결국은 밤새도록 받는 거다, 그러면 하루저녁에 15개만 떼면 평균 50만원씩 징수를 한다고 봤을 때 하루 밤에 한 1천만원이상 받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금년도에는 직원들을 보니까 과거같이 열의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체납세가 100%일소는 안되겠지만 매년 줄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말하자면 세입도 많아지고 한 해 살림살이를 뜻깊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은 이것을 마치고 하실랍니까?
○위원장 조행전   그것은 내일
이용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행전   이용걸위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용걸위원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지금 체납세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님!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현재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주민세가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차량세는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는 차량세보다 더 합니다.
   이것이 이용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는 차량세보다 더 합니다.
   이것이 주민세가 특히 소득 할 주민세인데 세무서에서 국세를 징수하고 나서 부과하고 나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7월 달에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를 89년도에 양도한데 대한 소득세죠.
   양도 세를 금년도에 부과를 하고 그것을 통보가 와 가지고 4억입니다.
   4억을 주민세를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89년도에 했으니까 사업한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주민세는 덩어리가 큰데 전부다 세무서를 경유해서 넘어오니까 거의 재산 없는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 세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을 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불미한 사건이 있고 나서는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잇달아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은행에서 본인이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하러 나가도 내겠다고 해놓고는 돌아서면 그만 이고 이렇습니다.
   또 구청 단위에서 공매를 할려고 해도 우리가 압류를 한 것은 많습니다.
   주로 부도 나가지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을 보면 전부다 근저당이 설정되었거나 또 다른 기관에서 이미 다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가 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순위 내지 3순위 되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징수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때는 과에 알선된 미수납액 거기에 대한 모든 구비조건이 되어야만 결손처분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부도가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 날 덩어리만 메고 있으면 맨 날 징수실적이 나쁘다 그렇게 되니까 미리 결손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그것도 법 상으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재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순위나 2순위에 있는 사람이 공매를 하면 우리가 따라서 하는데 그 사람이 압류해놓고 공매처분하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로 평가를 하면 안되겠지만 평가를 해서 우리 몫으로 차지할 게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시효중단이 안되고 5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9년도 이전   이라도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90년도 이전에 압류나 또 혹은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선 순위가 국세, 또 헉은 지방세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근간에 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 그러면 개인에게 근저당설정 해놓은 순위가 뒤바꾸지 않고 국세가 우선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후 순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이전에 발생했으면 우선에 압류를 한다든지 설정을 한다든지 미리 우리가 알고 했으면 좋겠지만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너무나 늦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못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국세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근저당 설정한 것이 먼저입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근저당이 제일 1순위로 들어가고
구일회위원   과거에는 국세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출부분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만,
○위원장 조행전   그 다음에 세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페이지에서 650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어제 일반행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결산회계년도에 큰 변동사항이 없고 예측 가능한 그런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현액과 지출액하고 익년도 이월 액하고 불용액을 보면 이 액수가 지금 이월액 자체가 17억 가까이 되고 불용액이 약 6억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 이유하고 불용액이 약 6억을 차지하는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일반행정지 불용액이 총 6억 2,349만5천입니다.
   그 중에 검사의견서에도 내용이 자세하게 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급사유 미발생분이 3,692만 3천원이고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절감이 7천5백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억1천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천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제일 큰 8절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55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에 세항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만 집행잔액이 1억 5,497만 2천원입니다.
   57페이지 내무행정비에서 2억 3,561만5천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에서 1억 1,633만6천원,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예산에서 주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6천2백만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에서 소송사무처리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소송사무처리비에서 소송업무가 예상한 것보다는 작게 발생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너무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차기 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행전   박실경위원 답변이 어떻습니까?
박실경위원   지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지급사유가 계획을 했는데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절감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계획한 것   보다도 금액을 절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집행잔액이 이런 미지급사유하고 예산절감하고 이걸로만 이루어질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른 타사유, 말씀드리자면 세입세출관계를 핀트가 잘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의외의 현재 위원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걸 질문할 겁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부속서류 55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옵니다만 전부가 다 예상했던 만큼 지출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같은 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역개발비에 같은 데는 4억7천만원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도 3억6천 정도, 이런 것은 공사비 자체, 예산자체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공사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잔액에서 이렇게 남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많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무업무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습니까?
   예를 들어 재무행정비에서 1억1천만원 남고 내무행정에서 2억3천 남는 것은 업무비에서 이렇게 남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전체가 쓰는 공통경비를 기획실에 같이 계상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요액을 다 집행하고 처리한 잔액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업무도 우리가 예견한 소송업무를 예년 소송이 발생하고 소송비를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견한 것보다 소송사건이 적어서 집행이 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회청사 시설비중에 5천7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당시에 예견이 의회청사가 준공단계가 아직 공사가 계속되는데 시설비 계산을 잘못해서 금년도에 먼저 1회추경때 저희들이 3천만원정도 새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공사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산을 사후 이월시킬 때 전액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5천만원정도만 이월시키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간주를 해서 예산을 5천만원만 이월하고 나머지 5천7백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었는데 업무착오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그 이외에는 대개 통상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부연위원장 글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하면 물론 불 용액이 어디에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이 6억이라는 부분에 얼마만큼 모은 것이 이렇게 많을 때는 좀더 세밀하게 짜주었으면, 어느 한 부분을 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방 성환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 가지고 전용이 1천8백만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 1천5백만원이 연금지급금으로 전용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해놓고도 불 용액이 그 비슷한 금액 국외여비에서 남아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왜 전용을 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용 안 해도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경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책정했는데 국내여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시점에서 저희들이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용 할 때는 동 직원 해외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할 당시에는 부족했는데 그 후에 해외여행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많은 액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계획이 실천이 안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계획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당초의 계획은 하반기에 많은 인력을 하기로 예정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사항이 생겨 지고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변경을 하므로서 결국은 국내여비로 써야될 금액이 돈이 없으니까 불 용액 5백만원 밖에 안 남는데 국내여비로 사용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혹시 국외비로 전용시킬려고 국내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사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보면 잔액이 조금 균형이 안 맞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앞으로 '96년도 예산에 좀더 치밀한 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경로위원   그리고 그 뒤에 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만찬가지입니다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여기도 청 내에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보면 잔액이 조금 균형이 안 맞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앞으로 '96년도 좀더 치밀한 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금 1친5백만원을 연금지급으로 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만찬가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기도 청 내에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일용직이 많은데 실지 일용 미화원들의 퇴직은 예상치 못하게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많이 내버리면 퇴직금이 10년 이상 하고 나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일용직 연금지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사회복지비 책정을 보면 예산현액이 217억으로 23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188억, 익년도 이월 액이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 용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 거기에 보면 62페이지에 사회복지비 전년도 이월액이 17억입니다.
   그러면 이월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에 맞추어서 결산정리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94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이 17억인데 지금 '94년도 결산을 하는데 이유는 전년도에서도 이월이 되어 나갔다면 이것을 상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맞추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17억보다 '94년도에 아서 23억으로 도로 불어났다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하실 때 상당한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회복지비는 대개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타 용도를 일체 못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박실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저희들 공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의 이월액 보다도 '94년도 이월비가 더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업이 점차 늘어나는데 그 보조내시가 하반기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설이나 복지사업에 지급하는 복지비는 바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만 각종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고 좀 늘어났는데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사업을 앞당겨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애활원 같은데 증축시설이 내려왔습니다만 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12월에 가서 결국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는 어려운 문제가 예상외의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서로 봐서는 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 같은 것을 편성을 할 때 어차피 그 연도에 할려고 했던 것인데 실장님 답변을 땅을 제대로 못 사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박실경위원   현재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돈 관계 쓰임새는 경우에 따라서 지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사업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장애자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할 경우에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획된 예산서에 결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년 단기에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월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연차계획으로서 2년, 3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이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중요부분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장애자복지시설을 한다 이러며 계획 년도가 3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월 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년도의 이월액 보다도 '94년도의 이월액이 늘어난다면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전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것은,'93년도에 넘어온 '94년도 이월 액은 그것으로 끝나고 '94년도 사업이 순수하게 '95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많아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사실 지금 수용아동들에 비해서 복지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늘려가야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는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그 사업을 하는 법인이 보사부에 직접 가서 연간계획을 계속 절충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비를 시달을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하는 사람은 꼭 할려고 하고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만, 그 건물을 증축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의 확답을 받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분은 그 땅을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걸려서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 연말에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아동지급보조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1억7,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결산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시설비에서 남은 돈을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전부다 결산추경에 감해서 사업을 12월에 다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 용액과 예비비를 줄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월비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유보다도 현실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다가 반환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수성구에서 사회사업비로 줘도 못하니까 돈을 내놔라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반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1년 걸려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사회복지파트에 담당으로 계시는 분이 임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나라가 발달하고 경제가 부강하더라도 나라가치 측도는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밑에 칸에 나오지만, 지역개발비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할려고 하다가, 보상문제나 개발의 계획성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사회복지비에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하고 이월시켜야 되는 돈이 다른 일반 행정비나 문화체육비나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남느냐, 또 불 용액이 5억3천만이나 남느냐, 이 문제는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장·관 항목에는 거의 다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청소년관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단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보건행정에서 자체행정관리 시스템 전략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킨다든지 환경보호 할 때 인건비를 절감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이지 다른 분야는 거의 다가 청소년한테 선도를 한다든지, 노인문제 연세가 많아서 노후에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장애자시설, 치료의료시설, 재가장애자 생활거택보호 보조금 전부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예산 책정된 대로 다른데 예산을 당겨오더라도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기 '94년도 결산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참고로 하시고 향후에는 사회복지비에만큼은 신경을 써서 절대 이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설과 결부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개발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미처 계획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구를 해서 혜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비 항목 중에 일반 문예진흥에서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보상금내역은 주부합창단 지원경비, 달구벌축제 참가자 등 각종 행사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다른 항목으로는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개념은 어감해석하기가 그런데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주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얼른 생각하면 보상금이라고 하면 돈을 줘서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이드니까 항목을 보상금으로 하지말고 다른 명목이 있으면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민방위비에서 전년도 이월도 없고 익년도 이월도 없거든요. 그러면 불 용액이 2,2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저것 이월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이경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없습니다.
   단 당해연도에 예산절감 차원과 크게 대비한다면 몇 가지 차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85년 초에 민방위기본법이 바뀌어서져서 민방위대 편성을 과거에는 본인들이 의무제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만, 그 해부터는 동장의 직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양식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 양식을 본 청에서 시간이 바쁘고 해서 일괄 다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고, 다음에 교육훈련 통지서를 그 전해까지만 해도 전후반기해서 5만 매가 나가는데 수작업으로 해서 통지서를 해서 보냈는데 그때부터 전산발굴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 가량의 잉여자금이 생겼고, 다음에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도 민방위기본법이 바뀌어져서 생산수출 중소기업 업체는 교육이 유해되었습니다.
   이래서 600명 가량이 당초에 교육에 들어 있었는데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재반서식이 상당히 감해졌습니다.
   다음에 중앙민방위 입교자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2주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1주일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고 대강 큰 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주로 계약을 할 때 최저견적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로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네요?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거기에 나오는 병사관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병사관리에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병사관리 의무자 여비급식입니다.
   병사관리 의무자 여비하면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역병 이병, 동원훈련 대상자 여비급식, 증병검사 대상자 여비급식 이런데 당초에 계획을 잡아놓으면 그 이듬해 가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원 입대한 경우는 줄 필요가 없고 전출한 분, 학생으로 인해서 유해되는 분, 출국으로 이하 유해등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할 수   없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6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일괄적으로 인쇄할 때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의해서 부속서류를 찾으려고 하니까 실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페이지 수를 넣어주면 부속서류를 보고 연구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결산서류를 작성합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결산서를 작성 할 때는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비고 난에다가 부속서류 몇 페이지에 있다는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결산서에 부속서류는 참고서류이고 본 결산서에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서류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행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회계세입세출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조행전   정영순   구일회   박갑규
   박실경   박위호   손방남   이경로
   양문환   이부연   이용걸   이정식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재무과장   성환욱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보고사항】
○의안심사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95. 10. 20 구청장제출
   원안가결